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사업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2018년 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 일반회계 예산편성현황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97쪽과 398쪽, 그리고 업무계획 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과 2018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억 1552만 원에 비해서 1억 5704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7256만 4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2억 1500만 원, 광고물관리사업에 97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9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2억 원, 광고물관리에 972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37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808만 5000원으로 1억 5891만 5000원이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인․허가수수료 및 이자수입 6000만 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이 예상되며, 2018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8236만 5000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에 1억 2555만 원 등 총 3억 2391만 5000원이 지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2쪽 1번,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5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등을 심의하고 개발행위 허가나 기타 자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액은 600만 원으로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57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2015년도에 총 18건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년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구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고할 예정으로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신문공고료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3번, 캠퍼스타운(단위형) 조성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지적자원과 에너지를 공공의 재원과 결합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창조가로의 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광운대학교는 지역창업 허브인 SNK-비타민센터를 착공하고 인덕대학교는 청년창업거리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9년 말까지입니다.
45억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전액 시비로 작년대비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4번, 상계2택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사항입니다.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중복 결정할 예정입니다.
종전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건축계획수립 후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중복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5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5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된 수락산역 주변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항으로 변화된 지역위상에 부합하는 건축계획과 기존 특별계획구역의 조정 및 적정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예산은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을 포함해 총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6번,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574쪽입니다.
광고물 신규허가 신청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광고물의 수준향상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과 기금운영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11쪽 7번, 2018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의 효과가 높은 상가 중 동일로변 6개 상가, 총 165개 업소에 대하여 2018년 11월까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8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억 2555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사업비는 1억 2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8번, 개별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기금예산은 16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9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용 109개소 213면, 상업용 20개소 100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자 하며,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기금예산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0번,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정비대상을 사전에 조사하여 정비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금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11번,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6~1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또한 간‧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으로 80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2번, 직원 협업을 통한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부서의 인력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출장 시, 또는 출·퇴근 시 불법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하는 협업 활성화사업으로 많은 직원의 참여로 광고물 정비 협업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기금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13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 1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해서 주요사거리 등에 주요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도시미관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4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원구 거주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서울시 교부금 4116만 원과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744만 원을 포함한 총 68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광고물 유지관리와 단속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세부예산안 571쪽 보시면 도시계획위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감액됐어요.
2017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마지막 12월 8일, 이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하면 거의 다 소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올해 세 번 편성했는데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지구단위계획은 많이 변경될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런데 이 부분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현재 LED간판 교체사업을 1억 2375만 원 구비로 편성했는데 시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가 확정되면 시비 예산에 따라서……
시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산을 배정받아오면 마치 그 양반들 호주머니에서 갖고 온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필터링을 한번 하기 위해서 구의원들이나 그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해서 거기 공원을 설치하면 좋을지, 그런 LED간판을 어디에 해야 될지 한번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도시환경위원회라고, 아니면 그 해당 지역구 의원과 논의해야 하는데 마치 국회의원이 받아오면 마치 그것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양, 자기 살림살이에서 쪼개서 주는 양 이렇게 써버린란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순점이 많이 발생해요.
아니할 데 하고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그리고 해놓고 나면 유지관리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노력해서 배정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도 어느 빌딩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나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스터디하는 기분으로 같이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2개가 있으면 가운데 없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서 펄펄 날립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그래서 꼭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행정력이 못 따라가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더 하시면, 만약 계약해서 사기라면 많이 난해해지잖아요.
각 개인이 사기 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파장이라는 것도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간제라든지 좀 더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이번에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게 몇 년 동안 거쳐서 하는 사업인가 봐요?
지금 인덕대학 같은 경우는 공릉동에서 창업페스티벌을 한 부분이 있고 국수거리는 간판교체사업을 한 부분이 있고, 또 학생들과 같이 창업에 대한 거리에 대한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SNK라고 해서,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2개 대학에 총 30억, 15억, 3년 간 나눠서 내려오는 돈이죠.
총액만 그렇고요.
그러면 대학자체에서 자기들이 응모해서 한 건가요?
그래서 작년도에 13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원구에는 2개 대학이 시작을 한 거고요.
제가 센터를 새로 짓거나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종교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학생들, 어떤 자원들 자체가 대학 안에서만 활동했는데 대학교 바깥에서 활동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거기 내용적으로 보면 요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지원을 바깥에서 활동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 주거문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대학문화 활성화, 그다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에서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대학이 가진 인적, 지적, 물적자원들과 공공의 재원을 결합시키겠다.
