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 위원회 활동사항 점검 및 정비계획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김기범·배준경·어정화·유웅상·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2. 2023년 위원회 활동사항 점검 및 정비계획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4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조례안 등 안건과 결산심사 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김기범·배준경·어정화·유웅상·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0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내용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설치되면 구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 구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행안부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는 표지판의 종류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는 비용부담, 안 제10조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원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위원회 활동사항 점검 및 정비계획 보고
(10시 10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129개의 위원회에서 1,41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였으며 5개의 위원회가 신규 설치, 5개의 위원회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대면회의 223회, 서면회의 195회를 합해 총 41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위원회별 연평균 3.24회 개최한 실적입니다.
비상설위원회를 제외하고, 1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8개,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활동사항 점검을 토대로 미개최나 비효율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를 제외하고, 미개최 위원회 11개, 목적 달성 위원회 1개, 내부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3개, 존속 기한 미설정 64개, 근거법령이나 조례가 불분명한 위원회 4개 등 총 83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지정해 부서별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린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위원회 활동사항 점검 및 정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노원구 지역경제와 유통기업의 상생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노원구 유통기업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의 개정에 맞춰 통일성 있게 구세 조례를 정비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의「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 기준의 변경이며, 기타 상위법령 내용 정비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문구 수정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해당 정비를 통하여, 구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세과장님,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4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17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은 총 2건이며, 전체금액은 총 1,991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소상공인회 지원사업입니다.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보조금 991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달라지는 주소정책 홍보 사업입니다.
노원구 내 시광역도로를 안내하는 도로명판을 신설 및 유지 보수하여 주민들의 정확하고 편리한 길 찾기 환경조성과, 제2외국어를 적극 활용한 도로명판 설치로 노원구 내 거주 및 관광 외국인들의 길 찾기도 편리하게 지원하고자 시비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19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78쪽에서 92쪽, 세출은 결산서 198쪽에서 210쪽까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63쪽에서 39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의 총 세입 예산액은 6,257억 4,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6,307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39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357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239억 9,300만 원을 집행, 39억 2,600만 원을 이월하고 12억 9,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6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5쪽, 438쪽, 44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 회계연도말 조성액 66억 213만 원에서 2023년 조성액은 1,930만 원, 2023년 사용액은 48억 58만 원으로 2023년 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8억 2,085만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1,93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내역은 자활기금 원금 10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원금 5억 4,074만 원, 양성평등기금 원금 4억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원금 10억 8,398만 원, 식품진흥기금 원금 3억 1,819만 원, 에너지제로주택특별회계 원금 13억 8,800만 원, 예수금 이자 1,965만 원으로 2023년 회계연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8억 2,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으로, 2022년 회계연도말 조성액 7,547만 원에서, 2023년 조성액은 공공예금 이자 152만 원으로 2023년 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69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말 조성액은 30억 9,800만 원이며 2023년 조성액은 29억 7,500만 원, 2023년 사용액은 25억 7,700만 원으로 2023 회계연도말 조성액은 34억 9,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금 29억 2,587만 원, 공공예금 이자 4,959만 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 세부내역은 이자 지원금 9,781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신규 융자지원 19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쪽 및 41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일반예비비 지출 2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2건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는 기획예산과 및 일자리경제과 각 1건으로 총 8,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잼버리 참가자 지원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예비비 3,081만 원을 승인받아 선집행하였으나, 이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비비는 실제 2만 7,000원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관련 보상금 및 이의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5,300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으로 총 6억 6,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023년 노원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으로, 5억 7,800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2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은 항상 그 총예산의 불용액과 이월액,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거에 대한 지적이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부서에서 100% 그 사업비가 불용 된다는 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338페이지거든요.
진행을 했는데 공공운영비를, 불용률이 100%예요.
과장님, 페이지 확인하시나요?
소상공인 지원 신규사업 중에, 어찌 됐든 스마트안전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문자 발송 비용을 절감을 하셨잖아요.
이게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사전에 부서 간의 협조가 있었으면 이 비용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미중 위원님 말씀 맞는다고 저도 동감하고요.
공공운영비를 통해서 처음에는 과 자체적으로 문자 발송을 하려고 잡았었는데 추후에 스마트안전과랑 얘기를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100% 불용을 한 건인데요.
