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도시재생과)

일시 2018년11월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주택사업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주연숙위원장님, 안복동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위원장님과 안복동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시계획국은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힐링도시 노원, 문화·건강복지·교육·교통과 미래가 있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53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57건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1건으로 총 예산은 10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4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46건은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입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즉, 동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4월 1회차, 하반기 10월 중 길라잡이 교육 3회차를 실시하여 600여명 이수하였습니다.
11월 중 심화 교육 2회차를 실시하여 총 6회, 900여명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의 71%를,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우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총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입니다.
주민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커뮤니티 전문가가 아파트를 방문하여 공예, 원예, 친환경용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 활성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 단지 120명이 참여하여 11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 자율 금연 계도활동을 평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개 아파트를 신규 인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입니다.
아파트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경우 투표율에 따라 온라인 투표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7번 주택관리업체 등록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5개 업체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번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력을 충족한 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격증 17건을 교부했고 재발급은 5건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9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입니다.
올해 주택사업자로 신규등록한 인원은 2695명이며,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4466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고건수는 총 1178건입니다.  
다음은 8쪽 10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구 관내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법규 준수 여부 등 아파트관리 실태를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단지를 현장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과태료 10건, 시정명령 71건과 25건의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1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5년 이상 경과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통한 정밀점검을 연 1회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단지 6개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문가 26명을 활용하여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10월말까지 78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76개소에 대하여 안전위해요소 및 법정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6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12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11월 1일 현재 과년도 2134건, 금년도 신발생 278건으로 총 위반건축물 건수는 총 2412건이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는 2018년 신발생 위반 건축물 157건 부과, 행정조치 중 43건이며 과년도 위반건축물 1920건은 12월중 부과완료 예정입니다.
72건은 위반건축물이 해제가 되어서 부과를 종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발생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157건에 1억 4459만 9000원을 부과하여, 105건에 6904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44건에 58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2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의 지원현황과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은 자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가 완료된 건수와 추진된 건수가 공영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총 60건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가 38건, 추진 중인 게 19건이면 집행잔액에서 여기 무슨 건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다 잔액으로 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어떤 포기된 사업의 건수가 있는 것인지……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10월 말 자료입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서 10월 말 자료로 저희가 받은 자료고요.
지금 12월 초까지 최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된 상태고요.
지금 포기사업이 단지에서 저희한테 포기사업이라고 확정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상계1동에 수락리버시티 3단지하고 한양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3건 외에는 지금 전체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3건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데 CCTV 설치·유지에서 집행잔액이 포기건이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CCTV 설치에서……
신동원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이 포기사업인가요?
여기 지금 3건 이상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여기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신동원위원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관리지원팀장 김운중입니다.
각 단지별 사업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단지에서 입찰을 붙이면 일부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 까지를 포함하고, 아까 3개 단지 포기사업단지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건수와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이 자료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완료건수와 추진건수와 포기사업과 남은 잔액과 이런 게 잘 구별이 안 되어서 제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활성화 분야 그 아래 부분에서도, 아래 부분의 자료를 보십시오.
공동체활성화 시설개선에서는 완료는 없고 추진 중이 1건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지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잔액에 액수만 있어요.
그 밑에 시·구공모사업에서도 완료가 1건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0건이 있고 집행잔액만 있고, 그리고 구 공모사업에는 1건이 완료되었고 14건이 추진 중이니까 잔액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마을공동체 협의회 공모사업에서도 2건은 완료됐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집행잔액이 없으니 포기사업도 아닌 거고요, 그렇지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아무 표시가 없는, 액수만 있는 것은 잔액이에요, 아니면 포기사업이에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활성화 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 있어서 포기사업이 2건에 829만 8000원이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봤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12월 초에 최종으로 이거를 마무리할 계획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포기사업으로 되어 있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CCTV 설치라든지 에너지절약 설치라든지 등등의 사업에서 한 3건의 포기사업은 다 12월 초에 마무리하실 건가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이 사업은 추진 흐름상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이 사업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런 절차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다음 여기 자료에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지금 2건의 포기사업이 발생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행을 못 하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 시·구 공모사업은 계획할 때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한테 최소한 7월 이전에는 포기의사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임박해서 포기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2차 선정과 3차 선정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이나 시·구 공모사업들은 언제쯤 공고를 하며 어디에 공고를 하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올해나 그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월, 2월에 공모를 홍보하고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어디에다가 하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전체적으로 아파트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구 게시판이라든가 각 동에 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포기사업이 갑작스럽게 돼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의 뜻도 그렇고 저희도 와서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이 많은 지원사업이 노원구의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위원님들이 열심히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한 이 사업이 앞으로는 불용되지 않게끔 저희가 제도적 개선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은 기본적으로 입대의에서 의결된 사항, 사실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입주자들도 다 알 수 있게끔, 이런 지원사업이 1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설 분야라든가 공동체 분야에 이렇게 쓰이고 있고, 이번에도 이런 규모로 해서 여러분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협의회 동별 대표자라든가 대표회의 의장님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받아온 예산은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달라는 홍보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할 때 그동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하고만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방법을 실제 사업을 완전히 하게 되어서 입주자들과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저희가 받는 시스템으로 변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춰졌는데도 혹시라도 착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일단 사업자 선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받아보고, 이게 가능하겠다 싶은 판단이 서면 하되,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착공신고를 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새로운 단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단지에 후순위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 다음 후순위로 당연히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듯이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말씀 중에 1차 사업에 공모가 되면 2차 후순위로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지금 최대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포기사업이 없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공모할 때 입주자대표들이 하시잖아요.
각자 그분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의 여론을 다 수합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빨리빨리 공모를 해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서는 미처 공모를 하지 못 해서, 물론 공모를 했다가 선택이 안 된 경우도 있겠지만 공모를 못 해서 못 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예전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악회를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공모를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공모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안 되는 건지, 공모를 전체적으로 해서 몇 %를 하는 건지, 또는 입주자대표께서 이런 것들을 시기를 놓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새로 바뀐 시스템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무의미하게 받아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10월정도 돼서, 저희 계획이지만 이 공모사업이 얼마만큼 잘됐는지, 특히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협의회, 지역 협의회가 6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잘된 사업을 아파트 입주자 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강당이나 이런 데에 모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잘되어 있다고 홍보도 해주시고 어떻게 추진하는,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추진하는지 잘 모르시는 단지도 있더라고요.
신동원위원   당연하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그래서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수하게 해서 이번에 나온 거는 이렇게 해서 잘되고 있다, 해서 횡단전개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낭비없이 쓰고 그것이 또 효과적으로 충분히 돼서 아파트 입주민 간에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나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에 상반기에 1차, 하반기에 길라잡이 3회, 심화과정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별 대표자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상 동별 대표자는 총 몇 명이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올해 대상이 한 1000명 정도인데 이게 임기가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하실 수 있고, 보통 임기 내에 1년에 4시간씩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은 1000명 정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지요.
지역별로 임기가 다 다를 테니까 인원수가 다르겠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러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동별 대표자일 때 임기 2년을 하게 되면 두 번을 무조건, 한 번에 4시간씩 8시간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안녕하세요?
여운태위원입니다.
지금 신동원위원님이 3쪽 두 번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정책은 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데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실시했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은 저희만의 특수사업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단지의 동별 대표자들은 교육과 윤리교육을 자기 임기 1년에 4시간 이상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아니, 받는데 이 운영교육을 몇 년도부터 하셨느냐고요?
