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4년 9월 3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재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오용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7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조사특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3년 제32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어 그동안 26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및 6차례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자료 및 서류검토,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상계5동 450번지 도로개설의 건, 동부도시고속화도로 공사의 건, 무허가건물등재(항측실사)의 건의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사특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최종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먼저 우리 구의회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올리고, 각종 관계기관, 예를 들면 서울시나 의정부시 그리고 각 경찰청 같은데, 공문을 보내기로 합의를 해서 종결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그러면 ‘94년 4월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5일 본회의에서 각 의원들께 배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미등재 처리방법에 대한 건의서를 서울시나 건설부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잘못된 처리문제를 구청에나 시청에 시정요구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고달영 위원 시정요구서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보내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도시고속화도를 교통안전시설설치요청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에 시정요구서를 보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더 말씀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우리 노원구청 토목과장이신 황선일 과장은 담당주무과장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이 건이 과장님 책임이 아니었고, 그 전에 사퇴한 장동권 과장 책임이었고, 그동안 주무과장인 건설국장이 세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주무과장을 맡아서 사상 유래 없는 더위 속에서 휴가 한 번 못 가고 정말 묵묵히 설거지 노릇을 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시공업체를 독려하고 그동안 우리 의회의 많은 시달림을 받아오면서도, 끝까지 완수해 낸 황선일 과장에게 우리 구의회에서 표창은 못하더라도 공로패라도 주는 것이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좋고, 또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용근 간사이신 박상철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현재 토목과장이신 황선일 과장에게 우리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공로패를 전달하자는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는 9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출석위원 4인 오용근박상철이석창 고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