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08월 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 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결 이후 손명영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손명영 위원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원내 총무를 맡아서 운영위원회 저도 그때 부위원장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쯤 됐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운영위원회라는 게 이게 우리의 어떤 거울을 보는 거라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평정심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원구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미정 사무국장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부준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9시 3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정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편함 없이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의 신설입니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 검진 시 동행할 수 있도록 10회 한정하여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3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유연한 활용을 위해 출산예정일 30일 전, 출산 이후 180일 이내에서 최대 5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게 나왔던 발단은 9월에 태어난 아이의 아빠가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이 시의회 공무원인 경우의 9월에 태어나는 아이는 120일 이내에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9, 10, 11, 12월, 4개월 안에 써야 되는데 가을에 태어난 게 잘못은 아닌데, 그 아빠는 행정감사도 감당해야 되고 또 예산도 돌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발생했고 그렇게 그 아이 아빠가 불편한 상황이 되니 의정활동에 도움을 줘야 할 우리 정책지원관과 또 전문위원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120일이 아니라 180일로 넓혀서, 가을에 태어났더라도 그 어렵고 바쁜 시기를 넘어서 내년에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실제 시의회의 어떤 지원관이 의원님들에게 제안해서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우리 노원구의회도 다른 시·도의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규에 나와 있는 거보다 좀 더 횟수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아빠를 위해서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폭을, 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넓게 해 주는 거는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간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20일이라는 배우자 경조사, 출산 이후의 경조사가 20일로 늘어났는데 이거를 3회만 끊어서 쓸 수 있는 횟수가 3회라는 것도 너무 제약이 크다, 이거를 5회로 늘어나게끔 해 주자,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지만,
그 조직이, 조직문화가 출산 장려나 또는 육아에 대한 그런 선도적인 그런 개념을 우리 노원구가 먼저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노원구에 있는 공무원들과 의회 공무원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선택의 폭이 넓게 가져간다면 저는 문화나 의식이 바뀔 거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개인의 몫이니까 제도는 그 개인의 몫을 좀 더 자유롭게 외연을 넓히는 게 또 제도의 만드는 사람의 몫인 거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바뀌어서 많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휴직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어려서 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쓰는 직원도 있고 이거는 이제 출산했을 때 병원 진료 시 동행하는 건데, 요즘은 공무원 조직의 분위기가 이런 걸 못쓰게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에서조차 눈치를 보게 한다면 이게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로 확산되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별로 직원들이,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바쁘다면 본인들이 알아서 조절하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승진을 앞두거나 이런 경우에 또 눈치가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눈치를 준다거나 옆에 동료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 취지의 조례인데 이걸 조금 편안하게 정말 잘 쓸 수 있는 상황을, 조건이나 환경이 되나, 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사용돼서 출산이 좀 더 장려되는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또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회 직원분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9시 4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연간 의원 교육 연수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 기관의 교육 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예산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매번 비슷한 교육, 항상 받아야 되는 법정 교육 그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조례 안에, 이 교육하고 연수 안에 혹시 그러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청할 때 자문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저희는 그런 걸 전혀 못 받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그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했는데 당선인 신분으로 왔을 때 물론 기본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이나 그다음에 바뀌는 정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무슨 쟁점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교육받고 하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저는 궁금했던 거, 교육 범위 안에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4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0분 회의중지)
(9시 54분 계속개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 54분)
임미정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5쪽, 의회청사관리입니다.
구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청사 이전 필요성에 따라 청사 이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건소 말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원 문제인지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쪽에 무슨 그걸 해서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예산이 적게 들고 하는 방법은 보건소가 나가고 저희가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적게 들고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집행부랑 또 협의가 되는 과정이라서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빌려서 리모델링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그중에 가장 타당성 있는 것과 그다음에 집행부랑 협의가 가능한 그다음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제 청사를 짓는다는 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각도로 해서 도출된 거를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이제 심의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구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협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일단 소통이 바로바로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청사를 지금, 의회 청사를 다시 분리 시킨다는 최대 장점은 지금 뭔가요?
그래서 같이 있든, 뭐 있든, 별문제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기관이 독립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구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라 구는 구고 의회는 의회고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립되면서부터 업무의 양이 늘어났고, 지원관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는 약간 옛날에서 서로 그냥 직원이 똑같은 직원이니까 그냥 대충 협조하고 뭐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각각 기관의 직원이라서 그거에 대한 약간 독립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도 지금은 지원관이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언제 또 지원관이 더 늘어서 의원님들 1명당 1명씩 지원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의회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거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있는 이 청사 자체도 지금 좀 좁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근무도 못 하고 따로 근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든 작든 저희 생각으로는 독립해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있어서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또 우리가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착수보고회 어쨌든 결과보고회가 있고 잘 준비하셔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예전에 타 지자체 의회도 방문한 적 있었는데 경남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호화 청사를 짓는다는 그런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주변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반대가 좀 있으면서 약간 우려가 있는 속에서도 청사를 지었던 지자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 독립 필요성은 좀 있기는 하지만, 노원구민분들의 약간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그런 여론도 많이 경청하셔서 많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연구용역 예산이, 이게 통과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또 의견을 줄 수 있으니까.
옆에 평생교육원 같은 데를 저희가 우회해서 가도 되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이동해서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데, 이 옆에 청화빌딩인가, 빌딩에도 두 군데 우리 부서가 가서 있잖아요.
그걸로 우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미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김기범 박이강 김소라 손명영
안복동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임미정
의정팀장 송장성
의사팀장 정연수
홍보팀장 강송희
운영지원팀장 김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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