2015년이면 2015년부터 했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몇 년도는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여운태위원   대략 3년은 넘었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꽤 오래 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니까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보면 교육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장기수선계획, 사업자선정지침, 그다음에 층간소음, 그리고 또 심화, 길라잡이 해서 총 5회를 하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아파트 분쟁이나 민원이 줄어들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사실상 그것도 저희가, 저도 여기 온 지 2~3달 정도 됐는데 사실 분쟁에 관한 것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도 직접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분쟁을 그래도 단 1%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지원사업은 절대로 별도가 아니다, 지원하는 사업을 주민하고 입주자대표들이 서로가 협의하고 투명하게 하게 되면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분쟁 같은 것도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 저희 사업부터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이 주민들이 조금 더 그쪽에 다가가시게 되고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시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스템도 상당히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하고 저희 공동체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지원사업의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은 것에서부터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단지별로 훈련이 되면 큰 것들도 일부 주민들이 자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공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이유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유도 방안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려고요.
보니까 길라잡이를 3일을 하고, 또 심화작업을 2일을 해요.
그리고 동 대표는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교육내용을 보면 좀 딱딱해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간 시간에 소통의 리더십이나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교양과목을, 시간도 4시간, 8시간밖에 안 되지만 짧게 그거를 집어넣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5페이지 6번에 보면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 이것도 상당히,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달랑……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2건입니다.
여운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권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젊은 층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르신들이 기기 조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정 쪽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것도 이번 시스템에 다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 참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자문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지원율이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전 동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최대한 홍보와 시스템 쪽으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동원위원님께서 하셨던 건데 지금 이 지원사업이 연간 거의 70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포기세대가 있고 한데, 포기세대가 생기면 다른 단지를 지원해 주시는지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관리지원팀장 김운중입니다.
부준혁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차 포기단지가 발생시 2차, 3차 선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기단지가 최소한 7월, 8월 이전에 발생되게 되면 2차 선정 및 3차 선정을 통해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할 텐데 포기한 3개 단지는 그 이후에, 2차 내지 3차 선정을 할 수 없는 물리적 기간 내에 포기함에 따라서 2차 선정과 3차 선정을 하지 못 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어차피 시설물을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왜냐하면 자기들 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전액을 지원한다 그러면 주민들 동의가 필요없지만 기본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비율 자체가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은 50%나 60% 수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또 입찰을 해서 업체를 뽑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업체를 뽑고 나서 또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연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진행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보고한 바와 같이 빨리 포기를 하게 되면……
부준혁위원   다시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다른 단지를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부준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단지가 생기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단지도, 뒤에 연번 8-1에 보면 월계동천에 23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나홀로 아파트나 150세대 미만, 이렇게 작은 세대들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0만 원 선 정도에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딱 보면 로즈빌이라고 해서 월계1동 거기는 지금 3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7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공릉1동에 인성이나 여기는 보면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864세대인데 2300만 원, 2000세대가 되는 단지도 2000만 원, 30세대 되는 데도 2000만 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형평성이 안 맞다, 단지 하수도 공사를 하더라도 30m를 하는 단지는 거리상으로 뭐 10m 하면 끝나는 곳이 있지만 2000세대는 200m, 엄청나게 길이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이지만 큰 세대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적은 세대는 그것에 맞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큰 세대는 5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 규모를 다 받아서 50~60%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총액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억이라고 하면 1억의 50~60%가 아니라 총액 기준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지별 각 세대수 규모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다 그러면……
부준혁위원   그거야 맞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하실 때 이왕이면 단지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서 다시 거기에 사업효과 분석을 해서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예산을 좀 잡으셔서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해서 어디 단체나 단지에다가 보급을 하게 되면 우리 단지가 이렇게 이렇게 했었고, 그것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민원분쟁 관련해서 요구자료 2번에 보시면 이번에 민원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 18일 경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과 3항에 동별 대표자 임기에 대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여운태위원님이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원구가 교육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민원상황이 분쟁이 되는 게 저는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더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민원조정팀장 장경환입니다.
그게 원래 중임 제한 1회였는데 500세대 이상은 중임 2회 되었는데 만약 동별 대표자 나오신 분이 없을 경우에는 3회 하시는 분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9월에는 500세대 이상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찬성도 2/3에서 1/2로 바뀌었고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1/2로 바뀌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전 동대표들이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전에는 중임제한이 없었는데 그게 부조리 때문에 2회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대표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왕 반영이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시행명령 실태조사를 했던, 시행명령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벌금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아파트에서 물의를 일으키신 분들이 다시 나와서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집행부에서……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법 개정을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격무부서로 될 만큼 힘든 과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공동주택이 80% 16만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요.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위반내역을 보면 대부분 5가지 항목에 위반사항이 중점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충당금 분야, 공사용역분야, 예산회계분야, 입주자대표회 관리주체분야, 선거관리위원회 등 5가지에 보면 거의 중점적으로 위반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단지를 보면 어떤 단지는 24건 위반사항이 걸리고 18건, 대부분 이 5가지에 상당이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런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과에서 실태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민원조정팀장 장경환입니다.
5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가게 되면 1년에 12개 단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12개 단지를 나가는 데 저희가 보는 게 5년치 자료를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되면 300세대 의무단지만 대상이 되는 데 그게 한 122개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12개씩 하면 10년 정도 걸리는 데 저희가 3년 정도,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6개 단지를 했고요.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잖아요?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대부분 위반사항을 보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실시했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1년에 12개단지 말고 20개 단지, 25개 단지로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박원순시장님 들어와서 아파트관리와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노원구에서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인원보강이 되게 되면 자연히 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때도 기본적으로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많은 데를 위주로 먼저 뽑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지가 있다면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증액되고 직원이 보강된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기를 좀 단축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민원, 이런 분쟁들이 다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보통 보면 거의 위반사항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실태 조사를 충실히 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기존에 민원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공동주택이 80%인데 아파트가 많잖아요?
민원 중에서 지금은 이슈가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층간소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결론은 살인으로 마감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노원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리부분이라든지, 아파트에서도 관심이 덜하고, 저도 느껴봤지만 아파트층간소음이 상당히 민감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이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어 왔고,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 공동주택지원법에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도 있는 데, 거기도 역시 권고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관리주체에 문의를 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그것을 중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 그 뒤에 법적인 부분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국토부나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그런 식으로 권고사항을 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게 하면서 주민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자율기구를 구성하게끔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도 170개 정도 단지가 층간소음에 대한 사실상 자율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데 그것이 사실 의미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라든지 권고사항이지만 자율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크지는 않지만 지원사업 같은 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분쟁사항에 대해서 어느 범위를 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지원을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지수화해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반영하도록,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동주택의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지원사업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주체한테 이런 분쟁사항에 대한 어느 범위를 넘어가면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든지 아니면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받으려면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지원사업이 2년, 3년 기간으로 한 번 받으면 못 받게 되어 있는 게 지금 규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 단지를 훌륭하게 하고 그것이 구의 지역에 기여가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수화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올해 지원했더라도 내년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수화가 된다면 지원해 주라는 지시도 내려졌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아파트입주자대표, 입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층간소음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통해서 많이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해달라는 이런 기준을 세세하지만 저희가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초면 그런 부분들, 우리 지원사업이 그동안 지원했던 분야 말고도 지금 지적했던 분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손영준위원님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 데요.
기본적으로 층간소음문제는 객관적인 자료도 있고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것은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개입하게 되면 이게 결국 또 왜 그러느냐, 자료가 없다 보니까 개입할 수 있는 근거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대에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바닥슬라브 두께가 낮아서 그것에 대한 진동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밑에 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음보다는 울림이 더 큰 작용을 하더라고요.
조사해 보게 되면,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입대의라든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기준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행정조치사항으로 보면 자체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든지 이런 방법,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해서 건설사에서 지을 때 애초에 근원을 없애는 이런 방법이 있지만,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을 구청에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유치원 단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입주자대표 이런 교육을 할 때, 없으면 교육을 지원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 예방 이런 교육들을 더 충실히 시키면 그런 게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민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와 포항 지진 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지진이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도 거의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니까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이 지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점검사항에 중요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옛날에 지은 것들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해결하기는 너무 벅찬 부분인 것이고, 결국 재건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안전검검을 할 때 그래도 큰 고층아파트는 낫습니다.
