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2.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2022년 1분기 교통환경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6.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서기팔·안복동 의원 발의)
2.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2022년 1분기 교통환경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6.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철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전용내역,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추천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이 재개발사업 관련 서울시 협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서기팔·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0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시설과 지역, 그리고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서기팔·안복동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명 건축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내용 자체가 그동안 보통 주민들과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 주로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을 가지고 사전고지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게 되고, 또 그런 사항이 추후에 발생되는 민원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사전에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한, 그것이 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거주 지역 간의 거리가 너무 광범위하고 좀 협소한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면 가축사육이나 폐기물, 또 묘지 관련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고지를 안 하고, 하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사실상 법령에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법, 모든 게 없는데,
그런데 저희 노원구 자체적으로 방침을 수립해서 지금과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맞으면 다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나와 있던 사항 같이 묘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가축사육 시설, 주민들의 혐오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일부 고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혐오시설이나, 꼭 알아야 될 것은 고지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새롭게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또 그런 갈등에 의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손영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 사례들은 주변에 종종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지역구인 월계동에서도 1년, 2년 전인가?
요양병원 하나 들어서려다가 15일 공고사항이 있어서 그 공고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서 그 요양원이 아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요즘에 우리가 자연녹지가 많다 보니 벌집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외곽 지역에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방자치회, 지역주권, 이런 시대가 되면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자연스럽게 냄새를 유발시키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부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잘 관리를 했지만, 이게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의 운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또 구청장의 지침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했었는데, 이런 시설에서 주변에 영향을 받는 어떤 지역의 거리를 너무 확대해 놓다 보니 이것도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또 너무 과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도 되는 부분을 굳이 또 알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이미옥 위원님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한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손영준 의원님이 월계동의 요양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전에 공릉동하고 상계동에 요양원이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 주민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 심의에 한 번 들어갔었어요.
양쪽에 다 의견이 있는데 요양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요양원이 혐오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 집 옆에 요양원이 들어오는 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다시 양측에 ‘좀 상의를 해서 조정하라’ 이렇게 낼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 유발할 수 있는 예상 시설물을 알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인·허가」를 「신축허가 또는 영업인 허가신고」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호 내용 중 「500미터」를 「100미터」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호 내용 중 「1,000미터」를 「100미터」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내용 중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와」라는 조문을 삭제·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내용 중 「총괄부서」를 「관련 부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이미옥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옥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24분)
각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선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동 154-3번지 일대가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6억 3,7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 2차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운대, 인덕대 종합형 2개 사업과, 삼육대·서울여대 연합 단위형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창업 공간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연계 사업에 필요한 1차 교부금 시비 6억 7,047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토목과장 부재로 토목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제 구매 및 민간제설기동반 운영비 입니다.
2022년도 제설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제설제 등 필요 자재를 적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민간 제설기동반을 운영하고자 시비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울타리 조성으로 아름다운 우리 노원입니다.
2022년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맞춤형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1,0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주택가 빛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보안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광운대학교 종합형 캠퍼스타운 사업이 ‘22년도에 마치지요?
그 중에 한 3억 3,000 지금 하신 것이고, 그렇죠?
금년도의 반납 금액입니다.
안전울타리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우리 노원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시에서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구성하고, 현장조사하고,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조사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노원에 전체 몇 곳인가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그 분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차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해서 올려서 시비를 받은 거잖아요?
상계동 지역에 노후 된 펜스가 많아서 그쪽 위주로 조사해서 재설치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에는 어린이 안전지도에 대한 펜스 설치가 있고요, 사업비가.
우리 여기 계획국에는 안전울타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어차피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 사업이 또 안전펜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몇 곳인지 다 안 끝나셨다고 하니까.
또 간담회를 거쳐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될지 각 동마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노후 된 펜스를 교체하는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펜스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가끔 교통사고가 나서 펜스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녹슬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재질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수명이 몇 년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래된 펜스를 교체하는 사업이라면 미리미리 계획을 할 때 그걸 다 올려서 했을 텐데, 이미 사업비를 받아서 거꾸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과정이 약간 거꾸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거꾸로 내려온 돈이라……
나중에 또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3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국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4월 12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지장 통신주 이설 건입니다.
