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1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1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1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5.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3차~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50건에 국비 11억 7,135만 1,000원, 시비 31억 8,028만 7,000원, 특교금 1억 350만 원, 총 44억 5,51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동주민복지협의회 지원사업 운영” 등 11건에 7억 6,922만 8,000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8건에 3억 9,947만 3,000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난방비 지원” 등 6건에 1억 1,278만 4,000원,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9건에 12억 5,728만 3,000원,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등 15건에 18억 7,647만 원 교육지원과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 1건에 3,99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각 부서의 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문 사항을.
조금 전까지 설명을 다 해주신 관계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1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6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전용예산액은 총 5건에 1억 8,06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운영” 1건에 250만 원, 교육지원과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 1건에 8,600만 원, 청년정책과 “여성청년 안전한 내집 만들기” 등 3건에 9,216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4번 ‘여성청년 안전한 내집 만들기’ 지금 이게 4월 달에 신청자 공고 및 지원 대상모집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실 건지 얘기해주시겠어요?
오늘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을 메일로 받고요.
그래서 100명 확보되면 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9시 전에 10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우리 청년정책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정말 이것저것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칫 그 의욕이 너무 넘쳐나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막 집어넣어서, 사실은 조례에 기반을 해서 사업이 수순을 밟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일단 예산을 먼저 전용을 하거나 혹은 집행을 하고 나서 수순을 밟지 않고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일단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실수라든가 오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사료가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좌충우돌 청년창업 역량강화 코칭클래스 운영’ 이런 부분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조례가 먼저 다 상임위에서 통과되고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생기기는 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박이강 의원님이 내일인가, 내일이죠?
심의가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에 차근차근 수순 밟아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새로 청년정책과가 생겨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욕이 넘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노원 청년들한테 걸맞은 정말 아주 결실있는, 방만한 사업보다도 결실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셔서 사업 선택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의 마음도 함께 담아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12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22억 4,16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1건으로 한파 대비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해 2억 9,000만 원 사용승인 받아 한파 및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에게 특별지원으로 난방비 2억 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예비비 지출 1건으로 난방비 급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에 난방비 특별지원을 통하여 동절기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5,16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아 3,4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예비비 지출 건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자 예비비 19억을 사용승인 받아 14억 6,97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1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절위문금’이라는 사업명이 사업내용에 비추어볼 때 적절치 않아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를 통해 사업내용의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요청 드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사업 명칭이 ‘명절지원금’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제1항제4호의 ‘명절위문금’을 ‘명절지원금’으로 개정함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 평등적 법률용어 선택을 통하여 인권친화적인 자치법규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9만 2,000여 명으로 전체 구민의 18.3%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으로 인한 우울감, 치매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2022년도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3년에는 마을서로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한 어르신휴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어르신휴센터 운영은 어르신 여가복지 전문성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전에 3곳으로 해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자료 보면 두 곳으로 자료가 올라왔네요, 맞나요?
한 곳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는 세 곳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사무실 이쪽은 기존에 있던 두 군데만 이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곳은 저희가 계속 사무실이 없이 운영할 예정이라 세 곳으로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위탁, 수탁을 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심사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를 들어갈 때는 아시겠지만 구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조윤도 위원님 개인적으로 가실 게 아니라 다음에는 저희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도 또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가서 또 긍정의 응원도 드려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현장 방문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탁체 선정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0시 2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취약한 계층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리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제6조의2에서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제7조에서 지원사업을, 제15조와 제16조에서 비밀 준수의 의무와 신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7조, 5의3은 상위 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 권리 보호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해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노원구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권 향상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등록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기기 수리 관련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설치․운영 조항 삭제 및 위탁 운영 조항 추가, 수리비용 신청 등 세부 절차 수정 및 신설, 전동기기 이용 교육 실시 조항 신설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과정에서 나온 쟁점사항에 대하여 4월 20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8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노원구 지역사회보장 정책의제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 시비 3억 1,957만 2,000원, 구비 1억 7,962만 5,000원으로 총 4억 9,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물류창고를 설치하고자 컨테이너 구입비로 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분 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호봉제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구비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2021회계연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91쪽~9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2021회계연도 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4,741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현재 23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3% 정도 집행이 됐죠?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지금 추경을 하신 걸까요?
저희가 작년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월평균 한 600건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한 800건 정도 월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4,200만 원 요청드리는 겁니다.
