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8월 1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미도파환승센타부지매각및교통대책의건
2. 한정면허심사위원회마을버스노선연장의건

  심사된 안건
1. 미도파환승센타부지매각및교통대책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노태숙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활동과 본 조사특위활동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휴가조차 연기하며 본 조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속개, 자료수집과 현장조사와 아울러 구청을 직접 방문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그간 조사활동을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미도파측 관계인에게 의혹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겠고, 출석한 관계인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 조사특위 제5차 회의가 구청의 입장에서는 구민에게 헌신․봉사하는 행정, 관련기업체는 고객과 지역주민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회사의 이익보다는 이익금의 사회환원 차원의 공익우선으로 의회는 주민의 편에서 견제와 감시자 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한 회의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당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출석관계관 인사)
○재무국장 손충수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과장 김충수입니다.
○관재계장 최수웅    관재계장 최수웅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과장 김성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건설관리과장 김수남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지역교통과장 성기복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 이승구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도시정비과장 김영복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다음은 미도파측에서 나오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입니다.

1. 미도파환승센타부지매각및교통대책의건
(11시04분)

○위원장 노태숙    의사일정 제1항 미도파환승센타부지매각및교통대책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미도파측에서는 백화점과 환승센타가 건립되었을 시 불 보듯이 뻔한 주변의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성의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또 그동안에 조치한 내용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그동안에 저희들이 백화점을 신축하면서 환승센타를 짓기까지의 과정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관련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의 교통난해소를 위하고, 교통의 편의를 위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안이 나와서 추진한다는 것이 본의 아니게 이러한 과정까지 갖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역구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드릴 의도는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구의회와 구민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협조의뢰한 그러한 시설물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상 도저히 설치하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 인건비 문제라든가 뛰어 다니는 시간 등을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미도파와 또 환승센타와 아무 관계없이 노원구에 타 지역이라도, 떨어진 지역이라도 시설가능한 곳에다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환승센타와 백화점부지 그 사이, 그 후면도로에 건축물이 없는데 그 곳에 중요한 시설물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건널목을 만드는 안을 냈고, 또 한가지 안은 새로 짓고 있는 노원구청사 건너편 쪽에 학교가 있고, 또 백화점 뒤쪽 전화국 자리 그 쪽에 주위에 시설물이 많지 않아서 거기에 35m 도로의 육교를 설치하자는 “A”안 "B"안을 2․3일전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문에도 명기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의회나 구청에서 그것을 해소한다는 그러한 책임하에 시공을 했으면 좋겠고, 또 시공자체도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시공비를 공탁을 하고, 구청 주관으로 하시든지, 구의회 주관으로 하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조영태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께서 말씀드린 위치부분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판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미도파측의 그 안이 구청측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전문용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청 건설국등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흑판사용으로 기록불능

  앞으로 청사가 완공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리라고 예상을 해서 이 건널목이 상당히 복잡하리라 생각되어 이 지역을 택했고, 또 하나는 전화국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육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35m 도로입니다.
  전화국 앞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A”안 “B”안을 제출했습니다.
  “A”안이나 "B"안중의 하나를 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 주신다면 그 자리에다가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건널목 시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널목이 없었는데 일단 경찰서에다가 공문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공문의뢰한 내용이 신호등입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신호등도 있고, 건널목도 있고.
손정호위원    건널목은 당초부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상에 횡단보도가 되어 있다구요.
  환경영향평가서의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보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발송된 서류가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공문이 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미도파로부터 대책유통시설에 대한 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위원님들께 홍보를 못해 드렸는데 현재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문 A안, B안에 대한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지금 미도파에서 제시한 A안․B안이 있는데 구청측의 입장, 기술적인 측면 등 현재의 여건을 고려해서 A안이 좋겠다, B안이 좋겠다, 또 기술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점을 판단하고 검토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편의상 구청쪽을 A안이라고 하고, 미도파쪽을 B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A안의 경우는 구민이 구청사 출입내지는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겠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으로는 전체적으로 도시가 확대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이용도가 B안 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안의 경우는 노원역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이 남측에서 북측으로 통행할 경우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서 대부분이 역사밑으로 통행하는 길 외에는 지금 마땅한 횡단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B안이 훨씬 더 주민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A안의 경우는 시설하는데 장해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근상가들이 보도, 육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영업권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B안의 경우는 전화국쪽의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육교, 다리까지 내려가는 부분에는, 본인들이 느끼기에 피해라고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점이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물의 설치가능성 여부도 사실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양쪽 다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가지 장해요인은 시설물 설치를 위한 본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본청 승인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각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인도 용이하게 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조영태 상무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교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육교 한 군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저희들도 육교를 설치해 본 경험도 없고, 어떠한 규격품이 있어서....
