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1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12시07분 개의)

○위원장 홍원식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정은 본회의가 10시에 시작하고, 11시부터 행정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본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식사시간인 12시가 지나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점을 위원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가급적 깊이 토론하고, 연구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시간을 지연시킨 점 특별히 사과 말씀드리며 열심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이동춘    보고드리겠습니다.

1.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12시09분)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과장입니다.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2차추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제안이유로는 90년5월4일로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중랑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축부지내 구유지인 중계동85-16, 대지 208㎡를 사업주체에 무상양도(증여)키 위한 사항과 사업주체가 도로를 신설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중계동 84-23호외 4필지 653㎡에 대한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2차추가를 수립,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자 합니다.
  구유지를 사업주체에게 무상양도코자 하는 것과 사업주체가 도로를 신설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무상양도 재산과 기부채납 재산을 서로 비교해 보면 무상양도 재산을 중계동 85-16 대지 208㎡, 공시지가는 68만원 가액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중계동 84-23, 도로 199㎡외 4필지로 총 653㎡에 가액은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재산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이것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취득 및 매각의 시기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상양도되는 재산의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이고, 무상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은 중랑지역 주택조합장 김판기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되는 재산의 기부채납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이 되겠고, 기부채납자의 주소 및 성명은 증여인이 중랑지역 주택조합장 김판기이며, 수증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무상양도 및 기부채납 대상재산위치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 줄쳐진 부분이 무상양도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기부채납될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기부채납 재산의 표시가 검은 줄이 덜 그어졌기 때문에 면적이 이것보다는 더 많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는 관련 법조문 발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을 보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에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82조 기부채납입니다.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2항을 보면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출연금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입니다.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주택과장 나오셔서 알기 쉽게 경위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려고 했는데 주택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다른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허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계장 이인행    주택계장입니다.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89년9월29일 입지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1월9일 사업주체로부터 입지심의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청내용은 남서측 인접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로개설 포장을 하고 본 도로 부지는 사업시행으로 폐지되는 시유지인 중계동 85-2 도로부지를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대체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가지고 90년1월24일 입지심의 의결신청내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90년5월4일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개요는 대지면적이 7,032㎡ 건물규모 7-11층 APT 2동 및 관리사무소, 노인정이며 연면적 1만4,367㎡, APT 130세대가 되겠습니다.
  승인조건으로는 도로 1번 조건을 90년1월9일 입지심의신청 변경한 내용에 따라서 붙였는데 신청지 남서측 인접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폭 8m, 길이 94m 부분은 도로개설 포장을 하고 본 도로 부지는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시유지 중계동 85-2 도로부지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하는 조건으로 준공전까지 도로지목 변경하여 기부채납한다는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1년11월20일에 85-2도로 부분을 용도폐지신청을 해가지고, 92년3월27일에 용도폐지가 결정이 되어서 중계동 85-16 대지로 바뀌어 가지고 208㎡로 되었습니다.
  작년말인 91년12월30일에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금년 6월29일까지 해주었다가, 6월30일 다시 준공처리되지 못하고, 92년8월31일까지 가사용 기간을 연장, 처리했습니다.
  92년5월19일 사업주체에서 도시계획 도로로 할 부분을 전부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92년6월22일 사업주체로부터 위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중계동 85-16, 208㎡ 면적을 무상양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8항을 보시면, 조금전 재무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간선시설의 설치는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항에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는 것은 가족법 제35조제1항을 보면 100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법 제37조제1항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상환은 조금전의 제36조에 의한 간선시설설치 의무자가 제36조제2항의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 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8m부분은 우리구에서 설치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상 설치해 주지 못하고 대개의 경우 사업시행자한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예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해주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초점인 무상양도재산가 기부채납재산 비교현황은 방금 주택계장과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서
※검토안건: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1. 무상양도(증여)재산과 기부채납 재산 비교현황

  두 번째 역시 사업게획승인에 따른 조건부과 내용도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조건부과 내용

  세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관련법규가 있는데 이것은 주택계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와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법률은 상하우열 관계에 있는 법이 아니고 동등한 법률인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법률인데 그 내용면에서는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서로 상충될 경우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무엇이고 일반법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특별법이라함은 성격과 범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법에 비해서 약간 범위가 좁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띤 법이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법은 특별법에 비해 범위가 넓은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건설촉진법과 도시계획법을 비교해 보면 도시계획법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가 있습니다.
