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6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7분)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예산 363억 9111만 8000원 대비 5.8%인 20억 197만 1000원이 감액된 343억 8921만 8000원 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25쪽부터 535쪽 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7억 6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135억 416만 3000원 대비 19.4%인 26억 27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토지매입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9쪽부터 559쪽 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억 3741만 3000원으로 전년도 48억 9373만 9000원 대비 21.3%인 10억 43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건강도시 조성사업, 어르신 돌봄 사업,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3쪽부터 584쪽 입니다.
생활보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3억 49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146억 6379만 7000원 대비 2.1%인 3억 145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과년도 지출을 감안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87쪽부터 598쪽 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 1883만 4000원로 전년도 20억 3810만 2000원 대비 5.9%인 1억 19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의약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01쪽부터 629쪽 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7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12억 9138만 8000원 대비 1.2%인 16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지소 청사 청소용역비와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160쪽부터 163쪽 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 총 규모는 5억 5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5억 4425만 6000원 대비 7%인 38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예치금 감소와 시비 보조금 미교부, 공익신고 신고포상금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세부사업계획서 993쪽 입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사업예산 조정내역서 중에 이 사업에 해당하는 차(Car)타고 차(茶)타고라는 사업에서 1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차타고 차타고, 한글 말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 세부설명서에는 차타고 차타고가 앞에 차타고는 Car를 써서 자동차를 뜻했고, 그 다음 뒤에 차타고는 차 茶(다)자를 써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는 차의 한자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차(Car)타고 차(茶)타고는 자동차와 차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 차(Car)타고 차(茶)타고 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명존중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소득에다가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50플러스에서 재능기부를 합니다.
커피를 탈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휴식시간에 차를 한 잔씩 건네주면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거기에 스티커 등을 차 안에 비치를 합니다.
했을 때 차를 탄 승객 중에서, 차 안에서는 서로가 익명이기 때문에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말을 건네서 약간 우울감이 비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아주 간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전함으로써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법인택시 기사보다는 소득이나 근무환경은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택시에 스티커를 배치한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우울감이 있는 시민이 자기에게 어떠한 위로감이 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혜택을 받는다면 스티커가 배치된 법인택시를 타야지만 그때를 모면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상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한 데 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삭감이 확정이 되더라도 다음에는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의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에도 보면 이웃사랑봉사단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웃사랑봉사단은 자살을 예방하는 것에만 봉사를 하는 봉사단인가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은 이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정에 관여되는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살예방에 대한 운영비를 따로 배치하신 건가요?
이것은 거기에 이웃사랑봉사단이라고 주축을 이뤄서 앞서 가는 분들한테, 막말로 시책운영비 성격입니다.
커피마시는 정도로 각 동별로 한 달에 5만 원 내지 10만 원, 그렇게 배분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장으로 구성됐다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물론 통장의 수당은 통장이 하는 일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사랑봉사단의 명절감사품,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명절감사품을 우리 구비로 지급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3만 원으로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 보건지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 세부사업설명서 1081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이라고 상계보건지소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건지소를 보니까 공릉, 월계 보건지소는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이 없는데 비해서 상계 보건지소가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2005년도에 월계보건지소는 국비형으로 설립이 됐고요.
공릉하고 보건지소는 서울형 보건지소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계지소는 참여형 보건지소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계보건지소에는 특성화된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을 넣게끔 지침에 되어있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모임으로,
그러니까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상계보건지소에 소통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좁아서 운동프로그램이나 본인들이, 대부분 운동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동아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학습프로그램도 그 하나하나에 학습과목이 운동도 포함해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따로 주민참여라는 제목으로 동아리 형식으로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셨나요?
상계지소의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모임과 조금 차별화해서 건강을 위주로 동아리모임도 건강과 관계된 운동을 나이별로 하고 있고요.
또 교육 나가는 프로그램도 질병과 관계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병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절염이나, 이런 질병과 관계된 모든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계가 조금 다른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온 동아리를 스스로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다 쪼개서 이것은 이것대로의 특징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기는 이런 사업비, 여기는 이런 사업비로 나누니까 사실 참여하는 주민은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보는데, 그렇죠?
학습프로그램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하는데 동아리라는 차별화가 사실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가고요.
또 하나는 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혹시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뒤의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식품접객업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신고나 지위승계신고, 폐업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이 한 36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봅니다.
이 부분은 노원구 요식업협회하고 협조가 잘 되나요?
모범음식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식업협회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음식점 교육 같은 것도 요식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관리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위생관리 부분인데, 예산을 보면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지금 2051만 원 예산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세부사업도 4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번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공중위생업소 관리 쪽에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하여튼 축산물 관련해서 업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조금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내용 심도 있게들 다뤘을 테니까 예산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각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것대로,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분들은 10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 추천을 하면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로 계도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계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894페이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떳다방’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225만 원 갖고 시니어 분들 4분이 각 노인정이나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1년 내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225만 원에 대한 이게 전부 인건비 일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비일 텐데, 그렇죠?
지금 노원에 노인정이 몇 개인지 아시죠?
245개 노인정에 대해서 12달에 걸쳐서 4사람이 다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이번에 얼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원이 지금 4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비가 5만 원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방문하셔서……
노원이 국·시비를 대단히 잘 받아 와요.
이 얘기는 반대로 항상 우리 예산 다루는 사람은 이 생각하는 거죠.
국·시비 보조금 받으면 반대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사업 하지마라, 가급적이면 잘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225만 원 가지고, 이것 전부 다 인건비일 텐데, 내용에 보면 홍보도 강화한다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좀 더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면 대단히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지금 89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전체 6억인데 국·시·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센터장님 포함해서 13분이 활동하고, 3억 9000만 원이 인건비예요.
포지션이 6억 한다고 하면 한 70몇% 되나요?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나 시에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인력도 더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센터 자체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웬만하면 대상기관들이 다 등록을 해서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하나 더.
소장님, 지금 보건소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4.9%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소장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위생부분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상계1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원을 해서 거기 토지매입비가 올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재단들이나 이런 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부분 이 부분입니다.
카드를 업추비나 기관운영비에서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적시하고 해야 되지만, 50만 원 이상 식대를 할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은 적시를 안 합니다.
이 부분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앞으로 생길 문화재단, 교육재단, 서비스공단, 다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적시하라고 그랬어요. 적시 해라!
적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소장님,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께서도 관리하는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법에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심사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이미 밀도 있게 검토한 부분에서 감액이 올라왔거든요.
조정한 것에 대해서 1차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우선하는 것으로 먼저 한 바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사업제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은 조정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존중해서 결론을 간추려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원 특위 부위원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3만 원 이하 선거법은 다 확인 됐습니다. 라고 하셨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선거법이 이쪽에 적용하면 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보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선심성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심도 있게 올라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다 정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검토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계수조정 내역서에 증액이나 신설,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급이 30%씩이나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증액되는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이, 그만큼의 심각성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 28번 청사 환경개선 관련한 것하고, 33번 월계보건지소 관련해서 2800만 원 신설된 부분, 도합 5000만 원에 대해서 증액과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8번 청사 환경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건소 일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부분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서에 방문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서 업무가 어떠냐? 문제점이 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 내에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 예산 신청한 바가 있습니까?
청사 관련 개선, 무슨 부서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그것 봐요, 부서에서 조차 모르잖아요.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용률하고 이러한 것 관련되어서 보고서가 있느냐, 문제가 뭐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날씨가 추워서, 많이 그러고.
여기 보면 이용률이 월 350명이 이용을 하는데 방문할 때 너무나도 공간이 이래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까지 내용이 와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것을 저는 부서에서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툭툭 2200만 원이 검증되지 않고 이렇게 증액이 돼서 들어온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어떠한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간다하더라도,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 인데, 어떠한 일부분의 공간만 개·보수했을 때 다른 공간에 다른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부수적으로 또 필요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그 개·보수한 부분이 또 다른 개·보수 필요할 거고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앞에 부분에 공간이 협소해서 이칠근위원 공간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보기가 안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또 다 밀어야 돼요.
