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배준경·윤선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먼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1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차~5차까지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 3차~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6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억 9,984만 4,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5건에 1억 4,240만 5,000원, 의약과 1건에 5,7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을 위해 시비 898만 5,000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시비 1,051만 4,000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국·시비 각 5,995만 3,000원,
HIV 신속검사로 시비 200만 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으로 시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사업으로 시비 5,74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3차~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배준경·윤선희 의원 발의)
(10시 0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유명인을 비롯해 일반인들 조차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이러한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마약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장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에 9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남용 취약계층’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뜻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 같아서 뭔가 저도 대안을 생각해 온 건 아닌데 수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오․남용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는 게 섣불리 일부 취약계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대상자로 거론될 때 쓰이는 취약계층과 말씀하신 청소년층을 ‘오·남용하기 쉬운 층으로 규정하고 편견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담는 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원님 의도에 대해서는 다른 의문이나 이런 건 없고요.
다만 표현상에서 이게 약간, 제가 읽다가 걸려서 고민이 됐습니다.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 같아서, 오․남용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마치 노원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쉽게 오․남용에 노출된 사람으로 규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안 좋은 거 같아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정리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나영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나영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최나영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나영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2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간접흡연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 보호구역과 더불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부지 전체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금연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건소 과장님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3분)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총 2개 사업에 7,886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40쪽, 세부사업설명서 245쪽~246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철거 및 보건소 청사 5층 다목적 강당 복원 등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등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886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1쪽~143쪽,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250쪽입니다.
기존 건강돌봄사업이 올해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비 60%, 구비 40%로 조정됨에 따라 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비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로 사업예산안 144쪽~145쪽, 세부사업설명서 253쪽~25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10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보조 인력 예산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부담금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6,3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 기본경비로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직원 수 증가에 따른 구비 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7,3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의약과는 사업예산안 146쪽~148쪽, 세부사업설명서 261쪽~268쪽입니다.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중 서울시 확정내시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부족분을 위해 구비 8,45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위험군을 관리하는 이웃사랑봉사단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구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에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23만 6,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국·시비 증액에 따라 1억 2,887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계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서 부족분이 확보되어서 전액 구비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9쪽, 세부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거는 그 업체 견적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요청을 했고요.
지금 밖에 저희 보건소 앞마당에 있는 천막이나 이런 컨테이너를 철거 이동하는 비용하고 저희 5층 다목적 강당인데 현재는 재택치료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면 원래 다목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성 요청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용역견적서 및’ 이걸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요청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만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249쪽, 여기 보면 시비가 7,500만 원 정도 줄었고 구비가 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매칭비율이 75에서 25였던 게 시비 60, 그리고 구비가 40으로 변경돼서 내려오면서 금액이 2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감액되면서 시비를 여기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폐업 신고가 안 들어왔나요?
그래서 종용들을 하고 있어서 폐업 신고가 들어왔는지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옆에서 폐업하라고 저도 옆에서 굉장히 종용을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나름 이걸 계속 추적관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잘못되면 우리 직원들 직무유기로 저는 고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게 22년도에는 몇 명 지원을 받았죠?
22년도에는 600명에서 한 700명가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시에서 더 증액해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시에서 작년에 부족분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더 내려온 겁니다.
시비 지원이 확대돼서요.
저희가 이거 계속 지금 밀려서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서 이제 해서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하신 분들 하고,
이거는 계속 부족분이라서 저희가 가능한 한 받아서 빨리 신청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 대상인지 다 뜹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럼 100% 이거는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빠지는 환자는 없습니다.
의료수급권자는 300만 원 그다음에 일반건강보험자는 200만 원까지, 소아암 환자의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백혈병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진료를 받으면서 본인이 낸 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 암 환자들은 특례로 저희가 지정이 되거든요.
특례로 되면 본인들의 병원비에서 5%, 10%밖에 내지 않는데 그 5%, 10%도 이제 일반 있고 보험이 있으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영수증 건 건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걸 갖다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진료받을 때마다 쭉 가지고 와서 모아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으면 20만 원 되시는 분, 15만 원 되시는 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매칭비율로 해서 계속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비율을 늘려줘야지 저희가 매칭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비로 해서 우리가 구비로 먼저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는 없는 상황일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1억 8,200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딜레이 되고 그러는 게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의약과 261쪽,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 지금 이게 노원형 학생 치과 주치의 1학년은 구에서 지급하고 서울시 학생 치과 주치의는 시와 구 매칭사업이죠?
