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5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개의)
의사팀장 김민서입니다.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인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인기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송인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4월 19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정성욱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욱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욱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 위원장직무대행, 정성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송인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주연숙위원님과 오한아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주연숙위원님과 오한아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주연숙위원님과 오한아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숙 부위원장님과 오한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연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한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1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류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정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8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65%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월계구민체육센터 운영관련 사용료 등 9억 90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2억 9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64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10년 내 가장 큰 규모의 추경으로 아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예결위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장님이 3명이나 계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는 간략하고 핵심사안 중심으로 질의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좀 묻고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보조금 반납분은 없었고 2013년도 녹색환경과에서 쓰다 남은 보조금만 일부 반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쓰다 남은 국․시비보조금 반납분은 이번에 편성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으로 기본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대한 차액분을 반영하고자 노원구청 직원 874명의 급량비 8개월분으로 구비 1억 398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성숙기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간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관련 총사업비 11억 1210만 원 중 금년에 필요한 예산 10억 621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급량비와 관련해서 874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청 본청만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보건소는 보건소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128명, 그다음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 41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의회에 31명 각각 편성되어 있어서 총 1452명에 대한 예산편성, 토털하면 2억 3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들 하고 고생들을 했는데 소급해서 적용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청의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해서 일단 이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관 건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연면적이 320m² 2층짜리, 백사마을에 있는 북부, 나눔이센터 있던 그 자리인가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게 2층 규모이고……
그 건물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와 국비보조금 반납이 없냐고 물었을 때 반납이 없다고 하셨죠?
왜 반납을 안 하신 거죠?
국․시비보조금은 반납 금액이 생기면 한 번에 대한 이자만 발생되고 시기적으로 추후에 발생, 지금 반납을 하나 가을에 반납을 하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자는 더 이상 붙지는 않고 그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기획재정국장님 계시니까, 작년 본예산 때 국장님 계신 것은 아니시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추경하는 그 재원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인가요?
187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64억 정도, 또 시설 사용료가 9억 9000만 원……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추경편성이 20% 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3~4%쯤 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재원이 조금 많이 잡힌 이유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18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 공동세가 작년에 당초계획보다 많이 거쳐 있어서 그것을 시로부터 받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약간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으로 충분히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본예산 책정 이후 올해 1월 주민 신년인사회라든가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번에 편성된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쨌든 구정운영을 하다보면 급하게 하느라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워낙 계속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아지고 추경 편성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그 사업내용을 알 수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반영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원이 많이 있는 적이 노원구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급하게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맡은 지역구라든가 이런 데 시급한 민원이라든가 그동안의 재량이 부족해서 못 했던 그런 일도 있으면 본예산에 많이 좀 반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3~92쪽 및 사업설명서 7~44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106억 380만 7000원 대비 5억 1262만 원이 증가한 1111억 164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구청사 별관 사무실 창호 개선으로 단열창호 보강공사비 3억 2000만 원, 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증축으로 소음․진동 방지 등 내부마감 공정 증가비용 1억 5700만 원, 구청사 CCTV 교체로 녹화기 및 노후 카메라 교체비용 2309만 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커피판매점 직영 운영으로 기기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20억 8473만 6000원 대비 10억 202만 원이 증가한 총 130억 867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및 증축 공사비 등 7억 2800만 원, 상계장암지구 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공간배치 및 공사비와 운영비 등 800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5673만 8000원,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으로 CCTV 보안등 등 인프라 확충비 1억 1588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고급 매칭사업으로 증액 교부된 국․시비와 구비 추가분담금 1110만 원,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운영 기본경기로 직원급량비 단가인상 관련 차액분 6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소관사업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5억 7492만 5000원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56억 24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구정홍보운영으로 통․반장 신문구독 부족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7억 7733만 4000원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88억 173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동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으로 서울․경기 동북부와 강남을 잇는 중심도로인 동일로를 격조 높은 거리로 조성 노원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56억 503만 4000원 대비 24억 6777만 9000원이 증가한 총 280억 728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우리 동네 문화체육지도 제작비 및 동 체육대회 개최지원금 385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삿갓봉근린공원 야간체조교실 운영비 480만 원,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로 공릉동 미니골프장, 태릉육사체육관, 월계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공단 위탁운영비 21억 4088만 5000원을,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2개월분 인건비 등 4812만 원, 육사야구장 개․보수로 비구방지망 높이 상향 및 화장실 설치 등 1억 9800만 원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으로 업무용 차량 구입비와 부대비용 2847만 4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공릉1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기간 동안 임시 사용할 공간 임차료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2017년 기정예산 13억 8800만 원, 본예산에서 어느 과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본 예산서에 보건위생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본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과에서 추가편성을 해야지 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는지?
