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들은 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작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안건으로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이미 각 동 초두순시 일정표에 의해서 지금 초두순시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본 제안이유는 지명위원회 설치근거가 되는 측량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바로잡아 주고 지명제정 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그 조항의 일부분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 의견청취 대상에 있어서 그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외에 구의회를 더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역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조문의 내용을 일부 삭제 조정하고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새로 부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한 회의도 아니고 동정보고 하는데 나갔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례상 각 동 초두순시 시에  총무국장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오고 총무과장이 사실상 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수행을 총무과장에게 맡기고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도 상임위원회인데 인사는 하고 가야지요.
○위원장 김종옥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이 기다리다가 회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김인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조례 중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상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 기준이 최근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완화해서 봉사적인 통장에 대한 경제적 수요확대를 위해서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자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지급기준의 완화로 인해서 제9조 제2항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정이 생길 때」의 규정을 삭제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역시 뒷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 조례는 통장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현안에서 개정안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학금 취지원칙에 현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있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장학금을 주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의 취지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통장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는 취지에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폭을 넓혀서 과거와는 다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이런 개념으로 친다면 이것은 통장을 도와주자는 것이지 장학금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경제적으로 어느 집안을 도와주자는 뜻보다는 지금은 대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진학에 차질을 빚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좀 더 우수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해보자는 뜻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 장학금 제도가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그렇게 나눠먹기 식의 지원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본 위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이것은 의회 의사진행의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어서 결의가 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의결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조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법과 연관이 되므로 집행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살려주고 다시 한 번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배려에서 집행기관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협조 공문을 어떻게 보냈느냐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했으니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이 안 그대로 개정조례안 발의를 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린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하게 되면 번거롭다면 번거로운 절차지만 초대의회로서 신중하게 하자는 안이 우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대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인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과는 상충되는 문구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개정하는데 동의했던 것은, 원칙으로 하면 장학금지급조례를 없애고 통장 수당으로 만들어야 맞습니다.
  이 장학금지급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아까 나눠먹기 식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격한 표현이고 좋은 의미로 해석했을 때 통장자녀들 100%는 못 주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50% 선에서 매년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수고하고 하니까 대가 비슷하게 그 자녀들에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장학금지급조례라는 것을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배려차원으로, 실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실상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을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지급조례라는 것을 없애야 되고 수당을 신설해야 되는데 아직 지방자치가 일천하고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에 근거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독 그렇게 하기가 아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표현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문화 된 표현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경제적 사정이라는 것을 검토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넣어놓고서 문제가 되느니 아예 표현을 조금 완화했으면 합니다.
  또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검토도 객관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조항은 사문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넣어놓고 장기적으로는 장학금 지급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례의 제목과 내용이 그런 면에서 분명히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두서 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인수 위원    심 위원님 이야기대로라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심현천 위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 의회의 위상 가지고는 관철이 힘들고 전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김인수 위원    그러면 개정할 필요 없이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우리 의회의…
심현천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조례심사특위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도열 위원    저는 조례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심현천 위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안건도 검토해 보셨을 텐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라든가 다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리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여지껏 관례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안건들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 그대로, 나머지 안건도 올라온 것인지 이것만 정당하게 올라오고 다른 부분은 잘못된 것이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음에 나오는 3호 의안인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위에서 했던 내용대로 안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그 내용대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 안건은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해 주세요.
  이 안건은 아마 집행부에서 조례심사특위에 올릴 때, 심현천 위원님 이야기대로 될 수 있으면 관철되게끔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까?
심현천 위원    그 말씀은 사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심사특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심사특위가 자기 권한을 최대한 강하게 주장을 안 하고 집행기관의 입장을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모양이 좋고 또 초대의원으로서도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지금 이왕에 이렇게 집행부의 제출안이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상황에서는 조례심사특위는 참고사항은 될 지언정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심사위에서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논란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안을 검토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옥    심현천 위원! 제 이야기는 심현천 위원이나 손정호 위원, 김문학 위원, 김학겸 위원이 조례심사특위위원으로 참여했잖아요.
  행정위원회위원 네 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건심사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번복을 해서 잘 안 되었으면 원안대로 올라와야 원칙입니다.
  거기서 그대로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개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위원회에 다시 넘어온 것을, 쉽게 얘기해서 다시 번복해서 고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했으면 그때 거기서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손정호 위원님, 김문학 위원님, 심현천 위원님, 김학겸 위원님한테는 발언권을 안 줄 거예요.