  도로, 주택, 공원, 병원, 학교 등 이러한 모든 건설이 포괄적으로 즉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종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건설촉진법은 글자 그대로 주택건설에 한해서만 범위가 좁게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이 당연히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이 안건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 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100호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설치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치의무자인 노원구청은 당해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업 준공시까지 시설을 완료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중 사업주체가 자비로 직접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대한 대체상환 방법으로 단지내 구유지를 사업주체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방침결정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황1에서 표시된 기부채납 대상재산과 무상양도 대상재산을 비교하여 볼 때 재정상 손익면에서 유리하게 조건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도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규정이 있으나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도시계획법은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말미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위와 같은 사업주체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적부조 차원에서 다소 보전해주는 한편, 행정청이 모범기업주로서 사업주체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상양도 중계동 85-16에 관해서 구청관계자들의 관련법령 설명과 전문위원의 타당성 조사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원식    예, 박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위원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무상양도해 줄 중계동 85-16번지의 지목과 기부채납받을 중계동 84-23외 4필지의 지목이 원래부터 대지와 도로로 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무상양도 재산과 기부채납 재산이 우리 노원구 구유재산과 또 행정목적에 어느만큼 적합·타당한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산비교표를 보면 지목은 틀리지만 면적당 공시지가가 비슷하거나 기부채납의 공시지가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면적도 기부채납자의 면적이 3배이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이상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의한 공공시설인 이 도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측에서 완전히 공사를 끝낸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어설프게 도로흉내만 낸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 또한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주택개량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지금 중계동 85-16 이쪽은 우리가 사업주체에게 줄 대지 208㎡로서 당초에는 도로였습니다.
  앞서 90년11월20일 사업주체측에서 용도폐지 신청해서 92년3월27일 용도폐지가 결정되어 그 때 지목이 대지로 바뀐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바뀐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92년3월27일에 용도폐지 결정난 것입니다.
  그 다음 남서측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이 우리 행정목적에 맞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구에서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부채납부분 면적은 도시계획도로 폐지 신설하여 받는 부분이 기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기부채납부분은 현재 도로로 전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별도 감독했고, 준공까지도 이상없도록 검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원식    박상철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상철위원    예.
○위원장 홍원식    예, 그러면 김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주택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계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상식대로 얘기해 봅시다.
  첫째 이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들어 왔는데 몇 명에 의해서 집단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집단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92년5월28일 저희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5월28일에 민원이 들어 왔지요?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아니, 6월22일에 조건에 따라서 무상양도해 달라고 신청을 낸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6월22일이요?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예, 92년6월22일입니다.
김인수위원    예, 정확하게 합니다.
  중랑지역 주택조합자체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지역주택조합원이므로 노원구에 땅을 사서 이렇게 허가를 내 준 것이군요.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89년9월29일 입지심의요약과 90년1월9일 입지심의내용이 변경되어서 의결되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당초 89년9월29일 입지심의되었던 것을 그 부분만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을 복사하여 전위원에게 한 부씩 갖다 주십시오.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신청시 남서측 인접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부분은 사업승인 신청전까지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준공전까지 도로포장, 개설할 것과 또한 3번 조건에 시유지 중계동 85-2호를 준공저까지 매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당초는 매입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90년1월9일 신청인들이 사업주체에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여 다시 1월28일 입지심의해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무상으로 주었느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앞서 본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꼭 집단민원이 발생해야 일을 합니다.
