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8월3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잘들 지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만, 그 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로 폭염과 폭우 가운데 구정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사, 2017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1차에서 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에 6억 3624만 원으로 국비가 350만 원이며, 시비가 6억 3274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자치회관 운영평가 보조금으로 3424만 원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으로 역시 2건이며,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건립비로 3억 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화질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자치구 관광안내표지판 사업비로 700만 원을, 노원 탈 축제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비로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 역시 2건이며,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지원국 소관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간주 11차에 자치회관 주민토론회 관련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명의, 어떤 기준으로 참석수당이 지급이 된 것인지?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만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회의를 촉진하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를 투입을 해서 모든 토론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금년부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간주 보고가 올해 지금 하는 거라 지난해에는 간주 보고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이라 그랬던 부분이고.
그러면 얼마 정도씩 그 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회관 워크숍,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비용으로 4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워크숍이나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예산에서 4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쓰여 지는 건지 갑자기……
그래서 우리 구비에 얹혀서……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자치회관 물품구입 하는 데 일부를 하고, 일부는 경상비로 해서 작품전시회나 워크숍 쪽에 구비하고 같이 합니다.
아직은 정확히……
곧 다음 달 초에 작품전시회가 시작되고 경연대회도 다음 달 초에 해서 그 부분에 일정부분 투입하고, 10월 좀 넘어가서 워크숍에 일정 부분 투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디지털홍보과에 방범용CCTV 설치 화질개선 사업해서 1억을 간주처리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성능개선비 10대에 3500만 원, 맞나요?
신규 설치하는 거와 개선보수 하는 거와 금액적으로 보면 개선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이는 카메라를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200만 화소 이하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교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하고의 차이는 폴대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 금액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카메라 가격이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신규에서는 폴대 세우고 밑의 시멘트 고정 작업하는 것, 그런 비용들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카메라 비용은 어차피 새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축제 브랜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됨으로써 7000만 원이 늘어나서 1억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부 지적하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처럼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집행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예산내역을 좀 줄 수 있나요?
지금 예산이 대략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탈 축제가 항시 말이 많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탈 축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었는데, 지금 1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다시 탈 축제에 투입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을 탈 축제 어느 부분에 투입을 하십니까?
앞서 김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더 투입이 된 거예요.
지금 거의 50% 넘는 돈을 더 투입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 데 얼마나 멋지게 하고 얼마나 빛나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억 9000만 원 예상했던 것에 1억이 더 들어가는 데, 솔직히 지금까지 아무런 말 한 마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 했다고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럼 기존에 행사했던 부분에다 전부 다 각 종목, 품목마다 더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지금 축제 예산이 위원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다보면 평가의견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요.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축제의 기획성이나, 연속성을 말씀들을 하셔서 올해는 사무국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홍보 부분 쪽에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을 말씀대로 하셔가지고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부분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어쨌든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료 제공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축제장에서,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먹거리를 통해서도 만족스러운 그러한……
버스에다 붙이고, 각 동네에다 붙이고,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홍보를 엄청나게 하셨는데 그 보다 홍보를 얼마나 더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축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축제도 아닌데 이것을 얼마나 하시려고 지금도 많은 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를 시켜서 홍보비에다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SNS라든지, 웹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보강을 하고.