그래서 대학가, 그러니까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성북역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인덕대에서는 월계동보다는 국수거리를 테마로 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에서는 땅을 내어놓고, 그다음 서울시에서는 건축비를 해서 소유는 노원구청이 소유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20년간 거기에서 창업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건축비를 제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3년이 아니라 20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건축계획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부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지어줘도, 예를 들면 태릉인가 어디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하려고 했을 때, 공릉초등학교인가 했을 때 일부 소유권을, 기관과 기관대 공유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일반부지로 만들어서 짓는 것이고 학교 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부지에서 아예 도시계획 쪽으로 빼서, 그것은 교육부와 협의를 다 해서……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덕대 학생들 자체가, 지금 공릉동에 있는 국수거리가 약 1km 이상 되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입히고 계속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행사도 해서 결국은 창업과 거리 활성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좀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그런 부분자체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조금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 안 갖춰져 있어서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에다 새로운 아이템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것과 복합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학교 측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된 겁니다.
잘 돼서 공릉동 상권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예산은 거의 얼마 없어서 예산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락구역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도시 군관리계획 정비가 도래돼서 지금 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쪽은 없나요?
손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이것을 통해서 전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소규모 필지나 이런 게 공동개발로 묶여 있다 보니까 특별계획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 5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나 공동개발로 소규모 필지나 이런 게 묶여 있다 보니까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아서, 지금 획지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다 1억을 예산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해서 2억을 잡았는데 시에서도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비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별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과 관련해서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계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2억을 입찰할 건가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한 20군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재정비할 시기가 도래는 됐고, 지금 상계나 목동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재건축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도 아마 그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밀하게 더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노원구 종합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안 돼서……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면 이것을……
택지개발지구로 자동으로 10년이 넘어가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니까요.
지구단위 재정비를 해서 당연히 주민들 개발권도 좋게 해주면 참 좋은데 구 예산이 워낙에 없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불법광고물,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우리가 공공게시대를 만든 이유가 불법현수막을 근절하자는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당 같은 경우는 또, 불만이 많은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당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것도 만약 걸면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일반 정당은 홀대시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정당 현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공게시대에 불만이 많은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수막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당을 너무 홀대하면 그 방법을 쓰는 정당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보상수거를 보니까 얼른 생각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당법 37조 2항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별간판정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죠.
그게 전년도 예산을 5000만 원 배정했다가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다보니까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18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설치하고 있는 것을 다 떼고 하나만 설치하는 데 8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일단은 20개 정도는 반드시 해서 활성화시키고 후년부터는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지원금액을 어떻게 정하신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설치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비용이 아니고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저희와 비슷한 실정인데 저희가 예산을 이와 같이 낮춘 이유는 타 구에 비해서 현재 비슷한 사업추진실적이 나와서 이와 같이 예산금액을 낮췄던 사항이고요.
이와 같이 80만 원의 금액을 책정했던 것은 다른 구도 이와 같이 개별간판보조금을 최대 80~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추세를 보고 점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LED간판은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간판일수록 더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5000만 원 허락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조금 지원금을 늘리더라도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덜 줄이면 정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줄여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유령도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리고 우선 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LED간판만 신경 쓰시지 말고 이런 간판도 정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지원금을 더 늘리든가, 타 구에서 80만 원 하니까 우리도 80만 원 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소관된 것이고 해서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와도 그것도 우리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이게 3년 계획으로 세워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173프로젝트라는 것도 공릉동 173번지를 시점으로 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173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위해서 관계자들끼리 모임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저희들이 광운대학교와 인덕대학교하고 해서 매주 수요일이나 화요일에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활동가들과도 미팅을 해서 현장 나가서 실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덕대에서 제안한 국수거리 활성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대학생들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구상해서 제안했고 그게 선정됐는데요.
지난번에 창업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 참여가 돼야 하죠.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고, 앞서 제가 회의를 물어봤던 것이 마을활동가들이나 국수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간판을 교체했잖아요.
간판을 인덕대에서 와서 디자인하고 교체해 줬는데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과 모임을 간헐적으로 하고 계신데 저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도 했고, 또 국수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황파악도 제가 직접 했고요.
그래서 관계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분들과의 교류가 너무 없다.
이게 시 예산으로 왔으니까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느냐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부서에서,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과장님 아이디어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제안하셔서 대학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 그런 것에만 관심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협력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올해 본격적으로 투입될 텐데,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큰 프로젝트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발점이기는 때문에 성공적으로 가야 되니까 각별히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연말에는 과도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거기 6조에 보면 전자게시대와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실제적으로 전자게시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강남역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로 전자 LED현수막, 현수막에 넣을 내용을 거기에 넣어서 하더라고요.
천 현수막은 한번 걸쳐놓으면 그것 하나만 계속 2주 동안 걸어놓으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고 장소는 적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도 동일로나 노원역 이런 데는 한번 적용할 만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내년에 있으신지?
오한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전자게시대뿐만 아니라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앞서 어느 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냐고 하셨는데 지금 서초구가 많이 설치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된 사례가 현재 우리 옥외광물관리 법령이 개정됐잖아요.