다 밀다보니까 뒤에 공간이 없어요.
저 공간은 또 다른 데로, 이러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간이 협소해서 진짜로 시급하다고 하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레이아웃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시 한 번 짜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를 통해서 찔러 넣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셔야 되는 게 옳은 방안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2200만 원 예산은 작은 부분이라도 일단 저희가 공간 확보를 하려면 어딘가로 시설을 옮기고 큰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을 길게 갖고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방안이고요.
2200만 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좀 편안하게 꾸며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 33번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이 또한 자료를 급히 요청했는데, 과연 저는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었는가, 라고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청사 관련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관에 들어오는데 캐노피가 없어서 비 올 때 우산 털고 비 터는 게 문제가 있어서 2800만 원의 캐노피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 아니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여기 이용률이 얼마나 있느냐? 그 자료 가져오라고 했어요.
휠체어 장애인이 월별 이용하는 이용률 데이터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묻고, 묻고 하다보니까 거기 물리치료 받으러 오는 현황이 있대요.
그러면 그거라도 가져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게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요구한 것들, 그렇게 비 오는 날 비 털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접수현황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하나 없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느냐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어떠한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불편한 것을 접수받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보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어떤 민원인 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네.’ 하고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접수 사항도 없었고.
또 한 가지 더 문제 중의 하나는 이게 부서에서 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을……
보나마나 소장님이 무슨 뜻이 있든지, 과장님이 무슨 뜻이 있든지 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이 있든지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편법적으로 검증 안 되게 신설로 해서 부탁을 해서 들어와서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간다는 것은 또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을 깎네, 96만 원을 증액 시켜주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런 검증절차 하나 없이 그냥 들어온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처음에는 2200만 원으로 올라왔었습니다.
2250만 원으로 올라왔었는데 그 예산이 28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2200만 원도 삭감될 것 같으니까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2200만 원도 삭감될 것 같으니까 그랬다가,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이제는 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 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기 좋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요.
저는요,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 고민 좀 해서 제일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활용도가 좋게끔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예산도 삭감될 것 같아서 안 하다가 이제 될 듯 싶으니까 이제는 멋지게 꾸미겠다.
아니, 우리가 청사를 아주 뭐 디자인 기가 막히게 할 것은 아닌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논의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절차에도 어긋나게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급하고 꼭 필요해서 부서에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보니까, 또 집행부의 판단 오류로 해서 진짜 해야 될 부분인데 못한 것은 부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근거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불편사항 접수된 내용도 없고,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이명선이라는 사람 전화번호 하고 외 다수 불편하데요.
이거 가지고 뭐든지 개·보수합니까?
저는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 하에,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도출되는 게 예산에 반영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민원인 한, 두 사람에 의해서, 또 선심성으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 월계 헬스케어센터 건물 자체가 현관 입구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일반인과 장애인 비율을 보니까 거의 10명 중의 1명 정도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기장치가 그냥 비에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전기와 물과의 누수 문제가 항상 노출되어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아침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거적때기도 깔아 놓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시설을 다 문 앞에다 해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어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어르신이 문 밖에서 물이 충분히 털어지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문 안도 미끄럽고 그래서 넘어지실 뻔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얼른 붙잡아 드려서 넘어지지 않으셔서 다치시지는 않으셨지만, 만약 옆에 그 분이 안 계셨다면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단지 어제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문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에서 다 사고방지를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사고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스스로 들어오기에 불편한 분들이 다 출입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만들어서 일단 비를 좀 가리고, 눈을 좀 가리고, 그런 데서 미끄러지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들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산을 올렸을 때 모든 설비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빨리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은 그렇게 심각성이 있는 데도 그것을 안 하신 분이 되는 거죠.
10명에 1명 정도까지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 데도.
그리고 담당자가 자료를 가져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안은 있지만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는 없다, 라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당신네들 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신 분한테 아주 다그치듯이 화내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그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은 올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도 된다,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준비해서 지금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고민한 회의 자료라도 있어야 돼요.
회의 자료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분한테 이것에 대해 논의된 회의 자료 있느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보고 했으면 됐지 회의 자료가 왜 있느냐?’ 랍니다.
저는 일반 조그만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내가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했다고 이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돼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민원이 들어왔다면 상급자한테 보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신체적인 어떤 위해가 가할 수 있어서 심각성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가 하나도 없이 올렸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사람 부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또 준비해서 오시는 것도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들은 상임위에서 모두 다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함께 오랜 시간을 고심해서 올려 보낸 계수조정인데, 함께 보건위원이셨던 김준성위원님은 또 다른 자료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도 함께 공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 영양플러스라는 것을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만 아동관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건소 현장인 상담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보건위원회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건소 현장을 갔을 때,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해온 사람으로서 봤을 때, 비만아라는 아이들은 한창 사춘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이라는 것은 마치 사무실 같은 분위기에다 책이 적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실이 한쪽은 비만아를 상담하게 되어 있고, 맞은편은 영양플러스라고 해서 영양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그리고 사춘기에 민감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상담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환경이 안 되어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건소라는 데서 이렇게 사무적인 데 앉아서 여기서 무슨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문이 열리겠는가.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건위원한테 물었어요.
여기 이거 너무한 것이다, 그런데 보건위원이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상담의 중요성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했던 사람들은 상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환경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능하게 공간을 옮기는 방법은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간 옮기는 방법은 현재 보건소의 포화상태로 봐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책을 빼고 어떤 한 공간에 1평, 2평일지라도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보건소라는 것은 사람을 계속 응대하고, 사실은 여기 보면 운영비가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면은 옛날의 보건소는 청진기를 들고 간호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찾아다니는 간호사들이 모든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큰 테마를 그리고 있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보건소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지어지고 그것이 노후 되고 그대로 자꾸 사무적인 것만 들어서다보니까 상담실 공간은 아예 간과를 하고 있는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요청 부분에서 아마 김준성위원님도 다른 자료를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을 가본 생각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재경 위원인데 보건복지위원회 쪽에 이런 것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예산 결정을 할 때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성위원님은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고, 계수조정 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현장 경험이 맞습니까?
앞으로 아마 상계1동 보건지소가 생기면 아마 부서 배치도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지금 2억 5000, 맞습니까?
그리고 관리대상 수가 3960명, 그리고 가정방문 교육, 그 다음에 상담을 합치면 4600명, 가정방문은 340명 정도 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한 것은 24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2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 위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 과연 그 상담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미합니다.
조금 더 환경에 마음 편안하게 무언가를 했으면 좀 더 사무적이지 않고 좀 더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요.
지금 보충식품 제공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식품을 제공하시나요?
보충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상자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게 쌀이 될 수도 있고, 콩이 될 수도 있고, 우유가 될 수도 있고요.
취약계층 중에서 영양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빈혈이라든지, 저체중이라든지, 그런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아쉬운 점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봐요.
영양보충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이 24회 3960명, 거의 4000명 가까이 상담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4회라면 또 그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러신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다.
사실은 영양실조가 걸린 것은 취약계층이라도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뇨진단 시약이라든지, 어떤 부수적인 영양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서비스라도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 딸도 비만이에요.
3학년에서 4학년 때 빵빵하게 부풀었는데 실제로는 상담을 할 때 진짜 공간이 중요한 것이 제대로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앉아서 자기 몸을 가리고 앉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실의 필요성은 제가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월계보건소의 캐노피 설치,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적정하게 잘 얘기를 하셨어요.
김준성위원님이 부족하고, 아쉽고, 자료 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뛰시는 분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저도 역시 가봤지만 여기는 그냥, 위원님,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10명 중의 1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100명 중의 1명일지라도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들어올 때 지붕이 없어서 자동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를 맞거나 뭐를 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구에서는 없었으면, 왜냐하면 우리 구는 장애인 선도문화를 가져가는 구거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김준성위원님도 좀 더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다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제가 먼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저는 이영규 특위 부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되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영규 부위원장님은 어디 상임위 소속이시죠?