어쨌든 우리 보건소 건물이더라도 전체 청사를 통합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증축이라든가 시설운영비는 행정지원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83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무엇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억 5700만 원 쓰여 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이게 이호조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기정액을 불러오느냐 신규를 불러오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1억 5700만 원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실제 본예산에는 13억 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안 나타나는데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시스템상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게 왜 안 나타나요?
저희들이 만약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2개를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5~6쪽입니다.
공릉1동 증축․공간개선 예산이 3억, 승강기 구축 5000만 원, 옥상정비 및 출입구 정비에 1000만 원, 거기에 자산취득비 공간개선 등 해서 7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4억 3000만 원이네요.
거기에 2억을 추가해서 63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58.19㎡, 약 18평을 증축하는데 계산해보니까 6300만 원 나누기 18평해서 평당 건축비가 3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부분은 58.19㎡가 맞습니다마는 기존에 돌봄교실 하고 있던 공간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사항이고 증축부분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증축과 공간을 개선하는 비용이 추계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무슨 아방궁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총금액이 6300만 원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6억……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동 청사를 내부에 있는 것만 인테리어 재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검토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군‧자치구는 10억씩이네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자치구는 맞습니다.
이 금액이 엄청 비싸요.
아시겠죠?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없었는데 예결위 때 통‧반장들에게 가는 신문비용을 삭감하고, 통‧반장님이 신문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어쨌든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산해봤더니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277명이 구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단하시는 분들을 저희 쪽에서 선별할 수 없고 해서 계속 신문을 구독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예산증액이 안 되면 2개월분 신문을 통‧반장님들이 구독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신문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된다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신 전산행정업무시스템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에 구청사 별관 창호 개선하는 거요.
지금 별관 증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것을 몇 년도에 했죠?
제가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이나 2012년 이 사이 아니었나요?
똑같은 형태죠?
그런데 본관에 비해서 별관이 더 그늘져서 그런가요?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본관은 전면이 남향이니까 겨울에 덜 추운데 별관은 보시다시피 동향쪽입니다.
그래서 더 춥고, 사실 전체는 홑창을 이중 단열창으로 하려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우선 더 추운 별관만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우선 거기를 해보고 나름대로 실증을 봐서 예산을 되면 본관도 이중 단열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말로 이 범죄 제로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8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일반주택지역의 범죄율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어서 금년에 2~3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다 더 범죄예방사업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을 짜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비가 조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면 시설비 쪽에 미러시트, 축광형 반사지, 반사경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미러시트와 축광형 반사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부분 초입에 미러시트를 붙여서 범죄예방지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축광형 반사지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측면 반사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진 사각지부분이 있으면 사각지 부분이 반대방향에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국민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 본예산에도 이게 32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4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와 있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종사자 보수 2개월분이 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시간외수당 12개월분 들어와 있고, 유급 휴일급여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 때는 이만큼을 덜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이것을 보충하는 것인가요?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 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국비가 10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분을 국비로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구비만 편성하게 되는데 국비부분을 사용용도가 인건비부분이나 공공운영비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도 그게 결국은 내시된 게 10개월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비부분까지 국비로 충당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10개월로 계획했으면 거의 보통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추경하지 말고 쪼개서 하는, 이번 추경이 본예산에도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추경의 의미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국비 2개월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 방금 오한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 제시한대로 국고가 10개월만 돼서 2개월분 추가하셨다고 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5월에 개장해서 연말까지 해서 약 34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약 2600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홍보가 덜 돼서 이용을 안 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월 약 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력인증센터가 우리 노원구에 유치돼서 굉장히 노원구민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공릉동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구체적인 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센터 관리비나 일반운영비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므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예산설명서에 보면 19~20쪽인데요.
그 설명서에 보면 증액이 없어야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당초 인건비가 얼마인데 얼마로 늘어났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가 올 예산에 4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 예산이 그대로 감되고 민간이전예산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증액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디지털홍보과에서 5000만 원 추경에 올린 것 있잖아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4000만 원 회복하고 1000만 원 깎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1000만 원 깎았냐고요.
