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결산 승인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결산 승인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김배윤입니다.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신 김치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치환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배윤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6월 19일과 6월 25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접수 되었으며,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주연숙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연숙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 위원장직무대행, 주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은주위원님과 김미영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마은주위원님과 김미영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은주 부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5년도 1차 추경에 대한 예결위에 임하면서 결산은 의회가 작년에 저희가 승인 의결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검토하는, 재정에 대한 사후 감독 수단인 만큼 매우 중요한 저희들의 의사일정입니다.
그 만큼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쓸 돈은 엄격하게 감사하면서 쓴 돈은 엄격하게 감사를 좀 덜 하지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 예결위에 들어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12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경철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25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서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결산개요에 노원구의 현황과 회계 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총 세입은 6390억 원, 총 세출은 5700억 원이며, 잉여금은 690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2% 낮고, 잉여금인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 결산서 20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145억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0.75%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써 결산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644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90억 원이고, 지출액은 5700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690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1억 원, 사고이월 129억 원, 계속비 이월 69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59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28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21억 원이고, 지출액은 5630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0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원입니다.
결산서 3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56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억 원이고, 지출액은 69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9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정비촉진 사업 외 10건으로 12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1억 원만 지출하고 10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33쪽 이하 세입·세출 결산서와 561쪽 이하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으로써 결산서 381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까지 재무보고서 책자로 별도 작성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인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세입·세출 결산과 통합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90쪽, 39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9790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59억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531억 원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5829억 원이며, 총 비용은 5723억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이경철의원님께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25일간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서 33쪽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 규모가 4억 4200만 원인데요.
잘못 걷은 세입금을 5년 이내에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노원구의 세외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금은 구민에게 반환하려는 시책,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도 세입 중에서 반환되지 못한 과오납 금액이 얼마이고, 반환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은 납부 의무자들의 착오에 의한 납부가 많은데, 그런 사항들을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상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와 있는데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말씀드린 대로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감액 내지는 추가납부, 이런 등등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과오납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과오납을 환불하기 위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도 과오납금 환불이 안 되는 것은 잡수입 처리가 되는데,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목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 즉, 금액과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4쪽 뒷면입니다.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을 보면 123억, 그 다음에 수납 총액은 한 137억, 이렇게 되는데 과오납 반환액을 빼더라도 미수납 되고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해요.
아마 누차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됐을 것으로 봐 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손상각률은 어느 정도로 잡아놓고 계시고, 대손상각이 끝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입니다.
물론, 승용차나,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을 보면 가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규모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소형 화물차라든가, 또 생활이 어려운 택시기사들, 아니면 법인으로 있다가 법인 차량들이 법인이 없어지면서 그런 차량들이 체납으로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공통된 사항인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체납독촉도 하고, 체납처분도 하고,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도 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낮고요.
전체적인 노원구의 대손설정률은 회수불능으로 추산되는 금액을 저희가 3년 정도의 통계를 평균치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충당률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장부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못 받는 금액을 계속 이렇게 장부상에 올려놓고 이월만 하는 그런 회계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손상각이 된 채권 제외하시고, 도저히 못 받는 돈, 지금 어려우신 분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다 처분하셔서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월되는 금액이 적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취지도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5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수지상황 총괄표가 있는데요, 보면 인구가 전년에 비해서 8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는 자고로 어떤 기회를 보고, 일자리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 1년에 이렇게 8000명씩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거여건으로 저희들이 88년도에 그 당시 대통령께서 ‘전국에 100만호 건설’을 외치면서 노원구에 집중적으로 소규모 아파트를 건립을 했고, 그때 4인 가족으로 이사 왔지만,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간 과정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의 가구원 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0만 명을 넘어설 때 보다 현재의 가구원 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 가구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구조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특히 노령층 인구는 한 1만 5000명이 늘었더라고요.
이 지표 하나만 단적으로 본다면 도시가 겉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변화가 많다.
그러니까 납세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한, 젊은 층들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신규유입이 없다는 것은 그 도시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원구의 수장이시고 노원구의 미래, 노원이라는 이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도시 디자인을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고, 그리고나서 그것을 제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그 이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부분이라 일단은 과연 명시이월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의회 승인 부분이니까 구청장의 재량사항인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비비로 지출을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저희가……
장애인지원과의 취약계층 지원, 그 부분에 우리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것,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거 하고요.
자원순환과에도 사고이월 된 RFID 지출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과의 재정비촉진 사업을 위한 1억 2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일대일 매칭으로 가는 사업인데 구에서 빨리 매칭비용 50%를 확보를 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매칭비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1억 250만 원을 저희가 매칭비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의 RFID 종량기계 설치 구매 사업도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줄 테니까 자치구가 확보를 해야 주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서울시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우리 예산편성이 조금 빨랐죠.
