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1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상 선임의 건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상 선임의 건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3분 개의)

○의정팀장 신국성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신국성입니다.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치환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신국성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이 5월 9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   의정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상 선임의 건
(10시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명영위원   손명영위원입니다.
김경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경태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장, 김치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태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욱위원   부위원장으로 오한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더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김미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더 추천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오한아위원님과 김미영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오한아위원님과 김미영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아위원님과 김미영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한아 부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한아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오한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추천해주신 주연숙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11분)

○위원장 김경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한국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쪽 이하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과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총세입은 7344억 원, 총세출은 6330억 원이며, 잉여금은 10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1% 낮고 잉여금인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20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506억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59%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39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44억 원이고 지출액은 6330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1014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7억 원, 사고이월 98억 원, 계속비이월 16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23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56억 원이고 지출액은 62  38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18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6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억 원이고, 지출액은 9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6억 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408쪽, 예비비 결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역사의 길 사업 외 14건으로 10억 80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10억 4000만 원은 지출하고 2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하계동 공영주차장 조성 외 4건으로 4억 4000만 원 지출결정하여 2억 1600만 원은 지출하고 2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39쪽 이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569쪽 이하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420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270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33억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7억 원입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6624억 원이며, 총비용은 6132억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이한국의원님께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예비비가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맞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의회 승인절차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비비는 사용 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아니라 그냥 사후 승인이라서 상식적인 것이고 집행부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만 하시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전체예산에 비해서 물론 많지 않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사항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서, 또 의회 승인절차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투명한 집행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사용한다든가 자주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과별로 보면 분명히 불요불급한 사항인지가 좀 의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역사의 길 조성, 작년 2015년도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보시면, 409쪽입니다.
역사의 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목공예센터 운영, 시 공원 유지관리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예측한 것 외 다른 사항들이 갑작스럽게 계획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추경예산이나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을 못할 때 합목적성에 비추어서 위법사항이 없으면 지금까지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지금 역사의 길 조성 같은 경우에 2015년 본예산으로, 이것은 2014년도에 2015년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립한 것이잖아요.
본예산에 역사의 길 사업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준공식 관련 행사비용만 2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이것을 왜 예비비로 2015년도에 다시 교육장 설치비로 해서 책정했는데 아예 애초에 이것을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책정할 때 같이 한꺼번에 책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것을 꼭 예비비로 지출을 하셔야 돼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해당부서 업무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해서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정성욱위원   실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목공예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서에 본예산에도 책정되어 있고, 또 중간에 추경으로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 또 부족하다고 예비비로 똑같은 사업에 관련해서 책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수요예측이라든가 비용예측이 잘못됐을 경우에 시급히 이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목공예센터 운영 예비비에서 한 것 보면 2015년 11월에 사용을 했는데 두 달만 있으면 다음년도 넘어가는데 왜 이것을 굳이 연말에 이렇게 예비비 승인을 해서, 그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시급하지 않거든요.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을 불러올까요, 위원님?
정성욱위원   아니, 이게 전반적으로, 물론 제가 과별로 질의하려다가 지금 나와 계시지도 않고, 이게 특정부서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과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이것 제가 볼 때 과에서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청장님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과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시행하겠죠.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도 있겠고 민원도 있겠고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게, 더 그런 사례가 많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어떤 사업이 타임스케줄별로 하다보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빠른 시간이 요구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렇게 작년에 결산내역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크게 없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차후에 사업을 시행해도 크게 긴급하지 않은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과에, 공원녹지과에 시공원 유지·관리도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예비비에도 책정, 항상 추경예산으로 책정을 하는 상황인데 예비비에서 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더구나 예비비로 사용해놓고, 예비비로 4000만 원을 예정해 놓고 반 이상, 2400만 원 이월을 시켜버렸어요.
그 예비비 지출내역에 공원녹지과 시공원 유지·관리사업, 2015년도 10월에 지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떡하나요?
예비비로 신청해 놓고 거기에 또 예비비로 이월을 시켜버렸어요.
아니, 굳이 이것을 급하게 2015년 10월에 이렇게 사용을, 다 쓰지도 못할 것을, 긴급하면 왜 사용을 못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해당부서장 불러올까요, 위원님?
