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장 제의)
2.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9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장 제의)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종료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9시10분)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김승애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입니다.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 하천 복원공사 완공으로 수변공원 조성과 주변 환경정비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수질 오염 등으로 미생물과 각종 벌레의 번식이 확산됨으로써 시설 이용주민과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 초래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수질관리 및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승애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승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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