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26분 개의)

○의안계장 이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류선영 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류선영    위원장직무대행 류선영 위원입니다.
  '9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임시위원장으로서 오늘 사회를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9인 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28분)

○위원장직무대행 류선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 위원    지금 위원장대리를 맡고 계시는 류선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류선영    더 추천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에 류선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류선영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류선영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일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는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등원하신 이후 처음으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편성의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공익성과 효율성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이 되어 지방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원 위원    간사로 박남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류선영    더 추천하실 위원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남규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남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간사로 선출된 박남규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규    박남규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아무튼 이번 2차 추경에서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공익성과 또한 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과감하게 탁상행정과 관료주의사상을 탈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이번 예결특위가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박남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3시24분)

○위원장 류선영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이중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류선영    본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실별로 상세한 예산심의를 마쳤으므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은 후 4개 상임위원회 순으로, 즉 행정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입니다.
  금번 추경에 총 세입증가에 2억4,000만원과 세출예산 중에 불용액 31억2,700만원을 감액 경정한 것을 재원으로 여권과 신설, 일용인부 임금 상승, 취로사업비, 주민 건의사업 등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유인물을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에서 전체 예산금액이 금번에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금한도액이 26억5,800만원으로 일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2억3,987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14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내역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1,476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하계1동 옛날 사무실을 재활용상설센터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대료 수입이 생겨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한전이나 체신부에서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도로점용료를 받게 돼서 금번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가 7,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구민회관 지하에 식당을 임대해 주어서 임대료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6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이 3억1,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10부제 차량운행 위반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4억9,3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구청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관급자재 정산환급금,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반납분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가 1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권과를 설치함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일반행정비보조로 1,915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국가재산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14억8,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와 취로사업비가 이번에 추가로 14억3,700만원이 보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지정재원에서 6,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보조금사용잔액이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을, 결산 결과 남은 것을 반영했고 시도비보조금 잔액을 3,874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의회운영비도 제가 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는 금번 2억3,987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비가 6,383만2,000원이 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의정공통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늘었고 보상금에서 의정활동비가, 의원님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월 35만원씩 해서 42명분 6개월치가 반영되었고, 종전 포괄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정해 놓은 것은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에서 자산취득비가 1,566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 사무용품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이것은 공통과목으로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가 금번에 5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기획관리비 기관공통운영에서 3억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료가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2,3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구 직원이 늘어남에 따른 수요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2억4,9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여권과 설치에 따른 직원들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른 추가보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의 기본급에서 직원들이 늘어난 숫자만큼 추가로 반영해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전부 늘었는데 이 늘어난 내역을 보시면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사항으로 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 증가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3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구정자문 교수단 운영에 따른 수당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일부 늘어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 POOL보조금을 금번에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전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이번에 신규로 당선된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법규집을 추가로 30질을 제작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 경비로 264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공탁금 중에서 남은 금액을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소송배상금을 6,18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72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감사업무수행활동비가 계상되었는데 직원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특수활동비가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입니다.
  문화공보 기본조사설계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금번에 1억48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내무행정비에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모두 5,495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의 시설비 항목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구청사 전기공사비가 금번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종전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어주기로 하고 계상된 구의회청사 신축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억 전액을 금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5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명예시민경찰을 운영하려다가 운영하지 않아서 생긴 여유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7,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4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새마을방역차량을 산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폐차하는 경비로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레이저프린터 한 대 분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부 2,5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10월 1일부터 여권과를 운영함에 따른 제반 비품이나 경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부내용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시설비가 금번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백여권보관창구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951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액 여권과 설치에 따른 자산 취득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증가에 따른 금액 상승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2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구청장기대회 450만원씩 4개 종목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2,39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동생활 스포츠교실 운영과 구청 사격단 운영비를 절감한 금액을 금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 사회체육센터 내에 짓게 되는 실내체육관 규모가 타구보다도 좁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늘리다보니까 추가로 설계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금번에 1,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마들근린공원 수영장관리비라든가 약수터정비, 국궁장 단청 및 주변공사의 예산이 절감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29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구민체육센터 책임감리입찰(신문공고수수료)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행정 운영, 동행정 지도에 일반운영비가 금번에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에 붙어 있는 시「마크」를 철거하고 노원구 「마크」로 전부 교체함에 따른 추가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등 기본경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금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를 금번에 3,35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릉1동 분동 청사가 금번 내에 완공되기 때문에 분동청사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1,8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선거집행 이후에 남은 금액을 금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선거용 레이저프린터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중에서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를 금번에 1,24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역은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 안에 재료비에서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7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제반절감 금액을 금번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가 5,6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여권과 신설과 정수물품 대체에 따른 추가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로 6,935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2,432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세무감사를 몇 달 동안 받느라고 추가된 경비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세무2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에서 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프린터를 지방비로 구매하려던 것을 국비를 우리가 타와서 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위원회 소관 국·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의 수정안과 같이 감액가결 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자리하여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속위원께서는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예산에 편성된 재원들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을 소지가 있는 재원인 31억2,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감액 경정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42쪽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실은 회의실이 갖추어졌는데 보건사회위원회만 회의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해서 보건사회위원장이 1,015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요구하였는데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일단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의원휴게실 내의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요망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휴게실 내에 있는 「쇼파」수를 의원 정수의 절반 정도로 구입을 하고 기능직이나 학생 등 사무직을 배치해 주는 것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간신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잡지를 구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를 한 대 더 가설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자산취득비 1,015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선영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최경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시설보완문제는 제2대 개원 초기부터 소관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일차로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삭감부분이 관철이 된다고 하면, 시설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행여부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3쪽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 2,3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예산서 109쪽을 보면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해서 658명 12월분 해서 2억3,6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부족분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무엇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선영    한능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658명에서, 우리 구에 직재가 개편되면서 동 직원이 줄어들고 구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권과가 신설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65명의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금번에 반영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두 달을 반영한 것이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이 이번에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연초에 늘어난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여권과 직원도 연초에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여권과 직원은 아닙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65명이 아니지요, 당초에 더 증원되었던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직제가 바뀐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권과 직원은 계상할 때 개원수가 틀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여권과 직원은 실제적으로는 3개월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상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권과 직원이 13명이 늘어나며는 그것을 1/4로 줄여서 산출기초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능박 위원    일단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류선영    한능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규    박남규 위원입니다.
  앞서 한능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권과와 관련된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외무부 사안인데 특히 노원구는 재정 자립도가 아직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쓸 예산과 국가에서 보조해 준 금액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제가 여권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는 국가사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면서 보조금을 외무부에서 주는데 여권과를 신설하면서 순수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이 9,976만원입니다.
