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9월18일(금)
장소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
2.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2.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4분 개의)
모처럼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추석도 지났고 모든 일이 바쁘신중에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송스러운 것은 어느 위원회보다도 행정위원회 회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것이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구민을 위한 우리들의 사명감이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참석하셔서 더욱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더욱 알찬, 내실있는 회의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엊그제 안을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을 보시면 뒤에 첨부된 도면상에 매각하고자하는 재산의 표시가 착오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도면이 정정된 도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6분)
본 안건은 92년5월28일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및 7월20일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미료안건으로서 7월20일 김인수 위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익히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시 김인수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동 매각건에 대해서는 저와 강기건위원, 전문위원님이 갔었는데 제16회 행정위원회 2차회의록 6,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보았을 때 법과 상식이 존속한다 하더라도 투기성이 많다고 사료되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 4개월정도 「딜레이」시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어딘가 모르게 우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매각건에 대해서는 서로 심도있게 조사해서 의사결정하도록 권고 드리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인수위원 제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위원 말씀하세요.
앞으로의 방향은 물론 공무원들이 잘해주시겠지만 우선 공무원선에서 1차적으로 확실히 해주시고, 그다음 법적인 문제에서 시각을 좁혀 나가야지 그런 가시적인 것까지 우리가 살펴서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회의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반대의사가 없다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나 저희가 91년에서 92년까지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아마 5건인가, 6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혜를 받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땅을 매입하고자 매각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안건을 내놔서 우리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매입을 안하고 있는, 땅이 비싸니까 못 사겠다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권위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해서 앞으로 매각을 해주는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위원들이 다루어 주어야 되겠고,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승인만 해 주고 매입을 안하니까…
저희가 안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입을 안한다. 그것이 1,2차 매입을 안하면, 취소한 것이 아니고 안하겠다고 한 번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다음에 매입하려면 다시 매각심의를 의회에 올려야 되자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겠다면 다시 올리지만 1년간은 유효합니다.
6건을 진행중인 것은 그만두고 5건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싸서 못사겠다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건이 현재 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 차례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해서 매각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김종옥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관련공무원께서는 매각의지가 분명히 있고, 매각을 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것은 4, 6개월 걸려서 매각 승인해주고 어떤 것은 해주어도 안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관계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도 안되고 나타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재무과장이나 관련국장님은 매각할 의지가 충분히 있고 노원구 재산에서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매각심의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은 본 건에 대한 처리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도 매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창위원님 이 건에 대한 발언입니까?
재무과장 나와 계시는데 김종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건이나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매각처리를 못 하시는 것이 재무과 소관이지요?
이것은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다고 했다가 비싸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올린다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저희도 올리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사는 본인이 분명히 가격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주위 가격이라든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불하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받고 난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하는 재무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가 땅을 사는데 가격이 얼마다 하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불하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개인사정이 발생하지 않고는 안살 이유가 없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다 개인별로 무슨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도 김학겸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왜 이 사람이 매수포기를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당장 가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용 파악도 안하고, 직무유기지 과장이 되어서.
여기에서 팔아라 했는데 팔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해서 행정위원회에 21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0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매각을 하기 위한 92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계2지구 재개발 지구내 구유지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승인을 92년2월26일자로 기히 구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로 들어가서 지적측량을 하였을 때 일부지번의 면적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관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된 공릉동 재건축수지내 구유지인 공릉동 208-15호, 대시 421㎡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하계 제2구역 310-1호는 2월 26일 승인된 4,565㎡에서 4㎡ 늘어난 4,569㎡가 되겠습니다.
312-4호는 1,297㎡에서 ㎡가 늘어난 1,299㎡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릉동 재건축은 노원구 공릉2동 208-15호, 대지 421㎡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번에는 매각으로 건수는 3건이고, 총수량은 427㎡, 금액은 5,337만5,000원입니다.
비고에 보면 증가분 6㎡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2매각업무 3차추가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매각사유로는 3건 모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는 기 승인된 하계2구역 구유지 현황입니다.
금번 310-1호와 312-4호가 증가된 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아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하계 제2구역 재개발지구는 지난 2월26일 승인받을 때 이미 설명드린대로 하계2동 한내마을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공릉동 208-17호 매각대상 위치도입니다.
이것은 산업대학 바로 옆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대경연립측의 사이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계2구역 재개발지구내 구유지 처분에 따른 사항을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유지 처분건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하기전에 이러한 일부 지번의 면적에 오차가 없도록 미리 지적측량한 다음에 제출해 주는 것이 서로가 좋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 명심하셔서 착오가 없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하계2구역 재개발지구내 구유지 처분에 따른 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하계2구역 재개발지구내 구유지 처분에 따른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릉2동 민관주택 재건축부지내 구유지 매각승인의 건은 처음 상정된 것인만큼 먼저 주택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후 우여곡절 끝에 금년도 7월14일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사업승인되어야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용도 폐지시켜서 잡종지로 만들고 잡종지가 되어야 재무과에서 관리처분조서를 올려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된 후로부터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가서 이번에 매각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선(안)으로 의회에 사업승인전에 사전의견을 받아 볼 수 없는 것인지 물어 봤더니 법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서는 사업승인을 주택과에서 내 준 연후에만이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하여 용도 폐지시킬 수 있고, 용도폐지가 되어야만이 잡종재산을 재무과에서 인계받아서 매각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러한 행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공릉동에서는 이것이 매각되지 않아서 총 292세대를 짓는데 연립주택 주민이 들어가고 나머지 180세대는 일반분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을 하려면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은 되지 못하더라도 오늘 구의회에서 의결까지는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 하계2구역 재개발지구내 구유지 처분에 따른 재승인
O92.2.26자로 이미 구의회의 매각 승인을 받은 총 28필지 28.219㎡중 지적측량결과 아래 일부 지번의 면적변동이 있어 변동된 필지에 대해서 재승인을 받아 처분하려는 것임.
O지적측량 결과 변동현황
2. 공릉2동 민영주택 재건축 부지내 구유지 매각 승인
O매각 재산 현황
O재건축 부지내 민영주택건설사업을 도시 계획사업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대통령법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 계획법 제4조 및 제5조 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당해 건축부지에 대해서 신축부지 또는 재건축 부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명시가 있으므로 신축, 재건축 부지를 불문한다고 사료되며, 재건축 조합도 지역조합, 직장조합과 함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으로서 사업시행자 즉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공릉2동 재건축 부지내 주택건설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이상인 295세대가 건설되므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매각대상 재산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그 용도가 민영주택 부지로 지정된 재산이며, 사업승인 당시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릉동 재건축 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O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81.4.7)
―제4항 :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81.4.7, 87.12.4)
·제1호 :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 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O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 : 잡종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0호 :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6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릉동 208-15에 관한 것이 어제인가 집에 송달이 되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이 지도에서 표시하는 도로가 어디인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매각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검토하여 다시 행정위원회에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일을 잘 알지 못하고 회의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어 충분히 자료요청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김인수위원의 말씀인즉 아직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안건이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으므로 깊이 알아보고 다음 회의시 논의하자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의 위원 몇 분이 조사하여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매각승인을 해 준 다음에 매입하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도 한 번 만나보시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하실 위원으로 이석창위원님과 김종옥위원님을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조사하실 위원으로 이석창위원님과 김종옥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석창, 김종옥위원 두 분이 현장답사하여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미료안건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8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성 김선회 강기건
하재윤 심현천 김종옥
박상철 김인수 김학겸
홍원식 이석창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김충수
주택과장한준관
【보고사항】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2년5월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노원구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상계3동) 미료안건으로 된 추가승인(안)과
92년9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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