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미래도시과, 부동산정보과)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위원장 노연수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의신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노연수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지원사업은 올해 25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미화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단지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으로 현재 3개 단지가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구 및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25개소에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66%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 구는 월계 삼창 아파트 등 21개 단지가 선정되어 아파트 내 공용시설 물품구매, 시설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관내 300세대 이상 30개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입주민 간 분쟁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변호사 상담실을 운영, 52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월 초까지 성북맨션 등 3개 단지 9개 동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로 인한 경미한 균열 등이 발생되어 조치할 수 있도록 단지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올해 항측조사 등을 통해 85건의 새로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39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발생 위반건축물 및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 경관 및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비·미화원 기본 지원사업 예산이 24년도에 6,000만 원에서 25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삭감됐어요.
  그다음에 지원 단가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또 감액됐고 그래서 그런지 지원 단지도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보면 집행률도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경비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해서 아파트 의향을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년 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새롭게 사업하겠다는 단지 좀 적어서 저희가 처음에 희망단지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8개 단지가 선정되었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하는 게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있지만 필요성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었나, 이렇게 됩니다.
김경태 위원   지원금이 1,000만 원에서 500으로 줄어서 아파트의 부담률이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적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없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실질적으로 아파트 경비·미화원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 이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내에서 사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500만 원으로 줄면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500만 원짜리 사업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미화원이나 아파트 경비에 개선사업을 하는 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신정이 저조한 거 아니냐고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500을 갖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죠.
  냉장고 한 대밖에 못 사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점검해 봤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 협조 사항에 보면 이런 지원을 받는 단지들은 입주민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미화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하고.
  기존에 했던 그런 단지들은 잘 공유되고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저희가 특히 아파트 경비 유지 관련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특히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은 2년 동안 유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점검들을 하고 있냐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저희가 아파트 고용 유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산은 3,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다 환경개선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26년도에는 이 사업을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금액이 저조해서 신청하지 않는다는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다음으로 9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594건이 접수됐어요.
  이거 물론 시·구비로 같이 지원되는데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이게 해주는 이유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보증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노원구의 보증금을 못 받아서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내가 못 받다, 이런 게 접수된 게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위원님 저희 부서로 그 부분이 접수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하는 이유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는 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면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노원구에는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간다든지,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냐는 거죠.
  파악한 게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판단하기는요, 예방적 차원에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94건에 대해서, 이게 적격자거든요.
  적격자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실질적으론 월평균 한 68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고요.
  부적격, 그러니까 기수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예방 차원은 맞는데 실제 우리 구가 아닌 뭐 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른 도시에는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도시 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 이런 사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25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저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의 보증금을 미수한 사례 건이 있는지 파악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그다음으로 15페이지, 죄송합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놀이시설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원도시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점검합니다.
  물론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공원 내 놀이터, 일반놀이터로 구분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점검하는 부서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지금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 주체가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거든요.
  그래서 화재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가 한 35개소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주의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하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주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요, 관리 주체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관리 주체가 구청으로 되어 있고요.
김경태 위원   아니, 관리 주체는 그런데 점검하는 거, 점검 업무를 보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놀이터 안전점검이잖아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잖아요.
  검점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점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수리, 예를 들어 수리를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에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점검만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 내에 있는 거를 정원도시과에서 놀이기구를 점검해요.
  그 점검을 하고 점검 업체가 수리하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보통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구에서 관리는 건 아마 외주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점검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점검하는 점검 업체 우리가 공동주택 놀이시설은 어디서 점검하나요?
  외주 안 주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아닙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주잖아요.
  정원도시과도 용역을 주잖아요.
  안전도시과도 용역을 주잖아요.
  3개의 부서로 그 용역을 받는 회사 혹시 똑같은 회사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한번 확인해주세요.
  3개 부서에서 똑같은 용역을 1개의 업체로 준다면 이거는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해서 점검하는 게 맞다.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안전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의무 단지의 놀이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자체 점검은 관리 주체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를 하는 그런 차원이 큽니다.
김경태 위원   지도점검은 그러면 우리가 안 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도점검을?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예, 그러니까 자체 안전점검을 단지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하고 있는지 지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지도관리하기 위해서 6,8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예요, 이 예산은?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용역 업체에서 단지별로 점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진행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공동주택과가 72건이었어요.
  25년도에 193건이었어요.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그 사유는 올해 안전 점검을 더 꼼꼼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안전 점검은 꼼꼼히 했어요, 좋아.
  점검 결과 내용을 보면 다 미이행이에요.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그 부분은 저희가 현행화를 시켜야 하는데 수리된 거를 이행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업데이트……
김경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게 지금 미이행으로 조치 결과가 미이행인데 다 이행이 됐단 얘기인가요, 이게?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100%는 아닌데, 이행으로 된 부분도 있는데 업데이트를 못 한 부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태 위원   행감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기준일은 제가 10월 20일 자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후로 또 업데이트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 보시면요.
  점검 일자가 3월, 6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미이행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검 일자가 9월 뭐, 10월, 10월이나 뭐 11월이라면 뭐 업데이트를 못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3월 달에 한 것도 미이행으로 돼 있다면 이 자체는 원래 거는 하나도 업데이트 안 했다는 얘기잖아, 이 자료가.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현행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행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아파트 단지에 대해 보면 유독 이 지적이 많이 당한 아파트들도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비콘 3차 아파트, 비콘드림 3차 아파트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 20건 가까이가 점검이 됐는데 다 미이행으로 돼 있어요.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그런 경우는 이제 조치가 안 된 부분이 계속……
김경태 위원   그런데 보면 5월 달에 지적 사항인데도 9월 달에 미이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적을 당했는데도 안전 점검만 끝난 거지 실제로 보수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아파트에서 수리 안 해,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이터에 대한 보수를 안 했을 때 우리 여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일단 단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하고 시정하도록 이렇게 용역 업체에서 그렇게 먼저 일차적으로 합니다.
김경태 위원   점검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보면 8월 달이나 9월 달에 똑같이 5월 달에 미이행, 지적 사항 미이행이에요.
  5월 달에 지적이 돼서 9월 달, 8월 달에 나가 보니까 그대로 미이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와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 현행화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비콘 3차, 드림힐 3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없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했을 때 바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행화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15단지는요?
  상계주공 15단지.
  상계주공 15단지도 보면, 이게 죄송합니다.
  24년도 거니까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C등급 뭐 재점검이라든지 여기는 안정이 됐나요, 완결이?
  상계주공 15단지 놀이터.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그 C등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전에 등급을 매겨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제 미이행 그다음에 이행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 다시 확인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월계 우남아파트도 여기가 관리 주체가 없는 아파트인가요?
  월계 우남.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월계 우남아파트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맞습니다.
  우남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이런 소규모 아파트 점검하고 수리를 할 수 없다면 이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든, 뭐든 어린이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 건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을 세워야죠.
  점검만 계속하면 무슨 의미가……
  이 점검 의미가 없어요.
  점검하면 뭐 해요, 수리가 안 되는데.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요.
  그 지금 지적 사항을 최종적으로 현행화를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와 관리인하고 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 안전에 대한 거는 뭐 수십 번 강조를 해도 더 한 게 없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전 점검을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통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른 부서 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
  특히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 점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점검에서는 반드시 수리 완료가 되어 있게끔 조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배준경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연달아서 월계2동에 있는 우남푸르미아 뒤에 있는 인덕그린빌라라는 그 빌라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2022년 전에 거기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지붕에 크랙이 가서 물이 줄줄 새고 그래서 비닐 장판으로 임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30년 전에 그 빌라를 구입을 해서 계속 그분들이 그대로 사시는 바람에 연세가 노후되셔서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한 부분에 건축안전센터를 또 우리 구에서 가서 해보니까 진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11쪽에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인덕그린빌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나가보셨는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은요.
  저희 과에서 선정한 단지는 10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왜 이렇게 그 모든, 그 선정한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여기 위험한데.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지금 이제 저희가 선정한 그 기준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그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요.
○부위원장 배준경   경과됐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그다음에 안전 등급이 C등급 이하이고.
○부위원장 배준경   여기도 안 좋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그다음에 국민 주택 규모가 50% 이상인 비의무 관리 대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게 총 10개 단지입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여기 그린빌라가 못 들어간 거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부위원장 배준경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나가셨던 동신빌라도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부위원장 배준경   동신빌라 같은 경우는 위험 수목이 있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던 부분이라 제가 정원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위험 수목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정리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서로 연계를 해서 그 빌라에서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점검하는 거에 그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업무 간 협업을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해당 사항이 있으면 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다음 두 번째는 그 100만 그루 나무심기가 푸른도시과에서 있었어요.
  그게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 측에다가 이제 그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했는데 제가 그 아파트에는 무슨 기준으로 했냐,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나무 심기를 원했었던 많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과연 어떻게 선정을 해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그 아파트가 선정이 됐는지, 그 모호한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요.
○부위원장 배준경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저희가 아파트 협의회에다가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 각 아파트 단지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푸른도시과에서 진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단지를 특별히 추천하거나 이런 행정적인 얘기는 한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 아파트 협의회에서 추천을 했겠네요.
  협의회에서 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에서 추천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듣지는 못했거든요.
○부위원장 배준경   그럼 푸도과에서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추천한 아파트나 학교를 통해서 학교는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했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과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네요, 여기서 추천한 게 아니면.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저희 부서의 역할은 아파트 단지에……
○부위원장 배준경   홍보하는 걸로 끝났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해당 사업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협의회의 입대의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달라, 이런 정도였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푸도과에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뭐 홍보 차원이었는데 그럼 푸도과에서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나무를 이렇게 100만 그루를 아파트에다 심어주셨는지 그거 그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이 모호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한 번 푸도과에다 여쭤보겠지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는 분명히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부분 끝까지 마무리 지어서 어떤 아파트가 더 갈증을 느끼고 또 어떤 아파트가 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런 어떤 암묵적인 것도 길러서 추천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 탄소중립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회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부위원장 배준경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물론 아름다운 음악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들려주고 굉장히 좋은데 그 퍼포먼스가 늘 똑같아요.
  어떤 한 분이 또 트럼펫을 불면서 무대로 나와서 하시고 계속 똑같다 보니까, 좀 뭔가 연구하는 우리 예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 몇 년째 똑같은 그 오케스트라를 하느니 조금은 좀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도 저희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민들은 그분들을 처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크로스로 보면 뭐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거기 가는 분들이 찾아다니는,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에 찾아가는 구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레퍼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두세 개 정도도 계속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몇 번 보니까요.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공감하시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그리고 이게 아쉽게도 이제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가든음악회는 이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아니, 사업이 끝나시더라도 다음 가든음악회에다가도 그런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걸 토스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그 노원구 전체에 보면 뭐 공동주택 그 안에 있는 그 나무들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지금 우리 그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도 성장이 이제 한 30여 년 성장해서 사실상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위험 수목이 되게 되겠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그 우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지가 벌써 30년이 전부 다 넘어서 그때 식재한 나무들이 벌써 30년 동안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또한 이제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이제 안쪽에 있는 은행나무들이 담장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은행나무, 특히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여기 담장을 넘어서 가지가 뻗쳐서 거기에도 은행나무가 엄청 많이 이제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상계중앙시장에서 상계역으로 가는 그 인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넘어서 은행나무가 그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니기가 굉장히 정말 불편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처리를 다 했는데 우선적으로 단지 내에 있는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단지 내에 있는 나무들은 수목은 저희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저런 은행나무는 우리가 당장 불편해요.
  당장 불편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이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둘 수 없어서 전지작업을 이번에 저희가 했어요.
  저희가 정원도시과에 얘기해서 전지작업을 해서 이제 행인,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여전히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모르겠어요.
  우리 공주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안에 단지 내에 있는 수목 제거, 위험 수목 제거를 해달라는 얘기,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없는가요, 혹시?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는 거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수목 전지작업이라든지 그 정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전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가서 현장 나가서 보면 당장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저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그 상계역 앞쪽에 그 벽산상가 109동, 108동이 아닌 앞쪽에 있는 가로수에도 은행나무가, 암수가 한 12그루 정도 있어서 제가 교체를 해드렸거든요.
  여전히 거기도 통로, 상계역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제안합니다, 제안.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이 부분을 좀 포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뭐 위험 수목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 진짜 현장에 나가서, 우리 관련 부서 현장에 나가서 정말 현장에 나가 체크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정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줘야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조금 예외 규정을 줘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요.
  만약에 이제 26년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상반기 중에 해당 부서에다가 기준 내용을 보내서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해서 그걸 수렴해서 당해 연도 9월에 각 아파트 단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9월 달에 시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해도 내년 사업이 아니고 후년 사업으로 검토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어쨌든 내년 사업에 안 된다, 하더라도 후년 사업이라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사항이에요, 지금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안에서 이 부분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 안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물론 전부 다 단지마다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도 말씀드린 거지만 30년, 40년씩 돼서 나무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태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다음에 여전히 그 롯데캐슬 행위허가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국토부 질의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현재 저희 노원구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지금 롯데캐슬에서 지금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행위허가 때문에 지금 롯데캐슬의 행위허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저희가 지금 롯데캐슬 시그니처 관련해서 지금 행위허가 사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관련 공문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지금 이제 현재까지 법률적인 해석은요.
  단지 구분 없이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입주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요, 현재 그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금 법률 자문받은 그 내용을 고지하고 안내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혹시 롯데캐슬에서 혹시 이렇게 하겠다고 뭐 혹시 접수한 게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지금 자세한 행위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지원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예, 안전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캐슬 1단지에서 CCTV에 관해서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위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아마 반려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 차단기를 뭐 설치하겠다,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주차 차단기 설치하고 볼라드를 좀 박겠다고 하는 거 하고 CCTV,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CCTV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행위허가가 필요한 행위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 외의, 아니,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을 중으로 있는 당초 사업계획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보면,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이 내용으로 보면 크게 문제 될 거 같지 않아요.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그 조항이 이제 행위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도 있고 행위허가 신고에 관한 내용이 35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허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허가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이렇게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변화가 있을까요?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크게 뭐 재산상의 변화는 없겠지만, 그게 이제 공용 부분에다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이제 주민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법령 자체도 그런 경우 이제 동의를 받도록 해서 저희는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런데 롯데캐슬에 관련해서는 1단지와 2단지가 각각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제 물론 사업 시행 인가를 냈을 때는 같이 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1단지와 2단지 각각 분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1단지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1단지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1단지에 계시는 입주자들한테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 일반적으로 봐서는 옳으신 말씀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이게 주택단지니까 1단지, 2단지 별로 입주자를 따지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법률적 그 해석을 했거든요.
안복동 위원   저도 이제 국토부에서 온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국토부에 원래 질의했잖아요, 안 돼서.
  여기 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외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무슨 뭐 건축을, 뭐 이게 우리가 증축을 하거나 뭐 달리 뭐 공간을 달리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CCTV 단다고 구민 커뮤니티 공간이 달라지나요?
  아니, 그러니까 CCTV를 달았다고 해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이게 지금 그 행위허가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복동 위원   맨 마지막 내용은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 관련 법령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나 다시 재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위원님, 저도 처음에 그 공문을 받았을 때 맨 마지막 문구에 대해서 좀 의아함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구 포함해서 전체 그 국토부 관련 회신 내용을, 법령을 검토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받았던 대답이 단지별로 하는 게 아니라 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계획별로 행위허가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안복동 위원   글쎄, 이제 뭐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문구를 보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적당히 판단하라, 이게 왜냐하면 크게 변화가,
  왜냐하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나,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변화는 없거든요.
  실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산상의 큰 변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벽산 아파트의 철거를 제거, 철거 저기 뭐야, 육교를 철거할 때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붙여주기로 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게 동의서를 못 받아서 결국 이제 무산됐는데,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에서는 이제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시설물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CCTV, 커뮤니티 공간에 CCTV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의 수준이냐, 여전히 물음표가 남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지금 다 인지를 못 해서 답변드리긴 좀 그런데요.
  CCTV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설치할 때도 일단은 행정 고지해서 그게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 지를 일단은 일정 기간 고지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실내에 있는 것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차 차단기 같은 경우도 아까 팀장님 얘기했듯이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찬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챙겨봐서 법령 해석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좋은 안건 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법을 찾아주자는 얘기예요.
