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8월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2.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5분 개의)
재적위원 11명중 재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진력이 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2건의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 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끝이 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11시36분)
본 안건은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는 자구만 수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천위원이 지난번에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한 후에 수정안을 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례발의안중 제4조 1, 2를 삭제하고 1, 2호의 내용은 유인물에 보시면 4p 공개청구권자에서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국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두 개가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행정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바꾸는데 두 개를 삭제하고 「1.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노원구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이렇게 두 개를 바꾸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에 넣은 것은 제가 자문을 받으니까 노원구에만 국한하게 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넣어 주는 것이 보통 입법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청주시 조례에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빼자, 넣자 하는 것을 합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례 발의안중 제12조 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2조2항은 6p에 있습니다.
「2. 위원회 구성은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9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구의회 의원 3인 및 법조계 3인과 학계 3인 그리고 전문성 또는 인품이 있는 주민대표 3인 이내로 한다」이것을 삭제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2.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한 9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법조계 2인 및 학계 3인 그리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으로 구성한다」이렇게 하면 먼저 나왔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구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만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조례 발의안중 제2조 1호 행정정보에 나열을 한 것이 있습니다.
4p 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행정정보가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이것은 명시적 사항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에 자료 등이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꼭 명칭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객관적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 위원님중에는 내용에 도면이 있기는 있지만 항측도면이라는 것을 넣자 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항측도면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대외비사항이 많은데 예시적 사항에 넣는 것은 안좋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기울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제12조7항 7p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제시를 하신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는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토론은 못했는데 끝무렵에 문제 제기된 정도였는데 본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 뜻은, 행정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공개를 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객관적인 위원들이 과반수 정도는 찬성하는 쪽으로 되어야 공신력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약하게 했을 때는 어느쪽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강하게 하면 양쪽이 불리하고 약하게 하면 양쪽이 유리합니다.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같습니다.
이것을 완화해서 회의의 결론을 빨리내는 쪽으로 할 것이냐, 회의의 진행이 난산을 겪더라도 강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구 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합의만 도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는 약한 것이고 재적위원 과반수는 강한데 강하게 하면 결론이 안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하게 함으로해서 약하게 했을 때 출석위원들이 공개를 안하자는 쪽으로 많이 출석한 날은 쉽게 공개를 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 공개를 하자는 쪽 성향이 있는 위원이 많이 나왔을 때는 공개하게 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아니겠느냐 해서 했는데, 물론 회의가 조금 길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하게 했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가는 확률이 적어 질 것이고, 약하게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올라가는 사항이 많아 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안되는 것은 행정심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제 심판소가 권위를 잃어 버린 것이 과반수 이상 심의가 올라가면 대개가 정부쪽 편을 들어서 기각아니면 부결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올라가면 90%가 이깁니다.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약하게 했다가 조례는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의견중 어느쪽이 많으신지 많은 쪽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세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합의만 도출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발의안중 4조 1,2호 1번에 보면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즉,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례상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공법상 즉,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단순히 일시적으로 와서 체류하는 자, 이런 사람은 사법상의 주민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서 하숙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친척이 서울에 와서 장기체류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도 역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주민등록법상 주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것은 좀 애매한 표현이니까 어디까지나 법조항은 명확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 또는 다툼의 우려가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국적을 가져야 국민이 되는 것이고, 주소를 가져야 주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노원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해야 필요충분 조건이 되어서 완벽한,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시행이 93년7월1일입니다.
93년7월1일이면 우리가 심도있게 해서 정기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례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93년7월1일이면 넉넉하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올해 노원구민한테 혜택이가고 노원구지역발전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석창간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93년7월1일로 시행이 늦다해서 늦춘다는 것은,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도 1년 뒤에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야 행정부가 준비를 합니다.
준비기간이 최하 1년입니다.
부서라든가 공개목록 같은 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년이라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공개조례를 해놓고 1년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하지 이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또 1년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 놓아야만 노원구가 정보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가 충분히 되었고 청주시 조례와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서 제가 크게 역할할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 몇 개 들어서 지금 쟁점이 되는, 이런 정도 손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큰 법적인 문제를 연구해 보아야 그것은 대동소이 합니다.
