제2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청년일자리창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2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02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당초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6개월이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10시 13분)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연장되는 기간에 맞춰 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이의 없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정리해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을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경의 건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청년 간담회들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들을 보면 청년정책 지원 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어느 도에,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명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대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세하게 자료 신청이나 어떤 것들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카톡에 넣어주시면 제가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아카데미와 그 다음에 청년들 아카데미나, 아니면 청년그룹을 통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나온 의견이 지금 여기에 정리된 것입니다.
동업자,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일자리 개인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청년 구직의 선도가 되는 그런 리더를 양성하는 데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업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함께 계신 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동업자 모집 지원에 대한 것이 있었고.
사업자 등록을 위한 세무회계, 법무 멘토링, 그 다음 시장조사 지원, 공공지원 이후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어떤 보탬, 그 다음 홍보지원, 영업전략, 아이디어 공유,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 네트워크 형성 지원.
제가 왜 이것을 정리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구태의연하게 저희 머리나 아이디어를 짜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니즈가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나왔고,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렇게 정리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포팅해줄 수 있는 지원방안, 어떤 정책을 연구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주면 될까?’를 다음 회기부터는 고민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 하에 제가 정리한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 뒤에는 ‘신수연’, ‘박승미’ 해서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음 회기에는 이중에서 몇 가지 꼭지, 비슷한 꼭지를 모으거나 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10월에 견학을 갔다 오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좀 더 된다면 10월에 한 번 더 하고 1월에 안 하는 걸로 당겨도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차미중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있는 주제들은 조금 변동이 가능하고 좀 더 세부사항은 계속 이렇게 논의해 가면서 목표를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8개의 꼭지가 들어 있어요.
이 8개 꼭지 중에 다음번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논의를 하자.’ 라고 세 가지 꼭지를 정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하나의 실천사항을 꺼내려고 합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를 보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하의 이야기들은 있어요.
자기가 와서 좀 큰 그림을 그려줄 줄 알았고, 또 그걸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얘기들, 그날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자기 사업 위주로 한다.’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저희가 반드시 이렇게 주관해 주는, 추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건 명제고, 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동업자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동업은 폐단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조금……
그날 우리가 청년간담회를 했을 때는 단계 때문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을 섭외한 것이 맞고요.
저는 그날 사실은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고무적이었던 것이, 제가 세대를 거치면서 제가 경험하고, 저도 사업체를 두어 개를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니즈와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표현력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신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동업자,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의 이상, 이하를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논의를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자기네들 연령에서 ‘자기네들이 시작을 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한 가장 절실함을 이야기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차원에서 이야기하기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생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니 그날 나왔던 청년들의 절실함을 봐서 사실 우리가 차원을 더 높이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 청년들 니즈에 맞춰서 고차원으로 이 정도만 해줘도 청년들이 숨통이 트인다는 이야기니 그렇게……
왜냐하면 시간도 별로 없고, 저희도 이 특별위원회에서 거두는 성과가 무한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봤을 때 지침서에서 ‘아, 이런 것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인 것 같고, 최소한 이것 정도는 해줘야 ‘특별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청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청년들 생각에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분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하고 동시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중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시켜 주시고 정리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청년 분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보면 정말 다 필요한 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현장에서 이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은 것을 느꼈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여덟 가지라는 콘텐츠가 있다고 했는데 동업자 모집 지원도 하고, 사업자 등록,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2페이지의 8개.
이거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업에 목표를 하는 청년이 가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생각을 맞춰서 저희가 지침서를 만들어줄 거니까 그 단계로 그렇게 모색을 하면 저희도 정리가 확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청년들이 가상 시뮬레이션 시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침서 순서대로 넣을 수 있는 꼭지를 잡아서 다음에 올려서 같이 의논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고 저와 부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침 삼아 다시 한 번 의견 공유를 해서 다음에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려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영규 이미옥 강금희 안복동 임시오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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