  전부 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분들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아주 이거 민원 때문에 지금 아주 시달리고 있어요.
  계속 오늘도 우리한테 보냈다니까요, 도시환경위원회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쪽하고 상의하셔서 1단지, 2단지 전부 다 공문을 거기다가, 안내문을 뭐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그 붙이는 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찬반.
  그 주민대표자 회의에서 회의하셔서 찬반을 할 수 있게끔 거기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서 그렇게 좀 주주 좀 모아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일단은 법령에 먼저 보고하려고 법 먼저, 과에서 검토한 법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저희 기관에서 설치할 때도 그런 거를 하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그 2단계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우선 그 아파트 경비 5페이지요.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에서 하고 경비·미화 인력 2년 설계하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조례를 잠깐 소개하면 우리 노원구 조례는 일단 55세 이상은 고령자 경비원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55세 이상을 지원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경비원 평균 연봉, 범위 내에서 이제 차등 지원하는 것도 있고 고용지원금을 1년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여기에 준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지금 보면 8개 단지 선정되어 있고 2,638만 2,000원이 지금 올해 내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있는 내용이 전부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항은 기본 시설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온풍기 설치라든지 아니면 휴게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경비·미화원 분들 시설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과장님, 그 시설 말고요.
  제가 보고서에 보면 경비·미화 인력 2년간 고용 승계 유지, 지원 대상 선정 이런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밑에 보면 입주민 교육 실시, 휴게 시간 보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협조 사항 안에는 경비·미화 인력이 2년 고용보험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선정된 8개라는 것은 이게 시설물이든 2년간 고용 승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아니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준해서 고용 승계를 하면 일정 부분 연봉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저는 이제 이 조례에,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조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55세 이상만 지원해 준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봉에 100분의 40이면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저는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지금 경비·미화원 지원 조례는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미화원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공동주택지원과로 전환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이게 뭔가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 준해서 하는 건지 제가 여쭙는 거고 그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동대표 역량 강화 부분에서 지금 4시간 의무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 대상자가 거의 몇 프로 정도 실질적으로 교육받고 계실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낸 자료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4시간을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온라인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아니, 의무교육인데 우리 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나요?
  의무교육을 안 받으면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지금 페널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운영 교육 미이수 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받으면 그런 조항에 대해서 지금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저희가 교육을 이수하시면 그 명단을 아파트 관리 단지에다가 송부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안 받은 분이 문제죠, 받은 분은 문제없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지금 우리 과태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내역서 자료를 보면 자꾸 증가해요.
  24년도에 총 6건이고 25년도에는 총 10건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역량 교육 강화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교재 제작도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잘 먹혀들면 과태료가 줄어야 되는데 과태료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소장님들이야, 당연히 이제 주택관리 자격증이 있으니까 잘 아실 텐데, 동대표 회장분들은 대부분 다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모르죠.
  그렇다 보니까 왕왕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고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모르니까 과태료 물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24년도에도 총 6건 중에서 다, 3건을 이의 신청하고 3건의 체납해 버려요.
  돈 못 내겠다, 이거예요.
  25년도에도 보면 10건 중에 이의 신청한 건이 현재, 법원으로 이송돼 있는 게 지금 3건, 미납, 미납, 체납, 뭐 납부 완료는 3건,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 동대표, 우리 주민들하고 자꾸 충돌 일어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이분들은 억울한 거죠, 말하자면.
  이 지점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끔 뭔가 하려면 우리 관에서도 당신들 교육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교재를 주든, 어떤 행태로든 간에 억울하게 않게끔 인식할 수 있는 거까지는 우리 관에서 해야지, 이런 갈등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 문제는 제가 와서 처음에 교육받는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들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전문 강사가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재를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관리 소장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대의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은 비전공자고 일반 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을 못 지키고 벗어나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물론 앞으로도 더 적극 교육하고 홍보해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또 현장 나서가서 점검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할 때는 저희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 주택관리사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 이렇게 세 분이 나가서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검내용을 검토하고 회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정명령, 과태료 그다음에 권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입대의, 일반 주민이시죠.
  일반 주민들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실행 방안이 뭔가 나와야, 그래야 이게, 안 그래도 공동주택은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고 의심도,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입대의에 대한 의심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대의 분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또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돈을 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게 겹겹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그 교육도 당연히 이런 문제 되는 사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부서에서 뭘 고민해 줘야 하냐면, 입대의가 처음 구성되고 모르겠어요.
  언제 기간별로, 그런 분을 개별적으로 찾아서 다 교재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의 묶음으로 해서 새로 입대의가 구성된 것들은 책자 배부라도 우편으로 해서 이거라도 반드시 필독하라고 해서 이런,
  심지어 좀 경고 차원에서 정보를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러이러한 사례로 이런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벌칙들을 모은 게 있으니 꼭 필독하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하든지 뭔가 나름대로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주십사, 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저는 주택관리 업체 행정지도점검 관련해서 주택관리업체 행정지도에서요, 그 점검 내용이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등록 기준 준수, 관리 실적, 이게 딱 기준인가요, 점검?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등록사항 관련해서 점검하는 거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금 얼마 이상,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이거 갖고 점검하면 안 될 것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분쟁이 점검 그러니까 관리 실적 안에 분쟁이 있는 아파트를 관리했는지 여부가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관리법에 보면 관리소 역할이 있어요.
  그거는 관리 주체 관리 업체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업무를 합니다, 관리 주체가.
  거기에는 관리사무 관리 사무소장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리소장이 총괄을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그런데 그걸 다 아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는 주민이죠.
  진짜 일반인이고 그런데 보세요.
  분쟁 나는 거에서 대부분 과태료 먹고 하는 거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선관위가 늦게 구성이 되고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공사를 해서 선관위 늦게 구성돼서 입대의가 안 돼서 먼저 돈을 내 갖고 행정지도 받고
  그리고 공사를 또 입찰을 늦게 해서 안 되고 이거 다 관리소장이 다 미리미리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쟁이 났단 말이죠.
  소장은 뭐 했어요, 전문가가?
  다시 말해서 소장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임무를 안 한 거죠.
  주택관리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점검을 안 하고 이거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저는 아파트의 대부분 분쟁은 관리소장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라고 봅니다.
  거기에 다 가장 큰 요인은 관리소장이 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바로잡아야 한다.
  주택관리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관리소장의 역할이.
  관리소장이 말 그대로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의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로 돼 있고요.
  주택관리업자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주택관리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임기나 선관위 이런 거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에 보세요.
  시정명령 행정지도 권고 죄다 이거 관리소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단순히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 분쟁 난 곳에 관리 주체 관리 업체 주택 관리업체 이거 다 리스트 작성해서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공유해야 되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시야를 좀 다시 봐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이 어떤 분이 대표자 회의를 해도 다 처음이고 모르실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구성하고 며칠 공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소장님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찰할 때 이거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거 내셔야 된다.
  그래서 입대가 입대의 회의실이 관리소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지도점검하는 거에 있어서 주택 관리 업체에 대한 점검은 그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법령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저희 노원구에 있는 분쟁이 시작되고 있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관리 업체 안에는 항상 껴 있는 관리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업체가 이름을 바꿔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관리소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일으키는 곳은 항상 일으키거든요.
  관리 업체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쯤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소장님 급여가 대단히 많고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 구민들을 오히려 주민들을 정말 봉사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작은 말 하나라도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바르신데 주민과 구민들 사이에 또 이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한번 법령 내에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거 반영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저희가 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그런 불처벌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행정이 너무 과하게 주민분들과 대립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좀 카운슬링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려 말씀 전달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분쟁조정 관련해서 공동주택 변호사상담실 월 1회 운영, 계속하고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월 1회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혹시 만족도 조사하고 계신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만족도는 저희가 이용하신 주민께 받고 있고요.
  지금 만족도는 한 96% 만족하고 계시고요.
  대체적인 의견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사용해서 너무 좋다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2023년도에 김소라 위원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월 1회로 운영 횟수도 늘리시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차 추경을 해서 예산을 또 추가 확보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좀 상당액이 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 입장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편성할 때 그 영구 임대하고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임대하고 구분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구 임대 같은 경우는 시하고 매칭사업비로 해서 시비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약간 부족하게 편성이 돼서 추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비 편성 같은 경우는 매칭이 된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 부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럼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9개 자치구에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 구가 제일 많은 상태고요.
  아, 두 번째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액이 지금 많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에서는 이제 당초에 100을 갖다 편성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교부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집행액을 보면서 조정을 또 일부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 자체는 그 조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을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상황이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차액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시하고 좀 소통하셔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좀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박이강 위원   첫 번째는요, 승강기 안전 관련입니다.
  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 조례는 있는데 대부분 구 조례는 없죠,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뭐 어떻게 났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보고나 공유받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지금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이 하면 시 차원에서 자치구에다가 공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이강 위원   예, 우리는 지금 노원구에 아파트가 많아서 이 승강기가 주민들한테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는데, 실제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 주체가 이제 관리 주체 그리고 승강기 안전원인가요, 승강기안전관리공단.
  그 2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제 능동적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 아니냐, 라고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전에 월계동에 뭐 공동주택에서 여름 거의 한두 달 동안 하루에 한 번꼴로 승강기가 고장 나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큰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조치하거나 공동주택에 권고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인지를 해서요, 그때 그 관리 주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다가 그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이첩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나, 사고가 났거나, 수리를 했거나 혹은 긴급 출동을 했거나 이거를 그래도 관리 주체들은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좀 정기적으로 우리도 좀 받아서 계속 사고가 나는 아파트 혹은 계속 사고가 나는 동이 있거든요.
  그 뭔가의 점검 과정에서 잘못됐다거나 하면 기기상의 결함이 큰데 아직 조치를 못 하고 있거나 결국 이게 다 주민들 피해로 돌아가는데 우리 구청이 그런 데이터를 좀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받아서 이를 공동주택 관리에 참고하고, 뭐 예컨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관리 철저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제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중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다가 정밀 점검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자치구하고 협력을 해서 설치 검사하고 24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15년 이상 장기 사용 승강기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외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주차난 때문에 이게 충전시설 법적 의무 비율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과태료가 2,000만 원일 텐데.
  재건축을 앞둔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거를 맞자, 과태료를 그냥 맞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하고 싶은데, 예컨대 이제 더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간이 없거나 혹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요새 저희가 관내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어린이 공원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상황은 아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이거를 주차장으로 좀 확보하게끔 해달라는 요청도 많고요.
  그에 관한 절차를 좀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탄소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게 정기적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뭐 현장 설명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뭐 일부 단지 내 시설을 용도 변경한다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생각 외로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경우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될 건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일종의 Q&A 같은 매뉴얼화를 해서 혹시라도 관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파트 내에도 놀이터를 유지해야 하는 비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비율을 그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뭐 자세한 개별은 이제 다 지역도 다 뜯어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의를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Q&A를 해드리겠다는 식의 좀 안내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누적돼서 도래될 거 같은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위허가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저희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허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A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요,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한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어느 공간을 갖다가 좀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전체 아파트 단지가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만약에 A라는 단지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희한테 조언을 구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계마들, 하계시영5단지 그런데 이에 따른 주민 생활에 관한 불편이 좀 있는데요, 저희도 생각지도 못한 거라.
  하계시영5단지나 이게 되게 다 저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분들이 30~40년 동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에서 사시다가 이제 임시 이주를 하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으로 들어가신 거죠.
  엘리베이터 작동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저희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입니다.
  들어가셨는데 몇 층인지를 안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멈춰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갇혀 있거나 대부분 고령이고 엘리베이터 활용에 좀 익숙지 않으시거나 특히 고층에서 거주하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를 저희도 이주하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SH, LH 등과 한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교육이나 아니면 직원이 동행해서 연습하거나 그거를 이주한 주요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관리 주체 등과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뭐 해당 복지관하고 상의한다거나 그래서 일회성 또는 이회성 뭐 여러 번 정도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 분은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이런 연습이나 이런 걸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좀 연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실제로 저도 안 누르고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움직여서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아파트에 처음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승강기를 처음 접하시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저희 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참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지금부터,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공공지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9월 중계그린, 하계장미로부터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요청이 있어 지원을 위한 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신규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관내 45개 아파트 재건축 진단 및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0일 현재 신속통합기획 자문 5개소 완료, 주민공람 1개소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14쪽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쪽,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올해 9월 공사비가 최종 합의되어, 12월 말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계동신, 상계주공5단지 등은 기타 사업별 자세한 추진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어 2024년 3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 해체 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본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상계 4-1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성 평가 용역 발주 중으로 12월 초 계약 완료 예정에 있으며, 전액 시비로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용역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계5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상계5동 154-3번지 일대는 올해 4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7월 말 조합 직접 설립 동의율이 충족되어 현재는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모아타운 추진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계2동 177-66번지 일대는 2024년 2월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올 6월 관리계획 승인 고시되어, 현재 두 구역 모두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재건축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상계5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지정을 25년 4월 이후에 조합설립지원 용역 착수가 6개월 이상 지연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4월 21일 날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다음 이제 단계가 조합 설립입니다.
  그런데 동의서 받는 게 좀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3개월 정도.
  조합 사업추진 방식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는데 그 양쪽 좀 약간 의견이 대립이 돼서 동의서 걷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산이 지금 전혀 집행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도 사실은 또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예비비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경에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사업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이거를 잡았고요.
  편성 내용도 보면 사무비로 잡아놨어요, 공공 용역비를.
  이게 맞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저희가 그 연초에, 연초에 볼 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한 50%가 채워질지 좀 그때 확신이 없어서요.
  그때 추경으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9월 달에 최종 50% 직접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가 50% 넘어서서 그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예비비 편성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맞냐고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이게 이제……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태 위원   예.
○재건축계획팀장 김미정   재건축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용역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일반용역의 사무관리비로 발주가 가능하고요.
  흔히들 이제 시설비로도 용역 발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공사라든지 그런 기술 분야 쪽은 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시설비로 발주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리비로 발주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 다시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재건축계획팀장 김미정   예.
김경태 위원   이게 연내 지출이 가능한가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고요.
  올해 지금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출이 가능하고 이게 용역비하고 공공지원자 직접비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공공지원자 직접비는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용역비는 올해 지금 계약해서 지출 가능한 건 한 50% 정도 지금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출 가능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우리 잡혀 있는 3억 7,400중에 얼마가 지출이 가능한가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지금 용역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3억 정도인데 여기에 최대 지금 저희가 초반에 한 50% 정도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이게 예비비로 급하게 이걸 추경에 잡았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용역비로 한 번에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있어야지만 용역 발주가 가능해서 그래서 다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태 위원   연내 50%는 지출이 가능하다.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김경태 위원   일단 너무 지체되고 우려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정말 앞으로는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정말 신속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좀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배준경   배준경 위원입니다.
  저 띄어 주는 거 없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정책평가를 보면 3년 연속 우리 과장님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에 대한 구민들의 염원도가 가장 높아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재건축·재개발이 신속 추진돼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열망도 높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자재비,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서 또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시공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종상향이라든가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 천고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은 우리 임기 동안에 집중해야 할 분야가 바로 이렇게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지금 35.9%라는 이 정책평가에서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집중을 해야 하고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 이 구민들이 행정 소식이라든가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지역 행사 등 다양한 소식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그 정보를, 구정 정보를 접하는 매체가 소식지.
○부위원장 배준경   그렇죠, 소식지나 홈페이지겠죠.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소식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부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해요.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게 업로드가 되지를 않아서 계속 정체돼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보니까 아직까지도 또 지금 올해 것도 정체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저희가 이제 재건축 소식은 소식지에 매월.
○부위원장 배준경   소식지도 그렇지만, 홈페이지를 가장 쉽게 우리가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소식지잖아요, 노원구 소식지는 그렇죠?
  그거를, 지면을 통하지 않고 홈페이지는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을 했었는데 올해도 지금 8월 20일에 그쳐져 있어요, 제가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소식을 지금 신속추진에 대한 가장 높은 열망이고 관심임에도 불구하고 몇 달씩 정체돼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시정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여지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최신 동향에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데이트 잘 해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추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어렵죠?
  1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청년주택 환풍구 방음벽 설치,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지금 그 환풍구는 가림막을 좀 설치해 놨고요, 했고.
