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중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5. 2024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중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5. 2024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보건소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각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03분)
송미령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청춘카페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4년 11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중계청춘카페를 수탁받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음료 개발 및 공연, 전시 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던 기관인 월계문화복지센터와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중계청춘카페 관리·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계청춘카페 관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04분)
송미령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노인복지관 수탁 운영기간이 2025년 1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하고 있죠?
그리고 작은 위탁체로 어르신돌봄지원센터, 그렇게 세 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당선되고 나서니까 한 1,2년 정도 된 것 같고.
내용을 몰라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그분들의 급여를 1년 동안, 2년 동안 통장에 모아놓고 모아놓고 했던 금액들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있죠?
그 이자가 상당한 이자가 됐었는데 통장내역을 다 제가 일일이 다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 맞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도 사실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생활지원사분들의 급여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완지시를 내려서 보완을 해주십사 해서 잘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부분도 혹시 그런 최하위 기관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릉노인복지관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있잖아요.
위탁을 비롯해서 재계약 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하실 때마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계약뿐만 아니고 위탁, 수탁,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상 명단을 보고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정말 선정을 하는지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직접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구의회로 공문을 보내면 구의회 자체 사무실에서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러면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수탁하는 심사에 같이 들어오셔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원래는 좀 아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설명을 하고 서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파티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면 잘 모르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게 조례법에 나와서 그런 건지 상위법에 나와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파티의 위원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질의나 의견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반대인 위원님들을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해달라, 글쎄요.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더라고요.
여기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못 들어오는 걸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이건 구의회 차원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 명단은 죄송하지만 그거는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위원님들 알아서 그러면 토론하고 알아서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켜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개인정보법 자꾸 따지는데 개인정보법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미령 국장님’이다, 그러면 ‘송미령’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건 공개하지만 그 내역에 대한 거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같은 걸 받아서……
저희가 만약에 공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랑 다 제출해서 내고 있고요.
전문적이거나 이거는 이런 거를 심사할 때 비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거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사유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버리면 이거 저희가 위원회를 뭐 하러 회의를 하고 뭐 하러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합니까?
뭘 알아야 방망이를 두드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심사를 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든 정리를 한번 하시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이나 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위원님들께는 이런 심의를 하게 됐다는 내용, 아까 심의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함이나 그분의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성함 전체를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블랭크 처리를 가운데 자를 하든 끝에 자를……
아니요,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이력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자리에서 안 된다 하시……
왜냐하면 저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심의위원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성함이나 이런 걸 궁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구나.”, 정도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런 정도는 원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유나 보고를 하실 때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번에 위탁업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권위가 있겠구나, 라는 안심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사전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나 또는 공유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런 정도의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권위 있는 분들의 심의과정을 거쳤다는 부분에서 안심도 하고 또 그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업체니까 그 업체에 대한 당부말씀을 조금 전에 정영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위탁업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루틴한 부분, 또 매너리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님이 해주신 것 같고 그런 정도의 공유는 가능한 걸로, 보고를 제가 예전에도 공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신상이 아니라 그분들의 전문성을 표할 수 있는 이력에 대한 공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유.
또 각 개별의 특별법을 준용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여부는 지금으로써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여기에 회계전문가가 들어가느냐, 세무전문가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게 복지법인이니까 복지에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런 관계되는 거를,
아, 지금 국장님께서 걱정하신 게 그거였군요.
현재 어디에 계시는 분이다, 그거는 거의 보면 추정할 수 있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개가 어렵다는 생각이나 또는 그런 지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일반적인 표현으로 변화시켜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우리 노원구의회 변호사들이나 전문변호인단, 세무인단, 회계인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신 거는 우리 책자에 공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워딩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공개나 그런 사전보고는 좀 해서 심의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잘 받아서요.
그거를 좀, 그런데 개별적으로 상황을 좀 면밀하게 법무팀이랑도 상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군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기만으로도 저희가 심의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서로가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어정화 위원님이 전문성을 위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고.
저는 한 가지 더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 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의위원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가 감사합니까?
거기 규정에 본인이 들어와 봤는데, 솔직히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자료를 보고 본인이 관계가 있다고 그러시는 분은 제척사유서 내서 심의위원장에서 나가십니다.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죠.
