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10월 22일(목) 14시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2.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심사특별위원회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
4.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부의된안건
1. 노원구주공아파트공유대지면적에대한조사결과보고(한능박의원)
2.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겸의원외6인발의)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수정(안)(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5분 개의)

○의사계장 이동춘    지금부터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재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노원구주공아파트공유대지면적에대한조사결과보고(한능박의원)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에 앞서서 한능박의원께서 노원구 주공아파트 공유대지 배분면적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능박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지난 6월말부터 10월초까지 본의원이 노원구 주공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공유대지 면적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총면적 35.9㎢ 16만 가구 53만이 거주하는 기존 단독주택 지역과 신흥아파트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아파트는 총 64개 단지중 민영아파트 31, 시영아파트 11개단지 주공아파트 22개단지입니다.
  이중 주공아파트는 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대한주택공사와 민관건설업체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아파트를 건설 공급한 지역입니다. 당시 토지 수용과정에서 현지민에게 시가보상이 아닌 정부고시가로 수용함으로서 민원과 부작용이 다대했던 지역입니다.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16단지중 5, 8, 16단지는 임대아파트로서 아직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주공1단지에서 6단지는 91년 4월에, 주공7단지에서 14단지는 92년4월에 토지분 등기를 완료하여 공유대지를 배분함으로써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공아파트 분양자들은 태한주택공사의 주택분양 계약서 3조2항 소유권이전 항목에 공유대지에 대한 공부정리 결과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 「갑」, 「을」(주공과 분양자)은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대한주택공사와 토개공이 국영기업인 관계로 신뢰를 하여 공유대지 면적에 대한 서류상의 검토나 면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88년11월7일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위원회에서는 주택공사 분양계약서와 3조2항의 공유대지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 건축 기술상 등기면적의 약간의 증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분양가격의 불변도 1인의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를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등기면적의 변동은 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변동없는 등기면적의 증감은 그 사유 및 정도를 명백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등기면적의 증감 및 분양가격의 불변을 규정한 주택공사(3조2항), 공영토건(5조2항) 분양계약서는 부당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으며, 또한 등기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적을 경우 민법 제547조에 의거 등기면적의 적음을 이유로 선의의 매수인은 분양대금 감액 청구권과 손해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무효판정을 한 바 있어 공유대지 면적 증감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이 92년7월2일자로 주택공사 사장에게 상계동 주공아파트 분양자의 공유대지의 증감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고, 92년9월22일 노원구의회 의장 명의로 자료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이 없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본의원이 91년4월(주공1단지에서 6단지), 92년4월(주택7단지에서 14단지)의 공부정리 결과 세대별 배분된 공유대지 배분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1. 당초 주공아파트를 입주민이 취득한 후 주택공사에서 노원구청 세무과에 보낸 취득세 부과자료와 주공5, 8단지를 제외한 주공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최종 확정된 공유대지 배부면적은 101만278.1㎡와 101만5.463.4㎡로 13.877.98㎡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취득세 부과 근거 면적대변 등기면적의 비율이 1.36%가 차이가 나서 평수로 환산하면 약 4,200평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 만약 최종 공유대지 배분면적이 정확하다면 취득세를 과징한 잘못이 노출되었고 과징된 취득세 또한 반환되어야 하고 그간의 재산세등 제세공과금 또한 잘못 계산되었을 것이므로 반환되어야 하고 주택공사에서는 취득세부과 근거자료를 잘못 노원구청에 발송하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모든 세금은 과소하게 부과 되었을시는 추가로 징수하면서 이렇게 세금이 과징되었거나 공유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자세 또한 공관사업으로서의 국민의 불신을 면치 못할 것이며, 주택부금을 납부하여 간신히 내 집을 마련한 서민에게 평수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취득세가 과징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통보하지 않은 점은 비양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은 반환 받은 사례가 있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상계10동 694번지의 임광아파트는 42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건설업체는 임광토건 주식회사이며, 1989년4월30일 준공 입주하였습니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2년4월 당 아파트 지적확정결과 아파트 토지면적이 처음 계약시의 면적보다 1.124.8㎡가 감소되어 정산 환불금액 2억2.181만280원을 당 아파트 소유권자가 환수하여 37평형 180세대에 489.542원씩, 43평형 240세대에 557.053원씩을 환불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감소된 토지분에 해당한 금액에 대하여 전체 아파트주민은 과징된 취득세를 노원구청 세무1과에 환불을 요청하고 있고, 노원구청도 이를 인정하고 환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1. 지역구가 주공아파트1단지에서 14단지까지인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주택공사 의원방문하여 해명과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2. 주공아파트1단지에서 14단지까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감소된 공유대지에 대한 반환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징된 취득세 또한 반환되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3. 그러나 주공1단지에서 14단지까지의 전단지, 전세대가 면적이 감소된 것이 아님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한능박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노원구의회 의장명의로 자료요청을 하였으며,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를 방문하여 해명과 진상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음 임시회의때까지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4시1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홍원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위원장 홍원식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0월8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2일에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옴에 따라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92년10월22일)에 상정되어 오늘 아침에 심사하였습니다.