  조례심사특위에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원안입니다.
  3호 원안 같은 경우는 소수의견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 2호 안건은 원안을 개정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올라온 안건 아닙니까.
  우리한테 보고형식으로 해서 형식적인 통과만 받으려고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천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특위가 상임위보다 위에 있거든요.
  본회의에 올리면 되는데 우리한테 한 번 더 걸러서 하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대로는 해주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소수의견도 좋고 그 내용을 적어서 본회의에 올려줍시다.
  그렇게 해서 끝냅시다.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관점에서는 뭐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서두에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개정안이 결론적으로 통장들이 지그재그로 나눠먹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항만 올려주세요.
○위원장 김종옥    소수의견으로 해서 참고사항으로…
김인수 위원    특위의견을 존중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했던 안건으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중 통반장 관리상 비효율적인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위촉은 현행 내부위임에 의하여 사실상 동장이 위촉하므로 통장의 위촉권한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따라서 해촉권한도 동장에게 부여토록 개정하는데 있고 현재 명예반장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면 향후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서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제2항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으로 현행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을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고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제2항 3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고치고 제5조 제4항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심사특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상당히 좋은 부분이 개정돼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전혀 그런 점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김학겸 위원    잠깐만요.
  통반장임명에 대한 조례는 별도 안건이 있어요.
심현천 위원    아니에요. 여기에서 빠졌어요.
손정호 위원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안에 보면 제4조 통장의 임기라 해 가지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삭제가 되어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제가 추가로 조례심사특위에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먼저 안건을 상정하면서 내용물을 잘 보관 못해서 위원님들에 이렇게 배부해 드린 데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설명 드린 안건 4호는 저희 구청장이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 추가로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대로 조례개정심사위원회에서 개정 요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제5조 제2항의 사항이고 조례심사특위에서 안건으로 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조례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6조 2에 있어서 명예반장은 반대 지도층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에 있어서 1호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증을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 중으로,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3에 있어서 제1호 및 제2호에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서 구청장을 동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개정안을 내면서 특위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 중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내용은, 일면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일거에 당장 결재를 할 경우 동행정업무추진에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결정하신 사항대로 이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총무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안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자료가 부실했고 또 고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5조 제2항에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1.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 중 위촉할 수 있다고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세 이상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동장님들이 통장을 위촉할 시 50세 이하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가령 50세 이상인 사람을 주민들이 추천했을 때 주민들은 원하지만 법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동네에서 통장을 뽑으려면 주민들이 50세 이상의 사람을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50세 이하인 자로 이렇게 법률상 못이 박혀 버리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현행도 50세 이상인 사람을 위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도 그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으면 동장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50세 이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제5조 제2항 3에 보시면 제1호 및 제2호에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동장이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면 예외규정이 있다면 50세 이하라는 말을 삭제해 버리지 이것을 다른데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50세 이하의 주민 중 해 가지고 이 법만 가지고 주민들이 따진다면, 예외규정을 가지고 동장들은 또 따질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50세 이하인 자를 삭제하면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조례개정특위심사위원회위원으로 계셨던 손정호 위원님이 그 날 논했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정호 위원    먼저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개정특위심사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총 개정대상조례 8건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의회에서 집행을 안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추가로 회의를 해 가지고 의회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조례8건 중에 통장의 임기건이 제일 중점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통장의 임기가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은 사실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잘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석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5조 중 제2항 통장에 해당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는 제5조 제2항 3에 제1호 및 제2호에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 중으로 저희들이 개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사항 그대로 두자고 저희 조례심사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석창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제1호 및 제2호에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바꾸어 가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50세 이하로 동장이 주민들 마음에 들지 않은 통장을 위촉했을 시 따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대장이 50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세 이하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통장 수당이 민방위대장 수당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유를 달 수 없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50세 이하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대장은 50세 이하로 민방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통장도 50세 이하인 사람이 해야지, 왜 50세 이상인 사람이 하느냐? 하고 이유를 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서조항이 붙지 않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따질 수 있는 명분만 더 생긴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50세 이하를 특위에서 그대로 놔 둔 것은 될 수 있으면 50세 이하인 사람으로 통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1안은 그렇게 하고,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50세를 넘어도 관계없게끔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이어령비어령으로 만들지 말고 확고부동하게 만들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령비어령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잡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석창 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될 수 있으면 조례심사특위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존중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왜냐하면 민방위법에 보면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0세에서 60세까지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위법이 있고, 민방위법에 통장들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이 30세 이상 50세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60세로 하자, 65세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촉하는 사람은 50세 이상인 사람도 되는데 단서조항에 의해서 70살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6조 1항에는 50세로 못을 박았습니다.