  그 안쪽에다가 이 환풍기가 계속 매일 상시 가동이 아니고 그 지하에 일산화탄소가 좀 오버 됐을 경우에 자동 가동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가동됐을 때 방음 효과를 위해 흡음, 흡음 그걸 그 안쪽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안복동 위원   혹시 그 소리나 이런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현장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그런데 이제 그쪽 그 차고지, 차고지 그 버스 소음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소리에 약간 묻힙니다, 이쪽 그 방음벽.
안복동 위원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뭐 차고지까지 얘기할 일은 아닌 거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당초에 이제 가림막으로 했다가 가림막 철거를 하니,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환풍기가 노출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3m 높이로 지금 방음벽 설치를 했다고 했죠?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안복동 위원   예, 그러세요.
○재건축사업팀장 류미연   예, 약 3m 높이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쪽에 방음 성능이 있는지 자재를 붙여서 현재 시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안복동 위원   그 이후에 혹시 가동하고 나서 혹시 들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재건축사업팀장 류미연   그 이후로도 계속 현장 방문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런데 괜찮아요?
○재건축사업팀장 류미연   예, 지금 현재 당초에 공사 중일 때는 계속적으로 가동이 돼서 좀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준공 이후에는 아직도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의 내부에 있는 그 일산화탄소 농도가 있어서 아직 가동되고 있어서 소리가 나고는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로는 소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화탄소 30ppm 이상일 때 이제 자동 가동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소음은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계속해서 가동은 되는 게 아니군요.
○재건축사업팀장 류미연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때그때 이제……
○재건축사업팀장 류미연   예, 지금 현재로는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하 주차장의 농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가동이 돼서 좀 소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일산화탄소가 30ppm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만 자동으로 이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그거는 어차피 이제 조치가 그렇게 이뤄져서 다행이고요.
○재건축사업팀장 류미연   예.
안복동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청년주택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주택들이 이제 시공되거나 지어지고 있을 텐데 그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미리미리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치를 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선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서 그거를 우리가 체크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방음벽이 처져 있어서 우리가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방음벽을 철거하니까 이제 우리가 노출된 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팀장 류미연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거기에도 우리 노원 구민들이 생활을 하셔야 하고 그 반대쪽에도 우리 노원 구민들이 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언제든지 재개발·재건축, 재건축을 할 때는 항시 그 옆쪽에서 항상 민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민원이, 양민원을 해결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분쟁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조율했을 때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난 그다음에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조치를 하려고 할 때는 동의가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는데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난 그 이후에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조치를 좀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재건축사업팀장 류미연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 맞은편에 있는 주민들을 이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건축사업팀장 류미연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희망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자문 위원들이 나오셔서 현장 방문을 하셨죠?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안복동 위원   어느 분, 누가 답변하실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재개발팀장입니다.
  자문위원.
안복동 위원   현장에 나오지 않으셨나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자문위원이 나오진 않았고 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복동 위원   담당 과장님이 나오셨나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안복동 위원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희망촌 둘러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여기는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같이 모았고, 그리고 과장님도 저희가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자기도 협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안복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안복동 위원   그럼 서울시 과장님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안복동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희망촌이 상계 3구역에 공공재개발과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안복동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지금 현재 같이 안 하면 희망촌 혼자 단독 개발하기에는 힘들겠다는 것도, 그것도 시하고 같이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안복동 위원   희망촌 단독 개발은 못 하겠죠, 당연히.
  오히려 지금 희망촌 개발하고 3구역 공공재개발하고 이게 원래는 희망촌이 사실상 개발하기 어려운 곳이죠.
  어려운 곳인데 그게 사실상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게.
○재개발팀장 강미영   기존에 그린벨트였는데 지금 해제가,
안복동 위원   그렇죠.
  해제가 됐고 지금 종상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하려고 이제……
안복동 위원   그러면 종상향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지금 종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심의가 통과 안 됐고 그때 기존에 의견은 3구역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희망촌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3구역이 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도 같이 진행하려고 있는데 이게 희망촌 단독으로는 종상향이 힘들기 때문에, 3구역이랑 같이할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게 사실상 3구역하고 같이 개발되지 않으면 거기는 맹지가 돼요.
  도로가 없습니다.
  3구역만 개발해 버리면 희망촌은 맹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만약에 같이 개발이 안 된다면 3구역에서는 희망촌으로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안복동 위원   그래서 같이하는 거예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안복동 위원   그래서 같이 하는 거고, 어쨌든 많은 세월을 흘렀어요.
  엄청난 많은 세월이 들었고 여전히 3구역과 희망촌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희망촌을 자체적으로, 3구역이 공공재개발이 당초에 준비되기 전부터 희망촌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부분인데 같이 묶어서 아마도 3-1, 3-2 정도로 붙여서 진행해야 될 듯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서울시에서 나온 과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고 하니 우리 종상향하는 문제 이쯤에 빨리 서둘러서 잘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구역과 희망촌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미리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셨다가,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이후에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그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예측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예측해선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3구역과 희망촌이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우선 노원구 재건축은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규제를 다 해서 지금 조합 설립 때문에 아예 손바뀜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당장은 자료 보니까 월계동신하구, 상계동 5단지만 지금 현재는 손바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추진 중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부서 입장에서 이 규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해야지, 이게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일단 지난번 포럼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원 양도양수 지위, 양도양수는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비 이후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이 나와야 그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외형상 볼 때는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요.
  아파트 거래 건수가 준 걸로 보이지만, 현재 각 구청별로 허가 신청 건수로서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 착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물론 손바뀜이 일어나야 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손명영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예를 들면 상급 기관인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 처해 있는 현상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든지 완화하도록 요청을 계속해서 하든지 뭔가 나름대로 그런 거는 상급 기관에 하는 일들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단지 하고 월계동신하고는 어차피 이게 지위 양도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안 되니까 여기는 속도를 내야 되겠죠.
  사업 승인 인가도 가야 되고 관리청도 가야 되고 속도를 내야 될 것이고 지금 시작하는 이 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아마 조합 설립 안 갈 거예요.
  가려고 안 할 거라고요.
  아니면 어떻게든 지연시킬 거라고.
  방해 공작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왜 조합 설립되면 집을 못 파는데,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라는 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 관에서 어떻게 이걸 조치, 물론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적 영역이 많아요.
  재개발은 다 공적 영역이 커서 기반 시설도 하지만.
  사적 영역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 우리 노원구 처해 있는 현상이 지금 30년 넘은 아파트에, 서울시 최고 많은 아파트이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재개발·재건축인데, 그러면 이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얘기로는 크게 고민한 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권한은 없지만, 일단 원래 이 제도, 시비로 대체된 목적이 어떤 갭 투자라든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한 정책인데 실제 강남권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 대책 이후에 주택 거래현황이 정확히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국토부에 강남권 이외 지역은, 원래 강남권은 이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이건 필요성이 없다, 그 외 지역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도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손명영 위원   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지금 실질적으로 노원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은 운영은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신속추진단이 처음에 2022년 그때보다는 우리가 추진단 운영하는 목적이 재건축 단지는 많고 각 단지별로 어떤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회를 했고요.
  올해는 한 6번,
손명영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신속추진단이 아니고 신속추진 포럼을 했죠, 6번.
  신속추진단하고 신속 포럼은 달라요.
  모르고 계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포럼 자치구 추진단을 구성해서,
손명영 위원   추진단하고 추진 포럼은 다르니까요, 이게 단체가.
  추진단은 처음에 2022년에 구성돼서 지금까지 여기 자료에도, 보고에도 써놨잖아요.
  ‘필요시, 회의 등 개최, 신속추진단.’ 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 ‘향후 계획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 운영’ 지금 포럼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계셨구나.
  포럼 운영하는 데, 좋습니다.
  이 포럼도 이렇게 운영해서 주제도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주제들을 가지고 전문인들한테 강의 듣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죠.
  신속추진단을 운영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크게는,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체별로 맞춤형 뭔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체마다 환경도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민원을 갖고 지역구에 받아 보면 공무원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공무원분들하고 원활하지 않아서 이것들이 지연되는 경우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는 이렇게 해서, 포럼 식으로 해서 우리 전체 어떤 것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사업자별로 맞춤형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포럼은 별도로 하고 별도로 각 단지마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주민정비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지에서 원하면 저희가 출장, 현장 가서 강사를 섭외해서 또 설명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제가 볼 때 무엇보다도 단지별로 가서 임원들 교육하는 것, 정비사업 주민학교보다도 핵심이 뭐냐면 추진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위원장하고 뭔가가 소통되고 위원장하고 뭔가가 이야기되어야 하고 위원장하고 뭔가가 돼야 일이 되지, 그거 안 되고는 제가 볼 때는 재개발·재건축은 아예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맞춤, 위원장하고 어떤 소통과 교감을 계속해서 가져서 뭔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돼야 신통이라는 게 되는 거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말이 신속통합기획이지 말만 하면 뭐하냐고.
  그 소통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비비로 해서 지금 상계5동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6억 정도 시·구비로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 7,000인가 확보됐으면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 확보해서 사업 예산 집행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그 지원 예산은 시비·구비 7대 3으로 시에서 7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대 4입니다.
  올해는 7대 3이어서 올해까지는 확보된 예산이 있고 내년 예산은 우리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명영 위원   내년에 총 6억 정도 투입되나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총사업비가 6억.
손명영 위원   사업별로 다 이게 주민들 갈등도 있고 입장도 다 달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아까도 과장님 보고하시기는 하던데 실제적으로 조합원 방식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면 여기는 뭐 신탁 방식으로 가자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NBM 뉴스 나온 걸 내가 보기는 했는데, 어때요?
  이런 것들을 뭔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뭔가가 이거 어떤 교량 역할을, 이것도 약간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는 이게 안 되거든요.
  어차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50% 받았다지만, 또 여기 신탁 방식도 거의 30% 이상 받았다는 말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세력들이.
  결국은 뭡니까?
  75%를 조합 설립하면 받아야 되는데 여기 신탁받은 사람 35% 있단 말이에요.
  75%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못 받아.
  이 사람들이 계속 고수한다면 신속통합 나는 끝까지 가겠다, 30% 그 사람들이.
  절대로 조합 설립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일 텐데,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이쪽, 이쪽 윈윈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것도 그게 무슨 고민이 좀 돼야, 그런데 말하자면 이게 재개발이니까 공공성을 뛰고 있으니까 이거는 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 부서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상계5동 신통 개발 예정지, 거기 이제 공공 지원, 구청에서 지원하기로 한 곳인데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용역 업체는 선정했고 다음 단계가 추진단 구성입니다.
  추진단은 조합원의 20분의 1 이상 한 110명 정도 구성할 예정인데 그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정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실제 그 조합원 동의서를 받기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그 구성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조합 설립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그 추진위원회에 넣어야 할지 넣는 걸로 해서, 그래야 협력이 돼야 75% 동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조만간 추진단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는 거죠, 조합 설립할 때까지.
손명영 위원   강 팀장님, 할 말 있어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저희가 조합 설립 관련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라는 게 75% 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75%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 관건은 동의서를 얼마나 빨리 75%를 모으느냐, 관건인데 저희가 조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랑 같이 나갈 거고 신탁 추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완전 신탁만 고집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중간인 분도 있어요.
  빨리 추진하는 쪽으로 자기는 가겠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설득해서 한 팀으로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동의서를 75%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하여튼 신탁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하고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관전이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그래서 신탁을 추진하시는 주체분을 많이 만나고 상담해서 저희 쪽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하여튼 뭔 당근을 줘야 돼요.
  당근을 주지 않으면 협력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걸 허용해서 갈 건가에 대해서 잘해서 상계동 신통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참 어렵죠, 이게 재산 문제라.
  저는 어떤 일이든 항상 보니까 중간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정보의 공유가 잘 되다가 안 되면 카더라가 돌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보 공유를 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신빙성이 있고 서로가 공개적 이어야 그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있어서 우리 공공에서 또 잘해주시면서는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저번에 104마을 길냥이 때문에 애써주셔서 우리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달라진 게 있을까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현장에서 대표분들하고 시공자분들과 서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는 통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통로 만드는 거는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합의했고 그 대신 생태 통로를 조금 더 많이 뚫어서 하는 걸로 절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래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김소라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우리 하계·시영 5단지도 우리 재건축 사업팀에서 같이 뭔가를 하고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시영은 도시관리과에서……
김소라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김소라 위원   거기도 지금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어서 길냥이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어서요.
  우리 104는 제가 조금 늦게 개입해서 마무리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그거 때문에 한 번 더, 이게 하나의 매뉴얼 되면 사전에 펜스 치기 전에 이동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 저는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미리 해서 공사 차량 들어가기 전에 이동하고 그리고 이동한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어렵지만,
  그 104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좋은 사례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뭐 이렇게 질의보다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꼭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 위원   그 과장님께서 전에 미디어홍보담당관이셨지 않습니까?
  그 주민 소통과 뭐 언론을 통하든 직접 홍보하든 이 부분에 더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희가 이 근래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과 관련해서 도대체 노원구청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구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라는 대단한 성과, 이거는 노원구의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과 담당 시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낸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집이 없어서 체감은 못 한답니다만, 이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소유주분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재산에 상당한 뭐 어디는 몇천만 원 이상의 효과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업성 보정계수 시뮬레이션 결과도 담당 시의원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냈는데, 예컨대 최근에 이제 그 여러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급하신 이제 단지들도 보면 이제 처음보다 이제 뭐 영 점 몇이 올랐다, 대충 이런 정도면 엄청난 재산상의 소위 이득입니다.
  그게 그런 성과가 좀 더 알려져야 하는데 물론 사유 재산이라는 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 재건축·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은 변함없이 갈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노원구의 행정과 정치가 똘똘 뭉쳐서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제가 요새 이 근래에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알림이 없었어요,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제 특정 단지에 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재건축에 있어서 이런 효과가 있다,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하는데 좀 실기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이 근래 이제 정보 대책 발표가 있습니다만, 정말 큰 재산상의 이득을 주민들에게 거두는 쾌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세 되어서 이슈가 좀 묻혔어요, 우리의 성과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집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계산기를 저는 두드려볼 계산기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한다, 지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설명 들으신 분들은 다 “그랬지, 그런 거였어요, 우리 아파트 20층 올라갈 거 30층 올라갔어요? 노원구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셨거든요.
  과장님의 특기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12월호에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소식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집으로 해서 뭐 사업성 보정계수라든가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해 준 사항들까지 포함시켜서 홍보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두 번째는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인데 이제 재해관리구역이라는 내용은 빼도 되지 않나요?
  이제 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들어있네요.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고를 보니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거의 다 왔고.
  뭐 저 또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큰 산은 넘고 최종 이제 착공을 언제 할 것인가가 있는데.
  그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착공 예정일도 제가 봤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또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쨌거나 시행사가 따로 있고 조합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인데요.
  구청이 양측 소통을 좀 잘 해주셔서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산을 넘어가서 이게 또 이 월계동 일대 엄청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광운대 역세권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이 동신아파트에 영향을 주죠.
  또 석계역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영향을 줄 것이고 인근에서 재건축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그런 움직임이 있는 여러 단지들의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 스타트를 어떻게 잘 끊느냐가, 중요한데요.
  마지막까지 소통을 잘해주시고 중재 잘 해주셔서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그 중간에 법이 또 바뀌면서 생긴 일이긴 한데요.
  저희 재건축 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한 민간 융자금 이제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후에 부서에서 이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신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혹시라도, 또 혹시라도 신청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없는데요.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 것은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예, 저희가 6월경에 법이 바뀌게 되면서 생긴 일인데, 감추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사실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중간에라도 저희가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부서에서 좀 추이를 보다 보니 생길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같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좀 빠르게 대처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관리과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도시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노연수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업설명 자료의 목록에는 없는데 이제 아마 진행하시고 관리하실 거 같은데요.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석계역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그 결정 절차 진행은 거의 완료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현재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 그게 종료되면 바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박이강 위원   예, 그런데 우리 보고 자료에 없는 이유는 뭐 따로 그거는 뭐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상계·중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작아서 그런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요한 사업 위주로 제출하다 보니 좀 누락된 거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다음에 현안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이제 소위 서울은 끄트머리가 이제 석계역 굴다리 앞에까지 이제 진입로가 연결되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서 이제 도로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소위 이제 석계역 일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쪽 도로를 좀 넓히면서 한편으로 이제 서울원을 비롯한 그 광운대역부터 석계역 사이가 이제 천지개벽이 예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업데이트가 좀 주기적으로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 같아서 이제 주민들도 매우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공람이든 주민설명회든 뭐가 있을 때 되게 이런 주민들 만나서 설명드리거나 있습니다만, 이 구역도 상당히 적지 않고 또 일대의 변화 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제 한 번 정기적으로 주민들께 알릴 때가 됐다고 하면 진행 상황 정도를 이제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절차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그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적정한 시기가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뜬금없는 얘기.