이게 저는 참, 도대체 어떻게 금방 신문사에서 알고, 서울신문사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알고 기자가 전화했는데 그것 좀 깎지 말고 그냥 원상회복 해달라고, 물론 그분은 좋은 말씀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하면,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건가요?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보니까 아마 신문사들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있다면 저희 구청에 아예 상주해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해주시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커뮤니티공간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는 하셨지만 한 번 더 살피셔서 지난번에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정말 운영위원도 새롭게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함께 하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과장님이 한 번 저와 또 싸워야 해요.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 동네 마을체육대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얘기됐습니다마는 기왕에 하는 체육대회에 동네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단체의, 탁구팀의 행사가 되거나 테니스의 행사가 되고 배드민턴의 소그룹 행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숫자를 더 늘려서, 인구가 보통 4만 5000명 되는 동네에서 100~200명 모여서 무슨 동네 체육대회라고 하겠습니까?
100~200명 가지고 그것을 무슨 동네 체육대회라고 하겠어요?
어디 동아리 체육대회지 그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잘 간추려서 이왕 동네 체육대회를 계획하셨으니까, 구민체육대회와 합하지는 못 한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이번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좀 지켜보고 제대로 하는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신경 쓰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동 체육회를 주관하시는데 19개 동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동에 15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동 체육회 회장님들과 상의해서 나온 겁니까?
그런데 동 체육회에서 일관되게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면 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하다.
물론 아직은 준비단계이고 아직 성숙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동 체육회의 역할이 좀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면 동 체육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주민들끼리 동 내에서 체육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토론과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기에는 동 체육회가 주관해서 동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는 우리 구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 체육회장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체육대회를 하려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부를 수가 없어요.
그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중에 조금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이왕 뭐를 하나 하더라도 예산을 만족스럽게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구민체육대회하면 모이라고 하면서 결국 예산은 400만 원 주고 규모는 1000만 원 단위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50만 원 주고 규모는 500만 원 단위로 잡고 있고, 제가 동 체육회장들을 만나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 목적은 맞는데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머지 비용을 어디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구청에서는 이렇게 예산 해놓고 ‘체육대회 해라’
좋아요, 명분도 있고 목적도 있고 좋은데 이것을 내려 보내는 순간에 해당 동 체육회장들은 굉장히 고민에 싸여 있는 거예요.
나머지 재원을 어디서 만드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여가교실도 있고 그런데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만족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요?
예산 깎은 것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아니, 우리가 우리 예산 갖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꼭 액수를 조정해서 신문사에 얼마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사실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보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잘 하셔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신문사에서 ‘구의원들한테 깎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신문사를 잘 설득시켜주세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까지 피해가 안 오도록.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우리가 지난 행정재경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체육대회와 탈축제 이것 좀 봄과 가을로 나눠서 해라.
탈축제와 체육대회를 연결해서 해놓으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거기 모든 일들 하는 집행부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나눠서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도 전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느닷없이 동 체육대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150만 원과 400만 원 지원해주고, 400만 원 아니고 550만 원 같이 하면 참 좋은데, 같이 해서 아까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여유 있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먹을거리 여러 가지를 더 잘 만들고 연습도 더 하게끔 해서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구민체육대회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어느 동네는 잘 참여하지만 어느 동네는 전화해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참여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재정도 한 번에 합해서 하는 게 정말로 좋겠는데 올해도,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정말 봄과 가을로, 봄에는 체육대회, 가을에는 탈축제, 탈축제가 앞으로 계속 존속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좀 편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가을에 봅니다마는 체육대회와 탈축제가 연결돼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많고, 각 동별로 체육대회가 아니고 무슨 축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다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또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피곤하고 축제가 축제답지 않고 마치 일하러 가는 것처럼, 노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할 때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봄과 가을로 나눠서 참여하는 사람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계속 하시려나 안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에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예산설명서 41~43쪽이요.
차량을 구입하는데 구입목적이 외부차량 비용절감으로 설명했는데 본래 책정된 외부차량 대여비용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총괄 9억 2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위탁주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 중에 차량…….
