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0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를 함께 하여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이해돈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 오신 결과, 구정의 각 분야가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일간의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상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12월이 되면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같이 심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의 등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26일부터 시행중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종전에 자치구 조례로 규정되었던 수수료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 명시적인 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 규정되었던 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자치구별 조례로 규정되었던 인감증명수수료 규정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을 두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별표1-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1」의 제1호 가목의 "인감에관한사항"의 인감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별표1-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3」의 제2호 나목 6의 "인감(신규, 변경, 개인)"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수료액은 자치구별로 300원에서 500원까지 자치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는 인감증명 발급은 400원, 인감변경신고는 3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취지
ㅇ 본 조례의 개정이 늦은 감이 있으며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징수하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와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내용이 2002. 12.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신설이 되어 2003. 3.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 내용의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중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함.
□ 그 내용은
ㅇ 인감증명 1통 발급 수수료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변경 신고사항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되었고 인감대장 관리청 외에서 인감 발부 수수료는 800원으로 규정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서, 인감증명이 있는 데서 발급받으면 500원이고 다른 동에서 하면 800원을 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변경신고는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신고는 왜 없느냐, 그것은 현재 처음에 할 때는 받지 않습니다.
변경할 때만 500원입니다.
20% 되겠네요, 이런 것까지 올려야 됩니까?
안 올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400원에서 굳이 500원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원가분석을 해서 우리가 인감증명 하나를 떼어 주는데 들어가는 품셈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비, 그런 것을 다 따져서 금액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략 몇% 정도를 적용할 것이냐, 70%냐 150%냐 해서 행자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를 통하면 자료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료는 나오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400원정도 가지고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형평성에서 조금 낮게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은 꼭 필요한 사람만 떼고 주민등록등본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떼고 여러 가지로 떼니까 다발적이다 해서 올리는데 조례는 폐지시킬 수 있으되 폐지시키고 나면 400원에서 500원으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조항 아니에요?
3월26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전부터 올려서 받은 내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무대예술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본 조례 제정목적과 시설의 명칭 그 위치에 대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사항의 처리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수 것을 명시하여 문화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기준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15일에 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의결을 거쳤으며, 이는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문화강좌료를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부담시키고자 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흥행성 있는 공연에 대하여도 특별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흥행성에 대한 정의는 규칙에 정하고 사용료감면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토록 하고 수급권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50% 감면규정을 두어 저소득계층도 문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규정으로 허가취소,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관람료의 징수와 초보자에 대한 입장제한,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근거, 문화강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문화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정이유
- 현재 건립하고 있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 향후 이에 대등한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문화 향수 기회를 주민에게 접목시키기 위함.
□ 주요골자
-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단체·개인 등에 위탁하는 내용
- 시설위탁에 관한 심의위원 구성요건
-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시설의 사용에 대한 허가의무, 사용료, 관람료 등을 규정
- 기타 문화강좌 및 혼례예식장 활용
□ 관련근거
- 예술문화진흥법 제9조
검 토 의 견
O 본 안건의 주요내용
-제4조(운영의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 전문적인 업체나 단체, 기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과 문화예술진흥 목적에 걸맞는 예산지원 규정
-제5조∼제7조는 보다 나은 예술문화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수탁자의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제8조∼제10조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은 물론, 주민문화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소재 발굴과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 수립,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제13조∼제20조 시설 사용에 따른 제한사항과 행정적인 절차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그 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강좌나 혼례예식장을 개설하며 주민의 문화욕구와 편의제공을 하고자 함.