  또 단서조항에는 50세 이상인 사람도 동장이 필요로 하면 더 할 수 있다는 조항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서용    지금 이석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극단적인 예가 하나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정도열 위원입니다.
  이석창 위원께서 좋은 점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적고 민방위 수당 나가는 것이 불법으로 나갔느냐, 합법으로 나갔느냐? 이것이 또 법에 크게 걸려서 징역 갈 일은 아닌가? 이런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조례심사특위에서 진보적인 안을 하나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보수적으로 흐르다가 이것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진짜 잘 했다, 이런 안이 올라왔으니까 행정부에서 올린 안보다는 조례개정특위심사위원회에서 개정 요구한 안을 우리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일부 미흡한 점은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사 이석창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민이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단서조항으로 관에서는 빠져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특위심사위원회개정조례요구(안)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개정 및 모자복지법 제정시행과 관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 도입하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녀(가정)상담원의 명칭을 부녀(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며,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임용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신설해서 6급, 7급, 8급 상당의 사회복지사를 각 급별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해서 규정을 현재보다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자격기준을 삭제해서 부녀복지상담원을 교사자격자로서 하도록 하겠고, 가정복지상담원을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졸업자 중에서 채용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로서는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이 있고,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부녀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요건은 현실적으로 잘 선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이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또 40세로 조정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예, 양해를 해 주시면 인사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인사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김영택    이것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구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이라든가, 별정직공무원 임용령에 준한 그런 연령에 준해서 시에서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이고, 55세에서 40세로 상한연령이 조정된 것은 저희가 법적인 취지로 봐서 현재 복지정책의 수요급증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을 젊은 연령층으로 해서 대민서비스를 좀 더 확실히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학겸 위원    법적인 취지가 아니고 상위법에 연령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인사계장 김영택    예, 이것은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 부녀상담원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연령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손정호 위원    그런데 나는 왜 모순이냐고 보느냐면, 40세 이하로 조정하면 부녀복지상담원으로서 사실 경험과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나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임용자격을 가지고 경험도 없이, 보통 결혼연령이 30세에 거의 육박해서 한다고 해도 10년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럼 55세 정도 되면 그만큼 사회에 대해서 밝고, 여기에 보면 윤락행위등방지법, 모자복지법, 이런 상담업무를 하는데 필요성이 더 강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 경험도 없이 어떻게 사회복지를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옥    본 위원장이 볼 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 우수한 분들을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인사계장 김영택    사실 저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일부 대학들은 대학졸업자에 한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옛날에 나온 사람들은 정규 대학코스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드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나오는 추세이고, 부녀상담원들은 지금 별정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경우에 별정직 총 77명 중에서 지금 부녀복지상담원이 1명 있는데 그런 공무원의 정년이라든가 또 다른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고려해서 신규임용자의 상한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 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개정 시행('94. 12. 20)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 공포 시행('95. 1. 1)됨에 따라 현행 자치구의 직제와 관련해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함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직제규칙(과 이상의 기구)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 사무분장규칙(계조직)은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고, 정원규칙은 역시 조례로 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규정과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전문 제1조, 제2조, 제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2조에 보면 저희 구 본청에는 878명, 직속기관(보건소)은 77명, 동에는 563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지금 동에 5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동은 주민이 4만 이상이 되어서 일손이 모자라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2만 내지 1만8,000명으로 현저하게 한가한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일손이 모자라서 밤늦게까지 일을 끝내지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에 인구분포에 의해서 직원들을 배정하시는지, 아니면 1개 동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예, 이석창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 조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직제가 또 한 건 상정이 되겠지만, 과직제와 동의 일부가 증동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해서 거의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전체수만 하는 것이고 각 동별로 하는 것은 인구 수 비례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 표준동을 5급동장까지 포함해서 2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 수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이 현재 저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예, 심현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신규조례로서 상당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조례로 사료되는데, 지금 각 직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검토 끝난 후에 어차피 T/O 문제라든지, 굳이…
○총무국장 이서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먼저 상정되어 의결된 다음에 정원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지금 심현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인원이 정확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현천 위원    예, 그런 문제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자치구 조례로 안 되어 있었고, 서울시의 T/O 문제라든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 자치구 조례로 신설되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인데, 이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기구라든가 이런 신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까지는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게, 자치구의 규칙으로 계 단위까지는 명칭이나 그런 것을 정할 수 있지요, 과는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이서용    과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모든 구가 천편일률적으로 자기 특성에 맞는 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안은 서울시의 표준안이지요?