저는 예결산 특위에 들어온 사람이고, 모든 세 상임위를 함께 볼 수 있는,
소속이 어디 상임위 소속이시냐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논의됐는지는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액이나 신설된 부분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캐노피 필요 하죠’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서로들 얘기하면서 얘기 한마디 나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검증이 다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위원이 그 얘기했다면 벌써 청탁이 들어온 내용 아닙니까? 그 얘기 자체가,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내가 증액된 부분, 신설된 부분에서 얘기 한다니까, 이 부분도 거론될 거니까 벌써 얘기해서 그 위원으로부터 이것 해야 된다고 청탁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청탁이 들어와도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 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왜 부서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몰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각했다면 소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소장님이 삭감해 버렸으면!
그리고 집행부가 이 정도도 생각 못하고 삭감해 버렸으면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아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장이든, 소장이든, 큰 틀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못 올라오게 된 사연이 생긴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소장님 업무 안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자료로 했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하고, 준비된 부분이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위원이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한 부분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만큼 노력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한번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예산이 다 증액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것 지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문제는 계수조정이라는 절차가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 것처럼 조정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그것을 1차적으로 심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나왔던 얘기고요.
그 외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위원이 예산심사를 할 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심사할 수 있는데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삭감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영규위원님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3개에 대해서 모두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삭감과 증액, 신설을 할 수 있는 특위입니다.
그리고 김준성위원님께 왜? 제가 수정발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성위원님은 보건복지에 계시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발언을 시작할 때 김준성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고, 그러라고 하셨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을 할 때 이런 의견들의 절충사항은 저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다만, 위원님과 의견이 다른, 현장을 본 느낌을 이야기했고.
현장을 뛰는 구의원으로서 상임위가 달라도 언제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공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어디에 청탁을 받았다, 뭐 했다는 말은 너무 과하시고, 저도 여러 참관인들도 계신데 참으로 당혹스러운 발언이라서 아쉽습니다.
모쪼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에서 어떤 다른 의견을 충분히 서로 검토하고 공유한 상황에서 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수조정 때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지역의 언론사분들도 와 계시고, 시민사회단체 분들도 와계세요.
계수조정 때 정리한다? 이 문제 오늘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언성이 오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정리한다고 그러면, 그날 논란이 됐던 문제는 ‘아, 계수조정 하면서 금액이 정리가 됐구나’ 이런 의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정회를 잠깐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 정리된 부분은 오늘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지금 와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계수조정 때 하기에는, 방금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때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늦어요.
지금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된 내용을 왜? 여기서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보건복지위원입니다.
저와 김준성위원님, 현재 두 사람이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몇 개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3개국에다가 또 과로 들어가 봅시다.
과로 들어가면 보건위생과 해서 7개, 그리고 5개, 6개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또 보자고요.
보건위생과를 보게 되면 보건위생과 안에 사업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21개가 있습니다.
자, 건강증진과를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간 겁니다.
이 안에 지금 28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루에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거의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충분히 의논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당시 상임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될 부분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김준성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되고, 논의가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왜?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해온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건드리느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내가 행정재경위원이지만 보건복지 부분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충분히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맞는다고 보고요.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럼 계수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해도 되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 분 이상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상이한 의견 때문에 그 모든 절차는 처음에 양해 구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보건소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깊은 내막은 잘 모릅니다.
나머지는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하고, 특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한 내용가지고 여기 결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성의를 가지세요.
적어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어떤 계획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얼마를 증액을 해야 되고, 얼마를 도와주시고, 이런 성의라도 보여야죠.
결산하는데 상임위원들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계수조정해서 올라왔다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안 받습니다!
적어도 상임위원들한테라도 설명을 하고 상임위원님들한테 이런 급박한 상황이고, 아니면 절차는 무시됐지만 적어도 구민들이 어려워서 구민들을 챙겨야겠다는 바람, 아니면 정성은 들여야 어떤 상임위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의 김준성위원님이나 이영규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서운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에서 언쟁이 있는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할 것 아니고,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상임위 찾아가셔서 정확히 사전설명 하시고, 왜?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적어도 상임위원들만큼이라도, 상임위에서 알고 결정을 해야죠.
지금 보건소에서 위원들 분쟁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다시 예결위에 들어오든 안 오든 상임위에서 자료 없이 이런 예산이 논의 된다면 저는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
조정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저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계속 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902쪽입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많은 돈이……
지금 길고양이가 아마 노원구 전체에서 대두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7200만 원에 내년에는 조금 줄이네요.
82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줄이네요.
이 실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00% 다 원하시는 것은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얘기가 되는 것은 저희가 가서 포획을 해서 TNR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TNR 관련해서 시민봉사자들은 서울시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개체조정이 안 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옆의 동물 등록제,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강제적인 동물 등록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스스로 등록하는 사람만 받습니까?
저희 구에 동물이 추정을 하기로는 한 3만 6000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4000두, 한 30% 정도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유기를 하는 것이고, 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고양이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고, 지금 누적건수도 1만 4000건, 지역적으로 조금 강도 있게 가지 않으면 유기견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고요.
제 반려견을 제가 등록을 하고 보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나, 그 정도.
몸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아프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도 생기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올해 지나고 내년 가면 유기견이 더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1년에 8만 마리가 유기견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 펼쳐놓고 신고하면 신고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면 이 사업 만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관을 볼 때 이 대책 하나 세워놓고 따라주면 감사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는 이런 정책이, 계수조정에도 불용된 건강지킴이, 이것도 5000만 원 삭감되면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실 때는 적어도 이 정책이면 구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일지 여러 회의도 거치고, 준비와 계획을 성실히 세우시고.
또 제가 현역 구의원으로 6개월 의정활동 하는 동안 보건소에 관한 홍보사업을 한 가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하나 생기고, 어떤 행사를 하나하고, 어떤 구민을 위한 봉사를 하나할 때 적어도 우리 현 구의원들한테는 홍보를 해 주면 저희 구의원들 연말 아니라도 지역의 해당 동의 행사만 찾아가도 몇 천 명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인사하고 합니다.
이런 보건소에 좋은 행사가 있으면 특히나 다른 과는 사업이니까 덜 해요.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구의원조차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홍보를 안 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들한테는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어떤 행사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면 꼭 미리 좀 홍보를 해 주셔서, 구의원들이 구두로 전하는 홍보가 어떤 팸플릿 만들고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홍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방금 지적한 대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저 역시 똑같습니다.
집행부에 따라서는 어떤 부서는 정말 여기 와서 친절하게, 자료도 충분하게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제가 어제 교육복지 쪽하고, 어제도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했지만, 무려 9억 8000이 들어가고 거의 10억 가까이나 들어가고 있는 노원우주학교라든지,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도 자료가 어제 바로 당일 날 왔었고, 그 관장님이 이 사업을 9억 얼마를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의 설명회를 하든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장 가서 이 자리에 없대요.
일을 어떻게 안일하게 해서 대처하는 부분에 저는 정말, 어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담당 국장님한테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보건복지 국의 대부분의 과장님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탓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짚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905쪽입니다.
이 부분도 보건복지위에서 의논은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이 넘어갔습니다.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이 노원구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반려동물까지도, 쉽게 말해서 쉼터, 놀이터 조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명절 때 어디 간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것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영축산으로 그때 했거든요.
영축산이라면 그 일대의 주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그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어울린다, 하는 현재 반려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 1200만 원으로 해놨는데, 과연 우리가 이 놀이터를 현재 영축산에다가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한 번 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를 선정하려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는 영축산하고 초안산 밖에 없습니다.
자연공원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런데 초안산은 문화재 지정구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지로 잠정 선정한 곳이 삼화상운 버스 차고지 뒤쪽이라서 주택가 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사전설명회가 예산 집행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전후가 바뀐 것 같아요.
주민들은 영축산에 놀이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제기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고 나서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당시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못 내렸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될 부분이다, 하면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했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그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전후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조성계획을 최근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와야 주민들께도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사실 예산 먼저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저희가 현재 부지가 초안산하고 영축산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그 곳에서 잠정 영축산으로 저희가 부지를 파악했고.