  이 민원인들은 융자등을 받지 못하는 등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인데 왜 공무원들이 미리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니까 의회에 팔아달라고 하면서 그 베일은 싹 감추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생각이 그러하므로 89년9월29일 입지심의 내용과, 90년1월9일과 90년1월24일 입지심의 의결이 바뀐 내용을 모두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학겸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원식    예, 김학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위원    김학겸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이 서류를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구청측이나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법해석과 령해석을 하여 적합하다는 설명인데 도대체 기부채납자와 구유지가 어떻게 교환되었는지 실무자가 알 수 있도록 도면을 그려서 설명해 주고 또 여기에 보며 1억2,000과 4억5,000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기부채납하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기초부터 설명해 주어야지 단적으로 공공주택관리는 어떻고 도시계획법은 어떻고 하면서 설명하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겸위원    그러므로 구청에서 이것을 따질 때 분명히 법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달라고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사실이 어떤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흑판에 자세히 그려서 교환과정에서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이렇게 관계법령을 들고 나오면 전문가들도 잘 모르므로 쉽게 사업주체와 조합측과 교환하는데 있어 구가 어느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득과 실을 따져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쉽게 해야지...
김인수위원    김종옥위원님, 바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원식    조용히 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이쪽 부분의 도로가 큰 도로이고, 이쪽 아파트 사옥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이 아파트 사옥부지대로 조그마한 소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용도폐지되어 이 사람들에게 줄 것으로 208㎡입니다.
  우리가 받는 부분은 여기 이 아래 8m 도시계획도로 부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를 이 사람들에게 조건을 부쳤습니다.
  8m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부분을 도로로 만들어서 그 후에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너희에게 이것은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참조)
  무상양도및기부채납대상 재산위치도(7-6)
  (도면 끝에 실음)


김인수위원    첫 번째 조건은 그것이 아니였지 않습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첫 번째 조건은 당초에 이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기부채납하고 사 가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원식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89년9월29일 입지심의 당시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이것은 사업주체에서 준공전까지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이것은 준공전까지 사 가라고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다음 90년1월24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이것은 주는 조건으로 하라고 신청인...
김종옥위원    그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이쪽 민원인들의 요구가, 이것은 너희가 기부채납하고, 이것은 우리 구에게서 사 가라고 조건을 부쳤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준용하여, 이것은 우리가 살테니 대신 이것은 무상으로 양도해 달라고 하여 이 신청이 민원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김학겸위원    앞서 데모에 대한 것은 사업주가 뒤에서 유도한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제가 작년 12월에 부임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데모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재개발에 공동주택을 할 때는 우리 노원구청 인·허가 관계에 있어 「옵션」이 상당히 우리 구청에 유리하게 있지 않습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어느 각도에 의해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원구청이란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원인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뒤집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9년도 9월에 부여된 조건이 너무 가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4억원 정도를 기부채납 받고, 또 땅은 너희가 1억5,000만원쯤을 추가로 더 사라는 얘기였는데 이 사업지자체가, 무주택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일반 민간업자가 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넓은 시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30평짜리가 수두룩하던데...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전용면적 25.7평이므로 보통 분양은....
하재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초 입지심의할 때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했으며는 이렇게 위원들의 의혹을 사지 않아도 될 일을 그 다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예, 저희가 중간에 조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구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재량을 발휘하여 이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옥위원    아니, 왜 그때 당시에 그러한 아량을 베풀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우리 김인수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 부임해 오신 국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전임자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이제와서 땜방식으로 하려고 하니 힘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무주택자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조합주택의 생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국장님께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무주택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원래 아파트에 무주택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 조합원 자격심사가 작년도 수서사건이후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서 주택은행 전산망이라든지 시에....
○간사 이석창    위원장!