그래서 실제 사업기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늦게 됐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이런 재원들을 다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비비와 연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나, 수해, 폭설 같은 이런 곳에 긴급 지원하도록 일반예산의 1% 정도를 항목으로 정해 놓은 건데, 예비비 지출사유도 사실은 연말에 지출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도 또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예비비 부당지출과 편법지출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업들도 우리 노원구의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이러한 자금지원을 줄게” 라고 하는 제안이 왔을 때 저희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연말에 사업이 내려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에 짧은 시간에 사업비를 받아서 설계하고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예비비를 사고이월 시킨 것, 이 부분은 잘못 지출입니다, 이것도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예비비의 지출 날짜, 처리일자 해서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에도 보면 여기는 또 지출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출 날짜와 회계 결산서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회계상의 숫자 부분도 정확하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출일자가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로는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취약계층, 구립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하고, RFID 등이 지출 완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월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남발이 된다는 것은 결국 사고이월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 결산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떤 재정운용에 있어서 좀 더 적법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청장의 행정적, 재정적, 이런 사무처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명확하게 하시라는 의미로, 어차피 우리가 결산 승인,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니 만큼 저희들이……
물론, 불가피 하시죠.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바이고, 그에 따라 좀 더 방만하지 않게, 해이하지 않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이월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에도 제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2014회계연도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 시비, 국비 보조금 받아오는 것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무원들 그것 받아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금 반납액이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바우처 같은 것 있잖아요.
어려운 취약계층,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 이런 바우처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정말 태권도 배우고 싶고, 학원에 가고 싶고.
그런데 조손가정이고, 또 부모님이 이혼해서 없고, 그런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아이들 학원가기 정말 어려워요.
그 사람들한테는 학원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체육바우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한 1년 정도 학원비 대신 내주고 하잖아요.
아마 이거 희망하는 사람 되게 많고요.
없어서 못하고 이거 이야기하면 정말 간절하게 이거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다 반납이 됐다는 게……
그리고 국비, 이런 거 반납 된 거, 우리가 미반납 금액,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자를 물지 않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자를 물지만 국비 같은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고스란히 반납을 하는 사유가 뭔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그것도 일단 좀 설명을 잠시 해 주시죠.
하지만, 일반적인 저의 35년간의 행정 경험상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100% 소진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 사업을 연말까지 끝내려고 연초부터 많은 연구를 하지만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의 변경, 이런 것 때문에 100% 못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아마 여기 지금 보고 드린 내용들도 많은 직원들이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굴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잔잔한 소액의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문화원 운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통째로 반납이 이루어지고, 아직 미반납액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비 93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련 된 노원문화원의 민간위탁금, 이게 이렇게 반납이 왜 되는지?
반납이 이렇게 되고도 운영에 지장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원문화원 운영에 보조금 반납이 민간위탁금 2건 해서 액수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도 937만 원 해서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이 반납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을 찾지를 못해서요.
전액을 불용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발언을 또 방해될 수 있어서 하실 분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할까요?
(「할 것 있으면 계속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에 사회복지 관련 된 보조금 집행 반납이 900만 원, 뭐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공공근로, 이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왜 집행 잔액이 반납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일자리, 이런 것도 지역일자리 사업에 하나 일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온갖 로비를 하고, 목을 매고 있는데 정말 그 분들한테는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일자리 공동체일자리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공공근로, 이런 사회복지 노동에서 공공근로, 이런 것들이 반납 됐다는 것이 저도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것도 해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또 복지일자리 연계 민간 경상보조 해서 이것도 시비 1763만 원, 이것도 지금 반납이 됐어요, 이런 게 왜 반납이 됩니까?
공공근로 예산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시비로 받은 게 저희들이 14억 6800만 원인데 그 중에 반납금액이 387만 원입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생각이 같아서 제가 담당팀장하고 담당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 인원을 확대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공공근로가 한번 정해지고 일을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 두고 나면, 예를 들어서 3개월 할 것을 두 달하고 그만 뒀는데 나머지 한 달을 또 새로이 충당하기가 사업 성격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의 잔액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15억 중에서 380만 원 정도니까 그런 인원도 있어서 안타깝지만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자도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도 1번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번까지 대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다가 중간에 그만 뒀다, 그렇게 되면 그 일자리는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적격, 아니면 그 일자리에 부적격 하거나, 부적응하거나 해서 그만 뒀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6개월 하다 그만 뒀든, 몇 개월을 하다 그만 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어떤 매칭이, 일자리와 인력의 매칭이 잘못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이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매칭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세한 것이 있으면 저희 자료로 일단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결손 부분 좀 보겠습니다.
시효결손, 585쪽입니다.
시효결손 회계별 결손처분액 총괄에 보면 시효결손이 8억 4437만 8500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기타가 있어요, 기타.
기타 5406만 2000, 이 기타는 도대체 뭡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기타인데요, 세외수입의 결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도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하고, 또 추후에 개별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저희 심사에.
옳지는 않은데 지금 파악들이 다들 안 되시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54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기타 해서 5400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저희 심사 끝날 때까지라도 자료가 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의 결손시효를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또 시효소멸도 많아요.