‘전자게시대’라는 말이 처음 법령에 규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조례도 전자게시대 방법에 대해서 규정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구의 전자게시대 설치관련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세이브존 맞은편 전자게시대가 한 곳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자게시대가 세이브존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쉽게 불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설치지역은 상업지역이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도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둥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되면서 많은 지장을 주지 않고, 도로변 아무 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노원역이아 이런 곳에, 저희가 상업용 게시대가 사실은 노출도가 낮은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서비스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상업용 게시대를 활성화하는 것도 같이 연동해서, 저희가 세외수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노출이 잘되면서 잘 보이고, 이것도 조례상에 규정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여러 개의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빛 공해 이런 것도 있는데 상업지역은 그런 것에서 약간 배제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전자게시대를 한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청이 단속을 한들, 과태료를 부과한들 이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안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거보상제 예산 10월이면 거의 다 소진돼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일이 마감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마감되면 11월과 12월에는 불법현수막을 아무래도 떼는 사람보다 붙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시‧구 매칭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금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11월과 12월에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기금 20% 내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저는 11월과 12월에도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이 데 수당이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결산상으로 미수납액 너무 많아요.
기금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시는 거니까 과도하게 수납결정액, 그러니까 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산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수납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음 년도 이월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업체한테도 물론 1억이 넘게 과태료를 장당 부과하며 결국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예, 좀 낮습니다.
이게 수치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특히나 이렇게 집요하고 의도적으로 붙이는 데는 굉장한 행정청의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한 만큼 해야 ‘ 기 노원은 붙였다가는 과태료가 왕창 부과가 되는구나’ 런 생각을 갖게끔 해주시는 그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같은 경우는 핸드폰 번호로 하다가 요새 불법 아파트 분양광고 같은 경우는 사무실 번호로 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은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입하는 사람 것 빌려서 정말 열악한 사람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봤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조금씩 변동이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근절할 목적이면 저는 최종 이익을 받는 사람한테 이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렇게 상의해 주시고 저희도 상위기관에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잠깐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용은 서비스공단에서 하고 공공은 구청에서 직접 하죠?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를 부착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주요 사거리나 큰 동일로변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다발지역이나 역세권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붙이는데 테이핑을 해서 붙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마냥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01~ 40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6750만 6000원에 비해서 4633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384만 3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보게 되면 도시경관개선, 안전관리 등에 2억 9276만 3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게 되면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214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 아파트 지하보도 벽화그리기 2900만 원,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빛공해 측정장비 구매비 2400만 원,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696만 4000원,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 51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 1번부터 10쪽 4번까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먼저, 4쪽 1번 주거용 건축물 무인택배함 설치사항입니다.
택배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건축허가 시 무인택배함 설치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여 무인택배함을 설치토록 해서 노원구의 도시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10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 허가 시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보관함 설치를 조건부여하여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악취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6쪽 3번,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입니다.
건축물 가스배관에 방범덮개를 설치하도록 해서 빈집, 혼자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이 편리한 건축행정 분야 1번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이 철거신고 후 건축물 대장을 말소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신규건물 건축물 대장작성 불가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이 철거사진을 구청방문 없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 2번, 건축물 사용도서 전자파일 교부 추진사항입니다.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시 감리자로부터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전자파일로 받아서 건축주한테 교부하는 사항으로 향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3번, 가설건축물 기한연장 등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신고 유효기간 도래 전 건축주에게 미리 문자안내를 하여 기간연장 미신청에 따른 소유자의 불이익을 해소코자 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10쪽 4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지역주민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1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1번, 공사장 안전 관리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술자의 수당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696만 4000원입니다.
이 예산에는 2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와 3번, 제1,2종시설물 안전관리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지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대상 162개소에 대해 일제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3쪽 3번, 제1·2종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 관리대상 시설물 30개소에 대한 안전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4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586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건축법규 위반,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물의 유형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실효성 있는 위법건축물 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을 새로이 반영하여 금년에 비해 1054만 3000원이 증액된 766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7쪽 2번, 냉방설비 환기장치 실태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냉방설비 환기장치를 실태조사하고 정비하여 냉방설비로 인한 보행자 불편유발을 최소화 하는 등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8쪽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분야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급격한 에너지 사용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최소될 수 있도록 연면적 1000㎡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대상에 대해서 절감률이 향상된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9쪽 2번,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공 후 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추가 요청사항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가 공사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0쪽 3번,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5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시공단계별로 건축·구조·설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설기술 자문을 받아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수당 및 공공건축 설계변경 용역비로 2018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1쪽 4번,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대책 시행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부실 및 하자방지대책을 기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2쪽 5번, 공공건축물 공사비 절감방안 시행입니다.
