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수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방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방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2분 개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7회 정기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계속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8년 9월 17일부터 수해피해지역 현장답사와 위원별로 8개 분야로 나누어 수해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수해(재해)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연구·검토한 위원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특위구성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7일(제83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0월 2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획변경의건 의결에 따라 위원 2명 및 간사 1명을 추가 선임하였으며 특위 일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특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9월18일∼11월18일까지 현장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현장으로는 상계1동 노원마을, 공릉 1.3동, 월계동 지역(특히 석계역 주변), 상계6동 아파트 지하 침수피해지 등을 방문 우기로 인한 피해 현황 및 피해 원인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자료수집 및 피해원인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수해관련 분야 하수과외 5개 과 담당공무원과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수해(재해)재발방지를 위한 간담회등을 가져 수해(재해)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하수·토목·공원녹지분야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연구하여 제출하여 주신 과제 보고서로 '수해(재해)실태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알찬 내용의 특위활동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방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15분)
본 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동안 수해피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연구하신 내용을 각 위원별로 발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동안 수해특위활동 추진체계순에 의하여 강우의 특성분석을 연구하신 김문학·최원환위원님으로부터 발표를 듣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고순서는 보고서 편철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학·최원환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에 내린 강우의 특성과 우리 노원구의 지형적 특성을 여러 가지 자료로 분석해서 포괄적으로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기 최대의 엘니뇨 영향이 대기운동에 큰 영향을 미쳐 전세계적으로 비 계절적 이상기상을 초래하였으며, 엘니뇨가 종료된 뒤 이 여파가 주로 중위도 지방으로 옮겨와, 특히 동아시아지역의 양쯔강유역, 한국, 일본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기층의 불안정과 양쯔강 유역으로부터 불어오는 습한 기류에 기인하여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집중호우는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및 이재민 그리고 많은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또한 노원구에서도 이재민 2,730세대에 8,190명이 발생하였으며, 제방·도로·임야·상수도 등 공공시설 및 막대한 사유시설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의 기간별 주요호우의 발생현황을 보면 7월21일부터 8월1일 사이에 지리산 일대에 돌발적인 집중호우사 발생하였으며, 8월3일부터 8월8일가지는 강화지방을 포함한 서울·경기 일원에서 집중호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노원구 관내에서도 8월4일 118㎜를 시작으로 8월5일 56㎜, 8월6일 166㎜ 8월7일 92㎜, 8월8일 347㎜로 집중적으로 호우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11일부터 8월12일에는 보온과 상주등 속리산 일대에서 높은 강도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지만 노원구 지역에서는 적은 강우량만 측정되었다.
특히 보온지역에서는 1일 최대강우량 447.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내릴시 홍수피해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그 피해가 적게 또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시 노원구가 피해를 많이 입게 된 원인의 하나도 지형적으로 수해방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형적 특성을 말씀드리며는 노원구는 최고 북단에 위치하였으며 동북쪽으로 불암산과 수락산이 급경사 지대를 이루고 있어 호우시 산사태 또는 유실된 토사, 잡쓰레기가 물과 함께 저지대 주택가로 유입되어 수해를 면하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이 있고 북서남쪽은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 우이천, 동봉천, 의정부, 경기복 일원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우리 노원구는 앉아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지형적 악조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가지 개발전에는 중랑천 물을 막아 농사를 짓던 지역으로 중랑천 지역 보다 하계나 중계지역 주택가가 낮으므로 상습적인 침수지역로 수해의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행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 조사 검토하여 문제점들에 대하여 건의 또는 시정촉구한 사안은 관계부서에서 실천하여 앞으로는 금년과 같은 수해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원구민이 구청을 믿고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구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환위원님께서는 '98년도 강우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수해 피해현황 조사를 연구하신 김영석·김태선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98년도 8월 피해현황 조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홍수피해는 피해규모면에서 역대 2위이며, 도시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관계로 침수면적에 비해 재산피해액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인명피해는 시민들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방재대책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홍수방재는 예방방재가 중요할 것입니다. 