7억 58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외수입의 징수 활동, 이런 부분이 소극적으로 소홀하게 되면 결국 우리 세외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재정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을 못 듣고, 어떤 체납관리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독촉장, 압류, 주소 확인,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불납 결손액이 없도록, 그 징수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애로가 많으시죠.
그렇지만 요즘에 전산처리 잘 되어있어서 사실 의지만 있으면 많이 발굴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후에라도 참고하게 자료를 하나 더, 3년간 고액 체납자 명단을 체납 액수하고 사유하고 해서 좀 주시고요.
불납 결손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셔서 세원관리를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 결손액의 부적격 여부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자료를 통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하고 왔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타의 5400 불납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선 이 결산심사 끝나기 전까지라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하실 분 없으세요?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확한 사유를 좀 주십시오.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정확한 근거, 통계,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 되면 자료라도 해서 결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되면 그거라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위원님들 혹시 하실 분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
일자리사업은 구청장의 역점사업이기도 했는데 액수가……
이 부분은 아마,
163페이지, 29억에서 6400만 원 불용인데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63쪽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 부분이 작년에 북부지검 자리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건데 작년에 시비 8억 원 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작년에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서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7월 1일부터 채용해서 지금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올해 북부지검 자리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11월 개관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늦게 예산이……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인건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구 할 것 없이 구청장의 역점사업 중에서도 10만 일자리창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동안 일부는 또 메르스니 뭐니 해서 정말 다들 힘들어하고, 중소상인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우리 구라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불용이 거의 안 나올 수 있도록, 불용이 나올 사항이면 다른 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추경을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결산서를 봤을 때 민간으로 이전되는 사업이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답변을 들으려면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이 오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결산서가 우리 위원들한테 늦게 옴으로써 빚어지는 폐해가 결산 승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국장님 전반적으로 모르신다고 하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 장애인지원과 기타 등등 우리 사회보장으로 필요한 과에서 민간이전 사업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집행되지 못하고 거의 이월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계속 예산을 잡아서 사업비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민간의 사업할 능력이 안 되면 예산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꼭 잡았으면 집행부에서라도 그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저는 많이 궁금했거든요.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노원구 직원들 대부분은 자기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다 종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서비스공단 전출을 하죠, 금액을요, 필요한 예산을 전출을 하잖아요.
거기 분명히 사업예산이 있을 거고 거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많은 집행 잔액을 남겨놓고 있고요.
서비스공단 결산서를 봤더니 그 받은 예산에서 또 집행 잔액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두면서 그쪽에 예산을 배정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공개를 했을 경우에 계약 과정에서 분명히 한 10% 이상의 차액이 발생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노원구가 6400을 편성했는데 6400 전부를 다 집행 하는 게 옳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중앙정부나,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라, 이런 것을 아주 저희들이 거의 공무원 생활 전 생애를 거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환경의 변화, 시스템의 변경,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제가 어르신복지과의 돌봄센터 그 분들이 굉장히 짐이 많아서 어깨에다 배낭을 메고 힘들게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캐리어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 한 170만 원이었습니다.
연락이 없었고 한 2주 뒤에 제가 전화를 다시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불가능하다 내년에 한번 예산을 넣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 답변과 이 결산서가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아껴 쓰시려고 하고, 잘 쓰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누군가가 민원을 요청했을 때 “돈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고서는 “돈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64페이지 가운데쯤에 교육경비보조금 1억 6900만 원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다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다 했다고 보고 저는 잘 안하는데 다른 상임위 거 잠깐 보다가 결산서를……
우리 상임위 관련 교육지원과도 지금 처음 봤는데 보면 학교 민원, 또 노인정이니까 장애인지원과, 일자리, 이런 쪽에 민원이 가장 많아요.
공원녹지과, 또 토목과, 그쪽 분야에 항상 저희들이 민원 제기를 하는데 개인 의원들이 어떤 것을 원해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르고 걸러서 부탁을 드리는데 항상 보면 고정적인 멘트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데 불용이 나와 버리면……
물론, 불용이 1000만 원, 500만 원 있을 수 있어요.
쓰려고 했다가 여건이 안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경비보조 1억 6900, 이 정도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항상 예산을 깎지 않고 이쪽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제가 월계동 지역구인데 중계동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서 주소 이전하고 온통 난리를 치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잘 육성 할 생각을 했어야지, 이런 돈이 있으면 그런 곳에 투자 좀 해줄 것이지……
하여튼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하든지,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 전용, 이체 중에서 예산의 이용, 이용은 의회가 예산서 앞에 총칙으로 정해준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어떤 총칙에서 범위를 정해 주는데 전용 부분은 구청장 재량사항이다 말이죠, 그렇죠?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원칙, 예산 독립의 원칙, 절차의 원칙, 총계주의 원칙, 여기에서 예외조항으로 탄력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으로 이용, 전용이 있는데요.
