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2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
1.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원구 지역개발 현안사항인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청취를 위하여 제261회 임시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시재생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에 제출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 11월 17일 준공된 약 11평 840세대의 노후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30일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2019년 5월 30일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된 후 서울시와 주민, 전문가들과 심층 회의를 통해 공공정비기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6일 공공정비기획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정비구역 지정요청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되어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 공람 중에 있고,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7개 동 임대주택 152세대를 포함한 총 998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수립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청취안이 와서 왜 지금 해야 되냐고 한번 과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 날짜가 서울시에 제출하는 날짜였나요, 국장님?
지금 보면 정부에서 올해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실거주를 2년간 해야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조합원은 조합원인데 실거주를 2년간 안하면 그것은 분양조합원이 아니라 청산조합원이 되는 거죠.
돈만 받고 빠지는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조합원이 있는 것이고 청산조합원이 있는데 결국은 2년간 실제로 거주를 안 하면 정부에서 6월 17일 발표할 때 아예 아파트 분양권을 못 주겠다.
분양조합원이 아니라 청산조합원으로 분류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거기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상계주공5단지가 현재 보면 실제로 11평인 것이고 전용으로 따지면 9.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방 하나에 거실 하나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 놓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주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도 5단지를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 한 부분들인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긴급해서 여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과정을 거쳤나, 또 하나는 법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2년 거주 그분들을 구제하려고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계6‧7동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한 가지 칭찬해야 될 게, 그동안 동 주민센터가 저 맨 끝에 있었어요.
이런 동 주민센터는 19개 동에서 딱 하나에요.
지역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죠.
당연하죠.
맨 끝 거기다 평교 이전하면서 그것을 6‧7동으로 합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중앙 쪽으로 온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고요.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러면 그게 약 1,500평 되겠네요?
몇 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5단지가 5층인데 몇 층으로 올라갑니까?
35층까지 올라가는데 지역주민들과 플랜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35층’이라는 것은 서울시와 기본 공공기획안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가 35층이라고 하면 거기는 당연히 35층 정도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재건축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 또 전 의장님 지역구라고 해서 칭찬만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특혜를 볼지, 또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투기를 조작한 분들이 지금 혜택을 더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 몇 분이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내용만 가지고 잘 돌아갔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후유증이 얼마나 크게 돌아올지 이런 것들도 아마 구청 집행부에서는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특히나 재개발을 노리고 지금 거의 실주인 거주가 10%이고 거기 노원구민이 몇 %인가는 파악해 보셨어요, 그 건물주인들이?
정상적으로 2년 거주 안 했으면 그냥 팔고 나가고 분양 받을 사람 노원구민이 받든지 해서 다시 노원구민을 받아들이는 게 더 원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의원 간담회에서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의견청취안을 우리가 응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된 자리니만큼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특혜가 덜 주어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도시재생과나 국장님이 특별한 다른 모색을 더 해야 하지, 어떻게 보면 지금 투기를 위해서 온 사람들을 우리 노원구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 의견청취까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언론에 보여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이런 부분자체는 정부에서 주민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안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너무 급박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뭔가 제도를 바꾸고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약간의 불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충실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비슷한 질의입니다.
지금 노원구민으로 세입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탄에 당첨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과천도 지금 2년 후에 분양을 하는데 그 지역에 2년 이상 무주택자 거주자에게 일순위를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에 신혼부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주인들은 타 지역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노원구 100% 주민인데 그들에게 그런 혜택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시면 과천시에서 건물 짓고 분양하는 것의 30%는 과천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 분양을 주는 게 있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니까.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만 해당되고……
만약에 서울시도 자치구별로 그런 우선권을 주겠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다고 하면 당연히 되는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2년 거주한 분양조합들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부 대책 때문에 12월까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먼저 이것을 접했을 때 지금 분양을 해야 되는 그 조합원들이 거의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 12월까지 지정이 돼야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부 대책으로 2020년 6월 17일 바뀐 법이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가 11평으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것은 약 18~25평 정도의 면적이죠?
기본적으로 ‘종전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가치를 ‘종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종전자산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게 거래는 5억에 되더라도 현재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그게 2억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만약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받을 게 60㎡라고 했는데 그 아파트 분양가가 6억이라고 하면 4억은 내야 그 새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갖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전자산과 새로운 아파트인 종후자산의 차액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백사마을 같은 경우도 새로 지으면 그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저냥 살던 사람들이 새 아파트가 들어가면 분양가가 얼마다 해서 그것을 자기부담으로 하려니 다 분양권을 팔고 이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노후대책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희 신동원 이경철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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