  그런데 외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이 1억1,400만원입니다.
  적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박남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를 계속해서 외무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3억8,067만6,000원을 주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간사 박남규    여권을 발급받을 때 여러 가지 세금을 받는데 그것을 징수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세를 징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 목으로 얼마만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제반세에 대해서도 구에 지출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지금은 없고 수수료에서 보조금이 일부 우리에게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류선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회 예산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환 위원    앞서 한능박 위원님께서 운영위운회에서 심의한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에 집기는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의회 전체로 봐서는 필연적으로 그 사무실에도 모든 집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 중만 하더라도 이 소회의실에서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이러한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마운 뜻은 알지만 노원구의회의 전체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는 그 예산은 제 생각에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이 집기를 사야하겠다고 해서 이 집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회의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을 반영해서 어떠한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그 장비가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만들어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많은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고 또 그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도 소회의실은 비어 있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늘 예결위원회가 보건사회위원회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지, 지난 1기 때는 꾸준히 사용해 왔습니다.
  속기사의 인원이 문제가 되었지 그러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결의해서 제가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재만 위원    채재만 위원입니다.
  한능박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예산회계법 제33조에 보면 본예산 성립 후 긴급한 사항으로 변경시킬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가피한 경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큰 금액으로서 사고이월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가 시기가 촉박해서 불용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차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러한 자산취득비라든가 일상 소모성 경비는 많이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선영    채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한능박 위원님과 채재만 위원님께서 삭감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최원환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원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국·과별로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예산을 별도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다음 숙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그러면 최원환 위원님의 발언에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이 모두 끝난 후에 총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유송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1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자산취득비로 속기용 녹음기, 소형자판기 등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 행정다기능 사무기기로 컴퓨터가 2대로 2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구청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기구를 볼 때 단순히 컴퓨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정화보시대에 걸맞게 모뎀을 설치해서 천리안이나 하이텔 등을 이용한 자료수집이라든가 각 구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에서도 컴퓨터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모뎀까지도 같이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1대당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추가로 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류선영    유송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수정은 질의검토 후에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단체지원금 POOL 보조해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총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POOL 보조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지원해 준 단체와 액수, 그리고 요구했는데 지원이 안 된 단체와 액수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보조예산을 어떠한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류선영    소관부처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금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POOL 보조비로 당초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 연간 600만원, 또한 4개 보훈단체에 320만원, 그 다음 재향군인회에 350만원 해서 1,27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예산과에 보조금 신청된 단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에서 1,000만원 정도의 보조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질에 맞는 사항이 아니어서 보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이 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집행결과를 봐서 약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우리 구 조례로 보조금지급조례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태 위원    앞서 한능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 POOL 보조금에서 재향군인회에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신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지원해 주는 업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94년도에 현황을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가 3,400만원 정도 지원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왜 이것이 삭제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금년에는 저희가 시와 접촉을 해서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시비로 타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돈이 나갔습니다마는 POOL 보조에서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POOL 보조에 대한 사용을 하면 그에 대한 복명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합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렸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문화공보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는 지금 시점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벌써 3년 전부터 거론되었던 것으로 당초 계획은 '95년도에 토지매입 완료와 '95년 하반기부터 기본계획을 이행하고 '96년도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부지의 협소함과 땅의 추가매입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며는 좀 더 빨리 착공할 수가 있겠지마는 추경에 편성이 안 되고 본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추진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겠습니다.
○간사 박남규    구 예산 마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4개소에 시 상징 마크를 철거하고 다시 구 상징 마크를 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이것은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의 상징 마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 마크가 있기 때문에 새로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구 마크를 달자는 의견이 있어서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능박 위원    박남규 간사님의 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0만원씩 본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이번에 다시 80만원씩 보태서 한 개당 110만원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 상징마크가 어떠한 것이라서 이렇게 비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 상징마크를 각 동마다 꼭 붙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징마크에 들어가는 경비에 산출해서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질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공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의 판단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구가 본격적으로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구를 상징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너무나 비싼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영명    가격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업자들도 그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적은 가격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남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공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기계로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이하는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30만원씩 책정되어서 바로 했으면 80만원의 예산이 더 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30만원씩 23개 동에서 69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본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견고성이 없고, 또 색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추가로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럼 지금 시공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현재 달은 데도 있고, 제작 중인데도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언제쯤 달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달은 곳도 있고 제작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능박 위원    됐습니다.
○간사 박남규    박남규 위원입니다.
  반상회보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보도 지금 시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번 달부터 조치를…
○총무과장 권영명    그래서 그 마크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전체 각 구가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 마크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 마크가 반상회보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현재 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우리 동에 있는 마크만은 우리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감사실 예산입니다.
  페이지 46 감사실운영에서 특수활동비입니다.
  감사업무 수행활동비가 6만원 2명 12월입니다.
  여권과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원이 2명 늘어나서 계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두 달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실장 이준구    감사실장 이준구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6만원 2명 12월, 144만원의 그 내용은 당초 기정예산에는 24명분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감사실 업무는 특수성 때문에 암행 활동하는 암행반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명에서 5명 정도 가변성 있게 8월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8월 이후에는 암행활동을 중지하고 기동반을 해체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24명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은 8월까지 월 26명에서 28명분까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히 편성된 예산에서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제 144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예산 편성 기술상 산출기초를 6만원 2명 12월로 맞추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직원이 늘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예산 147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항목이죠, 1,440만원인데 여기서 모자라서 다시 계상한 거죠?
○감사실장 이준구    예.
  그러니까 당초부터 27명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직원이 27명 내지 28명이 근무함에도 본예산에 24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까지 27명 내지 28명분을 계속 지급해 왔는데 연말까지 지급할 예산이 지금 따져보니까 144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아마 예산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까 현재 활동비가 오른 6만원으로 단가를 정하고, 2명분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역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직원 정수가 24명 됐다, 25명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 위원    예, 이영태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내역에 보면 감사실 소관인데요, 시민옴브즈맨 도입 운영 연차사업으로 230만원이 되어 있어요. 기정예산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 어느 부분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준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에서 시민옴브즈맨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영태 위원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연차사업으로 230만원 되어 있어요, '95년 주요내역서 자료에 보면.
  이것을 기정예산 어느 부분에서 사용할 것인지요?
○감사실장 이준구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어떤 예산을 써야되겠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옴브즈맨 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포괄비, 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능박 위원    감사실 예산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한다…
○감사실장 이준구    그렇죠. 포괄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 저희 감사실 예산이 이제 하반기가 반 이상 지났고, 연말까지 비교적 재정수요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에서 여유분이 생긴다면 거기에서도 일부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능박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 예산 중에서 본예산 14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375만2,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 많이 남았습니까?