○총구국장 이서용    표준안도 있지만 일부는 우리가 고친 것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특색 있는 것을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서용    먼저 정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현천 위원    행정기구조례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총무국장 이서용    이것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인원동결을 해서 기구는 늘리더라도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습니다.
심현천 위원    지금 말씀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정원총수는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 자치구의 권한이 지금 이것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알겠습니다.
  있다가 행정기구설치조례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 시행되어서 현행 자치구의 직제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함에 의해서입니다.
  직제규칙, 사무분장규칙, 정원규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뒤에 제4조에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직원의 정원) 구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에서 별표를 삭제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4조(직원의 정원) 구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8명으로 한다. 별표를 없애고 조문안에 28명을 넣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명은 현재의 숫자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편화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자치구의 직제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금번에 과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무국에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개칭을 하고 사무분장 내용도 별첨의 내용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행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분과가 되어 있어서 도시정비국에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있던 것을 지적과로 통합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이것을 도시정비국에서 재무국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교통의 수요가 폭주하고 교통정책이 점차적으로 업무가 증진됨에 따라서 지역교통과 1개 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변동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일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7조(재무국) ①재무국에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 이렇게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②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무과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③세무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세입의 총괄 및 현계·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세입금 총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 지방세의 징수부 소인관리와 집계.
  4. 지방세의 교부청구와 징수촉탁.
  5. 체납지방세의 징수와 압류·체납처분.
  ④부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농지세와 목적세의 세원조사, 납부고지.
  2. 소관 세목에 관한 세표작성 및 부과, 부과의 취소·변경 및 감면.
  3.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업무 및 추징.
  4.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책정 및 시가 조사.
  5.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6. 자동차세, 차량 및 건설기계의 취득세와 등록세, 사업소세, 도축세, 경주 마권세·면허세와 주민세의 세원조사, 납기내 고지서 작성, 송달, 수납부 작성 등 부과.
  7. 소관 세목에 관한 부과의 취소, 변경 및 감면.
  8. 과세대장, 과세자료 등 정비 및 관리.
  ⑥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경 총괄.
  2. 지적전산,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3.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4.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5.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9조(도시정비국) ①도시정비국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건축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택과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도 같고
  「④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교통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정비업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주차시설설치, 도로표지판, 교통운영·지구교통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⑤교통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주·정차 단속 등에 관한 사항.
  2. 버스전용차선제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불법주·정차 관태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4. 운수사업체의 인·면허·등록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다른 사항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조례내용과 같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낸 안건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예, 김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건은 조례특위에서 검증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아닙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세무1, 2과를 세무관리과 부과과로 개칭해서 분리한다는 것은 지난번 비리사건 이후로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토지관리과나 지적과 같은 사항은 지적과로 통합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음으로 연기시켜서 두 과장님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면 역기능이 최대한 적을 수 있는가, 의회에서 검증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예, 심현천 위원입니다.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신설조례라고 하셨는데 업무분장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요?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이서용    사무분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치구시대에 물론 개정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단시일 내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지난번 감사기간에도 세무과에 대한 것이라든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분리문제 이런 것이 반영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듯이 우리 구의 특색 있는 것이…
○총무국장 이서용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각 구의 토지관리과와 지적과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심현천 위원    다른 구도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 특색 있게 한 것은 아직은 없지요, 다른 구의 표준안과 같지요?
○총무국장 이서용    지금 현재는 비슷한 안으로 각 구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고 못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하고 여러 번 본청에서 회의를 수 차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1과와 2과는 강남구 같은 데는 벌써 한 달 전에 시행했는데 우리 구는 좀 더 사무분장 내용을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일부 사무분장 내용을 우리 구 나름대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나 지적과는 지금 토지관리과 과장은 행정사무관이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은 거의 지적직입니다.