12월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의 최저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이나 이럴 때는 최저 3,000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계속 소폭 상승해서 5,000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저희가 요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명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네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공무직으로.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지금 또 채용해서 5월부터 근무 예정이십니다.
그런 통계가 혹시 잡히나요?
얼마 전에 경험을 하나 했는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살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다행히 복지과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해결이 잘 되셨어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이분들은 두 분 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제 1인 세대 급여만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이제 약간 한 분이 장애가 있으시고 인지 능력이 약간 약하신데 남편분이 80대가 넘으셔서 이제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죽고 나면 아내분은 어떻게 살아가냐? 나만 수급비를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복지과에서 안내를 해주셔서 원인을 찾게 됐어요.
두 분 다 알고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아내분이 서류 하나를 더 제출해야 된다고 이전에 안내를 받으신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지가 약하시니까 미처 준비를 못 하셔서 제출을 못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두 분이 거주를 하시는데 1인 생활비만 받으시니까 굉장히 힘든 생활을 참고 하셨고, 그래서 편찮으신데 병원 갈 꿈도 못 꾸시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병을 안고 그냥 살아가셨고 이제 방법은 근로 능력이 없다는 걸 진단서를 떼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근로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는 어떤 병원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오셨어야만 병원에서 바로 떼주는 진단서더라고요, 큰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분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안 다니셨고, 그래서 진단서를 바로 뗄 수가 없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에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주고 계시긴 한데 혹여라도 이런 서류 미비로 인해서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구에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고 나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이렇게 누락 되는 분들이 없도록 더 촘촘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는 데서 인력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통합사례관리사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례관리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그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그 사례를 관리해서 민간단체라든지 기관이랑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문제점을,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한 자원 연계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이제 바로 자원 연계해서 종결처리를 하고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이때까지 그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단가로 계산돼서 드리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공무직분들에 대해서 기본급이 적용이 됐습니다, 호봉제로.
그래서 그 구비 인상분에 대한 추경 반영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 12월에 공무직분들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분들 호봉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시비는 이미 지급이 되어 있는데 왜 구비가 빠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야 당연히 응당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원구에서 돌봄 사업 관련해서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달 우리 공릉동 임대아파트의 한 분이 돌아가신 거 알고 계시죠?
당시에 그러면 그때 이분을 좀 챙겼더라면 혹시나 안타까운 죽음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더 알아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거를 발견한 것도 저희가 발견한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관리비가 체납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수상하게 이상하게 여겨서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진작에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걸 누구를 질타하거나 나무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노원구가 많은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만 해도 벌써 ‘똑똑똑 돌봄단’ 있죠, ‘돌봄SOS’ 있죠, ‘찾동’ 있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이 간과가 되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 명단을 아예 친절하게 작성을 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놓쳤을까?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9종에 대한 위기가구 명단을 내려 보내주는데요.
그 명단의 대상자가 8만 8,000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1년에 6개월 6번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체납된 사람들 명단, 의료보험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명단을 그냥 일괄적으로 쫙 내려주거든요, 엑셀로.
그럼 8만 8,000건인데 동에서 8만 8,000건을 다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관리비 체납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본자료에는 있었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2개월에서 3개월 연체는 약간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바로바로 못 내시고 한두 달 있다가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번에서 3번 연체되고 또 다른 거,
의료보험비나 아니면 다른 자료가 체납이 돼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동에서 확인하고 있었고 이거는 서울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8,000건의 자료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엑셀로 비교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청은 현재 여건상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동에서 사실 이때까지 계속 관리를 했는데 이분은 혼자 사신 분이었고 그런데 나이가 70년생이셔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셨고 사실은 계속 직장보험에 있다가 지역 보험으로 온 지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다음에 본인명의로 차량도 있으셔서 뭔가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었고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3월 29일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 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을 내셨더라고요.
직접 은행에 가신 건 아니고 자동이체였는데 본인 통장에서 일단 나간 거 보니까 현재 국과수에서 시체 부검 중인데 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혀 경제활동을 안 하신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똑똑똑 돌봄단이나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걸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의 한계도 있고 이런 8,800명의 위기가구를 다 면밀히 살펴보기란 사실상 쉽진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 대기 관리비 독촉장이 이미 우편함에 붙여져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편물이 쌓여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노원구에서 ‘대문살피기 날’이라고 또 제가 발촉한 거를 알고 있어요.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월 2회 우편함을 살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보면 우리 노원구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를 참 자랑스러워하는 거 같아요.
