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09시11분 개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안건은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등 7건이며,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아울러 계류안건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안건이 먼저 논의되고 일정이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09시14분)
10월12일 구청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차 추경안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 구성방법을 논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별도로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운영위원회위원 7명으로, 즉 김학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이첩해서 소관업무를 처리했으면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만 다룬다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위원이 특별위원회위원이 되어서 예산안을 다루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6인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달영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을 해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학겸 고달영 정천득
홍원식 정태진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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