예방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몇 년만에 한 번 오는 대홍수 피해자료는 방재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나 정책실무자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런면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현장은 가능하면 빨리 현장조사의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이 조사하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분야별로 종합정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전 수해 피해내용 및 성격, 그리고 관련하여 발전적인 재해대책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 수해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연구하신 서종화·이정숙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마는 이렇게 피해가 커진 데에는 인재적인 요소 또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수분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외수피해는 주로 소하천 및 지천들의 범람, 제방붕괴, 역류등으로 발생한 것이며, 내수피해는 배수로, 하수도 및 펌프장의 배수 배체능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유출계수의 증가와 홍수량 증대는 하수관거 통수능력에 큰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의 복개 또는 교량의 신설에 따른 배수의 영향이 상류에 위치한 기존 하수도의 통수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내의 퇴사, 오접합, 돌출관 등으로 하수도의 통수능력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배수불량지역과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하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수관거용량 부족으로 인한 그 피해를 완전히 면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저지대의 내수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거 장애물로 인한 단면축소등도 원인으로 찾을 수 있고, 집수시설이 상당하게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거확장개량, 장애물이설 관거시설 빗물받이 설치 등이 해소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저지대 수해원인으로 홍수량증가로 지반고가 낮은 지역은 하천이 역류 배수통재 불능상태가 되었는데, 지역단위로 소규모 펌프장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로연장이 길고 평탄면 지역은 유역을 분리처리 및 중계펌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보강, 토사유입으로 인한 매몰방지와 관거의 선영 또는 접합각도 불량구간 구조개선, 또한 광로 및 광로지역 빗물받이 대형화 및 준설과 준설관망도를 작성·관리하여 상습퇴적구간 적기준설로 침수예방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빗물펌프장의 용지확보와 신수로의 개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저지대에 수방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빗물 펌프장 및 신수로 개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 수해와 관련하여 연구하신 남장희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앞서 위원님들 말씀으로 갈음하고 홍수로 인하여 공원·녹지분야 피해가 전체피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절개지붕괴 3건, 석축붕괴 4건, 교량파괴 2건, 수로유실 7건, 계천유실·계천사방시설등 6건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액은 6억4,958만원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천재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 기상이변이 몰고온 게릴라성 집중호우라고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더라면 피해를 상당히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해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축붕괴, 소교량파손, 계천유실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위험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추진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즉, 유속 저감시설 확충, 배수로 정비 및 침사지 등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면붕괴(정개지붕괴)등을 원인으로 하는 대책으로 개발에 앞서 안정설계 및 시공방법에 대한 개발은 재해예방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여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남석위원님으로부터 도로분야 피해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분야에 대해서 피해원인과 대책을 조사했습니다.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찾아온 장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기간도 길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이란 이야기다. (중량)
특히, 공사가 중단된 재개발사업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지역이 걱정이다. 지난번 서울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 현장들은 한번 수해가 났다하면 엄청나다…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방대책을 세우고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하는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이는 98년6월13일자 동아일보 사설란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는 홍수를 예견하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내용으로 이 사설은 앞날을 예견한 것입니다. 또한 이 예견이 들어 맞아 모든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홍수를 계기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인식시켜 주었으며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을 겸허한 자세로 분석하고 수해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도로·토목 분야 지하철분야에 대하여 현장에서 느낀점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원구 재해대책에서 도로분야 수해내역을 파악한 피해현황 복구소요예산을 참고하면 도로파손 총길이가 794m로 복구비용이 1억1,753만2,000원이다. 이는 공식적인 피해복구비용외 사항까지 포함하면, 공공시설물 피해에 높은 점유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홍수가 도로부분에서도 중요성을 인시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요피해를 보면 아스팔트 침하, 보도침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도시특성상 도로 유실이 없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만 다행한 일입니다. 실패원인을 보면 홍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공불량도 한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 시공시 노반을 철저히 시공하였으면 상당히 피해를 억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도로는 하수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로구조 배수기능 확보를 위하여 하수관정비 및 빗물받이 증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노원구에서는 원계차도 등 3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펌프설계기준 상향을 하여야 하며 안전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 전기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설관리를 위하여 지하에서 상주하고 있는 근무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로 침수단계별 교통통제 및 유도체계를 교통부와 협의하여 원활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에 기동성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하였던 내용중 물난리통에 물빠진 도로에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고기를 잡으려는 주민이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강조해야 할 분야로서는 도로빗물받이를 확대신설하고 상습침수 도로 책임자를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지하철 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서 지하철 수해원인으로 환기구로 노면수 유입, 출입구로 통한 노면수 유입, 지상에서 지하구간으로 우수 유입 선로침수를 들 수 있으며 그 대책으로는 환기구높이 인상, 출입구 인상 및 차수시설 횡단우수거 설치, 배수펌프 용량증대로 이는 재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장 및 대형건물 수해예방대책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요약해 보면 도로구조 배수기능확보, 도로시공시 노반다짐철저, 하수관경비, 빗물받이증설 등입니다.