  참석위원은 7인이었습니다.
  내용은 본회의장에 온풍기 두 대를 설치하여 월동준비를 하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의회 건물이 요즘에 완공된 건물인데 왜 의회에 난 냉․난방 시설이 되어있지 않느냐하는 질문에 구청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조금 실태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시간을 넘겨서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온풍기 두 대를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냉․난방을 추가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본 행정위원회에서는 큰 무리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본 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홍원식행정위원회위원장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구의회 본회의장 사용용으로 온풍기를 두 대 구입한다는 내용의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겸의원외6인발의)
(14시19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의회 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간사이신 정천득의원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정천득    운영위원회간사 정천득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항의 주요내용을 보아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5항의 여비 및 식비가 각각 1일 5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92년9월17일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규정되지 않았던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시행시의 시비, 식비, 지급사항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5항에 추가 신설되어 지급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의회출석시 여비, 식비 지급조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원의 공무시행시 「페리호」를 이용할 시에도 교통부인가 1등 운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노원구의회 국내여비지급규정 별표1항의 비고난 4항을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의 조문개정없이 별표1항의 시비와 식비지급액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각각 50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여비지급조례의 별표1항 비고난에 4항을 신설하여 수로여행시 「페리호」운임지급사항도 1등 자금으로 규정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김학겸운영위원회위원장, 정천득간사님,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동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병행해서 심사를 하시느라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노원구의회의원의 여비와식비지급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4시23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안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되어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 고달영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김학겸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예산의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어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질의토의를 거쳤고 또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다시 재검토를 마쳤으므로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순서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심의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 특위에서는 충분한 토의 끝에 당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후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중장기재정계획안이 확정시에는 즉시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줄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확약을 받았으며, 기타 심사결과를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추경예산안이 중장기계획 순위에 어긋난 점도 많았으나 노원구내의 도로개설 예정지역 어느곳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기심의 의결한 제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안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예, 고달영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시간에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기건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건의원    강기건의원입니다.
  92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심사위원의 심의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양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 토목, 하수도사업 등의 사업선정순위 문제로 많은 논의도 있었으니 무기명 투표로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김동익    방금 강기건의원님께서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심현천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상 아무리 간담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막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찬반토론을 한 후에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상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일단은 강기건의원님의 제안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묻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건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    김인수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세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 보시고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정책을 세워서 효과라든가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첫째는 본의원이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계동 348­3과 323­13 도로개설보상비가 12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이 20몇억 중에서 거기에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자체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장기계획안이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순위가 95년도인가, 96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장기계획안이 1번 순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이 왜 1번 순위로 올라왔는지, 정책적 의사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알고 싶은데 그 과정이 아직 안나왔어요.
  제가 의원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장기계획안이 하나의 자문기구지 거기서 나온 안이 순위가 100% 1․2․3․4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부가 행정의 편의성과 행정에 대해서 어느 외투를 막기 위해서 자문기구다 중장기 무슨 대책기구다 해서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거기서 해주었다 하는 책임회피용이지, 그것이 과연 노원구 53만 주민의 의사에 의해 100%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는 본의원 생각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료의원여러분 34명이 자주적으로 최소한 효과와 효용을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중장기계획안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도로는 내야 합니다.
  노원구에 도로를 내고 사회간수자원을 하는 것은 어느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골목 막힌 도로 이런 곳을 많이 뚫어서 추경에 내려온 자본을 가지고, 20몇 개 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둘째, 상계7공원 그늘막 조성공사하고 근린공원 잔디보호공사는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복고주의와 자유주의의 「믹서」라고 생각합니다.
