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9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 장애인지원과와 보건소의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1쪽이 되겠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월계동 한내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330㎡의 작은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주민커뮤니티실 등 지역내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15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도 착공을 위해서 우선 기본설계비 2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숲속 작은도서관 건립 문제는 숙원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틀림없고요.
그 지역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학생들 독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규모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 도서관 기능,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을 별도로 해서 학생들 수업준비라든지 시험준비하는 그 기능도 같이 해서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전혀 없지요.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험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사실 들려오는 데 지금 전반적인 도서관의 추세가 그 안에 앉아서 시험공부하는 기능 보다는 도서대출기능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역의 그런 역할에 더 도서관의 기능들이 강조되고 있는 터라서, 또 그리고 시험공부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 독서실 운영하는 분들과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방향을 도서관의 기능 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하는데 더 중점을 두자로 방향을 잡은 거여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길게 봐야 되고 그 기능을 별도로 만들든 어떻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 기본설계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이 예산이 구비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의 김생환 시의원님이 상임위가 교육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문상모의원하고 김생환의원님이 이번 예결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는 그분들이 힘을 쓸 것이고 조건은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할 거면 넉넉히 제대로 멀리 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연면적 330㎡, 약 100평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원에 건축하는 내용물은 공원시설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원시설율에 맞추어서 건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시설율을 저촉하지 않는 다면 아까 오광택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키워서 복합건물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왕 지어진다면 지상 1층에 그칠 것이 아니고 2, 3층 정도 규모로 더 규모를 늘려서 다른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공원시설율에 저촉이 되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할 수 없지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6단지 쪽 근린공원에 북카페……
그때도 그것을 지으면서 친환경적인 소재와 공원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잘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설계를 하면서 그런 한내근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기본설계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계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을 지을 때도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직접 오셔서 그 현장을 보고 여기는 나무들이 어떻게 어떻게 배치가 되었으니까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자형으로 하면 좋겠다, 사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현장에 오셔서, 그래서 그게 지금 봐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한내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중랑천변을 따라서 길쭉하게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한천교 건너고 좀 공간이 여유가 있는 그쪽 지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주변에 운동기구가 몇 개 있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그런 쪽 지역이 중점적으로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 휴식과 운동과 공원 기능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설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원 내에서 건물이 100평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천교 넘어서서 그쪽 지역이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내숲속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기왕 하는 거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냐 얘기를 드렸더니 공원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300만 원 가량이 설계비 명목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설계하는 위탁업체는 선정이 된 것인가요?
예산 반영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설계비를 괜히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본설계하고 다르게 공사가 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도 중간 중간에 너무 많이 원래 설계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면 기본설계가 다르고 2015년 3월에서 6월까지는 실시설계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것은 뭐가 다른 것이지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뭐가 다른 것이지요?
기본설계는 기본적인 배치, 콘셉 이런 것들이 주로 협의가 되겠고요.
실시설계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계도를 그려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별로 금액이 얼마가 소요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합니다.
총 공사비의 몇%, ㎡당 공사비를 산정하고 그 공사비의 몇%를 설계비로 잡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산출내역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5쪽과 16쪽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1465만 6000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789만 1000원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2억 676만 5000원으로 각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에 비해서 국·시비의 매칭비율이 변경되어서 구비 부담율이 21%에서 16.5%로 감소하였으나 총 사업비는 큰 폭으로 상승되었고, 특히 정부의 2014년 확정내시된 총 사업비 중 확보해야할 우리 구비를 지난 본예산 때 다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확정내시 대비 구비부족액 각각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합해서 10억 1465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3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의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40만 원으로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에 구내식당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증금 500만 원과 임차료 28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비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중식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커피재료 가공 및 판매를 함으로써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식대절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구내식당과 커피제조를 할 수 있는, 한 공간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지 하고……
식대가 1인당 월 7만 원을 내고 20일을 먹는데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1인당 식대부담액이 월 5만 원으로 줄어서, 근로자가 57명이고 직원 11명 해서 68명이 되겠는데요.