그거는 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100% 불용을 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중간에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가 불발이 돼서 전액 삭감을, 전액 불용을 했더라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또 바뀐 사항도 있고 해서 협의가 서로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 과정이 꼭 연초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서에서 연말까지 가지 않고 어쨌든 진행 과정상에서 뭐 가을 안에는 어찌 됐든 예산이 불용이 100% 나기 이전 뭐 추경이나 이런 거 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추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계속 연차가 지나면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 16% 가까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를 연차가 가면 갈수록 퍼센트를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가를 16% 가까이했다는 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3년 차에 거쳐서 거의 불용률이 뭐 30% 이상이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과연 이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제대로 부서에서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좀 보여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용에도 협동조합 교육을 계획을 3회 했는데 그중에 2회, 두 번 다 2회 뭐 그것들로 인한 예산이 지금 교육 강사료하고 참여자 급량비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1회분이 지금 안 돼서 이런 불용 사례가 나왔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협동조합 육성에 관해서 계속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까요?
연초에 이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등을 3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2회밖에 추진을 못 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 잔액도 발생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요즘의 관심이 조금 지원하는 조합이 줄어들어서 저희 계획에 약간 차질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협동조합에서 잘 도움도 받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32개인데……
270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되겠네요.
32개가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지난번 2월 달에 총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일부 자치구가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운영본부에서 아마 알고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일부 세 분……
이게 지금 매년 노원구청에서 지금 협의회에 500만 원씩 분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실효성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게 당연히 뭐 2006년도에 대북 현금지원은 어쨌든 유엔 제재로 불가능한 거고 물품도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걸로, 명분도 없고.
그런 상황 논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뭐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려도 예상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예상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니까 당연히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고 언제 사용되어질지는 모르지만 7,600만 원 정도 지금 쌓여져 있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여기 교류협의회에서 지방정부 여기 남북교류 협력협의회에서는 언급이 혹시 없는지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지금 남북 교류가 사실은 뭐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되다시피는 했지만,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는 접경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고성군이 있고 북한에도 고성군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시면서 그 나름대로 또 학생들한테 뭐 통일 안보에 관한 글짓기 대회라든지 통일캠프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유의미하고 지역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그 지자체는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긴장도가 높아서 그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작년에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제 남북관계 정세분석 관련 특강을 하셨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 산하기관의 민주평통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거기가 더 적합한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뭘 한다든가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기보다 어찌 보면 민주평통이라는 기관이 우리 노원구청에도 있고 지방자치 다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너무 그게 좀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어서.
이게 뭐 단순히 뭐 불용액이 얼마다, 이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서면이라도 해서 그렇게 실효성 없는 예산이 집행되는 거를 부서에서 좀 다른 방법을 쓴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이 좀 많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보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표현이 고민이라고 좀 애매한 말씀을 드리기는 하나 여기서 어떤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공론화해서 문제의식 자체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논리로 또는 그런 스탠스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기능이 상실되니까 매년 서면으로라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실 지금 학교에 가보면 사실 뭐 통일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전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미래세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뭐 통일캠프라든지 아니면 뭐 통일 관련된 글짓기라든지 또 이런 거를 조금씩이라도 해서 우리 남북관계가 조금의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학생들이 좀 알고 이런 거를 좀 교육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을, 의의를 하셨고요.
제가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게 32개 기초자치단체가 그 회의체가 구성이 되면 우리 노원구에 속해있는 그 위원회가 의지가 있든 없든 참석을 하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장님이 대신 참석을 하시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떤 의결을 한다든지 심의를 받는다든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심사 수당은 어떻게 해서 지불이 되는 거죠?
2020년도에,
이건 남북관계의 지방 관련되는 그 전시회, 그때 그거 지출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비용 관계 때문에 의논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요?
참석 여부에 대한 결정만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서면 심사가?
저희 관련되신 분들 그림 전시회에 참석도 하고 하셨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로 예상을 하는 건가요?
문제의식은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14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재해재난 목적으로 한파나 풍수해 피해 예방 지원 차원에서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이게 기재가 오탈자 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계획에서 3월자로 지출된 건이 있는데 뭐 지출 결정 일자가 4월 달인데 지출 일자가 그 전달인 3월 달에 지출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오탈자 난 건지 아니면 뭔가 선지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슈 건이 있었던 건지.
지금 말씀 주신 2023년 노원구 한파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건은요.
작년 초에, 연초에 난방비 지원사업을 한 건입니다.