한능박위원    그 도로가 6차선 도로일 텐데요.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35m 도로입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도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약 2억5천만원에 상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능박위원    본 위원의 사견인데 구청앞이나, 전화국앞에 육교를 세운다면,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육교를 세우면 누가 그 육교를 올라가겠어요.
  조금 전에 건설국장이 얘기하신대로 상가에서도 민원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육교를 오르락, 내리락 할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7단지 터미널 앞에도 육교가 하나 건설되고 있죠?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한능박위원    그 육교도 올라가고, 내려올 사람이 없어요.
  그 육교 세우는데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지역은 횡단보도로 해 놔도 됩니다. 기존 횡단보도가 좁으면 넓힌다든지 하는 것은 경찰서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쪽에 육교를 세운다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육교냐, 이것입니다. 괜히 도시미관만 헤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만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미도파측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하도는 건너 다닙니다. 올라가는 것은 안올라 가더라도 내려가는 것은 내려갑니다.
  그것이 더 적극적이고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안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고달영위원 질문하십시오.
고달영위원    미도파측에서 육교를 세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마 돈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구의회에서 그 위치에 얼마든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을 내놓으신 것 자체는 아마 돈이 많아서 그런 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단, 환승센타는 실제로 교통혼잡을 느낄 수 있는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승센타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진부동산이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인도가 되어야 하는 데에도 입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점이 잘못됐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그 자리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승센타를 지었을 때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따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 차원에서 시설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A, B안의 육교문제는 오히려 미도파측이 이쪽 사람 건너오게 하고, 저쪽 사람 건너오게 해서 장사할 욕심이지, 과연 이것이 환승센타를 건립해서 교통체증이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육교를 설치하려면 한진부동산에서 주차장입구에 육교설치를 해주어야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도파측에서는 그러한 대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노태숙    잠깐만요, 고달영위원님!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는 한진부동산에서 미도파 본건물로 가는 인도를 따라서 그쪽에 육교 또는 지하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특위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미도파측에서 도폭, 즉 넓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 규정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진부동산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시설도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한진부동산 건물 때문에 지하보도나 지상육교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이 제시되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수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따로 특위를 열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달영위원    본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죠.
  미도파측에서 육교를 설치해 준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진부동산에서 돈만 준다면 안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미도파측에서 한진부동산을 사서 한진부동산 건물을 없앤 다음에 육교설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이 든다면, 다만 2, 30만원만 들여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돈이 있다면 한진부동산을 사서 해야 합니다.
  그 육교가 필요하면 구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돈을 쓸려면 제대로 쓸모있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고달영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숙    예. 김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도파측에서 내놓은 A안과 B안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상계7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전화국 도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도파측에서 내놓은 안이 우리가 기히 요구하는 안이 안되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노원역하고, 상계전화국 쪽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A안 - 전화국과 노원역에 설치 -을 해 주신다면 환승센타에서 나와서 전화국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죠.
  왜냐하면, 상계7동 한양아파트앞에 34m 도로가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상의 A안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좋은 안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손정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지금은 A안과 B안을 놓고 결론내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미도파측에서 환승센타 건립에 따른 교통문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넘어간 뒤에 추후에 대안을 갖고 논의해야지 지금 무슨 대안을 갖고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손정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문제는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궁금한 사항이나 의혹이 있는 부분, 우리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정호위원    미도파측에 묻고 싶습니다.
