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1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상 선임의 건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상 선임의 건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3분 개의)
의정팀장 신국성입니다.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치환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이 5월 9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상 선임의 건
(10시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경태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장, 김치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김미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오한아위원님과 김미영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오한아위원님과 김미영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아위원님과 김미영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한아 부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한아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결산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11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한국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쪽 이하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과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총세입은 7344억 원, 총세출은 6330억 원이며, 잉여금은 10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1% 낮고 잉여금인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20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506억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59%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39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44억 원이고 지출액은 6330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1014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7억 원, 사고이월 98억 원, 계속비이월 16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23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56억 원이고 지출액은 62 38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18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6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억 원이고, 지출액은 9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6억 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408쪽, 예비비 결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역사의 길 사업 외 14건으로 10억 80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10억 4000만 원은 지출하고 2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하계동 공영주차장 조성 외 4건으로 4억 4000만 원 지출결정하여 2억 1600만 원은 지출하고 2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39쪽 이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569쪽 이하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420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270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33억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7억 원입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6624억 원이며, 총비용은 6132억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이한국의원님께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사용한다든가 자주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과별로 보면 분명히 불요불급한 사항인지가 좀 의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역사의 길 조성, 작년 2015년도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보시면, 409쪽입니다.
역사의 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목공예센터 운영, 시 공원 유지관리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예를 들어서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예측한 것 외 다른 사항들이 갑작스럽게 계획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추경예산이나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을 못할 때 합목적성에 비추어서 위법사항이 없으면 지금까지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역사의 길 사업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준공식 관련 행사비용만 2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이것을 왜 예비비로 2015년도에 다시 교육장 설치비로 해서 책정했는데 아예 애초에 이것을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책정할 때 같이 한꺼번에 책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것을 꼭 예비비로 지출을 하셔야 돼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목공예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서에 본예산에도 책정되어 있고, 또 중간에 추경으로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 또 부족하다고 예비비로 똑같은 사업에 관련해서 책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당시 수요예측이라든가 비용예측이 잘못됐을 경우에 시급히 이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공예센터 운영 예비비에서 한 것 보면 2015년 11월에 사용을 했는데 두 달만 있으면 다음년도 넘어가는데 왜 이것을 굳이 연말에 이렇게 예비비 승인을 해서, 그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시급하지 않거든요.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과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시행하겠죠.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도 있겠고 민원도 있겠고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게, 더 그런 사례가 많지 않겠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차후에 사업을 시행해도 크게 긴급하지 않은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과에, 공원녹지과에 시공원 유지·관리도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예비비에도 책정, 항상 추경예산으로 책정을 하는 상황인데 예비비에서 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더구나 예비비로 사용해놓고, 예비비로 4000만 원을 예정해 놓고 반 이상, 2400만 원 이월을 시켜버렸어요.
그 예비비 지출내역에 공원녹지과 시공원 유지·관리사업, 2015년도 10월에 지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떡하나요?
예비비로 신청해 놓고 거기에 또 예비비로 이월을 시켜버렸어요.
아니, 굳이 이것을 급하게 2015년 10월에 이렇게 사용을, 다 쓰지도 못할 것을, 긴급하면 왜 사용을 못 합니까?
그 부분들에서는 제가 답변드릴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것만 알지 세세한 사업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예비비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의회도 모르는 예산이고 주민들도 모르는 예산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의 어떤 예산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책정을 하고 거기에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게,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그래야 누구나 알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 어떻게 툭툭 튀어나오고 이러는 것은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규모가 확장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물품도 더 필요하고, 또 공사기간도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하기는 시간상 안 맞고 해서, 원래 예비비의 성격에 맞고 해서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외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보면 7300억 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예비비 사용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 많지도 않은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그 차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 질의를 떠나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이 있잖아요.
얼마 걷힐 것이라는 계획이 있고 그 해에 실제로 징수결정을 한 금액이 있어요.
그 차이.
아마 받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징수 결정한 것은 그것보다, 우리 예산액보다 많다는 거죠.
실제 그 건수가 많이 발생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발생하지만 다른 년도에는 이것 보다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15년도 결산 보니까 예산현액은 75억 원인데 징수결정은 344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미수납금액은 249억 원이 됐고 2014년도 결산내역도 보면 예산현액은 94억 원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은 305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211억 원 차이가 나고요.