또한 지하구조물의 되메우기시 다짐자료와 시방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감사청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
지구촌의 기상이변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비유환을 되풀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번 피해를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해복구에 못지 않게 서둘러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생환위원님께서 상습침수구역(주택분야) 대책방안에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로사업은 주로 대단위 하천변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고, 전국적인 수방대책은 있으나 지역단위 소하천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오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수방체계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단위로 볼 때도 주로 토목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반면 저지대의 경우 일반주택이 있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수관리를 안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 저지대 지역이 현재 노원마을, 공릉1·3동, 월계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으로는 하계동, 중계본동, 중계1·4동, 상계2·3·4·5동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조성된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지역보다 수해에 대비한 배수시설, 하수도시설, 집수시설, 빗물받이 등 이런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번 호우는 주로 하천에 편중되어 하천변을 끼고 있는 노원마을 이런 지역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8·6 호우로 해서 주로 상·중류부의 소하천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이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고 대하천의 인근저지대의 침수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았습니다.
풍납동, 망원동 이런 지역에 계속적으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그중에서도 중랑천변에 접해 있는 아파트지역까지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그동안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피해원인을 보면 현재 하수관이 다른데 비해서 하수관 용량이 작아서 대부분 물이 역류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설치되어 있던 하수관, 준설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중랑천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했다고 보여 지고 또 하나는 녹천교 등의 다리 보수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게 되면 공릉1·3동같은 경우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공장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소규모의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변 지역 저지대 수해원인으로는 홍수량 증가로 월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월류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노원마을이라든가 공릉동 지역일 것입니다.
이런 월류가 된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예방을 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류지역을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다른 제방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제방 뚝은 예전에 충분히 파악해 낼 수 있는 부분이었고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웠더라면 피해를 많이 줄이지 않았을 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내에 여러군데의 저지대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마을의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용량에 맞는 소규모 펌프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주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실같은 경우 물이 찾을 때 바로 뿜어 올릴 수 있는 펌프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 피해들, 중랑천 주변의 계획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역은 현재 설치, 계획되어 있는 하수관의 준설공사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계획된 하수관의 용량이 작다고 하면 용량을 넓혀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펌프장 설치까지 고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급변하는 지구기상에 대해 우리 인류가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 나간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홍수가 예년에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호우였지만 일정 부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데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문학위원님께서 비교 검토 및 대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중랑천 주변에 사는 노원구 주민들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노원구 관내에 수중보를 명년도 3월31일까지 철거를 한다고 서울시와 노원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노원구 중랑천뿐만 아니라 우이천까지도 수증보가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3월31일까지 철거한다고 하면 중랑천은 약 2m 하상이 얕아 질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노원구는 일단 침수지역 80% 이상은 해결된다고 봤을 때 노원구재해(수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특별위원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봅니다.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수증보 철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돌아 오는 99년3월31일까지 수증보가 철거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두 번 다시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 주요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연구한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5일부터 경기북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중부지역 충청, 영남, 호남지역순으로 전국을 휩쓸고 간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와 각종 간접피해가 발생하여 IMF하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수는 지난해 엘리뇨 발생 이후 세계도처에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기상이변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아직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라니냐로 인한 전 지구적인 이상기상은 언제 어디에서 다시 발생하여 우리 인류에게 고통을 주게 될 지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수문기상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홍수피해의 규모와 원인을 분석하며 기능별로 홍수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집중폭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홍수는 기습적인 집중호우의 국지적인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우 특성으로는 특이한 면이 없지 않았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다시금 점검하고 또한, 재난구조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며,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야별 원인과 대책입니다.