  환승센타는 매각당시부터 미도파측에서 각서이행과 더불어 모든 교통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그동안에 의회에 통보도 없이 미도파 및 환승센타 계획변경을 무려 여섯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1990년5월26일 본 설계도를 미도파에서 설계변경 신청을 했고, 1992년2월 최종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92년7월20일 현장조사과정에서 과연 환승센타를 건립함에 따라 교통에 영향이 없느냐 하고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미도파백화점 및 환승센타의 주위를 위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미도파 북측변에 당초 도시계획상 지하철 교각까지 노원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3m 보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사항이 보도를 없애고 교통영향평가상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진입도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1.6m, 현장실측입니다.
  차량이 2.75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서울특별시 건축허가내준 사람이 안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도로라는 정의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으로 4m 이상을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75m를 도로라고 내고 있습니다.
  미도파측에서는 대지를 확보해서라도 도로 3~4m를 확보하고 인도 3m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도파땅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인도를 건드려서 2.75m를 도로로 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위법사항입니다.
  도로라는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북측 20m도로 3m 전용차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m정도는 내야 하는데 2.75m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보도라 하면 보통 3m, 미도파측에는 하나의 판매시설이 들어옵니다.
  상업지역에서 1.5m 산책로 하나 못 놓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한 사람 통행하면 그만입니다.
  60㎝입니다.
  이것을 보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고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미도파백화점에서 교통평가를 했습니다.
  미도파백화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통관계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영향평가상 정산소 설치가 있습니다.
  정산소 설치가 안으로 약 15m 진입구간에서 15m 정체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주차장안으로 15m 들어가서 설치하도록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것은 입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두 번째 안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손정호위원    교통영향평가서 제일 마지막에 종합개선안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향평가상 차량대기 정산소가 있습니다.
  주차요금 받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향평가상 15m도로 지점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내입공간 길이 15m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설계도에 보면 15m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15m에 설치하면 주차대수를 몇 개 정도 사용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대로 한다면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입구에 설치하면 미도파측에서 계속 차량이 통행할 텐데 대기차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량이 들어오면 요금정산을 해야 하는데 차가 많이 들어오면 2.75m 도로변에 차가 밀리는 형태가 됩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그러면 이것을 구두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두 가지 사항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흑판사용으로 기록불능

손정호위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흑판사용으로 기록불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도파측에서 구민을 생각하고 보행자를 생각한다면, 2.4m면 여덟자입니다.
  잘라서 보도를 확장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2.4m 화단은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시각장애 현상도 옵니다.
  이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상무님, 미도파측 안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노원구에서 미도파가 1, 2년 장사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에 2억5,000만원씩 안을 내놓은 분들이 그 땅좀 기부채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오죽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이 나왔겠습니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조상무님은 착석해 주시고,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손정호위원님께서 7월20일 현장조사에서 보도와 차도, 교각, 화단을 다 재보고 오신 것을 조상무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시는데 제안을 하겠습니다.
  환승센타하고 미도파백화점 건물과 보도와 도로에 대한 건물성과책정을 예산이 어디에서 배정될지 모르지만 성과책정을 함으로써 실지 도면과 맞게 건축을 하고 있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한능박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현재 관련 구청공무원들도 와 계시고 당사자인 미도파측도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퇴실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결만큼은 관계관들이 퇴실한 다음에 다시 위원들끼리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 반복해서 질의하는 것을 가급적 피해주시고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관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관주위원    지난해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대안을 제시하면서까지 검토하고 타협했을때는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대상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된 것이 환승센타에서 버스가 두 줄로 나오고 택시, 승용차도 나오고 또한 미도파를 순환하는 차도가 있어서 편도 1차선이면 2.7m에서 3m 정도면 되는데 그 좁은 길로 전부 어떻게 미도파의 특성상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보유대수가 약 610대 정도 되는데 환승센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을 어떻게 하면 정체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겠느냐고 하여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그래서 「오버브릿지」나 지하차도를 설치해 줄 수 없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안과 B안을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노원구에 재정이 어려워서 보태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A안은 환승센타 때문에 얘기되고 있는 부분과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 뒤에 B안은 계속 차량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건설국장님께서 민원의 야기 때문에 가장 타당한 장소는 구청앞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박관주위원님, 지금 구청에서 얘기했던 것은 구청앞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전화국에서 환승센타 방향으로 나오는 육교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주위원    이것이 불과 30분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화국앞에는 무난하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여기는 아무런 민원의 소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미도파측에서 교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교설치 부분은 한능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너 다니는 이용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높은 