이게 오탈자가 난 건지.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이때 당시에 이제 한파에 피해를 입으신 분,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 접수되는 걸 바로바로 심사해서 거기 규정이 맞으면 지급하고 지급하고 했던 거라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지급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슈 건이 있는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결산을 하면서 자체 감사했던 감사담당관에서 각 과별로 이 공금계좌 및 기금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한 게 있어요.
재정 조치도 상당히 했고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각 과별로 몇 건 정도 되고 얼마 정도, 어떤 것들 때문에 지적당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과장님들,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공금계좌 관련해서 2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 관련해서 1건 정도, 이렇게 3건이 총 있었습니다.
일단 뭐 공금계좌 지적사항 관련 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금계좌에 발생하면은, 이자가 발생하면 세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 일부 발생한 건 중에서 한 4만 9,000원 중에서 일부가 세입을 미조치하게, 그거 놓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좌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법인카드 공인인증서 갱신 수수료 건인데 사실 이게 일반 카드사용하고 다르게 법인카드 공인인증 수수료는 발생과 동시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인출이 되게 있습니다.
그게 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입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인증 미준수 건은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중간 인증이라는 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한 2시간 반보다 조금 늦어지게 한 40분 정도 늦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뭐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직원 교육 실시하였고 행정상 주의도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쭉 한번 얼마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과에서는 초과근무 관련되는 건이 직원들한테 저희 과로 전체로 온 건 아니고 직원 개인별로 온 게 있어서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고요.
초과근무 수당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부동산정보과장님,
나머지 공금 관련된 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저희 과는 공금계좌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1건 있었고요.
초과근무 중간 인증 관련해서 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인카드 결제 계좌에 연체 금액이 1,670원 발생을 저희가 일부 부담한 건인데요.
저희 법인카드 결제 계좌에는 우편요금 저희가 체납고지서 발송한 거에 대해서 우체국에다가 주는 우편요금과 일반 업추비에 관련된 게 저희 법인카드 결제 계좌에서 이체가 되는데요.
저희가 고지서 우편요금 발송에 대해서 지출 결의를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연체금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부청구 계좌에 이자가 연말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23년도에 세입 처리를 하게 돼서 여기에 71원이 세입 지연 처리가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건에 4만 7,000원 정도 지금 세입예산이 미편성 된 게 지적됐는데요.
첫 번째는 직원 정근수당을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84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상경비 통장 이자 수입 미반납금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납된 계약위반 과태료 500원이 미편성 된 것으로 해서 3건이 지적됐습니다.
저희는 공통 사항으로 공금계좌에 명절휴가비 반납금 3만 5,000원과 일상경비 통장 등 이자 수입 반납금 6만 5,000원 해서 10만 원 정도 예산 미편성 된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셔서, 나비효과가 좀 있긴 하네요.
지난번에 행정 재정도 모르시던데 다들.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해요.
과별로 보면 결산 이자 법인카드 쓴 거 뭐 이런 거 다 비슷한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들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도 재무과, 일자리경제과는 세외수입 예산 편성 제대로 안 했다,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23년도 또 똑같이 받습니다.
23년도에는 기획예산과가 이제 들어가죠, 과가 하나 더 늘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 보면 똑같아요.
재무과에도 아마 위약금, 일자리경제과는 이자 수입.
이걸 결국에 이제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피한 뭐, 사정이 있었을까요? 재무과장님.
저희 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위약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업체가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저희가 비상금을 갖다가 고지서를 발급하는 이쪽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510만 원 정도의 그 위약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505만 원이 12월 이후에 발생을 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좀 세입 설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 그 지연배상금은 그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일부 발생을 했을 경우에만……
12월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발생한다면.
지적사항 똑같이 받아도 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자수입, 수입 관련해서……
저희 과도 이자수입이 세입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된 건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공공일자리 관련된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분에 한해서 4대보험을 가입을 하고 사업이 다 끝날 경우에 각각의 사업, 일하신 분들의 기관이라든가 명 수에 대해서 다시 최종 보고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험급 환급금이 발생이 돼서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자수입이 발생된 건인데요.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추경에 세입처리 하는 거는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게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계속 발생하나요?
올해도 222명이 사업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한 100만 원 이내로……
이게 결산할 때 부서에서 가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걸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면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올해 만약에 이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문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설공단이사장님 안 오셨죠?
시설공단도 상당히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공단이사장님한테 직접 묻고 싶은 건데 이걸 부서에서 또 답변하면 또다시,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대행이 아니시네.
지금 보면 시설공단 수의계약 건에 ‘과다한 연말집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셨죠?
