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담당 윤지호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의안담당 윤지호입니다.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신 안복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복동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안복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 작성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윤지호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의안당담 윤지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복동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안복동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 손영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복동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독 추천된 손영준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준 위원님이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복동, 위원장 손영준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영준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을 대리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2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선임은 2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김기범 위원 차미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영준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안복동 위원 어정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영준 어정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어정화 위원님, 차미중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위원님과 차미중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어정화 위원님과 차미중 위원님이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과 차미중 부위원장님 축하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정화 부위원장님, 축하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만큼, 선출된 만큼 열심히 이 목적에 부합하게 참석해서 좋은 결과 낳도록 우리 손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잘 보필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준 예,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차미중 부위원장님께서 또 축하드리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차미중 차미중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저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의 중요성을 너무나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준 예, 고맙습니다. 차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 계획안 작성을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활동계획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