고가로 올라 갔다 내려 왔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횡단보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미도파측에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진부동산 그 뒤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몰라도 약 3m 정도의 돌출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미도파측을 두둔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육교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로 한다면 2억이고, 3억이고 간에 필요없는 부분에 육교설치하는 돈 가지고 그 부분을 사들여서 그곳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 더운 날씨에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뜻이 전달되고, 또 그 결과가 부합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바람직스러운 말씀이시고, 저희도 당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건물로 봐서도 우리로서도 불편하고 한진부동산을 봐서도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한진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앞서 말씀하신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50대 재벌들은 땅을 한 평도 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거기에 준하여 저희가 사실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진부동산에서 16.9평을 9억에 말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예고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예고하여 그것이 4억이든 5억이든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으면 피차가 다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예고합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시청이나 구청에 진정을 내고 저희도 관계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그것을 산다해도 그 곳에 전혀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아니면 조경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살 용의가 있어서 예고해서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살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관주위원    제가 나가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흑판사용으로 기록불능

한능박위원    저도 박관주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니까 본말전도되어서 다른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도파측에서 내놓으신 안도 많이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봉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환승센타와 미도파 인근지역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데 구청앞의 육교설치라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미도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국앞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육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너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를 파든가 하는 안을 내야지 육교를 세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상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미도파 건물의 위를 유리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한능박위원    그래서 그것이 거울현상을 일으켜서 상계7동 단지와 상계10동의 7단지에 안방까지 햇빛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수일전에 그것을 「썬팅」하는데....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일본에서 반사되지 않는 특수 수입자재가 늦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도중에 반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서너분이 전화가 와서 그것을 전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이것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다 들어와서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반사가 되지 않습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한능박위원    일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반사가 되지 않는 것인지?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영구적입니다.
  보통 「돔」이 하늘이 다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돔」안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죠.
한능박위원    흔히 「썬팅」지 부착하는 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해놓은 반사유리를 떼내고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아니죠. 원래 설계에 유리가 있고, 그 안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썬팅」이 아니고.
  「썬팅」보다 더 좋은 자재가 나와가지고 「썬팅」보다 아주 좋은 자재입니다.
한능박위원    이것이 사소한 문제같지만 사생활 침해도 됩니다.
  701동을 가서 확인했는데 안방까지 빛이 비쳐졌습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잠실 롯데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서 일본 수입자재를 갖고 나중에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영구적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리고 간판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2백1,000 이런 것은 m 입니까, ㎡입니까?
  2m입니까?
  그러니까 가로가 2m10이고, 세로가 22m 50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22.5m.
한능박위원    이것도 재질이 네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판중에서 네온은 부착을 안합니까?
  이 간판을 포함해서 다른 간판, 미도파마크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번쩍번쩍하면 바로 집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반사되어서는 안되겠고 무광을 벽면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제가 조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m가 아니고 폭이 1m입니다.
  폭 1m에 길이가 22m50.
한능박위원    그러면 길이는 22.5m이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예. 맞습니다.
한능박위원    이것은 네온형태입니까, 입간판 같은 형태입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입간판인데 저녁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한능박위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반드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에 보면 교회의 십자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리스마스때 보면 번쩍번쩍 하는 것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그것은 번쩍번쩍하지는 않습니다.
한능박위원    번쩍번쩍하지 않아도 이 빛이 아파트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광인 간판을 써야 됩니다.
  무광인 간판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민원이 또 발생됩니다.
  미도파 그 간판에 불이 안 들어와도 미도파가 거기 있다는 것을 노원구민이 확실히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이 비치는 것을 절대 쓰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돔」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것인지를 구청에서는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죠.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안되어 있고, 본청 공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능박위원    미도파하고 주민들하고 실갱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저희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 재질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것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위원    곽종상위원입니다.
