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2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사팀장 김민서입니다.
제23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김치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치환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맡아보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이 5월 30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미영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영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손명영위원님과 김운화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손명영위원님과 김운화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부위원장님과 김운화 부위원장님, 축하드리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명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운화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작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실)
회의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노원구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결특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집행․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8분)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심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봉양순의원님께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사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봉양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3명과 함께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하면 총세입은 8248억 원, 총세출은 6863억 원이며, 잉여금은 1385억 원입니다.
우리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5% 낮고 잉여금인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추세입니다.
결산서 18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748억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73%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6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812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48억 원이고 지출액은 6863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1385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9억 원, 사고이월 323억 원, 계속비이월 18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6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3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946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60억 원이고 지출액은 6768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92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6억 원입니다.
결산서 2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예산현액 17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8억 원이고 지출액은 95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39쪽 이하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2권의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454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가 2조 1015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30억 원으로써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 785억 원입니다.
결산서 45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은 비용총계는 6548억 원이며, 수익총계는 7204억 원으로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6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602쪽입니다.
2016회계부터 결산서에 처음 추가된 사항으로 예산안 작성시 사전에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16회계에는 총 5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7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 중 26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92개의 지표는 달성, 39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기준이 130% 이상은 초과달성, 100%미만은 다 미달성으로 표기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2-1권 443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2억 86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1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예비비로 확보한 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계동 유치원에 인접한 도로에 매립한 송전선로에서 유해 전자파 발생과 관련하여 전자파 차폐시설 설치를 위해 2건에 1억 3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청소용 살수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설비 설치를 위해 33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32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상계5동, 중계본동, 상계역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릉동 해오라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총 4건에 21억 29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4억 3600만 원은 지출하고 13억 5400만 원은 이월하여 3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6연도 회계에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최소한의 선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쪽에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6대에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해서 33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제 뉴스에서 보면 노원구가 미세먼지 저감살수차량이 7대로 나오던데 그 수치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일단은 6대가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고 있나요?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의 산불방지대책 국내여비에서 140만 원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왔다갔다 산불을, 관심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인데 이 사유를 보면 ‘대형산불 미발생으로 여비지급 건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내여비는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잘못 잡혀서 있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감시가 제대로 되게끔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해서 1억 원씩이나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 자체가, 쉽게 말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도 안 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 자체를 그 과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을 하나하나 각 과 심사할 때 진짜로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공동주택과에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000만 원 불용이 100% 났는데 이게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인데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것 많아요.
진짜로 많은데 일을 안 한 거예요.
또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용역비 5000만 원이 줬는데 100% 불용이에요.
그러면 엊그제 존경하는 김경태의원님도 구정질문을 하던데,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우선이니까, 각 과에서 하지도 않을 거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예산을 세웠으면 최소한 100% 불용은 안 나게 해야지, 그러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30% 이상 일자리관련 불용예산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불용액이 1000만 원이나 돼요.
19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 불용이니까 50% 불용이죠.
불용사유가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계량기 사전조사 조기종료 및 검사보조원 4명에서 3명으로 축소로 예산절감’ 여기서 예산 절감할 때가 계량기 이것밖에 없나요, 사업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4명이 할 것을 3명이 하면 1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3명이 하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축소 운영해서 예산절감했다고 이것을 자랑이라고 명시해서 올릴 건가요?
예산이 어렵다면서 여기서 1000만 원밖에 없느냐고요.
자원순환과도 생활폐기물 안정적 관리에서 4000만 원 예산 중에 1700만 원을 일자리예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제가 다음 정례회 때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구청장과 일문일답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총괄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해당부서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연락해서 참석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별로 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도 오광택위원님과 같이 전액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불용된 것 중에 위원회 미개최, 미실시로 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보면 총 5개 정도 위원회는 전혀 개최가 안 되거나 미집행된 것들이 100% 난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무용지물 위원회가, 괜히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예산낭비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위원회가 무용지물인지는 좀 더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 감사자문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해서 5개 정도가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 한번 담당 과와 상의해서 위원회 조정을 올해에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가가 워낙 많고 지금 이것을 주택사업과에 제가 여러 번 건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거기 공가가 거의 200세대가 넘거든요.
그게 물론 주인들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당신이 민사상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 대부분 의식 있는 분들은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이게 없는 분들은 나몰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몇 개는 붕괴위험이 있어서,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수락산터널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예산을 위반건축물보다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쪽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금 미지급도 보이는데 이것도 아마 직원들 상호 간에 좋은 의도로 한 것 같은데 항상 해마다 언급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산만 잡아놨지 항상 불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00% 불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새롭게 신설해야 될 것은 새롭게 바꾸시고,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장애인지원과 쪽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결산서 256쪽입니다.