신축아파트들은 나은데, 소규모 아파트들, 그래서 옛날에도 최윤남위원님께서 소규모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예산까지 마련해 주셨는데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기는 현재로서 조금 어려움이 따라서, 일단 진짜 전문가가 동원되어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문제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문제인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88년도에 건축된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이라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영준위원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국민들도 알지만 또 어느 순간이 지나면 지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중점 점검사항에 아파트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항목에 넣어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깨우치고, 앞으로는 재건축 부분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앞으로 지진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들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전체적으로 실효성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신청자가 있으면 당사자가,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야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고 받고 해서 뭔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당사자가 참여를 거부해 버리게 되면 분쟁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강제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다 하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은 전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2016년도에 접수가 3건 되었고요.
2017년도에 1건이 되어서 결국 지금 실적이 없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또 지금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분쟁조정에 대해서 공동주택뿐이 아니라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들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결국 참여를 안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한도 없고 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강제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없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사항이 굉장히 좋아요.
다 들어있네요.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들어 있는 데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기능을 되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운영 있지요?
지금 보면 여기에도 2013년도까지,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지금 현재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보고가 2011년도에 시·구 매칭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문가라는 분들이 20개 내지 30개 프로그램들을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시예산이 중단이 되고 저희가 하면서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도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전문가 과정하고 약간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예산을 2000만 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듯 지금 하고 있는 전문가 사업들도 안복동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체 분야들이 무수히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담을 때 전국적으로 우수한 공동주택 사례이라든가 해외 우수사례 이런 것도 한 번 담아서 그런 것들이 주민 자체적으로 할 때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다 넣어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보니까 업무내용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태 진단 및 평가라든가 단지별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업홍보 및 참여나 유도, 그다음에 아파트 마을공동체 협의회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이런 것이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볼 때, 단순히 시비가 갑자기 지원이 끊어져서 중단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편성이 된 것만 가지고 이 사업의 활용도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중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라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방치해두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해서 우리 노원구가 발전하는 데 전문적으로, 특히 공동주택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공동체 맞춤형 지원현황 있지요?
이거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지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저희가 이게 나가기 전에 150세대 미만 세대 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저희가 7명, 8명, 15명 했고요.
12월 중에 또 실시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교육대상이 동별 대표자하고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사무소장 등 이렇게 하잖아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참여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이게 보통 1개 동, 2개 동 이렇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현재 비고란을 보게 되면 월계, 중계, 공릉지역 등 해서 여러 동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교육시킬 때 7~8명 정도 참여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이것 또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냥 참여하는 데, 만약에 적극적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홍보하면서 안 되게 되면 소규모 아파트는 더욱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아파트는 점차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을 받지만 사실 이런 데는 정기점검 받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사고의 위험은 이런 데가 더 크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안 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확실히 알려줘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저희가 잘 챙겨야 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보이는 곳은 항상, 그렇잖아요?
실제로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빨리 갈 것 같지만 오래 살아요.
그런데 병원에 오래 다니시지 않은 분들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큰 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서 체크하고 하지만 이런 작은 단지는 저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챙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의 업무가 많고요.
또 우리 노원에는 특히 이슈화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안은 다 지적을 했고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서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관리지원팀장 김운중입니다.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2009년도부터 쭉 사업을 해왔는데요.
지금 신청조건을 보면 거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금년에 5개 아파트가 선정되어서 인증을 했는데, 2009년부터 쭉 보통 몇 개씩 하셨나요?
올해는 5개 단지를 했고, 대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상세한 보고사항이 없어서, 2009년도부터 했으면 보통 5~10개 사이의 단지들이 신청하지 않았나 싶어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먼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서울시 주관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때 9개소가 실시됐고 저희 구에서는 본격적으로는 2013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58개소, 관내 총 아파트 단지의 27%, 67개 단지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이 금연운동은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특히 우리 노원에서는 지원도 많이 해 주잖아요.
여기 보건소에서 금연 방법별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국민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장려를 해야 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약간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50%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많은 동은 또 안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에서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난번에 지진 사고 났을 그 무렵에 서울시에서 내진설계된 건축물에 대해서 부착을 하도록 했어요.
‘이 건물은 내진설계 되었습니다’ 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붙이도록 서울시에서 했는데 우리 노원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지진에 대비한다는 것은요, 이미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돼서 건축주가 철거하기 전에는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로 대피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2차적으로 구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건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부착하도록 했었어요.
노원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실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은……
최윤남위원   예산도 편성해 드렸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그것은 안전점검……
최윤남위원   안전점검이 아니고 노원구 전체적으로 건축물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에다가는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붙이도록, 그래서 지진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그것은 건축과……
최윤남위원   건축과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건축과 사항 같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건축과, 피난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여기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파악을 다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이런 제안을 할 때, 또 민원을 받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것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 5~6군데를 돌아야 돼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과만 전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많은 소관 부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내도 물론 안내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건축과를 통해서 실시가 되고 있으면 우리 도시계획국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원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다 되어 있는지, 물론 아파트는 내진설계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지금 노원에 신도시 만든 지가 30년 넘어가잖아요.
30년 넘어가는 아파트가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슬럼화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냥 개인건축물보다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이거는 더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강제철거를 해야 될 사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건축과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잘하신 것이 있어서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해도 줄어들지 않는 게 위반건축물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어떤 조치를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요청을 강하게 해서 이것을 만드셨더라고요.
안내문을 경고가 되도록 한 번 만들어 보셔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세밀하게 볼, 저도 핑계지만 시간상 그래서 내용이 잘됐다는 것만 파악하고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한 가지 아쉬운 게, 심사숙고해서 안내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안내가 되어 있나 봤더니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관계 부서들에다가 하셨더라고요.
디지털홍보과에다가 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아무리 해봐야 근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알리는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다 해야 되느냐? 사실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데다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위반해서 건축을 이렇게 해달라고 안 해요.
설계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 주민들은 이 법이 개정된 줄 몰라요.
아까 부준혁위원님이 아주 근접한 시기에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개정된 법에 대해서 더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 안내장을 낼 때 더 경각심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위반건축물 하지 말라고, ‘그거 대형사고 원인이다’ 이런 얘기해봐야 ‘우리 다 알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2016년도에 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기관이나 부서나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이제는 위반건축물을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강조도 하고 다 잘하셨는데요, 딱 그게 빠졌습니다.
이게 2016년 9월 29일부터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디까지 이것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거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앞으로 하실 때에는 그것을 꼭 넣어서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10번에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한 세 분 정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실태조사를 계속 다니시니까 머리에 다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어떤 것들이 위반사항인지 대표적으로 3개만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민원조정팀장 장경환입니다.
보통 저희 주택사업자 선정지침이 있는데요.
공사 계약이나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 하자나 그런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동대표 선거할 때 절차상 하자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쓰는 분야도 있고요.
최윤남위원   관리비 사용 내용, 지금 대표적으로 3가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은 어디에 더 예민하냐,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돈에 예민합니다.
돈에 예민해서 회계처리가 분명하게 되어야 돼요.
회계처리 분야, 아까 손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회계 분야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고, 분쟁이 많고 비리가 많은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좀 더 상세하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실태조사한 결과보고서도 제가 받아 봤는데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적발된 건수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라서 살짝 바꿔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파트에서 잉여금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잡수입으로 잡히는 수입인데요.
부수적으로 생기는 수입이잖아요.
장을 연다든지 공사하는 그런 데에서 생긴다든지 기타 등등, 하여튼 발생 원인이 다양하기는 한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1가구당 주차를 1대씩 해요.
그런데 1가구에 2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2대째는 돈을 따로 받아요.
그거는 잡수입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하느냐, 주차충당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바꾸는 거예요.