  환승센타 옆에 조그만 건물, 한진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가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진동으로 벽이 균열이 되었다는 것도 있고, 또 그 주위에 방음벽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 간격을 띄어 달라고 미리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도 생계유지를 위해 부동산을 하면서 사는데 삼면을 방음벽으로 다 막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양반이 하소연을 하고 하도 사정을 해서 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양반한테 부동산가게 땅을 팔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까 조상무님 말씀처럼 가격문제도 있고, 자기도 안팔면 좋겠지만 미도파측에서 우리가게가 환승센타에 피해가 간다고 하면 백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조상무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도 좋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 분들을 위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부동산이 환승센타에 편입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되는데 매입할 의사를 다시한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글쎄요.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매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지 못할 입장입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등포 신세계 또는 상봉터미널 지을 때 큰 빌딩앞에 한․두집이 있어 가지고 사회문제화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환승센타의 동선이라든가 기술적인 이런 모든 것은 시청에서도 한 것은 아닙니다.
  4개 대학의 여섯 분의 교수들이 참가해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당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환승센타 짓는데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했고 문제가 안된다면 버스 동선하고 이것이 문제시 되면 환승센타를 못 짓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공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한진부동산에 피해는 가죠.
  사전에 저희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집이 균열이 가서 새로 지어 달라고 하면 새로 지어드리고 어떠한 보상도 하겠습니다.
  방음막이 필요하면 방음막도 해드리고 저희들이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와서 그것을 사가지고 도로를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하면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살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다른 묘안이 없나 싶어서 사실 한진부동산측하고 어제, 그저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구유지․시유지 매입할 때 그것을 나중에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구유지․시유지 계약을 다 했는데 나중에 인정을 못받았어요. 은행감독원장한테.
  또 그 시유지나 구유지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시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지을 수 없는데 시청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시장님이 은행감독원장하고 주택은행장에 직접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또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도록 공문을 보내가지고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진부동산은 도시계획시설도 아닙니다.
  더욱이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난감합니다.
한능박위원    주거지역입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16.7평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큰 회사가 그것을 왜 처리를 못하느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만일에 제 이름으로, 중역이름으로 사 가지고서 나중에 넘겨 주게 되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장난친 것 같은 어린애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처음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하철 4호선에서 내려 한진부동산앞으로 환승센타 앞을 거쳐서 차선들어 가는 입구, 환승센타 들어가는 입구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드나들기 불편하니까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환승센타 앞으로 해서 육교를 설치하자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집에도 딸린 식구들이 여러 명 있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방음벽이라도 멀리 떨어지게 설치해 주었으면 하더라구요.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위원장 노태숙    곽종상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미도파측하고 이해당사자인 한진부동산 두 관계자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위원    미도파측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조사특위가 1차로 발동 해가지고 구유지, 매각승인때 미도파측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각서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제안한 교통해소책이 법조계나 관계법규 또는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없으면 특별위원회의 대안에 즉 교통안전대책이나 교통해소책을 강구하겠다고 각서를 특위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동안 미도파측에서 노력을 하신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에 서류상으로만 보내가지고 법규상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거든요.
  미도파측에서 노력한 흔적은 하나도 우리특위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미도파측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가니까 어제 비로소 구청에 A안이다, B안이다 제출하신 것은 우리 구의회의원들을 경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특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어제 안을 제출해 놓고 오늘 와서 해명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경시하거나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뭔가 하려고 애를 써왔고, 협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각서도 내고, 경시하는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매일와서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자주와서 대화를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다 노인정이라든가 구의회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자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창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정이다, 구청앞의 육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도파측에서 내놓은 상계전화국앞, 또 미도파환승센타 앞의 육교도 지금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내놓은 이 안도 회의장소에서 무마책으로 내놓고,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도 할 수 없다고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해소책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해소책이라는 것은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차량에 대한 교통해소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전부 다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안이 있었다면 벌써 만들었죠. 그리고 노원역 밑이 넓기 때문에 육교를 세울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원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육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또 세우기가 부적합 한 것 같아서 다른 여러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진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미도파쪽으로 차가 들어오는 진입구쪽에서 길 건너쪽으로 육교를 세우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될 것이 뻔한 것이 앞으로 4호선, 7호선 연결통로가 내년에 그 육교 밑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육교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러면 되지도 않는 일을 말로만 했다는 소리를 듣게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능박위원    상계전화국 앞에 육교 세운다는 자리에 지하도를 팔 수는 없습니까?