공공건축물이 민간건축물과 비교하여 공사비가 다소 높아 제경비율 조정, 공사원가 산정방식 개선 및 계약방식 개선 등 현행 공사비 산정방식과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 공사비 절감방안을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3쪽 6번, 공공건축물 명예감독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 해당 지역구의원 및 주민, 운영관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참여시키는 사업으로 설계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별로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4~81쪽까지는 우리 구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외 24건이 계속사업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82쪽, 도시디자인 조성 및 운영 분야로 첫 번째 도시디자인 조성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578~5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조성 및 운영예산 1억 3678만 원에는 도시디자인 운영 2778만 원, 지하보도 벽화그리기 2900만 원,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600만 원,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5000만 원, 빛공해측정장비 구매비 2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82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보도, 옹벽, 절개지, 담장 등에 벽화를 그려 도시의 콘크리트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는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일지하보도 벽화그리기 1200만 원, 훼손 벽화지 보수작업에 100만 원, 구민 참여예산 벽화그리기 29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052만 원이 감소된 5678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2번,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입니다.
우리 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3번, 공공홍보판수락문 야간조명 운영 및 조형물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구정홍보판 및 조형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노원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시설물 야간 조명 운영으로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금년보다 577만 6000원 감소한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4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입니다.
월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순찰을 시행하고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정비로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사업으로 86쪽 1번,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강화입니다.
최근 건축물 화재 시 인명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단열재 등의 가연성 소재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해 주민의 주거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번,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및 빛공해측정장비 구매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의거 옥외 인공조명 현황 및 실태조사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측정 및 조명 발광표면·휘도 점검관리 등 구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 5대5 매칭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이 편리한 건축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하보도 벽화그리기, 37~38페이지인데요.
우리 구에서 2018년도에 도시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2개소는 주민 참여예산 지하보도에 벽화그리기사업을 위해 총 4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네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지역이 모두 지하보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 2개소를 제외하고 1개소는 지상 옹벽, 담장, 절개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굳이 왜 꼭 지하에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도시디자인 벽화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친화적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콘크리트 옹벽 등에 벽화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굳이 지하보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 상계동에 노일지하보도 같은 경우 지하 쪽에 일반 타일과 일반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쪽에는 벽화그리기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일반 벽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800만 원이 잡혀서 상반기에 400만 원, 하반기에 400만 원으로 해서 1년에 2개의 사업을 각 주민자치센터의 공모를 받아서 지상부분은 그렇게 매년 2개소씩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3개소잖아요.
3개 소 중에 2개소는 지하이고 1개소는 지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판 조명물 유지관리예산이 2018년에는 올해보다 577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예산으로 홍보판 조명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을지?
금년도에는 수리비가 좀 있었고요.
건축 및 재난시설 안전관리거든요.
예산서 402쪽, 설명서 43쪽인데요.
안전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시설물이 201개소가 있는데 2명이 10회를 한다고 하는데 1회 방문 시 몇 곳 정도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 특정 관리대상을 상하반기 점검해서 137개소 2회,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54개소 2회 이렇게 해서 10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에 20곳을 가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안전점검을 하는데 하루에 20곳을 간다는 것은 부적절해요.
안전점검이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해야죠.
뭐냐면 1차적으로 전문가가 일단 육안으로 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정밀점검을 저희가 조사해서 건축주한테 의무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면 정밀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기술자가가 한 번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관리대상이 162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A급부터 E급까지 나눠놓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전에서 양호하다고 분류된 C급까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급이나 B급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다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는 대상도 있고, C급부터 해서 위험한 시설로 분류해서 위험한 곳부터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위험하지도 않은데 수당을 주면서 점검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사업 중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 수당을 1건당 26만 4000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상근거는 뭐죠?
그런데 그 단가를 예산 사정상 100% 다 주지는 못하고, 그래서 최대한 타 구와 형평성 있게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 영선공사 및 시설물관리에 예산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설명서 46~47쪽, 영선공사 시설물관리가 27개소입니다.
공사감독은 몇 명이 하고 있나요?
네 사람이 합니다.
신축건물이라든가 법적으로 감리를 줄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가가는 횟수가 아무래도 적고 일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은 많고, 보니까 비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10개가 넘네요?
예산 없이 일하는 게 너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두 가지만 궁금해서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첫 번째 4쪽, 주거용 건축물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에 보니까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인데 재건축이 붐처럼 일어서 신축건물들이 많이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도 비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이번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더라고요.
뉴스를 접해보면 그런 위험이 많아서 이 사업을 잘하시는 같은데요.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데 새로 재건축하는 것보다 기존이 더 많다는 거죠.