  상계7공원 잔디밭이 있고 모든 것이 좋은 상태인데 그것을 헐어내고, 공원녹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특정 다수가 그것을 활용하는데 과연 그 시설이 지탱할 수 있겠는가, 본의원 생각으로는 추경에 과연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전체의원이 어떤 각도에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효용이 맞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는 안인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찬반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    최염의원입니다.
  제7근린공원 그늘막 설치는 어제 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그늘막 보다는 행사하는데 있어 앞에 연단이 없으므로 그늘막을 연단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여 그 안을 통과시켰고 노원역부근의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요일같은 경우 화랑 예식장앞 도로가 너무 많이 붐빕니다.
  그 주변에 간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다닐 길이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통체증도 심하므로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치를 보았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도 괜찮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의 95년도 것이 왜 갑자기 92년도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    예, 들었습니다.
  그 순위는 김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심의하기 위해 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확정된 것에 보면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얘기하는 것은 95년도에 실무자가 실무안을 올렸는데 갑자기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최종안에서는 모두 바뀌어서 서른번째를 뒤집고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의회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의원들 각자가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마저 행정변조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휘둘리게 된다면 지방자치의회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    누가보더라도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 현장을 가 보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화랑예식장의 부근이 얼마나 붐비는지 아마도 노원구 구민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안 될 것 같아서 개설하자고 원안대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설명을 못하겠으면 저로 대치시켜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만약 질문받을 것이 있으면 구청의 국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의장 김동익    아니, 지난번에 일단 간담회도 끝나고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군수의원, 황의덕의원, 박관주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박관주의원님이 지금 안계시므로 대신 곽종상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동춘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게 되겠고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의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란에 기표소에 배치된 검정 「사인펜」으로 동그라미표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5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5시 투표종료)

○의장 김동익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 가부를 묻는 투표는 우리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 저희 의회는 해냈습니다.
  이것이 헌법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지대한 노력을 하셨기에 그 의사를 진심으로 표출하는 방법론의 차선책을 선택했기에 관례에 없는 예산에 대한 투표를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혹시 불편하셨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밖에 계신 의원계시면 회의장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의원 34명, 출석의원 29명, 출석의원 25명중 찬성 20표, 반대 5표로서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수정(안)(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5시8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수정(안)을 발의토록 하였고, 또한 9월30일에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정(안)을 발의토록 공수문을 의원 개개인에게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10월21일 김종옥의원외 13인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김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의 정착에 애쓰시는 김동익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종옥의원입니다.
  먼저 얼마전 조간신문을 보고 우리 구에 훌륭한 공무원이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건설관리과 관리2계장인 윤정구씨와 같은 과 임동선씨는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8호 지상 591평이 등기이전 미필로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로로 편입 보상감정평가액이 19억여원으로 확정, 계약의결키로된 토지를 끈질긴 추적과 확인조사로 개인 땅이 아닌 시유지임을 밝혀냄으로써 19억여원의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과정에서 발기상의 소유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유혹이 있었으나 이에 흔들리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은 청렴하고 참신한 공직자의 표상이며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차원에서 이를 포상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청주시의회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정정보공개를 제정 본법원으로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현천의원외 7인이 제안하신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제정은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몇 가지 예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정보공개법은 민주정치의 상징으로 꼭 있어야 할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일반 국민들은 정보공개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견해로서 「국가기관에 대한 기록열람 및 복사청구권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정보공개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미국식의 정보공개법등 외국제도를 그대로 모방해 받아들인다면 우리 현실에 무리일 것이다」라는 등 의견들이 아직까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본의원은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의 제정과 관련된 법률독보원칙의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응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권리 즉, 정보공개 청구권을 창설하려고 하는 경우 위법률유보원칙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미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조례를 통한 주민의 정보공개권이 창설내지 제한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행정공개사무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이므로 통일체계가 요구되고 조례의 근거 모법이 없어 제정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후에 심도있는 검토로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는 조례로서 제정하여도 늦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조례 제정절차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조례는 주시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이를 충분한 심의나 여과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우리구가 맨처음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마치 인기주의에서 비롯한 처사라는 비판의 우려가 예상될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예로서 알 수 있듯이 성급한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심현천의원외 7인이 제안하여 행정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국회의 법제정을 참고하여 우리 노원구에 가장 합리적인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가부를 물을 것이 아니라 행정상임위원회에 본 안건을 재회부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의 미료안건으로 국회의 법제정을 보아 가면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좀 더 두고 연구하는 것이 어떠한지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라며 이만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예, 김종옥의원님 장시간에 걸쳐 발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심현천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사항을, 국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행정정보공개법 결과를 보아가면서 잠정적으로 더욱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제안한 김종옥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 다시 심도있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까지 전체의원의 의사가 수렴될때까지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심현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방금 김종옥의원님께서 본의원이 발의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발언을 들으면서 대단히 무력감과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조목조목 제가 반박을 하기 이전에 김종옥의원은 본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해서 인기주의 운운하며 매도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발언을 할 것을 의장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면 그 사안을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은 9월18일 임시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때도 한 의원이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해서 미료안건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7월28일에 본의원이 발의하였고 3차례의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행정위원회 수정안을 올라와서 9월18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벌써 한달이 지난 10월22일입니다.