  거기는 검토해 보지 않았죠.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글쎄 거기는....
○위원장 노태숙    그것은 건설국장께서 검토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예,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차 행정조사특위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고, 또한 토목과장이 제13회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해 도로에는 북측으로 면한 보도쪽에 2m짜리 박스가, 오수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2m, 2m 규격입니다.
  중앙에는 2.5m 공동구 2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측으로 보도쪽에 1m짜리 하수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능박위원    전화국 문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국장 김성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로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석창위원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도파측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도파측에 여기는 불가하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지금 이석창위원님께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지하보도부분입니다.
  미도파에서 제시한 안은 보도, 육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를 혼동하시면 안되고, 밑으로는 못가지만 위로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석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육교를 설치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박관주위원께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대로 구청쪽을 B안, 전화국 쪽을 A안이라고 했을 때, A안 이용주민이 훨씬 많고 효율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A안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다만, 시공할 때 저항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민원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자기 점포를 가로 막는데 대해서 저항을 느끼지 않을 주민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조금전의 박관주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쪽이 좋고 전화국쪽이 나쁘다 라고 거꾸로 들으셨으면 그것은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달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노태숙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날씨도 더운데 미도파 조상무님,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발단이 되어서 이 조사특위가 생겼냐면, 미도파측에서 작년에 매각승인만 해주면 금액은 얼마나 되든지 바로 땅을 사서 환승센타를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30일에 처음 응찰했을 때 이미 서울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구유지라고 해서 시유지보다 가격이 낮을 이유가 없는데 결국 나중에는 10억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4억 얼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을 완전히 무시했고, 구의회를 완전히 경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경시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제대로 땅만 제값 주고 사서 했으면 현재 이 조사특위도 구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10억 몇천만원에 낙찰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4․5개월을 완전히 구의회와 관계공무원을 갖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조상무 얘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할 대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통해소책을 생각하신다면, 한진부동산을 매입해서 육교설치를 해야 될 곳에 1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지 간에 설치해야 될 위치에 설치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청관계공무원과, 구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민원이 야기되어 있으니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 하루 이틀 장사 할 것이 아니고, 노원구에서 미도파가 계속해서 장사할 생각이라면 예산이상의 돈을 투자하더라도 해야될 곳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노원직원들과의 매입관계에 대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구청과 구의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주가 아니고 봉급쟁이입니다.
  당초 조사를 했을때에 개별지가가 구유지는 270만원인가 얼마였었고, 구유지는 700 몇십만원으로 당초부터 개별지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시유지를 입찰해 보고 난 후에 회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유지가 비싸다고 했지만 앞으로 구유지는 좀 쌀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3~4배의 개별공시지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원에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도 계속 써 넣었는데 이것이 맞지 않았어요.
  저는 또 중간에 여러번 보고드리면서 했고, 사주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모양이 다 나와있고, 또 개별지가도 다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을 처음부터 비싸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끌었는데, 땅을 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제가 해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지금 질문이 미도파측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의진행상, 구청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하셨으니까,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구청에 질의하나 합시다.
○위원장 노태숙    예. 김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 10월에 특위에서 도시정비국장에게 미도파가 현재 사측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물었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국장이 만약에 검토해 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에서는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한결과 ‘91년 9월5일에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인가됐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부지정리라든지, 사소한 형질변경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91년10월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10월1일에 미도파측에서 본청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전 착공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니 본청에서 조치해 달라고 우리가 통보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아니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그 때 당시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소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여기에는 말뚝공사라고 해놨는데 벌써 기초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사소한 시설이라고 단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의 공문이나 서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때 옆에 대지하고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건물보호를 위해서 보호말뚝을 박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가운데 박는 것도 건물보호 말뚝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위치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전임 국장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미도파측 조상무님도 입찰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을 말씀들을 해야 됩니다.
  자꾸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임자가 한 것이니까 잘 모르겠다. 가에 박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가운데 박는 것도 건물보호하는 말뚝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미도파측을 조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도파 때문에 전임국장들이 전부 「굳바이 홈런」을 치고 갔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도시정비국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시행 허가권자나 건축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일 경우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 감사권자는 노원구청장이 되겠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아닙니다.
