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9월 6일(금)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12.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정시온·박이강·어정화·최나영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8.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8.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김경태·어정화 의원 발의)
3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팀장 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손영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태유 행정지원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손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4분)

○의장 손영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는 유웅상 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시온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손명영 의원님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웅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윤선희 의원님과 조윤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시온·박이강·어정화·최나영 의원)
(10시 09분)

○의장 손영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정시온 의원님과 박이강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시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온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시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공공 시설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인하여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 등 총 1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렇듯 화재 사고는 인명사고 및 큰 재산 피해로 직결됩니다.
  2017년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6층 이상 신축 건축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03년 완공된 이 호텔은 경제적 부담과 오래된 건축물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명사고로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지난달 관내 보건지소를 방문해보니 월계보건지소의 경우 연면적 2,443㎡로 2011년 준공, 공릉보건지소의 경우는 연면적 845㎡로 1980년도에 건축되어, 2015년에 리모델링되었습니다.
  상계보건지소는 357㎡로 2015년, 마들보건지소의 경우 연면적 1,922㎡로 2022년 준공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들은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 및 소화기, 소화전 위치 파악 등 안전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화재 발생 시 기본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스프링클러가 보건지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자·보행약자 등의 이용자가 많이 계십니다.
  근무 직원조차 많지 않아 대피 안내에 있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도 화재진압에 기본적인 역할을 할 스프링클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 3,000여 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3,600여 건인 15.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17년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 4,000여 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비단 보건지소의 예시를 들었지만, 관내 공공시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와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선 설치 등 시설에 맞는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점검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화재 사고는 구민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정시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회기 때 자유발언은 가급적 한 번만 하는 것이 우리 관례인데, 시급한 사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자 발언을 한 번 더 신청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문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얼굴 사진과 영상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그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보도 또한 충격을 주었는데,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학생·교사 200여 명이 이러한 악질적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발생해서 접수된 사례만 해도 약 5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계부처와 수사당국이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노원구에서도 신속하게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피해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대응방안과 상담 등 지원 역량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 규모부터 조사하고 이를 확대해 나갑시다.
  더불어 이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는 예방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구정 문자, SNS 등 우리 구청이 지니고 있는 홍보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찾아가는 사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것이 절대 놀이가 아닌 악질적인 범죄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수사 검거사례를 알려서 더는 텔레그램 등 이러한 플랫폼이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및 범죄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의 신속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한 조례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서둘러서 고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계 1·8·9·10동 주민을 모시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예우 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했고, 지자체별로 최소 0원에서 최대 40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큰 것을 지적하면서 상향평준화를 권고했습니다.
  차후 지자체별 지급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는 어떤 상황일까요?
  앞서 말한 0원에 해당됩니다.
  즉, 참전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참전용사들은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42만 원과 서울시 수당 15만 원을 합쳐 매월 57만 원만 받고 계십니다.
  자치구별 월 수당이 최대 67만 원인데, 노원구 포함 4개의 자치구는 57만 원으로 공동 최하위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았습니다.
  일차적 원인은 현 조례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참전 예우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노원구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몇 해 전부터 21개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노원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차적 원인은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 6.25 참전 용사가 약 408명인데, 월남전 참전용사까지 합하면 약 2,162명입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참전수당 평균이 5만 2,200원임을 감안하면, 1년에 약 13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내 6.25 참전용사 거주 1위인 우리 노원구는 이를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보훈의 도시로 명명하고, 명예로 느끼며 예우를 우리의 의무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16세, 17세, 19세 소년병으로 6.25에 참전한 김규현, 권상술, 김재춘 어르신은 이제 구십이 넘은 노병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에서 싸웠던 소년은 지금, 가난과 싸우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을 겪은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유독 참전용사들은 왜 현재를 풍요롭게 살지 못할까요?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 십대, 이십대에 참전함으로써, 개인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간을 놓쳤습니다.