공릉동 청년주택 인접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주로 인하여 보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통신주 이설을 위한 비용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노원역사거리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입니다.
노원역사거리 내 교통섬 제거와 보도 확장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시비 확보분을 제외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상계동 666-3번지부터 666-5번지까지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상계 주공10단지 동일로변 보도상에 물고임 현상 해결을 위한 빗물 관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구 매칭에 따른 구비 확보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교통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한주석입니다.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민생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은 총 12건이며, 예산액은 27억 6,2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2쪽, 사업설명서 책자 10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비와 시민참여감시단 인건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8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 설명서 책자 105쪽에서 108쪽입니다.
먼저, 105쪽 LED 표지병 설치사업 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 2곳의 횡단보도에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LED 표지병을 설치하고자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자전거 스팀세척기 운영 기간제 모집입니다.
자전거 스팀세척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정비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의 노후 한 자전거보관대를 일괄 교체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3,9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방치자전거 수거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사업 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고자 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0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1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13억 원을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한 개선비용에 1,371만 6,000원 총 13억 1,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수락산 디자인거리에 주말청소 팀과 청소사각지대 특별기동반을 신설하기 위해 4,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중랑천·당현천 공중화장실 9개소의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자 6명의 자활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7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17쪽, 묵동천 그늘막 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묵동천 야외무대의 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118쪽, 중랑천 체육시설(농구장) 설치입니다
중랑천의 야외 체육시설에 농구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2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119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매설 후 30년 이상 지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예산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120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퇴적된 침전물을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업예산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간 단가로 해서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사계약 및 착공하셨나요?
제일 많이 해야 할 곳이 특별히 있나요?
상계동이 많고, 그 다음 공릉동 쪽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계동이 많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지도과 질문하겠습니다.
LED 표지병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여기서 LED 표지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활주로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1개당 횡단보도를 어떻게 한 건 아니고 그 LED에 대한 표지병이라는 걸 심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원래 표지병, 그 활주로등은 개당 얼마씩 합니까?
원래 LED 표지병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유등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LED 표지병은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거고요, 활주로형 횡단보도 유도등은 전기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LED 표지병은 한 8~9만 원 정도 되고요, 그 하나가.
그런데 횡단보도 따라서 좀 다른 데 이거는 단가가 좀 셉니다.
그리고 여기 노원우체국 횡단보도 앞 길이가, 거기가 몇 차선이지요?
여기 하시는 곳이?
지금 저희가 중계구민체육센터하고 경춘선 숲길, 그 쪽도 같이 해서 지금 네 군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도 네 군데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두 군데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 설치는 대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하는 거잖아요, 이면도로 위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알기로는, 이면도로에 횡단보도가 어두워서 지금 이 표지병을 쓰는 거잖아요,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활주로형 횡단보도 유도등은 횡단보도 연결된 곳에 전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된 곳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ED 표지병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유도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대로변은 워낙 밝기가 훤해서 굳이 이게 필요치 않은데……
먼저 바닥등 할 때도 그 대로변에 한단 말이에요.
대로변에 바닥등 할 때는 보통 중장년층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그래서 바닥에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지만,
지금 표지병에 관한 것은 이면도로가 어두워서 안전을 위한 것으로 반사등을 이용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비가 좀 과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방식을.
또 하나는, 지금 노원구에서도 활주로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태양광 형식이에요?
너무 많이 설치를 한 거예요.
요새 이면도로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LED 가로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요.
밝은데 이면도로는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한 그 목적에 맞춰서 하시되, 이 2차선의 횡단보도 양쪽에 10몇 개씩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개당 한 개와 한 개 사이의 구간이?
지금 이 태양광 표지병이라는 것은 개당 80만 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전기로 하는 표지병도 개당 9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선이든, 4차선이든, 횡단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이면도로는 2차선이라고 쳤을 때, 그렇죠?
보통 이면도로는 2차선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기가 뭐 6개씩, 아니면 5개씩 해서 6개라고 그러면 양쪽 중앙선을 기준으로 3개, 3개, 양사이드로 12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개수는 차이가 있는데, 한 2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2m인지, 3m인지는 눈으로 모르지만, 다시 확실하게 몇 m 사이인지 살펴보고요.
