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7분)
의사팀장 허동수입니다.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철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경철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동수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4년 8월 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0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을 무사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석주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변석주위원님과 김용우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변석주위원님과 김용우위원님을 본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변석주위원님과 김용우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석주 부위원장님과 김용우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석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업은 중요한 건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질 없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2.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5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에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의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금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68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0.34%인 1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중랑천공원 워터파크 이용료 수입 1억 4400여만 원과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 8800여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한성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36억 1845만 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3283만 7000원 증액된 규모이며,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및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 중계본동 주공7단지아파트 보도조성 공사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 수입 1억 4446만 7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17억 8837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 일반회계 】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은 4억 7522만 원으로
- 자치행정과의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 추진 1억 5320만 원
- 문화체육과의 중랑천 공원 워터파크 운영 3억 2202만 원
2) 교육복지국 소관예산은 10억 6261만 4000원으로
- 평생학습과의 한내 숲속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 2255만 8000원
- 여성가족과의 영유아보육료 구비 부담액 807,891천원과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구비 부담액 2억 676만 5000원
- 장애인지원과의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2540만 원
3) 도시계획국 소관예산은
- 토목과의 중계본동 주공7단지아파트 주변 보도조성 공사 2000만 원
4)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 공원녹지과의 월계배드민턴장 정비사업 2억 원과 월계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4000만원
5) 보건소 소관예산은
- 의약과의 금연사업 인건비 등 1억 2882만 3000원
6)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은
- 속기시스템 프로그램 교체 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보 고〕
6. 검토 의견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9억 32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 수입 1억 4446만 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8837만 원이 주재원이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및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육료 8억 789만 원과 미이용 아동 양육비 2억 676만 5000원의 구비부담액을 편성하여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52.49%를 차지하고 있는 바,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방범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과 어린이 자연체험학습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계본동 주공7단지 아파트 보도조성 공사는 주민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이며, 중랑천 공원 워터파크 운영, 월계배드민턴장 정비사업 및 금연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에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이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2차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2014년도 제2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과 1억 5320만 원, 문화체육과 3억 2202만 원으로 총 4억 7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 5593만 원 대비 1억 5320만 원이 증가한 총 142억 91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의 범죄발생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우선 시범구역 2개소(공릉1동, 상계2동)에 보안등, 방범용 CCTV 설치 등 방범시설 확충과 담장도색,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마을안전 주민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체 사업비 총 2억 3320만 원 중 기정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8000만 원을 제외한 총 1억 532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784만 9000원 대비, 3억 3202만 원(3.01%)이 증가한 총 110억 2986만 9000원 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운영하였던 중랑천 공원 워터파크 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한 노원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운영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신취득비 등으로 총 3억 3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년도에 아마 상계5동에 일방통행로 벽산아파트 그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때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2개 동에 그 사업 중에서 담장 도색하고 그 다음에 화단, 관목, 화분 이런 것을 골목에다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그 뒷골목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범죄 우려 때문에 아마 거기를 깨끗하게 화단을 조성하고 벽화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범죄가 줄어 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범지역이 오히려 더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거기가 깨끗하다보니까 오히려 그 쪽으로 뒤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흡연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학생들한테 돈을 뜯거나, 이런 안 좋은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CCTV는 안했고 벽화사업하고 화단사업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단사업도 1년이 거의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세로, 세금으로 만든 그런 거리를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방치해 두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한다하더라도 이게 안 좋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개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계5동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각 동의 환경이 불결한 데는 나름대로 담장도색도 하고 화단도 가꾸고 소소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범죄제로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인가요?
그런 관계 속에서 밝은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그것을 개선해보자 하는 측면으로 시행했었는데 그게 사실 사후관리가 약간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범죄제로화 사업은 범죄예방에 대한 인프라, 예를 들어서 CCTV나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고 올라갈 수 없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놓고 나서 그것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나중에 다시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개념을 같이 적용해서 주민활동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감안해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인해서 범죄제로화 사업도 새롭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냐 하면, 거기에 CCTV를 달아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거기가 범죄제로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는 그런 우리 구의 입장에서 한 번쯤 거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입이 1억 4000여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랬죠?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세금을 내고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적자의 폭을 얼마만큼 감소해 가면서 주민편익 사업을 제고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꼴찌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예산도 총 예산의 64%나 편성이 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더욱 더 어려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런 놀이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흑자를 경영 못하고 적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사업인지 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하다보니까 홍보에 있어서도 거의 많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저는 배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될 수 있으면 적자보다도 흑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2개소라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동별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동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나요?
동사무소별 개념이고, 뒤에 산출내역에 3개소도 있고, 1개소도 있고, 6개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별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동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동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별도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 주택지역을 19개동 중에서 나름대로 마을단위로 구획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구획을 하니까 한 60군데가 나왔어요.