기존의 다세대주택이나 다중주택이 많은데 이런 것도 계도해서, 주민들 현황파악을 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세민들이 모여 있는 그런 데라든가 이런 데는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자체적으로 안 되면 그런 것을……
사실 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라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인택배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이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그런 무인택배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주와 시공자한테 의무를 조건으로 부여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기존건물들은 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하철역이라든가 공공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가희가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되면 택배함들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하철역이라든가 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허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조건부여하는 것이고 준공 때……
어떤 제도 틀에 집어넣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보니까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조금은 홍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권유하든가……
그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에 스티커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스티커를 붙이도록, 그러니까 이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잘 보이는 노란색으로 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없는데요.
그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도록, 그래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로 지진의 위험이 있다든가 할 때 대피하도록 그런 지침을 줬는데 그 스티커를 붙였나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에 이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스티커를 혹시 붙이셨나요?
검토하셔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것을, 계속사업과 향후 신규사업도 늘어날 예정인데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있네요.
2017년 이후 것은 아예 상계동과 중계동 위주의 건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별건으로 하고, 올해 새로운 들어온 사업내용이 빛 공해와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이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이, 그 권한이 광역사무였다가 지자체 사무로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이게 보니까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이 빛 공해 관련된 것은 보통 가로등이나 이런 게 내 집 위치와 맞을 경우 하나와 네온사인에 의한 빛 공해가 저는 제일 많다고 보는데 이게 건축과에 들어 있어서 왜 이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지?
오히려 광고물 쪽인 도시관리과나 토목과나 이렇게, 여기서 주무부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봤을 때 업무형태상으로 건축과가 하는 게 맞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빛 공해 측정장비를 서울시와 매칭 5대5로 준 돈으로 구매해서 이것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는 도시관리과 부분은 그 부서에서 이 기계를 빌려다가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한 번도 시작한 적이 없고요.
다만, 서울시 전역에서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 측정장비 구매……
왜냐하면 자치구별 개별발주 시 소액발주로 인한 용역품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한다고 하면 25개 구 전체를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오한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과 장비구매를 총괄하고 해당 소관별로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부서에서 저희 장비를 가셔가서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빛 공해 관련된 것은 민원에 의한 측정방식으로?
우리가 소음은 65dB, 공사장은 55dB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주거지역 다르고 상업지역 다르고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선 일반현황 자료 주면서 예산집행현황은 그냥 실적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여기는 2017년도와 2018년도 비교자료를 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내용인데 실적보고를 그대로 했네요?
우선 제가 도저히 안돼서 구정질문까지도 끌고 나갔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고품격 공공건축물 짓겠다는데, 우리 노원구가 제수당이 적다고 아주 악명이 높은 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또 절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감할 수 있어요?
저는 절감해서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절감할 게 아니고 정말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공건축물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1800만 원이 올라와서 그대로 예산이 똑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상당히 뭔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계속 이 사람들로 그대로 가면 결론은 똑같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수준이 전문가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설계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각 전문기술자들을 참여시켜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사례도 매뉴얼화 하고 집중하다보면 하자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어때요?
더 업이 필요해요?
개별사업에 대한 것들은 저희 과 예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공사비를 측정할 때 서울시 기술심사과에 의한 각 용도별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사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다보면 사실은 공공건축물들이 아까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용부분들이 많이 요구돼서 공사비 부분이 사실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의원님들이나 내부적으로는 공공건축물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중간선에서 타협점을 잡은 것인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능한 하자가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잘하느냐는 과장님 몫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 어떻게 되든간에 하자가 무조건 없도록 해 달라.
돈이 더 필요하면 제가 볼 때 저희 의회에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하자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개공지는 말 그대로 건축주들의 소유한 땅이거나 공간인데 이게 5년 전에 언론보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그것을 막고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라고 해서 매년 하는 것이고요.
뭐냐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해서 불법 무허가 증축이라든가 신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과이기 때문에 이첩을 하게 되고요.
특별검사원이라는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예산이 6600만 원이고요.
이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거기서 그때 위원님께서……
준공 후 불법 증축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다까?
저 사람이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정말 문제이기는 하네요.
준공단계 전까지도 사실은 작년에도 민원이 몇 개 있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이라고 해서 매년 항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소형건축물, 소규모건축물은 분기별 연 4회 타 구와 합동점검을 해서 그 점검을 하면 준공 이후에, 사용승인 이후에 물량이 2년 후 것, 그다음 1년 후 것 이렇게 해서 점검이 되면 거기에서 적출되기 때문에 거의 다 적출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계고 없이 바로 철거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민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민주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제도가 없이 이행강제금 형태라든가 이렇게 운영되다보니까 즉시 민원에 대한 실효성 부분이 없는,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자 없는 건축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님께서 하자 없는 건축물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부실 하자방지 대책과 공사비 절감방안,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하셔도 이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제도적으로 장애물이 돼서 어쨌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공동으로 해서 건의문 채택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입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행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것을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기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 해올 때 이것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준공 때 설치사진을 제출받아서 설치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건물도 그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는 부분인지 제가 그림을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부지에 신축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하1층, 지상4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치를 정하게 되면 저희 과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이 가능한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용적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여기는 몇 층 정도 규모의 건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수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저희 과로 의뢰가 오고 의뢰가 오게 되면 그 의뢰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설계자를 선정하면 설계자가 현장에 가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현장조사를 하고 관계법규를 검토한 다음 설계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규모가 확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가 필요한 요구면적들이 안 나오면 거기에서 그것을 더 조정하게 되고, 그다음 지상으로 못 나가면 지하를 더 파야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규모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못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차를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해서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좀 작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동안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 차가 있다 보니까 조그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다 차 갖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엉켜서 정말 민원인들도 주차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지금 거의 공공 시설물들이 주차장이 좁아요.
