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9.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노원구청장 제출)
9.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구유관리계획 1건 및 2020년 간주처리 보고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아시는 바처럼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득, 또는 처분할 때 구유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공유재산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환 1건,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토지교환 및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국유재산과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재산 간 토지교환 및 매입을 통해 상호 간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노원구 주민들의 이용 공간으로 조성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군부대 이전부지인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381-1번지 외 9필지, 면적은 48,121㎡이며, 처분대상 토지는 육사에서 우리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중인 노원구 공릉동 일대 25-33번지 외 3필지, 면적은 2,682㎡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실외 체육시설, 캠핑장,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생태공원 등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교환 후 차액 및 연구용역비 등 총 102억 8,000만 원이며, 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아울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0년 11월~12월에 토지감정평가 실시 후 노원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2021년 상반기 내 토지교환 및 매입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상계동 407-4번지 일대 문화복지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물상과 무허가 건물이 혼재되어 각종 민원이 발생되었던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과기대 내 우리 구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금년도 2020년 1월 9일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 가능한 생활SOC 문화복지 시설로 건립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해당부지는 노원역 성원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주변에 있는 구유지로 상계동 407-4번지 외 총 11필지, 부지면적은 1,585㎡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00㎡로 당구장, 탁구장, 공동육아방, 아이휴센터, 그리고 청춘카페 등의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95억 5,500만 원, 보상비와 철거비, 감정평가비 등 7억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으로 총 예산 10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감정평가비 등 1억 5,0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건축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1년 도시계획 결정과 서울시 투자심사, 토지 보상을 거쳐 2022년 11월 설계공모 후 2024년 5월 준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아동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 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되어 서울시립 동북권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건립사업 유치를 위해 하계동의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를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건립부지로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의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추가 건립 계획이 취소되어 우리 구에서 자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아동 인원에 비해 아동 신체활동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신체활동 놀이는 체력단련 뿐 아니라 사회성·창의성을 높이는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아동의 기본권이자 필수적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아동들이 맘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스포츠 체험공간과 체력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아동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교육특구의 위상을 높여 아동이 행복한 노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계동 252-6번지 일대 8필지로 부지면적 14,063.6㎡로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9,05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269억 6,400만 원, 토지매입비 103억, 설계비 및 감리비 등 40억 2,500만 원, 체험시설 설치비 50억으로 총 462억 8,9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시비를 비롯하여 특별교부금, 특교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후 시설 건립 추진하여 2023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정부시 장암동 토지교환 및 매입)(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동 407-4번지를 대 문화복지시설 조성)(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아동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 복합시설 건립)(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토지교환 및 매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부지를 교환하고 매입하는 데 시급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100억대에 산정이 되어있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5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을 계획해서 여기에 대한 명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시설이 아마 상계동 지금 하고 있는 그쪽으로 이전이 된 거죠? 야구장.
추가로 보상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부지로 쓸지도 용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한이 지금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등 제약사항이 있음.
그리고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있는데 이 사업이 굳이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여기에는 어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육사 내의 구거지가 사실은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교환이 기재부로부터 자치단체하고 토지교환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부터 장암 군부대 부지, 즉 우리가 아파트로만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토지를 영토 확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장암동 군부지가 현재 이전을 하고, 거기에 경찰청 기동대에서 훈련소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러던 중 우리가 실제로 구유재산을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육사 부지 내 대략 그 감정금액이 4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육사에 있는 그 구유지하고 군부대 국방부 국유지하고 바꿀 계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거고요.
물론, 거기가 그린벨트고 자연녹지지구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 데 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그 앞쪽에 있는 군부대 연병장이 현재 잡종지로 되어있습니다.
대략 1,5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이 16억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캠핑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태릉골프장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토부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간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그린벨트를, 거기가 태릉골프장을 훼손을 하게 되면 훼손지 부담금을 사업비의 15% 정도를.
그 동안은 우리가 국가에 납부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돈을 받아서 전국 어느 곳에도 쓸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착안해서 고양시 제3차 신도시가 그런 사례를 적용해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자기 지역 내에 다오, 해서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거기를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지가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그린벨트가 태릉골프장이 추진이 안 되고 한다면 저희들로써는 거기에 따라 할 거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그린벨트 훼손지 부담금 15%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교통부에다가 만약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해야 된다면 최소 저밀도로 짓되 거기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나오는 금액이 대략 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 부분을 장암동 부지에 우리 샘터공원을 좀 조성해 다오, 라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원구가 녹지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는 보존을 해야 되고, 이 재산이 또 우리 노원구의 가장 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의 그린벨트가 훼손된다면 이쪽으로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 또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자연환경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해 보는데.