이것은 매년 그래요.
2012년도 210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2013년도 276억 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나머지 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249억 원이고 2014년도에는 222억 원이고 매년 200억 원 이상이 미 수납액으로 결산이 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납금액으로 예상하는 거죠.
이만큼 받겠다는 거죠.
건축과도 있고 강제이행금도 있고……[
세무2과로 간다는데요?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10억 원은 어디에 세입이 계상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과 차이가 많이 나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 수납액이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입이 어디에 예산세입으로 들어가느냐고요.
결산처분 된 것은 그냥 결산처분 되는 것이죠?
국장님?
이 금액이 어디의 예산에 세입으로, 어디 항목으로 들어 가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2015년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계획적인 재정지출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다음년도 이월액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현액이라는 게 내년도에 이정도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정도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에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징수결정액이, 수입이 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차액만큼 다음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부분을 삭감해나가는 추세인데 아직도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 추산이 매일 틀리니까, 세입이 적을 얼마 걷힐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세출도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결정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 증거로 총 세입과 세출 결산총액 차이가 점점 늘어나요.
2011년도에는 세입과 세출 차이가 191억 원이었고요.
아, 2011년도 166억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세입‧세출 차이가 191억 원.
2013년도에는 475억 원, 2014년도에는 591억 원, 2015년도 결산에서는 918억 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점점 그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증가추세에요.
계획적으로 예산책정을 안한다는 것이고……
세입 대비 세출, 그러니까 돈이 계속 필요한데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년 저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없는 것도 부족한 것도 그 핑계고 이런 세입‧세출 늘어나는 것도 그 핑계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지금 증가 추세잖아요.
그만큼 계획적으로 계획수립도 그렇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철저한 계획이 안 되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잖아요.
단지, 예산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강남구를 제치고 노원구가 서울시 1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조금씩 잉여금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가 추경에도 책정했다가 예비비로도 사용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년대비 5년이나 10년 평균치를 내서 이 사업은 매년 이정도 예산이 들겠구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예 본예산에 그만큼 증액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감액시킬 부분은 감액시켜 주든가 이렇게 해서 철저한 계획에 입각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현액과 실제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차이를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목예원을 설치해서 기존 목공소에 있던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해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공원 유지·관리에서는 예비비에 4000만 원 책정해놓고 왜 2400만 원이나 이월이 됐어요?
예비비로 사용한 시공원 유지사업, 시공원 유지·관리.
그런데 거기 론볼장은 시비를 받아서 다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장애인램프라든가 이게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냥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론볼장 조성비용 만큼만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놔야지, 왜 다른 것까지 해서 이월액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확실히 잘 못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결산서 156쪽에 보시면 기관 공통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약 8400만 원 불용됐어요, 한 24% 정도.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약 2000만 원 불용, 41%.
여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49% 볼용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 불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직기관을 운영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과가 편성이 되고, 신설되고, 축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비라는 명목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예산과에서는 어찌됐든 이 부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정 요구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또 해서 최소 부분만 저희들이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남겨서 그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나, 이것은 전년도에 예측된 것이 아니라 시라든지, 정부기구라든지, 또 그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관 공통운영비는 큰 틀에서 보면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도 최소한 줄여서 집행을 나눠서 썼고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신축이 된다든지, 증설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부족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편성됐는데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출장비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반드시 돌아갈 부분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좀 많이 남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41%, 49%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불용이 되어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잘해서 남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보니까 거의 50% 정도까지 남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도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책정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우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므로 교통지도과장님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토목과장님 불러 주시기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과장님들 오시는 동안 몇 가지만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33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 그 중 보통세,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입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거의 10% 가까이가 많이 걷혔어요.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입이 포함되는 부분이 저희 자체 자비재원인 재산세라든가,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라든가,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항상 많이 옵니다.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항상 예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도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작년에도 105% 정도였고, 3년치를 살펴보셨을 때 세수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2015년도 집행 잔액이 얼마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해서……
순세계 잉여금만 말씀드리면, 420억……
그 중에서 사유별로 말씀드린 것이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비라든가, 예산절약 분야,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결산총액이 얼마 중에 불용액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좀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불용율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국고비가 더 많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 불용액이 많아질 경우에 재정책임성 강화,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은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하려고 하는데 자료 요청한 것을 안 주세요.