여기는 몇 대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주차를 못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진출입도 어렵고 땅 모양을 보시면 진짜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에는 지하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 공공건축물에 주차장을 아무리 주차를 많이 하게 만들어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자투리땅들이거든요.
버려진 땅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수요에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주차를 하게 되면 필요한 시설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대라고 하니까 더 그런데, 교육 받으러 올 때는 다 그냥 도보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라……
사실 주차장 때문에 심각한 곳이 이 주변, 중앙시장 주변, 공릉동, 그런 게 있어서 상계2동에 행복발전소 신축하고 나서 구청사 거기도 주차장이 작고 정말 공무를 보러가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변에 다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계획을 좀, 부서가 아니라서 좀 그렇겠죠?
환경이, 여건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건축과에서 담당부서와 일을 하시지 않나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대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8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사업예산안,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현황과 2018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07~4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18년도 세출사업예산안은 전년도 62억 2861만 2000원에 비해서 10억 1480만 4000원이 감소한 52억 1380만 8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50억 5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13억 8291만 3000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16억 2043만 3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0억 5374만 2000원, 그리고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93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98만 원,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인쇄비에 250만 원, 기초조사 등 토목사업 추진을 위하여 50만 원 등 총 189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4쪽, 상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4동 은행사거리부터 동막골 입구까지 연장 541m, 폭 15m도로를 25~3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 28일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보상 및 건물철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56억 원으로 대부분 보상비이며, 공사비는 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6쪽, 그리고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동 1036-1〜1037-1간 외 1개소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6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8년에는 보상비 3억 8000만 원과 공사비 4억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7쪽,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95쪽입니다.
중계 초록길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육교를 철거하고 경관형 연결보행로 신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2017년도에 2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8쪽, 세부사업설명서 596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결과 우리구가 패소한 상계동 341-41호 외 7필지 1145㎡ 현황도로 토지사용료로 지출을 위하여 1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0쪽, 세부사업설명서 59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매수입니다.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소송결과 우리구가 패소하여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출하고 있는 상계동 341-41호 외 2필지 158㎡에 대한 토지매수를 위하여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1쪽, 세부사업설명서 59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육교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 원, 한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2200만 원, 광운대 육교난간 계측관리용역에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2쪽, 세부사업설명서 599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사비 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00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토목과 창고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250만 원과 각종 보수자재 구매를 위한 재료비 1억 763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3쪽, 세부사업설명서 602쪽,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상수도 등 각종 맨홀이 침하 및 돌출로 인하여 차량통행 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맨홀 높이조정 등 주변 포장면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맨홀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4쪽, 세부사업설명서 603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설상황 근무자의 일‧숙직비와 제설장비 유지비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559만 원과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5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5쪽, 세부사업설명서 604쪽, 노원마을 고가차도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17년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한 결과 분리대 및 옹벽균열과 교면포장 균열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에 총 3억 3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확보한 국비 3억 2000만 원과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족예산 18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7쪽, 세부사업설명서 605쪽, 중계성당 주변 보행로 설치공사입니다.
상계동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에서 중계성당 간 보행로 단절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폭2m, 연장 200m 보도 설치를 위하여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9쪽, 세부사업설명서 606쪽, 월계중학교 정문주변 보도확장 공사입니다.
협소한 보도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월계중학교에서 다연유치원 간 보도를 폭 1.3~1.9m를 2.5m로 확장하기 위하여 공사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1쪽, 세부사업설명서 607쪽, 상계역 육교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상계역 육교 도색, 지붕보수, LED등 교체와 계단판석 등을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3쪽, 초안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구간 정비공사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아 사고이월 예정인 사업으로 인덕대와 월계중학교 구간의 차도 6차로 중 도로 가장자리 양방향 1개 차로를 보도로 조성하여 전동휠체어 등 보행약자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착공하여 내년도 4월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5쪽, 육사야구장 보강공사입니다.