푸른도시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확한 규모를 가지고 내년 1월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시면 또 다른 쪽으로 부지를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시비 1억을 받아서 간주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놀이터 조성을 위한 1200만 원입니다.
모든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에 대한 사전에 최소한의 어떤 계획서, 이러한 것들이 와야 되는데 이 반려동물 놀이터는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덜렁 그냥 1억을 준다고 하니까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 동물 정책, 어디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우리 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년도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할 때는 5개 자치구에 내려줄 예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까지도 쉼터를 만들어서 명절 때 과연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동안에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를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957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있어서는 이번에 김정일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조사도 요구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을 통해서 구민 건강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연립주택 51개소, 공공시설 77개소라는데, 조금 더 친환경 유충구제를 할 수 없느냐? 는 질문을 했고.
이게 가가호호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5가구 정도 이상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나와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여기 배부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하나씩 있죠?
2018년 유충구제 약품 배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현재 5가구 이상의 연립이 1100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26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을 하는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방역이나 분무소독은 주민들이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방역살포 방법은 전근대적이라는 생각 하에 친환경적 유충구제 사업이야말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간에는 우리 구 예산상 한 4000만 원 돈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유충구제 사업을 한 결과, 끝나고 모니터링 해보니까 한 90% 이상의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산림 많고 하천이 있지만, 김준성위원님께서 면밀히 파악한 결과로도 감염병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감염병 발생률이 오히려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지금 월계동이나 대학이 있는 동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 가구를 할 수는 없지만 다가구 주택 위주로 한 1100가구만 더 투입을 하면 앞으로 좀 더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오늘 설명을 듣고 이 자료까지 있었으니까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그때 언급한 부분인데, 보건지소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만성질환이라든지, 예방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가 있는.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했을 때 보건소가 있고,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상계지소에서만 건강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강소모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자, 건강소모임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 안에서도 중랑천에 많은 건강소모임이 있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거 다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해주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지적한 대로 소모임이 6명, 4명, 6명이 있고, 이 소모임 단체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9개였습니까, 10개였습니까?
그 9개 소모임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사진을 쭉 보고 인원을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4명, 5명이 있고, 13명이 있고, 9명이 있고, 매달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모임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의 답변도 듣기 위해서 전화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상계지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계속해서 할 사업인지, 또 확산할 것인지, 계속해서 다른 지소까지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소장님 생각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월계나 공릉 쪽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고요.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실한 아이템이 나왔을 때 확대되는 거고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참여형 보건지소는 모집을 안 하고 있고요.
서울형 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같은 그런 형태의 건강돌봄사업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돌봄사업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만 하고 있고요.
아직은 확실한 서울시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서 저희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일단 참여형 보건소를 개설할 때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주민들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일부의 사람들로 국한된 면이 좀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참여형 보건지소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지침을 바꾸고 앞으로 보건소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을 하시면 담당자들이 굉장히 일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고요.
서울시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서 내년 예산이 되기 전까지는 좀 서울시하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또 건강돌봄사업이 상계지소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환하든지 하고 올해 예산은 여기는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대로 안 해서요.
제가 이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해야지요.
저는 하는 것에 찬성한다니까요.
찬성하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보면 9개의 소모임에 중복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그리고 또 보면 연말모임이 있습니다.
연말모임까지도 이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서울시에다 ‘더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문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지원 사업, 이거 늘상 있는 건가요, 시작되는 건가요?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보면 보통 첫 아이는 산후조리원이나 친정 부모님, 이렇게 주변 사람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상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이런 이용권을 준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11억씩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야만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을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외부에 산후도우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로 해서 거기서 가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가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지원금을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불용되지 않나요? 모두 다 돼요?
쓰는 만큼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늘 반려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뒤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만㎡ 이상 근린공원에 대해서 놀이시설이 허용되고 자연공원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들근린공원에 가면 반려견 놀이시설이 있어요.
바로 옆에 운동하는 트랙 시설, 축구, 조깅,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영축산 그쪽에 시설적인 측면을 얘기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 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가서 나온 얘기가……
소장님, 공원일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99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앞으로 공원을 그때까지 수용 못하는 부분은 전부 민간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13조 5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게 한 3조 내외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디에다가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이렇게 하다보면 어디엔가 이렇게, 그랬을 때 그것을 서울시 공원관리부서하고 반드시 협의하세요.
그렇다면 예산 반드시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공원조성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일체 처리를 하는데요.
공원 관련 심의도 받고,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노원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에요?
그때그때 바뀌는데요, 지금 한 140여명 관리 중에 있습니다.
뭘 물어보면 우왕좌왕하고, 머릿속에 놔두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국비에서 1억 3748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몇 명이냐, 했을 때 이 책자에는 지금 몇 명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몇 명에 대한 것인가, 우리는 물어볼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민간에서 관리하면 공공에서는 이거 관리 안 하나요?
1차 결핵환자로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서 원하는 분은 여기서도 치료 가능하고, 또 대형병원으로 원하시면 본인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치료비용은 국가예산으로 다 집행을 합니다.
거기서 발견될 때, 저는 다른 데 가기 싫다, 나는 여기서 약을 타 먹고 싶다, 하면 처방을 해서,
그러면 국비 1억 3748만 원만 받아서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나머지가 발견됐을 경우 우리 공공에서는 관리를 안 하느냐?
자, 그렇게 됐어.
밝혀졌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이 질문한 겁니다.
약을 제대로 잡숫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해서 완치되는 것이 저희들 최종 목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한센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원구에는 한센인이 한 분이 계시네요.
생활비는 저희 과가 아니고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위로금 조로 한센인에 대해서 15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한 50%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국가에서 기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것을 거의 반도 안 받아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당초 자기들이 잘못 예측한 것을 알고 매칭사업에서 비율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로 내려왔습니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공릉동에 국수거리 있습니다.
한 1.3km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한 14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수거리 지정은 해놓고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관리 안 하는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특화거리로 조성은 해 놨어요. 국수거리라고.
그런데 관리를 안 해버리면……
사실 상징탑조차도 제대로 설치를 안 했으니, 상징탑 설치한지가 한 8년 됐는데.
지금 전기세도 1년에 한 15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전기세만 내고 있지, 이 거리가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식품위생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전기세만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반영해 볼 생각 없나요? 추경에서.
국수거리가 한 14개 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1.3km 구간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탑 2개를 했는데 사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더 이상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인덕대에서 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거기가 선정이 되어서 그쪽 학생들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그게 길을 막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0원 짜리 국수를 3000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1000원 내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1.3km 안에 14개 업소 밖에 안 들어오니까 다른 업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왜? 길을 막아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한 단편적인 부분만 고려한 것이고.
그러니까 국수거리를 조성하려면 상징탑이라도 제대로 세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협의를 해달라고 한 게 그거예요.
왜? 토목과에서도 상징탑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협의를 해서 내년 4월쯤 예정되는 추경에서 한번 잘 고려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임시오위원님이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바인데, 우리 노원구가 25개 구 중에 감염병 관리는 참 안정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데이터 상으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작년에는 감염병 25개 구 중에 1위였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공감했던 부분은 감염병이 최근 5년간 봤을 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2017년에는 감염병이 상당 부분 크게 증가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인식하고, 그 감염병 관련해서 급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당부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결핵에서 말씀했던 바와 같이 그것도 자료에 근거해서 전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학생들은 1명이라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100% 전수로 하는 것을 보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우리가 60대 이상 결핵환자가 거의 50%를 육박하고, 제 기억에 그때 데이터를 냈을 때 50%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대 이상은 더욱 많았었고.
그리고 노인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4월이든, 5월이든,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분을 반영하셔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다짐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것을 서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했듯이 감염병은 한시라도 저희들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염려하신 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님께서 안도 많이 내놓으셨고요.
