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중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5. 2024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중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5. 2024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조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보건소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각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1항, 중계청춘카페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중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청춘카페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4년 11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중계청춘카페를 수탁받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음료 개발 및 공연, 전시 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던 기관인 월계문화복지센터와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중계청춘카페 관리·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계청춘카페 관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04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2항,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노인복지관 수탁 운영기간이 2025년 1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   국장님, 성원복지재단이 우리 관내에서 몇 개 위탁하고 있죠?
  어디 어디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하계동에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위탁체로 어르신돌봄지원센터, 그렇게 세 개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세부적으로 예전에 제가 2022년, 2023년 이렇게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봤을 때 그때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생활지원사 분들의 급여에서 일부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일부 떼서 모아서 한 번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통장을 관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기관에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아주 오래 전 일인가요, 혹시?
정영기 위원   아닙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니까 한 1,2년 정도 된 것 같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그거는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런데 이 위탁 사무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맡겨놓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그분들의 급여를 1년 동안, 2년 동안 통장에 모아놓고 모아놓고 했던 금액들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있죠?
  그 이자가 상당한 이자가 됐었는데 통장내역을 다 제가 일일이 다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 맞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도 사실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생활지원사분들의 급여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완지시를 내려서 보완을 해주십사 해서 잘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부분도 혹시 그런 최하위 기관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릉노인복지관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오래된 기관일수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있잖아요.
  위탁을 비롯해서 재계약 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하실 때마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계약뿐만 아니고 위탁, 수탁,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상 명단을 보고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정말 선정을 하는지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저희가 수탁심의할 때 사실은 위원님들을 한 분 정도씩 들어오시게 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구의회로 공문을 보내면 구의회 자체 사무실에서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러면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수탁하는 심사에 같이 들어오셔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조윤도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심의를 직접적으로 하는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별도로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원래는 좀 아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설명을 하고 서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파티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면 잘 모르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게 조례법에 나와서 그런 건지 상위법에 나와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파티의 위원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질의나 의견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반대인 위원님들을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해달라, 글쎄요.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위원장님 말씀도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지 이해는 되지만요.
  여기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못 들어오는 걸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이건 구의회 차원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 명단은 죄송하지만 그거는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아니, 최소한도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계약 건이야 그냥 한다고 치지만 수탁이나 위탁을 줬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심의해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심사위원이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심사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위원님들 알아서 그러면 토론하고 알아서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켜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개인정보법 자꾸 따지는데 개인정보법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미령 국장님’이다, 그러면 ‘송미령’에 대한,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위원장님, 그거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돼서 저희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송미령 국장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사, 어디 복지관이면 복지관 원장, 이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아니요, 그건 비공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분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그러면 어떤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해주시겠습니까?
  결과에 대한 건 공개하지만 그 내역에 대한 거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믿고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 방망이를 두드리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역할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행정적으로 비공개사유를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같은 걸 받아서……
○위원장 조윤도   이건 문제가 심각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아니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랑 다 제출해서 내고 있고요.
  전문적이거나 이거는 이런 거를 심사할 때 비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거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럼 결론적으로는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밑에서 우리가 심사위원들 선정해서 올릴 테니까 정말 그러면 알아서 하라, 이건데 그러면 뭘 알고 심의를 하고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유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버리면 이거 저희가 위원회를 뭐 하러 회의를 하고 뭐 하러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합니까?
  뭘 알아야 방망이를 두드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심사를 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차미중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니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은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든 정리를 한번 하시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부서에서 업체가 위탁을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서에서 보고를 저희 위원님들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예, 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때는 동의를 하고요.
  재계약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어쨌든 재위탁을 하게 됐다는 건이든 그다음에 새로운 위탁업체를 정하든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거는 여태 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심의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실 때 원하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겠지만
  저희 위원장님이나 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위원님들께는 이런 심의를 하게 됐다는 내용, 아까 심의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함이나 그분의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성함 전체를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블랭크 처리를 가운데 자를 하든 끝에 자를……
  아니요,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이력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자리에서 안 된다 하시……
  왜냐하면 저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심의위원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성함이나 이런 걸 궁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구나.”, 정도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런 정도는 원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유나 보고를 하실 때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번에 위탁업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권위가 있겠구나, 라는 안심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사전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나 또는 공유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런 정도의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권위 있는 분들의 심의과정을 거쳤다는 부분에서 안심도 하고 또 그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업체니까 그 업체에 대한 당부말씀을 조금 전에 정영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위탁업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루틴한 부분, 또 매너리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님이 해주신 것 같고 그런 정도의 공유는 가능한 걸로, 보고를 제가 예전에도 공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신상이 아니라 그분들의 전문성을 표할 수 있는 이력에 대한 공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그분들이 선정했을 때 이력에 대한 것도 사실은 해당 민간위탁기관이랑 또 특별법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기본법을 준용하는 게 있고요.