  보행 불편 지상물에 관련된 것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 결국은 통행이 불편하거나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안복동 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도시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일인 듯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토목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 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보행로에 굉장히 좁은 보행로가 있잖아요.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30~40년 전에 가로수를 심어서 엄청 성장했잖아요.
  성장해서 사실상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로가 꽤 많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일단 가로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점용 허가 시설은 아니고.
안복동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도로를 개설할 때 이제 과거에 심었던 것이라 현재 유지관리는 이제 그 푸른도시과에서 할 것이고요.
  보도 조성은 이제 토목과에서 하게 되는데.
안복동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사실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가로수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 가로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복동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즉, 공원위원회에서.
안복동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수목이 개선되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수종 갱신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서 제가 뜬금없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보행은 불편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같이 좀 우리가 어차피 도시관리과에서 어쨌든 이런 뭐 보행 불편한 곳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뭐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그 관련 부서 연계해서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뜬금없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참고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협업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배준경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그 공공용지 무단 점용 및 도로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3년에 체납 건수가 8건이고, 24년도에 8건이고, 25년도에 11건으로 징수율이 이제 53.3%에서 44.2%로 낮아졌어요, 그렇죠?
  또 하천도 한번 살펴보면 하천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도 2023년도에 징수율 54.2%에서 지금 48.1%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 체납금의 5,281만 원에 대한 그 고지서를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독촉을, 독촉 고지를 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하지만, 이게 좀 징수율이 높이는 데는……
○부위원장 배준경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독촉장을 이렇게 발부하고 그런 거에 끝나지 마시고 조금 더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공공용지팀장입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그 체납된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영세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제 체납이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징수를 하도록 계속 안내하고 징수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렇죠, 영세자들에 대한 그 개인적인 이해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무단 점용했다고 해서 영세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예.
○부위원장 배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예, 그 체납과 관련해서 제일 순간 드는 그 민원, 민원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받았던 거 같아요, 비슷한 민원일 거 같은데.
  그 아마 오래전에 아마 빌라를 지은 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맹지가 아니었겠죠.
  빌라를 지어서 출입을 했는데 앞에 상가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면서 이제 그 빌라가 본의 아니게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 도로가 생기면서 그 앞쪽으로 차량이 이제 빌라 안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그 도로가 이제 그 빌라의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에 살던 그 가구원들이 이 도로를 쓸 수 있게끔 점용 허가를 받겠죠.
  그래서 그 빌라 사람들이 대표로 한 사람을 내세워서 점용 허가를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오랜 기간 하다가 다 이제 빌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팔고 나가고, 팔고 나가고 하다가 그 도로가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파손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시 복구해야 하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데 문제는 그게 노원구 도로입니다.
  그러면 대표자한테 그게 가잖아요, 그렇죠?
  파손한 거 다시 복구하라고.
  그런데 이 대표자는 내가 혼자 한 거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이게 도로를 하자고 내가 대표로 허가를 받았는데 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무냐, 라는 민원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공릉이나 월계에 이런 일이 빈번할 거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오래된 빌라에.
  그런데 문제는 그 빌라를 여러 가구가 사는 집주인들이 이미 집을 팔고 다 나갔을 텐데 그분의 말씀은 자기는 그 당시에 여러 사람하고 다 같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나니까 자기는 그 집주인들 연락처를 모른다, 그러니 그 사람들 연락처를 다 우리 구청은 알 수 있잖아요, 그 원주인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대표자인 나한테 다 보내더라, 저는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순간 들어서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자 한 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공동주택 빌라에 차량 진출입 점용료에 대한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좀 고민을 해봐야 하겠는데요.
  일단 그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그 진출입 시설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주거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좀 이런 경우 구청에서 해줄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거를 고민해서 토목과랑 협의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만약 그게 이제 보도가 많이 넓거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제 그 원주인 분들이 그걸 만약 해야 한다면 그분 혼자만 그거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빌라를 사용하는 전체 그 주인들한테 같이 그 책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도 그분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공동의 책임으로.
  그분 혼자 대표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분한테 모든 거를 대표자한테만 보내는 건 바람직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로 인해서 그분이 그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관리인한테 다 보내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하니까 그거는 대부분 공공에서 해줘야 하는 거 맞지 않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개인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그 빌라에 살고 있는 그분들, 그 주인들한테 n분의 1로 부과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부분이고 그걸 그분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 명한테 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그거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무리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나 더 드리고요.
  제가 2023년도인가요?
  청암고등학교 앞쪽에 그 KT인가, 한전 거 2개의 그 저기가 있는데 그 박스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치워달라고 아이들이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거리, 자전거를 많이 타고 등하교도 하고 하는데 그거 2023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때 옮긴다고 제가 계속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던데 혹시 이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공공용지팀장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벌써 3년 됐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예?
김소라 위원   3년이나 됐습니다, 팀장님.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예.
김소라 위원   그다음에 하계2동 시영5단지 지금 개발 관련해서 여기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 맞죠?
  챙겨보고 있는 거 맞죠, 하계 2동의 시영5단지?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하계 5단지, 예.
김소라 위원   예, 아직 철거 전이죠?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김소라 위원   지금 아직 두 가구가 남아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오정훈   지역계획팀장 오정훈입니다.
  하계5단지에 대해서 생활 SOC에 대한 이제 공공기여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업 진행이나 철거나 이런 것들은 재건축사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철거나 그런 과정은요?
  그냥 기여 부분만 보고 그 과정이나 전체적인 거는 재건축과에서 보고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오정훈   예,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이제 철거하고 사업 진행을 하고 이런 거는 재건축사업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김소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 노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길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저희 캣맘이나 이런 구민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이제 지역 의원들한테 계속 오고 있는데 그럼 합의를 봐야 하잖아요.
  그럼 어느 부서랑 해야 하느냐, 그런데 거기는 시형5단지기 때문에 SH랑 계속 얘기를 해야 하는데 104마을은 재건축팀이 왔는데 5단지는 어디냐, 물어봤더니 지금 여기 도시관리과도 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그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계획팀장 오정훈   재건축사업과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랑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지역계획팀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랑천 무단 경작은 그 당현천도 관리하시나요?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당현천은 이런 무단 경작하는 게 없었던가 봐요, 원래?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공공용지팀장입니다.
  당현천 쪽은 무단 경작이 없고요.
  이제 중랑천 쪽에 좀 일부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현수막 몇 개 달았어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저희가 그 안내 표지판을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손명영 위원   제가 이거 좀 건의 좀 드릴게요.
  이거 이제 한순간에 딱 이렇게 하고 없으면 현수막 달은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현수막이라는 게 걸려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아름다운 정경에 굉장히 해가 됩니다.
  지금 맨발 걷기도 보면 우리 그 설치한 곳만 다 현수막 붙어 있어서 제가 좀 건의를 해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입구에.
  이렇게 이런 사람, 이런 애완견은 들어가면 안 되고, 신발 신고 가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보이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그 앞에 놔두는 그걸 만들어서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상시제라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해 이거 파종하고 그다음 안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안내는 해야 할 것이니, 하천에 현수막 붙이지 마시고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좀 예쁘게 뭔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미관하고도 어울리면서 그 맨발 걷기도 굉장히 고민했는데 막 또 토론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환경에 맞는 예쁜 뭔가를 해서 항상 놔두면 주민들이 평소에도 다니시면서 여기는 파종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미관상에도 굉장히 조금 두 가지 효과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우리 건축과장 많이 힘드시죠?
○건축과장 이순우   괜찮습니다.
김경태 위원   수락노인센터복지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돼 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지금 순조롭게 후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우리 노원구에 공공건축물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 한데, 우리 추진현황에 보면 실제로 저희한테 작성해 준 내용들에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24년도하고 25년도 자료가 맞지 않아요.
  살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순우   예, 열심히 봤는데 어느 부분이 안 맞는지……
김경태 위원   예를 들어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신축공사가 24년 자료에는 28년 1월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년 자료에는 29년 1월 준공으로 1년간 지연된 걸로 나오거든요.
○건축과장 이순우   그거는 설계용역인데 올해 9월에 준공 났습니다.
김경태 위원   24년도에 보고한 추진현황 자료 그다음에 25년에 이번에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순우   설계는 원래 9월에 준공 났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그래서 사업 기간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화랑철도공사 커뮤니티 신축사업도 24년 자료에는 26년 6월 준공이에요.
  그런데 25년 자료에는 28년 4월 준공으로 나와요.
  22개월 지연됐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사업들이?
  뭔가는 보고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이순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더라도 시공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주관 부서에서 사업 기간이 조금씩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결국 사업비는 추경 없이는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24년도에, 26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8년 4월 준공으로 돼요.
  2년 동안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면 이 건축비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달라질 건데 추경이 없이 가능하냐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들이.
○건축과장 이순우   사업비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넘겨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 보고 내용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사 내 내진 보강에 보면 25년 11월,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볼게요.
  내진 보강에도 보면 25년 11월로 돼 있어요, 이거는 맞고.
○건축과장 이순우   이번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경태 위원   중계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도 23년 2월 준공인데 29년 12월 준공으로 또 돼 있어요.
  날짜가 다 변경이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김경태 위원   그러면 다 이런 사업들이 다 예산 확보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주관 부서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걸 반영한 겁니다.
김경태 위원   원래 공공건축물 추진현황 24년도에 보면, 저희한테 보고한 거에 보면, 구청사 내 내진 보강을 보면 25년 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보면 25년 11월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순우   25년 11월이 맞습니다.
  작년 그때는 원래 2월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국민은행 문제하고 2층 대강당에 문제하고 그런 문제들이 서로 겹쳐서 조금씩 연기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이거를 보면 사업 부서에서 보고한 금액과 우리 건축과에서 보고한 금액이 달라요.
  이거는 뭔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어떤 금액을……
김경태 위원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신축공사 있어요.
○건축과장 이순우   지금 설계용역만 올해 5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김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금액과 부서에서 보고한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산은 주관 부서 내용이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건축과하고 주관 부서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같은데 주관 부서에서 통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한 겁니다, 이거는요.
김경태 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건축과에 잘못 알려준 거네요?
  주관 부서에서 이번에 결산할 때 알려준 금액과 추진현황의 금액과 우리 건축과의 금액이 다르다면.
○건축과장 이순우   우리한테 통보를 잘못해 줬거나 아니면 변경된 사항을 통보 안 해준 겁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는 아닌가요, 사실은?
  정확해야 해야 하는 거예요, 주관 부서나 시행 부서나?
○건축과장 이순우   그건 주관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런 것들이 좀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실시하는, 준공 날짜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계획했던 준공 날짜와 실제로 준공하는 날,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연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6개월, 22개월씩 되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순우   일단 공사 발주해서 공사 시작되면 그렇게 22개월, 이렇게까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잘해 봐야 2~3개월 지연되고 대부분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저기 공릉동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22개월이나 연장됐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이거는 지금 기본설계 진행 중인데 아직 공사발주 안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준공 계획했던 거보다도 지금 22개월이 늦잖아요, 보고내용만 봐도.
  24년도의 보고내용과 올해 25년도의 보고내용에 보면 22개월 늦어진 거라고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주관 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늦어지니까 사업계획도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공공건축물이 22개월씩이나 늦어지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우리는 건축만 지어 주니까 주관 부서에서 늦어지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지금 현재 설계공사하고 있는 거는 공사발주를 저희가 했을 때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2~3개월 늦어지는 거는 있는 거고요.
  지금 밑에는 최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기간을 잡아놨다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인데 예산이나 이런 형편상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사회적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좀 변경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공공건축물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예산부터 먼저 잡아놓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최초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략적인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파악은 하죠.
  파악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딱딱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최초 사업계획하고는 좀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발주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고요.
김경태 위원   하여튼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공공건축물의 사업이 애초 계획과 준공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잡는 게 맞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담당 부서가, 건축에 대한 과정만 관리·감독하는 거라고 해서, 이 사업하고는 별개가 아닌 거라는, 생각하고요.
  그 주무 부서에 대해서 이런 거를 건축과에 의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자세히 준공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도 한번 건축과에서도 검토 후에 그런 거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프 시설 옆에 대진고 통학로 확보공사를 그때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토목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건축과하고 3개 부서가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어렵게 이뤘고 거기에 예산도 1억을 잡아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 저한테 보고하실 때 5m 40이면 양쪽 교행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공사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도로 확보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현재 이번 공사를 할 때 도로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 인선빌딩의 땅이 일부 도로로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인선빌딩을, 주차를 대각선으로 계속해서 세운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5m 40 가지고 인선빌딩에서 대각선으로 주차했을 때 양쪽 교행이 가능한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들이 토목과에 당초 인선빌딩 앞에 3.5에서 4m 됐는데 그걸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5.5m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양방향 교행은 5.5m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인선빌딩 앞에 보차도 경계석 해서 5.5m만 확보해서 일단 토목과에 차도 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그 보차도 경계석에서 우리 점프 부지 쪽으로 2m 보도 조성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5.5m 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5.5m 확보했을 때 양방향 교행, 혹시 거기에 또 중앙선을 그었을 때 양방향 교행이 안 되는 거리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마스터경정비 앞쪽은 충분하게 거리가 확보됐어요.
  그다음에 미용실 쪽에는 이번에 다시 또 토목과에서 화단을 허물고 도로를 충분히 확보했어요.
  그런데 인선빌딩이 있는 부분만 지금 5m 40밖에 안 돼요.
  지금 공사할 때 저는 충분히 한 6m 정도로 확보했으면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저께 토목과에서 현장을 나왔을 때 주민들 반발이 그거예요.
  항상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준다고 약속하고 나서 공사 시작하는데 공사 후에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된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자꾸 거짓을 듣는다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건축과장 이순우   그 공사는 이미 보차도 경계석까지 놓아졌고요.
  23일까지 공사를 끝날 예정입니다, 토목과에서요.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행이 충분한 양방향 교행이 되게끔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현장에서 그날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주민들이 나와서 못 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간격 가지고는 차들이 양방향 어렵다, 특히 인선빌딩이 계속 대각선으로 차를 주차하는 상황에서 양방향이 어려운데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면 되냐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토목과에서는 나와서 토목과 공사 부분은 확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인선빌딩 반대편 부분만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타설하면 나중에 주민들 반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건축과장 이순우   당시에 토목과에서 5.5m면 양방향 차량 교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5.5m로 계획했던 겁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여기 5.5m 안 되니까요.
  5m 40 나와요.
  현장 가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순우   현장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 전화받고 현장 가서 줄자로 재어 보셨냐고요.
○건축과장 이순우   제가 줄자로 재어 본 건 아니고 그 담당 주무관한테 사진 찍고 확인한 걸 확인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리고 수치상으로 5m 50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선빌딩에서 주차를 제대로 해주면 사실은 양방향이 겨우 가능해요.
  그런데 인선빌딩에 대각선으로 세우는 차들이 어떨 때는 안쪽까지 꽁무니가 들어가게 세우지만, 어떨 때는 뒤로 나오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건 인선빌딩에서 주차를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게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인선빌딩에서 약간에 꽁무니 나오게 세우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양방향에 어려움이 없는데, 그게 꼭 5m 50만 고집하시냐고요.
  5m 50을 더 확보하면 문제점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그러면 인선빌딩 앞에 대각선 주차하는 것을 사실상 자기 부지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부지 안도 있고 도로에 걸쳐서 주차하는 거거든요.
김경태 위원   경계석보다 자기네 땅이 더 도로로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는 차를 그렇게 세운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거기가.
○건축과장 이순우   도로로 점령하고 있는 그 주차 공간을 감안해서 거기서부터 또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보해 달라는 얘기죠?