○감사실장 이준구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초부터 5월 중순까지 계속 세무특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로 많이 지출이 되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기타 기능유지를 위해서 집행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겨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선영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유송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관리 부분에서 명예시민경찰연찬회, 명예시민경찬간담회, 명예시민자원 경찰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 노원구 내에서 명예시민경찰이 조직되어 있는 것조차 저로서는 많은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이 조직이 있다면 인원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구체적 예산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계장 강연종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공석으로 새마을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민자원경찰은 사회의 모든 강력사건들이 나기 때문에 지역자치 경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95년도 당초예산은 7,848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된 금액은 77만원 사용되었고, 현재 7,771만6,000원은 삭감,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경정사유로 인해서 기존 사회단체,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 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정말 절감될 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보통 얘기하는 직능단체,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이런 자원경찰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조직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혹시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글쎄,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관계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에 따라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지원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위원장 류선영    새마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승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승원 위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삭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 장래를 봐서 2천년대를 향한 이 마당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또 장소도 교통상 문제가 있고, 또 대지도 409평이면 협소하다 해서 이것을 먼 장래를 봐서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 줄 것으로 봐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선영    예, 양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집약된 행정위원회 예산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 업무추진비,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육성경기 정기대항전에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4개 종목에 450만원씩 지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칭이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고, 본 예산서 2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항목에 구민 건전 생활체육 육성지원금으로 500만원이 기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하고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이 업무추진비로 명칭 한 것하고, 또 본예산의 500만원을 보상금으로 다룬 것하고 사용 성격상…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 번 보시고…
  「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이나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서 일시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사용목적과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집행 후 그 내역의 사후 정리 등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는 것이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는 「민간에 대한 각종 시상 경비는 행정활동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자체기준을 설치해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겠느냐,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노원구의 경기단체들이 시도대항이나 이런데 나갈 때 구청장이 격려금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육성경기 정기대항전에서 업무추진비라고 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4개 종목으로 450만원씩 못을 박아놨어요.
  이 목 설정이 좀 부당하지 않은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편성된 육성경기 정기대항전에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게이트볼이 '91년 10월 30일에 28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에 대한 복명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또 단체 내분이 있었다 해서 게이트볼을 빼고 배구를 정기대항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육성경기 중에서 축구와 테니스, 배드민턴은 대부분 노약자가 아닌 젊은 층에서 많이 즐기는 경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은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대부분 즐기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게이트볼 협회가 어떤 내분이 있는지, 그 내분을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게이트볼 협회가 여기에 들어와야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450만원으로 예년보다 예산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450만원 다 주지 않고, 나누어서 주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4개 종목에 450만원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450만원을 꼭 주어야 되는 것인지?
  배구를 넣은 배경과 게이트볼을 뺀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예산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209쪽에 있는 보상금에서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기금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한능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생활체육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육성정기대항전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는 기타 여가센터라든가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보통 보상금은, 각 시도 대항전에 각 종목별로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지원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구청장기, 우리가 현재 지방선거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통 가을철에 많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기를 4개 종목에 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구·테니스·배드민턴 연합회가 노원구에서는 구성이 잘 되어서 아무 무리 없이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구는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배구연합회가 93년 10월 28일 제1회 구청장기 배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94년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동호인수를 봐도 배구는 게이트볼이나 별 차이 없이 현재 16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북부교육구청장기 초등학교 자모팀이 있습니다.
  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현재 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 테니스 못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구청장기 대항을 배구팀을 하게 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교가 36개소가 있습니다.
  3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북부교육구청장기를 할 때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구를 구청장기 대항을 하게 되면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규모도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배구연합회에서 구청장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사실 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30일날 구청장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위원님 말씀대로 28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사항이 그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물의를 빚어서 각 동호인 단체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분이 끊이지 않아서 92년도에는 일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우리가 그 대회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고 해서 각종 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94년도에 게이트볼 지원사항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마다 잡음이 있었습니다.
  연합회장이 아닌 사람한테 왜 개인한테 돈을 주어서 자기들한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수차례 전화가 왔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원구 게이트볼연합회가 잘 구성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원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5년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방동 근린공원에서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장애인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 단체는 9단지에, 중계3동이 되겠습니다.
  9단지에 장애인 게이트볼 단체가 있고 월계2동에 장애인 게이트볼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인 노인분들이 하는 게이트볼 단체는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선영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승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원 위원    과장님!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 또 노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 궁도입니다.
  수락산 밑에 월계4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약 1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정을 아주 훌륭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훌륭하게 지어 놓았지만 과장님도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또 이 양반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러한 대회 같은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김영기씨 같은 사람은 서울시 궁도대표입니다.
  서울시의 정이 8개가 있는데 그 정 중에서 아마 제일 잘 지어 놓은 것 같아요.
  구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차원에서 관리를 안 하면 혹시 부랑인들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나중에 곤란한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 보았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양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락정을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현재도 앞부분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궁도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용인부가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 해서 궁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선영    예, 이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 위원    이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기 육성경기대항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준 90년도∼94년도까지 지원금 해당 자료에 의하면 게이트볼이, 91년도∼94년도까지 생활체육과에서 지원한 금액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에서 지원, 육성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95년도 추경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또 게이트볼은 구청장 공약사업 중 복지노원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충분하게 하셔서 설사 임원진 사이에 내분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지도를 잘 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보면 장애인들이 한민족체전에서도 상당히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전국에서 2위인가 3위인가 등수까지 올라가서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경기 종목을 육성을 안 하고 제외시켰다는 것은 생활체육육성과 관련하여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소속에 연합된 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궁·사이클·탁구·태권도·배구·축구·게이트볼·배드민턴 9개 단체가 있어요.
  구태여 이 4개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50만원 해서 4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9개 단체를 다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선영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성경기 정기대항전 4개 종목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450만원씩 꼭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게이트볼·궁도·탁구·태권도·사이클 등 이런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런 종목이 들어갔을 때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배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또 기존에 있던 단체를 빼고 새로운 단체를 넣었다 말입니다.