첫째, 하천관리입니다.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올 8월의 홍수는 국지적 돌발적 강우로서 이를 게릴라 폭우, 럭비공 폭우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강도있는 폭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방은 시간에 강우량이 집중되어 피해의 심도를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강우는 특히 충분한 수방체계를 갖추지 못한 하천변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도 8월8일에 332.8㎜의 비가 내려 1920년8월2일의 354.7㎜에 이어 관측이래 이 지역 1일 강우량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의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강우의 규모면에서 내배수 시설을 위한 20년이내의 빈도와 중랑천의 설계빈도인 100년을 크게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우였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또한 측정 위치가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시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강우의 국지성이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강우들로 인하여 기왕의 자료에 의하여 설정된 기존의 설계강우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의 강우추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적어도 10년이내의 주기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러한 국지강우는 주로 상류 하천변 등의 소유역에 홍수범람을 유발하므로 소하천의 정비와 관리에 적용되는 설계강우의 결정에 반영하는 문제가 앞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중랑천변을 접하고 있는 노원마을 상계6동, 공릉1·2동, 우이천변을 접하고 있는 석계역 주변, 월계1동 지역에 대하여는 의수월류 및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시설 특히 월계1동 수해원인으로 의수위 부분지역인 상계1동 노원마을, 공릉1·3동 지역에 대해서는 제방증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목분야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일반지역에 대하여 문제점을 모색하여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지대는 지역단위 소규모 펌프장 설치로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기존 지하실의 강제 재수시설 확대시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개정을 통하여 저지대 구역을 설정 단독 및 연립주택 등은 건축기준선을 설정하여 창문과 출입구 등을 침수 수위 높이 이상으로 시설할 조치가 필요합니다.
토목분야에서 지하구조물의 되메우기식 다짐자료와 시방의 강화를 위하여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며 지하차도 펌프설계기준 상향검토, 도로빗물받이 확대 또한 동부간선도로의 침수별 교통제 유도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수해원인인 하수관리용량부족, 장애물로 인한 단면 축소는 관거 확장개량, 장애물이설 미비에 따른 관거시설, 빗물받이 설치, 계곡 하수관 시점부 매몰에 따른 침사지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지역에서는 특히 관거의 선형 또는 접합각도 불량구간 구조개선, 빗물받이 대형화, 적기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락산 절개지 붕괴, 석측붕괴 등으로 계천유실, 수로유실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산사태유형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즉 산지경사면 및 절개지 사면 불안원인에 대해서는 사면경사조정, 석축 및 옹벽 등 설치를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축붕괴, 교량파손, 계천유실 등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추진계획을 세워 유속 감소시설확충, 비수로 정비 및 침사지 확대 등입니다. 이는 안정설계 및 시공법에 대한 개발은 재해예방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네 번째, 재해구호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피해보상책에 따라 완전침수된 경우 장판과 도배지값으로 75만원을 받았고 반 침수된 경우에는 45만원을 받았으나 무등록 영세업자 등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편, 가내수공업자들이 운영하는 이곳 공장들은 대부분 지하에 차려져 있고 더욱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공장을 운영,작동하기 때문에 침수된 컴퓨터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업장 지하는 물론 아파트지하실 침수로 인하여 변압기, 발전기 등 전기시설, 컴퓨터제어시스템, 기관시설 등이 피해를 보았으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재해의 구호 및 복구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성격을 띠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해마다 책정되는 재해대책 예비비로부터 지출되며 구조물 피해의 보상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부담기준도 실질적인 피해보상 보다 훨씬 낮아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기준을 개정하여 구조물 피해 뿐만아니라 동사니 및 가재도구의 피해까지도 포함하여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재해대책 예비비의 상향조정이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홍수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기를 마련해 주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해상황 관리능력 재고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여러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본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해(재해)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종상 김태선 한능박
김문학 김생환 김영석
남장희 서종화 이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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