거기에 따르는 후차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내년 새해에는 더욱 더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본 위원이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오전 중으로 보건소가 심의를 하는 중에 주민참여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질의를 했을 때는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날짜도 안 바뀌었는데 오전 중에 다시 소장님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소모임이 9개라는 이 자료를 보고 2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조금 과하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김태권위원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질의를 할 때 동아리형식이라고 해서 그 동아리에 한 개당 몇 명일까 질의를 놓쳤습니다.
동아리가 궁금하다 했는데 이 자료를 갖고 말씀하실 때는 잘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러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 질문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보면 상세내역을 요구할 때는 갖다 주십니다.
그러나 상세내역을 미처 요구를 못할 때는 스스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기에 능동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은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매칭사업이니 구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잘되든, 안 되든 끌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안 되면 시정조치를 받고 벌점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시비가 나오는 것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그런 대답을 종종 듣습니다.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는 구의 구민이고, 서울시의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가의 돈이나, 시의 돈이나, 구의 돈이나, 다 모두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비와의 매칭사업도 잘되지 않는다면 반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 매칭사업이 왔을 때 정말 밤새 연구해서 그 사업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21명 중에 초선이 많습니다.
저 또한 초선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제 상임위 거하고, 지금 또 예결위에 본예산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다른 두 상임위 것을 공부할 때 잠이 안 옵니다.
아실 겁니다.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결핵에 대한 상세자료는 저하고 김준성위원님께서 그 당시 요구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데에 대해서, 그리고 HIV, 그것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죠.
에이즈로 우리 구에 현재 환자가 남자인 경우 160명이고, 여자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실태라든지, 이 부분도 상세 관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꺼려하는, 주민들이 ‘무슨 에이즈환자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알고 싶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 요구하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심사위원님들이 자료요청도 했고, 사업제안도 했고, 여러 가지들을 다, 부서에서는 기록하셨죠?
지금 보건소는 특별히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노원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신 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이 어려운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더 힘들게 열심히 하셨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동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특위를 시작할 즈음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지적사항을 제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서에다 부탁드리는데요.
예산서를 확정적으로 만들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서 기획재정국에 다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실 때 각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주의해서 올려주시면 전체적인 작성은 기획재정국에서 하겠습니다만, 각 부서의 세부사항이라든지, 사업의 변동사항이라든지,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고, 작년 예산안을 보시면서 작성하실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상세내역과 함께 명기를 해 주셔서, 물론,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명기만 해서 세출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그냥 예산서만 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상세내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내용들이고, 본 위원도 7대에 들어와서 4년을 했고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를 시작하던 즈음에서, 행정감사를 시작하는 즈음에서 제일 먼저 지적당하는 게 뭐냐? 자료 부실입니다.
너무 성의가 없는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또 자료를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들의 실력을 평가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목적이 같습니다.
노원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55만의 구민들을 대표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이 21분이에요.
21분이 55만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충실을 기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로 행감에서 지적당하거나, 업무보고 때 다시 이런 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윤남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이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예산 74억 8019만 5000원에 비해 37억 4451만 6000원이 증가한 112억 2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397쪽부터 40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3억 9712만 5000원에 비해서 4억 6248만 1000원이 증가한 18억 5960만 6000원 입니다.
이 중 시비는 6550만 원이며, 구비는 17억 9410만 6000원 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관리지원 등 사업에 16억 9212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6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아파트관리지원 사업에 15억 6045만 원, 민원조정 사업에 4107만 원, 기술지원 사업에 8550만 원, 주택정비 사업에 510만 원, 나머지는 기본경비 1억 2498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42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6285만 5000원에 비해서 2376만 원이 감소한 1억 3909만 5000원 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보게 되면, 주택사업 예산에 3877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에 1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예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게 되면, 공공지원 사업에 875만 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920만 원, 재정비촉진 사업에 1650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432만 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경비에 1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2019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07쪽과 408쪽, 그리고 2019년도 노원구 기금운영 책자 95쪽부터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7256만 4000원에 비해서 4779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2476만 8000원 입니다.
이 중 시비는 6900만 원이며, 구비는 2억 5576만 8000원 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보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에 1억 6210만 원, 광고물관리 사업에 978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910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800만 원, 캠퍼스타운협의체 운영에 7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비에 시비 6900만 원, 구비 69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3800만 원을, 광고물 관리에 978만 8000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1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3101만 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529만 원으로 5572만 원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 7000만 원과,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700만 원으로, 총 2억 7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지출계획은 불법 광고물정비 사업에 9815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에 1억 2597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 사업비가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불법 광고물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9260만 원으로 총 3억 3272만 원이 지출 예상되어 내년 말 기금조성 계획안은 총 6억 7529만 원 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11쪽부터 4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억 1384만 3000원에 비해서 9798만 원이 감소한 3억 1586만 3000원 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게 되면,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2억 546만 3000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1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2140만 원,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에 3578만 원,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726만 6000원,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에 8001만 7000원,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510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 51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1억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7쪽부터 423쪽까지와 2019년도 기금운용안 109쪽부터 117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51억 3380만 8000원에 비해서 34억 5157만 1000원이 증가한 85억 8537만 9000원 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으로 보게 되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관리 및 확충에 84억 19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1억 6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설명 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32억 7294만 1000원,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 28억 2071만 3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1억 260만 5000원, 지하안전 및 보도 관리에 2억 23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66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회수 13억 1425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일반 부담금 등 기타수입 8억 8500만 원으로 총 22억 1425만 7000원 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비 9억 1385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계속되면 처음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직, 성명을 말씀 안 하시는데요.
여기는 해당 상임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질의한 위원님에 따라서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산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계속 건물하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으셨을 것이고, 건물 때문에 이것저것 문제도 됐는데.
본 위원도 구민회관부터 불암배드민턴장, 월계문화센터, 다 가 봤는데, 과장님은 왜 누수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공건축물 하자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과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하자 원인은 사실은 완벽한 도서대로 시공을 하는데 그게 현장제작이다 보니까 일단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입찰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건물인데 각 공정별로 분리 발주하다보니까 그런 컨트롤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한데 종전대로 그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누수 되는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30년 이상 된 건물이 있고, 불암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됐는데, 가장 최근에 월계문화복지센터에 누수 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90% 이상 다 치유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는 공정 간 상의하는 부분이 협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방수를 시공했는데 태양광 업체에서 방수층 위에다가 앵커볼트를 박는데 그게 훼손이 되어서 누수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자 되는 부분들을 매뉴얼화 해서, 체크리스트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발생 안 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시공평가제도라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관여해서 하자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외부의 조형물이나, 마감부분이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조형물로 마감하고 건물의 미를 살리면 건축에 어떤 평가에서 상향으로 평가가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계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이나 디자인향상을 위해서 현상공모 제도를 도입하게 해서 디자인 쪽으로 보면, 옛날에는 단순히 성냥갑 아파트라든가, 박스형 건물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화를 줘서 디자인 쪽으로 우수한 건물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점수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디자인 쪽으로 보면 보기는 좋은데 성능이죠.
그러니까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취약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감리하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모양 좀 하나 살리려고 지금 현재 10년째 불암배드민턴장 보수 하다하다 안 돼서 지금 2년인가 한 번씩 3000만 원 주고 천막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월계를 가도 마찬가지고.
미도 중요하지만, 건물마다 누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안에 마감 자체를 한번 끝내고 나서 조형물이나, 모양이 설치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방수문제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칠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기능의 문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미,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밀도 있게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 입찰을 하고 나면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밑으로 다시 나가는 게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하청에, 하청에, 하청, 이렇게 되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계약부분은 저희 과에서 소관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일단, 건축공사 규모가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여성인 기업인 경우와 장애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해서 5500 이상이면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복합공정으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원청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30개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나 비율별로, 우리가 전문 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그 다음에 실내건축 공사업, 마감 공사업, 이런 식으로 각 세부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도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하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도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공사업, 이렇게 한 번 하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번 하도해서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건축물 하자가 없을 텐데.