육사야구장의 1루와 3루 측에 설치되어 있는 비구방지망이 15~20m로 낮아 게임 시 파울볼이 주변도로로 넘어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구방지망을 30m로 높이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도 3월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7~29쪽, 세부사업설명서 608〜609쪽,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가로등시설물을 개량하고 누전선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억 5000만 원, 재료비 8274만 7000원, 가로등 보수공사 3억 원 등 총 12억 4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30~31쪽, 세부사업설명서 610쪽,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안등 전기요금 2억 5000만 원, 보수자재 재료비 1억 원, 보안등 보수공사 2억 7200만 원 등 총 7억 2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33쪽, 세부사업설명서 611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광운대역 보도육교승강기 외 5개소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2220만 3000원, CCTV 유지보수 용역비 600만 원, 공공요금 4343만 2000원 등 총 8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목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책자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133〜143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회수 7억 2423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7억 3000만 원으로 총 14억 7323만 2000원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비 등 9억 11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상계동 1036-1, 1037-1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서 407쪽, 설명서 52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상 3건인데 언제 허가가 난 고물상이죠, 7600만 원?
고물상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53쪽 중계동 초록길 신설에 대한 것, 중계근린공원 등나무문화공원 연결하는 기존 육교를 철거하고 보행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2018년에 기본 및 신설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편성했어요.
그렇죠?
기존에 철거하고 다시 만드는 육교.
그런데 지금 예상하기는 약 40~5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되는 안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 단순 연결통로로 했는데 지하도 일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추가하게 되면 약 10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에 따른 질의를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출하는 토지가 한 8건인데 이 중에 3건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18년도 예산액이 약 3억 6400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구청의 구입의사에 찬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유주와의 협의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3건에 대해서?
아무튼 이번 토지구입처럼 5건도 매입하셔서 나중에 세금이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57쪽인데 포장도로 보수공사비가 2018년도에 5억 2000만 원 편성됐어요.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3년 1㎡당 포장도로 보수 연간단가가 얼마였죠?
포장도로 연간단가 담당직원입니다.
포장도로 연간단가는 1㎡당 약 30~4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2월 중순까지 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문기사도 났다고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계성당 주변 보행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예산서 410쪽, 설명서 63쪽, 이 토지가 중계성당 토지입니까?
거기 현재 내부, 녹지대를 통해서 개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대략 하셨는데, 보행적체를 격고 있는데 월계중학교 정문 주변 보도확장공사로 2018년도에 6500만 원을 편성했죠?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조경석이 일부 있습니다.
조경석 재설치 비용과 포장, 보도블록 재설치 비용 이렇게 해서 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중간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학교장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용지만 내주면 우리가 도로개설은 충분히 해주겠다고 해서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서 한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과 학이 같이 합동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아이디어를 여기에 적용해보려고, 그동안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해보려고 학교와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대략 파악하고 있나요?
물론 어디나 다 해야 되지만 순서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65페이지 상계육교 전기공사인데, 상계5동에 LED 교체 전기공사비가 30개, 1개당 단가가 50만 원, 1500만 원 편성되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서울시 규정이 있어서 SMPS라고 교류로 받아서 직류로 하는 변환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LED를 점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궁금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설치비용이 좀 적게 드는 것으로 관리해서 용이한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목과는 특성상 성과가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부서라서 애로사항도 많고, 또 잘하면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중계 초록길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용역비를 예산에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도로를 지하로 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통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용역하고 이 부분의 용역은 다르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 내용과 이 용역 내용과는 다르다고 봐서 그쪽에서 연구해서 체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해도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하로 얼마나 파야 가능한지?
왜냐하면 지하로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사항이 있어서 특수용역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용역 예산을 그때 심의해서 배정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동일로 자체를 지하차도화 하는 것으로 해서 양쪽 공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당성을 검토해보니까 밑에 있는 지하철 구조물 때문에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용역 중간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최적안에 대해서 옆으로 공원을 좀 들어 올려서 연결해주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최적의 방안이다.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동일로 자체를 완전히 지하차도화가 안 되니까 연결하는 방법을 위로 들어 올려서 뚜껑식으로 덮어씌우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덮어씌우려고 했더니 앞뒤로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가운데 부분을 한 40m 정도만 덮어씌우는 것으로 안이, 지금 최종적으로 그게 가장 낫지 않느냐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또 그렇게 되면 너무 좀 아까우니까 이쪽 공원 지하를 활용해서 지하광장 같은 것도 개발해보는 게 어떠냐는 이런 안건내용이 나와서 그것을 첨부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으로 줄일까 하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배정했는데요.