운영비 중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책정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외부차량 대비 책정한 게 얼마인지 그것을 빼고서, 우리가 지금 5월부터 12월이니까 8개월을 우리가 빼야 되거든요.
차량구입을 하니까 이제 임차료가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회의 끝나기 전에 좀 가지고 와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커피판매점 운영 관련해서 1층에 커피판매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지금 위탁 주고 있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익이 나면 이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공익활동을 하는 그런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교육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성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15개 사업에 41억 3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우리 구 조례 및 서울시 관련지침에 따르면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구 교육복지재단 종사자의 인건비는 80% 수준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조례 및 시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현실화하고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문서관리 등을 위해 현재의 수기결재 방식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바꾸는 구축비용 700만 원 등 총 2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6∼57쪽 중계9단지 복지관 기자재 설치 사업입니다.
중계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가칭 중계9단지 종합사회복지관 3개 층에 가구, 정보통신 기구 등 기자재 및 도서를 구입하여 그 동안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6쪽 세부사업설명서 61∼62쪽 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2018년 6월 개관 예정인 수학문화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대외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활동 등 본격적인 사전 준비를 위해 관련 분야 직원 채용인건비 등으로 5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우리 구 관내 광운대학교가 6.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어 노원구청과 광운대학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따른 상호협약에 따라 이번 추경에 구 대응투자사업비 7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광운대학교에서는 노원구 지역 내 컴퓨터 재능기부 무료강좌와 지역 방과 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371-5이며, 부지면적은 211㎡ 입니다.
구유지로 현 위치에 36㎡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로 사용 중이며, 전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여성교육센터의 주요 기능은 비문예여성의 문예교육 활성화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시민인문학교육을 실시하고, 관내의 다양한 여성교육 활동단체와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3900만 원이며, 공사비 9억 9000만 원, 설계 및 감리비 6900만 원, 강의실 구성을 위한 교육설비, 교육기자재 구입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인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의 이용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외부 계단을 철거하고 문화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외부계단 철거로 인하여 지하 및 지상 1층 로비공간의 기능이 상실되어 리모델링을 통해 프로그램 질과 동아리방을 확보하고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하계1동 동주민센터의,
예결위 하신 분들이 다들 한 번씩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보고는 참고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평생학습과 소관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목적이 문예교육 활성화, 특히 여성의……
지금 우리 노원구 문예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 노원구의 문예교육 인원은 3만 명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한 74만 명, 전국이 한 264만 명 정도 됩니다.
일부는 수강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문예교육만으로는 이 센터를 건립하는데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다른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에 플러스 이 분들이 향후에 여성들이 목적에 사회참여 강화의 목적이 있으니까 여성인재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예교육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지금 현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 4차 산업시대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도의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그것을 가지고도 다른 것을 내가 뭐를 더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추가해서 콘텐츠를 다양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수학문화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는 공사비 관련된 예산을 배정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3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하고, 6월부터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되어있는데 현재 진척사황은 어떤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설계 중이고요, 건축설계는 6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2018년 6월에 준공 개관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는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관장의 각 국과 행정을 라급 한 명씩 해서 채용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년 6월에 개관할 문화관인데 지금 채용은 7월에 채용할 예정으로 6개월분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관장이나 행정 공무원을 1년 전 이렇게 미리부터 채용을 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전시설계를 발주하게 되는 데요.
이 전시설계를 발주할 때 어떤 콘테츠를 가지고 이 수학문화관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전시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이 콘텐츠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에 대한 지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장을 사전에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콘텐츠를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 이렇게 자문을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었고, 그 기록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것도 본예산에서 삭감 됐습니까?
관장, 이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450만 원 정도, 그리고 행정원 인건비가 약 300만 원 안쪽인 것 같은 데, 이 인건비를 1년 동안 상주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직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개관을 한 상태에서 창출하는 인건비와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상주를 꼭 하는 인건비로 이렇게 1년 내내 잡아야하는 건지, 그러니까 개관 전에, 그게 좀……
앞으로도 이 분이 책임지고 수학문화관을 개관부터 운영까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사항인데 55페이지.
지금 인력을 1명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1명 정도 채용해서 일이 감당이 되는 가요?
지금 교육복지재단에는 우리 구 직원 2명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 상태에 있고, 작년 예산편성 할 때 2000만 원이 삭감돼서 현재 1명을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남은 예산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1명을 충원해서 재단 운영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고.