주차충당금에다가 집어넣어서 위반하는 사항, 이거 주차충당금에 넣으면 안 되지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법을 써서 하면 입대의들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민대표로 뽑힌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을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 많고, 물론 적발된 건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할 때는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가시잖아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최윤남위원   면밀히 옆에서 더 조언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주차충당금을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면 안 되지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민들은 모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넣어서 우리한테 쓰는 것이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법이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구분해 놓은 것은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또 손해가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딱 물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공사업체 선정하는 비리,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 그중에서 회계에 관련된 부분, 회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해서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부과하는 것 보다는 계도해서 위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피차간에 손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예산도 지나고 나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실 텐데요.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앞에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 빠진 게 있다면 하려고 기다려 왔습니다.
먼저 두 번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서 기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상반기는 4월이고 후반기는 10월과 11월인데 우리가 10월에 체육대회 때나 축제기간이라 굉장히 바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16일, 19일, 20일 중에 우리가 중요한 행사가 겹쳤을까 하고 조사해 보니까 앞에 16일과 19일은 큰 행사가 없었는데 20일날 경춘선숲길 화랑대역 철도공원 음악회가 이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후반기에 10월과 11월에 몰려 있는데 보통 계획을 1월에서 3월정도 사업계획을 한다면 한 3월말정도 첫째 시기를 잡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후반기는 아무래도 9월부터 시작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시작하니까 8월 말 정도, 8월 삼복더위 15일 지나면 아주 많이 덥지 않습니다.
더워도 삼복더위가 지나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8월말정도 잡으면 더 충실히 교육이 되지 않을까, 지금 1000명 대상 중에 900명 했다고 하시니까 많이 참석은 했지만 조금 더 참석을 많이 해서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답변하실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원위원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10월 하반기에 심화교육을 잡는 이유는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한다는 홍보도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10월에 복잡한 부분을 넘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런 기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는 동별 대표자들 1000여명이 평균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데 평균적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번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에서 아까 최윤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67개단지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금연아파트로 선정이 되면 그 아파트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명패, 금연아파트라는 이런 것을 해드리고 홍보 물 해드리고,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 저희가 명패하고 인증서 드리는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명패를 그 아파트단지 정문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다만 우리가 아파트 지원사업처럼 그거 할 때 평가요소에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수하게 되면 아파트 지원사업 자체를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다음에는 8번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상이 자격시험을 봐서 신규합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을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관계가 있는데 경력을 충족하는 부분은 뭔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주택관리사제도가 현행 주택관리사시험에 1, 2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증서는 받는 것이고요.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 3년이라든지 이런 경력이 있으면 주택관리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대행으로 저희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격증 교부가 17건이 있고 재발급이 5건이라면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장하는 재발급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지요.
3년이 넘어서 ‘보’를 빼고 ‘사’로 하는 자격증, ‘사’부터는 자격증이 나오고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500세대 미만에 근무할 수 있는 데 그분들은 합격증명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교부가 안 됩니다.
신동원위원   자격증을 연장하는 의미로 서류상의 문제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12번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실적에 여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2016년 9월 26일부터 시조례 개정이 되어서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건축설계사들이 괜찮다, 괜찮다 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사가고 새로 구입해서 온 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이 거기에 따른 법에 저촉되는 거지요?
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승계가 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새로 이사온 분은 먼저 하고 가신 분에게 아무 설명을 받지 않아도 새로운 주인이 어떤 자기의 의견을 어디에 낼 수 있는 제도는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전 주인하고 계약관계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에서 부과가 종료가 되어서 받는 것을 종료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년의 기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체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면 5년 지나면 결손이 되거든요.  
신동원위원   이것도 5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다 압류해 버리기 때문에 결손이 안 됩니다.
결손이 되게 되면 그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결손처리는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있다면 감사에서 걸리지요.
신동원위원   어쨌든 압류까지 가서 마무리를 하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입니다.
10번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했던 것에 우리 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까?
관리실태 조사를 하면 처리현황이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3년 정도 되는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처리현황을 작성하려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떤 분들은 내고 어떤 분들은 안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 데……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어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내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법원으로 송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내신 분들은 왜 나만 돈을 내냐, 남들 안 낸 것을 알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알겠습니다.
안 내면 체납분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법원으로 송부해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내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3년째 과태료를 안 내신 분들을 제가 들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을 보면 기존에도 관리대상 잔여가 1992건, 2018년에 278건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세요?
압류정도만 하고 계신가요?
적극적으로 철거까지는 안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철거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단속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비행기로 항공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게 되면 그 부분이 허가나 신고가 됐는지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는 부분 자체를 공동주택지원과 정비팀에서 분류해서 점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건축법 위반사항들은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관리도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촉구를 하고, 안 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도 66.8%정도 부과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지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데,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면 이것도 공무원분들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요?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재정사항이 좋아지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위반건축물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1/10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진짜 양호한 사항입니다.
손영준위원   어떤 압류나 철거까지는 힘들다면 징수라도 더 높여서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마다 기준이 없고 서울시에서 권장 금액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금액이 제각각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주민들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 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서울시에서는 ㎡당 500원 정도 수준에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수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준칙이라든지 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원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50원에서 300원 수준으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수선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선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입대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데, 적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선을 못해서 낡은 배관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민들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장충금 자체가 최소한 ㎡당 500원 수준까지는 상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입주자대표회장이 오면 뜬금없는 공사들을 시행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주민들에게 투표도 하고, 이 부분이 잡음이 많더라고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170원 받다 어떤 때는 350원 받고, 어떤 데는 200원 받다 300원으로 올리고 이런 잡음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항상 민원이 돈 문제거든요.
노원구에서 아파트 연차에 따라서 5년 연차, 10년 연차를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금액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권장할 수 있는지, 10년차, 20년차 아파트의 낡은 배관을 수리한다든지 옥상 방수를 한다든지 이런 공사가 뻔하잖아요?
몇 년차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런 공사 관련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아파트에 홍보해 주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대로 근거없는 금액을 올리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5년마다 도색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 역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금액이 많은 단지 같은 경우는 또 입대의 회장이 와서 금액을 빼서 공사발주해서 다 빼먹고 도망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만 주민들 분쟁도 없고 아파트가 수명이 오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년 연속 불용액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불용액이 사무관리비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높은데 여기는 예산책정할 때 적정히 책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도 불용액이 1500이 남았어요.
2016년에도 남고 2017년도에도 보면 77%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많은 시간 지루하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윤남위원님, 신동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추진실적 4쪽에 보면 5번,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이 업무계획에서 신규로 15개 단지를 하기로 했는데 5개 밖에 못한 이유는 뭐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입주자의 50% 동의가 있어야 해서 저희가 홍보는 올해부터,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지원사업에 온라인투표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아파트를 15개 단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5개밖에 못 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못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그게 그 원인입니다.
계획은 저희가 잡는데, 왜냐하면 이 예산 때문에 금연아파트 사업이 시비 받은 것에 대한 계획은 잡는데 실제 저희가 홍보하고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재인증 단지가 20개 단지가 하기로 했었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재인증 단지는 2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해 주는 단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재인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인증 단지는 포기하거나 이런 단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연아파트로 인증되지 않더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동 출입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든가 복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이미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통해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의 금연문화 조성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거든요.
금연아파트라고 지정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어차피 추진실적도 33%밖에 안 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폐지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이게 시비가 계속 지원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지만 저희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권고사항이고 실제 동일로에 보시면 아파트 금연 단속을 하는 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금연사업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범위는 있는데 보건소 측에서는 동일로나 이런 공공장소의 단속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변,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 권한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동주택지원과의 시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권고사업으로 계속 해줬으면 하는 쪽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비 사업이지만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진실적 8쪽 10번 맑은 아파트, 아까 손영준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태조사,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니까 12개 단지 실태조사를 완료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 과태료 처리분이 높은 것 같은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은 안 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되어 있고 그 이상, 과태료 사항이 아닌 더 중한 사항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과 징역을 양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고발 처리하게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고발 처리하는 대상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잘 알겠고요.