그 도로를 지하화 하는 타당성 검사보다는 이 연결통로를 위한 타당성 검사는 저 같은 아마추어가 봐도 훨씬 쉬워 보이는데 용역비가 또 2억이 올라와서, 이것은 어떤 것을 계상해서 하셨는지 그게 좀……
애초에 포인트를 어디다 잡고 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애초부터 연결통로로 검토했으면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포부를 크게 동일로 전체를 한 500m로 해서 지하차도로 쭉 빼보자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역을 준비하니까 용역비가 그렇게 비쌌던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이렇게 되니까 용역비를 어떻게 보면 깎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용역을 쭉 추진해오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지하차도에 대한 타당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 전체조사를 기본적인 용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은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용역비 올라온 2억이 터무니없는 금액이 올라왔다고 인정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설계비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이것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를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조사하고 다 실시설계까지 해봐야 정확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 많으신데 추가로, 용역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용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제가 그때 분명히 654억의 사업비가 되게 러프하고, 분명히 지하를 파면 옆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게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그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국토개발 품셈에 의해서 사업비의 몇 %를 용역비로 잡는다고 이렇게 그때 대답하셨어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중계 초록길 신설에서 총 44억을 지금 잡고 계획하고 계세요.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 그 용역의 질 자체도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이미 기에 육교가 없는 것을 육교를 만들지 말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지반이 어떤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기 육교가 있는 것을 더 광폭을 넓히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 부분 지적을 아까 최윤남위원님이 잘 해주셨는데 저는 용역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방향의 용역을 하실 것인지?
내년도에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생각했던 위로 박스를 덮어서……
어떤 형태인 게 아니라, 이 용역은 안전에 관한 기본, 일단은 이것은 무조건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다는 이유는 그냥 바로 진행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저는 완전 다른 내용이어서, 이 육교가 어떤 분들은 되게 촌스럽고 흉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동일로가 쫙 뻗어있는데 갑자기 이런 무지개다리 같은 게 생겨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크게, 어쨌거나 폭을 더 넓게 육교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육교는 그냥 구조물만 있는 건데 이것은 한 40m정도 넓게 하면서……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쓰이든지 간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위에서 동일로를 거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다리 형태, 육교 형태인 거죠.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육교 형태인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 진행하시기로 다 결정돼서 나온 거라, 이것은 별도로 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 40억 잡혀 있는……
그러니까 구비를 받으실 건지, 특별교부금을 받을 건지 이런 계획이 러프하게라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일단은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뛰어다녀서 받아오는 것으로 일단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교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는 이런 사업할 때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나와 있는 사업을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확보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세부사업설명서 611쪽,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부분에서 애초 처음 우리 예산과에 제출할 때 광운대역 승강기 보수 2200만 원이 들어 있다가 최종안으로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토목과에 이천 몇 백 만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민원이 계속 있었고 구청장님까지 현장에 나가서 이것은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그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여름에 민원이 있어서, 쌍둥이 유아를 보육하고 계신 아주머니께서 거기 다니기가 불편하고 고장이 자주 난다고해서 청장님께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모시고 나갔는데 일단 외형상 형태는 괜찮고 거기 자주 고장 나는 게 센서개통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좀 협소하다보니까 자전거가 들어가면서 앞뒷문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거기센서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여건상 그것을 다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고쳐서 쓰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서, 그 다음 수선비로 양쪽 문을 교체하고, 거기 문 열리고 닫히는 센서, 1개소에 문이 2개입니다.
그래서 양쪽해서 4개를 교체하는 비용을 올렸는데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도 판단하시기에 여기는 정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인 거죠?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는 거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토목과는 예산이 우리 요구에 비해서 항상 적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들 눈이 아마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초록길은 저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8월 이게 용역준공을 했고 행감 때 자료요구를 했죠.
그런데 국장님이 12월에 정례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지하철 구조물 때문에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세수 낭비입니다.
제가 작년에 강력 안 된다, 이것 현실성 없다, 이 돈 있으면 차라리 상계1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의원님들도 최소비용으로 한번 해볼 의미가 있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삭감해서 1억 5000만 원 준 건인데요.
하여튼 저는 이 건도 마찬가지로 공론화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하화하자는 것도 있고 지상을 다 해서 새로 하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물론 그 용역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겠죠.
이것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것 또한 지금 특교 받겠다고 하시는데 특교 안 내려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하화 전체할 때 약 600 이상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 돈 해줄 수 없다, 누가 줄 건데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43~45억 정도 하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설계용역을 다한 상태에서 만약 특교가 안 내려오면 결국은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이 일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40~50억 들어가면서까지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자체는 없애는 게 맞다.
차라리 좀 더 주민적 합의를 해서 공감됐을 때 이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올려서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 위원장, 오한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겨울철 제설대책추진 민간이전비 54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별 세부사업 편성 이것을 완전히 다 섞어놨어요.
이게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이것을 좀 바꿨습니다.
예산이 제설예산인데 도로 쪽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바꾸는 게 낫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 올리는 것에 내용을 좀 위치를 바꿔서 제설비용만 별도로 빼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빼서 위치를 옮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연간단가계약 부분도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다보니까 좀 항목이……
그러면 이쪽 예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도시계획팀장 이호진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공공건축팀장 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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