또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인데 채용을 한번 했었다면서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무국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일반 다른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그 사람이 감내를 해야 되는, 이런 체제가 되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인력에 대한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학문화관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관장을 어떤 사람으로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 특히 수학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학자인 것이고 이 부분은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디스플레이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종합행정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기반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춘 사람을 채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기초과학에 관련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미래 과학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관장을 뽑을 때도 일하는 행정직원을 뽑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국장님이 아주 전문가로 구정 업무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면 국장님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의 삭감된 예산인데요.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보니까 용역비만 나와 있어요.
용역비만 올리신 것 같은 데 예상 건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주실 때 물론, 여기에 올리는 예산이 용역예산이라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사업비 총액, 그러니까 총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올려주셔야, 그래야 그것을 참고해서 시간 낭비도 줄이고, 또 세부적으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 총 사업비가 용역비로만 나와 있어요.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은 데,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올려 주셔야 저희들이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추후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아이들한테 유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육아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이 노원에도 기존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동육아방 전문이라기보다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비어있는 공간에 약식으로 꾸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출타하시고 잠깐 맡길 때는 시간제보육이라고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은 지금 노원구에 유아, 그러니까 3~5세가 놀 곳은 제법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배 밀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 영아들이 놀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포커스는 그쪽에 맞췄는데 나이가 더 있다고 해서 이용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아가 있는 집에서는 부모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앞으로 몇 개를 더 만들 계획이신가요?
한 40~50평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놀 수가 있어서 점차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근접하기 좀, 어디가 비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일단 위치가 좋아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앞으로 추가로 또 하시더라도 위치 선정을 좀 잘해서, 접근성 있는 데로 해서 노원의 많은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수학문화관 인건비가 관장이 월 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장급이 ‘가’ 급,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이 ‘가’ 급은 부서에서는 과장급입니다.
구청의 과장급이 ‘가’ 급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화관 관장이 ‘가’급 정도는 되시면 책임 있게……
또 직원들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가’ 8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원 정도 급여가 딱 맞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좀 구의원 급여 정도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됐겠습니다마는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화관람권 6000원짜리 하나 줘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요.
6000원짜리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주는 것 가지고 출산장려,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만든다고……
물론, 다른 사업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형식적이고 완전히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500 가정의 1만 8000여명에게 주는 것인데, 한 사람은 1년에 하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써서 과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수를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와 닿게 해야지,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6000원짜리 영화표 하나 1년에 한 번 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너무 지나치게 행정편의 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양육지원금도 있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작년에 저희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 문화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서 다만 1년에 한 번씩 가족끼리 영화라도 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봐주시고요.
저희가 예산만 넉넉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예술회관에서 매달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관람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낫지, 영화관람권 6000원짜리,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 줘가지고 그게 무슨 문화를 맛보게 하고, 문화를 함께 하겠다는 집행부의 발상은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너무 장난 같아.
이렇게 정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차라리 예술회관에 돈 줘서 예술프로그램 하나 더 멋진 거 만들어서 그 애들 전부 초대해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 정말 마음에 맞지 않고 이런 사업들은 지양되고,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에 붙여서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30명 내지 50명 정도 다자녀가정을 초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분씩만 초대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처음 시도라고 봐주시고요.
또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1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7쪽~128쪽이 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국·시비보조금 확정 예시에 따른 구비 부족분 104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으로 직원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대한 차액분을 반영하고자 보건소 직원 급량비 8개월분 구비204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안 113쪽~11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31쪽~135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
사업 현황보고는 여기 자료 있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응급의료 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이 구비로 320만 원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 학교 교직원들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교직원 대상 프로그램은 4시간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 1회씩 해서 지금 현재 편성을 했고요.
교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될지 아직 규모가 파악이 안 돼서 우선……
구청 직원들도 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어떤 민원인 분이 오셔서 민원제기를 하시거나, 일을 보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직원 교육에도 이것을 포함할 수 있을지?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추세를 보셔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는데 보건소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치과의료로 인해서 아이들 치아가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이나 아동들에게 국한이 되어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보조도 잘 안 되고 해서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어르신들이나 노인 분들한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생들 불소도포하고 스케일링하고 실란트 해주는 사업인데요.
어른들에게는 실란트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서 있는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을 지금 하신다는데 저소득은 어느 단계까지를 저소득이라고 합니까?