그리고 답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면제출을 안 해 주시네요.
답이 없으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그 후에 추경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에 있는 금액과 일단은 결산서에 있는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나 이런 보조금이 내려 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그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서 20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공통경비 3억 5000 중에서 사고이월도 하시고, 경비사용내역을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좀 뽑아서 봤습니다.
지금 예산을 아껴 쓰신다고 하는 데 인건비나, 여비교통비, 이런 다른 부대 비용들은 굉장히 예산을 풍족하게 잡으셔서 이월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과, 토목과, 복지정책과의 급량비가 부족해서 급량비를 다 교부하셨더라고요.
250만 원, 380만 원, 또 350만 원, 이렇게 세 군데.
그리고 2013년도에도 급량비를 교부하셨고.
2013년 같은 경우 청사관리 소모품비 구입 등 해서 2013년 12월 31일에 1100만 원 사용하셨고, 2013년 11월 29일에 통학로 보행 실태조사 용역 시행 1900만 원 사용하셨고, 11월 1일에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상계로 방음벽 검토용역 시행 2100만 원, 이렇게 비용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거기다 급량비까지.
제가 5분 발언으로 여비교통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 급량비까지 이렇게 추가로 지출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각 과에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은 급량비,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더 준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부서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정책 사업이 내려와서 예측하지 못한 특근이라든가, 휴일근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는 공통경비를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그 분들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비가 공통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어떠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셔서 급량비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 쓰지 못하면 남기셔서 쓰시면 되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말에 지출하셔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2013년도 청사관리 및 관련 소모품 등 구입해서 2013년 12월 31일 1100만 원, 뭐에 쓰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급량비, 여비를 굉장히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기본 급량비, 여비가 모자라서, 아니면 직원들이 충원돼서, 조직이 확충돼서, 아니면 계절적인 업무가 증가돼서 그런 급량비, 여비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팀에서 굉장히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불가피한 부분만 저희가 결제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인데요, 예산이 1억 3380이예요.
이월을 1억 500시켰습니다.
그럼,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LED간판 교체사업 자체를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 수당 주시고, 업무추진비 쓰시고, 그런 것 같은 데, 그 나머지 실질적인 사업은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꼭 지금 답변이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장 불러 오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면 해당 과의 팀장이나 부서장 불러 오겠습니다.
예산이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이월이 1억 50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불러주십시오.
자, 제2월계구민체육센터,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서울시 들어가서 전자결재 문서도 좀 확인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보다 좀,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 가요?
위원님,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그 업무를 하다 와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건재상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건재상 지하 앙커를 박고 밑에다가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했다가는 건재상이 위험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2구민센터가 당초 설계보다 실효성, 운영성 면에 있어서 좀 더 이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배치구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 뒷부분에서 우리가 당초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때 그 뒤쪽 부분에 공원을 매입하는 조건이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증가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특교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통신감리비, 소방감리비, 또 한 가지 전기감리비인가요?
감리비도 일정부분 깎아서 결제를 해놓고 그렇게 했던데요.
우리는 보니까 감리비가 이미 9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감리비를 4억 6000만 원 전용을 하셔서 지금 더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시설비에서 전용을 하셔서, 감리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데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을 꼭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겠다면 저희가 영선팀장을 부르겠습니다.
현재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팀장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고이월액 이유에 대해서 이 결산서를 보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과의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4억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도 3억 1000만 원인데 사고이월 사유가 한식구조 건축에 따른 공사 지연, 이것 애당초부터 한옥어린이집으로 계획하지 않았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앞에 맨 처음 설계할 때는 한옥으로 하려던 게 아닌데 국가 정부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한옥으로 선정돼서 아마 사업비를 일부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변경되다 보니까 공기가 당초보다 좀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애초에는 한옥어린이집이 아니었는데 설계 변경하셔서, 그러면 그 설계 변경된 내용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애초에 사업추진내역과 다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먼저 해주실래요?