그 부분들에서는 제가 답변드릴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것만 알지 세세한 사업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성욱위원   예, 이따가 좀 불러오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예비비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의회도 모르는 예산이고 주민들도 모르는 예산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의 어떤 예산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책정을 하고 거기에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게,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그래야 누구나 알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 어떻게 툭툭 튀어나오고 이러는 것은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잠깐 설명 드릴까요?
정성욱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목공예센터의 예를 들어보면 아마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확장된 부분이었답니다.
규모가 확장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물품도 더 필요하고, 또 공사기간도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하기는 시간상 안 맞고 해서, 원래 예비비의 성격에 맞고 해서
정성욱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책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외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보면 7300억 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예비비 사용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정성욱위원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많지도 않은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그 차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재무제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욱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결산에서, 4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 질의를 떠나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이 있잖아요.
얼마 걷힐 것이라는 계획이 있고 그 해에 실제로 징수결정을 한 금액이 있어요.
그 차이.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보면 재산매각수입이나 변상금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정합니다.
아마 받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징수 결정한 것은 그것보다, 우리 예산액보다 많다는 거죠.
실제 그 건수가 많이 발생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발생하지만 다른 년도에는 이것 보다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차액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올해 2015년도 결산 보니까 예산현액은 75억 원인데 징수결정은 344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미수납금액은 249억 원이 됐고 2014년도 결산내역도 보면 예산현액은 94억 원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은 305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211억 원 차이가 나고요.
이것은 매년 그래요.
2012년도 210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2013년도 276억 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나머지 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어떤 게 이월됐다는 것입니까?
정성욱위원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결정액 정했는데 미 수납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249억 원이고 2014년도에는 222억 원이고 매년 200억 원 이상이 미 수납액으로 결산이 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체납으로 남는 거죠.
정성욱위원   체납으로 그러니까 어디 부서에 이월금액으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보통……
정성욱위원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내년도 수입으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상이죠.
체납금액으로 예상하는 거죠.
이만큼 받겠다는 거죠.
정성욱위원   어디 부서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서가 많습니다.
건축과도 있고 강제이행금도 있고……[
정성욱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다 자기 부서로 안 간다는데?
세무2과로 간다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총괄부서는 넘어오죠.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어디로 잡히는 거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무과로 잡힙니다.
정성욱위원   세무2과로 잡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죠.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이 이월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에 어떻게 지금 계상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담당직원의 설명 드릴까요?
정성욱위원   지금 2012년도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 수납처리액이 215억 원인데2014년 전년도 이월액이 108억 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10억 원은 어디에 세입이 계상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과 차이가 많이 나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은 우리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시는 분이 안계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 수납액이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입이 어디에 예산세입으로 들어가느냐고요.
결산처분 된 것은 그냥 결산처분 되는 것이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결산처분 한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결산처분은 그냥 넘어가고 결산처분 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결산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이 금액이 어디의 예산에 세입으로, 어디 항목으로 들어 가냐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외수입에 들어가겠죠.
정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금액이 틀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성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적으로 지금 편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재정지출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에 이 부분은 지금 세무담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주시면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년도 이월액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현액이라는 게 내년도에 이정도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정도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에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징수결정액이, 수입이 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차액만큼 다음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한 개 연도만 보고 적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어떤 노원구의 현황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무허가주택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다 통계해서 쭉 이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현액과 징수액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부분을 삭감해나가는 추세인데 아직도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아니, 그것만큼 노원구는 예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출수요를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입 추산이 매일 틀리니까, 세입이 적을 얼마 걷힐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세출도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결정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지만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추정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행정 대상에, 예를 들어서 행정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계자료에 의해서 추정하고 있는데 어떤 해는 그것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위원님도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성욱위원   그게 하나의 추세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점 노원구가 어떤 재정지출 계획수립에 대해서 되게 미흡한 점이 점점 매년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총 세입과 세출 결산총액 차이가 점점 늘어나요.
2011년도에는 세입과 세출 차이가 191억 원이었고요.
아, 2011년도 166억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세입‧세출 차이가 191억 원.
2013년도에는 475억 원, 2014년도에는 591억 원, 2015년도 결산에서는 918억 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점점 그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증가추세에요.
계획적으로 예산책정을 안한다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입이 많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출이 많다는 것입니까?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세입이 많다는 것이죠.