지금 이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게 추가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본예산 반영은 3,700명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1월 달에 내려왔는데 1,499명만 나와서 시비를 저희가 1억 4,000을 예상했었는데 5,700만 나와서 전에 본예산 때 반영한 구비를 3,500만 원에 시비 내려온 5,700만 원을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8,450을 편성한 겁니다.
조금 줄어들 거 같아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그다음에는 보통은 우리가 4학년 학생들의 본인 학생들이 치과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에 100% 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노원이 거의 90%를 해서 타구에 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구라서 저희가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지금 줄여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구강에 대한 예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병원에 데려가기 힘들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예방도 되고 검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충치가 생겼을 때 그거를 치료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예방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치료비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학년, 4학년뿐이 아니라 전 학년 실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게 그냥 이렇게 예산만 줄어든 거를 그냥 보고 그럴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을 더 따던지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치아는 이게 치아 한 대가 빌딩값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이게 어릴 때 충치 생기거나 뽑아버리면 우리가 나이 먹어서 임플란트니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치아는 이거 한 대, 한 대가 소중한 거라 이 사업을 더 신경을 쓰셔서 어찌 됐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칭으로 해야 된다면 서울시에 얘기를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시의원들한테 얘기하시고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 줄이는 거에 그냥 있지 마시고 우리 의약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요.
제 개인 위원으로서는 전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학년을 다 실시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전 학년을 실시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1인당 본인부담금을 줄이더라도 이게 일단 검진만 해도 부모들이 ‘아, 얘가 충치가 있고 뭐가 있구나’ 해서 병원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병원 데려가는 게 힘들어요.
아이들 자체가 병원을, 치과는 특히나 어른도 무서워하는데 아이들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권고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의무가 된다고 그러면 부모님들도 아이들 손을 잡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들보건지소가 지금 치매하고 재활 중심으로 하시고 계시죠?
저희가 그때 보건복지에서 방문했을 때 암 환자 관리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지금 암 환자가 늘어나는 상태고 암 환자들이 이런 관리를, 어쨌든 식단관리는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도 조금 암 환자들을 관리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 저희가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서 그 방문대상자들이 저희가 취약 어르신들도 있지만 암 환자들은 또 그 취약 쪽에 넣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저희가 일반 암 환자들도, 근데 저희가 잘 관리하기, 방문은 순서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해서 65세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뭐 차상위 있고 암 환자분들은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계속 저희가 건강증진과의 방문 쪽에도 얘기를 해서 그쪽을 하면 영양하고 운동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모여서 약간 자조 그룹도 하고 운동도 필요한 경우에 마들보건지소의 재활운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계 치매안심센터 운영 감액편성에 267쪽, 지금 이게 감액이 된 경우인데 감액 사유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정내시 증액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증액이 얼마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서 일단은 먼저 했었고요.
내려왔길래 ‘잘됐다’ 그러고 저희가 이쪽을 지금, 그래서 1억 2,887만 2,000원 내려와서 1억 3,000을 감액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게 2023년도 예산할 때 6개월분만 편성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물론 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약간은 업무처리 쪽인 거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될 거 같아서요.
그 부분은 꼭 신경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인력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것도 좀 관여를 하실 계획인 거 같아요, 내용에 보면?
코로나, 여기에 여유가 있으면 만약에 6개월 추가로 했을 때 코로나가 확 줄어든다든지 엔데믹으로 바뀐다든지 할 때는 6개월 동안 놀릴 수가 없으니까 대상포진이 또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인력으로 놀지 않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상포진 얘기도 같이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와 달리 보건소에서는 항상 준비의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부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로드맵을 설정해서 WHO에서 5월 11일 날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게 1단계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종식 선언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2단계로 7월 달 정도까지 보다가 좀 괜찮아지면 1단계에서는 지금 위기에서 심각으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저희가 2급으로 있던 거를 4급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늘어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개인적인 일정으로 회의 위원의 장을 부위원장이신 윤선희 부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회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우리 윤선희 위원님께 원활한 진행에 감사드리면서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8건으로, 일반회계 감액 8건에 2억 6,795만 6,000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용상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마들보건지소장 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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