전제 조건이 어찌됐든 일단 토지가 우리 소유가 된다든지, 계약절차가 이행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진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획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산역 앞에, 그렇죠?
습지기능은 없고 그냥 공원으로, 우리가 그 옆에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인데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이……
이 부지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원구에서 굳이 중복적인 투자를 해서 그런 공원 만드는 거보다는 다른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구 재정이 앞으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몇 백억씩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손영준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토지교환 및 매입.
향후 매입 후 부지 활용 방안(유관부서, 연구용역 등)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준비가 덜 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자금에 여유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고, 103억 인데……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태릉골프장이 변수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저희들도 계약을 하고, 만약에 최종 내년 정도면 하든, 아니면 축소되든 어떻게든 확정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최소한 계약금 정도만 하고 그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원조성비도 아마 그린벨트 훼손지 부담으로 우리는 가져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 5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야도 있고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공시지가를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겠지만, 여기는 대략 2만 4,000평으로 굉장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등을 비교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한 2.5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육사, 육사가 구거지지만 사실은 거의 토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땅이거든요.
그것도 2.5배를 잡았지만, 거기에서 혹시 좀 더 높게 나온다면 최종 감정가를 가지고 서로 상계처리하면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의정부 장암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 장암동 토지를 저희가 매입함에 있어서 의정부하고의 관계 자체가 원활하지 않죠?
그 동안에 육사 안에 있는 공유재산, 우리 노원구 땅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활용은 되어 있던 건 아니죠?
그 땅을 저희들이 찾아서 일단은 국유지하고 바꾸자고 하는 그걸,
사실은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한 땅하고 교환해서 활용하게 되면 더 확실히 우리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감정평가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교환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부풀려진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공시지가 기준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야기가 같이 논의가 되면서 사실 감정평가액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도 나서고, 많이 나서서 결국 교환을 하겠다고 최종 결심이 서게 되었고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임야나 이런 쪽은 크게 뭐 금액이 가지 않은데, 거기 한 1,500평 되는 연병장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고, 그 잡종지는 현재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만약 매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의 미래 후손을 위해 쓸 수 있는 토지 비축기지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쪽이 잡종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시설물은 들어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어찌됐든 우리가 교환을 하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럼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해 고민 고민 했는데.
어찌 됐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릉골프장이 또 변수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환하고, 또 그에 대한 토지를 활용해서 우리 노원 구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관사라든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잘만 활용하게 되면 연병장은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관사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사를 우리가 리모델링만 잘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높아져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일부는 국방부에서 경찰서인가 어디 훈련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만 관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 하는 문제는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괜찮아요.
그런데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지금 출발을 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적정가격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져서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 복합시설 건립에 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 사업을 서울시에서 전면 취소했다, 라고 했는데요.
취소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아난딸로형’을 짓겠다, 공모를 해라.
그런데 사실은 이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아마 9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저희 노원구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구청장님이 직접 이 하계동 부지로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동북권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체험시설을 가게 된다면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까지 가야 되는데 왕복 2시간, 또는 3시간이 족히 걸려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현장에서 시장님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인해서 사실 그 어린이복합 시설은 더 이상 추가로 짓지를 않겠다, 라는 결정이 나서요, 그걸 이제 우리 자체사업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금 매입대금도 2차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황이고.
LH로부터 이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건 참 좋기는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향후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하면서 465억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국·시비 특교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은 해 주셨으나, 지금 구체적으로 혹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하계동 학교용 부지는 LH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립할 때 학교 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비 비축단지로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LH에서는 4,300평 되는 이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계획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원구는 1ha당 383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또 지역적으로 여기는 절대 행복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지을 테니 그 부지를 우리한테 불하를 해 다오, 해서,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그 당시 80년대 후반에 조성된 원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부지를 평당 230만 원에 삽니다, 103억에.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만 평당 9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1.5배를 하게 되면 이 땅값만 580억입니다.
580억 땅을 저희들은 100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5년 연부납 중에 2년차는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3년차 남았습니다.
지금 이 땅값의 차액만 하더라도 대략 한 400~500억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정말 기회의 땅이고요.