세입 대비 세출, 그러니까 돈이 계속 필요한데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성욱위원   지출은 덜 쓰고, 그러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입이 많아지는 추세는 우리 노원구의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인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지금까지 계속 구에서는 국가보조금 매칭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 없는 것도 부족한 것도 그 핑계고 이런 세입‧세출 늘어나는 것도 그 핑계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성욱위원   그런데 순수이익잉여금은 매년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부세나 교부금은……
정성욱위원   아니, 국고보조금 교부금 그런 것은 이월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을 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지금 증가 추세잖아요.
그만큼 계획적으로 계획수립도 그렇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철저한 계획이 안 되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순세계잉여금은 비율을 보시면 거의 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강남구를 제치고 노원구가 서울시 1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조금씩 잉여금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   아무튼 이따 자료 오면 자료제출 해주시고 일단 제가 길어지니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정성욱위원   일단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 추경, 될 수 있으면 모든 예산을 의회에서 알고 의회에서 승인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가 추경에도 책정했다가 예비비로도 사용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년대비 5년이나 10년 평균치를 내서 이 사업은 매년 이정도 예산이 들겠구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예 본예산에 그만큼 증액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감액시킬 부분은 감액시켜 주든가 이렇게 해서 철저한 계획에 입각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정성욱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좀 계획적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현액과 실제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차이를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저희가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게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정성욱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오셨는데 그에 대한 추가질의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정성욱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 바로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경태   예, 바로 질의를,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내려가셔야 하니까요.
정성욱위원   예비비 지출……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예비비 지출 사용 관련해서 목공예운영과 시공원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비비를 목공예체험장 목예원과 그다음 생태학습관이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목예원을 설치해서 기존 목공소에 있던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해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정성욱위원   아니, 그것은 2014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본예산에 책정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런데 안에 내부집기라든가 철거비가 포함되지 있지 않아서……
정성욱위원   예상 가능한데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성욱위원   예상 가능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래서 일단 목예원 설치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가 확보돼서 했는데 그쪽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음각기가 기존 목공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커서 꺼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성욱위원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공원 유지·관리에서는 예비비에 4000만 원 책정해놓고 왜 2400만 원이나 이월이 됐어요?
예비비로 사용한 시공원 유지사업, 시공원 유지·관리.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시공원 유지·관리사업에서 예비비는 불암산에 론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론볼장은 시비를 받아서 다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장애인램프라든가 이게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정성욱위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일단 예비비로 확보해서……
정성욱위원   확보해서 그 사업을 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런데 왜 24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때 당시에 2400만 원이 이월이 된 것은 용도가 다른 거라서 한 것 같은데 확실히……
정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2015년 10월에 이렇게 무리하게 예비비 신청을 하셨느냐, 이거죠.
그냥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때 당시에 론볼장을 완전히 완공을 해서 개원을 해야 되는데 론볼장은 사실,
정성욱위원   론볼장 사용한 것은 사용한 거고, 그러면 론볼장 사용을 빨리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어요.
그러면 론볼장 조성비용 만큼만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놔야지, 왜 다른 것까지 해서 이월액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이월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확실히 잘 못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예,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56쪽에 보시면 기관 공통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약 8400만 원 불용됐어요, 한 24% 정도.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약 2000만 원 불용, 41%.
여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49% 볼용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 불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박영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직기관을 운영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과가 편성이 되고, 신설되고, 축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비라는 명목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예산과에서는 어찌됐든 이 부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정 요구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또 해서 최소 부분만 저희들이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남겨서 그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나, 이것은 전년도에 예측된 것이 아니라 시라든지, 정부기구라든지, 또 그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관 공통운영비는 큰 틀에서 보면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도 최소한 줄여서 집행을 나눠서 썼고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신축이 된다든지, 증설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부족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편성됐는데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출장비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반드시 돌아갈 부분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좀 많이 남긴 그런 상태입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현재 예산불용은 한 10%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41%, 49%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불용이 되어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잘해서 남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보니까 거의 50% 정도까지 남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도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의 지적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최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책정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한아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므로 교통지도과장님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토목과장님 불러 주시기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과장님들 오시는 동안 몇 가지만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33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 그 중 보통세,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입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거의 10% 가까이가 많이 걷혔어요.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입내역을 보시면 분야별로 쭉 있어서 어떤 사업별로 말씀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입이 포함되는 부분이 저희 자체 자비재원인 재산세라든가,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라든가,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항상 많이 옵니다.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항상 예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9.5% 정도의 예측이 벗어났다면 저는 세입추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노원구의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도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작년에도 105% 정도였고, 3년치를 살펴보셨을 때 세수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2015년도 집행 잔액이 얼마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총 집행 잔액이 총 1019억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1019억이요. 이월액 빼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이월액 포함해서 1019억 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해서……
○부위원장 오한아   35쪽 보시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집행 잔액, 세출결산으로 집행 잔액이 1000억 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총액은 1019억입니다.