의미는 행정정보공개를 하게끔 압력을 가하는데 있는 것이지 조문을 완벽하게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통과시켜야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현천위원님도 발언하셨지만 이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교과서적인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구별로 조금씩 문구는 수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저는 심현천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대로 몇 개 사항만 정리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안은 내년 7월1일이후로 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관계 목록표도 작성해야 되고, 관계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을 미리하므로써 우리 노원구의회에 입상도 제고시키는등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 의견은 제4조1항에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하면 앞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12조 2항 조문을 보면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한 9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하고 집행기관이 공무원 3인과 법조계 2인 및 학계3인으로 여기까지는 집행기관에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3인만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고, 그 앞에 학계 3인까지는 집행기관에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위원회는 9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한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법조계 2인 및 학계 3인, 의원 3인으로 구성한다고 고치면 구의회의 위상이 제고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위촉하는 분이 많게 되면 법조계와 학계의 인사도 구청측 의견을 더 들어 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했으면 좋겠고 제12조 7항 의결정족수는 보통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11명의 과반수는 6명입니다.
그리고 6명의 과반수라고 하면 3명내지 4명만 찬성을 해도 통과되는 것이므로 제 생각에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논의해서 계속 연구해 본결과 이런점만 고쳐서 이번에 상정하자고하여 회의를 연 것인데 이 자리에서 근원적으로 다시하자라든가 연기하자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김인수 위원의 발의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어쨌든 7월1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만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 준비할 것을 3, 4개월 준다면 문제가 있지만 한 두달 늦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청주시에서 통과되었다하더라도 우리는 노원구에 맞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물론 어느 의회든지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한 것입니다만 계속 검토하고 자구수정해야지 급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왜냐하면, 이 조례(안)은 이미 집으로 발송되어져서 받아 봤고, 본 위원이 7월말에 발의하여 집집마다 미리 검토해 보라고 보냈습니다.
노원구에서 공무원이 올리는 조례는 며칠뒤에 오는 것도 많았고 먼저 재정기획심의위원회시 넣을 것이냐, 말것이냐를 따지다가 문구만 조정하여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통과시켜 놓고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회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기에서 이미 원천적인 것은 모두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만 해서 간사가 마지막날하자고 해서 오늘은 문구만 수정하여 본회의에 올라가기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본인 한사람이 안했다고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지난번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에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에 불참하셨으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정족수를 맞추어서 그 때 모두 결정한 사항이니까 오늘은 수정한 것만 수정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심위원님이 제가 공부를 안 해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봤지만 아직 정립이 제대로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책이나 문서를 보면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가 배운 지식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대안이 나오는데 활자만 읽었다고해서 일이 되는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저런 의견은 순서상 본 회의에 올라가서 전체의 의견이 그렇다면 보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밟힙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새로 제기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존중해야하므로 그 분들이 연기하자는 것도 어떤 이의가 있는지 들어서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결하자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표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구수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박상철위원 말씀과 심현천위원님 말씀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틀린 것은 12조7항의 정족수를 과반수로 하자는 것을 고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김학겸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주택촉진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주하는 자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항을 제안자가 추가시켰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고, 또 영업소가 노원구에 없는데 본인재산이 있을 때 어떻게 열람을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차에 마침 3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항이 너무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업을 빼고,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렇게 해도 뜻이 충분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항에 대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렇게 하면, 본인이 재산이 있다든지, 주택이 있다든지, 주소가 노원구에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의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하면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너무 어렵습니다.
본인은 어떤 장래를 위해서 도면이나 여러 가지를 청구해서 보고 싶은데 그때는 거절당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보조례가 생겨서 그 사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는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이 본인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혹시 변동이 있나 싶어서 정보를 얻으려할 때, 그길이 막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터 주어야죠.
여기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하면 확대해석을 해도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조례가 시행되면 평소에 우리가 정보라고 하지 않던 것도 일원화가 됩니다. 청구서를 갖고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과 노원구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렇게 하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문위원님 말씀이 다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이 얘기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길을 터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거주하는 자는 주민 등록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넣으나 안넣으나 같은것이니까 그냥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동의해 주시죠.
박상철위원님께서 방금 공무원 3명은 빼놓고 나머지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심현천위원님의 설명에 의하면, 법조계, 학계라고 하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셨고, 구청장이 위촉한 3인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과 동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똑같이 합시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양상으로 하면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한 9인이상과 같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인 이상」이란 말은 빼고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이런식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즉,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자는 것입니다. 9인이상을 빼고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법조계 2인 및 학계 2인, 그리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으로 구성한다.」이렇게 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석창위원님게서 제2조 1호에 항측도면을 삽입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12조 7항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3차에 걸친 모든 자구수정이 끝났습니다.