그 60군데를 전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4대 강력범죄하고 생활범죄, 침입절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범죄 지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서 가장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우리가 빠르고 늦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2개동을 먼저 하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하되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방범용 CCTV는 동별로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상 문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추진을 해 오고 제 공약에도 넣고 이렇게 바라던 점이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경찰서, 구청, 저는 소방서까지 같이 연계해서 방범뿐만 아니라 안전문제까지도 추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원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공원 등등해서 저희들이 전 지역에 CCTV가 설치된 곳을 통합으로 관제하는 장소가 있고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범죄제로화 사업도 추가로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편의점에서 현장에서 절도행위를 바로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천 워터파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애초에 사업시작하기 전에 계획할 때 수지에 관련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4만까지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주민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 편익사업으로 저희들이 접근했기 때문에 수지분석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것 외에 다른 시설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구에서 매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 정도는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안전요원들.
저희가 수입을 1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충당이 되는데 금년도 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추가로 시설한 부분이 약 8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비용을 빼게 되면 실제 적자폭이 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그런 정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이 인건비 부분도 안전요원을 16명씩이나 썼는데 과연 16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사용료도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상의해 가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아이들이 어려서 자주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굉장히 이용하기가 힘들었어요.
운영을 내년에는 어쨌든 타구 사람들 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는 하지만, 노원구 예산을 들여서 노원구 관내의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보다 많은 노원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아요.
1시간씩 기다려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과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구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아니면 내년도 운영을 할 때 보다 많은 노원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가 생긴 이후에 두 달, 약 60일에 걸쳐서 4만 명이 이용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약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중에서 얼마들이지 않고 4만 명이 혜택을 봤다는 것은 가히 이것은 정말 짐작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죠.
지금 상임위에서도 나온 얘기고 정성욱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얘기인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길다보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할머니들이나 부모들이 짜증나요.
줄은 줄지 않고 이용은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안에는 타 구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 위주로 한여름에 대기하고 뙤약볕에서 대기시간을 없앨 방법을 궁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 수질문제입니다.
많은 이용객이 있다 보니까 수질 매뉴얼대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해도 수질이 저하가 되어있으니 아마 서울시나 어디에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매뉴얼대로 수질을 조금 좋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하는 문제요.
CCTV는 거의 비용의 절반가량이 지주대 설치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것을 앞으로 향후 올해 내년 계속 추세가 CCTV를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또 그럴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CCTV는 계속 설치가 될 것인데 그때마다 지주대를 다 세우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약간의 이용료를 내고서라도 기존에 있는 지주대를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교육복지국에서는 평생학습과 외 2개 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내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비로 총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내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기본설계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총 2개 사업에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은 정부의 확정 내시된 총 사업비 중 부족한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센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중식비 부담 경감, 그리고 공간확보로 커피재료 가공 및 판매를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의 예산이 식당 시설에 관해서는 1700만 원인데 얼른 생각해도 식당 하나를 꾸미는데 1700만 원이 적게 보이는데 앞으로 필요한 기자재를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가장 기본 되는 식당, 식당에서 밥만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지금 올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거죠.
장애인 아이들에게 지금 한 끼당 3500원이죠?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아이들 잘 먹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밖에 없어요.
조리시설도 열악하니까, 더군다나 구립이고 하니까 더 필요한 필수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이 식당을,
그러니까 최소한 숟가락, 젓가락, 또 조리기구 간단한 것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으면 좋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1700만 원 올라온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다시 한 번 현장을 알아보고 증액 요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이 예산편성 들어가고요.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설치를 했는데 또 추경을 하기는 좀 모양새가 그렇다하더라도 얼른 생각해 보세요.
인테리어 포함해서 식당이 1700만 원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약과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금연 사업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1쪽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를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금연도시 환경을 위해서 지난 2014년 3월 19일자로 금연사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5월 8일에 공포되고 그에 따라서 연동조치로 노원구 모든 버스정류소 567개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준비를 거쳐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과 더불어 금연 성공대상자에게 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연상담요원 2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상담사를 4명에서 7명으로 조정함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비 및 운영비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억 2882만 3000원으로 배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가 보건복지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심사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마지막에 계수조정 끝에 봉양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나 부과내역, 그 부과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피지 말아야 될 장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각 아파트에 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하셔서 엘리베이터에다 부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쪽이 아니라서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금연사업에서 성공을 하면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기 다른 사업장에서도 실시한 바가 있고, 저희도 실시한 바가 있었는데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부자동네예요?