  게이트볼에서 통합을 해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 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민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이영태 위원님과 한능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사실 현재는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구청장기대회를 할 것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연합회장기를 한 번도 치러 보지 않았고 연합회가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청장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연합회를 구성하라 그래서 연합회장기를 해서 공식으로 연합회장이 인정되고 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구청장기도 하고 연합회장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합회장기를 한다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리고 체육계 이사회 때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가능한 그분들의 비용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지원할 만큼 최대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동호인 회장들이 서로 만나서 엊그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연합회를 구성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만큼은 저희들이 육성 지원코자 하며, 계속 지도를 해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축구·테니스·배드민턴·배구 이 네 종목으로 한 것은 이 네 종목이 구청장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단체에 대해서 신청여부를 물어 보았는데 구청장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이 종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그래서 이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궁도 구청장기를 하겠다고 했고 태권도도 하겠다고 했고, 탁구는 워낙 동호인이 적기 때문에, 물어 보았는데 아직 정확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하겠다는 단체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게이트볼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직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4개 종목 단체에 지원할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구는 이미 끝났고 배드민턴은 10월 15일에 할 예정이었는데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는 10월 7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배구는 날짜를 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지금 생활체육과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아까 게이트볼을 요구를 하면 본예산 보상금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 단체에서 보조를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6일 어머니테니스 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건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공익성이 없고 형평성을 어기고 효율적 사용이 아닌 특정단체에 500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그 중에서 200만원을, 총 예산의 40%입니다.
  지출하려고 했던 것은 어떠한 명목이든지 간에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가 감사를 받는 감사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간에 터진 사건이 아니면 틀림없이 지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동을 걸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시도 대항에 나갈 때 어느 단체든지 구청장이 갈 때마다 한 50만원 정도 들고 가야하지 않느냐, 다른 단체에서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까지 이야기했는데도 200만원을 굳이 어머니테니스대회에 주겠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방만한 집행이고 또 형평에 어긋나고 성심성 정신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이 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자료로 일건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선영    예, 이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 위원    지금 생활체육과장님께서 게이트볼연합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또 구청장기대회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연합회가 분명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 자료가 틀립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틀립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91년도 10월 30일 구청장기대회 이후 물의를 빚어서 지금까지 내분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태 위원    임원진들의 무슨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구청장기도 최고 먼저 했어요.
  91년도에 배구·축구·배드민턴 이것 다 하기 전에 했던 거예요.
  본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다 한 것 같은데, 구청장기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현재는 내분이 있어서 연합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태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는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저희가 메모해 준 자료에는 양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안 되었고 보다는 양분이 되어서 도저히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태 위원    게이트볼 연합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분갈등이 있다는 말씀이죠?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예.
이영태 위원    구청장기대회도 했죠?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예, 했습니다.
이영태 위원    그리고 9월 27일날 구청장기 축구 대항전을 했는데 그 예산이 450만원씩 금년도 추경분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채재만 위원    채재만 위원입니다.
  53쪽을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동생활스포츠교실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392만4,000원이 가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향상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육성해야 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구민체육센터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이 변경을 함으로써 본예산에 1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 변경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채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생활체육운영 392만4,000원을 감액한 이유는 국비 50%와 구비 50%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것이 392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비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구청장님 취임 이후 체육관 면적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면적이 너무 좁아서 이런 체육관으로는 우리 60만 노원구민을 위한 시설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넓히려고 했는데 그 땅이 너무 좁아서 더 이상 넓히지 못하고 131.5㎡ 밖에 넓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히는데 따르는 설계변경비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실시설계비,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건에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예산서 209페이지 실시설계비에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설계비가 변경되었어요. 본 예산서 211페이지에 구민체육센터 건축비 16억, 구민체육센터 감리비 6,100만원, 1차 추경에서 건축비를 9억, 건축감리비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설계비를 어디서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한능박 위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공문으로 해서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간사 박남규    앞서 말씀드리다가 만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 삭감액을 통과시켜 주신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 금액에 대안으로서 우리 추경위원님들과 기획예산과장님들께 본 위원의 생각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히 저소득층, 즉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자로 의료보험 통보자들이 많이 영세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원구에는 특히 취로사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장애인들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타구에 비해서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의 한 달 평균 취로일수를 보니까 10.8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는 17일, 어떤 구는 4일 정도 하는데도 있습니다.
  4일 정도 하는 데는 취로가 필요 없이 잘 산다는 것인데 노원구는 7월 1일 이전까지는 월평균 10일씩 일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8.5일, 지금 요새는 9,4일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들이 그 취로대금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많이 상승되었는데 취로일수는 줄어드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보조금 취로사업비목으로 14억3,7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10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1일, 12일이 되면 특히 취로대금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취로일수가 평균 10일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 삭감액 중에서 최소한 약 8,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22억3,700만원이 되어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10.8일 정도는 취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겨울철은 다가오고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추경에 반영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이 감액분을 약 8,000만원 정도는 취로사업비목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지금 간사이신 박남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처음 약속한 대로 모든 질의가 다 끝나고 난 후 계수조정 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선영    시간관계상 본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있는데 금년 결산결과 1억1,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이것을 전액 대출금액으로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 위원    101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억1,546만7,000원 세입해서 세출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입된 전액을 갖다가 저소득시민 생업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회수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노원구가 생긴 이래로 본 융자금의 배출된 액수와 미회수된 액수의 비율은 어떻고, 미회수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그들의 직능단체 가입사실 여부.
  또한 이에 대한 회수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미회수된 지원금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 나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급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행정위원회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금과 주민소득지원금과 생업자금에 대한 조례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억1,546만7,000원은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례안건이 처리된 후에 우리가 융자혜택을 더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모두 세우고 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니까 회수에 대한 대책이 선 후에 대출해 준다는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예, 그것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운영과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으로는 그 위탁 금융기관이 모든 것을 전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항은, 체납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계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었지마는 지금 조례제정안의 안건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미회수된 융자금의 총액이라든지 그 명단을 제출하실 수는 없으시지요?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능박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융자금이 대출된 액수와 미회수된 액수의 비율, 미회수자 명단과 그 사람들의 직능단체 가입사실을 명기해서 언제 대출 받아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갚지 못한 사람이 지금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잠깐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출한 액수는 총 20억이 됩니다.
  금년도는 대출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처리된 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는데, 20억을 우리가 총 융자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미상환액, 융자는 받았으면서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냥 남아있는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1,200여건을 우리가 '84년도부터 대출했습니다마는 지금 체납건은 170여건 됩니다.
  그렇게 체납액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체납자 명단과 총대출액, 미상환액에 관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 제가 매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금의 체납액과 융자 받은 사람들의 직능단체 가입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나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예산서 555페이지에서 2억4,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융자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하지 않았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2억4,900만원과 1억1,546만7,000원과 합해서 있는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95년도 예산에 2억4,9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95년도에 상환도래할 금액 중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치로 본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류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민간이전 분야입니다.
  여기에 총 4,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보조를 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장애영·유아탁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시설비 부분입니다.