  또 각 개별의 특별법을 준용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여부는 지금으로써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여기에 회계전문가가 들어가느냐, 세무전문가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게 복지법인이니까 복지에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런 관계되는 거를,
어정화 위원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하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했던 위원들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대한 포괄적인 거는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런 일반적인 게 필요하다는……
  아, 지금 국장님께서 걱정하신 게 그거였군요.
  현재 어디에 계시는 분이다, 그거는 거의 보면 추정할 수 있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개가 어렵다는 생각이나 또는 그런 지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일반적인 표현으로 변화시켜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우리 노원구의회 변호사들이나 전문변호인단, 세무인단, 회계인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신 거는 우리 책자에 공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워딩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공개나 그런 사전보고는 좀 해서 심의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잘 받아서요.
  그거를 좀, 그런데 개별적으로 상황을 좀 면밀하게 법무팀이랑도 상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기관에 대한 위탁을 심의하는 곳인데 그런 걸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띄지 않은 직업군이 그거를 의사심의과정에 개입이 됐는지는 그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다소 떨어뜨리는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군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기만으로도 저희가 심의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어정화 위원   예, 그런 의도였던 걸로.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저희도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예,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영기 위원   국장님, 개인정보가 먼저냐 아니면 감사권이 먼저냐 이런 것을 두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좀 타 상임위에서 이렇게 언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 속해있는 우리 구 변호사님들께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민간 우리 구에 속해 있지 않는 우리 다른 변호사님은 감사권으로 충분히 개인정보까지 얻어낼 수 있다, 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되게 서로가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어정화 위원님이 전문성을 위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고.
  저는 한 가지 더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 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의위원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가 감사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그 보안서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본인이 들어와 봤는데, 솔직히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자료를 보고 본인이 관계가 있다고 그러시는 분은 제척사유서 내서 심의위원장에서 나가십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시는 거기 때문에 심의회 들어오시는 위원들 정도 되시면 아무래도 저희 무슨 인력풀 같은 데 소속되어 있으신 분이고,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본인들이 다 체크,
정영기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저는 국장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죠.
  제가 심의위원회를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종종 가다 보면, 종종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적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국장님처럼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의사결정대로 내가 여기다가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하고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본인이 감사하고 어떻게 그거 합니까?
  본인이 마음먹기에 다른 것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항상.
  왜냐하면 사업이, 사업권이 주어지냐 사업권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마는, 부탁드리지만, 어정화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저는 우리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심의과정을 거칠 그 과정 중에서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눴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 좀 잘 좀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릉동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지원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젊고 활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기타 비용의 지원 및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어정화입니다.
  우리 노원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주장, 그다음에 그런 계획, 정말 환영합니다.
  노원구의 인구비율이, 아무래도 어르신의 비율이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도시이지만 그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또는 함께 살 수 있는 청년들의 친화도시 이건 저희 모두가 반겨야 할 내용인 것 같고, 또 마침 노원구에도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조금 됐는데 왜 이제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조금 의문스러울 정도로,
  제가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조례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 정책연구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그 뒤에 보면 10조에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혹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이 위원님, 대부분 청년친화도시와 부합하던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조례는 친화도시로 딱 지정해서 한 조례는 없었던 거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정화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주요업무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거를 좀 선언적 의미에서 노원구의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청년친화적인 노원의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인 측면이라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리게 됐냐 하면,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더 이상 별도의 예산이 증감 발생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가 있기에 앞에 보면 비용이 굉장히 발생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이 더 이상 증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으로 미첨부를 한 사유가 적혀 있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청년친화도시 노원구를 선포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 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단한 노력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게 애써주십시오.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앞서 어정화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답변을 부서에서 좀 강단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조례를 조금 살펴본 거에 의해서 조금 궁금한 것과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의논을 좀 해야 할 일들을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제7조제1항 이 부분이 조금, 질의를 하고요.
