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을 대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 퇴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09시59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9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0~12차까지 간주처리 된 예산은 총 6건이며, 보조금 총 2억 77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2건에 2억 2505만 4000원, 생활보건과 4건에 5211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시비 1억 5705만 4000원,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에 시비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시비 4000만 원,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사업에 국비 4만 5000원, 시비 4만 5000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에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사업에 국비 101만 원, 시비 1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10~1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에서 월계초등학교에서 VR체험관도 하셨고 아이들 아침밥도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주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개관식도 해서 저희 지역구 구의원들이 참석했는데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의원들이 느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반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도 하셔야 하는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을 조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점이 있을까요?
어떤 점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아침 일찍 간편식 제공하고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또 놀이를 하면서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서 만족도가 참 높은 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6시 30분부터 그쪽으로 바로 출근해서 사전에 아침 간편식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밥도 먹여야 하고 운동하는 것도 봐줘야 하는 그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건선생님이나 학부모 중에서도 세 분이 아침 일찍 오셔서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계속 아침 일찍 직원들을 출근시켜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은 이제 시작됐으니 좀 더 학교 측에서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사업이 좀 정착되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 직원들 힘을 덜면서 학교에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내년이나 어떻게 공모를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자체에 이렇게 홍보가 좀 더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그 힘든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해보는 상황에서 아침밥을 주는 것도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편식이 좀 많다보니까 저학년들은 기준이 한 100명 정도면 10%는 VR체험이나 이런 것은 하고 싶지만 아침밥 같은 경우에는 안 맞아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식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짜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학년 위주가 참여해서 아침밥도 먹고 있고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영양적으로 할 경우 4학년 위주로 많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4학년 위주로 표본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4학년의 참여율이 조금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여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초등학교도 이렇게 와서 한번 보고 가는 식의 참여를 학교 측에 요구해서 한번 보고 가시면 힘들더라도 아이들 위해서 학교 측에서 반응을 달리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은 좀 더 강조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보면 ‘서울형’이라는 것은 타 지역형도 있다는 것인데 유급병가를 주고 있는데 서울형과 다른 지역형과의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서울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서울형’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은 없는데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네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대단히 많은 숫자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예산액이 이것 가지고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시비가 100%가 구비 플러스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현재 시비인데 다음에 운영하다보면 호응이 좋다든지 할 때는 시비 플러스 구비도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6월부터 한다면 시행이 시작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홍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적이 없거든요.
아마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일단 모든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물테러라는 것이, ‘테러’라는 말을 꼭 써야 될지?
이 용어자체가 약간 거부감도 있는데 이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생물테러’라는 것은 군대에서 얘기하는 생물화학적 공격을 할 때 그 중에서 화학전이 있고 생물전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전이라는 것은 탄저균 등 살아있는 병원체를 인체와 인체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생물전을 대비한 훈련을 하는, 그런 것을 미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80년대 초부터 군대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이미 ‘생물화학전’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 50%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정도를 가지고 민간, 군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10개 기관이.
소방서, 군부대까지도 들어가고 있고, 또 전국체전에 맞춰서 하는 이유는요?
모의훈련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여성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 여성축구를 가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나리오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5월 27일 마들스타디움에서 대규모 모의훈련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지금 레벨A와 레벨C가 있는데 레벨A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개 정도로 2명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레벨A는 보호복과 공기호흡기, 용기, 헤드셋, 무전기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보호복이라든지 공기호흡기, 그 헤드셋에 따라서 유효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레벨A 한 세트를 구입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유효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보호구 중에서 공기호흡기 세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물테러 같은 경우에는 탄저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일단 어떤 균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균을 생각하고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으로써 레벨A는 에볼라바이러스 때 들어가는 옷과 거의 맞먹는 옷입니다.
그래서 화학전에서 저희가 레벨A~C에 따라서 다른데 화학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의 건
(10시21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처리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보건소 7개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161억 5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89억 3800만 원 대비 세출결산액은 366억 4800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22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101~10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03~21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계획이 9500만 원인데 실제는 3330만 원이거든요.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에 보면 금연성공지원보상금이 있어요.
하면 10만 원씩 주시지요?
그런데 나간 거는 9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거까지 좋은데요.