  본청 시장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불법 건축부분은 예를 들어서 허가행위가 안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도시계획사업승인이 났고 건축허가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손정호위원    감독기관은 구청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아닙니다. 본청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것이 확실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예. 확실합니다.
김종옥위원    서울시에서 허가가 났다면 미도파측이 아니고 개인이 지금 집을 짓는다고 하면 구청에서 가만히 있겠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허가권에 대해서는 본청에 보고하지 여기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왜 위원장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점유했던 것입니다.
  불법점유해서 탈법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차원이든 시청차원이든 일단 공사중지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안했습니다.
  또 그런 것을 구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도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중요시 되느냐 하면 사실 매각승인은 구에서 작년에 났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은 6개월이 다 되어서 금년 4월27일자로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 공사중지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미도파측에서도 진작 1월이나 2월에 응찰을 했을 것입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을 경우 공사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매입을 빨리 해야 됩니다.
  매입안된 상태에서는 안되니까.
  10억에 매입을 할려면 4억원부터 하루에 다섯 번 견적을 내지 않았어야 됩니다. 1월30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5회를 견적에 응했다, 이러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행정관청에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미도파 역시 구청쪽에 빨리 사야한다. 「오픈」에 지장이 있다고 애걸복걸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구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서도 승인만 내주면 적당한 가격에 사서 빨리 개장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도 불구하고 매각승인이 나니까 5․6개월이 지나서야 10억7,000만원에 매입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의회나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면 경시 또는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때문에 미도파측이나 담당 행정관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물론 A안, B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구의회 의원들이 의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의있게 노원구민을 위해서, 또 기업체라는 것은 이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은 어느정도 사회공익면도 상당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노원구민을 위해서 교통난 해소책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손정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보도와 차도 관계는 건설부에 질의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 분명히 3m이상 4m 도로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2.75m가 법상으로 맞다고 하니까 이것이 맞으면 모든 서울시 도로는 2.75m로 못박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도관계 1.6m 타당성 조사도 해 주십시오.
  미도파측에 묻겠습니다.
  35m 남측도로변에 약 20m의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당초 6m 보도였는데 정차문제 때문에 20m보도를 설계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당초 보도는 6m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행 당시부터 교통영향평가가 89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청이나 미도파측에서 지금 현재 시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볼 의향은 없는가?
  왜냐하면 제가 건영백화점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61대의 주차규모입니다.
  건영백화점은 주차계획이 400대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1,000대이상 몰려서 차량소통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도파측은 여기에 환승센타까지 겸하면 하루에 2,000대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관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도식당을 사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향평가서에 보면 집중되는 것이 버스차량, 환승센타차량, 미도파측차량이 한꺼번에 15m 도로로 몰립니다.
  이런 것을 구청관계자가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차량이 미도파로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75m 도로를 그대로 둔다면 모든 교통정책사고의 사고의 원인은 미도파측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1.6m의 보도로 사람이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차도로 사람이 많이 다닐 것입니다.
  앞으로 백화점이 개점이 되면 인사사고라든지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책임각서를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점심시간도 되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나 의견개진할 위원계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미도파측 조상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특위 시작전에 조상무님께서 교통에 상응하는 대안을 A, B안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미도파환승센타에 대안제시한 내용과 상이합니다마는 미도파측에서 성실히 교통문제 대안에 적극성을 띠었다고 보고 A, B안을 동시에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그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정호위원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하나만 해도 상당히 크게 듭니다.
손정호위원    당초 저희들이 대안제시한 내용이 지하차도, 고가차도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각서를 냈습니까?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이 세가지를 요구했을 때 그 비용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 두 개, B안 6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렵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그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도파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당초 설계도 내용을 보면 고가차도가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를 못해 주겠다는 이유가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서 이 두 개 2억5,000씩 5억뿐이 안되는데, 이것은 못해도 설계상으로 2․3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제 입장은 여기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의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육교도 12m30에다가 20m에다가 약 38 하면 두 개꼴이 됩니다.
  육교설치 계획안도.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애당초 안될테니까 형식적으로 제시했다는 것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그 당시 그것을 할 때도 현장에서 당장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린 것도 아닙니다.
