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0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를 함께 하여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이해돈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 오신 결과, 구정의 각 분야가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일간의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상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임재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수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12월이 되면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같이 심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의 등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26일부터 시행중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종전에 자치구 조례로 규정되었던 수수료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 명시적인 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 규정되었던 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자치구별 조례로 규정되었던 인감증명수수료 규정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을 두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별표1-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1」의 제1호 가목의 "인감에관한사항"의 인감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별표1-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3」의 제2호 나목 6의 "인감(신규, 변경, 개인)"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수료액은 자치구별로 300원에서 500원까지 자치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는 인감증명 발급은 400원, 인감변경신고는 3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취지
  ㅇ 본 조례의 개정이 늦은 감이 있으며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징수하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와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내용이 2002. 12.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신설이 되어 2003. 3.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 내용의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중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함.
□ 그 내용은
  ㅇ 인감증명 1통 발급 수수료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변경 신고사항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되었고 인감대장 관리청 외에서 인감 발부 수수료는 800원으로 규정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19조가 신설되어서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한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광열위원   삭제하는데 현재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우리구에 세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제가 전체 수입은 모르겠습니다.
  표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다른 것은 현행대로 가고 인감증명발급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지요, 인감증명에 관한 금액이 시행령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하던 것을 시행령에 명시가 되니까 조례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삭제를 하는데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500원으로 전국이 통일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서, 인감증명이 있는 데서 발급받으면 500원이고 다른 동에서 하면 800원을 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변경신고는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신고는 왜 없느냐, 그것은 현재 처음에 할 때는 받지 않습니다.
  변경할 때만 500원입니다.
이광열위원   신고할 때는 없고 발급받을 때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면 몇% 인상하는 것입니까?
  20% 되겠네요, 이런 것까지 올려야 됩니까?
  안 올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우리가 올리고 싶고 아니고가 아니고요, 인감법 시행령에 전국적으로 제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택할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
이광열위원   2002년12월31일 시행령에 19조가 신설되어서 그때부터 쭉 시행해 왔는데 우리는 시행 안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니까요.
이광열위원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것이 신설되는 바람에 이중법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19조는 폐지를 시키되 꼭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행자부쪽에서 전체적으로 400원이 적당한 가격이 아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까 조금 더 인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국적인 여건에 따라서 책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400원에서 굳이 500원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범 국가적으로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었잖아요, 작업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제 기초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원가분석을 합니다.
  원가분석을 해서 우리가 인감증명 하나를 떼어 주는데 들어가는 품셈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비, 그런 것을 다 따져서 금액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략 몇% 정도를 적용할 것이냐, 70%냐 150%냐 해서 행자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를 통하면 자료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료는 나오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400원정도 가지고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형평성에서 조금 낮게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인감증명이나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은 꼭 필요한 사람만 떼고 주민등록등본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떼고 여러 가지로 떼니까 다발적이다 해서 올리는데 조례는 폐지시킬 수 있으되 폐지시키고 나면 400원에서 500원으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조항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간사 이윤숙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3월26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전부터 올려서 받은 내용이지요?
○위원장 김정수   아니지요, 원칙은 이 조례가 없었으면 3월26일 공포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받아야 되는데 조례가 폐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지요.
이광열위원   지금 엄청나게 경제가 힘든데 국가에서 앞서 가지고 20% 이상 올리면 세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자료는 제가 입수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안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무대예술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본 조례 제정목적과 시설의 명칭 그 위치에 대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사항의 처리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수 것을 명시하여 문화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기준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15일에 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의결을 거쳤으며, 이는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문화강좌료를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부담시키고자 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흥행성 있는 공연에 대하여도 특별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흥행성에 대한 정의는 규칙에 정하고 사용료감면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토록 하고 수급권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50% 감면규정을 두어 저소득계층도 문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규정으로 허가취소,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관람료의 징수와 초보자에 대한 입장제한,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근거, 문화강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문화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공보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정이유
  - 현재 건립하고 있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 향후 이에 대등한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문화 향수 기회를 주민에게 접목시키기 위함.
□ 주요골자
  -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단체·개인 등에 위탁하는 내용
  - 시설위탁에 관한 심의위원 구성요건
  -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시설의 사용에 대한 허가의무, 사용료, 관람료 등을 규정
  - 기타 문화강좌 및 혼례예식장 활용
□ 관련근거
  - 예술문화진흥법 제9조
  검 토 의 견
O 본 안건의 주요내용
  -제4조(운영의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 전문적인 업체나 단체, 기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과 문화예술진흥 목적에 걸맞는 예산지원 규정
  -제5조∼제7조는 보다 나은 예술문화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수탁자의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제8조∼제10조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은 물론, 주민문화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소재 발굴과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 수립,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제13조∼제20조 시설 사용에 따른 제한사항과 행정적인 절차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그 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강좌나 혼례예식장을 개설하며 주민의 문화욕구와 편의제공을 하고자 함.