아까 에너지절약형 LED사업이요.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간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작년에 2개 건물을 대상으로 LED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라프라자와 정안프라자 2개 건물에 대해서 했는데 하라프라자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간판개선사업이 시공이 완료됐고 정안프라자 건물이 당초 리모델링을 겸해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이 좀 지연돼서,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을 미리 시행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 간판개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이 이달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 못 하게 하면 정말 급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연초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러면 그런 것 생각 안하셨어요?
간판개선사업과 같이 하면 당연히 효과가 좋을 것인데 그런 예측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묶어놓고 다른 곳에는 쓰지 못 하고 동네 민원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요.’
제일 처음 듣는 얘기가 그 소리예요, ‘돈이 없어서요.’
자원순환과 1억 6968만 5000원 이월시키셨어요.
RFID세대별 종량제 확대추진계획에 2015년 예산 중에서 1억 6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할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치지역 선정 등의 지연에 따라 연내 지출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치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작년에 RFID 신청 받은 아파트 중에서 하다보니까 전기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완료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었는데 단지 전기공사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설치하지 못 해서, 그러니까 신청한 곳이 없거나 설치하지 못 해서 이월이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감량이 돼서 우리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 억제되고 수집․운반비 절약하면 그게 어떤 방식이든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RFID 이 방식은 감량방식이 아닙니다.
종량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계속 거기 음식을 넣으면 감량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시정요구를 했고요.
‘음식물 폐기물류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RFID 지금 1000대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2015년 예산도 다 못 썼으면서 2016년에 지금 다 쓸지 제가 의문인데 신청을 꼭 RFID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원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법에 RFID 방식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2013년부터 먼저 시행한 게 개별종량제가 원래 종량제 원칙인데 그때 예산문제나 준비가 덜되어 있어서 단지별 종량제를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종량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변칙된 종량제여서, 지금 개별종량제로 전환하는 방식이 RFID 방식입니다.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버린 만큼 부과하는 방식이 RFID 방식입니다.
노원구 지역에 가장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RFID에 여러 종류 있습니다.
휴대형 리더기 인식방식도 있고 개별개량 방식도 있고 차량개량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이 RFID를 떠나서 지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감량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있죠?
그것은 처리방식이고……
처리방식인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감량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RFID만 왜 고집을 하는지?
왜 노원구에 맞는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택의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데 굳이 이 방식을 고집해서 다른 형식의 감량을 원하는, 재활용을 원하는 그런 곳에는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원하는 데는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대 다 소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산 잡아놓은 것 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왜 RFID, 이것은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주시피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게 그런 것으로 식으로 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17년 예산 잡을 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RFID 방식만 고집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만 2016년도에도 다 못 쓴다고 장담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신청 안 하니까 일반주택지역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애쓰시는데, 애쓰시는 것은 좋은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과 상관없이 지금 201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노원구에서 쓰레기 처리하지 못 하죠?
6월 1일부터 한 번도 안 치워 갔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차납액에다가 예산액을 플러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징수를 할 수 있는 총 대상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납된 과년도 체납액이 전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항상 훨씬 더 많죠.
저희가 전체 체납액이 200억이 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미 수납액 처리해서 다음년도에 이월액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가 현년도 금액과 과년도 금액이 어느 정도 수납이 가능한가를 예측해서 예산액을 잡기 때문에 전체 체납액은 안 잡히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매년 추계를 하다보면, 나중에 결산하다보면 실제 수납액이 저희가 잡아놓은 것에 보통 100~110% 정도에서 저희가 징수를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결산서에 했다가 2014년도와 2015년도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2013년도 세입결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액이 108억 책정되어 있어요.
2012년도, 거기 이월액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215억인데 2013년도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2013년도와 2014년도 보세요.
2012년도 결산할 때는 전년도 이월액이 72억으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이 이월액은 뭐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왜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나항에 이것을 표기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부가 표기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월액이 넘어가니까 상관없다, 괜찮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돼요.
몇 배예요, 몇 배.
이런 부분이 체납액이 매년 많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누적 체납액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액을 편성할 때 실제 징수액과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가 추계는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체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사항이 전혀 지금 과도 그렇고, 세무2과는 어차피 그런 일을 하겠지만 전혀 그런 세수확보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지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는 결손, 그러니까 미수납액 중에, 다음 연도 이월 외에 결손처분이 23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8600만 원인데 지금 2015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을 얼마로 잡으셨죠?