평생교육센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총 5억 원인데 4억 5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대부분 2017년도 올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보면 국비나 시비 받은 것 중에 아예 반납해야 되는 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혹시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집행해서 반납해야 될 게 대략 6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단 국비‧시비‧구비가 매칭돼 있으면 우선 조건은 국비‧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제일 마지막에 쓰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들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올해 이월해서 다 쓸 수 있는 돈이면 괜찮은데 65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쓰지도 못하고 지금 반납한 상태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어떤 부분이 왜 실행이 안 돼서 반납했는지 그 자료는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었죠.
제일 서두에 자주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구청장님 답변이 자주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참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국장님께서도 우리 노원구의 자주재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주재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갖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것은 또 국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재정자립도와 자주재원에 대해서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좀 알고 계시고 최소한 공식적인 구정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사전에 좀 알려주심으로써 구청장님이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저는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체수익을 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노원구가 갖고 있는 열악한 환경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미처 구비하지 못한 인프라에 의한 자주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원구의 어떤 형태로든 비즈니스건물이라든지 사업용 건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충돼 있으면 자주재원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상 열악하고, 또 그것을 자주재원을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그런 관점에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원구의 사업은 다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인구문제와 같이 해서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주재원은 늘어나지 않을 게 뻔하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지는 우리 구청장님의 몫이고 그렇게 해서 자주재원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 자주재원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자치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 당연히 승인을 받으려면, 물론 예산서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어떤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왜 그것이 이월되는지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이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에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그 금액 그대로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나서도 그것이 꼭 그렇게 12월 겨울철에 공사를 하고 그런 지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큼의 자료를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그 지출원인행위가 거의 12월말에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업도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업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국장님,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결산서 15쪽에 보면 우리 노원구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순세계잉여금이 어디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아껴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잘 활용하셔서 구비를 아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2016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특별히 돈을 좀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또 대학생 구정체험 아르바이트가 있죠.
그것도 아마 예산이 약 1800만 원 정도가 12월말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왜 굳이, 이게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자치단체, 그 다음 국가 모든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연말에 돈을 쓰지 못해서 이렇게 자치구로 계획 없이 빨리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결과에 봉착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87억인지 182억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에 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작년 1차 추경을 34개 사업에 대해서 91억을 잡았고, 2차 추경을 65개 사업에 대해서 91억해서 총 180억 정도를 저희가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해서 사실상 그것을 저희가 다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 특히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저희들이 하지 못한 사업들은 그때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런 예비비 준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정확히 182억인가요, 187억인가요?
그 돈을 12월에 받았으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숙원’입니다, 숙원.
오래 묵은 사업이에요.
그것을 얼마든지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셔 그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계적으로 지금 1차 추경 때 예산 다른 회계연도와 달리 편성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2차 추경에 가서 많은 예산을 추경편성 하셨는데 2차 추경이 거의 10월이나 9월 이때쯤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187억이라는 이미 생각지 못했던 돈이 내려와 있었으면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숙원사업에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숙원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답변해 주시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가 실제로 시에서 처음 저희가 계획할 때는 10%가 구비이고 90%가 시비로 이렇게 매칭인줄 알고 예산서에 입력됐는데 실제 시에서 내려올 때는 매칭이 아니라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와서 돈이 바로 집행되는 바람에 이미 예산을 집행 한 것입니다.
직접 시에서 기관으로 바로 줬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장애인지원과에서 착오를 했던 게 이게 보조금인줄 알고 저희들이 시비로 4억 5000만 원을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한 게 아니라 직접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위임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 구 e-호조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시 e-호조를 통해서 돈이 나가다보니까 예산 잡은 것은 불용시키고, 그러니까 잘못 입력시킨 것이기 때문에 불용시킨 것이고 시비로 해서 직접 그 시설기관에 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직접 돈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이게 구에서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 시설로 가야 될 돈을……
4억 5000만 원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런데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4억 5000만 원을 잡고 우리 5000만 원을 해서 5억을 그냥 잡아놨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억 5000만 원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예산과목이 보조금 예산과목이 아니라 시 예산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지원과에서 착오해서 보조금인줄 알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업무에서는 실수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국가에서 법까지 개정해서 보조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노원구 보조금 관리사례를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도․점검상황이나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질의했을 때 그 보조금 사용처,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결산서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서가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그래서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된 것을 예산서와 결산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보조금 관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2000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보조금 형태든 그렇게 지출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어도 우리가 체크를 못하고 있고, 그것은 직무를 조금 태만하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느냐면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자료보관은 지금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후에 제가 한 군데를 지정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모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오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교육복지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위촉직에 위촉된 위원들을 보면 보조금을 심의해도 될 만한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성함을 불러드리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함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 보조금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조금으로 수행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는 이분들이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까지도 다 평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위촉직 위원들 중에 누가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의를 하실 수 있는지?