정말 좋은 땅을 어찌됐든 LH에 가서 읍소하고 해서, 또 국회의원님들이 결정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렇게 해서 그 부지를 샀는데, 이 부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근에 하계역도 있고, 또 우리가 명실공히 동북4구에서 교육특구라고 하는 데가 노원구인데 따지고 보면 은행사거리가 사실은 우리 교육특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들, 또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주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어서 다소 예산이 들지만 저희들이 그만큼 부지를 한 400~500억 정도 이득을 보고 샀기 때문에 우리 구비 연차별로, 또는 국비, 시비, 특교금 해서 자원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나 재원마련에 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금희위원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시설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자세한 일정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전협의 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몇 차례 협의를 해서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60여억 원 전액을 노원구 자체 내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 다음에 특교금도 있고, 특교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 재원을 받아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외부자원을 끌어오는 데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그 다음에 여가부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서울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등등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싸라기 땅인데 토지 2층으로 건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당초에는 3층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2층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통상 층을 볼 때 2.7~3.2m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체험시설을 하기 때문에 층간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층간 고도가 1층.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일단 인근에 있는 일조권, 조망권도 다 고려해서 이 정도 높이로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동북권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유치를 추진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당 건립 사업을 전면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시의원이 예산특별위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시장선거라든지, 또 시장님이 됐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동북지역, 권역별로 이런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서 시에서도 다시 이런 부분에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계동 407-4번지 일대 문화 복지시설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토지용도가 무슨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정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토지이용을 좀 높여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기다랗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 봤을 때 길쭉한 토지이고, 또 이 토지는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 땅이었고 오랫동안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회의원님들이 기재부 장관, 굉장히 찾아가고 해서 그 땅을 사실 토지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돈 얼마 부담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곳인데 땅 모양이 예뻤더라면 정말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텐데, 이게 부정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건립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라고 따지다 보니까 한 3층 정도로 하는 게 토지효율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검토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부지로 적당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가능하네요.
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7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 한 층은 공동육아방, 한 층은 아이휴센터로 분류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게 되면 공간이 작아서 여러모로 많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
한 층은 작은 도서관, 한 층은 힐링센터로 하셨으면 하고요.
당구장과 탁구장은 지하에는 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지하로 꼭 하셔야 되는지?
우리 구에는 탁구장이 몇 층에 있죠?
주민들이 전에 지하에 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랬을 때 꼭대기 층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그런데 법정 주차장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게 1층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층이 주차장이 되고, 지하가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부서에서 아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청장님께 보고 드릴 때 제가 옆에서 배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계동에 아동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 복합시설 건립 부지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도가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지에 지금 계획된 시설이 들어서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스들은 어디로 이동시킬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반발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부터 가재울 주차장의 그것도 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아서 그 부지를 임시동안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재울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던 건데 작년부터 쓰고 있어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해결할 문제고.
그래서 일단 주변의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라벌고 앞의 대형 주차장도 우리 부지가 아니고, 그것도 임시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언제 저희가 비워줘야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게 현재 시급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의 대안 없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요, 그 대안 좀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계동 407-4번지 일대 문화복지시설, 여기가 지금 부정형 토지잖아요.
그런데 꼭 이걸 노원구에서 100억씩 들이면서 이 부지를 빨리 개발, 물론 주변 환경부분도 있어서 해야 되는데, 조그만 토지만 나오면 꼭 우리 구에서는 복지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계속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신축건물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구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여기에 한번 건물 들어서면 경상비 지출로 해서 계속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내부적으로 계산해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지에 이렇게 급하게 짓는 것보다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여기를 그냥 주차장으로 쓰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굳이 여기다 꼭 건물 지어서 어떤 복지문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공영주차장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들지도 않고.
앞에 건물 3개 있던데 그런 것도 오래되면 나중에 매입해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올리든가, 이런 방안도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굳이 급하게 뭐 하나 나오면 건물부터 지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부터 다시 한 번 판단 중지, 생각을 좀 접고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원구가 총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더라도 그 동네에 없으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청춘카페라든지, 이게 사실 어르신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16.5%가 65세 인구, 25개구 중에서 우리 노원구가 65세 이상 어르신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2025년도면 우리 노원구는 25%,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더라도 어르신들이 사실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동 접근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고, 권역별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지금은 토지 이용을 꼭 이렇게 문화복합시설로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이 열악하니까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토지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누려야 되고,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 데 공공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동네에 카페, 당구장,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고 있잖아요.
거기에 상반되게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다 힘들어 하거든요.
장사들이 안돼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세금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관에서, 지방자치에서 다 주겠다, 좋죠.
그런데 그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일부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죽어가요.
거기 서비스에 따라 가지를 못하잖아요.
