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0월 2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노원구청장제출)
(14시56분 개의)
재적위원 14인 중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모이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 쉬울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을 사전에 고려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의회의 역할과 생활인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에는 약간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매우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바쁜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모이신 만큼 이 자리가 주민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쪼개어서 모인 보람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 귀중한 시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항상 이익이 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시작에 앞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계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금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59분)
구청 보건행정과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원구청장이 제안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은 생후 2, 4, 6, 18개월, 6세 총 5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러시아연방에서 시작한 유행이 5년 사이에 독립국가연합 전역으로 번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에서 유입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응급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994년 한 해 동안 내국인 인적교류가 있고 모스코바,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모스크 등 직항노선이 주 12회, 부산과 블라디보스톡간의 부정기 여객선 운항 등이 운행되고 있어, 러시아 동 구 소련지역과 동구지역을 여행하는 성인의 디프테리아 감염의 우려가 높아 해당지역으로 여행하는 16세 이상 성인에 대한 건강과 편의를 도모코자 예방접종을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디프테리아 예방사업지침, 서울특별시지침입니다.
이것에 의거 별표 수수료액표 3호에 사목을 신설하여 디프테리아로 하고, 보건소의 예방접종 수수료를 1인 1회당 약품대금인 500원으로 정하며, 지정 받은 병·의원의 접종 수수료는 약품대금 500원 이외에 의료보험수가기준에 의한 진찰료 2,320원, 주사료 500원 등 3,500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보건소법 제8조 수수료항목에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별표에 디프테리아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약과 공문에 의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한 "별표" 수수료액표 중 3호 유료접종의 종목란에 사목을 신설하여 디프테리아로 하고, 사목에 가)보건소 나)지정 받은 병·의원을 두고 단위란은 1도스로 하며 금액란에 가)보건소 500원 나)지정 받은 병·의원 3,500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타 상임위에 참석 중이므로 의정계장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1종 전염병인 "디프테리아"가 현재 러시아등 그 주변국까지 발전하고 있음에 대처하기위하여, 현재 이 질병이 만연되고 있는 러시아등 구소련 지역과 동구권을 여행하는 16세이상의 성인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수수료를 개정 징수하기 위한 것임
□개정되는 내용은
。"디프테이라"예방접종 수수료액을 본조례 별표 3항 "사"호를 신설하여 제정하는 것인데 그 요액을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 1도스당 500원
-일반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는 1도스당 3,500원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서류가 지금 본 위원에게 도착되어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의약 65330-3237호 이것을 갖다 주시고, 과장님 의회에 안 주셨지요?
앞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에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정될 때마다 백데이터가 없이 이것만 가져와서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간사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500원으로 하고 병·의원에서는 3,500원으로 하는데 가격차이가 거의 7배입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의하면 진찰료는 2,320원, 주사료는 500원, 약값은 500원으로 180원의 갭이 생깁니다.
자료에 의한 가격에서 빼면 180원이 남아요,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했을 때는 청구액이 얼마이고, 의료보험수가가 한 도스당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3,500원으로 책정하는데 노원구의회에서 책정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수가 나온 대로 받고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는 6개 보건소인데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보건소, 다음에 개인지정병원은 국립의료원, 강북 삼성병원, 서울중앙병원, 지방공사 강남병원 이렇게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가격은 보건소에서는 500원을 받고 지정병원 4개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00원을 받으라고 8월 28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 가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6개 보건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500원에서 680원이라는 값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무슨 돈이냐는 것입니다.
2,320원하고 주사료 500원을 더하면 2,820원이 나옵니다.
빼면 180원이 나오는데 보건소 약값만 500원이란 말입니다.
500원 등에서, 등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정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조정 못 합니까?
3,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등이라는 부분, 등이라고 해서 지금 약품대금 500원하고 주사료 500원 하고 진찰료 2,320원, 그것을 합하면 3,320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3,500원으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180원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되지요.
그 180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3,500원이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쉽게 넘어갈 일을 지금 자꾸 가져와라 마라 하니까 이상해지잖아요.
거기에 디프테리아가 나와 있습니까?
그 공문으로 보아서는 우리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모법 제2호에 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모법에 의해서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데 그 정한 금액이 3,5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건드릴 수가 없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500원이라는 것이 상환의 개념이냐, 하한의 개념이냐 이런 것을 따지셔서 우리가 그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180원의 근거를 줄 수 있는지를 질의를 하셔서 답신을 가지고 다시 토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준입니다.
단지 180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전화상으로라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3,500원을 깎는다든지 더 높인다든지, 이것이 안 된다면 토의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볼 때 7배나 보건소보다 비싸다는 것은, 검역소도 3,500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고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공문을 시달한 부서가 시청 의약과인데 거기에 전화로 확인하니까 거기에서도 개인 병원의 적정마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구체저인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하실 일이 있을 텐데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정회까지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임위에 안건을 올릴 때에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2.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노원구청장제출)
먼저 본 청원건을 소개한 김찬모 위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모 위원님 청원취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청원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을 하게 된 한양아파트, 미도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정부의 청정연료사용에 관한 환경처 고시 제94-2호에 의거 1994년 6월 30일자 서울특별시장과 1995년 9월 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열수급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열수급이 약 55일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정상난방 열공급이 안 되고 있어 상계아파트의 전 주민 1,200가구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아파트의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를 하였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상적인 열수급일자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서울시 행정을 신뢰하고 있는 주민들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시일을 끌고 간다면 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시일 내에 정상적인 난방 열공급이 가능토록 관련기관 및 업체에 공사진행 독려 2. 열공급 예정일자인 1995년 9월 1일부터 정상적인 난방 열공급까지 상기 아파트단지 주민 피해보상 대책요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난방열조기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청원건의 청원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 요지는 노원구 상계6동 미도아파트와 상계7동 한양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94년 정부의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시행령에 의거 두 아파트 대표는 서울특별시장과 1995년 9월 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된 열수급일이 55일이나 지난 지금까지 정상 열공급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건강과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를 하였지만, 공단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정상적인 열수급일자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기에 1. 최단시일 내에 정상적인 열공급이 가능토록 관련기관과 업체에 공사진행 독려 2. 정상적인 열공급이 가능한 일자를 통보해 주며 3. 1995년 9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열공급 시까지 주민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홍사필 대표 외 914세대의 연명으로 청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요지 설명을 끝내고 이어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청원건을 소개한 김찬모 위원께서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 늦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공사를 이첩해서 거기에서 또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메인관하고 연결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쪽에서는 이달말경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날짜를 안 지킵니다.
곧 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55일을 끌어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그마한 임시용 보일러를 놓아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무게를 실어서 서울시나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금까지는 동대표회의 해서 시로 보내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보내고 했는데 무게가 덜 실려서 그런지 안 되고 있습니다.
무게를 실어 보자는 뜻에서 청원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상기관을 오라고 하더라도 안 와도 그만입니다.
우리 노원구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대로 서울시에 공사촉구 공문을 보내는 단순 이첩하는 식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사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을 이의 있다고 받아들여, 본 청원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황한웅 남장희 김은경
김찬모 박남규 박승태
송재혁 유송화 이영태
임준홍 최경완 최염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보건행정과장이경용
[보고]
'95년 10월 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10월 23일 사무국에 접수되어 '95년 10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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