2015년도 결손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대상이 아니고 재산이 없거나 이럴 때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의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류물건이 있다든지 압류물건 실익이 없을 경우 대체압류도 하는 등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일반주택 지역범죄 제로화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에 보면 그 예산액이 2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2억 1000으로 왜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됐나요?
전체예산 중에 제가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좀 살펴보니까 금액이 왜 이 사업의 내용과, 결산서의 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범죄 제로화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14억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지금 6000여만 원이,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반납은 안 하고 구비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약 6600만 원 정도가 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일단 생각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2억 원만 시설비 공사나 물품구매로 쓰고 낙찰차액이 약 6000여만 원 남았고 저희가 2억은 2015년도에 사업진행을 다 못해서 2016년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의원님들이 다 모두 노력해 주셔서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진을 못 했고 2016년도에는 아마 범죄 제로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두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니만큼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사업을 좀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토목과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토목과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어요.
광운대역 보도 육교 및 우이천 보행통로 개선으로 해서 사유를 2015년 12월 30일 배정으로 연내 집행 불가라고 이월 사유를 적고 있는데 왜 마지막 날인 2015년 12월 30일 이 돈이 배정됐나요?
배정자체가 시비에서 구비로 바뀌는, 간주처리해서 넘어오는 돈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시와 트라이해서 자투리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 사업은 주로 구비보다는 시비를 많이 쓰고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연말에 본청 주관 과에서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로비를 해서 연말 결산되기 전에 배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
계획적으로 사용되어 하는데, 그러니까 본청에 이렇게 마지막 날 배정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본청에서 평상시에 베푸는 게 아니고 맨 끝에 가서……
아무튼 예산은 지출계획 하에, 철저한 계획 하에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알아들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자원순환과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1100대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2015년 이월된 물량 100대 포함입니다.
저한테 서류 이렇게 주셨어요.
서류가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아닙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까지 다 기록에 남는데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렇죠?
이것은 남기실 예정으로 이렇게 여기다 저한테 서류 주신 건가요?
1억 6968만 5290원이 이월예산입니다.
여기에 18억을 더하면 19억 6968만 5290원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요.
이것까지 과장님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류 다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출 3년간 현황을 보면 우리 노원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 11% 정도 증액됐는데요.
가장 많은 게 공공행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직원 수가 많이 늘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맞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지출이 더 많은지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인원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릴까요?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런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민생과 관련된 그런 것은 줄고 우리가 문화관광, 주로 축제 이런 예산들은 두 번째 로 많이 증가했어요.
16%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 노원의 얼굴이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원구가 민생은 등한시 하면서 축제 등 즐기는 예산지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이 16%로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어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은 다 -13%, -5%,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죠.
민생쪽 예산은 줄고 즐기는 쪽은 늘고 있다.
이게 바람직한 우리 노원구의 자화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토목이나 교통이나 수송 이런 부분들이 사회를 이루는 기간사업입니다.
하지만 노원구는 이미 아파트가 85% 차지한 계획도시여서 완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기반시설 수요가 해마다 좀 줄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소요되거나 잘 안 해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대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동네에서는 야당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2016년도 우리 노원구의 얼굴은 제 생각에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생이 해결 안 되는 마당에 저희들이 즐기는 예산을 자꾸 늘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출내역서 집행잔액을 보면 이것도 민생과 관련된 것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 정수기 운영 및 지원, 좀 큰 것들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 집행된 게 약 1억 2000~3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 저는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집행잔액들은 예를 들어 보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자금은 있었지만 인력 대비 수요가 부족해서 미달돼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지만……
우리 노원구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측면에서도 내년에는 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잔액이 있죠.
이게 예를 들면 197억 이런 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에 주거급여 이런 것들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78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에도 보면 이것도 집행잔액이 주로 국비와 시비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요.
이게 우리 집행부의 과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받았던 이런 돈들은 좀 알뜰히 써서 우리 노원구가 좀 발전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보조금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희망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예산결산 승인과 관련 지적 및 시정사항이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및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는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경태 김미영 오한아 김치환 손명영
정성욱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세무2과장 조병준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토목팀장 이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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