김경태 위원   예.
○건축과장 이순우   처음부터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게 얘기를 됐죠.
  이게 인선빌딩에서 이렇게 주차하니, 양방향 교행이 안 돼서 양방향 교행이 되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선빌딩 앞에서 도로를 점유해서 불법 주차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오늘이라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애초에 공사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굳이 5.5m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게 도로로 5.5m 더 이상 벗어나면 건축허가가 안 난다든지 뭐 문제점이 있을 때면 6m 확보가 어렵게 안 되지만, 도로를 6m 확보해 줘도 건축허가 나는 데, 점프 시설이 허가 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충분히 교행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주셔야죠.
  더 이상의 도로 공사는 어렵잖아요, 그 부분.
○건축과장 이순우   현재 벌써 공사 진행되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넣는 공사가요.
김경태 위원   허물고라도 해야 되죠.
  지금 점프가 준공이 안 됐잖아요.
  점프를 들어오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대진고 앞에 도로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거기 공사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나중에 교통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감수하겠다고 주민들 동의를 얻었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제가 현장을 다시 검토하고요, 그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인데 토목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공사는 지금 미용실 앞부분 화단 있는 쪽이라고 해서 지금 포크레인으로 그 앞에 경계석 다 허물고 충분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선빌딩 앞부분은 토목과 부분이 아니고 건축과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토목과에서 손을 못 대고 있다니까요.
○건축과장 이순우   인선빌딩 앞에 도로 공사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토목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건축과장 이순우   예, 토목과에서 5.5m 확보해 주면 그 점프 부지 쪽으로 보도 2m 공사부터 저희 과 업무고, 지금 인선빌딩 앞에 5.5m,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도 확보는 토목과 공사 부분입니다.
  그거 때문에 예산을 1억 토목과에서 확보한 겁니다.
  우리 과 공사가 아닙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충분히 지금 그 건축법상으로 인성빌딩 앞에 도로로 5m 50이 아니라 6m로 확보를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순우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당초에는 5.5m로 해서 토목과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김경태 위원   하여튼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배준경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 알고 우리 또 팀장님들도 발로 뛰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수락노인복지관에 대한 붕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지난번 그 합동점검 때 건축과 설계 그러니까 설계한 설계자, 감리자, 우주리 건설 다 이렇게 참석했는데 우리인 건설 대표가 불참을 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은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물론 이제 민사소송 제기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죠.
  이미 들어갔습니까, 민사소송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순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방침을, 구청장 방침을 지난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법률 자문을 통해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도 다 해야 하겠고, 그리고 또 건설공제조합에서 나온 그 하자보수 금액은 3,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약 3,2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3,200.
  그러니까 3,182만 원이니까, 약 3,200이 되겠어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부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이 금액 갖고는 턱도 없고, 이제 외장 벽돌에 대한 해체 공사라든가 건설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또 다른 해체 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 방침 해서 12월 24일 정도를 이제 해체 공사 이렇게 준공을 보고 있어요, 감리 용역에 대한, 그렇죠?
  12월 뭐 디데이 한 12월 며칠 20일 정도, 24일 정도로 보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남아 있는 외장재 철거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24일, 25일 무렵에 철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부 공사가 내년 1월부터 들어가고 그다음 그때 이제 1월부터 내부 공사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고, 2월 달에 이제 보수 공사 계약 및 착공이 들어가고 5월 달에 이제 보수 공사 준공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예, 그러면 이제 이 많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률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간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부위원장 배준경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부위원장 배준경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중, 삼중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이걸 다 보수 공사도 해야 하고 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 건설업체하고 감리하고 거기 해당하는 분들의 설계자까지 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짚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주셔야 해요, 꼭.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은 이번에 외장 벽돌이 탈락해서 떨어진 그 부분만이 아니고 남아 있는 외장 벽돌도 해체 외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거뿐만이 아니고 건물 내부 균열 간 부분도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그렇게 다……
○건축과장 이순우   그거를 다 포함해서 13억 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까.
○부위원장 배준경   그렇죠, 그거까지.
○건축과장 이순우   그거뿐만 아니고 사용을 못 한 거.
○부위원장 배준경   예, 사용 못 한 거.
○건축과장 이순우   그거까지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청구 취지는 13억 3,700만 원인데, 나중에 청구 금액은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서 금액이 계속 증가될 거로 예상합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주 촘촘하게 챙겨서 저희 구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신적인 피해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사용, 프로그램에 참여도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급식을 제때 이렇게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물론 그게 도시락이라든가 뭐 다른 거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거에 대한 손실이 좀 발생이 충분히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이렇게 외연으로 나타낸 수치상의 그 금액 정도는 충분히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구가 손해 보지 않을 정도로 해주셔야지만 지금 이 모든 것에,
  물론 이제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개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게 면피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드릴 테니까 긴 휴가 내내 그렇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어르신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계된 모든 분들의 그다음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신속하고 그리고 정밀하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물론 많지 않은 예산으로 뭐 이렇게 회식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힘들 때 또 조금 한 번 발휘를 해주셔서 잘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도 굉장히 큰 응원을 해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후속 붕괴에 대한 조치도 신속하게 해주셔야 될 거 그렇게 사료됩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투입된 구비는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건축과는 어쨌든 간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연속 세 번 할 텐데, 이것으로 건축과에 모든 그 신뢰와 오명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사고입니다.
  우리 노원구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창피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원인이 우리 위원님 5분발언에 의하면 “L자형 앵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나요, 맞아요?
  이 얘기는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들이 공사 관계자 약간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하고 현장 합동 점검도 두 차례하고 각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 사항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손명영 위원   이것도 하나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지금 그 앵글……
손명영 위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L자형 앵글, 이게 부족해서 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사고 난 것도 하나의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유가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순우   그거는 L자형 앵글이 다섯 차례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맨 아래쪽 부분은 6.4m, 위에는 8.4m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자 주장과 감리자 주장과 시공자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이유 중의 한 개 있냐, 없냐 그 말만 이야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순우   이유 중의 하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손명영 위원   더 몰라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설계자는 적법하다, 감리자도 적법하다, 그런데 시공자는 좀 문제가 있다, 서로 주장이 틀린 부분입니다.
손명영 위원   두 번째, 벽돌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순우   지난번에 위원님 5분발언했었던……
손명영 위원   제가 5분발언한 게 아니죠, 이게.
○건축과장 이순우   조윤도 위원님 5분발언.
손명영 위원   예.
○건축과장 이순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벽돌 수량과 벽돌 시공 면적, 벽돌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공사 관계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손명영 위원   뭐라 하던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5분발언에서 벽돌 구매 수량이 7만 1,936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관계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 반입된 수량은 6만 2,160장이라고 조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 관계자는 그게 아니고, 실제 반입 수량은 7만 2,528장이 반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 시공 면적도 조윤도 위원님은 1,666.17㎡라고 얘기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이게 아니고 2,031.65㎡라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벽돌 수량과 벽돌 시공 면적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다르고요.
  또 단가에 대해서도……
손명영 위원   단가는 됐고요, 단가 부분은 됐고.
  그거는 뭐 단가하고 뭐 붕괴하고 그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 원인을 제가 묻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무슨 나중에, 원인을 모르고서 다음에 이런 재발이 안 하려고 하면 일단 원인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
  그러면 지금 벽돌 수량도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 부서에서는.
○건축과장 이순우   공사 관계자는 정상으로 다 들어왔다고,
손명영 위원   부서에서 부서 입장은 뭐예요?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으로 약 7만 2,000장가량이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그거 다 들어왔기 때문에,
손명영 위원   결국은 이제 이게 맞냐, 안 맞냐는, 결국은 다 뜯어서 용역을 줘서 다 뜯어봐야지 결국은 알 수 있긴 할 텐데 주장이야 뭐 얼마든지 하고, 이쪽 주장보다 저쪽 다분히 당연했죠.
  그거 뜯어보지 않고서야 이 결과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 뜯어보고 결과 나오면 이건 뭐 우리는 그럴 거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어떤 뭐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뭐 썩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붕괴했는데 부서에서 그럼 이런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그러면 붕괴한 거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하나요?
  시공 설계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됐는데 붕괴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했는데요.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시공 불량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시공 불량인데 시공 불량 우리는 이런 테크닉, 뭐 이런 자재라도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붕괴가 됐으면 그러면 그 붕괴 원인이 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순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벽돌에 하중을 받는 게 잘못돼서 그런데, 수직 하중은 그 제거,
손명영 위원   결국 맞는 말이다기보다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진 거네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을 받는 그게 좀 부실 시공돼서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
  오케이.
  일단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졌다,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에는 시공사, 감리사 물론 우리 구 공무원들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가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고 들어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공건축, 모든 우리 노원구의 공공건축물이 이런 붕괴 사고 일어나서 앞으로 모든 그 건축과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불신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뿐만 아니고 이거 당장 종합복지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간에 우리 그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락노인복지관 외장 벽돌 탈락 사고 같은 사고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방안이 뭐냐고 저한테 질의하셨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건축과장 이순우   일단 건축과 직원들의 공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는 각 사업장별로 네 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건축 분야 감독인 건축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 그리고 전기통신, 기계 해서 4명이 한 현장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현장에 출장해서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사업뿐만이 아니고 건축, 토목, 기계 등 각 분야별 기술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설계 단계에서 공사 단계에서 준공 단계에서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해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약 공중 부분 방수 공사라든지 마감재 공사 그리고 창호 공사에 대해서는 더 자문 횟수를 더 늘리고 또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거나 설계 등을 보고 그 지적 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하고 또 대책을 수립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관계자라는 것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아마 말합니다.
  교육자료를 만들고 또 수락노인복지관 외장 벽돌 탈락 사고처럼 사고 사례를 다 수집해서 공사 관계자한테 전파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시공 및 감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주요 공정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롱 브릭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수락노인복지관에 사용된 외장 벽들은 긴 벽돌 50㎝짜리 롱 브릭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하중이 엄청 나가는데 사실 이 벽돌은 건물 부자재가 아닙니다.
  건물의 하중을 받는 부자재는 아니고 그냥 건축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치장 벽돌입니다.
  치장 벽돌을 굳이 무거운 하중에 나가는 벽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거 같아서 앞으로는 롱 브릭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한다면 탈락 사후에 대한 안전 철칙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마감 공사는 준공 무렵에 합니다.
  그런데 처음 공사 발주할 때부터 공사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 놓으니까, 이 이유는 우리 건축과가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빨리 사업을 끝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준공 무렵이 되면 공사가 엄청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감 공사가요.
  그래서 이탈리아관 같은 경우도 준공 기한을 못 맞춰서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였고,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도 39일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빨리 준공 기한을 마쳐야 하는데 공사가 지연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공 기한을 충분히 줘서 급하게 공사하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안전하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 실추된 우리 건축과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시길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노원구의 건축과에서 그 건축과 용역 주고 건축하고 했던 게 총 몇 건쯤 되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용역은 한 개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설계 용역, 감리 용역, 폐자재 처리 용역, 그 현황은 잠깐만.
손명영 위원   총 몇 개쯤 될까요?
○건축과장 이순우   그거는 별도로 자료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된 내용만 대충,
손명영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뭐냐면 설계 변경 자료예요.
  설계 변경 자료가 총 한 28건 정도로 지금 나오는데, 그중에 특히 제가 지금 이해 못 하고 있는 게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공사는 설계 변경을 여섯 번 했어요.
○건축과장 이순우   주관 부서 요청 사항이 많았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11억 정도 했는데 지금 설계 변경 여섯 번 하면서 8억이 한 4,000~5,000 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설계에서 무슨 설계 변경해야 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섯 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들이 그 여섯 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주관 부서 요청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조금씩 설계 도면과 현장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계 변경도 있었고, 또 내역서에는 없는데 설계 도면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일곱 차례 대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쪽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한데 그거뿐만 아니고 지금 3회 설계 변경한 것도 있고 2회 변경한 것도 있고 해서 총 이거 지금까지 보고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보면 설계 변경함으로써 감액된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감액되고 증가되고 쭉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를 제가 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추가로 든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실까요?
○건축과장 이순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잘 모르시겠죠.
  한 33억 됩니다, 33억 7,000.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설계 변경함으로써 추가로 든 우리 구에서 추가된 비용이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저는 뭐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과다한 거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 사실은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처음 설계할 당시에 어떤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했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약간 하는 거는 아마 설계 변경 없이도 했을 거예요.
  건축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약간 바꾼다고 설계 변경해서는 안 했을 것인데.
  이렇게 설계 변경할 정도가 되면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갔거나 뭔가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은 줄여주는 게 좋겠다는 게 뭐 당연히 주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다한 설계 변경이나 특히 이런 이해 못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 제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이제 빈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하거나 또 재사용하거나 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특히 뉴타운 지역이나 이런 데가 지금 빈집이 굉장히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안복동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들이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정비구역은 제외되었습니다.
  정비구역은 각 구역 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면 여기도 정비계획만 수리하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뭐 그걸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는 이 관련 부서에서 안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 정비구역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안복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저희가 원터경로당 지금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이순우   원터경로당은 현재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관 부서에서 설계 및 시공 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데 아직 주관 부서에서 특별하게 의뢰 온 건 없습니다.
  다만,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좀 구성해달라 그래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는 구성하고 배치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주관 부서가 어르신지원과입니다.
안복동 위원   그쪽에서 건축과로 의뢰가 와야만 여기서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의뢰가 와야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안복동 위원   어르신복지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예, 예산집행 내역을 좀 보니까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 시설비는 지금 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번에 올해 뭐 관련해서 이 시설한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건축과장 이순우   여기 한 건에 160만 원에서 4건인데요.
  지금까지 전체 158건 중의 96건은 이미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머지 4건 남은 건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빨리 공사를 하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해 주겠다고 해도 건축주나 시공자 그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아하고 또 물이 찰 일이 없다, 그리면서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럼 지금 이거 10월 21일 자로 집행잔액이 100% 그대로 남은 거는 이거는 이제 저기를 안 한 거고 현재는 집행이 된 거네요.
○건축과장 이순우   서울시 보조금인데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소라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100%가 아니고 지금 뭐 일부 지금 쓰고 지금 몇 프로 남은 거밖에 아닌 거네요.
○건축과장 이순우   그 네 집인데 전체 다 안 한다, 그래서 체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불용 처리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소라 위원   그리고 그 지진 관련해서요.
  지진 안전, 저번에는 이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이게 이번에도 구비인데 360인데 불용 된 거 같아요.
  올해 2023년도에 브라운스톤 한 번 하고 5페이지요.
  지금 그럼 올해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과 업무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센터.
김소라 위원   안전센터인가요, 죄송해요.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안전……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점프 시설 점검 나갔을 때 혹시 과장님 같이 배석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날 제가 있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그날 현장이 어땠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순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어수선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어수선한 거야 뭐 알 수 없는데.
  안전에 대해서 혹시 미비한 점을 못 보셨습니까?
  우리 현장 방문 위원들이 한다고 했었으면 안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지 되는데, 현장의 바닥에 많은 물들이 고여 있었고요.
  전기 배전반에서 전기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옆에 리더선 같은 걸 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 못 보셨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못 봤습니다.
김경태 위원   원래 현장의 바닥에 물이 그렇게 고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바닥에 물 고여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여러 군데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특히 그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전, 누전 뭐 이런 그다음에 합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전기를 한곳에서 여러 코드를 뽑아서 쓰는 걸 보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좀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이외 생기는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그 피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받은 자료가 굉장히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각 부서에서 그런 민원을 처리한다고 회신을 받았는데요.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 과에서 시공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위원장 노연수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 과에서 시공한 건데……
○위원장 노연수   각 부서에서 그 시공을 해서 이제 건축과에서 이제 그 공사 기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각 부서에 대한 권한으로 건축과에서 책임을, 책임이 없다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런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순우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1, 2, 3, 4, 5, 10년인데 그 기간 외의 거는 저희들이 하고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지난 거는 그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지금 특정해서 상계중앙시장지원센터의 경우에도 그렇고 누수 피해가 좀 반복적으로 저희 공공건축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아보려고 했을 때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주 책임 부서로 그 전체적으로 책임을 좀 가지고 총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건축안전센터가 또한 그 건축과의 또 팀으로 들어가는 만큼 이 전체적인 관리 체계에 대해서 주무 부서로 각각 내리기보다는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건축과에 저희 노원구에서는 다 모여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시스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후에도 이런 허술한 점을 또 통해서 구민분들이 불편을 또 겪게 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감리나 이런 부분에 책임 감독도 저희가 그런 데이터 어떤 부분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더라, 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 감리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요구하고 시공사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또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청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건축안전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아까 건축과에 해서……
  지진인증 아까 얘기했던, 지진인증 시설.