  그 당시 9월18일에도 지금과 대동소이한 얘기, 지금보다 훨씬 짧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미료안건으로 넘기자는 얘기뿐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표결에 붙여서 또 한 달의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한 달동안 뭘 했습니까? 왜 우리는 누워서 침뱉기를 자꾸 합니까?
  도대체 미루자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토의를 할려면 신중하게 이 자리에서 밤새도록 토론을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료안건으로 넘기든가 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서 상정되니까 또 미루자는 이런 누워서 침뱉기의 발언은 더 이상 하지맙시다.
  그리고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운운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회입법 두 가지 사항을 핵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의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읽어보시면 지방자치법 15조에 대한 이론을 제기했는데 대부분의 조례와 그것에 대한 해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28일자로 발의해서 지금 석달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지금와서 원론적인 얘기를 제외하면서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추경예산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 통과에 있어서도 간담회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한 찬․반 토론을 할 것을 본의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요청했던 자료도 없이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마당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9월18일에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했으면 별도로 의장단이라든가 각 분과에서 또 한번의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계속 미루자는 식으로 나가자는데 대해서 상당히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초대의회로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명분없이 미루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머지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자리에서 이 조례가 우리 노원구에게 정말 필요한지, 필요없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밤새도록 토론을 해서라도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김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죄송합니다. 방금 심현천의원께서 인기주의에 대한 발언부분을 사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심현천의원 개인에 대해서 인기주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 생각에 우리 노원구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심현천의원 개인을 놓고 인기주의 운운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7월18일 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 모두는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표결로 하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이러한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물어 본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심현천의원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더 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고달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고달영의원    고달영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나와서 얘기 한 일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 제2차 추경예산안도 중․장기 순위에 어긋나는데에 대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행정 때문에 공무원의 편의주의, 즉 청탁이나 배경의 순위를 무시하고 행정이 결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한가지 실례만 봐도 그럴진데 많은 행정이 비공개속에 공무원의 편의주의와 청탁, 배경이 날개를 안친다고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꼭 표결에 붙여서 통과되어야 하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고달영의원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서 통과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발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 사안을 좀 더 숙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고달영의원님의 찬성 지지발언도 있었고, 또 김종옥의원님도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심현천의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초대의원으로서 서로 여러 가지 일을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될 개척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라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 다른 시․도․구의회에서 통과된 곳도 있지만 아직 서울특별시에서는 생소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숙지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3개월의 기간은 되었지만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전문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의원이 좀 강한 「톤」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결국 어려운 사항에 직면하여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안에 본의원은 일단 찬성하면서 다만, 초대의원으로서 그런 절차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깊이 연구, 노력하자는 의미입니다.
  즉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해서 만약 11월에 임시회가 있다면 그 안에 조례안을 내서 충분하게 깊숙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의원님들이 한 번 듣고 싶다면 의장단에 얘기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 아무튼 합리적인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토의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범적인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미료안건으로 하자는데 대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심현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종옥의원님께서도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뭐가 새롭게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그리고 민주화과정에서 알 권리를 찾아 주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의견의 일치로서, 다음 회의때까지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자는 충정어린 고견을 받아들이면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정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원식의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료안건으로 넘겨서 처리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하죠」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세미나할 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원식의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동안 예산심의와 조례안 처리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김종성   김선회   강기건
  황의덕   연득봉   박관주
  김군수   김문학   이한선
  심현천   김종옥   박상철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손정호   곽종상   김동익
  최유학   김학겸   정천득
  홍원식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최염     최원환
  고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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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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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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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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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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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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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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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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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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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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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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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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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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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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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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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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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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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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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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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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