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8월 1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12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재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옥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에서 1차 개괄적인 심의를 하였던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도 직접 관련이 되는 안건임을 감안,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14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조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함(안 제2조), 위원회는 등록사항이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함(안 제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위원회의 소집․개의․의결 정족수를 정함(안 제6조), 위원회 간사임명․위원회경비 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법이 공직자 윤리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전국 각 시․도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것은 조사의뢰 승인과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 제한, 이런 사항들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원의 임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수에 관계없이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기관장에게 조사의뢰 한 사항이나 심사결과의 처리, 징계요구사항, 취업제한, 이런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7조에 위원회의 간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윤리법의 중요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이 윤리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는 윤리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법 제6조에 보면 변동사항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매년 기간에 관계없이 1년간인데 내년은 1월 중 등록기간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그 증감원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기관의 장이 연장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연장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장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에서 노원세무서장한테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노원구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장관은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항에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에 보면 등록심사결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해서 허위등록사실을 공표 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등록의무자와 공개대상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법 제10조 2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 공개입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 신고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보면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 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신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감사실장께서는 그 법을 보지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심의해야 합니다.
지난 회의 때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그 후에 얘기를 듣고 위원님들한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전부 다 나눠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끝나셨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실질적으로 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단순하게 재산공개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이 세 가지가 공직자 윤리법의 기본 모체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꼭 재산만 등록되면 도덕적으로 우월하냐 이거야,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것은 안 됩니다.
최소한 도덕적인 것도 넣어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넣어야지, 이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돈만 등록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됩니까,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는 안 됩니다.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법령에 위임된 조례이고 윤리법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정한 것은 만들고, 지금 얘기한 것은 윤리규정 차원인데 의원윤리규정, 노원구의회의 윤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공직자는 의원윤리규정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집행기관까지 다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아요?
공무원하고 의원 모두 다 공직자윤리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응급으로 만들다 보니까 물질적인 관점밖에 두지 않았아요.
그러니까 노원구는 발전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자는 것입니다.
항상 내려오는 것만 받지 말고,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재산등록하다 보니까 심의하고 검토하는 위원회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1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 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포괄적인 것은 별도 조례로 해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별개의 조례로 해야 합니다.
우리 권한에 벗어납니다.
네 가지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전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 우리 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2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들 생활보장도 안 해주면서 재산 공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 등이 되어 있는데…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앞서 이석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입법취지로 봐서는 1조와 2조의 내용을 보면 앞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보장되는 방향이 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세세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생활보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급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활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좀 더 광범위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진 합법적인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것도 일종에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그런 뜻으로 이것을 봐야지 급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뜻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이고 이 윤리위원회의 기능은 2장에 재산등록과 공개에 한정했습니다.
법에도 보면 제2장에 재산등록 및 공개항에 윤리위원 지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만든 것이 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29조에 보면 「취업제한위반의 죄」라고 있는데 그러면 공직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퇴직했을 때 사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먹고삽니까?