68명이 월 2만 원씩의 절감효과가 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시설비만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법령에서 정한 집단급식소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조리사, 영양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단자체로 할 때는 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자체식당으로 운영되면 61만 9000원이 지원됩니다.
자체수입하고 61만 9000원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월세부분, 임차료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출이 발생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90만 원 주고 있고 이것은 월 70만 원으로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확보했던 것보다는 좀 더 싸게 한 것이어서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애인지원과에서 시간상 못했던 부분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일자리센터가 노원구립에 이것 하나죠?
경영 내실화를 기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복수로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우리지역 특성상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혜택은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노원구의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만나서 우리구에서 하는 데서 하자 해서 의회 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여기서 저희들도 하나라도 더 해주자고 해서 여기서 우리도 커피를 지금 대 먹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사무실도 여기서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정도 상당의 매출을 내주고 있는데, 저는 지원보다는 자립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영업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면 우리처럼 노원구에 있는 공공기관만 해도 얼마며 자립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근본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다양화시키고 경쟁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사람이 제법 많이 늘어서 처음에 한 20명 정도 수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한 57명까지 늘려놨습니다.
물론 자립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저희들도 그것을 목적으로 잡고 초기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센터자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식재료, 장비 같은 것, 말하자면 전기밥솥이나 냉장고나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보하게 되죠?
나머지는 임차료하고 보증금이고요.
그래서 1760만 원 가지고 주방 만들고 전기공사하고 거기에 필요한 식탁이나 의자 같은 것 확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할 때도 동선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식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운영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 신고를 하거나 어떤 자격 같은 것을 취득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제한된 급식을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그 다음에 임차료가 내년에는 80만 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금연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 금연사업 인건비 소요예산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당초 1억 6424만 1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9493만 4000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8월에 와서 금연에 대한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연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금연 성공자에 대한 지원금 지원과 금연구역 단속강화로 금연상담 인건비와 단속에 소요되는 시설설치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1억 2882만 3000원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금연지도단속요원 충원과 금연클리닉 상담사 충원 그리고 사무실 관리,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금연클리닉 단속반 설치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연환경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지역사회 금연환경 구축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수준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금연사업 인건비 및 사업에 관한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연 성공 시 지원금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죠?
지금 8월 현재로 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465명입니다.
250명에 대해 이 분들은 수혜자가 될 것이고 부담자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액수만큼의 단속 실적을 올려야 하는 심적 부담이 있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인식이 흡연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봤고요.
건물 내에서 담배 못 피게 하지요.
식당에서 못 피게 하지요.
나가서 공원에서 못 피게 하지요.
버스정류장에서 못 피게 하지요.
그러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소수자이긴 하지만 애연가들을 위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 안이라도 여기는 담배 피워도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부스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을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해봤고요.
또 하나는 단속을 하다 보면 이것은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상대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범칙금을 내라고 하는데 신분증을 내라고 하면 신분증은 바로 낼 수는 없을 것이고, 자동차 넘버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치고 받고 싸우고 두들겨 패고 도망가거나 이것은 안전사고에, 제가 유추해 보건데 여성단속요원이 가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가서 이것을 단속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분명히 이것은 집단민원이 어떤 민원이 오든 제가 보기에 노원구청 전체 정책 중에 가장 이 단속과정에서 상당부분 마찰이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사실 물리적 단속은 어쩔 수 없는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이 현재 남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2명에서 현재는 5명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은 신체적 건의와 전문적 건의, 그 다음에는 학문적 건의 그리고 중거적 건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시야에서나 언쟁 중에 불편함이, 다툼이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그 단속방법에 있어서는 여기 예산서에도 요구하였지만 보다 과학적으로 부득이 흡연단속 PDA 등 시기적으로 2인 연합해서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단속은 주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의 타당성과 구속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금연환경은 음식점부터 공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정류소 567군데에 있어서 10m 범위내에 있어서 금연환경을 확대해서 금연으로 인해서 최소한 본인과 이웃에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입니다.