  작년 2023년도에 브라운스톤은 받았는데 2024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올해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는데 안 받는, 이게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저희가 내진 관련해서 받을 곳이 없는 건지, 실적이 없어서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부분 보면 분양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지진 안전 인증이라든가 내진성능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 증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피부로 못 느끼셔서 현재는 진행 중인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물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거나 키즈카페나 이런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시설이 있는 저는 그런 데는 조금 적극적인 권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처럼 폭우가 잦고 기온 변화가 되게 심한 상태인 경우에는 건물의 어떤 내부적인 균열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반도 되게 약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게 또 아주 약한 강도에서 위험사항이 도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경우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부담 부담이 조금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방법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비용 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금 60%, 30% 지원하고 자부담을 또 10% 부담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유관 부서하고 해서 홍보를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어르신, 아이들 관련된 이용 많이 하는 부분은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도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 한번 건의도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없는 상황에서 예산은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용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가 몇 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죠?
  개정된 적이 있죠?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안복동 위원   예?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건축안전 특별회계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복동 위원   아니,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안복동 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됐죠, 최근에?
  알고 계시나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아직 그 부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2022년 2월 정도에 개정됐어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개정됐는데 한 3년 정도 됐죠, 개정된 지가.
  2022년도에 됐다고 하면, 그렇죠?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건축물 관리법」 30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기에 명시돼야 되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 제2항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밖에 조례에 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이 부분이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다, 혹시 확인한 적, 확인한 적이 없으시죠?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체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바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저희가 일전에도 조례특별위원회 해서 한번 전부 다 조례에 대한 정비한 적이 있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부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 발령이 나서 바뀌기도 하는데 적어도 우리 과장님이라 팀장님께서는 관련 부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 관련 부서에 있는 조례를 전부 다 한번 쭉 훑어보셔야 돼요.
  우리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시 상위법에 견주에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 이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관련 부서는 대체적으로 체크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가서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 가서 조례가 이상해, 그러면 조례를 그때 가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특히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특히 우리는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이 정도로 즉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법에 위임해서 시행령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서 시행령 사항을 반영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아직 못 미친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업무할 때는 시행령에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문제가 없겠죠.
  그걸 반영하면 될 텐데,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예, 그런데 이제 조례는 빨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반영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때는 물론 상위법에 적용해서 적용하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아니,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에 반영하지, 그 조례를 뭐 하러 만들겠어요.
  좀 더 세분화하게 좀 더 정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구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반영하셔서 이런 거 작은 거지만 벌써 세월이 한 1~2년 정도 지났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즉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 위원   과장님, 그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주택이 노후화돼서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주택이 노후화돼서 거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위험하다는 것이 제일 원인이겠죠.
  재산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재개발을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월계3동에 월계동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석계역 2번 출구에서 풍림아이원 아파트 쪽으로 향하는 쭉 골목길인데요.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대강 이런 식으로 주택이 엄청 낡았습니다.
  주택도 낡았고요.
  거의 이제 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일대에 석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은데 조합이 해야 될 일이다, 아니라는 관계 법령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집주인이나 조합에서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하냐, 언제 이 벽체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쪽 현장에 관한 점검을 우리가 좀 할 수는 없겠습니까?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저희가 그 월계3 말씀하신 지역조합 구역 내에서 지금 민원이 일부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통해서 제출돼서 지금 어제 하고 이틀 전에 총 3개 건물은 저희가 가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다 관련 부서에 통보해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하기에는 인력적으로 부담은 있지만, 만약에 위험하다는 신고나 아니면 점검을 요청한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개별적으로 건물 다 확인해서 결과를 봉토해 주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건물들도 해주시고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박이강 위원   지하철로 바로 이어져 있는 주요 메인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유관상으로 점검을 필요하겠다 싶은 데는 좀 능동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저희가 먼저 그쪽 한번 일차 순찰해 보고 몇 개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저도 이 일대를 엄청나게 많이 나가 봤는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래서 정비가 더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센터에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입니다.
  지난번 뉴스에도 보셨지만,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 공사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고 우리 노원구 해체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저희가 해체 공사장 같은 경우는 처음 해체 전에 해체심의를 보통 거치되는데 그때 일차적으로 기술 심사를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해체 허가 신고 단계에서도 해체계획서를 또 이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전에는 시공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착공 전에 안전점검하고 착공 중에도 안전점검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정 및 조치가 119건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중대한 건 없고 아마 미미한 거겠죠?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우리 노원구에는 해체하면서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김경태 위원   지난번 104마을에도 철거 공사가 들어갔고 그때 석면철거 때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형식은 상당히 잘 갖췄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내부를 보면, 탈의실이나 샤워실이 형식으로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인부들이 작업 후에는 분명히 탈의실에서 탈의하고 샤워하고 환복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업무 후에 귀가해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탈의실이나 샤워실은 실제로 샤워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꼼꼼히 점검해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작업 인부들이, 그런 걸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다음에 건축 공사장도 안전점검하시죠?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인 공공, 특히 우리 공공에 대해서 혹시 하시나요, 점검을 공공건축물 현장에 대해서?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저희가 공공건축물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적발되는 게 있나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현장에서 보통 보면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계속 발생이 되면 안 되죠.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대부분 현장에서 조치 완료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즉시즉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치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가 보면 경미한 사항도 있고 또 중대한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점프 시설에 좀 전에 제가 건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점프 시설 현장 가 보셨습니까?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저희가 점검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신 게 있나요, 기억나는 게?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제가 간 게, 지금 구체적으로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만, 현장 미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적 관리해서 전부 다 조치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김경태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하에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공사장 바닥에 물들이 많이 차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배선에 차단기를 통해서 한 개씩만 코드를 꼽아서 가야 되는데 그 코드에서 또 다른 전선을 따서 가져가는 그런 위험한 현장을 목격하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25년에 건축 공사장이 몇 군데 정도 돼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지금 현재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32개소였어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손명영 위원   이게 공사장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 줄었나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작년 수치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그게 아마 저희가 수치를 뽑을 때 정기점검할 때, 그때 공사 중에 건수를 계속 누적해서 한 거지, 아마 1개 공사장당 1년에 3번, 4번 이상 나가니까 그래서 그게 곱해서 아마 그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공사장이 저희가 관리했을 때 30개 내외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30개 내외.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손명영 위원   그러면 이게 132개 점검했다는 것은 30개 내외에서,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점검 횟수를 말하는,
손명영 위원   여러 번 갔다는 얘기고.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올해는 78번 갔다는 얘기네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작년에는 553건을 시정 완료했는데 올해는 216건을 시정 완료, 반으로 줄은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이것뿐만 아니고 살피미단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보고했는데 이것도 거의 반 줄었어요.
  작년에 297개소였는데 올해는 46개소, 43건을 시정 완료했는데 올해는 21건 시정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손명영 위원   이 정도로, 반을 줄 정도로 건축 공사장이 확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저희가 정기점검이라든가 집중점검이나 수시점점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이라든가 재작년 경우는 점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도 건축안전센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지적이 많았던 걸로 파악되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를 나갈 때마다 우리 조끼를 입고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저희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조심해야 되겠다, 현장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건축 현장에서는 상당 부분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직원분들이 덜 움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이후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런 이후 하자에 대한 관리는 하시나요?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지금 저희 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관리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건축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국장님, 지금 미래도시과 입장 전에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건축과에서 앞서서 제가 행정감사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 건축과에서 그 본인 부서에 대한 부분은 하자 기간 내에는 관리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을 찾아보았는데 실제로 회신받았던 부분은 “관리하지 않는다.”였고요.
  제가 요청했던 사항은 공공건축물 현황 최근 10년간의 사고 발생 내역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결국 각 부서를 통해서 다 각기 다른 부서를 통해서 취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건축과에서 했던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예.
○위원장 노연수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미래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노연수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배준경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GTX-C 노선 개통 및 고속철도 광운대역 정차 추진 사업이 이제 11쪽에 4-2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광운대역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하고 GTX-C 노선 개통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고조시켰는데 지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렇죠.
  그 보니까 뭐 자재비라든가 금융의 폭등으로 이제 공사비가 약 한 1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 이렇게 페이퍼를 통해서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초 25년도에 이제 첫 삽을 뜰 거라고 했는데 여론을 보면 26년도, 27년도에 착공 예정 현실적인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현실적으로는 조금 당초보다 좀 지연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GTX-C 노선 여전히 우리 유요한 교통의 혁신이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서에도 지금 올라왔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퍼포먼스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GTX-C 노선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고조시켜서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전되는 거는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위원님, 지금 GTX-C가 저희한테도 간절하게 필요한 이제 교통 신호인데, 체계인데.
  지금 이 주요한 핵심을 쥐고 있는 곳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의 물가 예규 특례에 대한 개정을 좀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회의장님과 더불어서 앞서 국토부 장관님께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본인 부서, 부처에 있어서도 이거를 정말 하고 싶은데 기재부하고 협상이 좀 난항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국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경기도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 조금 이제 중앙부처인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거하고 좀 비슷한 사항으로 봐서 예규를 좀 적용해주면 되는데 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기재부가 이것을 반영토록 좀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지금 이제 기대치는 한층 주민들로 하여금 올려놓고 지난번 우리 또 훌륭하신 또 의장님이 오셔서 또 이제 시·구의원들하고 다 같이 굉장한 주민들하고 굉장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아주 그 앞에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치의 설명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삽도 못 뜨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앙부처만, 처분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이 보고서에 이렇게 올려놓는 이 자체도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보고만 받는 거 같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노력을 이렇게 좀 긴밀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예, 두 번째는 이거 좀 하나만 띄어 줄까요, 미래도시과?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도시과를 보면 지난번은 이제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심도고 이거는 중요도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세부 정책 중요도를 보면 노원 서울대 병원 바이오 일자리 단지 조성이 1등으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 뭐 이렇게 빠른 재건축 나오고 세 번째가 이제 광운대 역세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 구에서 세부 정책에 대한 책자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입수해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산, 저는 다른 것도 좋은데 현산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를 한번 논하고 싶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신동원 의원님하고 같이 현산을 방문해서도 문을 두드려 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현산에서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도시과 팀장님도 나오셨죠, 그렇죠?
  팀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뭐 수차례 미팅도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 회의 내용을 수시로 게재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진 그런 뭐 안전에 대한 뭐 그런 뭐 신호수와 지금은 이제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본 위원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소음도 이렇게 쿵쾅쿵쾅하다가 또 뭔가 이렇게 데시벨을 재려고 하면 또 그거는 또 그때는 또 체크가 좀 잘 안되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다양한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아기들도 살고 있고 야간 근로자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음, 분진에 대한 취약한 점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이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책정된 금액 가지고 이제 협의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하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협의를 못 보고 있는데.
  지난번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국장님도 한번 뭐 미팅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예.
○부위원장 배준경   예, 저도 불러주시지 그러셨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국장님하고는 못 뵙고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는 제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브리지 역할을 구에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뭐 구청장실을 쫓아간다, 어디로 간다만, 우리 거기 이제 전화번호도 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다 라인 라인마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도 하고 뭐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는 우리 이런 이렇게 힘든 상황을 관에다가 호소를 하자, 하고 이제 주민들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까딱하면 또 이제 우리 여기 찾아올 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하면, 또 저희 상임위에서는 난색을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거를 해결해 줘야 하나,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손만 놓고 있지 말고 관심을 갖고 또 지역 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나,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그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옆에 광운대역에, 광운대역에 청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동아파트에다가 제시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표본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성의 있는 그런 답변들을 좀 가가호호 좀 대줄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물론, 거기도 수익성을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현대가 여기다가 우리 구에 우리가 현대 들어와서 참 좋아는 하지만, 우리가 현대산업 보고 봉사하라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 노원구의 수익성을 보고 여러 가지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 사람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뭐 마이너스, 봉사활동 하는 당신들한테 미안하면서 굽신굽신할 필요는 없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민원도 우리 지금 2024년도 31건에서부터 25년에 보면 540건으로 우리 민원이 굉장히 많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홈페이지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혹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보고는 저희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보셨죠.
  보면 24년도는 31건 우리 비교적 우리 과가 그다지 많은 민원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5년 들어오니까는 몇 배가 더 되는 540건에 이를 정도로 민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장 인근에 대한 무슨 안전 문제라든가 뭐 제일 궁금해하는 게 공사 일정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우리 동네 일인데, 내가 맨날 여기 산책했던 그런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장으로 소음이라든가 이렇게 분진으로 쿵쾅쿵쾅거리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구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에 대한 민원이 그 소통 체계가 마비됐다고 올라오는 거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민원에 대한 게.
  그래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해야 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부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현산하고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가 신경을 써서 국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주민들이 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늘 궁금한 게 상계3·4동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상계 재정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1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일 정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계2구역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을 선출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관리처분 계획 및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계3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 금년 10월 달에 사업 시행 방식이 전환되고 사업 시행자 LH가 지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계5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달에 서울시에다가 통합 심의를 상정 의뢰한 사안입니다.
안복동 위원   4구역은 지금 조합 청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 위원   여기는 언제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내년도에 청산 예정입니다.
안복동 위원   내년도에 청산하고.
  6구역은 지금 이전고시하고 조합 청산 여기도 조합 해산 준비하고 있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내년 상반기에 예정입니다.
안복동 위원   그 상계5구역의 내에, 그 조합 내에 뭐 혹시 뭐 분쟁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그간의 좀 이견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원만하게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 추진이 빨리하기 위해서 통합 심의를 12월 달에 좀 개최토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상계5구역 조합 내에 아마 지난번 총회 때 약간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동의서와 관련해서 서면 동의서 받을 때 동의서에서 뭐 좀 잘못되거나, 고쳐지거나 그런 사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상계재정비팀장 조우찬   그 지난번 총회라면 올 3월 달 총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복동 위원   최근 총회요.
○상계재정비팀장 조우찬   3월 달 총회 관련돼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 사항은 없고요.
안복동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오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사실 사업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4구역과 6구역을 지금 이제 입주가 된 상태이긴 한데 물론 3구역이야 이제 다시 해제됐다가 다시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니까 좀 늦어졌다, 하지만 1구역과 2구역과 5구역은 지금 약 20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심각해요.
  물론 이제 조합 내부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늘 제가 우리 관련 부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조합에서 물론 잘해야 합니다.
  첫째, 물론 조합에서 잘하고 투명하게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조합에 가면 전부 다 투명하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 내부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저도 걸쳐 있는 조합이 있긴 합니다만, 늘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 각자의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다 저렇다 할 그 조합에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은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부터 우리 이 사업이 좀 신속하게 탄력을 좀 붙일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각도에 좀 여러 가지 모색을 좀 하시고 고민하셔서 이게 숙원입니다, 숙원, 진짜로.
  이 말이 20년이지 벌써 이 모든 연세 드시는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나 죽기 전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관련 부서, 이게 참 문제예요.
  늘 지금 5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차례 차고지 문제 때문에, 벌써 차고지 문제 때문에 한 1년 정도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과 관이 좀 서로 소통하고 뭔가 좀 잘돼야 하는데 조합은 조합대로 또 관에서는 법적인 하자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좀 그 조합과 우리 관하고 서로 소통 잘하셔서 가급적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우리 관에서 좀 조합과 조합에 좀 뭔가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제시하셔서 조금 더 탄력을 붙여서 조금 더 신속하게 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구역도 지금 이제 조합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조합장 바뀌고 난 그 이후에는 좀 우리 관하고 소통이 좀 어때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지금 원만하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2구역에서 그 뭐랄까요, 우리 관에다 내야 하는 그거 뭐라고 합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국유지 매각 대금입니다.
안복동 위원   예, 국유지 매각 대금 100억을 하기로 했다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2구역하고 조합장하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감사합니다.
