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회사무국
일시 1992년8월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속)
심사된안건
1.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속)
(19시51분 개의)
연일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수고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속)
소위원회가 지난 8월19일 열린 바 있는 예산특위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까?
소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이라는 절차가 필요없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일단 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결정적으로 결정지어서 효력을 발생한다면 조금전에 노태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을 필요로 하겠지만 물론 있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양쪽에서 서로 합의해서 계수조정 단계니까, 준비단계니까, 위원장을 꼭 필요로 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 선출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발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회의중지)
(21시54분 계속개의)
2차 예산특위시 소위원회에 일임한 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장인 본위원장이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5p 정보비 항목을 보아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의회협력 업무에 1,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40p 보시면 주민편익사업에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400만원을 감액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36p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 4,800만원중에서 구청직원 구내식당 보조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48p 보시면 보상금에서 기념품 3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53p 보시면 특별판공비중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견학 부분과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개최 금액중에서 100만원을 소각장 견학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62p를 보아 주십시오.
특판비에서 택시운행질서 신고계도위원 격려품, 이것이 16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일인당 2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일인당 1만원씩해서 80만원으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삭감 총액은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증액되는 부분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구청직원 식당보조비 300만원, 그다음 노원구에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분쟁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등 관리의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의 자료수집 및 관리업무분쟁조정이라고 하여 300만원을 주택과에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아파트관리를 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계3동의 반공호가 파열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민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반공호시설 철거로 필요한 비용 8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으로 어차피 우리 구에서 먼저 지출하여 민원사항을 없애야 될 것 같아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신문 보조비는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1,530만원중에서 지금 13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만 한가지 해결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정화위원회에 대해 일부 위원들중에서 42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와 있었고, 일부 위원들은 전액 줄 것을 요구하는 안이 있어 팽팽히 맞서고 좋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토의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원환위원님의 말씀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모두 반려하고 위원님들이 새로이 다시 처음부터 조정하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자신이 위원장이나 간사를 뽑아야 하는데 너무 소홀히 했고, 최원환 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해 주신데 대해 동의하면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구실은 제대로 못했지만 심도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삭감과 증액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바르게살기 부분과 남은 130만원의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한 다음 다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본 위원이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의 의회협력업무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40페이지의 주민편익을 위한 역점사업추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48페이지의 직능단체 연말기념품비 50만원 삭감하고, 53페이지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개최비중에서 100만원을 분리수거 견학용으로 전환시키고, 62페이지의 택시운행질서 신고 계도위원 격려품에서 80만원을 삭감하여 총 1,530만원 삭감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삭감부분만 제의를 했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정천득위원님이 제의한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총 1,530만원의 삭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된 금액은 지역신문에 300만원을 넣어 주고, 심현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관리기법 분쟁조정비로 넣어 주시고, 상계3동 방공호가 위험성이 있어서 폐기시키는데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다가 800만원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130만원은 예비비로 그냥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정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3페이지의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개최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견학부분에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거론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견학을 쓰레기분리수거정착을 위한 홍보견학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 견학 항목을 쓰레기분리수거정착을 위한 홍보견학으로 바꾸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개최 256만원중에서 100만원은 쓰레기분리수거정착을 위한 홍보견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3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신설에 300만원, 아파트관리기법 직제선정에 300만원, 상계3동 방공호 폐지에 300만원을 넣으면 130만원이 남습니다.
그 130만원을 예비비로 두자고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물론 예비비로 놔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추경예산의 1/10도 안되는 예산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로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동일로 가로변 변조시설(의자 50조)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130만원을 여기다가 계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황의덕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 동일로 가로변 변조시설에 계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의에서도 가로변정비 같은 정비에 미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해서 일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동일로 가로변 변조시설에 계상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뜻은 가로변의 의자를 25만원씩 들여 설치했다가 방치되느니,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일로 가로변의 변조시설 의자 50조는 일단 주변가로변을 다 조사해가지고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주었을 때, 만약 남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아예 예비비로 해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정호위원님 하고 조사해 보고 난 후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군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다 쓰더라도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드려야죠.
불필요한 예산만 되지 않는다면 드려야죠.
손정호위원이 발의하신 1,530만원중에서 남은 130만원은 동일로 가로변 변조시설 1,250만원에 130만원을 포함시켜 1,380만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액비목 신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묻습니다.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 5페이지부터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칙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부분 총액 59억5,144만원이 늘어난 지방세 106억7,100만원 또 세외수입 245억6,254만6,000원, 보조금 52억5,394만2,000원, 조정교부금 356억7,652만6,000원으로 총 761억6,410만4,000원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761억6,401만4,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비, 정보비중 35페이지 의회협조업무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0페이지 내무행정비 동행정운영정보비중 주민편이사업비 5,500만원중 400만원을 감액하고, 48페이지 사회복지 가정복지행정보상금 중 직능단체연말기념품비 350만원중 50만원을 감액하고, 62페이지 지역개발비 지역교통 특별판공비인 택시운행질서 계도위원 격려품 160만원중 80만원을 삭감키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36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특별판공비 5,500만원은 당초 300만원을 감액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같은 비목으로 구청직원의 급식보조비로 사용하기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환경녹지비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견학에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개최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증액,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 감액된 예산 1,530만원은 주택사업의 아파트관리자료수집 및 관리업부조정으로 300만원의 비목을 신설하고, 그다음 상계3동 민방위대피호 반공호시설 철거비로 800만원을 설치하고, 지역신문보조비목을 설치하여 300만원을 편성하고, 57페이지 녹지시설비에 동일가로변 편의시설비로 13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기관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예산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액은 3억3,436만9,000원이 늘어난 28억7,808만8,000원이며 세출액 역시 28억7,808만8,000원으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증액내지 비목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처리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청측에서는 간주처리에 대한 것을 의회로 보고할 때는 의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본 예산때에도 구청측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숫자가 틀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때 의회사무국으로 전달해 주면 의원들한테도 꼭 전달이 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이로 주변에 보면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의자만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 고사목을 교체해야 합니다.
고사목을 잘못 잘라서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22시40분 폐회)
하재윤 황의덕 김군수
최경완 손정호 정천득
최원환
○위원아닌출석의원
노태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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