오광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불편사항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금연환경이 과거 80년대에는 79% 정도가 흡연자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반이 되고 있습니다.
40.7%,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또 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금연으로 위한 이익보다 금연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과 사회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실적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란데 우리가 예상하는 게 50%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면 우리구 역점사업이기도 하니까 구에서 부담을 나중에라도 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실적 중심으로 해서 인센터브를 줘야 하니까 이 단속은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해서 과잉단속을 한다든지 무리해서 실적중심으로 준비하다 보면 이거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저는 단속원들이 걱정된다는 얘기고요.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전기충격기라도 가지고, 예비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냐하면 담배피우는 사람 대부분 보면 담배 끊었다가도 사업적으로 어렵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담배를 못 끊고, 또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경우가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게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단순하게 실적중심으로 하지 말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더라, 이렇게 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해주면서 이것은 꼭 안 되는 그런 권역에 대해서만큼은 하더라도 너무 처음부터 세게 실적중심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운영이 되나요?
그러면 금연패치나 이런 것을 전에 상담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패치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왜 기정액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요원이 총 5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직원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직원을 10명을 뽑아서 직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5명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2인 1조로 나가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명하고 공익요원 5명 하고 했는데, 그래서 5개조로 편성할까 했었는데 야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저희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1명하고 해서 3개조로 나가고 야간은 1개조, 저희 직원 2명 해서 1개조로 주간, 야간 이렇게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자의 편함으로 인해서 장소를 골고루 다녀야 되는데 편한 장소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까지 다 동원이 되어서 사진을 찍게 될 것 같은데 사진 찍는 것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같이 담배를 피우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같은 것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단속자와 피단속자 간에 있어서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사회의 위기적 피난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원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과 연계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경찰청과 연계해서 법은 법대로 그리고 윤리는 윤리대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건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원부분, 그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법에 있어서의 실행부분은 과태료 부분을 도입했으며 그 외에 공무집행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법을 중심으로 연계해서 최소한의 다툼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단속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의 주체가 우리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은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공원은 최우선적으로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 깊숙이 들어갈 때 보면 거기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저녁에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데 그게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동네에 방법활동을 하시는 주민자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연계해서 그 동에 돌아가면서, 노원구를 돌아가면서 몇일 날은 월계동에서 아파트단지 방범순찰조와 연계해서 같이 다니는 그런 것을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단속자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계해서 같이……
경찰서의 생활안전과는 청소년 보호를 우선으로 지금 해서 다행스럽게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까지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어 있고 저희는 지역에 있어서의 금연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연계하고 협동하고 협력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단속을 한다면 아이들의 금연을 조기에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것도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소요예산에서 과목을 보면 산출내역에 금연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보수인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2명 있었고 이번 8월에 3명 더 투입해서 3명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야간도 6시간이고 공무원도 6시간,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금연지도 단속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저희 단속요원 뿐만 아니라 협업부서라고 해서 구청 내 외근 나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업무 외에 일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하고 저희가 규칙에 5%이내로 잡았습니다.
그 보상금을, 그래서 그 부분 계산한 것 하고, 또 저희 지도단속요원들 그분들은 조금 적게 주어서 단속해오는 것에 따라서 보상금을 조금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따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연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왜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 5개월로, 저희가 금연사업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맞는데 여기 4개월 되어 있는 분은 9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월급이, 예산이 되어 있어서 4개월만 계상했습니다.
9, 10, 11, 12, 그렇다면 과다 계상이 된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에서 지출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되어 있던 인건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 인건비 네 분 인건비를 먼저 당겨 쓴 것입니다.
8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여간 건강증진을 위한 좋은 사업이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금연운동사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염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동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보면 공고판이나 게시판이 있잖아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나, 거기에다가 어느 어느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벌과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게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박강원 소장님 혹시 게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오광택위원님이나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항이 적고 참여부분을 독려해서 저희가 부족했지만 이미 50개 마을버스에 순회를 강화했고 지역버스 20여대에 대해서도 포함했으며 아파트 및 전광판 등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 노원구 전 주민이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문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의약과장 김정민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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