  세무 보는 사람만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는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행정사무관을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유사한 업무는 합쳐져야 된다 하니까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 직원들이 많으니까 지적업무를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무관을 줄이는 쪽에서 그렇게 했고, 반면에 교통행정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단속이다, 모든 면에서 자꾸 업무는 늘어나지만 현재 현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업무하고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업무수행하기 위해서 분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는 그런 당면한 문제로서 그렇고, 앞으로 그야말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정원도 늘어나고 과도 분장해야 한다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질문요지하고 조금 다른 설명이셨는데 결론적으로 노원구에 특색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인데, 지적과나 이런 특수한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는 설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25개구가 되었는데 우리 구가 지역적 특성이 상당히 강한 요소가 있는 구입니다.
  저소득층밀집지역, 아파트밀집지역, 지형적인 문제 이런 특성을 감안한 특색 있는 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초기부터 생각했는데 그 당시는 과의 신설문제가 서울시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 권한이 넘어왔다고 해서 작년에 상당히 반갑게 생각했는데 사실 초창기에 집행부에서도 수고하셨지만 의원들의 의견이라든지 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자치구시대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간과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물론 의회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집행부끼리 얘기가 되었었지 의회에 좋은 의견이 있느냐 라는 것을 귀뜸해 주셨으면, 찾아서 하지 못한 우리도 잘못이 있는데 막상 올라오고 보니까 시간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관리과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초기부터 주장했습니다.
  관리과는 못 둘 망정 아파트관리를 주택관리계에서 6∼7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80%가 아파트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특성에 맞는 아파트관리과라든지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 세무과 쪽에는 내부견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이번에 서울시에서 큰 사고는 다행히 없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약간의 은행이나 법무사 일부가 기천만원 정도의 문제만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영수필통지서라든지 등기필통지서 집계업무 같은 것은 분명히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 두 개만 분리해 놓았는데 이것은 계로 있던 것을 과로만 바꾸었다고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안의 계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겠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세분화하실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완전히 견제가 분명히 되도록 영수증집계표 대장과 집계표를 만들어 붙이고, 영수증에 대한 집계표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명문화해서 여기에 넣어 주어야 맞지 않나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참고로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재무국에서도 세무과에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창고를 구청에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심현천 위원    집계표도 만듭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그것도 완전히 창고를 만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현계표 작성하는 기관은, 유리창으로 해서 방을 따로 만든 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만 만들어서 그 인원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 지하에 36평에 대한 창고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세무과 창고로 해서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기록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칸을 전부 현대식으로 해서 만들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되시는 마음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세무에 대해서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11월 27일부터 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2월 25일까지 등록세, 취득세 관계는 노원구청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3기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되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노원구에서는 적어도 세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창고부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 재무국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일 들어오는 일계표를 전산입력화 시켜서 일별로 전부 책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까지 재무국에서 전산입력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얼마가 들어왔다 하는 것을 책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하는 것을 현재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건에서 인원으로서는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직제가 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재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지 이것으로 100% 최선이다 하는 것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업무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니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 안건은 의결되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이것을 빨리 시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의견으로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세무업무를 위해서는 3개 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러니까 토지관리과에 검인계약서부터 원시자료 포착 업무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부과와 집계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과와 집계는 분리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분리는 되었으나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원시자료가 건축과로 넘어오는 그 과정과 그것을 한 개 과로 하는 것을 중,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아파트관리과 같은 것이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세민에 관한 것도 여기는 천편일률 적으로 위생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통폐합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과를 재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노원구가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완성함에 있어서 대민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점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는 각 국장실 따로 각 과별로 실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해결의 협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별로 통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노원구도, 지금 민원인들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층별로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노원구는 70%가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택과에 아파트관리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항상 점검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고방지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은 늘려주지 않고 현원을 가지고 직제를 조정해서 최선을 다 하라는 당초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검토한 안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검토할 안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실제 업무성격 상 실제 전문위원이 이 과에서 근무하고 그 업무를 다루다보면 그 속성이라든가 생리를 잘 알 텐데 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모르고 이것은 실무 과장이나 계장, 실무 직원들이 잘 알아서 유사한 업무는 통합하고 이질적인 업무는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이므로 이번에는 김인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수 위원    양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검토할 안이 있고 지역 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이 검토할 안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분장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손정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이 직제개편은 조례로 다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 규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앞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직제 개편은 모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율적인 지방환경은 하나도 기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국장님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불러서 22개 구청 모두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발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로 덮어두시고 이번에 이 사항을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의 의견이 원칙론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작년서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행정부가 따로 진행한 것과 의회가 찾아서 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단시일 내에 이뤄질 일이 아니므로 안타깝지마는, 행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밤잠 못 자면서 고생해서 만든 것이므로 이것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의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서 얘기한 원칙론이나 본인이 얘기한 세 가지 사항이 들어갔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것을 소수의견으로 한 것은 이것을 단순하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공청회 같은 것을, 우리나라는 최초이기 때문에 이 파급효과가 큽니다.
