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위원 발의)
2.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광열의원 발의)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남규의원 발의)
(11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위원 발의)
본 안건을 찬성하신 고만규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윤리ㆍ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 등을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 법률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위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조관희의원이나, 최성준의원님 같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걸리면 겸직금지에 걸릴 수 있다니까요.
이 조항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지방의원까지 겸직금지가 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그 사항이 명쾌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세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가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관계 직무범위 조항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 건축사는 건축법의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지, 그 소관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준은 상관없고요, 이것은 2010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의원 때부터 합니다.
거기 부칙에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할 것 같은 데요.
의원 신분으로 겸직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지, 의원 신분으로서 의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배제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이 신설한 내용이 건축사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겸직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세무사는 행정재경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겸직이 해당이 되느냐, 이러한 사항이냐, 이거죠. 명쾌하게.
옛날에 개정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방의원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학교 교육경비심의를 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떤 학교에 사업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 거기의 사업권을 따서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가면 겸직금지에 걸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강의도 하면 그 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전문직들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확실하게, 명쾌하게 짚어줘요.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아닌데...
영리행위만 못하는 거예요. 뭘 잘 모르시네요.
그것은 해야지, 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울시의회에서도 건축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교통위원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조항에 대해서...
옛날에는 각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만 소속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료요구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 의원이 다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김영순위원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다른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더라도 이쪽에는 자료 요구 같은 것을 하면 안 돼요.
자료요구가 아니고,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수주를 하는데 이용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가야지 겸직금지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밖에 있으면 모르나...
보건복지위원인데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설계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데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어떤 관계, 이권에 대한 관련,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무소를 안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열고 있는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케이스에 걸려서 보건복지위원회나 이런데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건지소가 제 건물이잖아요.
저는 사무소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데...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고만규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광열의원 발의)
(11시56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광열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입니까?
이광열의원입니다.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최적의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우리 노원구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여 강북 및 경기권의 기존에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벨트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소외되었던 문화시설의 강남 편중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노원구민의 대표기관인 노원구의회도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우리 구에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광열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광열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남규의원 발의)
(12시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남규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증진,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운영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자전거이용시스템 보완 등 종합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는데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찾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활동 기간은 2009년 9월15일부터 2010년 1월15까지 4개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남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어떤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사회세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맹점이 보좌관이나 비서관도 없고 같이 일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성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될지, 어느 분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애초의 취지에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박남규의원님께서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열심히 해서 노원구의회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특위가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하는데 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이 지금 다 나가있는데 어떻게 구성위원이 됐습니까?
자연사박물관 유치 특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명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름만 특위를 만들어놓고 결과물이 없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알찬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평상시에도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위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발의 의원이 박남규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님이 되시겠지만 하여튼 열정적으로 하셔서 알찬 결과물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남규의원님 마무리 잘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규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김승애 원기복 고만규 김영순
이환주 황동성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박남규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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