  - 본 조례의 제명을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의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향후 이와 대등한 시설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운영규정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조문에 명시해 줄 필요가 있으며,
  - 제7조의 관장 임명은 관장자체가 예술회관의 표상적인 존재로 볼 수 있어 객관적으로 표출된 유명인사(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소유자 등)을 임명함으로써, 문화수준의 측도를 감지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전형도 실력과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 방법에 의함으로써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 제22조(입장의 제한)와 제23조(홍보물의 부착)는 본 조례 규칙에 규정할 수 있으며,
  - 제24조(문화강좌 운영)에 예식장 활용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O 본 조례의 제정으로
  -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많은 역경 속에서 장기간에 많은 예산 투입으로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것으로 나날이 급속도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문화예술 환경의 열악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문화 향수의 운치를 접하게 된 기대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러한 계기를 우리 지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명실공히 동북부의 종합예술전당을 창출하는데 온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윤숙   일단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나타났지만 사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1항에 보면 「문화시설이라함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문화의 집, 기타 이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얘기 했는데 이후에 문화시설이 더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조금 바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의 집,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바꾸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비 또는 비품이 당연히 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군더더기 말은 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문구 하나가, 두 번째 줄에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수탁자는 군더더기 말이라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이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탁자하고는 관계없이 직접 저희 집행부가 관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네 개의 조항을 제2장 운영 뒷편으로 붙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서도 나타났지만, 제22조하고 제23조의 내용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서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제24조에 문화강좌 운영, 뒤의 별표에 보면, 소공연장을 혼례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두었음에서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혼례예식장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4조에 문화강좌 및 혼례예식장 운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1항을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와 혼례예식장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집어 넣어줘야만 별표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 넣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하고 얘기가 다 된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지난번에도 일부 체크를 해 놨는데 미처 체크가 안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보충이 되면 이 후에 우리가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굳이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지금 이윤숙위원님 말씀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모든 조례안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그 쪽의 혼례예식장 시행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우고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내부시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하고 규칙 만들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혼례예식장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맞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일단은 혼례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윤숙위원님께서 넣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은 그렇게 넣어 놓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설비가 다 된 다음에 봐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혼례식장를 이용하려면 일상적으로 어느 요일을 이용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죠.
김광수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죠.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요일로 봐서 대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집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공연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해서 혼례식을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김광수위원   대개 예식장 같은 경우는 한 5∼6개월 전에 예약들을 하시죠. 멀리는 1년 전에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혼례식장으로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래서 그것을 일단 열어놓고 이윤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혼례식도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세부적인 것은 저도 김광수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심층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딱 자르는 것 보다 일단 열어 놓고 형편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몇 건이 가능하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 보면 되죠.
  당장 처음에는 개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혼례는 대개 1년전, 최소한 5∼6개월전,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 많은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1년 전에 예측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잘 운영을 해야만 일반적인 문화행사에 지장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행사가 아니라 동네생활의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혼례식장으로 둔갑될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이윤숙   원칙적으로 김광수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혹시라도 저도 예술회관이 혼례예식장으로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거든요.
  저는 이쪽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소공연장으로 국한을 하고, 그리고 되도록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혼례예식장으로 개방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체 예술회관의 운영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운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에 집어 넣을 때 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편의를 위하여 아예 소공연장을 혼례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집어 넣어 주는 것이 아예 닫아 놓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가능한한 제한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조례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지침이나 규칙으로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넣어 주세요. 혼례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관장은 문화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문화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수탁자는 관장을 임명할 경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문화 분야에 식견이 풍부하다는 그 말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입장의 제한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22조에 이런 조항까지 넣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전혀 안됩니까, 어떻게 되요?
○문화예술회관담당 박홍성   그것은 규칙으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규칙으로 충분합니까?
○문화예술회관담당 박홍성   상세한 것은 운영규정으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장제한에는 일상적으로 규칙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나열해서 제22조에 넣어놨는데, 소속직원 상당히 중요해요, 소속직원 아무나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어느 정도는 문화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죠? 기능직 요원을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기술파트 같은 경우는 무대조명이나, 기계, 음향, 그런 것은 또 운영법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이나 운영규정에 조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부분도 규칙이 됐든 어쨌든 소속직원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공연장 대관료에 대해서 다른 곳의 사례가 적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대관료가 보통 하루에 3시간씩 쓰면 43만원 정도 되네요?
  다른 데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난 10월1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른 데서 하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소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실 다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소공연장은 우리 구민회관 수준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담당 박홍성   구민회관을 기준으로 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이 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체적인, 너무 비싸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물가대책심의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문화예술회관담당 박홍성   예.