만 11세7~18세 여성청소년 생계 및 의료급여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에 있는 청소년하고요.
물론, 국비, 시비, 구비 한 번에 하는 거라든지, 매칭사업이어서 그러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뉴스로 보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깔창으로, 신문으로 사용해서 한다고 하는 게 나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처참하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라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들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상위 청소년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180% 이하 가구라면 얼마나 해당이 되나요?
거기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요?
의료비 지원받는 대상이.
자료로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교량형태에 따라서 20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부서도 명목이 안 서고요.
도로관리부서도 예산 명목이 안 서고 해서 하나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의 특별교부금을 뺐어오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니면 우리 구예산을 편성하거나 인데, 특별교부금 담당을 만나봤는데요.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 단체로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끝내놔야 이 설계를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고,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실체가 있어야 돈을 달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요구를 못하니까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연말쯤에 가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장 쓰고 남은 돈이 항상 몇 십억씩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목표를 거기에 두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득력이 그만큼 있느냐는 얘기지요.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나 역시 해봤던 일들 아닙니까?
그 중간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꼭 통행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중계센트럴파크가 입주를 하면서 건너편하고 연결이 안 됨으로써 건너편으로 이동하는데 둘러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 교량의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토목과에 상계1동에 도로개설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신청해서 40억인데 그 40억은 소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예산에서 감액해서 이것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토목과 보상비에서 감액을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다 짜깁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추경사업을 편성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그때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이 지금 현재 하는 도중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추경 본예산에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말투에서, 당장 급한 도로이기는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옛날 청소년문화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설들이 있을 때는 그 길 내달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교시설이 들어서고 센트럴파크가 들어서면서 길을 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SH공사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다리를 만들어줬어야지요.
뻔히 거기 들어오고 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들어가서 세부조사하고 해서, 중계역 사거리에서 들어올 때 유턴하든지 아니면 좌회전해야 하는데 힘들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SH공사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저런 거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집만 덜렁 지어놓고 살아라,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SH공사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왜 우리구에 떼를 써요?
솔직히 떼쓰면 다 되는 것입니까?
구에 떼를 쓸 게 아니라 SH공사에 떼를 써서 이런 건물 만들었으니까 길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돈도 자그마치 1, 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십억, 10억 이상이 드는 이 큰 공사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원구 돈 없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 할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구하고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SH공사에 가서 길을 내주라고 같이 데모를 하는 게 차라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지금 재원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계비 들여서 설계만 해놓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돈을 몇 천만 원이 당장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을 해놨을 때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서울시에서는 ‘해주지도 않을 것을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 SH공사에 더 강력히 우리 주민들하고 집행부가 얘기한다든지 해서 SH공사에 강력히 우리가 요구하는 게 낫지, 다른 예산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예산도 다른 데에 집행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센트럴파크가 준공된지도 오래되었고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총 사업비까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아까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SH공사에도 타진을 해보고, 정말 우리구 예산은 쓰지 않고 그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삭감된 것을 여기에 꿰어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오해가 있어서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의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이나 곤충체험관 이런 것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 고민 끝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센트럴파크 교량신설 때문에 마치 필요한 예산을 사업을 못하게 삭감을 해서 이것을 신설했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사진을 한 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23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수락고등학교가 있어요.
수락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황에 나타난 사진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데 학교운동장과 접해 있어요.
접해 있는데 구유지다 보니까 철망을 쳐서 이쪽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막아 놓았는데, 이곳에 안쪽으로는 배수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배수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 길이가 15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고 하면 물이 고여서 해충이 엄청나게 들끓어요.
그렇게 되면 수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또 그 인근에 있는 은빛아파트 이런 데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 이 공간을 학생들의 쉼터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도 있었고, 가보니 충분히 그럴만한 환경이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1억 3000, 원래 추산을 하기는 한 2억 정도를 추산했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고 하다 보니까 1억 3000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000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1억 1000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환원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달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드리고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연 구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의회청사관리 공공운영비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4건에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연 구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주연숙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 감액 5건 4억 9531만 8000원, 신설 1건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변석주위원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성욱 오한아 주연숙 김용우 변석주
송인기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사무국장 김승연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교육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장영자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토목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보건위생과장 양현호
생활건간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예산팀장 이영재
의정팀장 고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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