  취로사업비에 14억3,700만원으로, 시비 전액을 취로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유아복지 일반운영비가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계노인정 외 17개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4,8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육시설운영개선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1억5,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릉1동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과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원 어린이집 장소이전 신축공사 부족분에 대해 반영을 했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일반운영비가 8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을 폐지함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남은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4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역시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 운영이 폐지함에 따라서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쪽 그 내역을 보시면 현재 부녀회나 주부자원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폐유를 활용한 재생비누 제작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보건행정관리예산으로서 차량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실에 운전수가 따로 딸린 차가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장한테 지급하는 돈을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X-ray 필름구입 간촬영필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용시약 간염입니다.
  그리고 간염백신 유료분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항온수조구입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청소과 예산입니다.
  쓰레기처리관리 비정규직 보수가 3,9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임금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3억5,64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저소득층 수수료 감면분으로 1억700만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해서 2억1,700만원 등 제반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을 했고, 증액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새로 신설된 것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에서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용 「컨테이너박스」를 추가로 3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반영했고,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분뇨처리 관리에 지방자치이전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분녀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따른 부담금이 증액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끝내고 다음은 특별회계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모두 2억25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이 1,049만5,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 시비에서 추가로 의료비 보조금이 1억9,2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 가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일반운영비로 1억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의료비는 저소득층이 병원 갔다 오면 구청에서 대납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 금액이 1,0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 소관 세출예산안특별회계까지 해서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된 내용과 같이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도 증액 조정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위원께서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유송화 위원입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사전에 보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수정 발의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안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현황 파악에 관한 연구계획입니다.
  이 연구계획서를 살펴보시면, 현대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쓰레기 문제는 사회문제 중 가장 커다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또한 경제가 발전하면서 재활용품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재활용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현황과 그리고 성상별 파악을 위한 조사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상별 발생량에 대한 조사와 주거형태 및 상가지역에 대한 발생량 및 성상조사 폐기물 수거 체계와 방법에 대한 문제점 파악, 재활용품 수집량 방법 및 문제점 파악, 노원구 재활용품업체 현황 및 처리능력파악, 발생원별 즉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의 처리실태 재활용사례, 조사, 평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쓰레기 정책에 관한 기초자료조사입니다.
  이러한 것을 수정발의를 드리고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김은경 의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선영    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의원    보사위원회 소속 김은경 의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기본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에서 약간 80억 가까운 예산을, 즉 청소과 업무에 쓰고 있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체계적인 쓰레기 정책이 세워져서 여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가 각 기초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진 정책을 수렴하기보다는, 시의 정책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그런 인상이 훨씬 더 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우리 구의 쓰레기가 어떻게 되나 그 현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쓰레기양이 가정에서는 얼마나 나오고, 상가에서는 얼마나 나오는가.
  그 쓰레기 성분은 어떤 것인가, 재활용 가능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의 수거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가 되고 나면 앞으로 노원구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주민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인지, 또 환경문제를 어떻게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재활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대책들을 세우는 기초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 쓰레기 기초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기 되어 온 것으로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경우에는 겨울·여름·봄 또는 가을 중에서 하나. 그래서 3계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쓰레기 기초조사의 특성상 이 조사의 결과가 '97년도 봄에나 나을 것이고 그 이후에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국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의 긴급성을 감안할 때 시기상실의 우려가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올 가을부터 연구가 시작되면 '96년도 여름이 끝나 가는 9월말경이면 연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책을 현실에 근거해서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꼭 이것이 올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긴급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되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가 있어서 다음 번 쓰레기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선영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조금 전에 유송화 위원님과 김은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도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노원구 내의 쓰레기 정책 특히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폐기물처리 정책이 바로 가야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 누가 하든지 빨리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의결되기 한 시간 전 정도 돼서 김은경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내셨는데 보사위원회에서도 저도 이 연구계획서를 다 읽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검토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과제이든지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우리 노원구의 행정이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제는 공직사회에서 통계를 내고 공직사회에서 연구를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외부발주에 의해서 또는 공정한 교수단이든지, 이런 분들이 평가를 내림으로써 우리 행정이 바로 나가고 우리 노원구민이 복지면에서 안락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 노원구 내의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에 대한 조사, 주거형태 및 상가지역에 대한 발생량 및 성상조사, 폐기물수거 체계 및 방법에 대한 문제점 파악, 재활용품의 수집량과 방법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원구 재활용업체현황 및 처리능력 파악과 발생원별 처리 실태, 재활용사례 조사평가에서 노원구 쓰레기 처리 재활용현황을 파악하고 재활용에 대한 처리방법 및 체계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목적은 이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이 안을 내신 김은경 의원님뿐만 아니라, 노원구민과 노원구의회 42명의 의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지역구 내에서 항상 부딪치는 현안 내지는 민원입니다.