2019년도에 예산액을 제가 또 보니까 4216명을 예상했어요.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1억 6000만 원이 남았는데 2019년도에 더 증액한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8개월 문화상품권은 영화관람권과 우리 노원구 구민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그 관람권을 저희가 감액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3년에 60만 원, 그래서 1년 성공하면 10만 원, 2년 성공하면 20만 원, 3년 성공하면 3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특별회계 성격상 사실은 가능하면 다 예산이 집행되도록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보통 저희가 과태료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2600건의 과태료를 해서 보통 징수를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하고 그 전년도에는 4000건 정도 징수해서 2억 이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억 정도가 특별회계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 잡을 때도 사실은 작년 실적을 보면 더 늘릴 수는 없었는데 예산계획 세우는 성격상으로는 더 늘려서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조금 기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뀐 조례에 따라서 3년에 60만 원으로 증액되면 잔액 남은 3억 포함해서 다 추진돼서 아마 소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집행액 특별회계상에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근거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를 최초로 할 때는 모자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18개월 집행 같은 것도 잘 돼서 모자랄 것으로 사실 걱정해서 최초 년도에는 내부거래라고 해서 1억 이상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부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2~3년 정도 지켜봤을 때 평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전체 성공지원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1년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2000만 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 60만 원으로 증액되면 얼추 맞아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민들의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유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 특별회계에서 남아있는 잔액부분은 아마 소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다 써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배포)
제가 조금 있다 하려고 했는데 김선희위원님이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연이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 예산을 이렇게 좀 더 크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2월에 그 조례가 30만 원 특별히 더 하는 것이고 현금으로 10만 원, 20만 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크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
그리고 더 지출이 예상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쭙기 전에 33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2억 7826만 원 가량 되는 이 돈이 어떤 정책사업에 쓰이는 거지요?
보면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예산액, 수납액, 지출액.
수납액에 지출액 빼고 난 그 나머지 금액 있지 않습니까, 2억 7800만 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 정책사업에 쓰시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실행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관내 금연구역에 흡연부스가 필요할 때 흡연부스를 조성하는 기금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항목으로 사실 금연환경 조성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징수액이 성공지원금만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실행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억 7000만 원에서 3억 정도 남아있어서 저희가 작년 말에 고민해서 이것을 더 확대해 3년에 60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은 3년 도래하는 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터울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3년째 돌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30만 원씩 집행됐을 때 금연성공률과 병행해서 몇 년 정도 추계해 보면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금연성공지원금으로 다 소진이 될지,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흡연부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고민한 부분이 실내금연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분들은 지금 고정돼 있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 점검하고 단속하는 인원에 대해서 조금 늘리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사용됐는지 사용한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용어가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행한 내역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은행계좌로 남아있습니다.
어찌됐던 그것은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2018년도 징수결정액이, 여기 나눠드린 것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2018년도에는 7억 3200여만 원이고 2017년에는 6억 8300여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6억 8300여만 원에서 2018년도에 7억 3200여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 이유는 이것을 다 뒤져보니까 지난연도 미수납액에 금년도 징수결정액에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럼 예상대로 하면 내년에도 징수결정액이 더 증가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대응하시는지?
그래서 평균 60~7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낮다면 낮지만 생각보다 다른 데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 비교해 보면 낮은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맨 최종적으로는 차압까지 들어갑니다.
차압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분의 자동차라든지 재산상태 봐서 저희가 끝까지 수납하도록 노력하는데요.
조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말씀드리는 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려서 과태료 처벌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실 차도 없고 전혀 재산상태가 없는 분들도 상당부분 있고, 그 안에는 청소년이라든지 일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분들 고려하면 이것은 사실 이상적으로 100%를 다 수납하기는 어렵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로 저희가 안내는 분들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고를 내고요.
재산상태 등을 다 확인해서 이 다음단계의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더 이상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압박을 받지 않고 풀려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과태료가 얼마지요?
계산 한번 해보면 상당수인데 그 상당수가 다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걸리는 경우도 좀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런 분들이 일부 감액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사실 현실적으로 1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한 부담으로 느끼는 게 많고요.
그다음 저희가 과에 있어보면 이거 취소시켜달라고 오는 분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은 담당자분들과 실랑이를 많이 하고 치고 박고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단계에 대한 것은 저희 과 차원에……
그것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이 과태료 징수하는 그 절차는 저희 금연사업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행정절차를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따로 절차를 만들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라든지 다른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보면 계속 남는,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적으로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5.9%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데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 과태료미납자에 대한 그냥 평상적인 조치내용이지 첫 회부터 여태까지 안 낸 사람한테 확인해서 단계별로 어떤 조치, 그 사항별로 조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독촉장 보낸다든지.
지금 이게 시행한 게 언제지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아마 2015년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분석이 돼서 첫 회부터 안 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두 번째부터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자료 분석이 돼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못 낼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낼 수 있음에도 안 낸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대응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과태료와 과징금 형식적으로 내면서 이런 차압 수준까지 간다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응하는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첫해부터.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앞서 김선희위원님도 보건위생과 과태료와 과징금 그 얘기를 했는데 의약과는 결산서에 과태료 100% 징수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냈어요.