제가 노원구 체육회 2017년도부터 증축 및 내부수선이 시행이 됐는데 그게 4억 5000인가에 발주가 됐고, 아마 과장님도 오셔서 보셨었죠? 태릉입구역에 있는 빗물펌프장.
아마 그 공사 준공 떨어지고 두 달인가 후에 그 업체에 연락했더니 이미 폐업했더라고요.
그리고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안 잡혀서 결국에는 건축과에서 다른 건물공사하시는 배수담당자한테 사정을 해서 와서 하자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계획적으로 건물을 짓고, 건물에 대한 하자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한 규약이나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서, 적어도 건물공사 1년하고 두 달 후에 하자 때문에 그 업체에 전화했더니 폐업하고 없다고 하면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고요.
그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운영하는 단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셔서 건축물에 하자를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지금 도시계획 부분 예산 1% 겨우 넘겼어요.
작년까지 0.8%, 0.9% 하다가 올해 1.3%로 내년에 늘리니까 예산이 늘어났네요.
지금 37억 4400만 원 정도, 많이 도움 되겠습니까?
토목사업 쪽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건가요?
증가된 주요 부분은 토목과에서 한 34억 5000 정도가 늘었고요.
보게 되면 토지보상비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해서 내년까지 보상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도로포장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넣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낡은 배관 교체와 관련해서 한 4억 정도 추가 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재생과라든가, 도시관리과, 건축과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 예산은 37억 4000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주된 것이 도로 관련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과 관련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단지들이, 88년도에 준공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내년, 후년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2040노원의 미래비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착수했고요.
오늘 오후 3시에도 용역착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40년에 노원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진행을 하면서 안이 마련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 이렇게 4군데에 도시공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렇다고 서울시가 지금 13조 5000억 가지고 2020년까지 보상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쯤에 위법건축물 양성화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계획이 있나요?
보통 5년, 10년 단위로들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사정이 딱한 사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고의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법의 잣대로 해야 되다보니까 하는 것인데, 정말 필요해서 봐줘야 될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봐주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원이 단독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은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아서 다른 구에 비해서 위법건축물 자체가 한 1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작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부분들은 불편하고 진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오승록 청장님께 그런 질문했습니다마는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76%면 아무리 봐도 좀 컸어요.
이번에 그 부분 예측을 너무 잘못했어요.
예측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간단가……
1월에 시작하는 것 10월에 예측을 못해서 276%씩 한다 그러면 너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주요 업무계획을 조금 참고했는데요, 위원님들은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하자 관리가 60건이 있어요.
거기하고 관련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는 노원구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질의가 좀 있는데요.
그거 보면 1단계에 2018년에 비예산으로 해서 재원조성, 인력확보, 한시적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반영이 되어있고요.
이 사항 자체는 금천에서 굴토공사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고, 동작에서도 사고가 일어났고, 또 지금 강남에서도 E급 건축물이 발생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한 30% 이상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종전에는 공공건축물만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건축물도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공공에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는 이 부분을 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1단계, 2단계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단계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노원구에 한 7, 8억 정도가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전문가들을 수당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2020년부터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지금 2단계로 운영을 하려고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우리 건물이 조금 위험한 것 같으니까 안전진단 좀 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재원을 활용해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락구역 지구단위, 세부사업설명서 591쪽 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수락계획재정비가 맨 마지막에 보면 2019년 11월에 영향평가서 제출 협의 및 심의요청이라고 되어있어요.
아직 이것은 시작이 안 된 상태 같은데요?
다만, 거기서 보게 되면 공동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이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공항버스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쭉 띠 모양으로 해서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변 자체가 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락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가 지구중심 개념으로 위상이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부분 자체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쪽 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은 뭐냐 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고요.
또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도를 유치를 해야 되고, 어떤 밀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밀도나 용도를 유치했을 때 여기가 개발이 되겠다는 가정 하에서 영향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하면서 해제될 수도 있고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안을 잡아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상정을 해서 의견 듣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기금에 주된 수입부분을 보면 광고물 허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렇게 되어있네요.
지자체 별로 옥외광고는 거의 필수사항처럼 되어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옥외광고나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타부서나 이런 데서도 이관되어도 전부 이 기금으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서에 한해서 기금운용을 하는 겁니까?
다만, 문제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안 걷히기 때문에 옥외발전광고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지출보다는 향후에는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그런데 수입이 적어져서 기금 자체가 고갈이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광고기금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집하는 것, 그 다음에 남양주 쪽에 서울이 3정거장 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그런 것들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붙이는 쪽에서 보게 되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해서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붙이다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고요.
우리도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걸어야 되는 학교 앞이라든지, 어떤 주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법이기 때문에 진짜 밤에 확 붙였다가 그 다음에 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붙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차라리 한시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신고를 하고, 얼마 정도 붙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그러는 방안은 불가한가요? 어때요?
그 다음에 상업용 게시대, 돈 받고 붙일 수가 있는 게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한 100여 면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주변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교통안전에 위험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시야를 차단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광고효과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광고가 아니라 도시미관 측면이라든가, 교통안전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작정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현수막 게첩 함에 있어서 사실 정당사무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게첩하기 2주일 전에 신고를 구청에다가 인터넷 접수를 해서 합니다만, 그게 실은 정당판이라는 게 그때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내용들을 즉시 게첩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주 고의가 아니라면, 고의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고의가 아니라면 각 과에 연락해서, 그게 장기간 게첩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많이 잡아야 한 일주일 정도 게첩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한번 어떻게 용인이 되나요?
벌써 다른 데에서 다 신고를 해서 게첨하고 있는데 그것을 떼고 기간이 안 지났는데 정당 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고요.
빈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정당에서 정당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빈 데가 있는 데 당연히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꼭 그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잠깐 걸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지나면 가서 ‘떼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당별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서비스공단의 100면과 집행부 쪽에 200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의 원활함을 위해서 한 쪽으로 전부 다 통합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한 원인이 뭔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서비스공단은 수입이 없는 것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것은 상업용으로 딱 100면 입니다.
100면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여운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00면에 광고율이 94%~97% 입니다.
지금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상업용은 5단이거든요, 꽤 높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사거리나 이런 데서 시야 가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벽면, 아예 안 보이는 창문 없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골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97%, 9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5일 게첨하는데 13만 9800원 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공게시대는 지금 213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당이나 음악회라든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주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정당도 가급적이면 비는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당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리가 있으면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절 때 경우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놔두고 싶은데 시에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라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태풍 때도 저희들이 한전 앞에 걸려서 혼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공단에 그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아마 13만 9800원이니까 한 94%나 97%를 100면을 가지고 계산하면 금액은 대충 나오겠죠.
그런데 서비스공단에서도 그것을 장애인단체한테 50%를 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만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행감 때도 얘기했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속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를 많이 해 달라, 부탁을 드렸고요.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에서 주민들에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다시 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 만들어진 안내문에는 충분히 숙지가 되어있습니다만, 법률안이 개정된 시기, 그것을 삽입토록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시 작성하셨나요?
이것이 위반인지, 아직도 타당한 것인지.
그러나 설계사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센터에만 붙이지 말고 설계사, 건축사, 관계자들에게 그것을 안내하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설계사나 건축사무소에서 괜찮다고 그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 521억 9323만 2000원 대비 45억 6410만 원이 증액된 567억 5733만 2000원 입니다.
이어 사업예산안 427쪽부터 433쪽,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4억 6430만 원에 비해서 9억 8517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4947만 9000원 입니다.