그럼 주공14단지는 과태료가 1400만 원인데 적발내용이 뭐지요?
9쪽에 있습니다.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민원조정팀장 장경환입니다.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되어 있으면 그 연도에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3~4년간 공사를 전혀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공사를 못 할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를 받아서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 조치사항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적발내용, 처분내용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하고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만약에 이렇게 적발했을 때 이런 내용을 어디에 공개를 하시지요?
어디에 공개하십니까?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저희가 실태조사가 끝나면 단지에 보내면서 7일 이상 공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파트 단지 내에만 합니까?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그렇지요.
개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파트 단지 어디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각 동 게시판……
○위원장 주연숙   입구에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하시는 거예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럼 예를 들어 노원구 홈페이지 이런 데에도 하면 어떨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저희가 법령상 문제가 없다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경각심을 갖고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가 법령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실상 공동주택지원과가 거의 90% 이상이 법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잠깐 말씀드리면 참고로 저희 과에 노원구 전체 격무부서의 2개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조정팀하고 주택정비팀이 격무부서라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뽑고, 그런 부서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봐도 그런 검토사항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종의 검사, 판사예요.
외부로 민원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렇게 되면 일단 주민들도 알게 하여 부실한 관리 형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알려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난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예방차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관리회사를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9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후 보수, 보강 등 추후조치가 있었나요?
○기술지원팀장 오경섭   기술지원팀장 오경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3개월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돼서 벽체의 균열이라든가 담장 균열, 이런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통보를 받아서 해당 대표자 측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안전성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예산이 1300만 원 책정됐는데……
○기술지원팀장 오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현장자문이 몇 건, 서면검토가 몇 건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술지원팀장 오경섭   예, 금년 10월 말 현재 78건에 대해서 자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서면이 25건, 방문이 53건, 총 78건입니다.
서면의 경우에는 10만 원의 자문료를 저희가 지급하고요.
방문의 경우 20만 원을 지급해서 총 예산이 자문료로 그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고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도 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아래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실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책자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자료 요청을 할 새도 없이 행감을 하게 된 거예요.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보고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하기를 바라고요.
○기술지원팀장 오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하듯이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최윤남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2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실적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면적당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렇다면 모두 실사를 나가서 부과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위반 행위에 따라서 기준들이 건축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가 중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기준 자체가 높게 되어 있고 경미한 부분은 낮게 되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위반 행위를 판단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면적하고 관계되면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고, 또 단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사무실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렇게 되면 혹시 동일한 위반건축물도 이행강제금은 줄어들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장 주연숙   어떤 분이 실사 후에 이행강제금이 경감되었다고 하던데, 위반건축물이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지 말고 기간별, 구역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화기 사용을 못 하게 했음에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만드실 때 업무계획서와 연계해서 예산과 집행률도 좀, 기재사항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자료 검토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무계획하고 추진실적 보면 자료가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작성할 때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도시재생과의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번 공공지원제도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8월 31일에 해산된 상일주택재건축의 사용비용 보조 신청이 있어 전문가의 사전검토와 시·구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억 1698만 1000원의 사용비용을 금년 10월 12일 지급하였습니다.
상계5구역은 사업비 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상계1구역 대의원회 등에 총 29건의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쪽 2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아파트 2000세대와 주거지보전사업으로 4층이하 저층형 698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새로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2017년 2월 노원구∙SH공사∙주민대표회의 간 사업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7년 7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사업성 향상을 위하여 분양아파트 평형조정을 통해 당초 1720세대에서 1840세대로 120세대를 증가시키는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작년 말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서 주민에 의한 아파트 분양계획과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보전계획을 통합하는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월계1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골목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인 동네 골목길을 도시재생 측면에서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활력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골목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8000만 원 용역비를 교부받았으며, 11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동체 기반 조성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업체 선정절차 중에 있으며 12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4번 공릉동 돗가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현재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1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 구역지정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5번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건립 사업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사업부지는 월계동 411-53번지 외 12필지로 면적은 3239㎡입니다.
최고 1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한 총 164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 건축․교통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2019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2020년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6번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은 2014년 7월 30일자로 상계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의 주거환경재선사업으로 환원되었지만, 종전의 사업방식인 환지에 의한 현지개발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공에서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기관 협의 중으로 협의를 마치고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초 정비계획 변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번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상계뉴타운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지구의 뉴타운사업지구가 추진되었으나 상계3구역이 해제되어서 현재 5구역이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구역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계1구역은 금년도 10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2019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입자를 조사해서 세입자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계2, 5구역은 금년도 7월에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건축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서울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상계4구역은 현재 골조 공사중으로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계6구역은 100% 이주가 되었고 현재 철거가 96% 마무리 단계로서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27일 재정비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11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 변경을 하고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8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총 6개 구역이며 인덕마을 재건축은 골조공사 중이며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은 굴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릉현대아파트는 현재 건축물 철거공사 중으로 98%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월계 동신아파트는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및 2018년 9월 정비계획 변경하였습니다.
그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설계 등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은 작년 10월 정비계획 변경을 하였고 금년 9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하여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운태위원   안녕하세요?
여운태위원입니다.
중계본동 104마을 개발사업이요.
담당이 어떤 분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구필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여운태위원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었거든요.
드디어 하게 되는데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사업을 하실 때 아무래도 안전과 소음이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저도 상계동 정비도로도 가보고 했는데 공사장 가림막하고 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4마을할 때는 그런 공사장비를 잘 설치해 주시고요.
나중에 공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팀장 구필서   예, 맞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 공사차량을 중계본동 주민센터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불암스타디움 쪽으로 빠지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라고요.  
○도시재생팀장 구필서   공사할 때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지금 중계본동 104마을에 위험시설물이 312개가 있고요.
재난위험시설이 1개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중계동 104마을이 사업진행이 잘 되다가 요즘 스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문제도 난관에 부딪치고 있고, 올해 끝내고 사업시행인가 얻어서 내년에 관리처분해서 이주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정비계획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보존사업하고 임대주택건립사업, 분양아파트하고 주거지보존사업이 임대아파트건립사업인데 그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과정에서 SH공사에서 설계자를 선정했습니다.
국제지명초청설계로 했는데 주민들하고 부딪친 것은 그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설계자가 주민들은 16평 이상의 고층을 원하고 있는 데 솔티즘이라는 설계자는 기본적으로 주거지보존구역하고 맞닿는 부분은 중층정도로 하고, 저쪽 산쪽은 고층으로 해서 세대수를 맞추겠다는 계획인데 주민들이 설명회 때도 전부 반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데 그 자체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진행 상태는 SH공사에서 설계자한테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이번 주 말까지 최후 통첩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최후통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절차에 도립되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서울시에서는 구릉지 지형에 맞는 설계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15층 기준에 맞추어서 일반적인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시하고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에서 구청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 추진 자체가 서울시 산하기간인 SH공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김이 작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구청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시행인가 가려면 계획대로 가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얼마나 미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집들도 다 노후되고 낡아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할 일은 안전시설물을 더 점검을 강화해서 혹시 모를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에 보태면 104마을 개발사업이 LH에서 SH공사로 사업자 시행 변경이 된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SH에서 국제설계에 공모를 했다고 하던 데 당선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것도 어떤 계획이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주민들이 설계자체가 당선이 되었는데 주민들은 싫다고 반대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불암스타디움으로 가는 언덕 고갯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이 주거지 보존사업입니다.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지를 보존해서, 그리고 그 옆으로 보게 되면 나지막한 구릉지가 있는 데 거기가 분양아파트 단지인데 그쪽을 지금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10층 이하의 중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고층으로 해서 세대수를 2000세대정도에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은 주거지 보존구역 옆도 최소한 15층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설계자의 의도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맞춰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자가 너무 자기 주관만 내세우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계약해지에 대한 최후단계까지 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수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서로 안 물러서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것을 관계공무원분들이 중간에서 설계자 쪽에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중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3번 사항을 보면 월계1동 골목길 재생사업, 달빛또바기라고 해서 저는 ‘또바기’가 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던데, 이게 바로 우리 월계1동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구체적인 사업비를 뽑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연촌제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광운대 건너편 자락에 있는 그쪽 부분인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가 주거전용지구가 있습니다.