결산의견서, 이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기간이 저희들이 11월이다 보니까 거의 10월 달 아니면 9월 달 정도까지만 주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앞에 거는 수의계약이 안 되다가 뒤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상하다는 거지.
왜 이게 연말에 가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건수가 하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의계약 건을 자료를 뽑아보니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고 기간이 거의 바로 연결되는 그런 건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혹시 업무 파악을 이거 하고 있나요?
시설공단 지난해 수의계약이 연말에 과다하게 됐다는 건은 저희도 살펴봤더니 당초에 상계구민체육센터가 2023년 7월에 오픈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올해 2월 달로 사실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연기 기간에 맞춰서, 오픈 기간에 맞춰서 각종 계약이 연말에 좀 몰렸습니다.
그 부분 아마 올해만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렇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유사해요.
이런 건 통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입찰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개, 한 개 제가 건바이건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한 개만 대표적으로 이야기 해볼까요?
주식회사 도담재.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 월계체육센터 시설보수, 환경개선 공사 계약.
그러니까 월계구민센터하고 불암산스포츠센터 시설보수 계획 똑같은 건데 장소가 다르다고 분리한 것 같아요.
2,5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기간은 똑같이 해서.
이런 것들은, 유사한 것들은 원래 통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때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된다면 시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민원도 발생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더 빨리 하려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혁산정보시스템 4건을 몰아주고 도담재 3건, ㈜디지털파이 3건, 후생종합건축, 다이노 3건, 2건, 2건,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 몰아주기해요, 수의계약을.
합리적으로 이게 유착관계에 있지 않냐는 이런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의심을 받는 거죠, 유착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백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걸 업체별로 달리 하든지 아니면……
이걸 한 업체에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 유사한 한 업체에만 싹 몰아주는, 이런 걸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체육과에서 아마 이걸 진행하긴 했는데 이것도 시설공단 쪽 일이에요.
이번에 구청장 배드민턴장, 샤워장 폐쇄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공단에 물어봐야 하는데 아마 10톤 정도 물탱크가 더 필요하다, 그런 걸로 제가 요청을 했는데 보고가 왔어요.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 안이한 자세로 일하다보니 그냥 그런 게 있을까봐 해서 이를 테면 굳이 이런 게 10톤짜리가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게 직원의 실수가 아니고 물탱크 자체가 너무 작다, 이런 거로 보고가 왔어요.
국장님, 이거 정말로 전문가 쪽에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다면 빨리 해서……
왜냐하면 지금 10월 달에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또 해요.
그때도 또 똑같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시설공단 이사장님 오셔야 하는데 안 오시니까.
그리고 이게 왜 제가 지적을 했냐 하면 그날 청장님이 내년에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대회도 시설이 안 되는데 전국대회 해서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창피를 받으려고 이런 데를 개최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했었던 건데 이거는 문화체육과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드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평가에 대해서, 관리 기준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각 과별로 우수, 매우우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보조금 많이 쓰는 일자리경제과장님.
올해 보조금 평가 기준이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이거 읽으셨다면서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것도 안 읽어보시고 들어오셨구나.
여기에 있어요, ‘202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해서 ‘따르면 미흡과 매우미흡 비율은 각각 평가 대상 사업의 10%, 5%를 의무적으로 할당해라.’
의무적 할당하라는 거를 내가 기획예산과장님 불러서 이거 얘기했더니 과 별로 계속 했다는데 과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 과에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조금 쓰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좀 인지를 해서 올해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명영 부의장님께서 미리 지적을 해주셔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물론 부서의 답변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산 있잖아요, 결산?
결산에 대한, 결산심사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로 그냥 시설공단으로 자료로 대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질의하신 보조금 같은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로 개정됐으니까 이걸 보조금사업 평가할 때도 각 부서 서무들 다 불러서 교육시킨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적하시고 권고했다고 저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다 공문으로 전파하고 그 지적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연도에는 지적되지 않게끔 하려고 많이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사장을 포함하여 그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하고 국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공단의 예산이 한두푼이 아니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와서 예산편성 잘해달라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와서, 거기도 참석을 잘 안 하시잖아요?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결산 때부터는, 25년 결산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을 하셔서 지적은 지적대로 받아야죠.
받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냥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지적은 받지 않고.
물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문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회의도 여러 가지 하셔서 막 바꿔나가겠다고, 조금 더 개선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9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청가위원 1인
박이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재무과장 김한기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지방소득세과장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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