이광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계통은 문외한 이라서 이것이 비쌀 때와 쌀 때의 차이가 많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 비싸야 고급스러운 줄 알고 연극도 잘 하는 것으로 아는데, 비싸면 저절로 입장료가 비싸지니까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으로 했을 때, 60%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산범위가 흑자와 적자 사이에서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적자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무조건 적자운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잘 해야 20%, 거의 공공서비스입니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해야지요.
이광열위원   구민회관도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홍보해서 사용을 많이 하라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합니다.
이광열위원   그쪽의 위치가 홍보하기 너무 힘든 자리이고 교통도 복잡하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 최소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노원구 주민이 이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데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올지 몰라도 유명한 대가들이나 와서 한다면 모를까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애쓰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고맙습니다.
○간사 이윤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같이 들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우리 동북부지역에 특별히 예술회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북부 지역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임명될 관장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을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할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사람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간사 이윤숙   여기의 뜻이 문화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할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모집을 하고 심사 할 때 세부적인 평가요소를 넣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적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합리성이 때로는 많이 결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구체적으로 못박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면 거기에 얽매여서 잘 안 됩니다.
○간사 이윤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광열위원   거기다 누구로 해야 한다고 넣기도 애매모호하고 거기다가 공연에 대한 전략과 문화적인 예술가치도 있어야 되는 복합적인 것이라...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세부적인 특성과 공연에 대한 필요한 요소를 갖추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해야지...
○간사 이윤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도서관 관장을 임명할 때는 도서관 법에 의해서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만에 하나 매우 우려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지켜보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문화예술에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관장이 되어야지요.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5조, 6조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6조 2항에 재위탁과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지금 5조 2항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몇 년으로, 심의할 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두고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심의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박홍성   위원님들이 1년에 정기회를 네 번 갖고 필요시마다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필요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어린이 도서관이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2년으로 하되 해촉이나 위촉에 관한 사항도 어린이 도서관 운영과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선정 이후의 문제와 관련 해서도 위원회의 활동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문화예술회관담당 박홍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해줄 필요성이 없나요?
  규칙에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회관담당 박홍성   예, 규칙에서 상세하게 운영에 대한 내용하고 부합되게 상세한 내용을 규칙에서 정합니다.
김태선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조 사용료 감면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중에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2호에 50/100 감면하는 것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규정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연장 사용할 때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지요?
○문화예술회관담당 박홍성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나름대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공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은 전액을 감면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50%의 감면 규정을 두고 그 다음 수강료도 있습니다.
  문화강좌를 보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할 경우에 수강료문제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해서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단체에 대한 감면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실제 여기는 사용료로 되어 있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문화시설 관련해서 수강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이것은 사용료라는 개념이 어떤 공연을 오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이 아니고 공연을 주관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감면 50/100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문화강좌 수강료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으로 보아서는 제가 보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권자나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우대자 이런 분들이 주관하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할 때는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말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말 자체가 인이라고 하면 개인을 얘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을 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개인이나 단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개인을 얘기하면 단체는 자연히, 하급이 개인이기 때문에 단체는 당연히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단체로 한정할 때는 개인은 안 되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무료강연을 하면서 실제로 공익성이 있는 공연일 경우에 구민회관에서는 무료대관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감면을 50% 해주든지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후원하는 행사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후원을 얻어야 되겠지요.
  그럴 때는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나 후원을 얻어야 합니다.
  임의적인 판단은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박홍성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에 안 나와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에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윤숙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수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문화의 집, 향후에 이에 대등한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감독기관의 감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수정합니다.
  제2조 1항 「"문화시설"이라 함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의 집,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다음 제2장 운영에 들어가서 제6조 수탁자의 선정 부분에서 두 번째줄 「구청장은 신청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에서 “수탁자로”를 빼고 다음 제4장에 들어가서 17조부터 20조까지는 제2장 운영 7조 이후로 두는 것으로 하고 제5장 제22조와 제23조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24조 (문화강좌운영)을 (문화강좌 및 혼례예식장 등 운영)으로 두고 제1항을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와 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공연장을 혼례예식장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이윤숙위원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윤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윤숙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분)

○위원장 김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기관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단체의 장기적 운영관계에서 현재 1년 단위 위탁계약은 장기적인 운영계획수립이 불가능하여 소신있는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으며 운영단체 직원고용면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시 1년 단위의 재위탁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기 쉽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요지
  - 현재 노원구립체육센터 시설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시설에 대한 위탁 규정은 본 조례 제3조제2항에 위탁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이러한 취지는
  - 위탁 기능에 따라 위탁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 기능이 나날이 변해가는 현실을 감안 주민의 욕구충족과 편의제공, 수요자에 대한 직원 관리, 수익성 등에 연관을 둔다면 수탁자의 장기적인 계획이 1년보다 3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 이와 같은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근 자치구에서 대다수가 3년으로 규정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몇 년째 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충분히 의회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1년을 3년으로 바꾸어 달라고 조례안을 올린 것이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결산때도 수많은 건들이 지적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된 문제도 하나도 없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1년 단위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누구로 구성 되었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1년을 3년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가 계속 문제 지적한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뜻으로 올렸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위탁기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나 회계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해서 다른 데와 비교해 본 것입니다.