- 본 조례의 제명을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의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향후 이와 대등한 시설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운영규정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조문에 명시해 줄 필요가 있으며,
- 제7조의 관장 임명은 관장자체가 예술회관의 표상적인 존재로 볼 수 있어 객관적으로 표출된 유명인사(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소유자 등)을 임명함으로써, 문화수준의 측도를 감지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전형도 실력과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 방법에 의함으로써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 제22조(입장의 제한)와 제23조(홍보물의 부착)는 본 조례 규칙에 규정할 수 있으며,
- 제24조(문화강좌 운영)에 예식장 활용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O 본 조례의 제정으로
-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많은 역경 속에서 장기간에 많은 예산 투입으로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것으로 나날이 급속도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문화예술 환경의 열악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문화 향수의 운치를 접하게 된 기대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러한 계기를 우리 지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명실공히 동북부의 종합예술전당을 창출하는데 온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나타났지만 사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1항에 보면 「문화시설이라함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문화의 집, 기타 이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얘기 했는데 이후에 문화시설이 더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조금 바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의 집,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바꾸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비 또는 비품이 당연히 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군더더기 말은 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문구 하나가, 두 번째 줄에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수탁자는 군더더기 말이라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이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탁자하고는 관계없이 직접 저희 집행부가 관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네 개의 조항을 제2장 운영 뒷편으로 붙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서도 나타났지만, 제22조하고 제23조의 내용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서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제24조에 문화강좌 운영, 뒤의 별표에 보면, 소공연장을 혼례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두었음에서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혼례예식장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4조에 문화강좌 및 혼례예식장 운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1항을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와 혼례예식장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집어 넣어줘야만 별표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 넣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무자하고 얘기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충이 되면 이 후에 우리가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굳이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그 쪽의 혼례예식장 시행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안 세우고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내부시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하고 규칙 만들고,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은 그렇게 넣어 놓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설비가 다 된 다음에 봐야 됩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요일로 봐서 대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집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혼례식장으로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심층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몇 건이 가능하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 보면 되죠.
당장 처음에는 개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많은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1년 전에 예측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잘 운영을 해야만 일반적인 문화행사에 지장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행사가 아니라 동네생활의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혼례식장으로 둔갑될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쪽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소공연장으로 국한을 하고, 그리고 되도록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혼례예식장으로 개방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체 예술회관의 운영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운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에 집어 넣을 때 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편의를 위하여 아예 소공연장을 혼례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집어 넣어 주는 것이 아예 닫아 놓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지침이나 규칙으로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넣어 주세요. 혼례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7조에 「관장은 문화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문화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수탁자는 관장을 임명할 경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문화 분야에 식견이 풍부하다는 그 말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입장의 제한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22조에 이런 조항까지 넣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전혀 안됩니까, 어떻게 되요?
여기도 어느 정도는 문화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죠? 기능직 요원을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파트 같은 경우는 무대조명이나, 기계, 음향, 그런 것은 또 운영법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이나 운영규정에 조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공연장 대관료에 대해서 다른 곳의 사례가 적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대관료가 보통 하루에 3시간씩 쓰면 43만원 정도 되네요?
다른 데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물가대책심의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격으로 했을 때, 60%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산범위가 흑자와 적자 사이에서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무조건 적자운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잘 해야 20%, 거의 공공서비스입니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해야지요.
계속 홍보해서 사용을 많이 하라고...
그리고 거의 노원구 주민이 이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데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올지 몰라도 유명한 대가들이나 와서 한다면 모를까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애쓰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같이 들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우리 동북부지역에 특별히 예술회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북부 지역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임명될 관장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을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할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싶습니다.
조례에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사람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만에 하나 매우 우려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6조 2항에 재위탁과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지금 5조 2항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2년으로 하되 해촉이나 위촉에 관한 사항도 어린이 도서관 운영과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규칙에서 하는 것인가요?
16조 사용료 감면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중에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2호에 50/100 감면하는 것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규정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연장 사용할 때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지요?
문화강좌를 보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할 경우에 수강료문제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해서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말 자체가 인이라고 하면 개인을 얘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을 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단체로 한정할 때는 개인은 안 되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무료강연을 하면서 실제로 공익성이 있는 공연일 경우에 구민회관에서는 무료대관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감면을 50% 해주든지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후원하는 행사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럴 때는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나 후원을 얻어야 합니다.