2층짜리 이하인 부분이 있는 데,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인 기본적인 그림은 있는 상태고요.
다만 그 그림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뭘 하고 공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와야지만 기본적으로 공사비,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에 요청해서 사업비 10억이면 10억, 예산을 타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거지요.
부준혁위원   하여튼 전액 시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하여튼 저희 동네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5번에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내년 정도 되면 다 이주하고 내후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 상향이 되어서 두 단계를 높여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맞은편 쪽에 공사를 하던 분들이 자기네도 상업지역으로 되겠다 싶어서 공사도 멈추고, 그 지역이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전체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도 있다,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는지, 우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반대 측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할 때 맞은 편, 뒷골목에 공사를 하나 하다가 지금 멈춰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광운대역 앞에 삼거리가 있는데 그 맞은편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커브를 꺾어서 이쪽 말고 맞은편, 건너편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먹자골목이요?
부준혁위원   예, 먹자골목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준혁위원   그쪽에 계신 건물주 분들이 자기들도, 2종이나 올려줬는데,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를 올려줘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결국은 공공목적에 따라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항들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부준혁위원   시멘트 공장이나 자동차가 빠져나가면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한 2~30%가 되는 게 우리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가져와야 된다, 시·구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들어서, 참 힘들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얘기드린 거고요.
영어마을이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공공기관 같은 거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게 들어오는지 국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건립 자체가 공공기여입니다.
그래서 공공한테 이 부분을 팔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싸게 공공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 자체가 공공기여입니다.
부준혁위원   아니, 며칠 전에 청장님하고도 잠깐 갑지역 간담회를 했었는데 솔직히 저희 월계동 쪽에 청소년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잠깐 하시던데, 그쪽에 청소년들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공기여 방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월계동은 전혀 없어서, 월계3동은 아예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 드렸던 인덕마을 소음문제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 먼저 간단하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동 업무보고 때도 있었지만 일단은 인덕마을 재건축에 대해서 공사할 때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 자체가 결국은 천장에 있는 거푸집을 탈락시킬 때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떼버리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탁 떨어지니까 그 소리 자체가 밖으로 나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을 더 쓰는 한이 있어도 정확히 떼서 살짝 놔서 소음이 없도록 방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거의 골조공사가 끝나서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준혁위원   지금은 좀 적어진 편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세 번째, 공릉1동 태릉현대, 지금 거기에서 소음이나 분진, 그리고 진동 피해보상 서류를 접수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10월 30일경에 소송해서 피해 접수를 시작하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거 피해 접수는……
부준혁위원   변호사도 선임이 돼서 접수를 하고, 아마 인덕마을도 재건축이 들어가서 이렇게 노조까지 해서 했었는데 지금 태릉현대도 아마 보상 서류 접수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재건축팀장 이문희   재건축팀장 이문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되거나 한 사항은 없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음, 분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동의서라든가 소송을 하기 위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접수되거나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부준혁위원   접수한다고 10월 30일경에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비대위에서 그쪽에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얘기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다음에 4번, 5번, 월계동 동신아파트와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에, 한 번 여기가 2009년도에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이 들어오기로 해서 다 추진되다가 거의 막판에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재해관리구역도 거의 다 되는 걸로 했다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30억을 써서 조합장이 바뀌고, 지금 동신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늦어지고 하면 어쨌든 모든 분담금이 늘어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인가 시행까지 이제 금방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잘하셔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상계뉴타운재개발구역이 현재 공사 중에 사고는 1건도 없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떤 사고요?
○부위원장 안복동   안전사고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입니다.
4구역과 6구역은 민원사항은 있었는데요.
인사사고나 그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다음에 뉴타운재개발구역 내의 위험가옥, 위험건축물, 위험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뉴타운지역의 상계1·2·5구역에 총계가 155건이 되어 있네요.
재난위험시설이 3건, 그다음에 위험시설물이 149건, 옹벽이 3건 정도 되는데요.
재난위험시설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재난위험시설은 재난등급 자체가 D급이나 E급이 되어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급 같은 경우는 거의 퇴거명령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상계뉴타운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빈집입니다.
다 공가 수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빈집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아예 주저앉히고 그것을 회수하는 측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C급 정도 수준인 건데 실질적으로 상계뉴타운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7~8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 1층짜리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중에 그 결과를 시청에 보고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무허가 건축물이지요.
시유지 땅에 짓는 것, 그게 만약에 멸실되면 다시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만약에 자연적으로 멸실됐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기존무허가는 당연하게 재개발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무허가 대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에서도 그 부분을 다 파악해서 되는 물건지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기존무허가를 소유한 건축주들은 조합원으로서 편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는 빈집이 많은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조합을 통해서 관리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04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빈집인데 위험해서 3건을 SH공사한테 요청해서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한 부분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빈집 같은 경우는 위험하면 조합, 그다음에 소유주한테 해서 주저앉혀서 아예 위험상태를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2번에 보면 해빙기라든가 풍수에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상계3·4동 쪽에 굉장히 큰 피해가 많이 났지요.
그리고 축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붕괴된 곳은 아마 지금 임시로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소유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물론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관에서 해야 될 일이 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관리를 잘하든가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다음에 환지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지가 징수교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유재산 분양지 매각현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상계1구역 같은 경우가 438건, 상계2구역이 44건, 3구역이 345건, 5구역이 170건이잖아요.  
그런데 계약건수가 상계1구역이 184건, 그다음에 상계2구역은 35건, 상계3구역은 305건, 상계5구역은 89건이잖아요.
이게 미계약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유지를 매각처분할 때 적용률을 몇 년도에 적용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입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 시점에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으로 해서 매각대금이 정해집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미계약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되겠지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미계약 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구역 조합장님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조합에다가 안내문을 발송할 겁니다.
그럼 그 안내문에 의해서 조합원들한테, 매각대금이 늦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속하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한테 유도를 하고요.
단체로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시점으로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시유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합에, 지난번에 5구역 조합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이지를 못 해요.
조합에 관련돼서 어떠한 당리당략의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니까 지금 홍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같이 매각하게 되면 지금 개개인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좀 싸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감정평가를 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싸게 해달라, 그런 얘기는 못 하고요.
다만 종합적으로 했을 때 감정평가사들한테 상계3·4동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참작해서 감정평가 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금주 중으로 조합에다 공문을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면, 매각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매각을 하라고 말은 못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 매각에 대한 것을 안내하게 되면 조합장들이 조합원들한테 매각을 빨리 하는 게 매각대금이 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가, 그리고 감정평가도 인원수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도 해 주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접수를 하도록 유도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대신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홍보할, 홍보해서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접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홍보 유도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1·2·5구역 조합장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대한 사례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전체적으로 감정평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낮아질 확률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례를 봐도 IMF 때 조금 공시지가가 내려간 적은 있지마는 땅값이 내려갔다는 부분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사면 살수록 주민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저도 국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늦게 하게 되면 낮아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조합장님들한테도 빨리 유도를 하는 게, 왜냐하면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뉴타운개발이 원래 2016년도에 입주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4구역, 6구역 겨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벌써 10여 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물론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조합의 다른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지에 대한 부분도 징수, 교부 현황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징수하고 교부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교부는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경우잖아요.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지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그렇기 때문에 거의 5㎡ 이하가 대다수고요.