  또 향후 폐기물 문제가, 특히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는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폐기물의 현황을 유추해석이 아닌 실측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향후 노원구의 폐기물 정책을 시행착오 없이 수립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반영면에서 생각해보면 올해 1월 6일날 소각장 인근 주민대표와 청소사업본부장과의 대화 시에도 본 사업을 건의했고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한 사항이고, 현재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 건설에 따른 노원구의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 분석, 또 종량제가 실시된 후 재활용 정책이 적극 추진된 후에 폐기물의 양과 성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실측에 의하지 않고 타지의 통계인용에 의해서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더욱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초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함으로써 그 건설공사는 못 믿겠다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성격이 소각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용역발주 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 보조에 의해서 공정한 교수단을 구성해서 현황의 실측을 조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이 2차 추경에 반영될 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본예산이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공사를 위해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 사업은 본예산사업도 아니고, 또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므로 본예산에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본 2차 추경에서 본 사업을 위해 2,000만원이 산업 될 경우 사고이월이 우려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될 예측비용 2,000만원은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성과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우려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간은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서 보고서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만일 추경특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본 사업을 맡길 교수단을 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든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해서 공정한 교수단을 선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세 번째, 집행부인 구청에서도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고 네 번째, 용역계약에 들어가서 1년간 즉 봄·여름·가을·겨울 우리 한국의 기후 특성상 우기철과 김장철을 평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과정이 적어도 한 두 달은 소요된다고 보고 실제로 사업착수는 '96년이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정기회에서 본예산에 책정하기로 하고, 단 본 위원의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예산에 의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동안 구청 실무진으로 하여금 서울시와의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또 사업 시행 교수단의 공평한 선정방법을 준비토록 해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 하에서 본 예산에 충분한 액수의 예산을 배정해서 이 용역에서 나온 노원구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통계와 재활용체계에 대한 노원구 폐기물처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소각장 인근주민들의 바램과 민원의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본예산에서 책정하되 사업비용은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노원구 예산으로 편성할 때 소각장 인근주민으로부터의 따가운 질타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원구 폐기물처리정책이 올바로 된다면 우리 구민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의원    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선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한능박 위원님이 속해 계시는 보사위원회에 전원 합의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한능박 위원님이 전 1대 의회의 보사위원회 위원장이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보사위원회라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처음에 하셨어야 할 일이 우리 구의 쓰레기 문제 현황부터 파악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대 의회 보사위원회를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시를 걸고넘어지지 않고, 이것은 우리 구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를 밖에서 볼 때에도 시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이 쓰레기 처리문제라는 것이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이 시에서 하는 대로만 방치하고 그대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저는 1대 때 이미 되어져야 할 것이 2대까지 넘어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자꾸 소각장 문제로, 지역적인 것으로 연결시키시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 문제에 어떤 것에서도, 소각장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우리가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각이 정말 좋은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지금 쓰레기 재활용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얼만큼 더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소각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론 예산을 잘 쪼개 쓰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 자체도 서울시 예산이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면 서울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 쓰레기 정책이 어떤 것이 올바른가를 판단해 보는데 왜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납득이 잘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사업이 되느냐의 여부는 그 다음 보사위원회나 또는 해당 국·실의 능력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온전하게 청소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그 청소과의 업무를 얼마나 잘 지도감독 하느냐는 의제와 해당 부서의 이야기이지 이것이 지금 앞으로 연속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것은, 저는 한능박 위원을 포함해서 보사위원회위원의 자질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계약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꼭 단계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계약자체가 지금 제가 가져다 드린 내용은 배재근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산업대학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산업대학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한능박 위원님께서 다른 곳을 추천하신다면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답변에 장시간의 시간을 요하시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고 말씀하실 때 현 원안만을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지금 김은경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김은경 이원이 3년 동안 의정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지는 모르지만, 공개석상에서 선배 의원들을 질타했다는 것은 사과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1대 의원들이 쓰레기 문제를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사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주위 주민들의 청원도 계속 받아들이고 소각로 건설에 대해서, 또한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각 대학별로 석사논문 이상 8가지를 수집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망발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서울시 예산을 쓴다고 해서 서울시 사업이다.
  어제 제가 보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 사업에 우리 예산을 들이느냐고 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좋습니다. 재평가를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의 요구를 100% 우리 의회가 수용할 수 없고 구청이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모두 접어두고 지금 공격만 하시는데, 왜냐하면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재평가해서, 지금 900만원짜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소각장을 할 때 3억 들여서 했습니다.
  900만원짜리 영향평가가 물론, 대기분야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이 나왔을 때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믿어줄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지켰다는 것만 가지고 표를 낼 것이냐, 그래서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하라는 것도, 소각장을 왜 짓습니까?
  지금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서 어떤 것을 얼마큼 태울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원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곳으로 갑니다.
  또한 톤수가 남았을 경우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타구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성상조사는 필히 해야한다고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한다는 논리이고, 노원구 예산으로 했을 때는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언했는데 김은경 의원께서 용역사업을, 배재근 교수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용역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야 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 배재근 교수에게 맡기지 말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양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어떤 주민들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노원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조사를 하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를 아십니까?
  어용 교수들이 평가할까봐서 그랬고 또한 소각장 토의회에 온 사람도 어용교수였습니다.
  모교수는 소각장으로 크린센터, 공기청정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정한 교수단을 구성하자는 것이지 배재근 교수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문제는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 예산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은경 의원    저기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 누구든지 이것을 반박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반박이 아니라 인신공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똑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위위원이 아닌 의원도 위원장의 양해 하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회의에 주류를 잘못 가게 하는 발언은 지양하도록 중재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류선영    지금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계속한다면 똑같은 대화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 고상인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쓰레기처리는 모든 책임은 자치구에 위임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치구는 주로 쓰레기처리 계획의 반영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쓰레기 관리목표설정 제시 시 자치구의 쓰레기처리 계획에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자치구 시대를 맞아 이제는 자치구에서 시에서 하던 일을 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 체계 등을 전문기간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한 작성과 분석을 기하고 있어 앞으로 체계적인 쓰레기처리계획의 수립 및 합리적인 처리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그러면 이에 대한 수정은 추후 부의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시 이 문제가 나오면 다시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결되면 이것을 포함시킨다는 조건 하에서 표결하자는 얘기입니까?
한능박 위원    저는 부결 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아니, 가결되면 이 예산을 포함시키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계수조정에 다시 집어넣자는 얘기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부결이 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지 않고 유송화 위원님이 앞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가결되면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구요.
김종만 위원    기왕에 여기서 가결이 되면 계수 조정할 것 없이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채재만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노원구 전체 60만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부언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원환 위원    청소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타당하고 시급하다고 보셨으면 청소과에서 주관하여 청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예산심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 유인물을 받아보고 다 읽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한능박 위원님도 어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저녁에 가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서 2차 추경에서 제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들도 파악을 한 뒤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크게 늦어지지 않는다고 봐서 한 위원님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유송화 위원    지금 찬성과 반대토론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안은 1대 위원들에게도 관심이 있었던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선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선영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쓰레기 연구개발비 증액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채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 위원    채재만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노원구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현황 파악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제안과 반대 의견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계속 토론만 이어진다면 시간만 끌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방안은 거수나 기립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위원장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선영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유송화 위원님과 채재만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 연구개발비 증액에 대한 제안과 한능박 위원님께서 반대의견 발언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연구개발비 증액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인, 재석위원 9인 중에서 찬성 4인, 반대 5인으로서 본 동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의 발언에 의해서 보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추경특위에 올라와서, 또 제 발언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정식으로 사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선영    한능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조정은 토론이 모두 끝난 다음에 뒤에 총괄적으로 수정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관리 비정규직보수에 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증가에 따른 제반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7,66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원 내 투광등 및 공원등 설치공사에 따른 제반 비용과 근린공원 시설물 보완공사에 따른 제반 비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막골 공중변소 개량공사, 노해근린공원 내 약수터 개발, 상계지구근린공원 정비 예산은 이미 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고라 아스팔트 슁글 깔기도 남은 예산 446만원을 줄였고, 자연학습장 조성공사에 남은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이 늘어나서 3,064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3,561만1,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은 당고개역 주변 녹지조성공사가 늘어나고, 무궁화동산조성 일부가 남은 것을 이번에 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식재 및 보호시설정비, 중계4동 절개지 정비공사, 동부간선도로변 사면정비공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의 집행 잔액을 이번에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의 도시정비과 예산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68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노원구 지형도 성과심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가 85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에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생활연구팀을 구성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경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설행정관리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258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소관 사항인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4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번에 이미 보상이나 도로공사가 끝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의 도로시설관리에 비정규직보수가 4,845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54만1,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39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로시설물 중에서 과속방지턱 설치라든가 과속방지턱을 도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로를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공동구보수 예산 과목이 경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항목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1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 분야에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는 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비정규직보수 예산이 55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의 증가에 따른 제반비용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연금부담금 등이 늘어서 20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늘어나서 1,47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6,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은 월계동 미룡아파트 앞에 개거복개공사비가 1억이 추가되었고, 상계4동 49번지 주변, 공릉1동 584번지 주변, 월계동 38번지 주변 하수도정비 공사가 이미 발주가 끝났는데 거기에 남은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제반 세출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3억9,800만원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결산을 해 본 결과 당초 예산 금액보다도 15억2,763만9,000원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15억2,763만9,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은 주차단속관리 비정규직보수에 188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를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나 등기요금이 늘어난 것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1,572만5,000워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역시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난 데 따른 급량비나 교통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40만원이 늘어났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비품함을 구입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에 8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 14억5,600만원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주차장 건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비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께서 부연 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71페이지 주택행정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아파트 생활연구팀을 구성해서 간담회 준비 및 회의비조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노원구는 노원구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67.5%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예산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구민들은 애구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주변 단지 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관리비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파트 생활에 대한 구청의 행정력이 감시·감독해야 될 업무가 워낙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 봤더니 아파트 생활연구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예산이 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도 노원구는 아파트 관리를, 주택관리계에서 하고 있죠? 계장 포함해서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서 기존 아파트보다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라든지 이런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민의 67%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완전 방치되어 있고, 또 관리업체들의 횡포들, 이런 것들에도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연구팀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회비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3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구성원을 보니까 공무원 포함 12명, 건축분야 2명, 회계분야 2명, 기타분야 2명, 주택관리사 2명입니다.
