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7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9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9분 개의)
재적위원 13인 중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계 주임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9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먼저 본 예산의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완규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검토가 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 편성에 대한 그 분석결과에 대한 방향, 대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리고 편성과정에 있어서의 미흡했던 점, 보완해야 할 점을 간략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서 첫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사를 많이 거쳐서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상 현황설명은 생략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예산을 대비해서 증감 현황과 구성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임완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5세입ㆍ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순서는 세입ㆍ세출을 분리하여 세입부분을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설명 후 심사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국ㆍ재무국ㆍ3실을 심사하고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인 시민국ㆍ보건소를 심사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ㆍ건설국을 심사한 후 끝으로 의회비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마쳤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된 사항 및 소수의견을 중점적으로 검토, 심사하고 다음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은 모두 843억300만8,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4억3,23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70억1,278만8,000원으로서 34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면허세가 자동차의 증가에 힘입어 일부 증가되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재산과표가 일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시세를 전산관리함에 따라서 세수가 일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216억9,737만5,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3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역은 일부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가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를 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봉투 판매 대금이 증가해서 수수료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이 375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9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가산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년도에 3개 구청이 분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정 교부금에서 630억원이라는 예산이 분구예산으로서 도봉구로 성동구청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작년보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9억4,684만5,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17억3,596만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저소득층에 대한 국비와 시비 예산이 시 예산으로 잡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예산에도 잡혀서 지난 추경 때에 그것을 경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돈이 3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면 약 13억원 정도 보조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매각 수입으로 26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는데 이 재산 매각 수입은 매년 30억원 이상의 당초 계획보다도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수입이 가능한 금액만큼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입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진행이 되었고 업자선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 임대료 산정방법은 그것을 감정해서 감정가의 15%에서 정하고 그것을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약 10% 정도 가산을 해서 책정했고 선정하는 것은 92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고 93년도 94년에 유지관리와 안전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는 약 40%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93년에 비해서 94년에는 6%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비해서 93년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그 당시 토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테니스장에 2,000만원과 수영장에 1,7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YMCA」라든지 하는 곳에 무료로 주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수수료를 가지고 관리비로 충당을 하는 곳도 많고 지금 공개 경쟁입찰을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동대문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직영 또는 위탁관리를 하는데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경쟁을 해서 많이 썼을 경우 가령 현재 2,500원을 받는데 5,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관리상에도 이 업체 저 업체가 들어오면 수영장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 수영장이나 공영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반 공개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수수료 기준은 이번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노원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봉투산정에 관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봉투의 종류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로 각 종류별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가격대로 수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세입세출 예산부분을 심의 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세출예산에 중점을 두고 세입예산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4년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세수입 예산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에 대한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다음으로 지금까지 그 예산을 보면 지금 4년 동안 세입예산부분은 항상 보수적으로 지금까지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세입예산액은 항상 초과달성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항상 많이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면 세입예산 자체를 과소 책정하므로 인해서 언제든지 세입예산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납기 내에 제대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구청에서 스스로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어떤 근거로 세수입을 계상했는지 이것만 봐서든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재산세나 공시지가, 과표가 현실화되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말씀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연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과년도 수입도 그렇습니다.
지금 93년도 미수납액을 보면 미수납 총액이 59억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년도 지방세 산출은 19억2,600만원에 23.3%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지금 95년도에 19억2,000만원이 되는 근거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23.3%만 징수를 하겠다면 76.7%는 징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 23.3%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온 근거로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시세를 잡는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에 큰 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잡다 보니까 항상 전체 %가 일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근 3년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는 내년도에 목표를 항상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목표만 세워 놓고 세입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평균치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출재원은 많이 요청이 되는 실정인데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일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내년에 많이 증가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나왔는지 적어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용의하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 4년간을 추계해 보세요.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세수입 예산은 항상 10% 이상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체납액은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작성할 때 세입예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로 세입예산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세가 지금 과표 현실화율이 94년도에는 23.5%가 내년도에는 30%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만큼이…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오셨어요?
과장이 없다고 해서 회의진행이 안 되면 안 되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떤 이유인지 보건소 수입이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올려서 받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총괄적인 숫자만 단순하게 옮겨놓는 역할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과에 속하는 사항을 질의하면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잠깐 5분 정도 해 가지고 관계과장을 전부 출석시켜서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시민국장님은 고달영 위원님과 송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폐기물 15억200만원 산출내용은 가구수가 20만3,738가구에 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600ℓ 배출량으로 봐서 곱하기 12개월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량제를 한다고 해서 기본액보다 몇 백 %가 인상된 것은 그 답변으로는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무려 300% 이상이 올랐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겠다고 이렇게 예산액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꼭 이렇게 많이 거두어들여야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재생품 등을 별도로 판매하면 수입도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실제 쓰레기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수수료를 몇 백 % 올린다는 것까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올려야만 되는 것인지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액을 매월 납부했었는데 명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면 배출량에 따라서 납부하게 됨으로써 수수료는 조금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제작비 9억원은 우리가 이것을 최소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9억원이 계상되어서 32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세입계상을 해주시면서 면허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 이것만 가지고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금액이 나온 근거가 무엇이냐를 물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4억4,8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근거가 되는 금액은 과년도 지방세수입 19억2,600만원에 23.3%를 징수하겠다고 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 ‘93~’94회계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서에 보면 59억5,8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9억2,600만원으로 계상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의 했습니다.