  퇴역해서는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 적응이 어려웠고, 학력도 기술도 부족한 터라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자산을 축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보훈복지 확대와 지원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 예산 상황이 몹시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노원구 참전용사들을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은 분들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그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너무 늦었기에 자치구 평균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은 이 땅을 지키고자 희생한 어제의 참전용사가 있었기에 꿈꿀 수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그 영웅들이 별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실천으로 예우하신, 첫 번째 구청장님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어정화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주제는 박이강 의원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확산을 방치한 정부를 비판하며, 노원구 딥페이크 피해실태 전수조사, 노원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포괄적 성교육과 예방대응 교육을 전면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마, 나 이민 가면 안 돼? 너무 무서워 여기서 못 살겠어.”
  노원구에서 딸아이를 키우는 중학생 학부모께서 자녀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며 제발 해결해달라고 울며 전화하십니다.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이 연일 확산되고 피해학교 리스트에 노원구도 다수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수년 전 N번 방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왔으며, 최근 딥페이크 피해자의 60% 이상,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 청소년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치권은 앞다투어 대응하겠다고 요란합니다.
  요 며칠 관련 기사 제목을 보실까요?
  “TF 출범에 법안 발의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나선 여야.”
  “여야, 모처럼 의기투합,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칼 빼 든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접수된 성 착취물 삭제 요청은 93만 건이 넘습니다.
  매년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28.8%는 삭제를 못 했습니다.
  원인은 인력 부족이고 예산 부족입니다.
  인력을 늘리더니, 잠잠해지자 1년 만에 다시 줄인 일이 2021년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강제 해산시켰고, 당시 법무부장관이 바로 지금 정부 여당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응 예산은 삭감까지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제와서, 다시 올리겠다 추가하겠다 야단법석입니다.
  분명 매년 디지털성범죄는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통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범죄가 확산될 때 예산과 인력을 축소시킨 정부가 뿌리를 뽑겠다니 참 낯이 두껍습니다.
  이것은 재난입니다.
  사람의 몸을 놀잇감으로 여기는 못된 성문화를 방치한 국가가 만든 재난입니다.
  성착취 산업을 방치하고 피해대응정책을 축소시킨 정치 권력이 조장하는 재난입니다.
  중학생 피해자가 말합니다.
  이미 수백 곳에 다 유포되고 난 후 수백 건인지 수천 건인지 수만 건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 내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력이 없어 신고전화를 대기해야 하고, 인력이 없어 삭제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노원구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속속 접수됨에 따라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노원구 피해 실태조사로 피해자들이 신고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둘째, 노원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피해자지원센터는 게시물 삭제업무, 상담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가 있지만, 노원구에는 별도의 센터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가까이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교육의 혁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온 사회가 인간을 존중하는 성문화를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사항 하달, 형식적인 영상시청을 넘어 포괄적인 성교육, 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초중고 성교육, 차별과 혐오가 없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성장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인간 존중의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청소년과 양육자들이 비싼 사설 성교육에 문을 두드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8.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손영준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강금희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강금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 규정 및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변경하고, 육사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 사용료를 관내 타 구장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부문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부모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교육공동체의 활동에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부모의 정의에 학교 밖 청소년의 양육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인 노원수학문화관의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원칙, 자원봉사자 모집 및 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하여 관내 창업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강금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8.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손영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조윤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윤도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휠체어 등 보조기기 없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보호자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여, 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해 청소년아지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해 청소년 아지트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청소년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에게 전문적인 상담,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그들의 정신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우리 구 자체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장기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원구 내 생명나눔 문화 확산 및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치매관리사업 수행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조윤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해 청소년아지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김경태·어정화 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장 손영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노연수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노연수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시행일을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계본동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재원인 이행강제금의 세입 비율을 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 등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심을 높이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조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노원구 소관 중소규모 시설에 대한 건설 기술 심의 역할을 부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의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일부 조항 표기에 오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재단 수당 규정을 개정하여 활동 강도에 따라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료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중계본동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51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웅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웅상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웅상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도 부위원장님, 윤선희 부위원장님, 김경태 위원님, 김소라 위원님, 박이강 위원님, 정시온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유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8.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2.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