105페이지 보시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에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라면 그만큼 과태료 금액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2170만 원이 징수결정액이에요.
그런데 총 수납액이 2170만 원이에요.
100%에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을 예상해요?
지금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가 상황과 라 상황이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2018년도에 의약과에서 조사를 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리하던 중에 결정한 금액을 저희가 100%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산으로 잡은 거야.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내가 그만큼을 징수했으니까 징수결정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다보니까 여기서 위반하고 위반한 사항을 다 취합해서 보다보니까 그 금액이 징수결정액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의약과는 100%를 받아내고 보건위생과는 여기 보면 89%를 받아냈어요.
101페이지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32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총 수납액을 빼고 실제 수납액을 했어요.
28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9.1%를 징수했어요.
그런데 이 징수가 어떤 차이로 의약과는 100% 징수하고 보건위생과는 89%를 징수하고 금연환경특별회계는 이번에 54.4%를 징수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5.9%가 떨어진 54%를 징수했어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다른지?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확인서를 받는 도중에 이 대상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그러니까 치과나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그다음 보건위생과의 음식점 같은 경우 그분이 계속 영업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100% 내지만 그 사이에 너무 상태가 나빠져서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다는 못 받아내는 것 같고, 그리고 금연은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경우에는 5만 원, 10만 원 정도인데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경우에도 잘 내시는 분은 잘 내지만 안내는 분들은 계속 쌓이는 것처럼 담배 피우다 걸리신 분들도 본인들이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경우 수긍을 잘하시면 되는데 못하시는 분도 있고 수긍은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받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딱 맞는 그런 벌칙을 주니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문 닫는 것보다 돈 내는 게 낫다고 보니까 다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냄으로써 불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에 마땅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음식점도 이것 안 하면 그다음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당한다든지 이러니까 내가 영업정지 해서 그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냥 면제가 아니라 다른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털고 나갈 것은 털고 나가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태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과태료, 과징금 징수율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게 보건소 전체 3년간 과징금 징수현황과 조치현황, 처리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지출액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나눠드린 세 번째 것.
2017년, 2018년, 그 2017년도에는 1억 4700만 원이었어요.
2018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출액이 2800만 원 감소했다는 거지요.
지출액이라는 것은 뭐에요?
성공사례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출액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금연 성공자들이 줄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금연 시도자들이 금연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냥 단순히 10만 원씩으로 계산한다면 280명이 줄었다는 것이고 20만 원씩으로 계산한다면 140명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최소 작년도보다 140명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선은 연도별 금연참여자 현황을 저한테 한번 다시 주시고, 그리고 이 금연 참여자가 왜 줄었는지 한번 이유 좀 얘기해보세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구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법이 만들어져서 금연사업을 국가적으로 열심히 나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나라가 전체 남성 성인의 흡연율을 기준으로 보면 40% 전후였다가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 35~36% 되고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연성공지원금 사업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서울시보다 1~2%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흡연자들이 일단 금연하기 쉬운 분들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보통 잘하고 있는 나라가 남자 성인 흡연율을 기준으로 해서 10% 초반이 되고 있고 평균 15~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따라갈 부분이 아직도 10~15%정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보건 분야에서 제일 큰 부분은, 이 분들이 금연으로 유도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담배 값입니다.
담배 값이 올라갈 때마다 그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담배 값이 올라가면 흡연율이 좀 떨어지고요.
다른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이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담배 값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조금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다 아는 궐련형 담배였는데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액상형이라든지 궐련형 액상 전자담배라든지 최근에 이런 것들이 기호품으로써 상업적인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금연사업도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부서라든지 국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이라든지 담배 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상당부분 떨어졌고, 그 떨어진 상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유지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얘기지요.
뭔가 떨어질 기미가 보일 때는 뭔가 다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대책이나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정확한 %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최근에 계속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저희가 조금 안도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작년도 1차 결과 나온 것에서 꺾여서 금연 시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공자금을 조금 확대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 조례 개정해서 확대된 부분이 조금 기여해서 1~3년 지켜봤을 때 흡연율도 조금 떨어지고 금연 시도율도 올라가고 예산상에 믹스매치 되는 부분도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지요.