불가피한 점이 물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과다한 그런 전용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도 불용액이나 이월, 이런 것도 물론 건수, 액수, 이런 것보다는 그 안의 사유를 우리가 검토를 해봅니다마는 전용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보면 굉장히 전용 사유 중에서 행사비, 보상금, 사업이 변경된 것, 소모성 경비, 거의 그래요.
이런 것은 편법 지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말에 또 이렇게 전용이 많은 것은 또 불용해서 반납 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다 편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소모성 경비, 행사, 민간이전 보상금, 행사비, 거의 행사비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4년 동안 무슨 선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의 예산에 대한 전용으로써 이렇게 선심성으로 행사보상금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것은 부당편법이다, 잘못된 지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전용이 됐다면 당초 사업이 있잖아요.
그 당초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시다시피 뻔 하잖아요.
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이 변경됐다, 중단됐다, 하는 것은 결국 이때까지 들어간 예산이 다 낭비라는 이야기잖아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편성 시에 검토가 부족했다, 과다 편성했다, 이런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돌려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 편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단위별로 한번 파악은 해봤습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전용, 너무 잦은 예산전용, 그리고 예산 전용해서 집행된 내용이 거의 소모성 경비 내지는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 행사비로 대부분이 쓰여 졌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재정 문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불용액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녹색환경과의 에코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상금, 이런 프로그램 축소 운영, 또 양성가정 미운영, 이런 걸로 인해서 불용액이 소소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환경 분야도 그렇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여러 과에서도 크고 작은 불용액이 많습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로 제가 건수를 갖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유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미집행 했거나, 그러니까 절감을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변경했거나, 아니면 집행을 취소했거나, 축소했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용액 부분도 부실계획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비판을 좀 받아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또 하나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의 강제이행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공릉동 한전연수원 뒤쪽의 무단벌목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수차례 사후조치, 그리고 적법한 행정적인 집행을 요구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행금도 부과가 됐었고 압류도 됐었습니다.
이게 2010년 4월까지 전임 구청장 시절에 검찰에 두 번이나 고발이 됐었던 사항인데 김성환 구청장 취임하면서 이게 한 2년 동안 방치가 됐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도 없었고, 아무런 사후조치가 2년간 없다가 이제 주민서명을 통한 서울시 감사청구도 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도 했었고, 요구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가 2013년, 2014년 해서 한 3차례 부과가 됐습니다.
그게 총액이 한 5890만 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그 부지의 땅주, 범법행위를 한 현장의 소유주께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무효소송을 냈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조치를 제가 요구를 했고, 향후조치에 보니까 2015년부터는 제대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 포기는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를 구청 담당부서에서 안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무유기잖아요.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2015년부터 부과하겠다, 이렇게 조치가 내려 왔고, 제가 우리 상임위 결산심사 때 저희가 과장님한테 재부과를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공시송달 부과 강제이행금 청구서를 보냈는데 통지를 못 받았다고 우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구청이 패소했다.
과연 25개 구청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과연 이게 납득이 될는지요?
상식적으로 길 가는 일반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과연 이게 납득이 될는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짜고 쳤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이행금 재부과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보고를 저희한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법현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부과 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는 것은, 물론, 단체장의 그런 정치적인 사후 책임소재를 해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책임을 해제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정말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 이것에 대해서 재부과를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불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의 허파와 같은 공릉 불암산이지 않습니까?
그 곳에 불법이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평수이죠.
불법현장은 한 7, 8000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대는 1만여평이 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항공사진을 보면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넓은 일대가 그냥 뻥 뚫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불법이 자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임지임에도 불구하고 덤프트럭 들락날락 거리고, 포크레인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수로까지 다 만들고, 자연계곡을 다 파괴시키고, 수 년 동안 평탄 작업을 다 하셔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지, 뭘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수도까지 공사를 다 해 놨습니다.
이것을 3년 이상 구청에서는 계속 ‘모른다, 우리 안했다, 단속하라고 해서 가보면 아무도 없더라’ 이러면서 뭉개고 왔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일이지.
그 곳이 그런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건자재가 쌓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눈 감고, 이게 과연……
그 분이 어떤 강력한 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로비력이 통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그것을 방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부과와 함께 단속, 철저히 현장을 나가셔서 현장감독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모를 보면 보통 한 구당 연 약 2억씩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그것을, 지침이죠.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켜라,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켜서 정상적으로 세출로 해서 써라, 이렇게 방침이 왔고, 그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작년 6월 21일자로 협력사업비 일반예산 편입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이후에도 2000만 원이 우리은행으로부터 협찬비 후원금을 받아서 등축제로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회계, 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환수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아니나 다를까 그 2000만 원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결산서에도.