안복동 위원   좀 내달라고.
  전체 120억?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140억 정도.
안복동 위원   140억 정도 됩니까?
○상계재정비팀장 조우찬   예, 잔금이 132억이고요.
  연체 이자 붙어서 140억 정도 됩니다.
안복동 위원   140억.
  그럼 100억은 어떻게 납부를 했습니까?
○상계재정비팀장 조우찬   이번 달 중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납부해 달라고 많이 내가 사정을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안복동 위원   우리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좀 해줘라, 많이 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세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합하고 좀 잘 처리해서 저희가 중간에 역할을 할 테니까요.
  하여튼 우리 관하고 조합을 잘해서 좀 신속하게 탄력을 붙여서 조금 더 가급적 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그동안 미래도시과 미래도시 향한 사업을 하느라고 참 애 많이 먹으셨는데, 마무리가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마는 저는 좀 그 성과가 잘 오롯이 노원으로 잘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지금 계속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은 청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영업하시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옆에 아레나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뭐 저희야 뭐 창동차량기지가 옮겨져 가야지만 이제 가고 또 월계동 보면 막 이렇게 현장 뚝딱뚝딱 올라가고 막 계속 얘기가 되니까 보이는데 창동차량기지는 어쨌든 간에 기업 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예산을 통해서 바이오시티도 가고 이렇게 미국 가서도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청장님은 좀 열심히 가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하여튼 시장님이 좀 가서 좀 더 했으면 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서요.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지금 청장님과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기업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각 지방들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후발 주자이지만 그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또 인서울에서 대규모 이러한 가용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좀 전국적으로 가장 아우를 수 있는 좀 앵커가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그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계속 좀 잘 밟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고 서울시에 있어서도 대기업이나 이러한 유치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 서로 조금 서울시도 그렇고 노원구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아무래도 노원이라는 저희 그 자치구 앞에 이름보다 서울시라는 큰 앞에 타이틀이 어찌 됐든 간에 또 브랜드를 더 크게 갖고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좋은 여건 속에서 그런 시너지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어찌 앞에 이름도 서울시 뭐 디지털바이오 단지라고 지금 명명된 것처럼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결국 서울시 노원구 이렇게 갈 텐데 이런 부분이 오롯이 저희 성과라도 잘 넘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뭐 음악회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이미 한껏 그 마음을 부풀려 있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돼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GTX-C 같은 경우는 저희 노원만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타 자치구도 사활을 걸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저희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이야기가 돼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불안해하지 않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더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다들 묻고 싶고 궁금한 것들은 다 아마 비슷한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는 이미 위원님들이 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직주근접이 안 되다 보니까 집값도 안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그 강남하고 갭이 계속 나는 것도 이제 물론 뭐 아파트 노후화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직주근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창동차량면허시험장은 정말로 우리 노원의 보배의 땅이고 저걸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노원의 승패가 걸렸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청장님 뭐 바이오 관련해서 유치해 보겠다고 엄청나게 뛰어다니시고 심지어 부서 직원들까지도 미국에 보내시고 계속 뭔가 해보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욕심을 좀 내면 분위기가 좀 부족하지 않냐,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2,000만 원대 분양하겠다고 한 그 사업 설명회 한 이후에 설명한 적이 혹시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S-DBC 관련해서 콘퍼런스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손명영 위원   그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손명영 위원   그 콘퍼런스 누구누구 참석하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시장님과 구청장님 및 기업들 참석할 예정입니다.
손명영 위원   얼마나 참석하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그 장소가 시청 8층 다목적홀이기 때문에 그쪽은 보통 한 300여 명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좌석입니다.
손명영 위원   그날 발표되면 알겠지만, 좀 변화된 게 있나요?
  지가가 좀 내려준다든가 해서 좀 뭐 아주 우수한 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뭐 그런 변화가 조짐이 보이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또 서울시 내부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날 발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이제 시장님께서 2,000만 원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날 저희도 좀 한번 가서 한번……
손명영 위원   그날도 축제할 때 좀 더 내릴 수도 있다, 그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그래서 제가 다행히 다행스럽네요.
  콘퍼런스를 다음 주에 한다니까 저는 아주 몰랐던 사항인데 아주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 폭증이면 이쪽에 그 바이오클러스터 들어온다는 거에 막 좀 분위기가 타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고쳐나가는데 그리고 열심히 지금 해서 지금 56개 기업인가 뭐 해서 뭐 52개 기업 미팅하고 56개 사업하고 입주 의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하면 뭐 하냐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매스컴도 계속 타고 뉴스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성공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 데다가 사실 인프라도 뭐 말하자면 서울대 병원은 이미 나가리 됐고, 이미 안 오는 거로 됐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 대학병원이라도 아니면 기업체 병원이라도 연구소라도 뭔가 유치가 된다거나 뭐 이런 뭐 온다는 얘기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분위기가 타야지 뭐 이게 좀 그나마 될까, 말까,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용하다는 거죠.
  그래도 팀에 과장님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대처하면 서울대 병원 뭐 서울시하고 그렇게 됐다니까 결론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가 앞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우리 노원구의 먹거리라고 하는 저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냐에 굉장히 의구심 있어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저희가 일일이 다 오픈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양해 바라면서 다만, 저희가 개별적인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접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접촉한 상당 부분의 기업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희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의 CEO나 이러한 관계자들은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이 현황을 다 보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러한 좀 더 오픈하는 것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좀 전에 또 서울시가 또 한 번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있는데 11월 24일도 있지만, 12월 3일에 시장님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창동차량기지에 오셔서 이 일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사항들을 또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명영 위원   도봉면허시험장은 지금 보고서 보니까 북쪽 어딘가에 주겠다, 그러면 노원고등학교 앞에 어딘가에 뭐 지하로 주나요, 지상으로 주나요?
  얼마를 주게 돼 있나요, 지금 여기가?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으로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곳을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간절했었는데 또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상대적인, 또 의견들이 있다 보니 다만 현재로서는 도봉면허시험장이 6만 7,000㎡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거를 한 2만 5,000㎡ 전으로 해서 축소를 해서 지금 창동차량기지 북측으로 이러한 이전들을 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원래는 뭐 지하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지상으로 주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도로교통법」에 관련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는 그 면허시험장은 지하에는 사실은 좀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면 이제 지상부에……
손명영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지하는 뭐 얘기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군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그런데 다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상을 했다가 그 위를 조금 덮개식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이제 창동차량기지도 나갈 때가 다 되고 이랬으니까, 조금 더 분위기를 훨씬 더 끌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아까 그 상계3·4동 아까 말씀하신 1구역 같은 경우에 촉진 변경하고 관리 처분 들어가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관리 처분 들어가서 촉진 변경은 나중에 한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지금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관리 처분 들어가고 촉진 변경 2026년 내년에 하는 거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촉진계획변경은 내일 경에 접수할 예정이고요.
손명영 위원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그렇게 보고 해 놨잖아요, 지금.
  올해 관리처분하고 내년에 촉진 변경 들어간다고.
○상계재정비팀장 조우찬   올 12월에 지금 관리처분은 처리할 예정인 거고요,
  관리처분 절차하고 그  촉진계획변경을 지금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고요.
  어느 게 앞이 맞는 거예요?
○상계재정비팀장 조우찬   관리처분이 먼저 될 겁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촉진이 먼저 하고 관리처분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바로 잡아 주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 빨간불 들어왔어요.
  관리처분 들어가겠다고 하는 1구역, 과연 글쎄요.
  관리처분 들어가면 속도를 더 내야 되겠지만, 관리처분 들어가면 직위 양도가 금지되니까  조합원들 중에는 상당 부분 안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 2구역도 그렇고 이게 손바뀜이 안 되면 이게 사실은 재개발 순항하기가 이것도 쉽지 않다.
  실제 그리고 3·4동 자가, 본인이 조합원, 옛날부터 살던 원주민이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도 15%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은 결국에 건축비가 올라서 계속해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니까 다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 들어가면 더욱더 이제 팔려고 해도 못 판다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랄까요.
  전부 멘붕 상태예요, 이분들 1구역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저거를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나저러나 속도는 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 저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속도 내는 것도 주민분들이 일부 상당 부분 주민들은 원치 않은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저걸 어떻게 해 줘야 합니까?
  지금 이게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주무 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상계재정비팀장 조우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년 지연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업성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적인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이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편해 줬던 사항이고요.
  이 1구역은 그 기준을 반영해서 내일  촉진계획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구역하고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촉진계획변경 절차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부동산 대책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상계지구 경우에는 사업성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 방안을 내놔야 돼요.
  아까 5구역 같은 거, 통합심의하면 좋죠, 통합심의해야죠.
  그래서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도전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반대하는 주민들, 예를 들어서 어떤 계속해서 조합장을 끌어내리면, 허물을 잡고 해서 사업을 지연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아마 조 팀장님은 어떻게든 조합장님들하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자꾸 뭔가 강구해서 해야 될 거예요.
○상계재정비팀장 조우찬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 방안을 내놔야 된다니까.
○상계재정비팀장 조우찬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입니다.
  9페이지 우리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수변문화공원 상부 공원이 언제 완공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목표 연도는 2027년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애초에는 25년도 아니었나요?
  이거 올해 마무리 아니었나요?
  이게 23년도 10월에 우리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사 기획 디자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김경태 위원   그때 그 당시에 공모해서 1억인가, 예산을 편성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거 아니냐, 이게 완공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우리가 디자인한다고 해서 그게 접목될지도 모르고 한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해서 지금, 이 수변공원에 혹시 그 디자인이 접목됐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서울시도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랑천변에 수변공원을 설계하는 용역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저희 종합성을 상부 공원과 하기 위해서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10월에 우리 공모해서 했는데 지금 25년도예요.
  아직도 이게 접목이 안 됐는데 23년도 그때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했던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디자인 공모를?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사실 그 당시 때,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상부 공원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설계가 같이 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저희는 그거 때문에 좀 시급히 이러한 것을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때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너무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지적했던 게 맞고요.
  우려랑 지금 맞지 않습니까?
  우려가 현실로 들어 온 게 맞던 거 같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 1억을 들여서 디자인 공모를 했으니까 꼭 서울시에서 이 상부 공원을 조성할 때 그게 꼭 접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리고 우리 경춘선숲길 연장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김경태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경춘선숲길, 광운대역세권과 연결하여 완전한 녹지 축을 복원하고 광운대역세권 진입부에서 상징성과 지역성을 겸비한 특화 공간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여가·소통이 어우러지는 도시녹지 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경춘선숲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이 노원을 찾는 새로운 관광지로 지금 거의 되고 있는데 또 거기 주변에 이제 상권들도 살아나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300만 원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 사업시설비에 대해서는 26억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올해 집행될지 미지수 아닌가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보고서 작성했던 시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현재로서는 한 18억 정도로 여기에 집행됐고 올해 안에 거의 다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거기 철도청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거는 우리하고 협의가 됐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팀장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개발팀장 유영준   현대산업개발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거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실시인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그게 현대산업개발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광운대역세권개발팀장 유영준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철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운대역세권개발팀장 유영준   예, 현산에서, 그 철도청에서 하고 그 땅을 매입한 다음에 구청에 양도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김경태 위원   현산에서, 철도청에서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광운대역세권개발팀장 유영준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거 확정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광운대역세권개발팀장 유영준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실시인가 진행 중에 있어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면 아마 내년 초에는 처리가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그거 근거로 이제 매입 절차를 밟고 경춘선숲길 완공되는 시점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차질이 없다는 거죠?
  그게 차질이 있으면 이 공사는 어려운 거잖아요.
○광운대역세권개발팀장 유영준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춘선숲길이 어떻게 보면 완공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부동산정보과장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입니다.
  지금 환지가 완전히 정리된 곳이 몇 구역 몇 구역이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환지청산한 지역이 1구역하고 2역 그리고 5구역.
안복동 위원   5구역 청산이 됐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청산을 했습니다.
  하고 있죠.
안복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동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도부터 거의 한 50년간 미해결된 부분들을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관받아서 그 업무를 청산하기 시작했죠.
  저희 입장에서는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직원들이 고생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면 1구역과 2구역 청산이 완료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환지청산은……
  지금 청산해서 징수하고 일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미납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안복동 위원   교부가 남아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환지청산 하는 데 지금 완전하게 다 된 건 아니고 1역과 2구역이 조금 남아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일부 안 받으셔서 공탁한 부분도 좀 있고요.
안복동 위원   지금 환지청산하시면서 2구역이 대체적으로 환지대금이 높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금액은 제곱미터 가격을 말씀하시는……
안복동 위원   그렇죠, 왜 기준점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환지의 1제곱미터로 합니까, 아니면 평으로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가격으로 제곱미터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1구역과 2구역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5구역에 환지대금이 어느 정도로 측정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현재 1구역 같은 경우는 평균에 보면 한 제곱미터당 64만 6,000원 정도 산출되어 있고요.
안복동 위원   64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64만 6,000원 정도요.
안복동 위원   6,000원 정도.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평당 한 2,100만 원 정도……
안복동 위원   2,100.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213만 원 정도요.
안복동 위원   1구역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1구역이요.
안복동 위원   213만 원.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2구역이 한 159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안복동 위원   159만 원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2구역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구역이 159만 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저희가 지금……
안복동 위원   2구역이 더 환지 금액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5구역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5구역은 평당 216만 원 정도요.
안복동 위원   216만 원.
  5구역도 이제 거기도 부과만 남아있는 거죠?
○환지청산팀 이선영   지금 현재 징수하고 교부는,
안복동 위원   교부 징수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5구역도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환지청산팀 이선영   다 끝나고요.
  지금 저희가 체납된 부분하고,
안복동 위원   체납된 부분.
○환지청산팀 이선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일전에 빌라 같은 걸 많이 지었잖아요?
○환지청산팀 이선영   예.
안복동 위원   빌라 같은 걸 많이 지었는데 빌라를 지을 때 그때 당시에 환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서 빌라를 짓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서는 환지가 정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지청산팀 이선영   지금 저희가 보면,  
○위원장 노연수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시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청산팀 이선영   환지청산팀장 이선영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전 토지, 사유지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시유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진 분양 대상자 같이 소요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환지 예정인 상태에서 새로 건축을 신축하고 그다음에 전유분에 대해서 분양하기는 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환지처분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환지 예정상으로만 남아 있고 이분들이 소유권 갖기 위해서는 우선매수권에 대한 시유지, 분양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다 완납되고 저희가 환지처분 했을 때 환지등기가 완료돼서 보존등기가 나야지만, 그다음에 개개인한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가능합니다.
안복동 위원   그럼 당시에는 환지대금에 대한 부분은 안 받았습니까?
○환지청산팀 이선영   지금 환지처분,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지대금이라든지 청산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안복동 위원   그러면 환지대금이 납부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환지청산팀 이선영   예, 3구역은 아닙니다.
안복동 위원   3구역 전체.
○환지청산팀 이선영   예.
안복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유지하고 환지하고 포함돼서 전부 다 같이 면적을 환산해서 빌라를 짓잖아요, 그렇죠?
○환지청산팀 이선영   그렇죠.
안복동 위원   그런데 그러면 환지는 그냥, 개인 사유지는 별개고 환지는 남아있는 거죠?
○환지청산팀 이선영   지금 개인 사유지를 포함한 종전 토지하고 그다음에 시유지에서 분양 대상지로, 분양 지정자로 받은 부분하고 합쳐져서 환지 예정지로 돼 있는 겁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나중에 따져서 부과하거나 징수하거나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환지청산팀 이선영   예.
안복동 위원   그렇게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5구역 하고 저기로 돼 있고, 3구역은 지금 환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지청산팀 이선영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공공재개발로 지정고시가 됐고요.
  이번에 아마 사업 시행 방식 전환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후속 사업 전에 환지처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향후 환지처분을 하더라도 시점은 착공 시점에 환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안복동 위원   지금 그 측량은 다 되어 있죠?
○환지청산팀 이선영   측량은 예전에……
안복동 위원   다 되어 있죠?
○환지청산팀 이선영   예.
안복동 위원   측량은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부과 징수만 남아있는 거죠?