혹시 명단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북아통상학부인데 이 분이 그런 쪽으로 전문가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전 노원정보도서관 사무국장, 노원햇빛과 바람발전 협동조합 이사장, 샤프론봉사단 단장, 전 국회도서관 관장, 노원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광운대 교수, 동복지협의회장, 하계1동 주민자치위원장, 노원구 작은도서관 연합회, 제가 봐서는 여기 보조금을 심의할 만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직책을 불러드렸어요.
어떠세요, 국장님?
이분들이 이 많은 보조금을 잘 심의하셔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판단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 심의위원회 명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모든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마땅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이 기준, 특히나 이 보조금 심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위촉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간이 다 되시면, 재직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에서 전문적인 분으로 잘 위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조금사업이 시작부터가 잘돼야 그 성과도 나오고 결과도 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열어봤더니 등급이, 평가점수가 93, 92, 99해서 등급은 ‘매우우수’가 거의 다예요.
‘매우우수’가 거의 다고, 보통이 1건 있고 우수가 2~3건 있고 나머지는 다 ‘매우우수’에요.
이것 자체도 의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조금 관리실태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등급은 ‘매우우수’로 받는다는 것은 모든 보조금사업에 성과평가를 할 때 의례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노력해 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국가에서 2015년 기준으로 아마 축제나 행사예산은 좀 많이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그 기준은 2015년도 축제예산, 즉 그러니까 서울시로 말하면 25개 구의 축제예산이 각각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 금액을 산정해서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있는 축제예산을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행자부에서 편성해줬던 기준지침에 비해서 저희들이 대략 92%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 8% 정도 그 기준치에 미달하도록 저희들이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축제예산을 좀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축을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행사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행사축제평가지표도 내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받아봤고요.
원가회계정보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 열어봤어요.
그래서 ‘마들장’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행사나 축제를 하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보면 마들장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정도 그렇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셨고, 그다음 노원탈축제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그렇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그 다음 초안산궁중문화제도 3억 원 정도, 노원등축제도 3억 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등축제 예산과 탈축제 예산하고 예산상의 차이는 엄청난데 이렇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똑같이 3억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등축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고 탈축제는 뭔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찾아내서 개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탈축제, 궁중문화제, 등축제는 저희들이 축제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별로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 분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2016년에 처음으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 성과보고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맞춰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잘 된 사업은 136개, 조금 덜 된 사업이 36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성과계획서와 성과결과보고서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조차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매칭해서 보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계획 잡으실 때와 성과보고 하실 때 정말 타이트하게 계획 잡은 대로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시고 의회에다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 과장님, 제가 좀 무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 계속 강조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좀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노원구의 많은 위원회가 있고 많은 위원회 중에 지금 제가 축제 얘기를 했는데 축제위원들이 19명 계세요.
‘위원장은 개인사정으로 사퇴하여 현재 공석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축제위원 명단을 보면, 직업을 말씀드리면 극단 즐거운사람 대표, 탈축제 추진위원장,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행정지원국장, 서예협회장, 음악협회장, 사진작가회장, 문인협회장, 연극협회장 등등, 이런 분들은 우리 노원구의 예산을 보조 받는 분들이죠?
사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끌어와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고민하다가 저희 6개 예술단체를 사실상 저희들이 요청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등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들이 이 축제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같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분들로 많이 위촉하고, 인원이 다른 데보다는 과다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 축제를 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같이 한다는 어떤 책임감 내지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구성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약간의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부서에서 차후에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서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가 정말 잘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축제인지, 아니면 없애야 하는 축제인지조차도 이분들이 다 심의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하시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노원구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와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성과보고, 아까 얘기했지만 성과계획이나 성과보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9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95개 위원회를 운영해나가는 과정이, 왜 위원회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신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물론 민‧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본연의 목적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승인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미영 김운화 손명영 김치환 변석주
오광택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산팀장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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