그 전까지는 관례대로 했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덕적으로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구 금고란 우리 구민의 세금을 예치를 해 두기 때문에 은행 금고에서 협찬을 해 주는 건데, 그런 것을 구청장이 선심 쓰듯이 특정한 단체, 특정한 모임들, 이런 데 행사비에 선심성으로 몇 천씩, 몇 천씩, 무슨 비자금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선심성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잘못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시정요청이 내려와서 조례까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노원구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바로 2000만 원을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됐고, 앞으로 강력히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치요구를 했던 대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승인과 관련 지적 및 시정사항이 내년 예산편성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및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28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62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0.56% 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로당 등대프로젝트 사업 시비보조금 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 4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정남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386억 7691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4020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서울시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의 구비 부담액 및 필수 지출사업 예산부족분,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주민편익 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내용
- 순세계잉여금 33억 4020만 7000원과 시비 보조금 1억 원으로 총 34억 4020만 7000원이 재원임.
4. 주요세출내용
【일반회계】
-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은
-자치행정과 상계2동 청사보수· 보강비 5억 3700만 원, 문화체육과 상계 아트갤러리(가칭)건립에 2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7억 6312만 5000원이며,
2) 기획재정국 소관예산은
- 일자리경제과의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산비 7965만 6000원
3) 교육복지국 소관예산은
- 여성가족과의 놀이아띠(장난감도서관) 공릉점 운영비 1440만 원, 어르신복지과 연촌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147,000천원 등 총 4개 사업에 397,000천원
4) 도시계획국 소관예산은
- 토목과 수락산 등산로입구 안내문주 설치공사비 6500만 원
5)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은
- 공원녹지과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15억 9794만 원, 생태학습관 주변 정비 및 공원녹지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9억 5680만 9000원
6) 보건소 소관예산은
- 공릉보건지소 평생건강관리사업비 34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5861만 7000원
7)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은
- 전자회의시스템 재구축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보 고〕
5. 검토의견
-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34억 40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3억 4020만 7000원과 시비 보조금 1억 원으로 총 34억 4020만 7000원이 주 재원이며,
- 세출예산은 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부담액 등 예산이 부족한 필수 지출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용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어르신들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비매칭 사업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 상계2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 보수·보강과 공릉보건지소 및 상계보건지소 개관에 따른 청사환경 개선사업, 이와 관련한 금연클리닉 사업, 평생건강관리 사업,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등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이며,
- 상계아트갤러리 건립은 예술단체와 구민들에게 예술향유 기회제공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것이며, 공릉동 장난감도서관 운영, 연촌경로당 건립 사업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육아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 또한,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노원 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주변정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은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 및 놀이공간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 33억 4000만 원이 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33억 4000만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3년간 추계한 금액 예산한 것을 그 중에서 일부를 당겨 배정한 것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 결산된 금액 중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중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편성한 34억 중에서 33억 원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14년도 결산액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9억 정도가 남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한 11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중에서 기초연금이라든가, 또 무상보육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연금 부담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당장 저희가 추경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33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은 그렇게만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예산결산을 하면서 일반회계는 209억의 잉여금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09억 중에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은 109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차 추경은 급한 사업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기초연금, 이런 것은 아직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 금액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한 74억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외에 원칙적인 이야기를……
그러면 그것을 미리 일부를 당겨서 배정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확정짓는 일시가 위원님들께서 하신 이 예산결산검사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의 일부는 편성 했겠지만, 나머지 확정된 금액들은 결산검사가 확정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으로 금년도 안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총 세입에서 세출 빼고, 이월비, 계속비, 이런 것 쭉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났잖아요. 지금 정해졌죠?
그래서 그게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을 것을 예상해서 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지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는 규명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총 예산이 15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출쪽입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개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7965만 6000원으로 2012년 5월에 추진했던 상계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한전지중화 사업, 우리 구 추가부담금 7118만 8000원,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부담 경감금 846만 8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 총 공사비는 약 11억 5000만 원으로 우리 구 부담금 약 5억 7700만 원 중 5억 600여만 원을 2012년 5월에 기 납부하였고, 나머지 7100만 원을 추가 납부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인회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담률을 당초 10%에서 8.9%로 0.6% 추가 경감함으로써 차액분 846만 8000원을 우리 구가 추가 부담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정비 사업을 추가경정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이 2013년도에는 2억 본예산이 책정됐고 작년에는 2억 1000만 원 책정됐다가 올해는 1억 5000만 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행정지원과 2612만 5000원, 자치행정과 5억 3700만 원, 문화체육과 2억 원으로 총 3개 사업에 7억 6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1쪽 및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지원 및 일반 업무처리에 활용하기 위한 차량구입 경비로 2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2쪽 및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상계2동 주민센터가 금년 8월 중에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청사의 활용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자 현 상계2동 청사의 보수·보강 및 승강기 설치, 헬스기구 구매 등 경비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3쪽 및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상계동 330-13번지 노원순복음교회 뒤에 있는 유휴 구유지에 조성되는 아트갤러리는 당초 우리 구 예술단체의 예술품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도에 건립비 전액을 국비 3억 4100만 원으로 확보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음악협회와 연극협회의 공연장과 연습실이 추가됨에 따라 당초 조립식 판넬 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꾸고 방음시설 확충과 영상·음향장비 구매 경비로 총 2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2동 청사 보수·보강에 있어서 3층 건물인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쉼터가 생기나요? 3층 건물에.
