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2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완연한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와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본 안건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원기복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기복위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병태 김승애 원기복 고만규 이환주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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