정말 우리 구가 성공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야 되는 것인데 남들과 평상적으로 조금 낫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금연성공사례금 3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2년 성공으로 완료가 끝나는 분들이 있고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30만 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도 사실 검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방침에서 대부분 구제해서, 1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구제돼서 그분들도 3년까지 유지가 되면 30만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3년차 되는 분들은 2년차 저희 금연프로그램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오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금연클리닉 상담사 분들이 다섯 분 있는데 그런 분들 말로는 지역에서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라든지 보면 일자리 보기 바쁘고 다른 것 보기 바쁜데 이 금연사업 홍보 보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 안 되고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필요하다면 주민자치 쪽이나 각 동별로 해서 이런 홍보물들이 내려가서, 아니면 통‧반장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든지 정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늘어나지 지금과 같은 홍보활동으로는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홍보계획 다시 한 번 세우셔서, 제가 오늘 숙제 많이 드립니다.
홍보계획 철저하게 마련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 며칠, 몇 주 차이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례가 확정돼서 공포된 날짜가 갭이 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처음 홍보할 때 2년 도래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1년 더 유지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포가 확정돼서 나간 날짜가 생각보다는 2주, 한 달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100~150명 되는 분들이 조금 엄격하게 하면 배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유권해석해서 다 포함시켜도 된다고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마음 편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성공 지원금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이게 30만 원할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논란이 된 게 퍼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는데 홍보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노원구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복지성격으로 퍼주는 것 아니냐는 것을 실제 질의로 받았거든요.
거기다 60만 원이 되면 보도 자료로 많이 나가기는 했지만 이 액수가 커지면 사실상 반대로 저희한테 부담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행정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과태료 징수 가지고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걱정을 합니다.
이게 너무 늘어나서 징수금으로 과징금 3억 남아있는 것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갔을 때 저희가 추계한 거라든지 예산범위보다 너무 폭발적으로 늘면 저희가 과징금으로 다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거래라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해서 일반 구청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말 홍보해서 다 구민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에서는 걱정이라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것을 보면 과징금, 과태료.
240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그 징수결정액이 2017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어요.
이게 절대 금연자가 줄어들어서 단속률이 지금과 같이 적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금연자들이 좀 늘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속의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단속을 약화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으로 금연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분이 5년 만기가 돼서 재 공고를 내고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폭염이었습니다.
폭염이 내려지면 낮 시간 동안 단속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병행하다보니까 평균 4000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작년에 2700건으로 그렇게 1000건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쭉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못내는 사람들한테 계속 독촉장을 납부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그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구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금연 홍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이고 방안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확정은 아닌데요.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 중에서 금연클리닉에 와서 이용한다든지 교육을 받았을 때 감액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분이 지적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지금 생활보건과에 보면 건강지원 쪽에 있어서 11억이라는 이월액이 나와 있고, 그때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자보건사업은 저희 예산은 없고 주로 국‧시비에서 내려오는데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예방접종사업이나 난임부부사업 지원율 이런 것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온 돈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못 쓰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활보건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도 내려온 돈에서 지금 7억이라는 돈이 반납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매년 그랬습니다.
굳이 작년만이 아니고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은 항시 많은 액수가 남고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발의해서 증액된 부분은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작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있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수가 달성률이 100%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수를 보게 되면 그렇지요?
그래서 대상자 수에 비해서 지출액이 오히려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항상 그 해 수급대상자들 중에서 검진대상자 인원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전체 대상자의 25~30%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있는 게, 항상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돈은 반납돼버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 돈이 쓰인 것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받은 사람 숫자를 보면 처음 예산편성 할 때보다는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지적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주말에 보통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도 많아서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고, 그런데 검진기관은 일요일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반 이상 받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25~30% 정도가 검진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다 돈을 썼지만 실제로 검진 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 정도가 취약계층들이 하고 있어서 그것은 매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분이 우리 관내 검진기관에서 주말이라든지 일요일에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오전이라든지 그렇게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대부분 검진은 토요일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토요일 오전도 일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학생 및 아동주치의사업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4학년이라면 인원이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것 역시 조금 남아서 반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구는 30%……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는 동물복지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7조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 등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개정된 본 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물보호조례가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씩 가다가 느끼는 부분이 개를 가두고 사육해서, 요즘 6월이니까 그런 철도 오는데 그렇게 개를 때린다든, 예전에는 개를 매달아서 때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개 사육 농가가 있다면 그것을 폐쇄하라는 법을 우리 노원구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학대규정은 동물보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추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 법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수락산이든 뭐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것도 법으로 우리가 구속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전부 정비하였고, 조례안 중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관련 조문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적용법규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일개 사업장에서 서로 거래에 의해서 와서 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했을 때 지역 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지역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해준다면 외부에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301건 신고가 돼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법조항이 바뀐 항목을 그냥 따와서 바꾸는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는 데에 대한 조항변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21조가 29조로 바뀐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회의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동물보호팀장 이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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