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2월8일(목) 10시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부의된안건
1. 제15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치환의원외13인 발의)
4.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장제안)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1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153회 임시회는 김성환의원님 외 아홉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2일 경춘선폐선부지 활용대책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종기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오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또한 1월16일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순원의원, 부위원장에 김치환의원, 김현오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김치환의원 외 13명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성북역민자역사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성북역민자역사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7분)
이번 제1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7년 2월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8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치환의원과 이순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치환의원외13인 발의)
(10시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이순원의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집행부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재무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이유 및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치환의원외13인 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장제안)
(10시11분)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진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역 민자역사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9월15일부터 특위활동계획에 의거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성북역사(주)를 방문, 그 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한 청취와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북역 민자역사 유치추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 집행부, 성북역사(주)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열심히 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북역 민자역사 유치와 관련된 주변 기반시설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7년 3월15일부터 2007년 7월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어 이번 특위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노원구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끝에 실음)
구자진 위원장님께서 성북역 민자역사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7년 7월31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역 민자역사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구자진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4분 폐회)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영순
고만규 김현오 이훈 김광호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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