순세계 잉여금만 말씀드리면, 420억……
○부위원장 오한아   집행 잔액율 중에 불용액은 얼마죠? 쓰지 않은 돈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집행 잔액에 불용액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가.
그 중에서 사유별로 말씀드린 것이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비라든가, 예산절약 분야,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저희가 결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희 결산총액이 얼마 중에 불용액이……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저희가 총 결산액은 7400억,
○부위원장 오한아   7400억 중에 1000억 가까이가 집행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계속비 포함해서이니까요.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년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불용액은 좀 최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좀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불용율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국고비가 더 많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 불용액이 많아질 경우에 재정책임성 강화,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과장님들 오시고 나면 그 후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은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하려고 하는데 자료 요청한 것을 안 주세요.
그리고 답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면제출을 안 해 주시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어떤 내용이신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기획예산과 상계 아트갤러리 자산취득비 예산서에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다고 했고, 왜 2000만 만원으로 예산액이 바뀌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답이 없으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그 후에 추경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에 있는 금액과 일단은 결산서에 있는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당연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 설명 드릴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일단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예,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이영재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나 이런 보조금이 내려 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그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서 20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김미영   추경 편성하실 때 저희한테 그냥 길게 해서 의회사무실에 갖다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산팀장 이영재   추경은 저희들이 의회 심의를 다 받고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 심의를 받는 게 건건이 다 심의를 받으시는 건가요?
○예산팀장 이영재   아니, 추경은 저희들이 다 의회 열려서 하고 있고요, 간주처리만 저희들이 그렇게 된 상태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10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 된 건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추경으로 1000만 원,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된 거라고 지난 상임위 끝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예산팀장 이영재   그것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부위원장 김미영   예, 아직 자료가 안와서 여쭤 본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공통경비 3억 5000 중에서 사고이월도 하시고, 경비사용내역을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좀 뽑아서 봤습니다.
지금 예산을 아껴 쓰신다고 하는 데 인건비나, 여비교통비, 이런 다른 부대 비용들은 굉장히 예산을 풍족하게 잡으셔서 이월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과, 토목과, 복지정책과의 급량비가 부족해서 급량비를 다 교부하셨더라고요.
250만 원, 380만 원, 또 350만 원, 이렇게 세 군데.
그리고 2013년도에도 급량비를 교부하셨고.
2013년 같은 경우 청사관리 소모품비 구입 등 해서 2013년 12월 31일에 1100만 원 사용하셨고, 2013년 11월 29일에 통학로 보행 실태조사 용역 시행 1900만 원 사용하셨고, 11월 1일에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상계로 방음벽 검토용역 시행 2100만 원, 이렇게 비용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거기다 급량비까지.  
제가 5분 발언으로 여비교통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 급량비까지 이렇게 추가로 지출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과에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은 급량비,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더 준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부서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정책 사업이 내려와서 예측하지 못한 특근이라든가, 휴일근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는 공통경비를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그 분들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비가 공통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급량비는 제가 알기로 여비, 교통비만큼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어떠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셔서 급량비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 쓰지 못하면 남기셔서 쓰시면 되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말에 지출하셔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2013년도 청사관리 및 관련 소모품 등 구입해서 2013년 12월 31일 1100만 원, 뭐에 쓰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다고 보는 데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급량비, 여비를 굉장히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기본 급량비, 여비가 모자라서, 아니면 직원들이 충원돼서, 조직이 확충돼서, 아니면 계절적인 업무가 증가돼서 그런 급량비, 여비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팀에서 굉장히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불가피한 부분만 저희가 결제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도시관리과 에너지형 LED간판 교체사업, 이거 일반회계로 봐 주시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의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인데요, 예산이 1억 3380이예요.