그런데 법이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입법취지라든가 2조의 문제점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여기서 그것의 찬반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몇 가지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것과 공개 대상수를 공직자는 2,000명 이내이고, 지방의원이 5,000명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실질적인 이권개재의 소지가 많은 부서 공직자의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또한 이 수문에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덧붙여서 우리 지방의원이 국회라든가 상부기관에 건의서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 위원회구성은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2조를 제 나름대로 관심 있게 자료 등을 훑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조례가 모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조례는 국회 것을 「모델」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모두 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최소한 의장과 협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등록 대상자가 4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구의원이 34명이고 구청 측이 9명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의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국회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임명권은 최소한 구의회 의장과 협의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의 위원을 위촉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건의형태로 올리고 통과시키자 라는 제안을 했는데 「옵서버」로 참석하신 노태숙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시길 위원회 조례상의 수정제안을 제안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한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심의가 될 수 있으면 손을 좀 봐서 내용검토를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기 중에만 의원의 신분보장이 되어 있을 뿐 회기 이외의 업무활동에 대한 신분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직자윤리법은 지방자치법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해야 하고 2조에서 신분보장과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자치법에 입법취지가 여기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므로 공개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총칙 1조와 2조의 취지는 완전히 고려되지 않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노원구의회 결의로 국회나 상부기관에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옵서버」로 참석하신 노태숙 의원의 발언은 우리 행정위원회위원께서 정식으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은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행정위원회 위원이 다시 발언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표결권만 없으므로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부만 의결할 수 있지 수정동의는 구청장이 다시 수정동의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대한 수정발의를 위원이 서면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있지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기관에 꼭 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회해서 검토를 더 한 다음에 신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입니다만 사실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리되어 있고 물론 우리가 매사에 의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자꾸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의회의 행정권에 대한 감시․감독의 견제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 놓고 그 대신 잘못한 것을 의회에서 책임을 묻는 것인데 편의주의에 의해서 자꾸 모든 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일과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하는 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공직자윤리법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앞서 심현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 모순되는 것은 모두 아는 것이니까 그것은 건의서에 올리고 나머지 몇 가지 사항만 조정해서 오늘 끝맺는 것으로 하십시다.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얘기는 좋은데,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내일이 넘어가면 회기를 또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끼워 가지고 무슨 조례를 통과시킬는지 모릅니다마는 구청장이 하는 일은 그 쪽에 맡겨주는 것이지 의장하고 무엇을 상의한다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원안대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것이지 그렇다면 5인으로 하자는 부분도 우리 구의원 다 넣자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 모순점을 우리 자치구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적용시키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료위원이신 심 위원님의 건의서를 채택하여 입법 및 행정기관에 건의키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도열 위원님께서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박상철 위원님 말씀처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건의서]
노원구의회의원은 선출직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공개를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생활보장 등)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 등에 지방의원의 무보수명예직과 회기이외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입법취지에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개대상 규정은 공개대상 총인원 약 7,200명 중 약 5,200명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실제 지방의원을 제외한 공직자는 약 2,000명(약 30%)에 불과하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의원 이외의 공직자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 건의서를 제출한다.
이 건의문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방금 박상철 위원 원안통과에 대해 심현천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51분)
먼저 재무과장이 휴가 중이므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오금석 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중 건물대부시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 층별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장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 평가액과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4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91년 4월 13일에 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신설된 4호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은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의견서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현행은 이미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구 구유재산 관리조례내용의 산출기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입니다.
1층 건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평가액을 구분해 놓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3층 건물 1층이나 2층 건물 1층이나 다 똑같아야 원칙인데.
이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심도 있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2층의 건물이나 3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사용할 때는 활용도의 효율을 참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2층이었을 때나 3층이었을 때의 부지평가액의 비율적용이 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2층이었을 때의 효용가치와 3층 이상이었을 때의 효용가치를 따져서 그 비율을 적용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에서의 부지평가액이 같아야 되는 것은 납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액을 따질 때에 층별로 면적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만 갖고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따질 사항입니다.
그 건물의 층별 배분비율을 따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층 건물이나 3층 이상 건물, 10층 이상 건물에서도 1층은 똑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2층 건물이라고 해서 더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층건물의 1층은 아무리 커도 1/2보다 조금 많고, 2층 건물만 지었을 경우 2/3정도 감량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배분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일정비율로 해서 부지평가액을 상당히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본 위원은 부지면적에 대한 층별 계산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캘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정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를 항상 상세하게 하시지만,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끝났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3가지 고치는 것과 손정호 위원이 방금 얘기한 사항이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미료안건으로 다음 회기 때에 정확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노원구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것도 조사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공공용 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임하기 이전에 의안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 들어왔습니다마는 막상 위원님들 앞에 앉아 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당초에 산출한 그 근거의 명확한 내용, 자료와 앞으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다음 회기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행정위원회로 올라오는 안건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안건 또는 되돌아오는 안건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제 재무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이나 직원한테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위원회위원들이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지 지금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도 잘못된 안건이 2~3건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원 여러분,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옥 이석창 강기건
김인수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정도열
김문학
○위원아닌출석의원
노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오금석
감사실장배복용
【보고사항】
'93년7월26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9일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93년7월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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