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질의, 구정활동 자료수집 등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제9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에 대하여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세무1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안한 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자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지방세법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 도는 비과세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문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를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원구세부과징수규칙에 따라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세표준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과징수규칙으로 정하자고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99년 12월 28일자 지방세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상치된 부분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안 제6조2의(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 : 일부개정
- 제명 및 조문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령과 합치시키려는 것임
2. 안 제14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 : 신설
- '98년 3월 20일(조례 제410호)자로 동조례 개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다시 규정함은 중복된 규정임을 이유로 이를 삭제한 바 있었으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도 또 다시 규정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구세일반조례표준안" 및 타 자치구의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신설하려는 것임
3. 안 제14조3의(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신설 위한 과세표준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상 입법불비로 공백상태에 있어 이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 관련법령
O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항,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등)제1항, 제77조(결정 등)제4항
O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납세증명서)제1항, 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O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지방세심의위원회구성 등)
□ 검토의견
동 조례는 '92년 3월 12일(조례 제180호) 제정하여 '99년 9월 29일제7차 개정한 후 현행되는 조례로서 이번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상치된 부분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부완하려는 것으로
먼저 (안) 제6조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의 일부 개정사항은
- 조문의 제명과 조문내용중 일부를 개정된 상위법령과의 상치된 부분을 합치시키려는 것이며
안) 제14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 지난 '98년 3월20일(조례제410호)자로 동조례 개정시 전 조례 제14조(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내지 제39조의5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 조례에 다시 규정함은 중복된 규정임을 이유로 이를 삭제하고 조례로써 규정하지 않았었으나,
'98년 1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세정13400-87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의 의미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도 또 다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시 내무부의 유권해석이었으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모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확정 규정하도록 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구세일반조례표준안」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구 조례개정에 반영토록 한 바 있었고,
- 2000년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세정13400-369호에 의거 자치구세조례개정안 및 구세부과징수규칙개정안에 따른 표준안을 통보한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세조례와 다른 자치구의 구세조례에 있어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서 신설하려는 것은 법령의 적용상 이론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타당한 보완조치로 사료됩니다.
- 현행조례 제14조는 지난 '98년 3월 20일 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규정이며
- 개정안인 (안) 제14조의2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이번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순서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조문내용을 비교할 때 서로간의 우선 순위를 확정적으로 논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세조례 및 자치구세조례개정(안)의 표준안과 타 자치구의 구세조례의 조문배열 순서를 보면,
- 제14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고(서울시는 제16조) - 제14조의2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서울시는 제16조의2)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동일 생활권역인 우리 구에서도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세조례와 타 자치구의 구세 조례의 조문배열순서와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조」의 배열 순서를 수정안으로 하여 (안)제14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안)제14조의2는 "과세전적부심시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을 신설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지방세법령상 입법 불비로 조례상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 4월 25일 관보 제14488호로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근거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00년 4월 1일자로 세정13400-369호에 의거 "구세조례개정표준안"을 각 구에 통보하여 각 구 "세조례개정"에 반영토록 하였는 바 이에 따른 입법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동 조례개정(안)을 신설규정으로 하려는 것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조례제정권에 대하여 검토한 바 위배됨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외 조례개정한계도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이후에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완납이나 비과세니 이런 용어를 납세증명서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납세증명서로, 납세증명서를 보면 완납했거나 비과세 했거나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양식을 두 가지로 섰는데 그것이 한 가지로 해서 발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 제14조와 제14조 2에 대한 일부 조문배열 순서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선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조문배열 순서도 세밀히 고려했어야 할 텐데, 이번 안에서는 지난번에 삭제한 사항을 신설하는 데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타구에서도 표준안에 따른 순서를 지킨 것은 참고해 보면, 우리 구도 순서를 같게 하는 것이 조례체계상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현 조례 제14조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수정안으로 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14조 2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수정안으로 제14조 2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조의 표시를 수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현돈 위원 외 한 분의 수정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에 관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9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세무1과장이성진
[보고사항]
제9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으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명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본 안건은 2000년 5월 24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으로 상반기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안이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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