이월을 1억 500시켰습니다.
그럼,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LED간판 교체사업 자체를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 수당 주시고, 업무추진비 쓰시고, 그런 것 같은 데, 그 나머지 실질적인 사업은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결산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다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꼭 지금 답변이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장 불러 오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면 해당 과의 팀장이나 부서장 불러 오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불러 주셔야죠.
예산이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이월이 1억 50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불러주십시오.
자, 제2월계구민체육센터,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서울시 들어가서 전자결재 문서도 좀 확인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보다 좀,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 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박영래입니다.
위원님,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그 업무를 하다 와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지금 현재 제2구민체육센터가 사업공기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건재상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건재상 지하 앙커를 박고 밑에다가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했다가는 건재상이 위험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2구민센터가 당초 설계보다 실효성, 운영성 면에 있어서 좀 더 이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배치구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 뒷부분에서 우리가 당초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때 그 뒤쪽 부분에 공원을 매입하는 조건이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증가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서울시에서 전자결제서류를 열어보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열어서 검사를 하시고 이만큼을 주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특교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특교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 서류에, 제가 이 감리비 내용을 다 열어봤어요.
통신감리비, 소방감리비, 또 한 가지 전기감리비인가요?
감리비도 일정부분 깎아서 결제를 해놓고 그렇게 했던데요.
우리는 보니까 감리비가 이미 9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감리비를 4억 6000만 원 전용을 하셔서 지금 더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시설비에서 전용을 하셔서, 감리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데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 예산팀장이 와야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겠다면 저희가 영선팀장을 부르겠습니다.
현재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팀장을.
○부위원장 김미영   감리비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자원순환과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으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고이월액 이유에 대해서 이 결산서를 보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과의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4억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도 3억 1000만 원인데 사고이월 사유가 한식구조 건축에 따른 공사 지연, 이것 애당초부터 한옥어린이집으로 계획하지 않았나요?
○예산팀장 이영제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앞에 맨 처음 설계할 때는 한옥으로 하려던 게 아닌데 국가 정부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한옥으로 선정돼서 아마 사업비를 일부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변경되다 보니까 공기가 당초보다 좀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설계 변경하신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는 한옥어린이집이 아니었는데 설계 변경하셔서, 그러면 그 설계 변경된 내용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애초에 사업추진내역과 다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먼저 해주실래요?
아까 에너지절약형 LED사업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간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작년에 2개 건물을 대상으로 LED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라프라자와 정안프라자 2개 건물에 대해서 했는데 하라프라자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간판개선사업이 시공이 완료됐고 정안프라자 건물이 당초 리모델링을 겸해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이 좀 지연돼서,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을 미리 시행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 간판개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이 이달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 못 하게 하면 정말 급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연초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러면 그런 것 생각 안하셨어요?
간판개선사업과 같이 하면 당연히 효과가 좋을 것인데 그런 예측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묶어놓고 다른 곳에는 쓰지 못 하고 동네 민원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요.’
제일 처음 듣는 얘기가 그 소리예요, ‘돈이 없어서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대상건물 선정하는 데 세밀하게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억 6968만 5000원 이월시키셨어요.
RFID세대별 종량제 확대추진계획에 2015년 예산 중에서 1억 6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할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치지역 선정 등의 지연에 따라 연내 지출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치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일단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작년에 RFID 신청 받은 아파트 중에서 하다보니까 전기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신청 받아서 설치하고 계시는데 신청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2015년도에도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었는데 단지 전기공사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설치하지 못 해서, 그러니까 신청한 곳이 없거나 설치하지 못 해서 이월이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전기공사 지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단지 전기공사 지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016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지금 현재 접수 받아놓은 상황에 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몇 곳이나 접수 신청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지금 현재는 약 1000대 분량 중에서 300대 분량 접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전기공사 발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6월인데 1000대 중에서 300대 받으셨으면 후반기까지도 300대 정도로 예상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400대 또 이월시키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아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아파트 큰 세대단위로는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RFID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감량이 돼서 우리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 억제되고 수집․운반비 절약하면 그게 어떤 방식이든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RFID 이 방식은 감량방식이 아닙니다.
종량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계속 거기 음식을 넣으면 감량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시정요구를 했고요.