이 중 국비는 168만 원, 기금보조금 6192만 2000원, 시비는 3931만 7000원이며, 구비는 23억 4656만 원 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노원에코센터 및 중랑천 환경센터의 강사료 인상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71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2억 26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5908만 8000원 대비 6억 6779만 1000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1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임대보증금 초과세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편성, 예비비가 늘어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37쪽부터 440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4억 9835만 2000원으로 2018년도 5억 555만 6000원 대비 72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입니다.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은 2015년 설치되어 보도상 영업시설 및 특화노점 도로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2016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수입액은 이자 및 세외수입 7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이며, 전액 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지출은 영세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지원 8000만 원, 직업교육비 지원 1000만 원, 노점환경 및 박스개선 사업 1억 1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노점 운영자의 자립지원과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43쪽부터 446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6억 1228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3억 6043만 3000원 대비 12억 51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 사업에 6335만 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TI) 설치 및 관리 사업에 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49쪽부터 450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700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12억 1697만 원 대비 469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91쪽부터 697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2018년도 예산 114억 7561만 2000원 대비 14억 7516만 2000원 감액된 100억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감액요인은 예비비 18억 8032만 4000원, 담장허물기 사업에 7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53쪽부터 466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9억 8179만 9000원으로 2018년도 323억 1565만 2000원 대비 16억 66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반입제한 폐기물처리비, 무단투기단속원 인력운영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1544만 6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수입은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443만 2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435만 1000원으로 총 2878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사업 399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19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7억 432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6468만 6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수입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960만 원과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총 396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지출은 클린하우스 근무자 등 인건비 3681만 9000원,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896만 원, 노다지장터 등 행사실비보상금 102만 원, 재활용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2679만 9000원으로 계획하여 2019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14억 7748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69쪽부터 476쪽, 치수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억 1062만 2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32억 8762만 1000원 대비 15억 23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동네하천 정비사업 추진,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당현천 녹색힐링 공간조성, 간이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개선 등에서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환경, 교통, 청소, 하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신대로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님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숙지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질의하실 때마다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첫 번째 질의는 세부사업설명서 633쪽, 노원환경재단이요.
노원환경재단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을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예산액 세부사항들을 보면서 사실 이 예산에 비해서 노원환경재단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노원환경재단이 출범된 것은 작년 9월에 처음 출범됐습니다.
올해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제로에너지주택을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센터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파수꾼이나 양성교육, 이런 교육과 6월 18일인가 노원환경의 날, 그것을 저희 녹색환경과가 같이 운영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 공모사업, 이런 것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거기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필요해서 올해는 한 2억 7000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직원을 1명 더 충원을 할 예정으로 해서 한 3억 800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주택, 에코센터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미세먼지 양성교육은 교육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제로주택하고 에코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데요.
환경재단에 소속된 직원이 3명이 있고요.
에코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은 민간위탁이나 마찬가지 형태로 지니고 있고요.
거기도 운영하는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한 게 올해 2018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환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필요불가분 하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 환경재단이 일반회계로 나뉘지 않고 재단출연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전문지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에코센터는 환경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홍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중랑천 쪽에서는 실천 쪽이나 봉사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재단에서 하는 것들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내년도에 100세대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구비 사업이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해서 70:15:15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싶어도 아무래도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00가구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예산을 조금 조절해서 한 137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장과장님,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멋지게 해보십시오.
청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는데 특히 공릉동 같은 지역은 대단히 주민들 좋아합니다.
전체 실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전체 총평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쓰레기와의 전쟁,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임시오위원님께서 저희 격려해 주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단투기단속원도 채용을 해서 하고요.
골목길에 기간제 근로자도 투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반주택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세 분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고요.
현재 무단투기단속원은 하루에 평균 10건씩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7개조로 나눠서 단속하면서 어제 현재로 저희가 전체 311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한 2600만 원 정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주택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환경재단이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재단이 환경재단 하나죠?
카드사용을 멋대로 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조사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혹 이러다가 공무원 분들 신변에 좀 이상이 있을까봐 저도 그 내용은 닫았는데, 아무튼 그 문제 잘 검토해 보시고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기간운영비든 업추비든 씀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냐는 반드시 적시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 반드시 적시해 놓으면 내부적으로라도, 나중에 감사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적시해놓으면 최소한 그런 의혹은 안 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업추비 카드로 3만 원 끊었어, 누가 봐도 식대예요.
누구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이것을 어느 관계기관하고 간담회비용으로 잡았어요.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대부분이 다 그런 건수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대방이 누구냐는 내부적으로라도, 외부적으로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적시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한번 보자고 했을 때 그 부분은 큰 의혹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이 나오니까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기준에 맞추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해보겠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어떤 예규나 규칙, 지침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부적으로라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의혹가는 의원님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최소한 답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한 대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놓고 어느 기관과의 간담회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대로 직원들 격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데 그것을 간담회라고 적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적지 않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는데 상대를 밝혀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조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이번에 화랑대역사에 등불공원 조성하는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것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등불정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보충이 되고 관람객이 늘어난다면 거기를 현실화시켜서 횡단보도를 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한 3, 40m 이동하기 싫어서 거의 뛰고, 차가 서있으면 그 사이로 다 건너고 해서, 그 안의 신호등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횡단보도를,
그 다음에 풍림아파트 후문 밑에 지금 현재 도색하고 시설은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풍림아파트 철길 밑의 그 부분하고, 무단횡단 부분에 대해서 그때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고 보완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서, 그것은 어디까지……
경찰서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협의를 했고, 주민들은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반사경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좌회전을 할 시에 반사경을 봄으로 해서 오히려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사경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고.
대신에 속도를 천천히 줄여달라는 교통표지판과 바닥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낮 시간에는 덜 위험한데 밤 시간에는 거기가 거의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는 아주 요충지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그것을 의뢰를 한 상태고, 어떤 방법을 찾지 않는 이상 거기가 조만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상태인데.
청장님하고 그쪽을 한 바퀴 점검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어떤 피드백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 결과도 없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들도 중간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혹시라도 심의가 늦어지면 경찰관서에 저희도 가서 민원을 넣어서라도 왜 이 어려운, 이 위험한 시기에 있는 것들을 해결을 안 해주냐고,
그 어려움을 그때도 토로를 했고, 오승록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게 벌써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진행사항이 없어서 제가 오늘 또 여쭤보는 거고요.
경찰에 협의 요청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심의하는 담당 경찰관하고 특별히 인연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이칠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화랑대역 육사삼거리 위에 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메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십시오. 횡단보도 설치.
그것 답변해 주셔야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미 검토한지가 한참 됐는데, 진행 사항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자료를 해당 지역위원님이신 임시오위원님, 이칠근위원님, 공릉동 구의원님들 다 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릉동 구위원님들에게 다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이나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24개 지자체에서도 재활용품은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여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관리체계가 집행부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공단 쪽인가요?
어떤 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옷장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게 되면 목재가 나올 수 있고, 철, 양은, 플라스틱,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것을 판매한 금액이 재활용 기금으로 되는 거고요.
올해 현재까지 해서 판매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기금으로 해서, 공릉2동에 월계동으로 넘어가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크린하우스 하나 있고요.
또 상계3·4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수집하는데 분리수거 하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인가요?
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전에 선별장이 있을 때는 일부 선별을 했습니다.
그 때는 기금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기금조성액이 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선별장이 없어지면서 일부만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은 좀 작지만 저희가 이것을 해서 노다지 장터라고 재활용품을 독려하기 위해서 중계근린공원에서 연 2회하는 장터가 있습니다.
그런저런 행사하면서 쓸 수 있게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의 존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100%가 아파트지역이에요.
아파트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집행부나 노원구하고 위탁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아파트마다 맺어서 수거를 하는 건가요?
몇 개 아파트 단지만 그 입체와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지를 구청하고 월계동에 있는 수자원이라고 있습니다.
3개가 협력을 해서,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재활용업체들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월 14만 원씩 해서 저희가 재활용 수거비를 지급해서 수자원에서 일체를 다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해당 단지와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수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업무 계약을 하는 것은 완전히 민간위탁인가요?
1년에 얼마나 순환을 해 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1톤 조금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6500, 이만큼 크게 감액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수용하고 가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은 되어있는데, 제가 상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감액 6500에 대한 상세내역은 받아보았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이틀이라도 지났다면 왜 6500을……
어느 정도의 계획에 상세내역을 표시할 때는 그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6500을 감액 했다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상세내역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 6500이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조금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나요?