본의회 상정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 차기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위원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첨가해서 조금 전에 김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해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무난하리라 믿습니다.
가는 길을 따라가야지 억지로 끌고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강기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심현천위원님 발언에 대부분 위원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현천위원님께서 한번 더 양보하셔서 나가신 몇분의 위원님들과 다같이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위원회의 전체합의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김종성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결과정은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제안하신 분이나 또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이 만약에 정족수에 도달해서 어떤 합의를 봤으면 반드시 그 원리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본회의보다는 적은 인원구성이지만 잘 운영만 된다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적은 식구이지만 합의점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합니다.
심현천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면서 모든 얘기가 이런 방향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자구수정은 여기 계시는 8명의 위원으로서 완전히 끝난 것이니까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 상정만 다음 회기로 연기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자구수정은 끝내고 안건상정은 17회가 아닌 18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여러 위원님 의견에 저는 따르겠는데 사무국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내는 안건은 꼭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야합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의원발의로 올린것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꼭 거쳐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본회의에 올려놓고 보류하든, 부결시키든지 본회의에서 할 사항이지 꼭 행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필수조건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강행하면 올라가야 합니다.
부결을 시켜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저렇게 개인적이고 독선적인 위원이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지만 여러위원께서 그래도 한 번 더 양보하자는데 대해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양보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독선적으로 나오면 본회의에 올려야 합니다.
올려서 부결을 시키든 연기를 시키든 본회의에서 해야됩니다.
여러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따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24분)
4차에 걸쳐서 회의에 상정한 바 있는데 통과되지 않은 상계3동구유지매각의 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미 김인수위원님과 강기건위원님께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약간 의혹이 있다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부결시키자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건 위원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서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한 없이 미료안건으로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회의결과도 안나온 상태에서 가결, 부결시킬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가결시켜 주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 후 3차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족수가 모자라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족수가 된다면 그 안은 행정기관에 대한 경고도 줄 겸, 또 그 개인은 분명히 투기목적으로 불법으로 그렇게한 이상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것은 재산을 취득하는 순리에 따라서 하는 그 사람의 방법인데 우리 위원들이 그 사람의 방법까지 막는다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취득하는데에 서류상, 허가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문제점이 없는 것이라면 부결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부결을 시켜 가지고 만약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내서 이겼을 경우 의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보아 부결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하자가 없다면 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반려할 이유가 없어요.
3차 회의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모든 절차는 합법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위법했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반려할 이유를 찾아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 안건이 지난 3월에 온 것으로 아는데 5~6개월동안 구의회에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밤이 되더라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용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남용으로 위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하재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법을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해주어야 함에도 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행위에 대한 이행청구소송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괜히 부자라고 해서 법적용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시대에는 걸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의 시각과 인식전환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구는 우리가 벌어서 먹어야 하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돈있는 부자들을 우리는 되도록 많이 유치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원구 관내에 화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되도록 고급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안목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가결시키자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
해주더라도 미루고 나가자는 말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의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보시는 견해와 또 행정절차에 따른 모든 문제점 자체를 파악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봅니다.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결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예전에 부결시키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아까 위원장님과 박상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위원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다시 가결쪽으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엉킬 때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공식 회의에서가 아니라 사석에서…
정식 위원회와의 차이점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숙지된 부분입니다.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까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서류상 미비라든지 하는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내주어야 될 부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분명히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을 끌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아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넘기지 말고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주어야 될 부분은 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행정위원회 3차 회의때 강기건위원과 김인수위원, 두 조사위원이 없어서 미루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해주자해서 미루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 말이 나오니까 강기건위원이 나갔습니다.
본위원은 법적으로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동감입니다.
그러나 조사한 위원들이 발언을 안하고 나갔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 말이 나오니까 나가버렸는지 그 진의를 알고난 다음에 결정짓는 것도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심현천위원이 행정조례(안)을 한 달 뒤로 넘겼지 않습니까?
9월경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자, 이 안건이 나오자마자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나가버린 동료위원이 있습니다.
행정조례(안)이 한 달 늦었으니까 이것도 그때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미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미료안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미료안건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성 김선회 강기건
하재윤 심현천 김종옥
박상철 김인수 홍원식
이석창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학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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