홍보라는 것은 지나쳐도 문제지만,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축제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아니, 쓰려면 못 쓰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절약하고 남겨서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작년에 1억 9000만 원 예산을 잡았으면, 서울시에서 1억이 왔다고 하면 최소한 작년 예산에 편성 된 부분에서 절약해서 다른 문화 활동이라든가, 다른 데 쓸 수 있고, 1억 투입해서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데, 그냥 1억 9000만 원 플러스 1억을 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는 데, 정말 얼마나 잘 치루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세한 부분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매년 말도 많은 탈 축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격년제로 하라고 해도 그렇지도 않고,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과에서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의 노원 탈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간주처리로 올라 올 것이 아니라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예산을 선 집행한 후에 추경 전에 계상하셔서 의회 심의절차를 밟는 과정을 했으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덜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 예산으로 이렇게 1억이 온 것이 간주처리로 들어간 것도 사실 저희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받아 보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먹거리와 홍보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치우치는 축제를 하신다고 하는 데, 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은 그쪽 상권이 상가의 임대료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고, 상권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의 보통 세입자들이 다들 저희 축제하면 제일 불만이 본인들 장사는 안 되고, 며칠씩 장사는 못하고, 시끄럽고, 쓰레기, 이런 것에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 데, 먹거리 부분에 치우친다고 하니 가격이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적정선을 잘 찾아서 옆의 상가에서 민원 같은 것, 또 그 분들 마음도, 심정도 잘 헤아려서 그런 우려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사용 용도의 항목을 설명 드리면, 홍보나 먹거리 부분에 치중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서 이번에는 지역의 인근 상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에서 나오셔서 축제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본인 가게에서 팔고 있는 품목을 갖고 먹거리 부스를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윰)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16년도는요?
시 보조금은 3000만 원,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2017년도 탈 축제 예산 제시액이 얼마였습니까?
애당초 예산 수립액이.
어쨌든 2억 2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얼마로 승인이 됐죠?
그런데 아마 의회에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더 깎자고 했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해서 1억 9000만 원으로 해 드렸는데 그 당시에 시보조금 논란이 꽤 있었죠.
그런데 아마 없을 거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 정도 가지고는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1억이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2억 9000만 원이에요.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저희 의회의 예산 심의권 조차도 침해를 받은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 본예산 심의가 왜 필요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필요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받습니까?
낭비성을 줄이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심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의회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올해 12월에 내년 예산하는데 또 그냥 자체예산 가지고 다 한다고 하고서 또 그렇게 해서 깎을 거 못 깎고 하면, 내년 가서 또 시 보조금 받아서 또 이렇게 플러스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 12월에 보조금 받을 예산액을 예정에서 아예 다 깎고서 편성을 하든지……
분명히 과장님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1억 9000만 원은 있어야 행사 치른다고 속된말로 애걸복걸 하셔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1억 9000만 원 가지고 하셔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9000만 원 편성하고 1억 원 플러스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2억 받아왔으면 2억 붙여서 3억 9000만 원짜리 행사하고, 3억 받아왔으면 4억 9000만 원짜리 행사하실 겁니까?
달라지는데 저희 주최를,
10억짜리 축제하면 10억짜리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탈 축제에 맞는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의원들도 더 깎으려다가 안 깎고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도 감안한 게 뭐냐 하면, 3000만 원은 시에서 매년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축제별로 자치구에 골고루 지원이 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약 2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 브랜드사업이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는,
작년에 시보조금 받아서 2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낭비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더 깎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가 1억 9000만 원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1억 9000만 원 해드린 거예요.
덜 삭감하고 1억 9000만 원에 해드렸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은주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간주처리로 해서 그냥 떡하니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미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왔으니까 니들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아, 간주처리이기 때문에 해줄 것도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면 간주처리 부분은 또 왜 합니까?
원래 안 해도 되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라 엄청난 침해를 하신 거예요.
물론, 간주처리 자체도 예산심의를 침해 했지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련의 행위가 지금 의회 예산심의를 상당히……
아니, 침해가 아니라 아예 무시해 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 사업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탈 축제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죠?
탈 축제에만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해보면, 동 축제와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서 거의 한 개동에 300∼400만 원씩이 다 부족해요.
말하자면 그 분들은 그 돈을 어디서 갹출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다, 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목이 탈 축제에 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전에 우리가 편성을 했던 그 예산의 목을 좀 변경하든지 해서 동 축제라든가, 체육대회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왜 화가 나시느냐 하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 없이 일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같이 토론을 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워들 하시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노원 탈 축제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1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기존에 1억 9000만 원이 편성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중하게 편성이 됐다,
또 일부 동의 사정을 보면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중의 일부를 동 축제용 예산으로 전용을 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100% 보조금으로 간주처리 되어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기존예산 전용이라는 방법이 있는 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모아서 내부의사로 결정한 다음에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추경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이콧 할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1시01분)
이은주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구민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정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17. 8. 25.