말씀해 주시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일단은 수량 자체가 확정된 수량이 아니고 전년도 따져서 대략적인 수량으로 예산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항상 보면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시설물 보수가 많으니까 상반기 때는 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감액된 만큼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8500을 했든, 1억을 했든, 그에 맞춰서 다음에 추경에서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불투명한, 뭔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게 1억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 물량은 추정 물량이기 때문에 연중 꾸준하게 거의 같은 페이스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된 물량이 아니고, 일단 진행하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요청 들어온다든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현 예산으로는 상반기에는 무난하고, 하반기 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올해 도로가 200m가 늘어난다, 그러면 200m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삭감된 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과장님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선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 과정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해보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요청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처리하려면 며칠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음식물류 처리가 연간 그 당시 4만 4000톤, 4만 톤 이상으로 들었는데 올해 몇 만 톤으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4년부터 RFID를 설치해서 그때부터 처리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 기준으로 5만 3023톤이었고요.
올해 추계로 봤을 때 현재 11월분까지 감안해서 한 달 남은 것 추계를 했을 때 한 4만 872톤 정도가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만 줄이고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에 스티커가 붙지 않습니까?
배출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RFID는 그냥 처리가 되고요.
무게를 줄여야만 주민들은 그만큼 금액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4년에 비해서 전체 23% 정도는 감량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계로 했을 때요.
그리고 RFID가 전체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55,4%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없는 데가 있고, 일반주택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아파트 254개 중에서 200개 단지, 그리고 일반주택이 92개, 주로 연립주택입니다.
그런 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설치될 데가 현재 접수된 데까지 2024대 입니다.
그것을 포함했을 때 우리가 20만 2121세대에 한 55.4%가 RFID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3%가 줄은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2017년에 설치한 단지, 704대를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41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1%가 감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색깔은 같은데 스티커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집하고,
같이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어길 때에는,
또 그 쓰레기를 가지고 일반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또 버린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자기들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행업체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하게 되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속인다고 할 때는, 그 말은 맞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지 말아야 할 돈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중으로 결국은 이득을 취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전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2016년까지는 일부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대행업체와 협약을 맺을 때 특수조건을 붙여놨습니다.
혼입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4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에 의해「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것을 위반할 시 계약 해제 내지는 해제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왜냐하면 그것이 적발될 시에 허가취소가 되어버리니까요.
업체가 그래서 더 일을 못하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무리수를 두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리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스티커 부분에서는 얼마나 그동안에 판매가 됐습니까?
2017년,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5리터, 10리터, 이렇게 다르겠죠?
그게 스티커 자체가 나간 거니까.
그 안에서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입이 얼마였을 때 몇 톤이 나갔다, 얼마였을 때 몇 톤이 나갔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5년까지는 독립채산제라 그래서 그 해당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예산심사 한 지 지금 며칠 됐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되지요.
김태권위원님은 보건복지위원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알아듣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복잡한 것을 막 섞어서 설명하시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보충 말씀드리면, 충분히 제가 예산심사 할 때,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다시 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2015년도에 1%, 2016년도에 5.2%,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2017년도 18%, 2018년 10월에 18%, 2019년도에 실적보고서에 22%예요.
그런데 뭐 35%, 30%,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35%는 RFID를 쓸 때만 입니다.
RFID 저희가 411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봤을 때 2017년도 설치한 것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35.1%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RFID 중장기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보충자료 김태권위원님께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23%가 줄었다는 말로 하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상임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티커판매에 대한 부분 자료를 가져온 뒤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34쪽 중랑천환경센터 운영 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됐는지 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천체험 환경교육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하에 주민참여를 하는 하천복원모델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1476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려져 있네요.
이것도 1498만 원이라는 예산이 현재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라는 것이 우리만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그쪽에서 더렵혀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하더라도 더럽혀 집니다.
우리가 또 깨끗이 하더라도 그 밑의 중랑구 부분하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또 다시 더럽힌다고 할 때는 그 중랑천은 하나의 전체로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저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환경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구에 중랑천환경센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바로 위의 도봉구하고, 넓게는 저 위의 의정부,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중랑구, 중랑구에서도 중랑천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희가 중랑천환경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환경센터는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북권 위치에 중랑천환경센터를 한 군데 위치를 하게 됐는데 저희 노원구에서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구비로 해서 지은 게 아니라 전액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중랑천환경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천이나, 이런 모델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환경을 하고,
지금 저희는 노원구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래와 위가 다 깨끗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이나 이런 데서도 센터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여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모레 다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가져다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종량제 규격봉투를 여기서 제작하네요.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구매를 해서 저희가 2달마다 구입을 해서 해당 4개 대행업체로 입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고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판매?
수집·운반비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반입 제한 수수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 종량제는 38억 6100이 잡혀있고요.
수입에는 50억 3700이 잡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반입 제한 물품이나, 그런 것 다 정리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폐기물로 해서 우리 구비 부담률이 18~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비지원을 해 주는 거죠.
세부계획서 710쪽.
슈퍼 같은 데서는 얼마씩 팔리나요?
실질적으로 판매에서 이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90원에 판매하게 되어있고, 이것은 25개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20리터짜리를 기준으로 4900을 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게 단가가 57원하고 4900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소요예산보다 훨씬 이익금이 작을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종량제봉투 사용 했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 했죠?
전체를 제작비대로만 지원을 하면 주민들은 하나도 안 내도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주민이 부담해야, 아까 말씀드린 18 내지 19%는 저희 구비에서 부담하되 공급가에 차이나는 것은 주민의 배출부담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라고 해서 지금 하나의 단가가 57원인데 49원으로 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판매소에 넘길 때는 456원에 하고, 판매소 이윤이 붙어서 490원에 일반주민들이 사시는 거죠.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90원으로 2014년에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내 놓을 때,
처리비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각장에 가져가 소각하지 않습니까.
소각이 안 되면 김포매립지로 들어갑니다.
그런 처리비용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수집·운반비뿐만이 아닙니다.
저 이 5개년 자료 그냥 표준으로 한번 봤으면 싶거든요.
그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너무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고, 한 번에 알 수 없는 복잡한 사업입니다.
오래 지속되어왔고, 2016년에 독립채산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것부터 추적해 나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계약기간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계속 상승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차를 사면 감가상각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총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액 플러스알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요즘에 최저임금이라든지, 오름에 따라서 계속 증가되지 않습니까?
수집·운반비, 처리비 단가는 어찌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리비는 다른 것이고요.
처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에 가든, 아니면 김포로 가든, 그 쪽에서 일부 반입제한을 다른 데로 처리하는, 그 비용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이 오르니까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뒤의 과장님들도 환경은 환경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또 예산은 예산대로 다 전문가 분들 이렇게 포진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봐도 너무 좋습니다.
부탁도 하고 제안도 좀 하려고요.
공릉동 라이프 3단지, 뒤에 담당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라이프 3단지 옆에 사실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라이프 3단지 도로변으로 상당히 어둠침침합니다.
거기에다가 차량을 양쪽으로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고의 위험성은 있어요.
그 부분은 조명 밝기를 좀 밝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 봄 되면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전지작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참 고마운 것은 교통환경 쪽에 전화를 해서 민원문제 얘기를 하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와서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 부분 지역을 갖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로 즉시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국장님, 내년 봄에 여력이 되시면 라이프 3단지 옆쪽으로 조명이나 전지작업 부분들, 왜냐하면 거기 주차해 놓은 문제는 생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과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부분 두 가지 문제는 잘 정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환경국이 사실은 제일 고생 많이 합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업종별로 따지면 3D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 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인 것은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국에도 요청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이고요.
소관 부서에서 기초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세부사항이라든지, 추가사항이라든지, 신설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디테일하게까지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떤 것인지는 감안 할 수 있도록, 예산서만 봐도 ‘아, 이렇게 쓰여졌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싶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요청한 위원들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올해부터는 그렇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이 자리에서 힐링도시추진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윤남 신동원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이칠근 임시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되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나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치수과장 박영기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의약과장 식유철
교통행정팀장 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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