제가 심의위원회를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종종 가다 보면, 종종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적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국장님처럼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의사결정대로 내가 여기다가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하고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본인이 감사하고 어떻게 그거 합니까?
본인이 마음먹기에 다른 것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항상.
왜냐하면 사업이, 사업권이 주어지냐 사업권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마는, 부탁드리지만, 어정화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저는 우리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심의과정을 거칠 그 과정 중에서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눴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 좀 잘 좀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릉동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지원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송미령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젊고 활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기타 비용의 지원 및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주장, 그다음에 그런 계획, 정말 환영합니다.
노원구의 인구비율이, 아무래도 어르신의 비율이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도시이지만 그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또는 함께 살 수 있는 청년들의 친화도시 이건 저희 모두가 반겨야 할 내용인 것 같고, 또 마침 노원구에도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조금 됐는데 왜 이제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조금 의문스러울 정도로,
제가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조례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 정책연구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그 뒤에 보면 10조에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혹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실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이 위원님, 대부분 청년친화도시와 부합하던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조례는 친화도시로 딱 지정해서 한 조례는 없었던 거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좀 선언적 의미에서 노원구의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청년친화적인 노원의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인 측면이라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리게 됐냐 하면,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더 이상 별도의 예산이 증감 발생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가 있기에 앞에 보면 비용이 굉장히 발생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이 더 이상 증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으로 미첨부를 한 사유가 적혀 있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청년친화도시 노원구를 선포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어정화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답변을 부서에서 좀 강단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조례를 조금 살펴본 거에 의해서 조금 궁금한 것과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의논을 좀 해야 할 일들을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제7조제1항 이 부분이 조금, 질의를 하고요.
우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좀 표기를 했더라고요.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연도를 딱 이렇게 정해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단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좀 더, 더 알아봤어야 하는데 워낙 정부나 광역시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기한이 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보면,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면 그렇지만은 않고.
또 현재 정부위원회가 앞으로 그 5년 존속기한을 정한다는 법률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넣었던 것인데, 사실 타 자치구의 그 기본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다시 이 조항은 좀 삭제하는 것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종료가 되는 거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너무 앞질러 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제7조제1항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는 운영에 관한 것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두 번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한다’, 라는 그 표현은 운영도 당연히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이 되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복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중복으로 인한 그 내용 전달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의 체계를 만드실 때 서울시 조례를 따르셨죠?
오히려 서울시처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서의 의견을 받았으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서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조정할 사항이 있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님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의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년친화도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대신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애초의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워낙 청년정책위원회를 앞으로, 그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 이상은 청년으로 진행될 거고, 저희가 위원회가 자꾸 여러 가지 만들어지면 겹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청년친화도시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환경,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그 위원회에 이 많은 것들을 의존한다는 것이 저는 좀 와닿지가 않고 적극성이 개진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담 때문에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됐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좀 저어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내용이네요.
하여튼 아쉬움은 떨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1시 2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차에서 13차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7건이며, 예산액은 총 6,702만 5,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4건, 5,913만 6,000원, 의약과 3건, 78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8만 5,000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을 위해 기금·시비 각 2,094만 원,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으로 시비 158만 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으로 시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해 기금 100만 원, 시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아이안심의원 운영비 지원액으로 시비 548만 9,000원을, 정신재활시설 냉방비 지원을 위해 시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화정신재활시설 외에 3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롬마을은 상계동, 가온길은 하계동, 노원희망공간이룸은 상계동, 평화정신재활시설은 중계동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10시 18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는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환종료에 따른 불용예산을 구민의 구강질환 조기 발견 및 구강건강 향상에 힘쓰고자 구강보건예방사업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구강보건예방사업으로 5,200만 원 예산이 전용 됐는데, 세부산출 내역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이랑 그 자산취득비로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새로운 장비로 구매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장비가 노후화 돼서 이렇게 바꾸시는 건지,
교체가 아닌 신규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도 해당 장비를 구매하면서 구민들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무팀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1시 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시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원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안제2조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호스피스의 날 지정 및 교육·홍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9조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의 변경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정시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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