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5월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우선 오늘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최석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길남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월계4동 672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원은 주택 노후, 불량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목적에 맞추어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청취안은 노원구의 민원해소 및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월계동 672번지 일대의 노후 불량에 대한 집단 취약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 제안을 하게 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2010년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6월에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주택개발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명은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지역변경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입안 조서는 월계동 672번지 일대가 되고 현재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2만3,787㎡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구역은 대부분 20,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지역으로서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계동 672번지 일대의 2만3,78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토지에서 정비기반시설의 19.8%가 되겠고 순수택지를 위한 것은 80.2%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종합적인 전체 계획은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이렇게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해서 1,290㎡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시설계획은 기존 건축은 정비, 개량이 현재 59동이 되겠고 건축시설계획, 앞으로 정비해야 할 계획은 전체 아파트 360세대 중에 임대가 3개 평형으로 해서 62세대가 되고 일반분양이 298세대, 이것도 3개 평형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환경보전, 재난방지 계획은 현재 도표에 있듯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결정고시가 난 후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세대수는 186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174세대가 현재 있고 그래서 전체가 360세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주택 62세대에 대한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한 동으로 해서 3개 평으로 해서 62세대가 되었으며, 전체의 17.2%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서울시 지침에 17%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금년 1월28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요청 안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그동안 공람공고가 5월5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인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겠고 다음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람기간 동안에 관련부서 의견을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우리가 계획한 층수가 매우 과도하고 개발계획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정비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 계획은 2010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용적율 200%,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용적율 완화에 대한 부분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한용적율까지 맞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계획안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 안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관저해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층수완화라든지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맞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복합화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시설을 법정시설 56㎡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공동시설 안에 문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고 자체는 도서관을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과에서 안을, 협의의견을 저희들한테, 초안산근린공원 인접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 조망권에 건축물 배치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7층 이하로 했으면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생각은 201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 스카이라인의 공유한 층수거든요.
지금 평균 1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동 통경축 확보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타당하다는 계획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내 루프형 가로망 계획은 차량출입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보행지 동선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은 약간의 의견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 우리 의견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안건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보 고〕
4. 검토의견
- 따라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은 타당다고 사료됨
- 토지이용계획안은 총 23,787.6㎡중 정비기반시설 4,709.6㎡이고 공동주택지는 19,078㎡로 용적률은 199.45% 계획하였고
-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 9층부터 12층까지 평균 11층인 총 8개동 360세대를 건립 일반분양 298세대, 임대주택 62세대로 배분할 예정으로 계획되었음
-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
-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주거정비과의 의견중 대상지는 초안산근린공원 연접지역으로서 주변 중랑천 및 근린공원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과 조망권이 확보되는 건축물의 배치계획이 필요하며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으로 2단계 이상 상향 계획된 점을 감안 할 때 현재의 높이 계획은 7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과 본 계획수립안의 적용된 공동주택건축물의 높이 등이 서로 상충하여 충돌이 예상되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사업구역 북단의 초안산근린공원과 연접된 부분은 부정형이 되어 토지이용에 불합리하므로 경계선을 직선으로 선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청하시는 녹천마을 주민여러분, 시민단체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녹천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은 굉장히 시간을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상에 문제가 많았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7층으로 완화를 받아도 사업이 안 되고 해서 지금 평균층수 11층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서울시 주거정비과나 도시관리과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10쪽 보아 주십시오.
10쪽에 보시면 주변이 산지인 공원과 연접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는 7층으로 계획하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과에서도 그러는데, 근본적인 계획안을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건을 충족해야지 완화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을 침해하지 않는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11쪽에 보면 도시관리조례 공동주택업무처리기준에 계획에 맞추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할 때 시원하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동계획을 할 때, 특히 도시관리국장님 이것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무건립 소형임대비율을 전 세대 2bay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40헤배 이하는 지금 몇 세대입니까?
임대주택 50 몇 세대 중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도시계획심의나 서울시로 올릴 때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내용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의견청취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선배·동료 도시건설상임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그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1990년도부터 아마 조합설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이란 세월이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엄청 힘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잘 해주셔서 서울시에 가서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잘 해주시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서 지금 반듯한 집 한 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세월이 많이 걸렸고요.
그 지역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하루속히 발전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서 정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은 서울시에 가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단서도 달아서 서명을 해 주시던지 해 주시면 그 지역이 개발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대상지의 집들을 보니까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거기 자연녹지지역에 살고 있는 현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민원의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래 80%면 80%라든가 무슨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68%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그렇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전혀 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결정을 하는 단계라면 아마도 동의할 수 있는 율이 상당히 오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반대의 의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마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지부터 잘 해결해서 하면 저희 위원들이야 이런 불량주택이나 이렇게 노후된 것을 환경개선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럴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에 발맞추어 지역촉진개발에 대하여 우리 녹천마을이 더 완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 새로운 근거가 없나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소문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뉴타운이나 지역개발, 모든 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원래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나가면서 그런 공약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발맞추어서 또 지금 현재 7층으로 기껏 해 놨더니 나중에 완화되어서 3종으로 된다든지 그 이상 된다든지 그러면 또 이상한 꼴이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특히 혁신도시를 함에 있어서 각 지방을 고루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수도권에 많은 억제를 했었는데 수도권의 효율성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서울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어떤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도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용적률 문제로 소형 평형, 이 문제의 현안이 있다 보니까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봐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지요.
그러나 도시기능이라는 것은 삶의 질과 같아서 용적률이 고밀도화 된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꼭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실무진들은 어쩌면 반대의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녹천마을에 대한 각 부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라든가 관리과라든가 주거정비과의 의견에서도 여기가 애당초 자연녹지지역이었다, 그런데 2단계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으로 서울시 기본계획에 해 놨다는 말이지요.
그것 자체도 많은 완화를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맞추고, 사실은 우리 규정상에는 맞췄습니다.
7층 이하인데 좀 더 층수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게 서울시 각 부서의 의견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중랑천과 초안산, 어떤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그런 경관, 도시의 경관을 봐서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어쨌든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개발해야만 하는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는 같은 밀도니까 층수를 높이자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현행의 서울시 규정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우리가 정하는 용적률이 2종 같은 경우 령에서는 2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20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 2종의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0%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서울시가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데 한 50% 정도의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의 시장한테 건의를 한다고 하니까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시가 정말 완화정책을 쓴다면 그때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같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2종 7층 정도 된다면 큰 인프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완화가 된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동기와 이것의 제안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서류가 올라온 지가 언제냐고요.
이것은 지금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시면서 회의를 정회하고 현장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 나서 또 속개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을 정하게 되거든요.
크게 대별하면 자연녹지, 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보존을 주로 하는 지역이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를 주로 하는 지역이 되고요.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고 용적률도 50% 완화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100%까지,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또 세분화되어서 150%, 200%, 250% 이렇게 밀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희망촌이라는 데도 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동은 상계동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이쪽은 또 이쪽 지역대로 다른 특성에 의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 뉴타운사업지구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다시 한번...
5층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거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안건 채택하기 전에 약 10, 20분의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때요?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훈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도시개발과장길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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