문화체육과의 아트갤러리, 지금 2억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예술단체들을 위한 합동사무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곳에서 아이들도, 학생들 동아리활동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동아리 활동 한 것을 발표의 장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교육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주연숙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4개 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릉보건지소 4층에 3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인 놀이아띠 공릉점 운영 인건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3건에 2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7쪽 연촌경로당 설치사업은 월성경로당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계1동 376번지 31호에 신축건립비용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경로당 등대프로젝트 사업은 서울시 경로당 등대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경로당 1개소를 에너지 자립 건물로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에게 친환경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사업 부담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경로당 도심형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여가생활로 일거리와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드실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요청한 경로당 20개소에 도심형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 4건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요.
이 예산과 조금은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시면서 정말 경로당도 없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우리 3, 4동의 예를 들자면,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그냥 천막 쳐놓고 거기서 몇 분 모여서 노시는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너무 뜨거우니까 비닐이라도 쳐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또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하시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데 정말 경로당마저도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떤 지원을 요청했을 때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꼭 이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의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2쪽에서 93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53쪽에서 54쪽으로 먼저 응급의료 심폐소생술 운영과 관련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전신애니(인형) 구입비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금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555만 원, 금연상담 강사료 301만 원, 금연패치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보건지소의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4쪽에서 96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59쪽에서 65쪽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물비, 강사료, 의료비 및 재료비 등 500만 원, 뇌병변·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재활보건사업으로 재활 관련 홍보물비, 재활협의체 행사, 강사료, 재료구입비로 630만 원,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물비, 강사료, 검사시약 등 재료비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릉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4591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계보건지소의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7쪽과 98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에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강사료, 의료소모품비, 재료비로 170만 원,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건강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비, 교육, 강사료 등으로 1110만 원,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 의료소모품 및 재료비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계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229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서 70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이 주민참여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모임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강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조직 활성화 사업, 건강리더(건강지도자) 발굴, 이렇게 쭉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도대체 뚜렷이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강리더를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건강역량 강화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건강리더라고 한다면 의료인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간호, 의료, 이쪽 분야인데 그 분들은 당연히 이미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건강에 대한 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소모임도 운영하고, 결국은 이 모임을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 건강지식을 제공해 주는, 뭐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면.
그런데 보면 리더를 여기서 발굴을 해서 양성도 하고, 소모임을 운영하고, 이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 사업인지 좀 안 잡혀요.
특히나 주민들한테 건강 관련된 정보나 예방 차원의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TV를 틀면 채널 두, 세개는 건강에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제공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조직화를 하고, 무슨 이렇게 한다는 사업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소모임의 외부강사료가 10만 원 해서 20회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뭔 강의를 하는 건지……
소모임 활동지원비, 소모임을 하면 어떤 사람을 구성해서 소모임을 할 것인지?
건강리더를 발굴을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30만 원씩 5회해서 1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건강리더들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발굴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참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계보건지소의 건강리더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 소모임을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고혈압 관리에 대한 건강 소모임, 그 다음에 주민 자조모임 형태로 하면서 거기서 리더를 키워서 그 분들이 자조모임을 운영하게끔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재활운동모임, 운동교실, 영양교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개 정도 팀이 꾸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계지소는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9월 1일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관리자 교육을 받고 거기의 지역주민들이 약을 잘 먹고 있나,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꾸준히 이끌어가는 소모임을 말합니다.
말 키워 맞추느라 고생 하십니다.
심하네요, 너무 심하네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조정내용이 12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1110만 원 중에 얼마가 감액이 됐습니까?
이거는 이따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여기 상계보건지소 주민활성화 사업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20만 원 중에 12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회에서 토의결과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이런 사업의 그런 불분명한, 목적이 분명치 않은 실효성, 효과성, 이런 부분에서도 누가 봐도 정말 취지에 어긋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봅니다,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주민들, 요즘에 메르스 관련된 감염질환도 갑자기 강탈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든, 계도든 계속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보건소 사업인지, 자치행정과 사업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업을 갖다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디자인을 따져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임하실 때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위원님 말씀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은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그럼,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저의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이 2014년도에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저희 구가 당첨이 돼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진행상황이 상계2동이 장소와 이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지금 거기가 건축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
전임 소장님도 계셨고 이렇게 하는데 관료진들이 바뀌는 바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린 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참여형 보건지소는 서울시에 응모를 할 때도 주민 참여형으로 해라, 해서 지역사회 조사도 주민참여를 해서 거기가 조사를 했고, 요구도를 반영을 해서 지금 평생건강관리센터하고 만성질환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끄는 건강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서울시도 어떤 선심성,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회 합시다!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중간에 그렇게 끊고 이렇게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설명 그대로라면 그것도 저는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심폐소생술 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900만 원 전신애니 구입비가 마네킹 하나 가격이 좀 비싸네.