  전문인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구청 행사에, 동사무소 행사에도 통장·반장은 초청이 돼도 입주자대표가 초청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선길 청장이 저희 동을 방문했을 때에도 저도…
  입주자대표 회장과 총무는 참석을 해서 자기 아파트 단지 내 현안점과 아파트 관리업체의 문제점 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 차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 30만원은 거의 겉치레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노원구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의 민원을 실제로 안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와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아파트 생활연구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주택과장 최영수입니다.
  한능박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노원구는 전체 아파트가 약 67.5%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택관리계 직원이 소수 인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이 많은 아파트를 다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생활연구팀을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준칙이라든가,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해야 할 것은 하나하나 시정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능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포함해서 12명인데 도시정비국장하고 저하고 공무원으로서 들어가고, 그리고 「미스 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기타 분야가 2명이 아니고 4명이고, 여기 4명 중에 동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선영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증액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을 더 늘려서,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연구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예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은 30만원인데 기존 예산 190만원 포함해서 22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능박 위원    그럼 기존에 아파트 생활연구팀이라고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아뇨,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한능박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 간담회비 5,000만원씩 180명, 2회 하는 것, 그 18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아뇨, 그 앞의 페이지에 보시면.
한능박 위원    업무추진비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한능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5,000원 180명 2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죠.
한능박 위원    그것 지금 사용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수    이 건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능박 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수    예.
한능박 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또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또 관에서도 그런 행정지도를, 제가 작년인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도시정비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6명 가지고는 직무유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급수탱크 사진만 찍어 올리면 통과입니다.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직무유기라고 하는 부분도 무리가 있지만, 지금 우리 구청 직제 상에도 아파트 국이 생겨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국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예산이 30만원과 180만원인데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 남은 몇 개월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수    앞으로 한능박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생활연구팀이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선영    주택과장님, 한능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사 박남규    박남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편의상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1억이 됐는데, 월계동 미륭아파트 개거복개공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선일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선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륭아파트 복개공사 건은 성북역하고 미륭아파트하고 경계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땅이 아니고, 구거 부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능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류선영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예, 한능박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하수관리 시설비에서 1억6,17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상계4동 49번지, 2억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공릉1동 584번지, 1억2,000만원 중에서 1억900만원만 사용했고, 월계동 38번지, 1억3,000만원 중에서 7,800만원만 사용해서 총 5억3,000만원 중에서 2억6,829만7,000원만 사용하고, 2억6,170만3,000원을 추경에 산입 시켰습니다.
  현재 이 세 군데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 됐는지, 완료가 됐는데 지금 2억6,800만원만 사용하고 2억6,1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남았기 때문에 공사를 절반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남을까봐 편성한 것인지, 물론 이것이 민선구청장 초두순시 때 월계동 미륭아파트 개거복개공사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투자할 때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 공약사업도 중요합니다.
  또 월계동 미륭아파트의 주민들이 복개가 되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사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순위를 전혀 무시하고, 지금 7건의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들어있지 않은데, 물론 미륭아파트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왜 순위를 무시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가?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완결 위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군데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길래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미륭아파트 개거복개공사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선영    한능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하수과장 황선일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4동 49번지는 2억8,000만원에서 8,000만원만 사용하고 2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신우교통 뒤에 49번지 올라가는데 박스가 위험해서 위험시설물로 되어서 우리 구에서 계상을 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특별회계로 2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2억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과 정산하고 남은 일부 돈이 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계4동 49번지에 100m 하수구 정비는 완결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선일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끝났습니다.
한능박 위원    서울시 보조로 2억이 내려와서. 2억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만 사용하고 2억원은 추경에 산입 했다는 이야기죠?
○하수과장 황선일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 위원    8,000만원 가지고 주민이 원하던 사업이 완결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선일    아닙니다.
  본청비 2억하고, 그러니까 2억8,000만원은 똑같습니다.
  다만 구비에서 2억이 감액되는 것이고 본청비 2억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2억8,000만원은 그대로 시행돼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3군데는 당초 계획대로 100% 완결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황선일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 위원    미륭아파트 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황선일    미륭아파트는 하천이 미륭아파트와 성북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신경을 못 쓴 모양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전체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되어서 노출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에 계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동 순시 시 주민건의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물론 미륭아파트 공사도 해야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와 투자계획을 정해서, 이러한 책자도 발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상계동 155번지 주변 암거개량공사, 공릉 494 암거개량공사 이런 것이 순위에서 밀린다고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합니까?
  만약 그 우선순위 7군데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민원을 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화급한 곳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화급한 사항도 있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계획에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 구청장이 초두 순시 때 주민이 건의하고 구청장 공약사항이라서 빨리 진행되고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변경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륭아파트 개거복개공사를 안 하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데도 급합니다.