손정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제시할 당시 분명히 미도파측에서도 다 설계해 보았을 것입니다.
  설계도를 그렷을 때는 몇 개 안을 내놓았는데 타당성 없는 것을 제시했다는 것과 똑같으니까 돌아가셔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달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B안중에서 현재 상무님이 하나는 하시겠다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고달영위원    하나는 할 수 있는데 두 개는 돌아가셔서 상의해서 보고해 주시겠다, 하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고달영위원    하나는 할 수 있는데 두 개는 돌아가셔서 상의해서 보고해 주시겠다. 하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위원장 노태숙    본 위원회에서 A안이든 B안이든간에 받아들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천에 옮길 계획이십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이 정해지면 구의회나 구청에 공탁을 하든가 하여 제3자의 시공자가 착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정이 되면 한시라도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구청측에 입금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건설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미도파에서 제출한 공문내용을 위원들에게 드리지 못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도파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공문내용을 보면 위에 설명드렸던 A, B 두 개의 안중에서 한 개의 안이 결정되면 그 대안의 시설물인 육교를 미도파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시설공사비를 노원구청에 위탁해서 노원구청 책임하에 시공․감독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간에 저희 구청에서는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설치허가를 시청으로부터 관계법규에 의해서 받은 후 시행하는데는 큰 장해요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다소의 민원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또 한가지 이 사업비용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략적인 계산을 한 금액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약 4억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재무국장께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예.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새로운 사안에 부딪칠 때 상식적으로 처리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보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환승센타문제도 이번에 갑작스럽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재무회계 예산검토를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과연 민간이 수행하는 것을 관이 받아서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 또한 그런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문제는 확실히 해 놓아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그것은 연구하여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보고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위원    만약에 A, B, 두 안 모두가 법적으로 또는 개인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에 내놓을 수 있는지 조상무님께 묻고 싶습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예, 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견적에 의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얘기하는 것은 두 안중에서 하나가 결정되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달영위원    예. 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인도와 차도를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고 못 받는 것은 교통법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도파측 옆의 인도를 보면 분명히 북쪽 한진부동산쪽의 전철쪽으로 나가있는데 그 쪽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차도가 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변경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남쪽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남쪽에도 건물앞 보도는 나가 있는데 미도파측 앞에는 차가 주차할 수 있게 쑥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곳도 분명히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쪽에 화단이 너무 나와서 인도가 좁은 것 같으므로 화단을 다시 들여놓고 인도를 넓힐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 조영태    그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흑판사용으로 기록불능

고달영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흑판사용으로 기록불능

○위원장 노태숙    고달영위원님과 조영태상무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미 시정조치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후에 현장을 가보면 되는 것이므로 그 문제 만큼은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숙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예.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본 위원이 제시하였지만 이 환승센터문제는 우리 노원구민 전체와 연결된 사안입니다.
  당초 이 각서사항이라고 할지 그 교통대책에 상응하는 조건제시도 노원구민이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관계도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회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요구한 것이 무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개소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만약의 경우 고가도로를 보면 지금 현재 4억이나 5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파이프」 한 3개 설치해서 하면 2억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요즘 추세로 보면 선진국이나 또는 우리나라 각 시․도의 고가도로를 많이 봤습니다만 최신시설이 많이 나옵니다.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디자인상 굉장히 아름답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만일 일이 추진된다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동일로주변의 명물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손정호위원님, 예술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손정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고달영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 가겠네요.
손정호위원    작품 하나 만들려면 돈이 문제입니까, 영구적으로 남는 재산인데.
○위원장 노태숙    시간관계상 관계공무원과 미도파측 관계자를 퇴장시켰으면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과 미도파측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앞으로 마을버스문제도 남아 있고 또 오늘 제5차 회의의 미진된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 회의를 열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간사와 협의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고달영   곽종상   김종옥   노태숙
  박관주   손정호   송광선   이석창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손충수
  건설국장김성태
  도시정비국장이승구
  재무과장김충수
  건설관리과장김수남
  지역교통과장성기복
  도시정비과장김영복
○출석관계자
  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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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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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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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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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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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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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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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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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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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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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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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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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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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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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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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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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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