또 자랑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타이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원구가 뭘 하네’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주셔서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통합사례관리자분들도 이 부분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그만큼 또 책임감이 좀 더 강하게 부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과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05쪽~108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10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2023년 무연고사망자 증가,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비로 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8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비 2억 8,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에 국·시·비 매칭비율 변경으로 1억 7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구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구립하계실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비 3억 1,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월계청춘카페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제2노인복지관 내에 설치 예정인 어르신상담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구비 4,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국비 3억 51만 원, 시비 3억 5,059만 원, 구비 3억 5,059만 원, 총 10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 증액으로 시비 1억 3,240만 원, 구비 8,820만 원, 총 2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어르신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비로 구비 4억 2,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2020년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 2021년 하계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2021년 사회복지시설 방역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3개 사업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0쪽~111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쪽~11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2호점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시비 9,055만 원, 구비 4억 5,944만 원,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및 무료급식소 이용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비로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시구 매칭 사업비로 시비 1,591만 원, 구비 1,591만 원, 총 3,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 매칭 사업비로 국비 860만 원, 시비 430만 원, 구비 430만 원, 총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장애인 복지시설의 노후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로 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하계실버센터는 구립 시설이었고요.
당초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하계실버센터가 워낙 기능보강이 안 돼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직원들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 봤더니 침대, 여러 가지 보장구도 있고 한데 제일 지금 시급한 게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돼서 ‘거기서 입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지금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를 해야지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입원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긴급히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을 긴급하게 넣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구비로 기능보강을 지원해진 게 거의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서에도 구비가 없어서 예산서에도 하계실버센터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계실버센터를 방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급한 거 여름되면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처음으로 금액을 잡아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구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이 정도는 구에서, 구립시설이 아니면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나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느껴집니다.
중계동에 있는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천씩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서울시 위탁이에요?
우리 실버센터는 지금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나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많은 시설들이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가 기간이 몇 년 주기로 수탁을 하고 있나요? 하계실버센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했을 때 노원구에서 기능보강을 해준 거는 몇 차례 했나요?
2007년부터는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리고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3년 동안 이 자체 시설에서 기능보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민간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모두 다 시설보완도 하고 있고 기능보강도 하고 있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하계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구립이기 때문에 요양사들한테 복지포인트도 지금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의 얼굴이죠.
그렇다보면 당연히 다른 민간시설에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요양사들도 좋은 조건에서 근무해야 되고요.
이용자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그쪽에 입원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에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계속하시고,
그다음에 이 실버센터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낮았던 거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지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지원과 센터 자체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절을 해서, 균형을 맞춰서 노원구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면 매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기능보강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000에서 한 6,900 정도 계속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공인회계사를 같이 나가서 이익금에 대해서 좀 더 기능보강을,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왜냐하면 작년부터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또 행감 때 지적을 하고 해서 지금 기능보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오금란 위원님 말씀이나 조윤도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건 구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촘촘하게 되고 있지 않아서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동안 이 법인이 어떤 애를 써왔는지 훤히 들여다보이면 좋을 거 같은데 아직은 그게 훨씬 들여다보이지 않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이 계속 자기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작년에 코호트 격리에 대한 지원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게 사실 확인이 돼서 한번 제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제때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반드시 앞으로는 제때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차후에 그런 보고가 좀 자세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작년에 구청장님도 인정을 하셨다시피 구립시설을 처음에 건립만 해놓고 이제까지 잘 살피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작년에 답변하시기로는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거예요, 건립하고 나서.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구립시설인데 최악의 냉난방 상태,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게 보여서 어르신들께 이번에 교체가 되어서 ‘아, 노원구가 이제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잘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이 지금까지 계속 수탁을 하고 있나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이게 좀 지역에서 골고루, 위탁을 골고루 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제가 항상 위탁, 수탁을 그래서 항상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주면 안 된다, 여러 업체로 해서 공정하게.
최소한 재계약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15년, 16년 정도 이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경험이라는 좋은 자산도 가질 수 있지만 매너리즘이라는 그런 나쁜 것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진짜 촘촘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 이거 이제 보면서 개별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 설치비 추경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화장실일까요?
제가 사이즈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조립식으로 되어 와서 이제 설치될 예정인데요.