부자동네 이전에 금연사업의 과학성과 효과성에 비추어서 방법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론은 어떻게 하면 금연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인구를 확보하는데, 어떤 수단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대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특별조례에 의거해서……
뭐냐 하면 ‘여기 참가해서 30만 원 받고, 1년 뒤에 다시 필까?’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금연 성공이 1년이죠? 1년.
그럼, 그 뒤에 피면 다시 패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 외 개개인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있어서 그 이후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한마디……
흡연은 우리 변석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쩌면 개인적인 일이죠.
개인적인 일인데 계속 흡연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사회적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들어가서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 제정도 했고, 또 금연구역 선포도 했고, 또 금연 지도·단속요원도 선발을 해서, 3명인가요? 금연 지도단속요원이?
소장님 5명이라면 5명이겠죠.
그 5명이 단속실적이 있어요?
물론, 그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지만 목표량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과잉단속이 있을 수 있고, 함정단속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단속,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단속은 하되 하루 목표량을 딱 줘서 현장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연세 높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분들은.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피는데 왜 니네가 단속을 하느냐?
현장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단속의 근본목적이 흡연을 좀 지양하자는 것이 목적인만큼, 단속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은 성인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추세가 금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금연을 좀 이 사업과 아울러서 학생금연과 아울러서 금연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에 4년째 성공한 사람이지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인도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 흡연이 문제가 되니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인구수가 늘어나요.
성인 금연자 수는 늘어나는데 학생은 흡연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금연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도시계획국 토목과 2014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중계본동 주공 10단지 아파트 옆 신설 보도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계동 363의 7번지에 이번 9월초 개장되는 어린이자연체험학습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파트주변 무단주차방지 및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폭 약 8m 도로 내에 폭 2m 보도를 70m 길이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도로환경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과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민설명회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부간선도로 도로입구쪽하고 상계주변 16단지 방면으로 진입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통행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제한을 하게 되면 주변사람들이라든가 이용자들한테 내용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위가 없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계속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어떤 안내표지판은 1년간 통행제한을 하고, 또 어떤 표지판은 6개월, 또 어떤 것은 2년,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들쑥날쑥하게 되어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16단지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쪽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하면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까지 진출로를 통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안내 홍보와 그 다음에 통제기간 그것에 대해서는 총 공사기간하고 방음벽기간하고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속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5쪽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먼저 9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80억 8889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8억 4889만 5000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편성내용은 월계배드민턴장 정비사업 2억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쪽 세부사업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월계배드민턴장 정비공사는 영축산 근린공원 내에 있는 월계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천막가설물을 철거하고 투명형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공원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옹벽설치 80m, 방음벽 설치 480㎡, 배드민턴장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석계역 광장 옆 교량위에 유휴부지로 방치된 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조성 공사비 2억 원은 시비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실버카페 건립비 5억 원은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월계동 주민들은 항상 상계동, 중계동보다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을 대동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드민턴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2억 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노원구 관내에 있는 전체 공원관리비가 1년 예산이 3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제가 가서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있는 앞부분에 SK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누더기로 표현하는 그것이 공사장에서 먼지가 날아오고 시끄러워서 그것을 SK에서 해줬다고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본 제 소견으로는 그것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 공원화 사업을 했더라고요.
시비 5억을 받아다가 아주 깨끗하고 멋지게 공원화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중간에 거기가 불법으로 사용하던 배드민턴장인데 지금은 구에서 그것을 매입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체육시설로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추경에 올렸다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현장까지 대동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는 제가 찾아갈 수 없어서, 현장을 잘 몰라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이 설명도 해주셨고, 또 국장님들이 여러 번 설명해 주셨듯이 시급한 사항이고, 또 예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급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득불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급하게 예산을 청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동호인이 건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해당부서에서 밀도 있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과연 추가경정에 올릴 만큼의 시급한 사항인가?
4월 7일 구청장님과의 면담에서 건의를 드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해서 이것을 검토한 뒤에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9월인데요, 10월 지나고 나면 겨울에는 배드민턴장을 거의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닐 것으로 보고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인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27명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가.
제가 가보니까 배드민턴을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단, 좀 보기 싫은 거죠.
지저분하기도 하고 드나들 때 누더기 같은 게 걸쳐있으니까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들이 지나가는데 다 보이는 장소도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아마 금방 인식이 갈 겁니다.
공원 내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볼 뿐이지……
또 공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된 다음에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공이 되면 SK아파트입주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득불 구비를 다 투자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SK입주민들 하고 십시일반 조금씩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넘겨서 이것을 밀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좋은 방법을 더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물론 다 통과된 것입니다마는 부결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고요.
또 추진경위가 뭐라고 되어있는가 하면 구청장님 면담 시 건의사항,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장 동호회 방금 말씀하신 27명이 이용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면 사실은 구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에게 사실 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선심성 행정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민들이.