지금 큰 게, 200㎡ 이상이 1·2·3·5구역 포함해서 10개 내외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환지에 대한 부분도 시유지에 대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다릅니까?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환지 같은 경우는 환지대금이 사업시행 인가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재량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1·2구역은 1979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6구역 같은 경우는 1981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기점으로 해서 처분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전부터 이 환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주들이 4가구, 5가구를 모아서 옛날에 빌라를 많이 지었잖아요?
빌라는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그것을 분류해놓고 싶어서, 왜냐하면 평수마다 다 환지 비율이 틀리잖아요?
적용되는 비율이, 그래서 전에서부터 그 비율을 나누어서, 그래야만이 그것을 매입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 때 환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한 번 해봤고요.
환지가 사실 보이지 않는 땅이지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엔가는 들어있고 어디엔가는 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징수교부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는 땅은 우리가 징수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가 있는 땅은 저희가 교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1구역이나 2구역, 6구역 전부 해서 약 100여건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나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지금 저희가 작년 해제된 상계3구역이 작년에 지구에 제척되었거든요.
그래서 해제된 3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에 환지처분에 의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8억 2400을 배정받아서 지금 환지처분하기 위해서는 환지측량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발주해서 다음 달에 환지측량 수행자 평가를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3구역은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얘기지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부위원장 안복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철거를 하고 완공하기 까지 아까도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음문제로 민원이 많았다고 하는 데 민원이 여러 가지가 발생한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민원으로 받아졌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재건축도 종류가 있는 데 지금 공동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재건축이라든지 일반주택, 노후불량한 주택을 하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가하고 연접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계뉴타운 6구역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다만 상계8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도로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설울타리를 처음부터 6m 높이로 해서 초등학교도 있지만 보람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에서 민원제기가 철거하는 과정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철거 전에는 차라리 가설울타리를 다 해서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과정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태능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차량 진출입 관계로 인해서 위험을 학생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일단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계속적으로 저희가 신축을 하잖아요?
노원구에 낙후된 집들이 많으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이런 민원도 통계적으로 내서 대책을 미리 세우고 하면 민원이 줄을 텐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월계2에 인덕마을 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공정률이 56%인데 거기에도 소음이나 미세먼지 이런 민원도 있지만, 특히 주차 때문에 등·하교길에, 특히 등교일이지요.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됐나 알아보면, 이게 대책이 명쾌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주차가 울타리 친 쪽에 주차된 것이 알아보니 공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차들이에요.
그러면 인덕마을은 더구나 인덕대에 주차장도 있거든요.
거기 주차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달에 3만 원이래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차량을 거기에 당연히 공사하는 건설회사에서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렇게 노는 상태에서 등굣길에 인도하고 차도를 한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인덕공고의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 공사장 주차로 인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평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건축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데, 먼지도 먹어야 되고 소음도 들어야 되고 인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겪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민원들을 다 종합해서 제일 많은 민원이 뭔지, 또 두 번째는 뭔지, 지금 건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통계를 내서 다음에 새로 신건축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미리 예방을 한다면 훨씬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지 않을까 건의해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제가 미처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2018년 11월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어떤 자문을 구하는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자문은 종전에 사업방식 자체가 결국 환지에 의한 주민들 스스로 현지개량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건도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한테 분양원가의 80% 수준에서 분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비계획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을 관계부서에 다 협의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서 시에 상정을 해서 시 도시재생본부한테 이것을 도시계획심의회에 가서 자문을 받던 심의를 하던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 심의가 굉장히 늦어집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 과정에서 약간 서울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올 7월에 재생본부 내에서 재생협력사에서 주거환경개선과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사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과가 일양이 폭주하다 보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가지고 가라, 라고 핑퐁치는 사항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까먹은 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을 김성환 국회의원이라도 해서 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참고 있었던 거지요.
○부위원장 안복동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어도 마음대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뉴타운지역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집이 거의 허물어지고, 길 도로가 파손되고 이래가지고 겨우 사람이 다닐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요청을 하시고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가 도시재생과로 바뀐 거지요?
주택사업과가 쭉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고 힘든 부서입니다.
이현숙 과장님 언제 바뀌어서 오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윤남위원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여자과장님이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 손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기를 집행부와 의원은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하잖아요?
그 두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양쪽 바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수없이 강조를 하고 부탁을 드려보지만 미흡합니다.
너무 성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심해서, 여러 과가 같이 협력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텐데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점검하시잖아요?
이게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주신 자료하고 보면 사업이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지금 실적보고하신 내용 중에 통째로 빠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바뀌는 것은 이해를 해요.
순서가 바뀌고 이러는 것은, 아까 제가 왜 과장님 여쭤봤냐면 옛날부터 계셨던 과장님 같으면 좀 혼을 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이렇게 보고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신 보고, 그것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세웠던 계획은 이렇게 추진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성과보고를 하셔야지,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빼버리고, 또 이름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바꿔버리고 혼란스럽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없는 시간을 소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를 들자면 월계1동 달빛또바기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제목을 하셨는 데 우리 똑똑한 부준혁위원님은 사전을 찾아보셔가지고 알고 넘어갔지만, 저는 이것을 찾으려고, 어떤 사업이지 하고 한참을 찾았어요.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희망돋음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계획할 때, 주소를 보니까 희망돋음사업이에요.
이렇게 개명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사업보고서 제목을 바꿀 때는 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한 것도 살짝 여기에 명기해 주시면 위원들이 쉽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배려해 주셔야, 저희하고 집행부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보고서 가지고 실랑이를 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으로 빠진 사업이 아까 안복동위원님은 아시고 질의를 하시는 데 희망지사업이 통째로 빠졌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잘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잘 해보겠다고, 협의해서 잘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희망지사업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되었어요.
결정되었어요.  
공릉동하고 상계동하고 하던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공릉동은 2차 신청을 했고 상계동은 1차 신청을 했잖아요?
탈락됐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서로 다 알게 되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아니고 3가지 조건이 충분치 않아서 탈락된 것으로 압니다.
다른 데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 희망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올해 또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조직을 역량시키는 부분에서는 가산점이 많아서 통과가 되었는데, 노후도 기준치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황, 그런 사항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희망지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데,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릉동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신청을 해서 사실 굉장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잘 아실 거예요.
사무실도 만들어서 지난 구청장님 오셔서 개관식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탈락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그러면 시도 사실 시간낭비, 예산낭비,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없던 것 보다는 사실 희망적으로 뭔가를 주민들이 협력해서 했다는 거,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계속적인 사업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은 소모성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할 때도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 재생사업, 또바기, 우리 글로 쓰자 이런 이유 때문에 바꾼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희망돋음사업이라고 했다가 왜 바꿨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아니고요.
골목길 재생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재생사업에 단계가 있는 데, 뭐냐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라고 지정되기 전에 결국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희망지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 전 단계에서 아예 초창기에 희망돋음사업, 주민 조직자체가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만들려고, 아예 기초단계 때를 희망돋음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좀 지나게 되면 희망지사업으로 해서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나서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재생본부에서 심사를 해서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100억을 투자를……
최윤남위원   국장님, 그것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왜 이름을 희망돋음사업이라고 했다가 달빛또바기로 바꿨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이 지역자체가 희망돋음사업을 할 것이고,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골목길재생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거기서 준 이름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지요.
최윤남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명기해 주세요.
이 사업은 이렇게 괄호치고 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여기 이 내용에 보면 11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3개소, 그렇지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8월 10일 공모사업 선정 결과발표를 했잖아요?
몇 군데가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11개 자치구가 신청해서 1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선정이 되었으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 현황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이 선정된 11개구 자치구하고,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니까, 서로 정보도 공유해서 이것을 우리만 자체적으로 하시지 말고 선정된 자치구하고도 정보를 공유해서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상계1·2 주택재개발사업 내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안전점검한 적 있지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손영준위원   그 결과를 보니까 상계1구역은 5건, 그렇지요?