주변 카페, 장사하시는 분들, 당구장들, 노래방들, 다 힘들어 해요.
결국 나중에 주민들 다 죽으면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 단체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당선이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넓게 그 분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경쟁하듯이 막 보편서비스라고 해서, 복지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결국은 함께 죽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아까 주차장 부지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신데요.
오늘 토지 매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게 어떤 게 걱정이고, 또 어떤 게 부담인지를 부서에서는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의정부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고요.
하계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면 취소했다는 게 예상을 못했을 사항인데, 예상 못한 것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부서에서는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충분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걱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타구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복합시설이 타구에 몇 개 지어져 있을 텐데 그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잘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취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 타구 사례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이 시설이 우리 구에 필요하지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지어놓고 애물단지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좀 더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점프를 짓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 구청장님이 전라북도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한 6만, 7만 정도 되는 소규모 도시입니다.
거기는 놀토피아라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몇 년 전에 지었는데,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와서 체험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수준에 와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동북쪽 어린이라든지, 충분히 잠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부터 출연금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운영해 왔는데, 금년 9월 8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출연금 산정 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지난 해 회계연도에서 전전년도(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1,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예산에는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인 1,097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0.015%,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네요.
그 다음에는 개정됨으로써 2022년도에는 1.12, 그렇죠?
제가 이것을 못 봤어요,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조례가 없다는 소리예요?
대통령령으로 개정 된다고 하는데 조례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있고, 조례 만드시는 건 아셨어요?
그러면 최고율을 항상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내시는 거 같은 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요율은 동일합니다.
0.5에서 1.2가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뒤페이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데 만들지 않았던 거잖아요.
저희 뿐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별도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확인 한번,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 9, 8, 개정」 「법 제152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만분의 1.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지자체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없이 계속 해 왔다는 것 자체도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항상 1.3, 1.5, 1.2, 이것도 최고의 비율을 계속 출연 동의안을 넣은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에 조례가 없으니까,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향숙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6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우리 구는 기존에 유지하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그리고 기금관리 및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요건 및 운용에 대한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각종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좋은 조례인데요.
제4조에 보면 제가 수정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최근 3년 평균 대비를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직전 년도 대비라든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3년 평균까지 낼 필요는 없지 않나요?
다른 지방은 대부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직전연도에 110% 이상 된 경우에 그 초과분은 10%,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야지.
3년 평균 이렇게 해서 20% 이상 증가한 경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적립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 적립액은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재정안정화 기금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적립되는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부서에서 계산해 봤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이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원 확보에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 3년간의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준칙 안 등을 준용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단년도로만 하게 되면 또 너무 불규칙하게 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균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립하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출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정말 급할 때 쓰고, 지방재정법에 차입금은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은 다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심한 재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부분 지출이 중요한 거지, 불규칙하게 적립된다, 이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 적립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서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인, 우리가 이런 조례나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기, 위원회 구성에서요.
제3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보니 수정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위촉 위원의 임기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 위촉직 위원에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러면 2년씩 해야지 두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셨죠?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문항을 하나 넣으려면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넣어줘야 1년 있다 그만두면 나머지 1년 하고, 다시 또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6은 한 7~8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남녀 성별이 7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률을 보면 각 국장, 보건소장 보면 여성 국장님은 보건소장님 하나, 나머지는 다 남자 국장님이시잖아요.
아, 최미숙 국장님 계시는 구나.
그 다음에 전문가 3명, 구의원 2명 하면 구의원도 여자 분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분 다, 비율을 맞추자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다지만 예외조건도 마찬가지, 전문 인력은 아니잖아요.
자격요건이 다 되잖아요.
이 비율도 예외규정을 두지만 우리 노원구는 비율상 맞추기가 쉽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외조항은 있지만, 예외조항도 거기 조건이 있잖아요.
전문 인력, 자격요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성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시·도는 국장이 2명, 3명이고, 10명 이내로 해서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내가 보니까 어떻게든 맞출 수야 있겠지만 지금 우리 조건에서는 맞추기가 조금 난해하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는 대원칙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예외규정을 둬서 전문가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부분하고 제가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임기 같은 것은 2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직을 저희들이 각 국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당연직 인원수를 조금 조정을 해서 전체 인원수 내에 그 인원수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요건이 맞아야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말씀하셨는데요.
제1호에 보면 「최근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매년 20% 증가했습니까?
지금 현재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200%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상태이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까 적립금 얘기하는데, 적립 가능한가요?