사이즈는 확인해서,
3 곱하기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시고 활동 반경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불편하심이 없도록 좀 널찍한 화장실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냥 노파심에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받을 때 들어보니까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던 무료급식소도 여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게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일자리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기금 사업 중에 예산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계동에 있을 때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데 이분들 새로 이제 둥지를 틀게 되셨을 텐데 많은 장애인들한테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급식소 시설 이런 거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 전수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5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는 편의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별……
물론 업체가 열악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충분히 노원구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에 가능한 곳도 있는데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곳들이 너무 많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조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5년 전에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거나,
그러니까 조치가 가능한 데도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미리 챙겨서, 그냥 무조건 나가서 하시지 마시고요.
5년 자료하고 이번에 할 자료를 비교 검토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거 운영계획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이 상담센터를 언제 계획하신 겁니까?
그게 3월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복지관이라든가 관장님들, 어르신 정책협의회 때 대화를 해봤더니 기관장님들도 미처 이 어르신에 대한 상담센터에 대한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본인도 이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잘 됐다, 이번에 한 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한 건 그러면 상담센터를 어디에다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인회관에 있는 구민의 전당에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는데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수락어르신복지관에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언급을 안 했던 건 장소 마련하고 이 수락복지관이 저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작년에 잡는 것보다는 추경에 잡자라는 결론이 나서요.
추경으로 잡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기관……
제가 이제 여기에 발령이 되고 나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르신 정책협의회라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여쭤봤더니 대부분 기관장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복지관 같은 데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에 대한 학대라든가 성, 그다음에 가정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할 데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계층에서 사실 우리가 또 상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과연 그 상담이 꼭 이렇게 센터를 개소해야지만 상담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제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많이 보고 찾아봤는데요.
심리상담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단절된 개별적인 공간에서 상담이 지금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납득이 되지만,
제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꼭 센터를 개소할 만한 정도의 사안인가, 센터를 개소하는 데에 따른 제반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98페이지에 있는 이 추경 예산에 플러스 104페이지에 보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벌써 3억 4,000이 소요되고요.
여기 인건비 산정한 게 몇 개월 치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센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행정요원 두 분이 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반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정말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라면 상담지원 강사분들은 채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있고 월계어르신복지센터 있고, 현재 구민의 전당 내에 노인회관 짓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어르신휴센터 사업도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 아닙니까?
여기서 심리상담 이미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의견은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상담을 하시는 우리 강사분들을 좀 이렇게 분기별로 배치를 하셔서 어르신들 상담 수요를 미리 받아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가끔 저도 아무래도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을 듣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단지 27만 원, 27만 원 돈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27만 원을 내가 아직 이 나이에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으신 것 같고, 집에서 그냥 계실 바에는 오전에 나가서, 보통 이제 쓰레기 주우시잖아요.
그게 내가 아직 이 나이에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 즐거움 그리고 오히려 그게 운동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내가 아직 뭔가 기여할 수 있다.
또 점심값도 되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커피값도 충분히 된다고 하십니다.
27만 원씩 1,000명이면 2억 7,000이에요.
저는 차라리, 우리 노원구의 또 자랑 아닙니까?
우리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도 500명 이번에 발족하셨잖아요.
이 예산 정말 필요하다면 일자리 예산을 좀 더 추가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의견 드립니다.
이거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담사가 9,8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지금 7개월분에 해당되는 센터장 연봉이 5,200만 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행정원 연봉이 4,572만 6,000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건비적인 면도 그렇고 지금 윤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락복지관이죠, 수락복지관.
그쪽에 한정돼서 센터를 운영하면 노원구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분포돼 있는 입장에서는 찾아가는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리적인 것도 있고, 고민이 있는데 가까운 근접한 곳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싶은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여건도 있고, 건강 상도 있고 그럴 때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상담을 하면 더 용이하고 또 내 고민을 즉시즉시 가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저희가 그냥 수탁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다 올리면 그냥 집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센터는?
센터장은 일단은 제가 센터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팀장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 복지관 이런 데에 강사 파견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강사료에는 찾아가는 상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방문을 못 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느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직접 상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관장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
즉석에서 지금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오시는 것 같고 그런 방법적인 거는, 생뚱맞게 지금 수락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아직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상담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 수순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담센터가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거꾸로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되고 나서 이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의욕은 좋으신데 복지관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센터를 지금 운영하시겠다고 먼저 이렇게 올라오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계획안도 안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계획안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상담지원 강사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교육플랫폼에 대한, 강사에 대한 지적도 저희가 했어요.