이게 6개를 했다고 밝아서 안전하고, 4개를 했다고 덜 밝아서 안전하지 못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6개를 하나 4개를 하나 멀리서 그 표시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가 2개소를 하면서 너무 세서 제가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치수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118쪽에 중랑천 체육시설 농구장 설치를 2개소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농구장 설치하는 2개소 주변에 또 스포츠 시설은 뭐가 있나요?
없어요?
노원구의 중랑천 주변에 농구장.
계획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58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예산은 10건으로, 예산액은 총 3억 3,127만 5,000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및 단속업무 지원을 위해 배치된 시민참여감시단의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3,99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를 위한 요양생활수당 및 특별유족조위금으로 제4차와 제5차에 걸쳐 총 3,396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입니다.
소음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전기차량 구입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 마일리지제 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홍보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써 1억 1,4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등하교길 안심동심 사업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억 1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사업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3,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클린데이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 및 가로 내 미세먼지 청소 등 클린데이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쟁, 가뭄 등 비상사태 시 시민들이 대체용수로 상시 사용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2개소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 보조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얼른얼른 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비의 간주처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교도 해당 하나요?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사와 동행하면서 사고안전을 방지하는 그 지도사에 대한 보호소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 관내에 초등학교는 몇 개예요?
받았는데 17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운영하지 않나요?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이 제도를 아이들의 등하교에 통행할 때 지도사가 안전지도를 하는 것을 하지 하나요?
학교가 많은 것에 비해서 지금 17개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또 하나 그다음 쪽에 ‘등하교길 안심동심’ 해서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인지,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지자체에 25개를 내려주는 것인지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겠다.’ 이런 거네요?
또 하나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2년 1분기 교통환경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시 05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교통환경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자전거 스팀세척기 운영 사업입니다.
자전거 스팀세척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비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기존 자활근로자 서비스 비용인 민간위탁금에서 2,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원 화장실 모니터링반 운영입니다.
관내의 67개소 공원 화장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660만 원을 공원 화장실 모니터링반의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당현천 음악분수 운영입니다.
당현천 음악분수 스피커의 음량이 불충분하고 관람석이 아닌 인근 아파트 쪽으로 분산됨에 따라 소음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예산전용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 번째, 당현천 음악분수 음향설비 구매 설치에 대하여 치수과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구매내용이 방수스피커 2대와 파워앰프인데요.
원래 음악분수는 물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리가 명쾌하지 않고, 그 앞의 대동아파트 쪽으로 많이 소음이 가는데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리가 좀 적은 것으로 조사돼서 수상부나 앞쪽에다 음향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스피커가 최대음량으로 올려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야외고,
음악분수에 비해서 다리 쪽으로 두 군데를 설치하다 보니까 스피커가 좀 멀리 설치된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장비가 추가로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들리는데, 만족할 만한 고음 이런 것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음 유발하는 것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교량 쪽에서 좀 크게 트니까 아파트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량 쪽에서 스피커 소음을, 그러니까 소리가 10까지 있으면 한 7 정도로 낮춰주고, 새로 설치한 것에서 다시 소리를 키워서 대동아파트 소음도 좀 줄이고,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꼭 여기 음악분수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설치하면 자꾸 추가로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장거(壯擧)하게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업비가 들어가요,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설치된 걸 또 폐기처분을 하고 이거를 하는 건지, 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로 하는 건지, 또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소리의 소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로 자꾸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이 사업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처럼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비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1분기 교통환경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과 치수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 12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마을버스업체·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자치구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마을버스업체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예비비 25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개별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7번에 걸쳐 지급하였고,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 5,497명에게 40만 원씩, 마을버스업체 6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하여 총 22억 5,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노원구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문화센터 건립부지의 현재 용도가 도로이기에 문화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지적측량비, 기획설계용역비,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를 지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저탄소 녹색환경 구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써 자전거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7,35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개인택시나 마을버스업체, 또 개인택시법인, 개인에 대한 지급이 1월부터 4월까지 있었는데요.
개인택시들은 단체에서 요구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그런데 개인택시만 하게 되면 영업용 택시에 법인 택시들도 지금 3월은 한 거로 보는데 법인 택시들은 오히려 더 잘되지 않았나요? 개인보다.