이것은 조례를 통과할 수가 없네요.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쉽게, 쉽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야죠.
저희들이 20%의 개념은 행안부에서 나름대로의 준칙 안을 줘서요, 준칙안대로 이 금액을 어느 정도 갑자기 세입규모가 증가됐다든가, 이랬을 때 재원을 좀 더 적립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평소에 재원을 적립하자,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해에 갑자기 재원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재원을 전부 다 소모성 경비로 쓰지 않고, 이러한 경비가 있을 때 재원을 적립을 했다가 재원이 부족한 해에 그때 다시 그 재원의 기금을 회수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적립에 목적이 있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은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연숙위원께서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최근 3년 평균 대비 20%」를 「직전 연도 대비 10%」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1호 「당연직 위원」을 「국장 3명」으로 수정하고,
제3항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에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본 부칙의 제2조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항,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상 부칙 제5조, 제6조를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위원의 조례안 수정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36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19차에서 20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5건에 2억 3,349만 5,000원으로 이 중 시비보조금이 1억 8,549만 5,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이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운영 사업비입니다.
노원구 치매안심마을 운영방안 연구 등 7개 연구과제에 대한 구정연구단 연구수행 경비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점포 인테리어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입니다.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들의 건물보수비 일부와 방역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1,848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석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고객유치와 매출증대 지원을 위하여 2020년 추석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4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추석명절 농산물 할인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고객유치를 위한 배추, 대파 농산물 할인행사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061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인데요.
기존의 기 예산과 정책개발팀 4명의 연구원이 하는 일과 시비로 지원하는 연구원이 하는 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2명을 지원하면서 구에서 2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원 받아서 4명 중에 2명은 서울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2명은 우리 구비로 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과에 정책개발 4명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채가 뭐가 있냐는 거죠? 시비 지원하는 연구원하고는.
시에서 채용을 했든, 우리 노원구에서 채용을 했든.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채용했던 연구원 중에 세종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셔서 한 분이 가셔서 현재 3명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4명의 연구원이 2019년도에 노원구 공공디자인 운영 관리방안 기초연구 등 연구과제 총 7개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로부터 4,800만 원을 받아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발전개발연구를 올 12월까지 총 5개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연구과제로 4,8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여기서 7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하고 목록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인데요.
9월에 수행 용역업체와 점포 선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수행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발했는지?
그리고 선발 기준은 무엇이며, 대상점포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 이것은 점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다 기억을 못하실 거 같아서.
지난번에도 팀장님 오셔서 대략 말씀은 들었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결재 문서 좀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할인 행사하는 문자는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릉동 주민회만 한 건지, 어떤 분에게 보냈는지,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1억 5,100 전액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이번 주에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주에 심사를 봤기 때문에 아마 아트선비(?)가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과 협업을 통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개선하자 해서 우리가 소상공인회하고 상공인회에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런이런 지원이 있어서 한 개 점포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예술가 15명이 투입이 돼서 그 실내 내부에 대해서 예술가 적인 기지를 입혀서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총 40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먼저, 공릉동 도깨비 시장에 총 18개 제출을 받았고, 전체 공릉동이 30개로 가장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계동의 1개 업체가 하겠다고 지원이 들어왔고, 상계동의 중앙시장 1개소를 포함해서서 7개 업소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중계동에서 2개소가 지원 하겠다고 해서 총 40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에 대한 지원, 또는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할인행사인데, 사실 이것은 서울 시비로 내려왔는데 도깨비시장하고 시장 상인들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줘요.
아마 그쪽 시장에서도 먼저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오신 분들, 아마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배추 1망 3포기에 800만 원 푸는데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대파도 1,000단 할인판매를 했었는데 시중가보다 파격적으로 할인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라든지에 전부 다 공지를 하게 되면 상계동에서 도깨비시장까지 가는 과정에 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상인회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적절하게 잘 홍보를 하라고 했더니, 아마 그쪽지역에다 현수막도 붙이고, 상인들이 그쪽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 라고 그렇게 홍보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이 좀 많았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했을 텐데, 양이 원체 극소수로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자가 안 와서 못 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는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물론,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문자를 잘 발송하시고,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이것을 왜 용역업체한테 수행을 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첫째 우리 관내의 예술인들한테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데, 예술가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컨트롤해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또 아트테리어 사업했던 것이 25개 구 다른 데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서 그 분들의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 만족도 등을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업체에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직접 예술가도 뽑고 그 예술가들로부터 그 업소를 어떻게 특색 있게 가꿀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텐데, 여기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1억 5,000중에서 얼마를 가져가는 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산물 할인행사 얘기했는데 왜 중앙시장은 할인행사를 안 하는 거죠?