이 강사가 어떤 강사가 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다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이런 강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하고 내밀 수 있는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은 돼 있어요, 9,800만 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강사가 오세요?’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책정돼 있고, 조금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월계 청춘카페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했었던 거는 거기가 이제 장소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4개의 청춘카페 중에서 제일 내방객이 좀 적고, 매출도 좀 작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스티커 사진기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해 달라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듯이 장소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이런저런 문제,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좀 월계동 어르신들이 찾는 단골고객만 거기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커피값이 싸고 또 이렇게 몇 사람들의 사랑방인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할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여기에 스티커 사진기를 몇천만 원짜리를 사서 넣어놓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락노인복지관이 지금 이제 한창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해야, 인테리어를 같이 해야지 이제 사실상 맞거든요, 다 완공된 다음에 하면 별도로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좀 의욕적으로 과장이 센터장이 되고 직원을 채용해서 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강사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이제 앞으로 향후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윤곽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작게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별도로 또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준비된 것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라기보다는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이제 앞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어르신들의 말 하지 못하는 상담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꽤 알고는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이제 어르신들 성상담 같은 거를 이벤트로 하거든요, 치매센터 이런 데서.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어르신들의 큰 고민들이 많다는 거를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센터를 개소하면 사실 복지관으로 저희가 찾아가서도 할 수 있고 가정으로도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조그맣게라도 시작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사항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있으면 그쪽도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만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니까 많은 인프라 구축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락산 쪽에 월계동이라든가 공릉동 쪽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하는 게 노원구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이제 저도 아까 사실은 얘기를 좀 거론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이거 거론을 하지 않고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서 재검토를 하든지 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별도로 간담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쓱 올려놓고 만약에 이거 거론하지 않았으면 이거 쓱 지금 넘어간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셨어요.
이래서 기분이 상당히 좀 심히 안 좋습니다.
탁 과장님?
이거 미리 보고 좀 하셨어야죠.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아이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예산을 거론하는 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야박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긍정적인 거니까 부정적인 건 아니니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희의 역할이 어쨌든 사업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의견을 드리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어르신 사업을 다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꼭 센터를 개소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럼에도 또 좀 저는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는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르신상담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센터장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팀장 1명, 상담원 2명을 두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제안입니다, 제안.
이 상담센터라는 이름보다는 저는 오히려 ‘어르신상담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 센터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서도 이미 이제 일부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자체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상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청춘카페 같은 데 가서도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방문을 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생각하셔서 이게 지원에 관한 기능도 각각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능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 중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어른 그다음에 노인에 대해서 다 상담 기법도 다를 거고 상담에 대한 것도 다 다를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전문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이왕 만약에 상담센터를 만든다면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저도 학부모로서 모르는 게 있어서 배워보고 싶어서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에서 같이 교육받는 사람들도 이게 그냥 ‘강의식’ 이런 것보다 상담 방식에 대해서 자기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공공이 갈수록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질환도 늘어가고 고령 인구도 늘어가고
각종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이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 민간에 맡겨질수록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이 이걸 잘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따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할 때는 공공이 직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좀 잘 된다 싶으면 전문화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공이 가장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이왕 하실 거면 그런 방향으로 준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얼마 전에 노원경찰서 여청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어르신들이 너무 학대를 당하고 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일단 상담할 데도 없고 이 어르신하고 연계, 어디 기관을 연계할 데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랬더니 일단 노원경찰서 여청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MOU를 체결하고 일단 우리하고 연계를 할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의 문제는 특히 자녀들이 피해가 갈까 봐 이거를 터놓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전문적인 상담센터가 필요했고 일단은 너무 고맙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야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센터, 여기저기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어르신상담센터가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논의해주셔서 반드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재정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노원구에.
청소년이나 이쪽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야 어르신 복지나 이쪽은 예산이 편성도 많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노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편성이 많이 돼요.
그분들은 또 목소리를 내죠, 경로당이니 막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 공간에 곰팡이가 다 슬어서 한창 자랄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지금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갔다 왔지만 이게 노원구에 센터가 하나가 있으면 노원구 전역에서 오실 교통이 일단 불편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보건지소에서 월계·마들 다 지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상담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예산이라는 거를 골고루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동청소년하고 청년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하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좋죠, 일자리, 굉장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면 조금 목소리를 못 내는 쪽에도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쪽 분야는 제가 내일 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오늘 얘기가 나왔지만 이 센터가 만들어져도요.
이게 노원구 전역에서 어르신들이 교통이 용이하지 않아요.
오시기가 힘들어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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