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0월 25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녘만 봐도 살이 찌는 듯한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을 듣고 자세한 것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고가차도라든가 교량 등 주요 도시건설물이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자가 그 지역의 책임자라는 각오로써 혹시라도 지나치시다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며칠 전부터 「팀」을 편성해서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힘이 부족하면 북부건설사업소에 즉시 사진촬영 해서 보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서울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법 제86조 2 및 동법시행령 37조 3, 동법시행규칙 35조 규정에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서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10월 1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 종전에는 도로점용료 수수료가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 수입 증지 20m 미만 구 소유도로에 대해서는 구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이 되어서 노폭에 관계없이 앞으로 도로점용료 허가수수료에 대해서 전체를 구 수입으로 하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 20m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하도록 과태료 규정이 신설이 되어서 부과기준은 나눠드린 표에 보시면 도로점용 허가 후에 초과사용 면적과 일시적치물 등 도로 무상점용 면적은 면적에 따라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고 또 도로점용 공사 후에 확인 받지 않은 기간과 도로원상회복 공사를 받지 않은 기간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부당이득금과, 종전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어서 부당이득금만 부과하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를 부당이득금과 같이 병과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형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며는 면적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허가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 30㎡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에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 초과 40㎡ 미만으로 적용해서 20만원을 부과하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당이득금도 병과해서 같이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부과하면서 과태료 20만원 부과하고 몇 월 몇 일까지 원상복귀 하라고 해서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들이 한 달 이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우측에 보시면 도로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 해서 1개월 이하로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제재가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0만원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점용허가신청 시 6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굴착이라든지 공장설치 경우에는 공사비의 1/1000을 받게 되어 있고, 현재 받고 있는 600원의 증지수입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아마 이렇게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면서 현재보다는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당이득금 부과가 요즘 노점상이라든지 일반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에 무단점유 한 자를 우리가 부과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과태료, 면적에 의한 과태료 해서 배 이상의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m 미만의 가장 굴착허가를 득해야 되는게 도시가스 공급관 같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받습니까?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해주면서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문제시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주차위반으로 밖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계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변에 한전에서 변압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부과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저희 4동만 하더라도 세차장 폐기물이 도로에 있는데, 종전 도봉구청 시절이 되겠는데, 엉뚱하게 도로 바닥에 폐수장을 20평 남짓 허가 내서 사용하기는 60평에서 70평 내지를 쓰고 있습니다.
허가 난 번지에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이 지금 도로 바닥에 되어 있고 그런 것은 도로 점용료 같은 것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힘있는 자는 부과하지 않고 힘없는 자,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공서는 물론이고 우리 노원구 관내에 힘의 유무를 떠나서 균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하철 7호선, 하도 주위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모두 느끼셨겠습니다마는 크나큰 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휘청거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하철공사다 시청에서 관계하는 것이라고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일이 일어나며는 아무리 지하철공사나 시청에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중이더라도 그런 곳에 가서 점검을 한 번 하시고, 아마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커다란 적재차량은 그곳으로 통과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차는 충분히 계산을 해서 철판을 깔았을 것입니다마는 그 위에 몇 십 톤을 적재한 차량을 따라가다 보면 위험스럽습니다.
여기저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발주는 우리 관청과 상관이 없더라도 신경을 써서 미연에 위험을 방지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석계역 고가를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다 보면 휘청 휘청 합니다.
10호 중 별표 1에 보면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를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장고와 공동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구는 지하의 「박스」내에 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관을 같이 넣어서 관은 보호하고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입니다.
저희 구를 예로 들면 바로 구청 앞에 건너편 도로부터 상계전화국 위까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박스」안에 전기, 통신, 상수도, 가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상수도와 전력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박스」규격은 높이가 2.6m, 폭이 2.3m, 길이가 약 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한선 김군수 고달영
홍원식 오용근 정천득
최경완 최염 최원환
최유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연수
건설관리과장권장오
도시정비과장안상범
【보고사항】
오늘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4년10월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0월19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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