○하수과장 황선일    '96년도에 잡혀 있는 사업하고 미륭아파트건하고 비교할 때는, 사실상 우선순위로 따져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다른 데보다도 미륭아파트가 더 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아파트 내하고 성북역 광장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순찰 시에도 미쳐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황선일    아직은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구청장 초두 순시 때 건의하니까 순위를 밀어내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선영    하수과장님, 한능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승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원 위원    6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가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적절한 인건비라고 생각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당초에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1만5,300원이었는데 1만9,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양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노원구에 수락산·불암산이 인접해 있는데 5년생∼10년생 잣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산에 가보면 잣나무가 많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비를 곱으로 증액해서라도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상계3동, 상계4동, 중계4동에 가 보면 가지를 쳐주지 않아서 잣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70명이라고 했는데 곱을 책정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무만 심어놓았지 관리를 안 해서 귀중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최봉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식수로 구청에서 심은 나무는 금년에 상용인부하고 취로인부들이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일을 일부 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앞으로 잣나무 식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양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정예산 883억8,300만원 중에서 약 1.25%를 계상해서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11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억9,867만8,000원을 추경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약 36%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예비비를 가지고 돌발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을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3억9,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이 3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금년 연말까지 넘어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감액하게 된 동기는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항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세출수요는 많은데 세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왕이면 금년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선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세출예산서 70쪽입니다.
  노원구 교통문제지점과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또 현재 사항별설명서 40쪽을 보게 되면 주거지역교통환경개선계획으로 보행인과 통행차량을 동시에 보호하며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연구개발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원구 교통문제지점과 지구교통개선 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TIP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 내의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TSM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TIP라고 교통개선 사업은 순수하고 사람중심으로 교통정체점이라든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노원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사업이 있는데 구청에서 금년에 상계6동·7동이 교통정체점이라든가 개선할 지점이 많기 때문에 6동·7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도 이미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의 결과가 5,4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4,000만원이 되어서 8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지역교통개선사업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6·7동을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4,600만원이죠.
  금년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지 않고, 교통개선실에 전문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자체 내에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유송화 위원    연구결과라든가…
○교통행정과장 강윤수    연구결과는 책자로 나올 것입니다.
유송화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수    금주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선영    교통행정과장님 유송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남규    본 위원이 하수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두 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노해근린공원내 약수터 개발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만큼 약수터 개발이 이렇게 시급한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저희가 노해근린공원 내 약수터를 개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가까이에 온수근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수질이 상당히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주민과 구청장님이 대화할 때 주민건의사항이었고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지하수를 하나 개발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해서 양질의 음료수를 제공해서 공원이용객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규    말씀 잘 들었습니다.
  95년도 3월 28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지하수가 썩어 가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5년 뒷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초정리도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홍익환 박사가 조사한 결과인데 우리나라가 1만㎡당 미국에 비해서 지하수 숫자가 몇 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간사 박남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1만㎡당 200개이고 우리나라는 6,000개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27일 어제 신문 보셨습니까?
  의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간사 박남규    서울신문과 한국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본내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369개교가 식수오염인데 조사해 보니까 지하수가 중금속으로 7.8%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지하수가 이렇게 많이 오염되었는데 더군다나 서울은 더 많이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생활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등해서 거의 50여 개소가 넘는데 분기별로 구 보건소에서 대장균 외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상반기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에 따라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해공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온수근린공원이 상당히 물이 좋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노원구도 지하수를 개발하면 상당히 좋은 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한 숫자인 24개 학교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음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호텔·가정용 등 1,283군데가 있는데 불합격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우리 구의 불합격율은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개소가 불합격인 것으로 압니다.
○간사 박남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 뽑아 보니까 약 19%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격율을 따지고 또 5년 앞을 내다 봐야 됩니다.
  5년 후에 환경이 어떻게 오염될 것인가 앞을 내다 봐야 되고 또 지하수가 수질이 현재는 좋다고 했는데 중금속이 41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국감에서 전국적인 통계로 7.8%가 오염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하수를 그냥 개발했다가 만약에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해근린공원 약수터에 대해 추측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개발했을 때, 우리가 먹은 중금속을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서 약 1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적합하지 않은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이 지하수개발은 일반 시공업자가 아니고 농촌개발공사인가 하는 곳에 저희가 위탁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양질의 물이 나올 때까지 시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은…
○간사 박남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라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 자료에도 7.8%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염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추경에서 졸속으로, 더군다나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단시일 내에 조사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해야지,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은 넣지 말았어야 합니다.
  좀 더 연구하고… 이 신문을 제가 추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00만원을 불쑥 넣는다는 것은, 추측에 의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대안이 나와야 만이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현재 노원구는 온수근린공원을 포함해서 많은 곳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앞서 신문에 게재된 통계수치를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물고 개발당시 이상이 없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서 오염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근린공원에 있는 약수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안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온수근린공원에 「휀스」를 설치합니다.
  저도 그 약수터에 일부러 가서 물을 떠다 먹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이 완전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관정에 조그마한 자물쇠 하나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불상사가 난다면 커다란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서 박남규 간사가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약수터도, 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근린공원의 약수터를 잘 개발해야 하는데 그 개발한 것을 잘 유지하고, 개발한 약수를 주민이 떠다 먹지 못한다면 그것도 확실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므로 관정보호가 우선 되어야 되겠고 또한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오염되었을 때는 두 달 동안은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변이나 특히 근린공원에는 개를 많이 키우고 있고 밤에 음주족들이 용변을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관정 주변을 일단은 접근을 못하도록 해야 하겠고, 또 앞서 박남규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약수터와 수맥이 같이 연결된 것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민정부 전에 노태우 정권 때도 물과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을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것은 정권차원에서도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관정 개발해서 하는 약수터는 박남규 간사 말씀대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형사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관정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많이 설치하셔서 수질보호를 당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봉호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수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거기에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약수터 바닥에 방수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이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정 류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상임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선영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47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 문화예술회관 건립설계 용역비 1억482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되어 예비비 총액이 8억614만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류선영   박남규   김종만
  양승원   유송화   이영태
  채재만   최원환   한능박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은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공보실장진용황
  감사실장이준구
  시민봉사실장이중근
  총무과장권영명
  기획예산과장서종태
  생활체육과장전동근
  주택과장최영수
  교통행정과장강윤수
  하수과장황선일
  공원녹지과장최봉호
  청소과장고상인

  [보고]
  '95년 9월 7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95년9월27일 회수되어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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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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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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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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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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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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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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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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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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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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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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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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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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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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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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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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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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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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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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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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