저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했거든요.
이수했는데 실제로 목욕탕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그 분한테 심폐소생술을 하지를 못 했어요.
다행히 다른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형을 놓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와 실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인형 구입하신다기에 그 부분을 좀 덧붙여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른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영관 토목과장은 서울시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수락산 등산로입구 안내문주 설치공사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수락산의 주 등산로인 수락골은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상징성 있는 안내판이나 조형물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등산객의 안전산행 기원과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상징물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상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설명회와 등산객 여론을 수렴 후 디자인을 선정하여 2015년 6월 17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 10월말까지 안내문주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번에 6500만 원 추경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이 안내문주, 제가 국가지정번호판 안내문주, 그 다음에 등산로 입구 안내문주, 안내문주에 대한 예산이 좀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줄이실 수는 없나요?
제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난 상태에서 제가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시행 중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주라는 건 알리기 위한 목표이지 특정의 사업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어떠한 소재로 이루어지는 모르지만, 물론,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를 해서 왔어요.
그런데 6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궁금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다가 꼭 이 예산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토목과장님 오셨으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오셔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도 다니다보면 맨홀뚜껑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맨홀뚜껑을 공사를 했는데 맨홀뚜껑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도로가,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약간의 웅덩이가 생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인도관리는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하수관로나,
원인은 맨홀뚜껑 공사를 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어느 단체가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원인제공자가 구청이면 구청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쪽의 사업자가 예를 들어 KT라든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저희 교통환경국에서는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에서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19억 5680만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8쪽이고, 세부사업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31일 서울시로부터 위임된 사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중금속 측정 장비인 엑스선 형광분석기 장비구입비 3700만 원 중 당초 서울시에서 50%를 지원 약속하였으나, 25개 자치구 형평성 문제로 미반영 되어서 2015년 편성된 기정예산액인 1930만 8000원을 제외한 1769만 2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9쪽부터 9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보수용 물품을 구매하고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 및 놀이공간조성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은 초안산의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철거하여 녹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북부수도사업소 협의 지원에 따른 전년도 사업비 불용예산액을 이번에 불용액을 시설비 15억 979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소통 공간조성 사업시행 중 토지주 사망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주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이번에 불용예산을 재확보 하기 위해서 시설비 7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화랑대역 주변 문화광장조성 기본설계 용역은 60~70년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화랑대역 및 그 주변을 역사적·문화적·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기본설계용역 예산 시설비 2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공원녹지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건의사항 정비 및 공원 가로수, 녹지대, 마을마당 등 공원녹지 분야 노후 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등으로 당초 2015년 본예산에 2억 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었으나, 1억 원으로 조정되어서 주민들의 민생현장 요구의 신속처리 반영을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노원 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주변 시설보완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생태학습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중계 주공2단지로부터 소음과 방범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지 변경 등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태학습관 주변에 차폐식재, 벽면녹화, CCTV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사업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용 차량구매에 필요한 예산으로 차량구입비 1700만 원과 보험료 및 유류비 기타 구매수수료 등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중랑천을 비롯해서 우이천, 묵동천, 당현천 등 4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연장은 총 20km에 달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이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민원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각종 청소도구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장비들을 운반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동 시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저희 행정청과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원되고 1년 동안 가장 많은 민원을 요구했고, 가장 많이 처리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국인 것 같아서 예산이나 추경 등이 올라오면 제가 항상 응원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어쩌면 이렇게 소심하신지……
딱 그때그때 쓸 것만 하는 것인지……
다른 과를 보면 추경예산 잘 받아오던데, 이유가 뭐예요?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돈 없다는 소리는 맨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밖에……
어린이공원 92개소에 2000만 원, 공원녹지정비 사업에 포괄예산 1억,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서별로 조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도 어린이공원녹지정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부서에서 2억 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 원으로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발생 추이라든가, 현장 실제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조금 늦췄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는 지금 장마라도 오게 되면 쓰러지는 나무 자를 예산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과잖아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 하러 예산과장님이 오셨을 때 그 때도 어디 돈을 뺄 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러고 말았는데, 제가 1억 갖다 써야 될 현장 지금 당장 얘기하라고 해도 모자라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항상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배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라 지역사람이나, 손님들이 와서 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를 좀 해주고, 안 되면 위원님들이라도, 위원님들은 아마 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올리기 전에, 미리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만 해줘도 우리들이 가서 얘기해서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회의진행 순서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요.
사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방금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과의 모든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예산과로 올라가잖아요.
이 공원녹지 정비사업 관련한 본예산이 2013년도에 2억 편성이 됐고, 2014년도에 2억 1000만 원,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비사업 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매년 증가해요.
