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6월2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원마들스타디움 인조축구장 등이 설치됨에 따라서 이를 구립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원험멜팀과의 연고지 협약에 따라 구립체육시설 이용료 면제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 김광중
2008. 06. 23.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홍보체육과장)
2. 개정이유
구립체육시설에 노원마들스타디움, 인조축구장 등을 추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종류에 축구장 및 다목적체육시설 추가 (안 제2조)
나.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기간 조정(안 제3조)
다. 체육시설의 이용료 면제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5조)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
- 노원구와 연고지 협약을 맺은 연고팀의 경기
〔보 고〕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보다 많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 또한 위탁 운영업체인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연장과 이용료 면제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8. 5. 16.부터 6. 4.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왕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런 저런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요, 다만 이용료 등에 있어서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 3호에 노원구와 연고지협약을 맺은 연고팀의 경기, 3호에 대해서 당장 지금 해당되는 데가 축구, 함멜이라고 해요, 힘멜이라고 해요?
총 12회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저희들이 협약이 조례개정 전까지는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조례개정이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적으로 그러면 이 축구단을 우리 연고지로 하면서 말하자면 구의 홍보효과는 어느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배풀어 주는 것이지요?
협약을 맺으면서 자기들도 우리 노원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어떤 느낌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내용까지 협약할 수 없지만 우리구는 사실 기대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용구단을 인정해 주면 그 구단에서 야구든지 뭐든지 다 나름대로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면 구민산길걷기에 3차례 축구연합회에 격려금,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지원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약된 것은 없습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에 타월 몇 천 장 준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무래도 스타디움을 꾸몄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 예컨대 락카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든가 대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쓸 락카를 만들어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이용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든지, 만약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이 아직 미비하다든지 그러면 관람석을 증설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받아내실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험멜한테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얻을 것은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축구를 하면서 구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큰 특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좋게 베풀어 준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경기에 협찬, 산길걷기대회에 타월 몇 장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동감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만 동의가 되면 저는 적극적인, 저의 입장도 동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들과 한 번 만나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우리 노원험멜과 연고지협약을 맺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연유에서 누가 먼저 제시를 하고 구청이 필요에 의해서 먼저 제시를 했는지...
연역부터 같이...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번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저는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축구장이 우리 노원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거절도 하고 그러다가 마들이 하나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러 저런 과정을 통해서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험멜측에서는 험멜이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험멜구단주께서 월계동이 고향이고 또 축구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있는 마당에 기왕이면 내 고향에 와서 쓰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셨습니다.
다만 운동장의 각종 여건이 실업축구연맹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되어서 약간의 난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구단주가 실업축구연맹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도 하는 것으로 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의 경우에 조금 전에도 약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축구연합회 등을 비롯해서 각종 축구단체들에게도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과연 그 사람들한테 주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운동장 사용권이 얼마나 침해를 받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연 12회 홈경기를 하고 주 2회 연습경기를 하는데 연습경기는 평일 비어있는 시간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시간을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그 과정, 연혁이랑 같이 언제쯤 노원험멜측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어떻게 요청이 왔는지,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 이런 과정을 말씀해 달라고요.
험멜측의 누구와 우리 노원구청의 누구와 협약이...
그리고 제가 1월1일자로 발령을 받고 나서 그런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토론이 되었던 것으로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쪽 구단주하고도 만났고 단장하고도 만나서 그러면 여건이 되느냐를 따졌고,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제가 추진할 당시에 험멜이 여기에 오면 물론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이용료 면제되는 것이 1년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과정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1월중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이미 그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협의를 했고, 다만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 3월20일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냥 판단해서 우리 연고지로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연고지협약을 맺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맹의 기준은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장이 연맹의 기준에는 못 맞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연맹에서 허락 하에...
그러면 여기에 각 시·도 실업축구단 운영현황자료를 배포한 것이 다른 데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논리에서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강릉시청, 수원시청, 창원시청은 당연히 시청이 직접 운영하니까 무료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산교통공사도 어차피 공사측에서 하는 것이니까 무료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만 별도의 회사라든지 이런 단체가 하는 것을 시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FC서울과의 관계도 이런 맥락이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FC서울하고도 있습니다.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그런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까지는 분명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사용료 면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용료 면제 사유가 있지만 무슨 ‘연고지 협약을 맺은 연고팀의 경기는 무료로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제가 어느 조례를 살펴봐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들스타디움이나 초안산을 만든 주 목적은 우리 노원구를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연고지 협약이라든가 다른 이런 것들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건강증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경기장 갖고서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들스타디움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 연고팀을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외적인 홍보입니다.
노원구의 대외적인 홍보, 브랜드 그러면 과연 노원험멜이 되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 홍보를 올릴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홍보라는 게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용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용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손해를 보면서 우리 목적, 만든 목적까지 침해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과연 유치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이용료 부분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렇게 홍보도 안 될 바에야 험멜이 노원구장을 이용하겠다면 우리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하는 수준에서 멈추어 주시고 저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더욱 더 그 시간에 개방을 해서 우리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마들스타디움이나 초안산운동장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상황을 보니까 험멜에 대한 연고지 협약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많이 오가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성준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5조 1항 제3호를 종전의 내용은 이렇지요?