임의적인 판단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에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윤숙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1항 「"문화시설"이라 함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의 집,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다음 제2장 운영에 들어가서 제6조 수탁자의 선정 부분에서 두 번째줄 「구청장은 신청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에서 “수탁자로”를 빼고 다음 제4장에 들어가서 17조부터 20조까지는 제2장 운영 7조 이후로 두는 것으로 하고 제5장 제22조와 제23조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24조 (문화강좌운영)을 (문화강좌 및 혼례예식장 등 운영)으로 두고 제1항을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와 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공연장을 혼례예식장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이윤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윤숙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기관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단체의 장기적 운영관계에서 현재 1년 단위 위탁계약은 장기적인 운영계획수립이 불가능하여 소신있는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으며 운영단체 직원고용면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시 1년 단위의 재위탁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기 쉽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요지
- 현재 노원구립체육센터 시설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시설에 대한 위탁 규정은 본 조례 제3조제2항에 위탁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이러한 취지는
- 위탁 기능에 따라 위탁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 기능이 나날이 변해가는 현실을 감안 주민의 욕구충족과 편의제공, 수요자에 대한 직원 관리, 수익성 등에 연관을 둔다면 수탁자의 장기적인 계획이 1년보다 3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 이와 같은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근 자치구에서 대다수가 3년으로 규정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몇 년째 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충분히 의회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1년을 3년으로 바꾸어 달라고 조례안을 올린 것이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결산때도 수많은 건들이 지적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된 문제도 하나도 없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1년 단위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누구로 구성 되었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1년을 3년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가 계속 문제 지적한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뜻으로 올렸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비교해 보았더니 다른 데도 거의 평균 3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고쳐 나가는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논의할 때 동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처음 위탁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문제 조차도 여기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서 3년으로 올려달라고 안이 올라온 것은 집행부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리셨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심도 깊은 검토사항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것은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3년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면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것은 구립체육시설도 작지 않은 건입니다.
우리 문화시설 설치, 조금전에 한 것에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조례에도 규정하고 규칙에도 규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3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면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1년 단위로 재연장하면서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했었습니까?
이번에 심의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그 문제 문제제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제기를 했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것이 선결과제이고 그 다음에 위탁을 늘리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서 3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면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통과시킬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미료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시 제안해서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적사항을 시정 못 합니까?
그것을 김태선위원님은 조례에 완전히 못박아서 고쳐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차 우리가 생각해 보고 지금 현재 체제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 방침으로 구성한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구성할 때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보아서 구의원님이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고 민간인도 넣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전하게 조례에 편성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고 이 문제와는 별개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와 연관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태선위원님이 그 동안 쭉 지적사항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번에 같이 심의위원들을 위원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에서 김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실질적으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조례에 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재량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쪽 지켜 본 결과에 의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집행부의 몇 가지 의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도서관조례나 문화시설조례를 만들면서 전부 다 위탁을 주게 되잖아요. 위탁을 주면서 조례 내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심의를 하고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을 5년째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년마다 재위탁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조치는 일체 취하지 않은 채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켜 달라는 안이 올라와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과규정이나 다른 것을 두고서라도 이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자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가 운영이 만료되는 때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계속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가서 봤을 때 정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운영을 잘하시는 그 분을 다시 선정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위탁업체들이 들어 올테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분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한해서만 재위탁을 주지 마시고, 다음 4월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위탁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는 이 문제가 풀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위탁기간 3년이라는 것이 순리적으로 풀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운영자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서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입찰 할 때 다시 그 쪽 단체도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한이 없으면 먼저 수탁하고 있는 업체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운영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지하고 다시 모집하는 것이지, 하자가 없어는 다시 공개모집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 해서 2년 이상 연장해 놓은 것도 알고 있고, 현재 문화예술원도 3년으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씩 해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해주자는 얘기였는데, 문제는 지금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운영을 잘 한다, 못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자 선택 과정에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가구가 있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 사람이 그렇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인정되면 다시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서 일을 하자는 것이지, 아예 그 사람이 싫다, 나쁘다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때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 제8조를 보면 위탁의 철회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 있어요.
제어할 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지요.
이번에 부결 처리하자는 안도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제가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묻는 의미에서 여기에 다른 위탁조례처럼 심의위원회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경과규정으로 이번에 만료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 할 때는 공개입찰해서 다시 선정한다라고 집어 넣어 주시면 저는 전혀 무리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요. 부결되면 앞으로 2년, 3년 동안 이 안건은 더 이상은 검토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거부권을 행사 해야죠.
그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예요.
서로 더 토의하는 것으로, 여기서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공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공보체육과장오철권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남준현
<보고사항>
제12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11월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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