그리고 원래부터 계획돼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단체에서 자꾸 요구하니까 주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건 소위 말하는 오전 영업조와 오후 영업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법인 택시 회사별로 가 보시면 연령대가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야간근무조 가동률은 30%, 저희 관내에 17개 업체가 있는데 가동률이 30%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에 상정시켜서 의결됐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지난 연말에 송파에서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먼저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올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출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개인택시 노원지부가 있잖아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내에 전부 그런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장들이 “우리도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는데 송파는 주고, 또 다른 업종은 주는데 왜 안 주느냐?” 라고 하는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준 지역이 있고, 안 준 데가 있어요, 서울시 내에서도.
나머지 자치구는 다 지급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과의 협의에서 주기로 했는데 부서 자체에서 지금 그것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체로 협상하고 그쪽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다른 단체들도 또 그러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 부서에서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중단하진 않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청장은 지급하라고 했는데 화물연대에서는 왜 부서장이 그것을 ‘지금 계획이 없다’ 자꾸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서 자꾸 ‘우리는 왜 안 주냐, 어느 지역에서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되다 보면 이렇게 예비비로 해서 또 지급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 생각했을 때 이것을 줘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영업에 지대한 손해가 있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단체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해야 한단 얘기예요.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소위 말하는 모객이 안 되니까 오토바이, 택배 등으로 많이 갔다고 하는 그런 현장 의견도 청취를 한 바 있거든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택시들도 안 서요.
안 서고 그냥 좀 시간 지나면 그때 움직이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거기까지만 찍히면 되는 거니까요.
영업시간이 9시가 넘어도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을 받아서 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변명하면 그건 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비비로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나, 용역비나, 지적측량비 등 해서 7,300만 원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하셨는데, 위치는 정해졌어요?
그것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다가,
여기 4월 8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25개 구에 이런 건축이 있어요?
자전거문화센터라는 거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전거문화센터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져야 이것을 시행하시는 건지, 한번 국장님 말씀 좀 주세요.
왜? 이것을 건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아이들에 대한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성인들도 포함해서 자전거에 관한 어떤 전시, 홍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위층에 가서는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들의 쉼터도 같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비 예정이 한 26억 2,40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26억 2,400만 원 예정된 액수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26억이라는 지금 예정된 돈으로 굳이 이 건물을 지어서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그 사람들이 쉼터가 없어서 굳이 여기서 카페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랑천에서 주로 공부하고, 배워서 여기 보면 보통 교육이 한 2주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랑천 그 길고, 꽃도 많고, 길도 잘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즐기면 되지, 굳이 문화센터를 해서 이런 전시를 하고, 우리 경춘선에 시계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시계를 갖다 놓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사 온 것도 아니에요, 다 대여해서.
제가 전시를 보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면, 이런 건립할 돈으로 충분히 구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더 편리한 어떤 거를 제공하는 게 좋지, 이 건물을 지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아직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담당 과장님은 이런 것 좀 연구하시고, 타 지방에는 있는데 지자체 25개 구에서 처음이다.
최초, 이 최초 병에 걸리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민이 도움이 되는, 이런 거를 좀 연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발의)
(11시 2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변석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석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물 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 대상,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지원 예산, 그리고 물 절약 홍보 등이 들어가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의 건축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여 수자원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건축을 할 경우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를 하자는 조례지요?
수도법에 보면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광역시나 성남시나 부산시 몇 개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수치가 있나요?