저희가 두 개의 시장에 대해서 어떤 행사하고 공모사업이든 똑같이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상인회의 참여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추 판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명절,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배추 판매행사도 상인회에서 사실은 수익이 얼마 안 난다고 해서 스스로 참여를 포기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강권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7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의 기준 및 구역 설정 기준, 상인회 설립, 예산지원의 근거,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등으로, 상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지원금 사용, 수입과 지출 운영 상황 공개, 전통시장 및 상인회 설립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지원 금액을 1억 2,000만 원 예상하는데 몇 개소 지원하는 겁니까?
조례에는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 결정,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지금은 지원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사업예산이 추가로 편성돼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시장별로, 아니면 상점가 별로 들어오는 사업을 검토해서 적정 금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1억 2,000만 원 잡은 것은 업소당 최대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첨부를 안 했어요.
이렇게 제가 뽑아 오기는 했는데 이게 조례안에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되어있어요.
첨부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은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금희위원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 제3항 본문 중 「다만」 이하 단서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고.
안 제22조 제4항 본문 중 「5분의 4 이상」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이」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고,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인정,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위탁, 시설 현대화사업, 상인회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강금희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금희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금희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8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활동 강화로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많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폐업되는 등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경제 붕괴를 막고 국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적 근거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상품권의 발행과 관리에 대한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품권의 발행’,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가맹점, 사용자, 운영대행사 준수사항’, ‘환수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지역상품권 발행과 관리업무가 가능하여 노원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질문하겠는데요.
조례안 제9조 제2항에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용추계서에는 왜 5%만 계산하셨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9조 2항에는 100분의 10이고, 지금 추계서에는 5%를 계산했다는 거죠.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십시오.
5%만 계산했습니다.
10% 이내라는 것은 현행상은 서울시가 5%를 부담하고 우리가 5%를 부담하다 보니까 5%만 했는데요, 10%를 추계를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로 해야 된다.
다른 데 농협 같은 데는 7%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그런데 서울시 5% 지원 여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까지 추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금 깡이나 위조에 대한 대책 조항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실 것인지?
현금 깡이나 위조에 대한 대책.
「100분의 1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0분의 5」로 할 것인지?
여기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5%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이 우리 중·소상공인 매출 증진, 활성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상품권들이 상사채권이어서 유효기간이 보통 5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하고 우리 노원사랑상품권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좀 다르지 않나요?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 너무 길지 않나요? 유효기간이.
당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5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지 않나 싶어서.
보편적으로 다 5년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목적에 비춰 보면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5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려고 저희가 노원사랑상품권 발행해서 경제 활성화, 목적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즉각적으로 우리가 또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국가재난지원금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수급자라든지, 한 70억~370억 정도가 현재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0% 정도는 소진이 되었고, 나머지 30%는 현재 소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상위법에서 정하는 게 유통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기간을 좀 단축해서, 그래야만 이게 빨리 지역 내에 소진이 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현행 규정상 상위법에서 5년의 사용 유효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제안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지적 하셔서.
상품권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행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환전 식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환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대행업소에 우리가 일정 부분 수수료를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하고 아마 25개 자치구가 다 같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노원 가상화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이런 것하고 좀 달리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유가증권이 아니라 내가 봉사한 대가, 물품을 기부한 대가의 금액을 환산해서 최대 5만 원까지 충전해 준 거라 여기 같은 경우는 10% 혜택을 받으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관내 업소를 자유롭게 다 쓸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13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였던 금리를 1.5%로 특별 저금리를 적용하고 융자규모를 상반기에 30억, 하반기에 33억, 총 63억 원의 최대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만 70개 업체, 86억 7,000만 원이 신청이 되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노원구청장 제출)
(12시16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노원구에서 어르신일자리 전담 출자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출자기관 설립에 따른 자본의 출자는 노원구 관내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립가능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원구민의 경제적 안정 도모 및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며 출자금 규모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출자금의 내용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이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의 매칭사업비 역할을 하게 되어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2021년도 본예산의 편성을 통해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중 출범을 목표로 설립 추진하는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2시18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0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신용보증 융자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출연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출연금의 15배수 범위에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내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2021년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출연금의 15배 융자지원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여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융자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체적인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5배인 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8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의 신용보증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몇 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세무1과장 이향숙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산팀장 임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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