- 의안번호 : 제2028호
-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할 사업의 범위(안 제7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8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건축법」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및「건축법시행령」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성범죄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과 예방대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에서도 2014년 5월 28일 건축법에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법제화 하였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서울시와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14년부터 자치행정과 마을안전 팀에서 범죄 제로화 사업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디지털 홍보과에서 CCTV 설치·유지보수, 토목과에서 조명 관련 설치·유지보수, 교통지도과에서 반사경 설치 협조·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어 관련 부서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우리 구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 등 범죄예방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시니어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립 청춘실버합창단 창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61세 이상의 남·여를 신규단원으로 모집하는 청춘실버합창단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여성합창단의 모집자격 기준을 45세에서 50세로, 활동연령 상한을 55세에서 60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8. 28.
나. 의안번호 : 제2032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문화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 신설(안 제3조)
- 청춘실버합창단 단원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안 제4조 제3항)
- 여성합창단원 선발 나이를 기존 45세에서 50세 이하의 여성으로 확대(안 제5조제1항)
- 청춘실버합창단 단원의 나이는 61세 이상(안 제5조 제3항)
- 여성합창단의 활동연령을 기존 55세에서 60세까지로 확대(안 제6조 제3항)
- 청춘실버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며,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음(안 제9조 제3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을 신설하고 여성합창단원의 자격기준 및 활동연령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시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을 신설하고 구립여성합창단의 단원 자격 및 활동연령을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4조(구성 및 운영)제3항 규정에「구립합창단은 노원구청장이 운영 한다.」라고 되어 있어 합창단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신설안 》
제4조의2(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합창단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단원의 선발 계획 및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지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안 우리 노원구는 실버합창단이 없어서, 원래 55세로 되어있었죠.
55세로 정년을 하고 나면 합창단원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활동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버합창단을 하게 돼서 저는 바람직하고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했더니 단원명이 청춘실버합창단보다는 그냥 시니어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청춘실버합창단이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구에도 보면 청춘실버합창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노원 구립실버합창단이나, 노원 구립시니어합창단, 이런 단원명을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명칭은 여러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춘실버라고 한 것은 하나의 젊음이라든지, 현재 나이가 있으시니까 약간 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춘이라는 단어를 살짝 혼용해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의견은 좋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구립합창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거거든요.
거기에 여쭤도 보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안을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원 구립여성합창단의 연령을 늘리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는 합창단의 성격상 여러 가지 화음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는데 지금은 다들 젊어 지셔서 50세까지도 하니까.
그리고 45세 하니까 45세대가 육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합창단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한계가, 신규로 합창단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까지 늘렸고요.
그리고 55세까지 인데 아직 한창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강제로 단원을 그만 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규단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단원이 55세 되면 그만둬야 되니까 합창단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60세까지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실버합창단을 창단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계획으로 연령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립여성합창단의 분포가 대충 어떻게 되어있어요?
30세 이하가 있습니까?
30대가 한 두, 세 분. 대부분이 4, 50대입니다.
아무래도 25세 이상 30대의 젊음 사람들과 50대 후반의 여성들이 음색의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45세로 낮춰 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30대가 2∼3명, 20대는 2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없으면 차라리 30세 이상으로 해서 60세까지로 하면 그 편차를 아무래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냥 올려만 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25세에서 30대가 아예 없으면 오히려 30세 이상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 김경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춘실버 하면 청춘인지, 실버인지……
물론, 청춘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음으로써 젊다는 것을 말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니어면 시니어, 실버면 실버, 이렇게 해도 그냥……
저희가 앞서 설문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넣었습니다.