○환지청산팀 이선영   환지처분하고 그거에 따른 환지청산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환지 용역해서 환지청산금 산정해야 되는데 그때에 대한 지적측량이라든가 현황 측량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환지청산팀 이선영   기존에 했지만, 환지처분을 위한 측량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다시 해요?
○환지청산팀 이선영   예.
안복동 위원   왜 다시 해요?
  지난번에 했다면서, 그전에.
  안 했어요?
○환지청산팀 이선영   아니요.
  기존에 현황 측량은 하긴 했는데 이제 확정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안복동 위원   다시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할까.
○환지청산팀 이선영   확정에 대한 거라서……
안복동 위원   확정에 대한 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환지청산팀 이선영   예, 그렇죠.
안복동 위원   그거는 언제쯤 해요?
○환지청산팀 이선영   그거는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 현재 3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착공 시점에 전체 건물을 다 철거했을 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철거 후예요?
○환지청산팀 이선영   예.
안복동 위원   철거 전에 하고 철거에 맞춰서 청산한다는 거죠?
○환지청산팀 이선영   철거했을 때 현재 환지조서상에, 환지 예정지 상에 이제 면적을 가지고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면 3구역은 철거 후에 청산할 예정,
○환지청산팀 이선영   예, 시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 환지와 관련해서 3구역과 공공개발, 그쪽하고 지금 뭐 별다른 이견 없으신가요?
○환지청산팀 이선영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 3구역에서 환지와 관련해서 우리 관하고 환지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죠?
  우리 그 지역에서 3구역에 이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잖아요, 그렇죠?
○환지청산팀장 이선영   예.
안복동 위원   그쪽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환지청산팀장 이선영   일단 일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회를 열어서 의결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LH이다 보니까 그런 의결이라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에서 이제 그 사업 시행자 LH에다가 어떤 시행 조건이라든가 어떤 이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대표회의하고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이 환지에 대한 부분은 일찍이 제가 오래전부터 환지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도 좀 속도가 더 붙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1구역과 2구역 지나갈 때 제가 5구역에 대한 그 환지 부분을 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5구역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3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언젠가는 3구역도 환지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5구역 할 때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그래도 조금 더 속도를 낸 거 같아요.
  그나마도 빨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될지 사실은 예측이 없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잘 진행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좀 협조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에 뉴타운 지역이 지금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원래 2016년 완공 계획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우리 관련 부서에 좀 더 적극 신경 쓰셔서 그쪽 지금 1구역과 2구역 뭐 이제 1구역은 2구역 됐다고 하고 5구역이 아직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3구역이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지청산팀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배준경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최근 정부의 부동산에 연이은 규제정책에 대해서 이제 구민들의 그 시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노원구는 강남 등과 좀 달리 기초 인프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등 과도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서 이로 인해서 구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실제로 이제 노·도·강……
  저기 뭐 하나 띄어주실 거 있을까요, 혹시?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실제로 노·도·강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 평균에 이제 우리가 훨씬 못 미치는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노원이 1.1%에 불과하고, 이는 이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구,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10.73, 서초구 10.86, 송파구 13.98에 비하면 그 격차가 매우 뚜렷해요.
  그래서 규제 그 하루 전에는 이제 거래가 폭발을 했는데 10월 15일 대책 이후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은 95.6%나 급감을 했어요, 급감하고 집값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급감하고 집값도 하락하는 심각한 위축을 겪고 있고 부동산 이제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도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9월 평균 월세는 지난해 대비 14.2%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중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아서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엄청 위축되고 있고요.
  현장에서 만나본 우리 주민들은 하나같이 한강 벨트 강남 3구와 같은 레벨의 규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는 일부 주민들의 토지 허가 구역 및 규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도 게첩하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한 번 보면 민선8기 노원구 정책평가 여론 조사 결과, 사실 구청장님의 만족도가 우리가 지난번 구정연설에서도 들었듯이 한 80% 대로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해서 지난 3년간 진행한 노원구 그 주거환경 만족도는 평균 6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년 지역 경제 일자리 부동산 투자 가치 등 경제적인 측면의 불만도가 49.9%에 이를 정도로 면적도가 아주 이 부분은 낮게 나왔더라고요.
  24년 노원구 거주 환경 만족도에 이은 정주 의향의 소폭 하락이 있었는데,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제 45%, 새집 신도시 33.3%, 집값 임대료 주거 비용이 18.7% 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원인으로 진단하기로, 진단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집을 함부로 사지도 팔지도 못 하게 만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노원구 구민들이 이제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안에 이런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어요.
  토허제 철회하라,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거는 정치공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 주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우리 노원구의 입장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먼저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안전대책으로요.
  서울시 전역이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되고 또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서 구민이 좀 느끼시는 불편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정부에서는 이렇게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주민들은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좀 낮아지고 또 이렇게 그 대출 한도도 작아지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느끼는 저기는 좀 체감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목적이나 일단 유사성을 봐서 저희가 이제 그 10월 20일 날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온 내용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제 지정된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언론에서는 어떤 언론은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언론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줄었다는 의견들은 이제 대개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량을 보고서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량을 보면 한 건, 두건이니까 이제 거래량이 확 줄었다고 표현하고요.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건 정확히 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그 새올 행정이 있습니다.
  그 새올 행정에 보면 이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그 내역들이 표출되거든요.
  그 표출된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이제 신청 건수가 276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는 전년도 유사한 24년도에 그 유사한 거래로는 195건으로요.
  전년도보다는 한 81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지거래허가가 구역이 지정되기 이 이전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앞에 직전 25년도 9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이 허가 구역이 지정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한 364건 정도였고요.
  그래서 신청 등은 276건에 비하면 좀 약간 좀 이렇게 큰 증감 없이 유사하게 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신청 들어온 이 내역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신청했을까, 전부 다 잠깐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 보니, 이 신청자들 중에서 이제 30대분들이 한 43%, 216명 중에서요.
  30대가 한 43%, 40대가 21%, 또 20대가 한 8%, 기타가 28% 정도고요.
  또 이분들이 신청한 것들 중에 이제 자기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그 내역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대출 비율, 대출 비율이 또 이렇게 40% 초과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한 신청한 건 중에 한 138건, 그러니까 276건 중에 반 정도가 이제 이 주택자금 대출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이 높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구입하신 분들 또는 생애 최초 구입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와서는 저희 노원구는 좀 이렇게 진짜 젊으신 분들,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좀 전입해 들어오는 게 저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한 달 치만 보고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량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그렇지마는 저희가 유사한 내용을 좀 이렇게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주민들이 또 이 제도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와서 예전 같았으면 단순히 부동산 거래 신고가 다 끝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구청들을 방문하시고, 방문하고 또 당연히 물어보시거든요.
  그 인원을 물어보기 위해서 좀 어림이 없을까 해서 기존에는 담당자가 한 명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허가 구역 지정 내 부서 담당자를 다섯 명으로 증가 배치시켰습니다.
  또 이제 오시는 창구 분들이 또 다양하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민원 창구도 하나 추가로 배치해서 좀 민원실에 추가 배치해 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들어온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에 이제 정책 변경에 대한 건의할 때 좀 쓸려고 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과연 이 제도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냐는 얘기는 저희가 하기에는 참 저희 곤란한 부분 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래요, 일단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하는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만 해도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서 해결한,
  그러니까 해결했다기보다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듯이 대출 규제에 대한 건 반드시 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토허제 10월 15일 규제정책에 대해서 발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규제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우리 이제 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지마는 어쨌거나 이제 흔히 말하는 서민들이라든가 민초들이 느끼는 그 마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은 이제 소리를 낼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 무슨 과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정보과.
○부위원장 배준경   정보과.
  정보과에서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그다음 방향에 대해서 가야 할 제시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내주셔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 기사의 헤드라인하고 요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겨레입니다.
  10월 26일 이지혜 기자 보도하기를 ‘11호 대책 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매매·전세 매물 급감.’
  똑같은 기자가 어제 ‘11호 대책 한 달 거래 절벽 없었다, 서울 중저가 매수세 쏠려.’ 하면서 노원구 사례를 언급한 거를 보셨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보도 접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예.
박이강 위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각자 보도에서 인용하는 보도의 경향하고 거기서 인용하는 통계가 어디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디는 A 플랫폼의 결과를 갖다 쓰고, 어디는 뭐 국토부나 부동산원에 있는 통계를 갖다 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데이터에 맞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즐비하게 언론 보도나 뉴 미디어 같은 데서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건데요.
  저희가 이 국면에서 해야 할 것은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고 저는 아마 구청장님께 동향 보고를 했을 거 같은데요.
  이 실제로 이게 그 소위 실거래, 한겨레 보도도 그렇게 해놨어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실거래의 척도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부동산원이나 국토부에 반영되는 게 격차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박이강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 11호 부동산 대책의 영향력과 어떤 그로 인한 주민들의 그 영향, 패턴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완하고 어느 부분에서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하는지 우리는 데이터를 뽑아야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한겨레 논조가 그거잖아요.
  거래가 줄어든 건, 급감한 건 맞는데, 1년 전 이맘때보다는 나아요, 훨씬.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1년 전에는 더 부동산이 확 얼어붙었었단 얘기거든요.
  그거를 앞에서는 자기들 논조대로 거래 급감이라고 해놓고서, 거래 절벽이라고 해놓고서 한 달 지나서는 지금 또 거래 절벽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우리 구청에 행정적으로 데이터를 가장 빨리 확인하고 그로 인한 추이와 동향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초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의 변화가 어떻게 됐다, 주택가액의 변화가 어떻게 됐다, 신고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박이강 위원   거래 유형, 전세 거래가 많아졌다, 월세 거래가 많아졌다, 매매 거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에 그냥 워낙 이제 보통 같았으면 저희가 그걸 정기적으로 뭐 오픈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해, 특집 혹은 지금도 TF처럼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에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런 동향을 정리해서 한 번 주민들께 데이터적으로 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래 건수하고 허가 건수가 착각이 돼서 이제 발생하는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건수는 거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하는 건수로 구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가 건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건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건수에 있어서는 대책 전이나 대책 후나 별반 숫자가 별로 변동이 없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부동산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한 달만 지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실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까지 나오려 그러면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30일이 지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이 조금 궁금해하신다, 그래도 지금 저희 구에서 일어난 거래 건수가 확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표하기에는, 허가 건수만 발표하기에는 좀 그래서,
박이강 위원   최소한 내년 초 정도는 돼야 최초 뭐 한 달이나 이 정도의 어떤 변화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보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그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직원들 고생 많이 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고생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인원을 늘려주지도 않으면서 정책이나 바뀌면서 아마 직원들, 맡은 직원들 아마 우리 문경보 팀장님 쪽에서 아마 엄청난 고생을 했겠다, 감사드립니다.
○부동산행정팀장 문경보   감사합니다.
손명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그 토허제 관련 민원 중에 그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는 뭐예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먼저, 실무 팀장님이시니까.
○부동산행정팀장 문경보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작성 방법이라든지 그게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상담해 주는 게 힘들고요.
  그다음에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매도자도 있고 수자도 있고 중간에 중개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 번 물어보십니다.
손명영 위원   작성 방법.
  그런 공인중개사들 교육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행정팀장 문경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대해 보니까는 그분들도 이제 처음이니까 어렵지, 한 번 더하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예시도 다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좀만 숙달이 되면 이제 그 중개사분도 잘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랬군요.
  지금 거래량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그 거래량이 비슷하면 아마 우리 노원구가 금액이 싸다 보니까 30대, 40대가 그 40% 초과해서 거래된 게 거의 반 이상 된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이제 모기지죠.
  40% 초과하는 건 모기지밖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모기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신혼부부들 뭐 어린애들 있는 거 생초 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 노원구에 많이 전입하는 게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니까,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우리 노원에 빨리 사자, 이거라도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사람이 전입이 온 걸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아니라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대출 부분을 많이, 대출만 많은 게 아니죠.
  그 신용부터 해서 뭐 서민들이 대출받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서민들의 어떤 대출금을 확 줄여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보면 그 과태료 그러니까 신고 과태료가 지연되는 거 25건 지금 징수수목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지금, 이 제도가 들어선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신고 지연을 시켜서 이렇게 과태료 내는 이런 거는 교육 좀 잘못시킨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님, 저희도요, 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이제 와서 저희가 매년 교육도 시키고요.
  또 좀 이렇게 각 회의 가서 좀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이제 이게 금액이 좀 꽤 되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저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또 교육을 더 시켜서요.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아니, 뿐만 아니고 지금 저기 73개나 이거 공인중개사들 과태료 내고 영업정지 당하고 하는 이 자료 보면 전부 다 중개대상 표시광고 위반.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거의 대부분 중개대상물 이것도 하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교육시킬 때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거 아니면 당연히 과태료 뭅니다, 라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매매 해놓고 계속 안 내리는 문제, 허위 매물 빨리 나오는 문제, 이런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이 중개업자들이 이게 과태료 물고 영업정지 당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게 저는 계속 교육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그 260명 집합 교육, 이게 지금도 홀수로 이렇게 해서 1년에, 2년에 한 번씩 시키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그렇게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사례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공인중개사,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필수고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뭔가 아, 메일 준다고 그랬죠?
  메일 주죠, 메일로 주나요?
  뭐 책자로 받든지 뭐 수를 써야 할 거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최초 개설하는 중개사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사항을 조심하십시오, 하고 얘기하고요.
  또 이 중개사들 모여 있는 그 단톡방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각 그 지회별로 운영하는 단톡방들이 있고요.
  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또 이렇게 밴드, 중개사님 모셔서 밴드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수시로 저희가 글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두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래된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거래 홍보 효과를 좀 누려보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좀 얼마 안 돼요, 한 3,000원, 6,000원이라고 합니다, 광고 하나 올리는데.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거래했을 당시에 딱 내리면 괜찮은데 그거를 좀 안 내린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깜빡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내리겠지, 모레 내리겠지, 라고 그런데 그거 뭐 안 해도 괜찮은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모니터링 가게 되면 저기 이 정부에서요, 따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또 연락을 줍니다, 이거 좀 삭제하세요, 해서 좀 바로 삭제해서 또 빠져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걸 또 지금 뭐 다른 사유를 들고 좀 버티신 분도 계시고.
손명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유형은 충분히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면 좀 공인중개사분들로 하여금 좀 각인을 시킬지를 좀 더 고민하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중앙정부에 좀 건의할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토부 지침 사업이 토허제 맞고 나서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하잖아요.
  입주를 해야 해요.
  4개월은 짧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요.
  심지어 뭐 요즘은 갭 투자 못 하게 돼 있죠, 전세 끼고 그런 게.
  뭐 1년까지는 너무 멀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6개월 정도 주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 4개월은 너무 짧아서 오히려 이게 안 그래도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니, 해달라는 그런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좀 중앙정부에 좀 이야기해서 기간 좀 늘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래서 정부에 토허제 관련해서 굉장히 노원 구민분들의 염려 목소리도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실수요 분들을 위해서 집값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또 정부가 애쓰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노원구에 그런 실정에 맞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가 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어떤 통로로든 정부에 좀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노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국장님,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 첫날인데요.
  지금 앞서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또 현장에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여부하고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자료가 건축과에서 대답한 대로 본인이 건축과에서 그 하자 기간 동안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그 또한 그 나름의 문제가 될 것이고.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하자 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으면 그 또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연수   예.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건축과장이 아직 안 오니까 제가 답변, 뭐든 지금 현재 건물이 준공 나면 주관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 하자 조사하고요.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린 거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거는 건축과에서 회사에 연락해서 하자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주관 부서에서 건축물 관리 부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할 때 전체적으로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거를 관리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하자 검사는 주관 부서에서 하고 검사 기간 내에 있는 거는 이쪽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 처리를 하더라도 그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전혀 건축과가 취합해서 관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더라도,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지금 마들보건지소도 그렇고 상계구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예,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5개 구청, 25개 구청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근무했던 부서에서 이렇게 보게 됐을 경우에 하자 유형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거를 설계할 때 반영한다든지 시공할 때 좀 더 그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봐서 하자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예, 그래서 지금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많은 하자 발생하고 있으니, 건축과에서는 데이터를 꼭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런 답변이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사실에 꼭 기반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행정감사는 구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구정 전반을 살펴보는 그런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미래도시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출석관계 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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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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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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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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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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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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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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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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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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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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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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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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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