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15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직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승진발령 받은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8대 의원님들이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구민들을 위해 충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국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5시04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은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안(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5시05분)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신동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미옥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15시07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으로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주희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를 주제로 추진하는 본 연구단 활동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구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일어나는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노원구의회 의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오는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 으로 하며, 원만한 공동주택 거주 문화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갈등사례 해결방향 제시를 목표로 노원구 공동주택의 갈등사례를 연구 분석하고 관련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 연구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단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동에 있는 주공 1단지부터, 상계동 주공 단지는 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의 갈등사례는 반드시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무방하다, 그래서 계획 반영도 그런 식으로 진행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본 위원도 여기에 함께 연구단체에 참여하면서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갈등문제를 다루는 연구사례가 이번이 최초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관심이 많고 그래서 같이 함께 짧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공동주택에서도 특히 영구임대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시급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설립목적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것은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상계동에 국한을 시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떤가요?
상계동의 특정 아파트에 집중용역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말하는 영구임대라든지, 사안을 더 넣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제가 아파트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면서, 특히 민원 발생이 어디에서 좀 많이 발생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분포도를 확인해 보니까 대형 주공단지, 큰 단지들에서 민원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다 부탁을 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계동의 주공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는 주공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번에 또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일단은 이번에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연구 활동으로 우리 노원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
여기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실 거 같은데, 많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조례도 있고.
그 당시에 9년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4건, 그 다음에 서로 조정이 된 것이 1건 정도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같이 들춰서 보시고,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는데 같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이번에 하실 때 관련하여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조례를 어떤 위원님이 만드셨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조례 하나하나 만들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하여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 활동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은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의원 퇴장)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복동 신동원 이미옥 김태권 부준혁
이영규
○위원아닌 출석의원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현숙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김문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