공원 이용하시는 이용객도 증가하게 되고, 시설도 노후화 돼가지고 매년 그런 보수라든가, 정비해야 되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면서……
그래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본예산에는 적게 책정되고, 추경 때 올라가서 결국은……
계속 매년 연례행사에요.
작년에도 1억 편성 돼가지고 3억으로 됐고, 올해도 또 아니나 다를까 1억 5000만 원 삭감했다가 또 1차 추경에서 1억을 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또 되겠어요?
2차, 3차에 또 추경 반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공원 예산은 매년 민원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목적에 보면, 민생 현장방문 시 요구·건의상항에 대한 정비 및 공원, 시설물 관리, 긴급하게 발생한 각종 민원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님이 현장 방문해서 요구사항 받으면 바로 해결이 되고,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민원인데, 민원이 신속한 게 아니고 민원해결이 길어진다는 의미예요.
아예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으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해결이 되는데 본예산 반영이 안돼서 예산이 작다보니까 해결이 안 되다가 방문했을 때 또 바로 그냥 추경 반영해서 해결이 되니까 결국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는 좀……
어차피 다 뻔히 보이는 내용이에요.
정비할 데는 많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 많이 있으니까 굳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본예산 적게 책정했다가 추경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아예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소통 공간조성 사업, 이 사업기간이 2013년 7월부터 인데요.
2014년 결산서 보니 집행 잔액이 2억 5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의 자세한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5동 쌈지공원은 그때 당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 확보했는데 현장 지목이 대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그 건물이 도로를 접해 있어서 감정평가하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고.
그 동안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은 거기에 건물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와 보상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사망하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오래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 본 것이고요.
제 상식으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또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조금 의아하고, 2013년부터 지금 진행된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예측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지만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우리 사업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도 많고, 크고 작은 공원들도 많아서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청결유지가, 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당현천이라든가, 중랑천을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어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요새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산책 겸 운동을 나오시는데 그 분들이 봉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강아지만 데리고 나와서 아무 데나 방뇨를 시키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주변에서 싸우는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어떻게 주나요?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관리만 하시나요?
청소만 가서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대처를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들이 기간제라든가 해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당현천이나, 중랑천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고 곳곳에 안내문도 부착하는 등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내문이라도 부착해 놓으면 아마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좀 자중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구 사업이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포함되었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5~16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배드민턴장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면 굉장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시설, 이런 몽골텐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도 조잡한 이런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후진국성 이런 대형사고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하는 것은 최대한 조심을 하고 안전성 위주로 하지만, 예측 가능한 것들은 당연히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여부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도 착수하고 나서 공사 중단이 두 번이나 됐고, 중단, 재개, 중단, 재개, 그 안전성 여부가 그 전에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안전성 여부를 분명히 심사하고 검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검토가 자꾸 이루어지고, 누수가 발생되고, 토사가 반출되는 이런 게 자꾸 있으니까 과연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부실심사로 인한 예산낭비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공사들은 그 실시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안전성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것은 예산 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에 대한 예방차원,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미리 예방차원에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검토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그 다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는지의 여부, 그리고 만약에 거쳤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실심사에 대한 제기를 했고, 안 거쳤다면 그 안전성 검토 여부를 다시 한 번,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과정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9쪽 및 사업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3105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해 총 예산은 39억 5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화 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재구축하여 타 시스템과 단절된 기능을 복구하고 의사진행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근거로 책정을 2000만 원으로 했나요?
기술비, 경비 등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계수조정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아직 전문적인 내용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홍보과에는 전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문을 거쳐서 예산을 절감하는……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이 회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전자회의시스템을 갖추고 근본적인 우리의 종이회의시스템을 줄인다든가, 어떤 방향을 제공한 다음에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고 돈을 들여야지, 그런 기본적인 대책 없이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앞서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에게도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부하고 싶은 게 매일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쓴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예산승인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솔선수범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다가 “개선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불합리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아이디어 좀 내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쓰는 것이니까 별일 없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해서 두 의원님한테 일임하고, 진행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옳고 그름을 거기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두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정확한 수치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으나, 원안 통과하고 경비나 기술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그 업체에서 흡입할 수 있는 정도는 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가 두 의원님들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용역인데 지금 현재로써 의원님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별로 공유되지도 않았는데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기술개발용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업그레이드 된 회사의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술개발비를 우리가 2000만 원씩이나 들여야 하는지 이것도 좀 의문인데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지 그 자료를 저희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바꿀 수밖에 없는 사유는 지금 유지보수업체 변경을 위해서 시장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사실 유지보수만 하려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인건비에 해당하고요.
운영 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책임문제 등의 이유로 해서 단순히 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말 필요에 의한 그런 것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듯이 저한테도 필요한 자료는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성운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역에 대해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5건으로 감액 4건 750만 원, 증액 1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 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김미영 마은주 김치환 봉양순
정성욱 오광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의회사무국장 한성운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송미령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세무1과장 이준승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산팀장 이영재
보건지소장 한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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