조속히 철거가 필요한 것도 있고, 거의 조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는 건이 5건이고 상계2구역이 2건이 있는데, 지금 안전조치 명령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소유자나 이쪽에서는 철거하지도 않고 보수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입니다.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데, 특히 1구역이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물건을 매매하면서 집주인들이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연락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주더라도 이쪽 매매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재건축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수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요.
보수가 안 되면 그냥 이대로 계속 쭉 가는 겁니까?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그래서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합하고 지난달에 전수조사를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영준위원   파악은 했는데 철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될 때까지 가는 거지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그래서 저희가 심각한 부분은, 특히 1구역 3개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E등급 정도 나오는 지역일 가능성이 크게, E등급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위험들이 좀 심각하다는 부분이 2개 있기 때문에……
손영준위원   붕괴위험이 크다는 게 3건 있어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그래서 이번에 철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언제요, 겨울철 지나서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건물을 철거하기에 앞서 그 건물 안에 석면이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석면조사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2주 전쯤에 석면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석면조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철거 투입 예정에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언제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이번 달에 할 겁니다.
손영준위원   이번 달에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손영준위원   그렇게 빨리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재개발사업의 사무관리비가 쓰이지 않는 돈이 지금 1억이 남아 있어요.
지금 99.1%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재개발에 남아 있는 돈은 시비로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거든요.
저희가 104마을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점검하고 위반 점검이요.
그래서 12월 중에 다 집행 예정입니다.
손영준위원   12월 중에요?  
그리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도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한 20%, 액수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불용액이 된 금액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때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해마다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재생기획팀장 전명달   재생기획팀장 전명달입니다.
기본경비의 직원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급량비가 주를 이루는데요.
한 500만 원씩이니까, 지금 남은 게 1069만 원이니까 거의 불용액 없이, 일부만 불용되고 나머지는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손영준위원   12월 달에요?
○재생기획팀장 전명달   11월하고 12월이요.
직원급량비하고 여비입니다.
손영준위원   여비로요?
○재생기획팀장 전명달   예.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하나 빠졌는데 에너지 제로주택 사업이요.
그 사업에 대한 보고도 빠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자체가 현재는 녹색환경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사업 자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사업 자체가 이관이 되어 있고 그 팀 자체가 조직개편에 따라 9월 1일자로 해체가 됐습니다.
최윤남위원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관리 자체가 녹색환경과하고 환경재단으로 다 넘어가 있는……
최윤남위원   재단으로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렇더라도 알려 주셔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여기 계획서에 있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녹색환경과에 가서 또 물어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보고서를 조금 성의있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시간을 법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건의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러 건에 대한 것을 부서는 관심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복동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3구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곳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난무하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 상계구역에서는 지역주민 조합들을 모집하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뉴타운 중에 3구역이 해제가 되고 3구역 중에서 10만 평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일부 사업시행자들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거기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 쪽으로도 1종 일반주거지역 자체가 2/3 정도 됩니다.
한 60% 정도 되거든요.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은 4층 이하 건축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자체가 2종 지역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는 1300만 원 이하의 2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자체가 허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또 한 가지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수용권이 발동하는데 여기는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까지 협의매수를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을 건물까지 다 사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95% 살 때까지 평당 1000만 원짜리가 1억 달라 그래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균층수 자체가 4층 이하짜리가 대부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땅도 고가에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입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플래카드도 고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계속적으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우리 노원구소식지에도 게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플래카드도 붙이고, 또 일부가 이런 거 만들어서 둘러서도 하고, 그리고 어디 가보니까 지역주택조합 모집한다고 해서 차량에다가 전광판을 싣고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조합설립 동의서가 아까 95%라고 하셨나요?
몇 % 되어야 조합설립 인가를 낼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95%라는 것은 뭐냐면 95%의 땅을 확보해야지만 5%에 대한 강제매수권을 발송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주연숙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내려면 몇 % 정도 돼야 되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재건축팀장 이문희   80%……
○위원장 주연숙   한 80%요?
○재건축팀장 이문희   예.
○위원장 주연숙   그럼 그렇게 되면 기간은 며칠 정도 소요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건 자체가 맞으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관내에도 종전에 지역주택조합 하다가 중지된 데가 있거든요.
석계역 있는 데 바로 옆에 보게 되면 거기도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다가 중단이 돼서, 일부 건물은 샀는데 중간 중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월계동에도 그런 데가 있고, 또 여기 청암3단지 있는 데, 재현중학교 있는 데, 그쪽도 하다가 완전히 중단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주연숙   그렇게 되면 구청에 문의전화나 피해 민원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무원들도 가입해서 지금……
○위원장 주연숙   공무원들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서울시 직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 자료를 갖고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주연숙   전혀 없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거기서 누가 가입했는지 안 알려 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아직까지, 사기가 발생된 게 아니라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조치를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법에 걸리는 거기까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하고 일처리를 안 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장 주연숙   그다음에 상계3구역 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요.
신아빌라, 거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사업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하나도 실현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면 신아빌라를 통째로 다 사야 됩니다.
그러면 신아빌라를 갖고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평당 1000만 원에 거래되는데 1억에 사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알겠고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 관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상계로 확장사업에 대해 여쭤 보겠는데요.
52동 중에 6개 동이 아직 미 철거된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철거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갖고 있다가 보상하게 되면 보상비 주고 공사하면 공사비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토목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셔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6동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동이 있습니다.
4동은 철거를 할 거고 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하고 대집행까지 가 있는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대집행을 계속적으로 계고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대집행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결정되게 되면 12월 중으로도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2019년 업무계획에는 이게 2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현재 6개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재개발구역 동산의 이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동산의 이전비란 실 이사비용으로, 재개발로 인해 구역 밖으로 이사가는 모든 주거용 건물에 사는 가구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상계4구역이 2년 전에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고 법적인 금액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업 시스템 상으로도 보면 관련내용이 뒤늦게서야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구역은 이를 공지는 했지만 그 기준을 공람공고일 이후로 공고해 주거이전비를 받는 사람은 못 받게 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공람공고 이전으로 해서 거주하시는 분한테 주거이전비를 주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때부터 살고 계시다가 중간에 자제분 때문에 잠깐 주소이전 했다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계속 거기에 살고는 계셨지만 초본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날짜가 그 이후이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는 있습니다.
조합 측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확실히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입증만 되면 주거이전비를 주겠다, 입증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그것 때문에 법원까지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저는 해결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4·6구역의 동산이전비 받은 사람들의 목록, 그러니까 세대주명, 지번, 지급연월일, 면적 얼마에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산출내역을 해당 과에서 일일이 다 점검을 했습니까?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그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주연숙   어디서 해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조합에서 해서……
○위원장 주연숙   조합에서 한다고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위원장 주연숙   조합에서 해서 올리잖아요.
그게 안 됐지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요.
조합에서 해서 구청에 올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파악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조합에 공문을 보내셔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뉴타운재개발 공사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작년도 6월 달에 신상계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공사 소음과 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시위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 결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기청정기 렌탈, 모래놀이장인가요?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대우건설이 해 주기로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중재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학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누가 받았다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사인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영향 없다, 아예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했으면 대우건설하고 4구역에서도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위원장 주연숙   그래서 안 됐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상계대림아파트 주민 피해가 있었지요?
그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소음하고 분진 피해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소음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까지 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인지,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사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민사로 가야 된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장 주연숙   제가 알기로는 정말 건설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철거와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게 되거든요.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하고, 그것이 증거가 없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일지라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당 과에서는 건설사나 조합 봐주기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의안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이현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기술지원팀장                  오경섭
  재생기획팀장                  전명달
  도시재생팀장                  구필서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재건축팀장                    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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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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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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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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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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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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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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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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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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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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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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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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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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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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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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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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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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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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