‘음식물 폐기물류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RFID 지금 1000대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2015년 예산도 다 못 썼으면서 2016년에 지금 다 쓸지 제가 의문인데 신청을 꼭 RFID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원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법에 RFID 방식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지금 국가 시책으로도 음식물 쓰레기는 다 종량제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2013년부터 먼저 시행한 게 개별종량제가 원래 종량제 원칙인데 그때 예산문제나 준비가 덜되어 있어서 단지별 종량제를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종량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변칙된 종량제여서, 지금 개별종량제로 전환하는 방식이 RFID 방식입니다.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버린 만큼 부과하는 방식이 RFID 방식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RFID 방식이 국가 권장방식,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노원구 지역에 가장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노원구에 가장 맞는 방식이 RFID라고 아마 결정을 하신 모양인데요.
RFID에 여러 종류 있습니다.
휴대형 리더기 인식방식도 있고 개별개량 방식도 있고 차량개량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이 RFID를 떠나서 지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감량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있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감량기는 종량제라기보다는 감량기자체는 처리기거든요.
그것은 처리방식이고……
○부위원장 김미영   잠깐만요.
처리방식인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감량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RFID만 왜 고집을 하는지?
왜 노원구에 맞는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택의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데 굳이 이 방식을 고집해서 다른 형식의 감량을 원하는, 재활용을 원하는 그런 곳에는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종량제방식을 RFID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고 처리방식은 지금 하계동에서 하고 있는 그 아파트처럼 자체적으로 감량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들은 반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데는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조금 얘기가 빗나갈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또 예산심의가 돌아옵니다.
올해 1000대 다 소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산 잡아놓은 것 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노력을 좀 분산시키세요.
왜 RFID, 이것은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주시피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게 그런 것으로 식으로 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런데 감량기 방식과 종량제와는 완전 다른, 이것은 수집․운반 버리는 배출방식이고 감량기는 완전히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분산하기에는 나중에 또 사후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부위원장 김미영   만약에 감량기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감량을 하면 사후관리가 뭐가 필요하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감량기도 대당 월 한 70만 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RFID는 지급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RFID는 그것보다는 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얼마나 덜 들어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것은 톤당 분석,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하여튼 제가 2016년도 RFID 관련해서 결산서 한 번 볼 거고요.
2017년 예산 잡을 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RFID 방식만 고집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만 2016년도에도 다 못 쓴다고 장담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신청 안 하니까 일반주택지역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애쓰시는데, 애쓰시는 것은 좋은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과 상관없이 지금 201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노원구에서 쓰레기 처리하지 못 하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소각장이 지금 대정비 기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쓰레기 인천으로 가져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치우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지금 다 수거해서 김포매립지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얼마에 한 번씩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수거는 기존에 하던 것처럼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그러면 상계5동 벽산아파트 출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6월 1일부터 한 번도 안 치워 갔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제가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제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자료 꼭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병준   세무2과장 조병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차납액에다가 예산액을 플러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징수를 할 수 있는 총 대상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납된 과년도 체납액이 전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항상 훨씬 더 많죠.
저희가 전체 체납액이 200억이 넘거든요.
정성욱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조병준   그렇죠.
정성욱위원   이월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세무2과장 조병준   그렇죠, 다음년도에.
지금 여기 보시면 미 수납액 처리해서 다음년도에 이월액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예산상에 세입으로는 안 잡히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조병준   안 잡히죠.
그것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가 현년도 금액과 과년도 금액이 어느 정도 수납이 가능한가를 예측해서 예산액을 잡기 때문에 전체 체납액은 안 잡히죠.  
정성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니까 본예산 반영할 때도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보수적으로 굉장히 낮게 잡았다가, 그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조병준   그렇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매년 추계를 하다보면, 나중에 결산하다보면 실제 수납액이 저희가 잡아놓은 것에 보통 100~110% 정도에서 저희가 징수를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세입 잡을 때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조병준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2012년도와 2013년도 결산서에 이월액은 뭐예요?
여기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결산서에 했다가 2014년도와 2015년도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세무2과장 조병준   이것은 지금 2015년도에 201, 787, 460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죠?
정성욱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액, 2013년 결산서와 2012년도 결산서에는 있어요.
○세무2과장 조병준   그러니까 임시적이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에 표기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욱위원   아니요, 2014년 세입결산 제가 복사 해왔는데요.
2013년도 세입결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액이 108억 책정되어 있어요.