그러면 구청장님 찾아가서 면담만 하면 어느 단체든 이 정도의 지원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2억씩 지원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오인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한번 더 깊이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지.
최윤남위원님하고 김경태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추경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좀 훑어 봤습니다.
가보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영축산 근린공원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놨습니다.
했는데 배드민턴장만 옛날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산은 잘 정비를 해놓고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누더기처럼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비가 시급 하구나’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SK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면담 시에 건의해서 배드민턴장 동호회를 동호회만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추진경위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것뿐이지, 그전부터 월계동 주민들로부터 또는 동호인들로부터 여러 주민들로부터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고요, 저희 구청에서요.
동호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일부 말씀이 좀 있었는데 동호회만이 이용하는 그런 배드민턴장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좀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드민턴장이 새로 정비가 되면 저희 구청에서 그 배드민턴장 운영하는데 관여를 해서 현재 동호회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4개월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가장 완강히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이 또 저희 지역이고.
저도 지금 현재 광운공고의 배드민턴클럽 제가 또 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는데.
그 짓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맞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아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에도 셔틀콕이 정말 행방이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분명히 그 가림막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첫째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요.
그리고 그 동호회가 지금 그 안에 있는 자체 동호회가 옛날부터 문제가 많은 동호회예요.
광운배드민턴 클럽이.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이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술자리, 화투, 이런 것으로 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에요. 거기 배드민턴장이.
그래서 제가 완강히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없애라는 정도로, 그 배드민턴장을 없애라고까지 할 정도로 골치 아픈 동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완강히 반대했던 입장인데……
그 정도로 거기가 열악하고 그래요.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것은 저한테 명단이 올라왔었죠.
50명의 명단이 올라왔는데 그 50명의 명단을 보면 반은 또 없는 사람들이예요.
제가 이것을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차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스포츠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그리고 주체가 동호회가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어제 얘기한 건데요.
여기 속기에도 남겠지만, 그 가림막이 설치가 되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동호회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쌈지공원……
예, 맞습니다. 노원의 변방 월계동입니다.
제가 누누이 현 구청장님 말고도 전 구청장님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노원의 변방 월계동이라고,
여러분들 예산 올라오는 거나, 제가 들어온 지 2개월 됐습니다마는 추경이고, 뭐 계획적인 것을 보면 CCTV 시범동, 월계동은 없어요.
우리 항상 관계 분들 구청장님 월계동에 오면 노원의 관문 월계동, 말만 노원의 관문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하는 게 없어요.
LED사업, 이런 거 사실 보면 중계동, 상계동 밤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월계동 밤에 한번 보세요.
죽은 동네예요.
그런 간판 교체사업도 있는 곳에 줄 것이 아니라 없는 데 주면 칭찬받아요.
필요치 않은 곳에다 그런 것을 계속 투입시켜 봐야 그 사람들 고마움을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계동 좀 많이 생각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쌈지공원안의 실버카페는 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중계동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월계동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중계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스케줄이 착착 짜여져 있어요.
카페에서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공연도 봐야 되고……
월계동의 어르신들은요 진짜 가정에서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이 눈치 안 보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밀려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일어나는 뭔 생각하겠어요?
‘갈 곳이 없다.’
그래도 제가 여기 들어와서 미약하나마 조금 보탬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것을 간곡히 실버카페를 만들어서 진짜 노원의 변방 월계동에 뭔가 하나 만들자, 해서 실버카페를 제가 생각하게 됐고, 고맙게도 또 이렇게 책자에까지 실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하여튼 지금 시작단계지만 정말 잘 만들어져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원의 변방 월계동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집행부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종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경철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 35쪽과 예산안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를 기정예산 60만 원에서 618만 원을 증액해서 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618만 원은 운영체제 윈도우XP가 기술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됨에 따라서 윈도우7으로 전환되면서 2004년도에 도입한 속기시스템 프로그램이 호환에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서 호환 가능한 속기시스템 프로그램으로 교체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회의록작성 등 속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또 수정안이 필요하면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면서 정회를 마치고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한 결과 수정이나 증액 없이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월계 배드민턴장 정비 사업에 관해서는 아까 회의 중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변석주 부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집행부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변석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어차피 배드민턴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어딘가는 대표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전체 주민들이 할 수는 없는, 그래서 동호회하고 주민대표하고 해서……
전에는 그것이 사유지여서 그것을 저희들도 못했는데 지금은 시유지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동호회 측과 월계동 주민 측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운영주최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경철 김용우 변석주 김경태 이한국
정성욱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의회사무국장 편종철
자치행정과장 오우현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토목과장 이영관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의약과장 김정민
문화기획팀장 최병우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의정팀장 신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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