○위원장 홍원식    예, 이석창위원이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제가 이 문제를 그저께 토요일에 받아 가지고 당일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데, 이 용도폐지문제에 있어 조합원들이 준공신청을 91년도7월1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용도변경을 늦게 해 줘서 주민들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승인은 90년도5월4일에 해주고 용도폐지신청은 91년도11월20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23일에 협의요청이 있어 협의를 하다가 26일에 신청서 취하를 조합원들이 냈거든요. 그러면 이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12월26일 용도폐지 재계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용도폐지재계신청을 12월16일에 하여 여태까지 있다가 금년도 6월9일에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재산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건설관리과에서는 무엇을 하여 이렇게 늦게 넘겨 줘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준공신청일자는 91년12월15일에 했는데 이제야 재산이관이 재무과로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관리과에서 했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입지심의하여 그것이 바뀌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91년12월15일 준공신청을 하였는데 용도변경이 안되어서 준공이 나지 않았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이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는데 건설관리과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 계시는 다른 소관사항 담당자에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으므로 문제는 건설관리과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니 서면으로....
○간사 이석창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한건데 서면보다는 이 다음 회의시에는 여기에 있는 자료, 조합장이 취하한 자료, 그 다음 어떻게 하여 건설관리과에서 준공신청일 이전에 못해주고 지금에 와서 또 재무과로 넘어 온 날짜가 6월9일인데 그 때까지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소재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필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질의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현천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마지막으로 심현천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런데 역민원은 없었습니까?
  지금 기부채납과 무상양도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다고 했는데 역민원은 없었습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역민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입니까?
심현천위원    역민원으로서 이것을 해 주면 자기들은 손해다 하는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 토론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상철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철위원    조건변경신청을 해 준 이유로서 사업주체가 지나친 희생을 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변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예.
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원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론을 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이석창    휴식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은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1차 심의때 심의자료하고 심의했을 때 참석인원 명단, 1차 심의가 끝나서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사업승인을 안내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4개월이 지난 이후에 2차 심의를 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밝혀져야 합니다.
  91년5월4일 사업승인을 내주어서 91년11월20일 용도폐지신청을 냈습니다.
  1년이 넘을 동안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신청을 내라고 한번이라도 했는가 안했는가?
  그리고 용도폐지신청을 91년11월20일 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야 재무과로 넘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용도폐지신청을 11월20일 했다가 26일 조합에서 신청서 취하액을 냈습니다.
  그 취하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알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12월16일 용도폐지 재개신청서 접수가 들어가서 용도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재무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11월20일 용도폐지신청을 해서 91년12월15일 준공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서 11월27일 가사용 신청을 해서 주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92년6월9일 건설관리과에서 늦게 재무과로 재산이관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주민들이 떠드니까 너희들이 의회승인을 안받아서 우리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니까 빨리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접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날짜를 잡아 놓은 다음이니까 우리는 못한다 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좋습니다.
하재윤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석창위원이 하신 말씀도 상당히 아픈 곳을 찔러 주셨고 또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이유를 명백히 따져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른 면은 우리가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할 것은 우리가 빠른 시간내에 어차피 통과시켜 주어야 될 부분은 통과시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시켜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부분, 따져 넘어가야 될 부분은 따로 이번 안건이 통과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근무태만을 했다든지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조사해서 나오면 엄히 문책하기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좋습니다.
  이석창위원님의 용도폐지에 관련된 서류와 입지심의에 관련된 서류를 받아서 심의를 하자는 것하고, 하재윤위원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를 언제쯤 열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언제 이사갑니까?
○위원장 홍원식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이사를 가고 안가는 것에 관계없이 우리 의회가 필요할 때 회의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일정문제는 위원장님, 간사님과 전문위원님이 협의하셔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사무국에서 서류요청해서 내일이라도 온다면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재개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 및 좀 더 중요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종성   김인수   하재윤
  이석창   홍원식   김학겸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승구
  재무과장김충수

  【보고사항】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는 '92년7월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7월9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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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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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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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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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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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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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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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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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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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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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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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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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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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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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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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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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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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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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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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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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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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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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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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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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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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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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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