2012년도, 거기 이월액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215억인데 2013년도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2013년도와 2014년도 보세요.
2012년도 결산할 때는 전년도 이월액이 72억으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이 이월액은 뭐예요?
○세무2과장 조병준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에 넣지 보통 전년도 이월액에다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왜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나항에 이것을 표기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성욱위원   2012년도 결산서에도 표기를 해놨어요.
○세무2과장 조병준   원래는 이게 지난 연도에 전체적인 체납액을 징수결정액에 플러스만 하지 전년도 이월액 나항에다가는 표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부가 표기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월액이 넘어가니까 상관없다, 괜찮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돼요.
○세무2과장 조병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징수결정액에 과년도 체납액의 전체가 전년도 체납액만 플러스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체납된 총액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예산액에도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없습니다.  
정성욱위원   모든 부서의 그런 미 수납액이 세무2과로 가는데도 매년 과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을 700만 원 잡아놨다가 실제수납액은 6억 4000만 원 이렇게 올려놔요.
몇 배예요, 몇 배.
○세무2과장 조병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체납액이 매년 많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누적 체납액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액을 편성할 때 실제 징수액과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가 추계는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런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과태료 체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사항이 전혀 지금 과도 그렇고, 세무2과는 어차피 그런 일을 하겠지만 전혀 그런 세수확보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지출이 될 수가 없어요.
○세무2과장 조병준   저희가 그 부분은 각 부서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년도에 우리 노원구의 모든 재정지출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사업지출 관련된 내용을, 계획수립을 정확히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조병준   저희가 그 부분은 매년 한두 차례 내지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계획에 입각해서 집행 가능한 세외수입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한아위원님 질의 계속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장님, 2013회계연도 결산과 2014, 2015년도 결산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는 결손, 그러니까 미수납액 중에, 다음 연도 이월 외에 결손처분이 23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8600만 원인데 지금 2015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을 얼마로 잡으셨죠?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교통지도과장 주성응입니다.
2015년도 결손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오한아   예.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2015년도 결손은 2500건에 10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전년 두 개 연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결손처분액이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그것은 저희들이 압류체납 일제정리를 통해서 시효 5년이 지난 것도 과감히 결손을 하고 압류도 하고 체납금 중점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시효결손도 많아진 것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주차장특별회계 결손처분 기준이 시효 연장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행합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대상이 아니고 재산이 없거나 이럴 때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2015회계연도 내에서 총 전체 일제 정리를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예.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어쨌거나 결손처분액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저희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의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류물건이 있다든지 압류물건 실익이 없을 경우 대체압류도 하는 등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올해 2016년도도 보겠지만 향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중간중간 정리를 상시화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를 요청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교통지도과는 이상이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일반주택 지역범죄 제로화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에 보면 그 예산액이 2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2억 1000으로 왜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됐나요?
전체예산 중에 제가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좀 살펴보니까 금액이 왜 이 사업의 내용과, 결산서의 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아마 약 6000만 원 차이나는 것으로 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범죄 제로화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14억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지금 6000여만 원이,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반납은 안 하고 구비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약 6600만 원 정도가 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일단 생각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2억 원의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그 2억도 2015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4억 원이었어요.
그 중에 12억 원만 시설비 공사나 물품구매로 쓰고 낙찰차액이 약 6000여만 원 남았고 저희가 2억은 2015년도에 사업진행을 다 못해서 2016년으로 넘겼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왜냐하면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사업이 반응이 좋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범죄 취약지구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요구가 많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남길 필요 없이 최대한 모든 가능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작년에 저희가 일반지역을 구획으로 나눠서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의원님들이 다 모두 노력해 주셔서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진을 못 했고 2016년도에는 아마 범죄 제로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두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상치 못한 금액을 받아도 문제네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니만큼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사업을 좀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토목과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토목팀장 이정돈   예, 토목과장님은 병가 중이십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어요.
광운대역 보도 육교 및 우이천 보행통로 개선으로 해서 사유를 2015년 12월 30일 배정으로 연내 집행 불가라고 이월 사유를 적고 있는데 왜 마지막 날인 2015년 12월 30일 이 돈이 배정됐나요?
○토목팀장 이정돈   토목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체가 시비에서 구비로 바뀌는, 간주처리해서 넘어오는 돈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시와 트라이해서 자투리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되는 경우가 이것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넘겨야 되는, 당해연도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사황이지 않습니까?
