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2월 28일(목) 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등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수입니다.
올 해 처음 열린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을 여러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복지직 확대배치 지침에 의하여 노원구에는 사회복지직 정원이 10명 더 증원되어, 노원구 행정기관의 정원이 1,267명에서 1,277명으로 변경되어 지는 내용으로써 사회복지제도 개선으로 인한 복지업무 증가와 공무원 1인당 100세대이하를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정 업무량 편성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 강화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증원된 사항이며 우리 구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도 그 내용이 타당함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자문서 확대와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도입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민원창구의 현 행정업무 일부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쉽게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추진함에 있어 이에 따른 제반 운영체제와 관리규정을 마련 또는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과 전자이미지 공인의관리 등 행정사무 전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장 김영석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2건 모두는 2002년 2월2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공유토지로서 노원구 지분이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그리고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 9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그 매각대금을 5건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안건의 주요골자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토록 하여 토지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인에게 구유재산 매각시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또한 건축법 규정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 부적합 자투리 땅의 원활한 매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내 근린공원의 일부가 종전부터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불환지된 것을 이유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를 해주거나,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내 사업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중 일부를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하고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공동부담율에서 제외되어 주택재개발 특별회계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주의 진정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매수보상 시정권고와 공원용지를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한 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다시 결정토록 조치한 서울시 정책회의결과를 참조,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다수 위원동의하에 찬성채택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및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8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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