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6월12일(월)10시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4.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오동수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의원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내용과, 그동안 의장단과 차등 지급하던 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일원화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결산검사위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비보상금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의원의 신분인 대표검사위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의 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 기준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각각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동수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동수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동수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먼저 권동준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 5-6폐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의회비가 11억5,984만2,000원으로 당초 7억8,979만6,000원 보다 3억7,00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가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님들께 올해 지급하게 될 월정수당이 5억2,026만원이나 당초 회기수당 1억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그 차액 3억2,8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역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지급기준에 맞게 672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매월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각각 2,341만2,000원과 1,165만4,000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06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로 제4대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대 의회 하반기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 없이 마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완 강병태 오동수 이광열 이남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권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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