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9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2.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10시0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그간의 물가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완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의 지방자치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개정(2005.8.5)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현행 1일 7만원의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금번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추가예산은 2005년도 제3차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가 7억6,647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3,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 3,528만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3만원(증가액) 24명 49일(잔여회기)=3,5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가 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완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3차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의정활동비가 7억6,647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3,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난 2005년 8월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의 지방자치의원 회기수당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거 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침에관한조례 중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이번 임시회 시 개정하고 금번 회기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그 산출내역을 보면 증액분 3만원과 의원 24명 잔여회기 일수 49일에 의거 3,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 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경완 오동수 강병태
김오성 이광열 이남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권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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