○토목팀장 이정돈   예, 그렇습니다.
저희 토목과 사업은 주로 구비보다는 시비를 많이 쓰고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연말에 본청 주관 과에서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로비를 해서 연말 결산되기 전에 배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
○부위원장 오한아   예, 받는 노력은 저희가 높이 사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사용되어 하는데, 그러니까 본청에 이렇게 마지막 날 배정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이정돈   그런데 저희가 본청의 포괄예산이라고 해서 본청의 기관부서장이 줄 수 있는 예산인데요.
다른 구청도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본청에서 평상시에 베푸는 게 아니고 맨 끝에 가서……
○부위원장 오한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지출계획 하에, 철저한 계획 하에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알아들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자원순환과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자원순환과장님, 앞서 이월예산이 단지 전기공사 예산이라고 말씀해주셨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받은 서류에는 상반기 하반기 단계적 추진, 상반기 3월에서 7월, 하반기 7월에서 11월, 설치규모 약 1100대, 이것 2016년 거예요.
2016년도에 1100대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2015년 이월된 물량 100대 포함입니다.
저한테 서류 이렇게 주셨어요.
서류가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앞서 분명히 전기공사 이월금액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금방 제가 내려 가시라고 했다가 다시 올라오시게 수고를 끼쳐서 죄송은 한데요.
이렇게 속기록에까지 다 기록에 남는데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자, 2016년도 예산편성액 18억이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작년 이월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1억 69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억 6900만 원인데 소요예산 이월예산 포함해서 19억 25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약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것은 남기실 예정으로 이렇게 여기다 저한테 서류 주신 건가요?
1억 6968만 5290원이 이월예산입니다.
여기에 18억을 더하면 19억 6968만 5290원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요.
이것까지 과장님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류 다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   손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세출 3년간 현황을 보면 우리 노원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 11% 정도 증액됐는데요.
가장 많은 게 공공행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직원 수가 많이 늘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맞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지출이 더 많은지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인원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부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릴까요?
손명영위원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손명영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우리 직원이 작년에 몇 명 정도 늘었는지는 모르시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역에 혹시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 주로 토목과부터 시작해서 주로 공원녹지과 이런 쪽이죠.  
그런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민생과 관련된 그런 것은 줄고 우리가 문화관광, 주로 축제 이런 예산들은 두 번째 로 많이 증가했어요.
16%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 노원의 얼굴이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원구가 민생은 등한시 하면서 축제 등 즐기는 예산지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이 16%로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어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은 다 -13%, -5%,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죠.
민생쪽 예산은 줄고 즐기는 쪽은 늘고 있다.
이게 바람직한 우리 노원구의 자화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 부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토목이나 교통이나 수송 이런 부분들이 사회를 이루는 기간사업입니다.
하지만 노원구는 이미 아파트가 85% 차지한 계획도시여서 완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기반시설 수요가 해마다 좀 줄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집행부에 접수하면 절대로 바로 안 됩니다.
시간이 한참 소요되거나 잘 안 해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대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동네에서는 야당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2016년도 우리 노원구의 얼굴은 제 생각에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생이 해결 안 되는 마당에 저희들이 즐기는 예산을 자꾸 늘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출내역서 집행잔액을 보면 이것도 민생과 관련된 것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 정수기 운영 및 지원, 좀 큰 것들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 집행된 게 약 1억 2000~3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 저는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집행잔액들은 예를 들어 보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자금은 있었지만 인력 대비 수요가 부족해서 미달돼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지만……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무지하게 많죠.
우리 노원구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집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보니까 보통 몇 대 1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측면에서도 내년에는 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잔액이 있죠.
이게 예를 들면 197억 이런 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에 주거급여 이런 것들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78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에도 보면 이것도 집행잔액이 주로 국비와 시비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요.
이게 우리 집행부의 과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받았던 이런 돈들은 좀 알뜰히 써서 우리 노원구가 좀 발전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보조금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희망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예산결산 승인과 관련 지적 및 시정사항이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및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는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경태    김미영    오한아    김치환    손명영
  정성욱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세무2과장                     조병준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토목팀장                      이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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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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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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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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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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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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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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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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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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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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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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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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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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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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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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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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