  비교해 보았더니 다른 데도 거의 평균 3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고쳐 나가는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논의할 때 동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처음 위탁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문제 조차도 여기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서 3년으로 올려달라고 안이 올라온 것은 집행부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리셨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심도 깊은 검토사항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것은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3년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면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것은 구립체육시설도 작지 않은 건입니다.
  우리 문화시설 설치, 조금전에 한 것에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조례에도 규정하고 규칙에도 규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3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면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1년 단위로 재연장하면서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심의위원회구성은...
김태선위원   아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번에 심의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난번에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자료 가지고 있으면 자료보고 얘기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심의위원회는 간부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김태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하고 국장님들만, 민간인들은 하나도 포함을 안 시키고 그래서 매년 통과시켰습니다.
  그 문제 문제제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제기를 했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것이 선결과제이고 그 다음에 위탁을 늘리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서 3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면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통과시킬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미료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시 제안해서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집행부에서 조례를 못 고칩니까?
  지적사항을 시정 못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문제는 구성할 때 의견을 받아서 구성하면 됩니다.
  그것을 김태선위원님은 조례에 완전히 못박아서 고쳐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차 우리가 생각해 보고 지금 현재 체제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 방침으로 구성한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구성할 때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보아서 구의원님이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고 민간인도 넣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전하게 조례에 편성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고 이 문제와는 별개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와 연관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김태선위원님이 그 동안 쭉 지적사항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번에 같이 심의위원들을 위원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에서 김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실질적으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다음에 구성할 때, 연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할 때 의견을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분들을 넣고 외부인사가 필요하면 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조례에 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다른 조례에는 심의위원들이 구의원들과 협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동안에 의회에서 재량을 준 것이지요.
  그 재량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쪽 지켜 본 결과에 의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집행부의 몇 가지 의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도서관조례나 문화시설조례를 만들면서 전부 다 위탁을 주게 되잖아요. 위탁을 주면서 조례 내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심의를 하고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을 5년째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년마다 재위탁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조치는 일체 취하지 않은 채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켜 달라는 안이 올라와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과규정이나 다른 것을 두고서라도 이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자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가 운영이 만료되는 때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간사 이윤숙   그래서 그것에 한해서 다시 조례를 전반적으로 고치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부칙에다가 그때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집어 넣어 주어야만이 앞으로 3년간 위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시설이라는 것이 공개입찰을 매번 해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사 이윤숙   아니, 매번 하는 것이 아니죠.
  이번이 계속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가서 봤을 때 정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운영을 잘하시는 그 분을 다시 선정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위탁업체들이 들어 올테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분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한해서만 재위탁을 주지 마시고, 다음 4월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위탁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는 이 문제가 풀려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공개모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액상의 문제이고 그것은 이 문제하고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간사 이윤숙   아니,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위탁기간 3년이라는 것이 순리적으로 풀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운영자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서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입찰 할 때 다시 그 쪽 단체도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일반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이 제한이 없으면, 1년하고, 2년하고 바꾼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제한이 없으면 먼저 수탁하고 있는 업체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운영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지하고 다시 모집하는 것이지, 하자가 없어는 다시 공개모집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이 문제는 계속 검토되어 왔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 해서 2년 이상 연장해 놓은 것도 알고 있고, 현재 문화예술원도 3년으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씩 해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해주자는 얘기였는데, 문제는 지금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운영을 잘 한다, 못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자 선택 과정에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가구가 있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 사람이 그렇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인정되면 다시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서 일을 하자는 것이지, 아예 그 사람이 싫다, 나쁘다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때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 제8조를 보면 위탁의 철회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 있어요.
  제어할 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지요.
○간사 이윤숙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요.
  이번에 부결 처리하자는 안도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제가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묻는 의미에서 여기에 다른 위탁조례처럼 심의위원회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경과규정으로 이번에 만료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 할 때는 공개입찰해서 다시 선정한다라고 집어 넣어 주시면 저는 전혀 무리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게 넣기는 어려울 거예요.
○간사 이윤숙   그렇게 전제를 하고 한 번 정도는 미료를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부결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요. 부결되면 앞으로 2년, 3년 동안 이 안건은 더 이상은 검토를 못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이 합리적이 아니더라도 1년마다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간사 이윤숙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거부권을 행사 해야죠.
○간사 이윤숙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면 다음 기회로 미뤄 보세요.
  서로 더 토의하는 것으로, 여기서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김광수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공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공보체육과장오철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남준현

  <보고사항>
  제12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11월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