또 지금 나와 있는 부품을 씀으로 해서 부품설명서에도 보면 그 정도 절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 쓰고 있는 데에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이나, 어디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측정을 안 해봐서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주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5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인상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이윤과 동일하게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산정하는 사항을 조례 별표 1에 반영하고,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이윤을 동일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 1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종량제 봉투와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이윤을 인상하여 판매소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납부필증 카드 결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수익이 적은 대신에 다른 것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도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9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천안은 제12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21년 9월 22일 만료된 이후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구성되지 않고 현재까지 있는 상황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여 서울시로 추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10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계그린아파트, 경남·롯데·상아아파트 및 학여울청구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22년 2월 25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심의회를 통하여 중계그린아파트 5명, 경남·롯데·상아아파트 4명, 학여울청구아파트 1명 총 10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로 추천할 주민대표 10인에 대한 선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협의체가 지금 현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파트들만 들어가고 전에 구의회에 왔을 때의 사람들, 마들이나 센트럴 사람들은 안 들어가도 협의체가 구성이 돼도 원만하게 다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빨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저희가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주민협의체 공동이용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이용협약서 기간도 2020년 말로 끝난 상황에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기금 문제로 해서 특별출연금이라는 것이 저희 구 빼고 5개 구에서 받는 것이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부과하지 않아서 기금이 고갈되다시피 하니까 지원 중단된다는 그런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빨리 협약 체결하고 그러려면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청장님께서 지역 관련되는 구의원님 두 분, 그리고 시의원님,
그 다음에 협의체는 해산이 됐기 때문에 관련되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회장님들 모시고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일치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중계센트럴파크하고 마들아파트는 빠지고 우선 구성을 해놓고 추후에 들어오는 것으로.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지역 고시상에는 그 명칭이 빠졌다고 해서 고시 변경하는 것을 시에서도 방침을 바꾸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는 아마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도 괜찮은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먼저 구성을 해놓고 추후에 그쪽 두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것을 지금 먼저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참 긴 시간 끝에 추천대상자가 선별이 됐는데 선별대상자를 고르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따로 존중을 하겠으나, 이게 약간의 전문성을 요해요.
그런데 전 주민협의체를 했던 사람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센트럴 450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마들, 거기는 300m 그 영향권에 들어있는데도 지금 여기에 못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을 거예요, “한 자리가 필요하면 내가 빠지겠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가장 빠른 길이 소송일 텐데, 거기가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소송 준비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수인 센트럴하고 마들아파트에도 배려가 있기를 꼭 좀 요구합니다.
간담회 때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서로 미루기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은 사안이 너무 예민해서 그랬을 거예요.
물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 노고에 치하하고 싶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2년이지요?
2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말에 우리가 못해서 지금 이게 통과되면 2년 임기를 마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원이 한 열 분 계신데 열 분의 개인 사정이나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때 보궐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임기가 끝나고 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힘써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임기 내에 일단 10명을 지금 추천한 주민협의체 위원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도 있으니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대표위원이 열 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와 계시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이렇게 해서 총 열다섯 분인데,
거기서 만약에 조금전에 이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분 나오신다거나, 그리고 전문가 2인인데 거기서 한 명을 줄인다든가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가 2년이라 그랬는데 연임도 한 번은 가능한 거지요?
사실은 지역에서 이 10명 위원들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못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회의비나, 뭐나 혜택이 좀 많다고도 했었고.
사실은 의회에서 결정해서 뽑았지만, 하여튼 지역에서 말들은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거 올려서 공표가 되면 약간 시끄럽기는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창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철 의원 발의)
(11시 5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원구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하천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의 쾌적하고 깨끗한 물 환경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준설 등 하천 관련 사업의 시행 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0조에서 노원생태하천협의회의 구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철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준설 등 하천 관련 사업 시행 전 환경단체 협의를 통해 수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이 가능하고,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개선 회복하는 생태하천 유지관리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또 하게 되면 협의체 구성이 되고, 인원이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회의비도 또 나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늘면서 이건 또 물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중랑천환경센터에서 지금 수달 연구를 하고, 물 생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오염수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함에 있어서 이런 협의체까지 또 다시 두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준설을 할 때 그 시기를 환경단체하고 ‘협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협의해야 한다’로 했어요.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사구가 있어요, 그 구간이.
그 구간 안에 있는 사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새들이나 이런 새들이 알을 부화시킬 때 계획이 잡혀버리면 또 철새 보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다 각기 다릅니다마는 잉어가 알을 낳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구를 한 2~3개 정도는 이제 건드리지 말자, 거의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곳이니.
그리고 꼭 준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날짜만이라도 협의해서 하자는 게 골자예요.
생태하천협의회는 골자가 아니고 딱 그거 포인트 시민단체하고 협의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선희 신동원 이경철 이미옥
○위원아닌 출석의원
변석주 손영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녹색환경과장 조병주
교통행정과장 김운중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치수과장 이충신
토목팀장 김기복
폐기물관리팀장 김덕수
음식물자원화팀장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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