우선 세무1과 소관인 재산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입목표 52억5,90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조정 4억3,500만원에다 면적평균 신장율을 3.1%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조정인상율을 10%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과내역을 53억6,900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전망 52억원은 부과조정 53억6,900만원에다가 재산세의 평균 징수율인 97%를 곱해서 52억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세입목표를 73억9,900만원으로 세입안을 작성했는데 우선 부과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조정분이 69억9,2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면적평균 신장율 1.6%를 곱하고 과표조정인상율 10%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78억1,400만원쯤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상근거입니다.
그러면 100%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징수전망율 74억원으로 보았는데 74억원의 근거가 부과조정 78억1,400만원에다가 평균징수율,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보다 다소 징수율이 낮습니다.
94.7%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74억원의 세입목표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년도 구세는 징수목표를 4억4,900만원 가량 세입목표로 책정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94년도에 징수한 체납세액 3억2,500만원에다가 평균상승율 38.2%를 곱해서 과년도 지방세의 세입목표로 4억4,9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서울시 토지과표,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을 약 30%로 기히 확정을 해서 현재 납세의무자에게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시 평균으로 봐서 10%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판단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세의 경우 현재 징수율은 94.9%가 됩니다마는 아직 종토세 등을 포함하면 목표대 징수는 상당히 올라 가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를 말씀드리면 목표대 조정은 56%를 했고 목표대 징수는 53%를 했습니다.
10월말 이후의 자료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억2,600만원에 23.3%를 곱하셨는데 이 19억2,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체납액이, 송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52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징수 가능액이 있고 징수 불가능액이 있습니다.
징수불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장이 폐쇄돼서 행방불명되었거나 또는 납세의무자가 무재산자라든가 이럴 경우를 제외하면 징수가능금액을 약 19억2,600만원으로 산출을 하고 평균징수율은 23.3%를 곱한 것입니다.
결손처분 이런 행정조치를 통해서 허수를 없애는 작업은 안 합니까?
노원구의회의원 4년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세입예산계상을 물론 교부금이나 보조금하고도 어떠한 맥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결국 이 세입 예산 계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징수율을 향상시키려는 어떤 행정의 노력도 보인 흔적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이 금액들은 전부 자동세수입입니다. 99.5% 이상 자동세수로 알고 있습니다.
납기 내에 납부를 하는 것은 선량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실체를 알면 나름대로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낄 것입니다.
납세율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어떤 행정상 노력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그렇지 과년도 수입이 52억원인데 그 중에 19억2,6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가능분으로 정의해 놓았는지 모르는데 33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계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 해서 33억원이 징수불능분으로 되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세수입 중에서 항상 세수입 계상하는 것은 나름대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신다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매년 세수입이 초과달성합니다.
적어도 매년 110% 이상 초과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절대량이 부족한 마당에 세입예산을 적극적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이 노원구청의 입장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까 전년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평균치가 110%가 넘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부분만큼은 세입예산을 더 계상함으로써 세출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지난 3년간에도 그랬고 금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입예산자체가 너무 과소하게 보수적으로 계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답변에서 저희 세입예산 책정이 다소 안일한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입예산은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책정에 비해서 실제 징수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입목표를 위원님이 보시기에 적게 책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달성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 본청과 구청이 어떤 세입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목표 달성율이 나쁘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9월말 현재 징수율을 봐도 94.7% 또 당초 책정한 세입을 초과달성하기 n이해서, 세입예산 하고 예산대비 달성율은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책정하고 본청에 보고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해서 매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청에 평가를 받는 세입목표와 구예산에 편성하는 세입목표를 다소 차이가 나게 계상한 점은 제가 기히 말씀을 드렸고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예산부터는 실지 세입목표와 구예산 세입목표의 괴리가 전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수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세출 역시 소비성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개발 및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필요한 생산적인 예비가 예산안에 보면 전혀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공무원의 몇 %가 노원구 주민으로서 과연 세금을 얼마만큼 내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익사업이 뭔가를 생각해 가면서 예산편성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5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앞서서 몇 몇 위원님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3차 심사를 12월 19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최경완 곽종상 강기건
김군수 김인수 김학겸
노태숙 고달영 송광선
이석창 최유학 정태진
하재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건
재무과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서종태
세무1과장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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