  제가 과만 제시한 것은 큰 줄기를 이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의 지적으로 해야지, 물론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애쓴 얘기를 듣자고 하신다면 본 위원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보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렇게 먼저 통과시켜 주고 추후에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학겸 위원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과를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예고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되는데 과를 증설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계장이나 담당과장들이 출석해서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이 그 말로 국장의 답변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줘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분야로 우리가 상당한 자료를 가지지 않고는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뉘앙스」를 잘못 전달하고 계신데 저도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전문가가 검증을 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모두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 담당과장 등에게 혹시 역기능이 무엇인지 한 번 검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제가 자꾸 통과시키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국·과장과도 문서상으로 모두 협의가 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가 재무국으로 갈 때는 도시정비국장과 재무국장의 협의도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왜 이관되어야 하는지 소관에 관한 문제도 국간, 과간에 협의가 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총무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옥    될 수 있으면 김인수 위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김인수 위원님의 안도 소수의견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종옥 위원장, 이석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석창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대리 이석창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으로서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특허법의 전문개정으로 조문변경 및 서울특별시 직무발명보상조례의 등록보상금과 형평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우리 구 조례의 보상금이 시 조례하고 균형이 맞지 않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 조례와 균형이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의 경우 10만원을 1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의 경우 5만원을 50만원으로 의장권의 경우 3만원을 30만원으로 시 조례와 형평성을 기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도열 위원    이것은 10배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해당되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제안했을 경우에 그것이 채택되어 가지고, 일부 시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특허청에까지 등록이 되는 경우에 주는 그런 보상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면 열심히 해서 우리 노원구에도 발생하리라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그런 유인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대리 이석창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했던 안건으로서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미구성 시 필요한 조례규칙 등 공포 시 공포전문에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득하였다는 뜻의 명기를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현재 지방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구의회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당초에 특위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된 내용에는 조례공포를 할 때에 지역신문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유인물 맨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에 공포할 경우의 문제점으로서는 이 지역신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지역신문은 일반주간신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공포할 수 있는 것은 일간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간신문과 주간신문과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일간신문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가 언제라도 공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가 인용을 하지 않고 나머지 조항만 개정조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조례심사특위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안건이 아까 심사했던 통장임기하고 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였어요.
  끝까지 난상토론이 되다가 아까 논의했던 통반설치조례에서의 통장임기는 잘 끝난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을 삽입하자는 주장과 이것이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대립을 하다가 일단 법률적 검토와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역신문을 삽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빼고 집행부안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신문이 일간지가 없기 때문에, 일간지가 있다면 논쟁이 안 되는데 일간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을 넣는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할까, 법이라는 것은 약간의 선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을 뒤따라가면서 만드는 것이 법일 수만은 없습니다.
  약간 계도 내지는 선도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지역신문을 주장했고 이것도 사실 선도적으로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맞습니다.
  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도 이 안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은 않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지역신문을 선도적인 입장 내지는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런 정도로, 강행규정도 아니고 지역신문 또는 구보, 일간지에 할 수 있다라는 선택적 재량권을 집행부에 준 그런 임의규정형태로의 합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넣어도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촉이라는 의미에 대해 본 위원은 사실은 이의제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한 주장은 안 하고 소수의견으로 말씀만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세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10항은 뒤로 미루고 감사실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11항 먼저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대리 이석창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먼저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89년 6월 3일 제정되어 각종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던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노원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민원심의위원의 위촉은 위원장 위촉에서 구청장으로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그리고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는 15인의 위원 중 1인은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민원심의위원회의 구의원 참여 방안 등 민원심의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심사특위에서 회의소집 시 회의개의정족수는 3인 이상 출석에서 과반수 출석 이상으로 개정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위원회의 회의구성은 민원사항에 따라 5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과반수 출석보다는 3인 이상 출석이 확실한 표현으로 생각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로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일정은 3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종옥   이석창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학겸
  손정호   심현천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총무국장       이서용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감사실장       박민재

  [보고]
  오늘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작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제41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개정하도록 의결된 안건이 '95년 2월 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과 95년 2월 15일과 2월 2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2월 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13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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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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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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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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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