  우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좀 표기를 했더라고요.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연도를 딱 이렇게 정해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단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좀 더, 더 알아봤어야 하는데 워낙 정부나 광역시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기한이 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차미중 위원   예, 굳이 노원구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자치구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존속기한을 정해야 되는 걸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면 그렇지만은 않고.
  또 현재 정부위원회가 앞으로 그 5년 존속기한을 정한다는 법률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넣었던 것인데, 사실 타 자치구의 그 기본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다시 이 조항은 좀 삭제하는 것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 청년친화도시위원회에도 이거하고 근거해서 봤을 때는 이 앞선 기본조례와 함께 연계하면 이것도 삭제가 되는 거지, 종료가 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워낙 종료하면 이것은 이제 갱신하는 걸로, 이제 다시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종료가 되는 거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너무 앞질러 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청년 기본 조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제7조제1항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는 운영에 관한 것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두 번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한다’, 라는 그 표현은 운영도 당연히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이 되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복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중복으로 인한 그 내용 전달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의 체계를 만드실 때 서울시 조례를 따르셨죠?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서울시처럼,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대신할 수 있다,
차미중 위원   예, 임의조항으로 바꿔서 이건 강제조항에서 ‘대신할 수 있다’로 표현을 하면, 그 부분이 조금 이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가 사실은 사라지더라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 위원회가 설치·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 조례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조례들이 ‘대신할 수 있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차미중 위원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서의 의견을 받았으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서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조정할 사항이 있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정시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님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의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번만 할게요, 잠깐만요.
  부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년친화도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대신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애초의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청년정책위원회를 앞으로, 그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 이상은 청년으로 진행될 거고, 저희가 위원회가 자꾸 여러 가지 만들어지면 겹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어정화 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 부담도 뭐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왔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청년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청년정책’이라는 것과 좀 다른 접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청년친화도시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환경,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그 위원회에 이 많은 것들을 의존한다는 것이 저는 좀 와닿지가 않고 적극성이 개진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담 때문에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됐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좀 저어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내용이네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사실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에도 이제 청년들이 워낙 주거나 일자리나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분도 와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어정화 위원   대동소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갈음, 일단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군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친화도시가 저희가 정말 이 조례가 선포되고 나면, 정책위원회 자체에 말씀하신 내용을 좀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바뀌실 때에 그런 것을 반영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채널로 청년의 도시, 청년의 정책,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나 또는 그 운영의 문제에 부서의 고민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아쉬움은 떨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1시 2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차에서 13차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7건이며, 예산액은 총 6,702만 5,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4건, 5,913만 6,000원, 의약과 3건, 78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8만 5,000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을 위해 기금·시비 각 2,094만 원,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으로 시비 158만 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으로 시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해 기금 100만 원, 시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아이안심의원 운영비 지원액으로 시비 548만 9,000원을, 정신재활시설 냉방비 지원을 위해 시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화정신재활시설 외에 3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의무팀장 강미숙   예, 저희 노원구에는 정신재활시설 4개소가 있는데요.
  새롬마을은 상계동, 가온길은 하계동, 노원희망공간이룸은 상계동, 평화정신재활시설은 중계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제가 오늘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10시 18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2024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환종료에 따른 불용예산을 구민의 구강질환 조기 발견 및 구강건강 향상에 힘쓰고자 구강보건예방사업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제가 전날에 담당 부서로 그 전용내역 세부산출 내역을 확인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구강보건예방사업으로 5,200만 원 예산이 전용 됐는데, 세부산출 내역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이랑 그 자산취득비로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새로운 장비로 구매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장비가 노후화 돼서 이렇게 바꾸시는 건지,
○의무팀장 강미숙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구강보건실에서는 엑스레이가 없어서요.
  교체가 아닌 신규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김기범 위원   그러면 혹시 파노라마 엑스레이 장비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장비라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혹시?
○의무팀장 강미숙   저희가 통상 치과의원에 갈 때, 치과의원 촬영을 할 때 파노라마는 360도로 이렇게 촬영하는 기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범 위원   일반 치과에서는 있는 장비이기는 해서, 저도 좀 알고 있기는 해서 설명 들으니까 잘 알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도 해당 장비를 구매하면서 구민들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무팀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무팀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1시 9분)

○위원장 조윤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시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시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원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안제2조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호스피스의 날 지정 및 교육·홍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9조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의 변경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시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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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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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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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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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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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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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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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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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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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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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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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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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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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