시니어합창단, 실버합창단, 청춘실버합창단, 이렇게 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명칭이 청춘실버합창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부 선호하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다수가 원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명칭 풀네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이하는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면 실버합창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칭을 그렇게 줄여서 해야지.
‘청춘실버합창단’ 해 놓고 밑에도 ‘이하 청춘실버합창단이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말을 줄였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좀 그런 변화를 주는 것이 그래도 누가 보든지……
딱! 어떤 단어를 했을 때 떠오는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것도 그거고, 단원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60세까지로 하되, 대신에 밑의 연령을 높여서 30세 이상으로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맞고, 어떤 조화를 위해서도,
앞서 연령 차이에 따른 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연령 폭이 좀 큽니다.
큰데도 합창이라고 하면 저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휘자 선생님에 의해서 각자 화음 내는 파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화음을 맞춰가는 것 같고요.
과장님, 이렇게 물어보면 요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45세로 정한 이유는 음색의 변화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맞아요.
그러면 그 성격을 살리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는 음색 폭이 변화가 없어서 화음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먼저 답변과 지금 답변이 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령 조정을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합창단 단원 회장이라든지, 합창단 측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올렸는데 위원님, 웬만하면 연령에 따른 폭은 좀 자유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원을 선발할 때는 또 다른 심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실기 등을 다 거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걸러지니까 연령대는 그냥 유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9월1일 월계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함에 따라 사용료 기준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용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월계문화체육센터를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월계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를 노원구민 체육센터 사용료 기준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8. 28.
나. 의안번호 : 제2031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월계문화체육센터가 2017년 9월 개장함에 따라 체육시설 목록 추가(안 제3조)
- 사용료의 부과․징수에서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로 세분 하였으나 사용료로 통일(안 제6조)
-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서비스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중복되어 삭제(안 제12조)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에 월계문화체육센터가 개장함에 따라 체육시설목록에 추가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내용 이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6호 규정에는「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의 경우에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2항의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 조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5항에는「구청장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별표1과 별표2의 비고란에는 감면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이 조례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와 제14조(위원회)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12.7.17.]
[붙임]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별첨)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관사용료에 보면 수영장, 체육관, 소체육관 행사 시 2시간에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비고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사용료 체육관사용료「50명 초과 시 1인당 1500원을 부과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2시간 임대하려면 20만 원이예요.
그런데 1인당 수영장 입장료가 성인이 3550원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50을 하면 17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단체로 이용하는데 20만 원을 받으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지금 비고난의 6번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수영장이라든가, 소체육관 개최에 따른 기본행사 시 기본 2시간과 행사 기본 2시간 외의 행사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사에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하지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체육센터 내의 프로그램실이라든가, 10평, 20평짜리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부대적으로 행사에 겸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사용하면 옆의 지하라든가, 지상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대시설 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까?
말이 좀 난해해요. 이해하기가.
「부대시설 사용료는 체육관 사용자 50명 초과 시 1인당 1500원 부과」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체육관이나 소체육관을 인원수로 계측해서 당초에 계약했던 50명 초과된다, 해서 현실적으로 받기는 좀 어렵고, 또 시행하기도 어려운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사족이 될 수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관사용료 중에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체육관 사용자 50명 초과 시 해서 쭉 나와 있는 데「최고 금액은 전일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일사용료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 앞의 대체육관, 소체육관, 이런 데는 전일사용료가 아무리 찾아 봐도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없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담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의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본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7조 제5항에「구청장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 한해서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별표 1과 2의 비고란에 감면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넣었으면 하는 거 하고.
셋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조례 제13조와 제14조 규정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하는 검토의견인데, 저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과 논의할 때 그 사항들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운영자는 서비스공단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의 의견도 수렴 했는데, 사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찬·반보다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수렴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체육 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시설별로 편차가 있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비스공단하고 장기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일단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전문위원과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서비스공단이나,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오늘 이 문제는 분명히 터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최단 기한 내에, 다음 회기 때는 이 모든 사항들이 보완이 되어서 다시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육사체육관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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