3호 ‘노원구와 연고지 협약을 맺은 연고팀의 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발의를 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 위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최성준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침이든지 규칙이든지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고요.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판단이 상당히 협의적으로 구체적이고 또 실효성 있게 구민들한테 특별한 원성이 안 가도록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남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험멜축구단에 대한 부분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꿔주는 것이 좋지, 마치 지금 험멜축구단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에서 바꾸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성준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진흥과장님 들어오시고 안철식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6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14일 법률 제8676호로 제정된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항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근거조항을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제5조로 개정하였고 제8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에서 12인으로, 제2항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11조 임시회 개최 요구와 관련 제2항의 각 호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 김광중
2008. 06. 23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교육진흥과장)
2. 개정이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14일자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조항과 문구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제9조를 제5조로 변경(안 제1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중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안 제8조)
다. 임시회 개최 요건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로 정함(안 제11조)
〔보 고〕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에게 배움의 길과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해주는 아주 바람직한 조례로써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일부 조항과 문구가 정비되었기,
❍ 본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게 일부 조항과 문구를 수정,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단순한 집행사항으로 행정절차법 41조 근거에 의거 생략 하였으며, 2008년 5월28일 우리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으며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이 바뀌었거나 명칭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격상하는 정도만 바뀐 것 같은데 특별한 질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7년 9월28일 우리구가 노원구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식경제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가 초·중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등 특화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 국제화 교육특구 평가지원단 건도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자문과 필요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제화 교육특구 평가지원단을 설치하였고, 제9조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으로써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12조 재원조달 등에 대해서는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 김광중
2008. 06. 23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교육진흥과장)
2. 제정이유
우리구가 2007년 9월 28일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특구 평가·지원단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특화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교육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초 · 중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등 특화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나. 특화사업 사안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제화 교육특구 평가 · 지원단 설치(안 제4조)
다. 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탁사업자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9조)
라. 특화사업 추진과 관련 소요 재원 사항 정함(안 제12조)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2007년 9월28일 정부로부터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관내 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12조에 특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4조 제4항 2 평가지원단원 중 구의원을 포함하는 쪽으로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월27일부터 4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2008년 5월28일 우리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으며 체계, 조문배열, 자구 등 기타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그러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비책도 빈틈없이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조 2항에 보면 특화사업의 범위에서 학교공원화사업 등 학교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할 때 보면 주로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중에서 국제화 교육특구 관련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 뿐 아니라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데서 이런 일을 해서 어떤 평가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비교적 새로운 일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새로운 일에 많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정말 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어떠십니까, 자신만만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이 조례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눈에 띄어요.
말하자면 평가단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지요?
첫째, 제대로 구성해라, 둘째, 구성만 해놓으면 뭐하느냐, 의견도 안 듣고 구청장님 인사말씀만 하고 끝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어떤 의례적으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또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 위원회를 핑계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답변한다하더라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과거보다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민선 4기 들어와서, 과거에는 정말 의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꼭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겠는가, 평가단도 구성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빌미로 해서 소위 구정의 홍보, 또는 구청장의 홍보 이런 등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 이번 일만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것이니까, 그쪽은 모여서 밥값정도 내고 7만원 하루일당, 자문시간에 대해서 그쪽에 배려해 주는 정도로 예산이 끝나는 것이지만 이쪽 평가단은 상당한 몇 십억 단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정말 제대로 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요건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일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따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2항 4호에 보면 「외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순전히 외국어교육을 이미 수탁사업자는 전제에 두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컨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특화사업의 범위 제3조 한 번 보세요.
특화사업의 범위 제3조 넘겨서 보시면 3조 1호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수탁을 하는 경우는 그러면 외국어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권고안에서 나온 모양인데...
이것을 다 요건에, 1, 2, 3, 4, 5를 다 충족한 것처럼 조문을 만들어 놓으면 완전 외국어만 하겠다는 뜻인데 해야 될 일은 외국어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후 일정한 재정능력만 있으면 되냐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4호를 국제화특구 ‘제3조 1호에 관련된 사업인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조문을 잘 배치하시고요.
이것이 조문배치를 집행부에서 따로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만드는 세부기준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례에서 언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수 없지만 구청장이 만들 세부기준도 말이 안 나오도록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한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들 배척해서 몇 사람의 잔치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 이것은 잘 하시겠지만 염려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구청장이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진입제한을 하는 것이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집행부에게 다시 배치하라 이럴 사항은 아니고 정회를 통해서 수정발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면 별도의 제한적인 부분이 없다 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임기는 되어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간다는 것도 고려는 어느 정도 해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관희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먼저 제4조 4항 2호 특구업무관련 학계 전문가에 구의원을 추가해서 ‘구의원, 특구업무관련 학계전문가’로, 그 다음 5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음 제9조 2항 3호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원어민강사에 대한 수급·관리에 능력이 있는 자’를 우수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수급관리를 삭제해서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그 다음에 4호에 ‘외국어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으며’ 이하를 전부 삭제 이렇게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은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조관희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관희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관희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홍보체육과장안철식
교육진흥과장정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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